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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이젠 '질'도 따져야 한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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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이젠 '질'도 따져야 한다 (오마이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0:20

노동시간 단축, 이젠 '질'도 따져야 한다 (오마이뉴스)

[2016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②] 좋은 노동시간 만들기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1주간에 12시간 한도 내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노동시간 싸움은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다. 모두 같이 출근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퇴근하고 노동조합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더 쉬운 출발이다. 한국사회는 고용의 유연화 뿐 아니라 노동시간의 유연화도 심해지고 있다. 문제는 노동자가 선호하는 시간대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간에 노동을 배치하기 위해 쓰인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556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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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제도 개편, 일부 보완했으나 임금체불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

임금체불 관련 국정과제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

대선 공약,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임금체불 근절 방안 도입되어야

 

2019.1.17.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http://bit.ly/2CoMzmC)을 발표하였다. 개편 방안에는 체당금 제도 개선,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 확대,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개편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사후구제에만 방점이 있어 예방감독 개선이 소홀할 뿐 아니라, 사후구제에서도 근본적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가 이번 개편방안보다 진전된 조치에 나서길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 폐지, 임금체불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계약서 서면명시·교부 의무, 임금대장 작성 의무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을 보완하고,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등에서 제안한 임금체불 근절방안 등을 실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체당금 제도의 개선이다. △소액체당금 제도 적용범위 확대(도산ㆍ가동 사업장의 퇴직자→재직자 포함),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400만 원→1,000만 원) 및 법원의 확정판결 요건 삭제를 통한 지급기간 단축(7개월→2개월), △일반체당금 상한액 인상(1,800만 원→2,100만 원),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대상을 현행 퇴직자에서 재직자까지 확대, △악의적 체불사업주 형사책임 강화 등의 내용이 개편방안에 규정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2014년-2016년 기준) 체불노동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방안을 일부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제도 개선방안이 소액체당금 제도에 방점이 찍혀 있고, 가장 중요한 일반체당금에서는 지급한도를 약간 인상한 수준이라는 것은 문제이다. 일반체당금 지급에서 사업체의 도산사실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피해 노동자에게 큰 부담을 지움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소액체당금과 마찬가지로 일반체당금도 노동부 자체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즉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연령대별 체당금 지급한도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서 체불임금에 대한 전액지급이 어렵다는 문제도 남아 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체불예보시스템’ 도입,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사업(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노동법 위반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은 임금체불에 대한 충분한 사전예방 조치라고 볼 수 없다.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근로감독 강화는 필수적이며, 근로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금체불 처리과정에 있어 고용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에서 근로감독관은 2017-2018년 765명 증원되었고, 2019년에는 535명이 증원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감독관이 증원된 만큼 사전적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적용대상을 기존의 퇴직노동자에서 재직자까지 넓힌다는 내용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는 벌칙조항이 없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 개선안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당해 조항에 대한 벌칙조항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는 고의적 재산 은닉 또는 위장폐업 등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형사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방안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시정지시 위주의 근로감독 개선, 임금체불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 변경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016.12.에 주최한 <임금체불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체불액은 일본의 10배에 달한다.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30배로 추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 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2012년 1조 원대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임금이 체불되면 노동자와 부양가족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임금체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http://bit.ly/2MaRlIZ)에서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3년→5년) 연장, △체불 피해 근로자가 체불임금 외에 동일한 금액(100%)의 부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공약했으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017.10.18에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https://bit.ly/2RBL3Il)에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체불금 외 체불금액 3배 이내의 징벌적 배상제도 신설, △분산되어 있는 체불청산·추심업무의 일원화, 원스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8. 8. 1. 발표한 권고안(https://bit.ly/2vfgriD)에서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해 당사자 합의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방안 강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체불청산 업무 개편 등 임금체불 행정 개선방안, △사건 당사자가 임금체불 신고사건의 처리결과가 위법한 경우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처럼 임금체불을 근절할 해법은 이미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 정부의 오늘 발표는 임금체불 근절 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01/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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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h1> <h2>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위한 시간급 환산 기준 변경한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h2> <h2>최저임금법과 유급주휴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법령개정</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9/18) 고용노동부가 2018.08.10.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318호, 이하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은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주휴시간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시행령 개정령안이 △최저임금법과 주휴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합당한 방향의 법령개정이라는 점,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 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개정이라는 점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p> <p> </p> <p>참여연대는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해 왔는데, 대법원과 같이 기준시간수에는 주휴시간을 넣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를 비교하는 비교대상임금에는 주휴수당을 넣는다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을 적발하지 못하게 하고, △주휴일을 유급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도 훼손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행령 개정령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p> <p> </p> <p>또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게 되나,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법위반이 아니게  된다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고용노동부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의 의의를 보장하는 행정을 펼쳐 노동현장의 혼란을 줄였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놓은 것은 늦었으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7qKMf42SzpfHcveLCK36tvp8Yfjj1vIaoL6…;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c3e50;"><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strong>[</strong></span><strong><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font-weight:700;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strong></span></a><strong><span style="color:#2c3e50;">]</span></strong></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EoPd3Qq1dlscSVxy5R8otEP8-JIcEzneAP…;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2c3e50;"><span style="font-size:12pt;">보도자료 <strong> [원문보기/다운로드</strong></span></span></a><strong><span style="color:#2c3e50;">]</span></strong></p></div>
화, 2018/09/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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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과로사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심의  중단되어야  </h1> <h2>참여연대, 국회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촉구 공문 발송</h2> <p> </p> <p>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는 오늘(4/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현실, 통계로 파악된 과로사 사망자만 지난 12년간(2006-2017년) 총 4,428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연속휴식시간제도나 노동자와 사용자 간 탄력근로제 합의 방식으로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 없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법안 처리를 강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p> <p> </p> <p>참여연대는 “산업재해 통계로 드러난 과로사 사망자는 매해 평균 370명이나,  통계에 특수고용노동자·공무원 등의 과로사가 포함되지 않은 점, 과로사 산재 승인률이 35% 내외라는 점에서 통계 수치는 과로사 사망자수의 최소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만성과로는 주당 60시간, 불규칙 노동은 주당 52시간이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불규칙 노동을 증가시켜 과로사 사망자수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p> <p> </p> <p>또한 참여연대는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합의문 중 연속휴게시간 11시간 부여에 대해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경우 1일 노동시간 상한(10시간 또는 11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며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상황에서 1일 노동시간 상한 제도에 대한 고민 없이 연속휴식시간제도만 도입해서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하여 노동시간 결정에 대한 합의문 중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인용하며(2019.03.31. 이정미 의원 보도자료, 출처 : bit.ly/2CMYNqe)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 시 노동시간 배분 과정에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p> <p> </p> <p>참여연대는 “국회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정부와 협력하여 아직도 비준하지 않고 있는 노동시간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적극 검토하고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고자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te1d2kaZqKZ8M6AAVRn4mJIOWgp_NfW0K8q…;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 </p> <p>▣ 별첨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발신공문</p> <p>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center;"><strong>과로사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반대를 촉구합니다.</strong></p> <p>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된 과로사만 매년 370명에 달하는 등 지난 12년간(2006-2017년) 과로사 사망자수는 총 4,428명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공무원 등의 과로사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점, 과로사 산재 승인률이 35% 내외라는 점 등에서 앞서 언급한 수치는 과로사 사망자수의 최소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재해 인정기준에서 만성과로는 주당 60시간이지만, 불규칙 노동은 주당 52시간이 기준입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장시간·불규칙 노동을 증가시켜 과로사 사망자수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019.02.19. 노사정 합의문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국가는 ‘1일 노동시간 상한(10시간 또는 11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제안한  연속휴식시간부여는 해외의 노동시간 규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실태를 생각해 볼 때 1일 노동시간 상한제도에 대한 고민없이 연속휴식시간제도만 도입한 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한 삶의 영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또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합의문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합의안의 법률적 타당성과 근로자 건강권 문제’ 를 질의한 이정미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주별 근로시간 확정시 ‘근로자대표가 특정 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고 일별 근로시간 장단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일별 배분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주별 근로시간 확정이 근로자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분석이 어렵다면서도, “특정주 내 근로일별 근로시간 배분은 근로자대표가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대표나 근로자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특정일에 근로가 집중될 경우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에는 주별 및 일별 노동시간 배분 과정에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가 어떻게 보장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 강행이 아니라, 정부와 협력하여 아직도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노동시간 관련 국제노동기구 협약(1호, 14호, 30호, 106호, 132호, 171호, 175호)을 적극 검토하고 그 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일일 것입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라며 긴급히 요청드립니다. 탄력근로제가 우리 사회의 장시간 노동실태, 과로사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점검한 후 법안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키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에 반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p> </blockquote></div>
화, 2019/04/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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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재벌 청부 입법이 과로사회 만든다</h1> <h2>11시간 휴식시간 제도, 건강권 보장 안 된다</h2> <p> </p> <p><strong>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strong></p> <p> </p> <p>한국의 산재보상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하루에 한 명. 매년 370명의 노동자가 죽도록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어나갔다. 같은 기간 동안의 추락 사망자(405명)와 비슷한 수치다. 그러나 추락 사망이 산재 승인률이 95%이고, 과로사는 승인률이 30% 내외라는 것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추락사망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이것은 산재보상 통계여서, 일본에서 과로사가 집중되는 직종이라고 보는 공무원, 병원 노동자, 교사 노동자는 통계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게다가 25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산재보상이 안 되니 통계에는 없다. 그야말로 죽도록 일하다 급기야 죽는 노동자가 넘쳐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p> <p> </p> <p>민주노총은 과로사 아웃 대책위와 무제한 장시간 노동이 가능한 노동시간 특례제도 전면 폐기를 요구하며 싸웠다. 그런데, 택시를 비롯한 운송업과 병원이 그대로 특례 유지 업종으로 남겨두면서 건강권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도'이다. 아직 주 52시간제가 정착되지도 않았는데 탄력근로제를 추진하면서 또 다시 이 제도를 들먹이고 있다. 장시간 노동도 압축노동도 피해가는 요술방망이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동자 건강 및 과로사, 과로자살과 어떤 연관이 있고,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어떻게 무력화 하는지, 그리고,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도'는 왜 대안이 될 수 없는지를 정리해 보겠다. </p> <p> </p> <p>탄력 근로제는 주당 64시간 최장은 주당 80시간까지 노동이 허용된다. 24시간 노동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적 해석이고, 휴일 없이 매일 근로를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자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 있다. 외국의 다수 연구에서 작업시작 9시간 이상부터 사고율이 증가하고, 12시간 이상 노동은 사고위험을 2배로 증가시킨다. 11시간 노동은 심근경색이 3배가 증가하고, 당뇨병은 4배 증가한다. 한국의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도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이상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상 일을 하면 어떤 증세가 오는지는 굳이 연구를 빌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몸으로 알고 있다.</p> <p> </p> <p> </p> <p><img alt="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 9일 초과인 경우와 아닌 경우 비교"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97/619/001/9556…; style="margin:10px;width:640px;height:356px;" /></p> <p><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1px;"><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 9일(주2회) 초과인 경우와 아닌 경우 비교 결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span></span></p> <p> </p> <p> </p> <p>주당 60시간이 과로사 인정 기준이므로, 주당 64시간~80시간 노동이 허용되는 탄력근로제는 노동자를 과로사, 과로자살로 몰고 가는 과로사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현행의 과로사 인정기준도 평균적 노동의 경우 주당 60시간이지만, 탄력근로제와 같이 불규칙 노동의 경우에는 주당 52시간이라는 점이다. 그만큼 불규칙 노동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우울증이 동반된 과로자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015년, 2016년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법원 소송이 진행된 사례 31건을 분석해 보았더니, 만성적인 과로가 아닌 단기간의 업무 부담 증가에 따른 건이 절반인 15건에 달했다. 이것은 최근에 사회적으로 알려진 과로사, 과로자살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넷마블 등의 게임업체나 웹 디자이너에서 발생한 과로사, 과로자살의 경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0시간 미만이었다. 이들 노동자들이 크런치 모드 등 2~3일을 꼬박 연속으로 일하는 노동자였고, 일하다가 사업장에서 쓰러지거나 자살을 했다. 이한빛 PD의 죽음으로 실태가 드러났던 영화 방송 분야도 프로젝트 업무로 드라마 제작기간 중 일일 평균 노동시간은 19.18시간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의 연간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50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p> <p> </p> <p>탄력근로제 확대는 포괄임금제 폐지, 노동시간 특례제도 폐지를 무력화 하고, 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역행하고 있다. 지금 건설현장에서는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건설기업 현장 관리직 노동자들에게 탄력근로제를 강요해서 실시하고 있다. 주52시간제 정착과 포괄임금제의 엄격한 적용을 무력화 하는 대안으로 탄력근로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건설현장에 실시하는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없이 도입 되었고, 이미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서도 탄력근로제 도입 사업장의 70%가 근로자 대표 동의 없이 불법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실태도 드러났다. </p> <p> </p> <p>탄력근로제 확대는 명백한 재벌 청부입법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는 건설업은 매년 600명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지난 10년간 과로사 산재신청만 800명에 달한다. 과로사 산재신청이 많은 30개 기업 중 13개가 GS, 삼성, 현대, 롯데,SK를 비롯한 재벌 건설사들이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장하는 조선, 화학 산단의 대 정비 공사는 무리한 공기 단축, 하청 고용과 더불어 장시간 노동이 심각하게 제기된 바 있다. </p> <p> </p> <p>이한빛 PD의 죽음에 대한 투쟁으로 2018년 7월 노동시간 특례 폐지로 주당 68시간으로 제한되면서, 드라마 제작 현장을 중심으로 각종 꼼수가 횡행했다. 1일 촬영시간은 그대로 두면서 쵤영일 수만 줄여서 주당 68시간을 맞추는 소위 68시간 총량제가 실시되는 것이다. 이는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일당제 스태프들의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근로일, 근로시간 명시 등 아무 세부 내용이 없는 '묻지마 탄력근로제'를 받아들이라는 계약서 강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제 잠은 좀 잘 수 있는 건가'라고 기대했던 노동자들을 제2, 제3의 이한빛 PD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p> <p> </p> <p>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전면 폐기하지 않고 남겨 두면서 도입된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제도'는 이미 현장에서 무력화 되고 있다. 항공운송 지상조업의 경우 특례제도를 유지하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근무 스케줄 표에는 11시간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인력의 증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1시간 휴식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p> <p> </p> <p>이번에 탄력근로제 확대에서도 건강권을 지키는 요술 방망이처럼 둔갑한 이 제도는 유럽에서 실시하는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EU 지침에 의한 유럽 등 외국의 제도는 1일 24시간당 최저 11시간의 연속적 휴식시간제를 운영하여 사실상 1일 노동시간 상한이 13시간이 있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1일 노동시간 상한을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의 특례유지업종의 연속휴식제도는 '근로 종료일'을 기점으로 하도록 법 문구가 되어 있다. 이에 노동부 해석도 근무 시작일을 넘어가는 근로의 종료일도 근로종료를 기점으로 해석하면서, 유럽의 제도와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p> <p> </p> <blockquote> <p>"기존 행정해석도 1일의 근로가 다음날 00:00을 넘어가도 그 다음 근무개시 시간 전 까지는 당일의 연장근로로 보는 등 근로일을 역일에 의한 24시간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때부터 다음 근로일의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 연속휴식시간을 11시간 부여하면 됩니다." - 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개정근로기준법 이해하기' 中</p> </blockquote> <p> </p> <p>독일의 경우 1일 상한시간을 10시간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11시간 연속휴게가 도입되어 있고,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는 아예 근로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법정 노동시간이 주당 35시간이며, 1일 10시간, 1주 48시간 등의 노동시간 상항이 있고, 야간근로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벨기에의 경우에도 주당 노동시간이 38시간이면서, 연속성을 가지는 프로젝트 사업에 허용하는데 최대 11시간 주 50시간이 상한이다. 대만의 경우에도 1일 노동시간은 12시간이 상한이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1일 9시간 노동 상한제가 있고, 어떠한 경우라도 1일 노동시간이 12시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p> <p> </p> <p>1일 노동시간 상한이 없는 상태에서는 연속휴식시간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틀 연속에 걸쳐 진행되는 근무에 대한 근무 종료일을 통합 해석하므로, 1일 20시간이 넘는 노동이 진행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다. 불규칙 압축 노동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더구나, 경사노위에서 비정규, 청년, 여성 노동자 등 이 탄력근로제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들의 대표들을 어떤 논의에도 참여시키지 않고 야합하여 국회로 이송한 소위 탄력근로제 합의안은 더욱 기가 막히다. 근로자 대표와 합의만 하면 연속휴식 11시간 제도도 실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p> <p> </p> <p>이제 더 이상 과로로 죽고, 자살을 결심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고통과 참극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재벌 대기업의 살인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제도로 건강권이 보장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국회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p> <p>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br />  <br />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 <p> </p> <p> </p> <p>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월, 2019/04/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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