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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안전 관리 소홀 논란...안전관리자가 캐셔 업무까지?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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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안전 관리 소홀 논란...안전관리자가 캐셔 업무까지? (투데이신문)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0:14

이마트, 안전 관리 소홀 논란...안전관리자가 캐셔 업무까지? (투데이신문)

이마트가 점포 안전관리자들에게 안전관리업무 이외의 일을 겸직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안전관리업무를 마치고 다른 일을 도와주는 업무 지원의 개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들 안전관리자들이 각 점포에서 캐셔가 부족할 때는 캐셔로, 명절 등 배송업무가 밀릴 때는 배송담당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조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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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6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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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앙은 산업 전환을 요구한다 (한국일보)

더 큰 문제는 영업직 사원, 택배 기사, 조선소나 공사장 등 옥외작업에 주로 종사하는 노동자 등의 건강권 문제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도 미세먼지 경보 발령 때 “호흡기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한 것이 고작이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옥외 근무 직업군 노동자에게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해 마땅하다. 그리고 이런 노동자들의 호흡기질환에 대한 산재인정 비율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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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d181f4a315cb4762bbf56eb2acfcf3df

목, 2017/05/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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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노컷뉴스)

기업의 구조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강제 전보하거나 복도 발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회사 내 부당한 처사가 확인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업주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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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71298

목, 2016/10/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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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크린도어 올해만 3번째 사망사고 …대책마련 시급 (국토일보)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가 올해만 3번째 사망사고를 내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전 출근길 김포공항역 스크린 도어에서 지하철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서울에서만 스크린도어로 인한 3번째 사망사고다.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스크린도어 오작동인지, 기관사 잘못인지 등에 대한 사고원인 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연이은 사고발생은 서울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부재, 역무원의 안전관리 미흡, 위험업무 외주화 등의 종합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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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63341

목, 2016/10/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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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이유 수두룩 (국제신문)

근로자가 잇달아 사망한 울산 현대중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무더기로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5일부터 4일까지 8일간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특별감독(본지 지난달 21일 자 6면 보도)을 벌인 결과 총 25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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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50…

금, 2016/05/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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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 작업장 상당수가 안전의무 위반" (연합뉴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질식재해예방 위반 사업장 기획감독에서 조사 대상 543곳 중 270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위반 내용은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미비, 경고표시 미부착,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특별관리물질 고지 교육 미실시 등이다. 고용당국은 적발한 사업장에 안전보건의무 위반으로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밀폐 사업장은 사업주가 지정하고 산업안전법상 책임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고용당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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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10/06/0505000000AKR2016100611…

월, 2016/10/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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