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이마트, 안전 관리 소홀 논란...안전관리자가 캐셔 업무까지? (투데이신문)

지역

이마트, 안전 관리 소홀 논란...안전관리자가 캐셔 업무까지? (투데이신문)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0:14

이마트, 안전 관리 소홀 논란...안전관리자가 캐셔 업무까지? (투데이신문)

이마트가 점포 안전관리자들에게 안전관리업무 이외의 일을 겸직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안전관리업무를 마치고 다른 일을 도와주는 업무 지원의 개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들 안전관리자들이 각 점포에서 캐셔가 부족할 때는 캐셔로, 명절 등 배송업무가 밀릴 때는 배송담당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조 측의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86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가습기 살균제 참사, 감사원은 뭘 했나?

책임 추궁보다 중요한 생활 제품 안전 위해 감사 착수하라!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희생자만 780여 명이라고 합니다. 관련 환자만도 지난 7월 22일 정부 신고 접수 기준 3270여 명에 달합니다.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사망자들의 숫자인데 여전히 신고 되지 않은 희생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습기 살균제는 앞으로 '가습기 살인제'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시판된 제품들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참으로 애통하게도 균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정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진작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고, 전국의 시민 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 이름하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 무엇보다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옥시 불매 운동을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국민들과 함께 옥시 불매 운동을 진행하는 동시에, 8월 10일에는 배상액의 상한이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소개했고, 곧 발의도 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지금 여야 의원들이 제출하고 있는 실제 손해액보다 3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도입하는 안과 달리, 배상액의 상한을 두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재산적 손해 배상을 중심으로 하는 현재 한국 손해 배상제도에서는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배상액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해 3배수 정도의 징벌 배상으로는 이번 참사와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법안을 청원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3배 징벌적 손배 제도로는 제2, 제3의 옥시 사태를 막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대응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유독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두 집단이 있으니 그것은 검찰과 감사원입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가 소극적인 것도 분명히 큰 문제입니다.

 

먼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시킨 업체로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 SK케미칼은 물론, 가습기 살균제 완제품을 제조‧유통시켜 많은 국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만든 애경과 이마트는 원료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아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세퓨 등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만, 이들에게 화학 물질의 독성을 알면서도 원료를 공급하고 유통시킨 SK케미칼과 비슷한 성분의 원료로 역시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야기한 애경과 이마트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최근 국정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진 헨켈 등의 업체들도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가습기참사넷에서는 SK케미칼 및 애경, 이마트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의 혐의로 정식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은 옥시의 만행을 조력하고 범죄 사실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수사나 기소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앤장이 이번에도 사법적 심판을 피해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습기참사넷에서 김앤장을 곧 정식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가습기참사넷은 SK케미칼‧애경‧이마트뿐만 아니라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김앤장‧헨켈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때까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끝내 검찰이 직무를 유기한다면 정식으로 고발을 진행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또 감사원의 문제점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그래도 일부 수사라도 진행하고 있지만, 감사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책임 있는 부처에 대한 감사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감사원은 환경·시민 단체들이 이 참사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계기와 조건은 충분했지만, 감사원이 지금까지도 감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는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7월 12일 감사원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3월 29일,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 등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하였음에도 이유 없이 감사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가습기 참사 국정 조사 특위도 감사원이 하루빨리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계속해서 강도 높게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습기참사넷과 실제 공익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던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민변은 7월 20일 이 문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7월 21일 항의 방문 및 8월 첫 주에는 5일 연속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항의 방문 당시에는 "그동안 생활 속의 유독 화학 물질 관리에 대해 정부가 총체적으로 실패한 점(살균, 항균, 방향제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 에어컨 및 공기 청정기 삽입 제품 등에 대한 관리 실패 및 문제점 방치)과 실제 생활 속의 유독 화학 물질 관리 체계의 문제점 전반"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익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지만 감사원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에어컨, 공기 청정기 등에까지 사용된 생활 속 유독 화학 물질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크고, 그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각 부처들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또다시 비등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 환경부는 독성 물질 옥틸이소티아졸론(OIT)를 함유한 항균 필터가 사용된 공기 청정기 51개 모델과 에어컨 필터 33개 등 총 84개 모델이 국내에서 유통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우리나라의 생활 속 유독 화학 물질 관리 및 위험 예방 실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OIT는 CMIT와 비슷한 성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독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약하다는 것 뿐, 기본적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비슷한 위험군으로 관리되고 위험 예방조치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전혀 그런 조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산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정위, 소비자원, 질병관리본부 등의 직무 유기 행정,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의 실태가 심각하게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보다는 위해성이 낮다고 하면서 '환기 잘해라'는 정도의 대책을 제시해서 범국민적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OIT를 면역 독성 물질로, 유럽연합(EU)은 피부 부식성·과민성 물질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이를 함유한 필터를 생산·사용할 수 없게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처벌도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대놓고 유독물질을 함유한 항균 필터를 대대적으로 시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국적기업 레킷벤키저(옥시)가 그랬던 것처럼, 다국적기업 3M 역시 문제의 항균 필터들을 한국에서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소름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여러 행정 부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은 단지 사건 발생의 책임을 묻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유사하게 호흡독성과 같은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생활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스프레이형 제품들, 분사형 제품들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실내에서 분무시켜 사용하는 각종 스프레이 제품은, 그 기능상 사용자가 호흡을 통해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어컨, 공기 청정기 등에 삽입되어 쓰이거나 함께 쓰이는 살균제, 항균제, 방향제 등도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각 부처들의 철저한 관리 및 위험예방 체계가 가동되었어야 했습니다만,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엄격한 감사를 통해 잘못되고 소극적인 행정, 직무 유기식의 무책임한 행정, 위험을 키우는 방치형 행정을 바로잡아 참사의 교훈이 행정과 법‧제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황찬현 감사원장과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묻습니다. 감사 실시 결정조차 미루는 직무 유기 행위를 언제까지 계속하시겠습니까? 가습기 살인제 참사, 생활 속 유독 화학 물질 창궐과 이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잘못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참에 감사원을 제대로 감사하는 시스템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제대로 된 수사와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도 적극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은 물론, 국회 국정 조사 특위도 더욱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금, 2016/08/12- 13:06
262
0

1499850550663_1_181052

 6개월이 지난 지금,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지켰을까요?

-애경, 산도깨비, 헨켈은 '미공개'... 코스트코는 여전히 '묵묵부답'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

[caption id="attachment_181228" align="aligncenter" width="600"]1499850550663_1_181052 (출처 아이뉴스24)[/caption]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 환경운동연합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했거나 판매했던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옥시불매’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자, 당시 해당 기업들은 전성분을 올해 상반기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 접어든지도 보름이 지났습니다. 과연 이들 기업은 약속대로 전성분을 공개했을까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과 전성분 공개를 약속한 11개 기업 중에서 8개 기업이 전성분을 공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기업 홈페이지에 전성분을 게재한 기업은 옥시레킷벤키저, 다이소아성산업,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제너럴바이오, 클라나드 8곳이며, 애경산업과 산도깨비, 헨켈홈케어코리아, 코스트코코리아 4곳은 전성분이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애초 환경운동연합의 전성분 공개 요청에, 무응답으로 일관했던 코스트코코리아와 비공개 방침을 내세웠던 홈케어까지 포함하면 총 13개 기업에 이릅니다. 성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보내온 홈케어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전성분을 공개하면서 최종 13개 기업 중에 9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업 중 제품 표면에 성분을 표기한 클라나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기업은 각 기업 홈페이지나 제품 성분 게시판에 성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94" align="aligncenter" width="569"]그림1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약속 이행 현황 (2017.7.12. 기준)[/caption]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유통하고, 자체브랜드(PB)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대형유통업체들은 PB제품에 대해서만 성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업체들은 “PB제품 외에 생활화학제품은 제조업체의 영업비밀로 성분공개가 불가능하다”라며 이들은 추호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성분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애경산업, 산도깨비, 헨켈홈케어코리아, 코스트코는 여전히 ‘미공개’

가습기살균제 전체 피해자 가운데 옥시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애경산업은 당시 “올해 1월 내로 1차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현재는 정확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업체측은 “환경부가 진행하는 성분 명칭을 통일작업이 지연되면서, 전성분공개가 늦어지고 있다”며, “오는 4분기를 목표로 관련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도깨비는 올해 안에 전성분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산도깨비 관계자는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 홈페이지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지 못했다”며 “200여가지가 넘는 제품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려다보니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올해 3월까지 공개하겠다는 애초의 입장과는 달리,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때까지 보류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헨켈 관계자는 "환경부가 올해초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2017년 8월로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준비할 예정"이라며, "최종 공개는 2018년 7월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환경연합의 요구에 답변하지 않았던 코스트코코리아는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올 초부터 지난 4월까지,  3차에 걸쳐 전성분을 공개한 다이소아성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업은 단발성 공개에 그쳤습니다. 대다수 업체가 지난 연말에서 올 초 사이에 전성분 공개를 진행한 만큼, 업체 스스로 공개된 성분에 대해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환경연합, 자발적 협약 17개 업체에 전성분 공개 요구 예정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생활화학제품 성분 공개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습니다. 제품마다 ‘안전하다’. ‘무해하다’. ‘친환경적이다’ 라 광고하지만, 정작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전성분 공개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여전히 무응답과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업체에 재차 입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난 2월 환경부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맺은 17개 업체에 대해서도 제조, 판매 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적으로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 공개를 의무화하는 ‘전 성분 표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생활화학제품 성분 현황 확인하러 가기 (업체명 클릭하기)

- 옥시레킷벤키저 - 다이소아성산업  - 롯데마트  - 이마트 홈플러스 - GS리테일 - 제너럴바이오 - 홈케어 - 클라나드 (제품에 성분 표기)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7/18- 15:33
258
0

‘땅콩 회황'과 ‘라면 상무’, 감정 노동자는 눈물만... 

착한 소비 문화 운동 넘어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800만 명에 달하는 감정 노동 종사 노동자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지만, 해결을 위한 단초가 되리라 기대했던 19대 국회 입법안은 결국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5월 9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감정 노동 보호 관련 법안이 다뤄지지 못한 것이다. '땅콩 회황', '라면 상무',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노동자 자살에 이르기까지 감정 노동의 심각성은 너무도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안심사소위 안건 상정부터 반대하더니, 9일 회의에서는 "노동 4법이 함께 처리해야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비쟁점 법안이라도 다루자'는 야당의 요구를 저버렸다.

 

2013년 감정 노동네트워크에서 26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감정 노동 종사 노동자의 현실은 참으로 비참하다. "고객으로부터 인격 무시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88%, "욕설 등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81%였다. 1개월 내 고객에게 욕설 등 폭언을 당한 경험은 7.2회에 달했다. 그러나 고객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휴식을 부여받은 경험은 23%에 불과했고, 오히려 미스터리 쇼퍼(Mistery Shoper)등 친절도 암행 평가로 회사에 대해 신뢰가 실종되었다는 답변이 90%에 달했다. 조사 대상 노동자의 30%가 최근 1년 이상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우울증이 심리 상담이 필요한 수준인 집단이 42%에 달했다.

 

감정 노동 종사 노동자의 현실이 수년 동안 사회적으로 제기되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을 비롯해 기업들은 자체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그 실체는 기업 이미지 관리를 위한 방패막에 불과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2일에는 부산 이마트 계산대의 여성 노동자에게 50대 남성 고객이 "이 사탕을 키스할 때 먹으면 입 냄새가 나요 안나요?"라며 성희롱을 했다. 성적 수치심을 견디며 계속 일하고자 했으나 계산 물품 확인 과정에서 동일한 고객이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회사 관리자는 상황을 방치하고 오히려 다른 고객들의 항의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해당 노동자가 놀란 가슴에 잠시 휴식을 취하겠다는 요청도 관리자는 거부했다. 고객 폭력과 회사 측의 태도에 놀란 이 노동자는 지금 병원에서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를 낸 상태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마트 다른 매장에서도 발생했다. 가양점에서는 지난해 8월에 여성 고객에 폭행을 당한 노동자를 회사가 방치해서 노동조합이 나서 고객을 고발했다. 9월에는 남성 고객이 계산대에서 기다리게 한다며 "000를 부숴버리겠다"며 음료수 병을 던지고 폭언을 했다. 그러나 회사는 불안에 떠는 노동자에게 계속 일을 시킨 것도 모자라 그 진상 고객을 다시 만나게 했다, 진상 고객은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지워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노동자를 전혀 보호해주지 않았고, 결국 해당 노동자가 직접 고객을 고소해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2016년 올해에도 이마트 대전과 서울에서 진상 고객에 대해 회사 측은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오히려 이마트 본사에서는 수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온 해당 노동자에게 "고객 응대가 어려운 사람은 발령 조치하겠다"는 협박성 답변이 되돌아왔다. 이것이 2014년 감정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겠다며 "e-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이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이마트는 매장마다 "우리는 매뉴얼대로 했다"며 해명 전단을 붙이고 있는 상태다. 감정 노동 보호를 하겠다는 매뉴얼이 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기업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마트뿐 아니라 홈플러스는 2013년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2017년에는 직원의 감정 케어를 위해 '해피 투게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고 한다. 롯데마트는 직원의 감정 노동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행복U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형 유통 재벌의 감정 노동 보호 운운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매출 감소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 가면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정 노동에 대한 노동부의 예방 사업은 여전히 '고객 대응 매뉴얼' 작성에 대한 행정 지도와 <착한 소비 문화 운동>에 머무르고 있다. 감정 노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도 처벌 조항 없이 권고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전경련은 '진상 고객의 문제를 왜 사업주에게 예방 조치 의무를 주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하냐"고 반발하고 있다.

 

감정 노동의 원인은 갑질 고객만의 문제일까? 소비자의 자성을 촉구하는 캠페인만 열심히 하면 해결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정 노동의 문제는 사업장 안의 노동 통제 과정과 직결되어 있다. 유통 재벌 기업은 고객을 가장한 조사원이 노동자들의 친절도를 평가하고 인사 고과와 연계시키는 미스터리 쇼퍼 제도를 통해 노동 통제를 해왔다. 또한, 고객 대응 업무를 하는 전 업종에서 업무와 관련된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국내 주요 서비스산업 작업장 모니터링 시행 여부 의견(단위: %)*자료 : 주요 서비스산업 업종 및 직종별 감정노동 실태조사

[그림]국내 주요 서비스산업 작업장 모니터링 시행 여부 의견(단위: %)
*자료 : 주요 서비스산업 업종 및 직종별 감정노동 실태조사(2011~2012, 김종진) 원자료에서 재구성.

 

 

사업장 실태 조사에서는 고객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벌칙이 있는 경우가 콜센터 21.25%, 판매직 25.4%, 호텔 등에서는 29.6%로 나타났다. 진상 고객이 있어도 노동자들은 임금삭감이나 부서 이동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 문제 때문에 힘겹게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가, 각종 정신질환과 자살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그야말로 갑질 고객이 폭언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아도, 회사는 방치할 뿐 아니라, 고객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게 하고, 심지어는 한 부서에서 고객과 문제가 생기면 부서 직원 전체에게 '고객에게 인사하기'를 집단적으로 30분 이상 시키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노동자의 밥줄을 잡고 인권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구분 콜센터 판매직 호텔
벌칙의 종류  시말서 37.3%
 임금삭감 12.8%
 승진 불이익 7.4%
 시말서 38.4%, 
 공개적 사과 21%, 해고 10.2%
 시말서 42%, 
 공개적 사과 7.3%, 
 부서이동 6.9%

고객 친절

확인제도

 녹음 69.5%
 컴퓨터 모니터링 41.6%
 온라인민원제기 확인 31.5%
 CCTV 설치 51.3%
 암행감찰제도 40.2%
 관리자 수시확인 37.9%

 온라인게시판 민원제기 확인 56.2%
 관리자 수시확인 34.2%
 암행 감찰제도 23.9%

[표]감정노동과 인사고과 연계

*자료: 2011-2012 김종진 자료 재구성]


국제 노동기구(ILO)는 2002년 출퇴근을 포함하여 작업과 관련된 상황에서 학대받거나, 위협당하거나, 공격받은 사건 등을 작업장 폭력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제도와 가이드라인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업장 폭력은 육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폭력도 포함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고객, 소비자 등 제 3자의 폭력도 포함하고 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을 통해 작업장 폭력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대만에서도 2014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장 폭력에 대해 사업주 의무를 부과하고, 행정기관이 감독하도록 명시했다.

 

감정 노동의 문제는 '착한 소비 문화 운동'을 넘어서서 사업장 안의 예방 조치 의무를 강력하게 부여하는 입법으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에 대해 해당 노동자가 업무를 회피할 권리 보장, 고객에 대한 사업주 고발 의무 부여, 인사고과 연계나 암행감찰제도 금지, 감정 노동 예방과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 예방 의무 부여 등이 포함된 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노동자도, 소비자도 요구하고 있는 감정 노동 보호 입법에 정부와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6/05/12- 11:54
258
0

전자제품 제조업체 파견근로자 '메틸알코올 중독' 실명위기 (연합뉴스)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들이 독성물질에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을 전면 작업정지시키고, 전국의 메틸알코올 취급업체 3천100여곳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받아 작업에 투입했다. 이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파견을 금지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송기마스크 미지급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4/0200000000AKR2016020422…

일, 2016/02/07- 14:19
257
0

음식점 사장, 오토바이 배달직원에 안전모 지급 필수 (투데이경제)

앞으로 중국 음식점이나 치킨집 등 음식점 사업주는 배달 등을 위해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too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82

금, 2017/03/03- 15:19
2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