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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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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1:44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정진임 사무국장

2012년 9월, 경상북도 구미의 ‘휴브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10여 톤 가량의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유독가스 불산이 다량 누출되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고 발생 후 4시간이 지나서야 대피령이 내려졌다.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대피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이 사고로 인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18명이 입원했으며, 1만2천여 명이 검진을 받았다. 이후 주민보상액은 380억 원에 달했다. 

충청남도 당진 교로2리는 765kV와 154kV 초고압 송전선이 관통하는 마을이다. 초고압 송전선이 마을회관에서 불과 3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WHO(세계보건기구)는 고압송전선로 전자파를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송전탑이 완공된 1999년 이후 이 지역 주민 중 암환자가 급증했다. 80여 가구 150여 명의 주민 중 현재 9명이 암 투병 중이다. 지난 10년 동안 암으로 사망한 주민은 30여 명에 달한다. 

위의 사례로 나온 두 지역의 공통점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위험에 대한 정보가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알 권리, 얼마만큼 어디까지 어떻게

산업단지와 대규모 공장, 송전탑과 핵발전소 등 기간산업은 모두 지역을 기반으로 건설․조성된다. 그리나 이와 관련한 정보들은 보통 사업이 추진되기 전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 ‘얼마만큼의 일자리’ 등의 경제적 효과로만 설명될 뿐이다. 심지어 그 효과가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정부가 고압송전선을 연결하고, 기업들이 지역에 공장을 지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그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지침 등은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이 아닌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이 생명이 걸린 피해를 정면으로 맞게 된다. 

잦은 유해화학물질 사고, 삼성반도체 같은 대기업 공장의 사용약품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희귀질환 발병 등으로 지역사회의 유해화학물질과 위험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지역사회의 알 권리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본격적으로 요구되고 법제화된 것은 1984년 인도 보팔시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유출사고 때문이었다. 1984년 12월 3일 인도 보팔시의 살충제 공장에서 ‘메틸 이소시아네이트’를 포함한 유독가스 45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던 6900명이 사망했고, 중경상자와 후유증을 얻게 된 사람이 50만명에 달한다.

끔찍한 재앙을 불러일으킨 이 사고는 피해 지역인 인도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에도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주요쟁점이 바로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것이었다. 미국은 이 사고 이후 알 권리 정책의 일환으로 1986년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에 관한 법’ (EPCRA: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을 제정했고, 1987년에는 유독물배출량조사제도(Toxics Release Inventory)를 도입했다. 지역주민들과 응급대원들이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와 그 특성을 알고 대응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법은 위험시설에 보관되는 화학물질의 사용 및 방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정보제공만으로는 시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에 관한 법’이 2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2013년에 텍사스주 웨스트시에서 비료공장이 폭발해 1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해당 비료공장에 위험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텍사스주는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에 관한 법’에 따라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이 정보의 소재를 찾고 정보에 담긴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정보공개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공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거나 일상적인 점검체계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 역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주민에게 자체 방재계획을 사전에 알리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주민 고지의무는 그 대상이 사고대비물질 69종의 취급시설로 한정되고, 고지 내용에 대한 구체성과 강제성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2012년 발생한 구미불산 누출사고가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2013년 5월 개정안에서 알 권리 분야를 확대하였지만, 알 권리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역사회 참여권 등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안보, 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알 권리 요구의 일환으로 일차적으로 취하게 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안보, 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들어 비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비공개하는 내용들은 정부가 비공개 근거로 삼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얼마든지 공개해야 하는 정보들이다. 정부가 대는 대표적 비공개 사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공개사유는 국가안보다. 핵발전소 같은 시설물과 유해화학물질 보유현황 등의 공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공개 요인은 바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보호이다. 해당 정보들이 공개되었을 때 전쟁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테러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 놓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역시 비슷한 이유로 해당 정보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보고서를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언론사인 로이터 통신이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을 때 상당수의 주정부는 해당 정보가 테러리스트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많은 국가가 생명보호의 명분으로 오히려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더 많은 정보의 공개로 보완할 수 있다. 위험물질의 소재에 대한 공개뿐만 아니라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실태를 함께 공개하고, 공개될 경우 발생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대응책 등을 공개함으로써 불안 요소를 낮출 수 있다. 

두 번째 비공개사유는 재산보호다. 한국사회에서 위험 정보의 공개에 있어 가장 충돌하는 것이 아마 재산권 보호 문제일 것이다. 범죄, 위험물질, 혐오시설 등의 정보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위험 정보의 공개와 부동산 가격 하락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등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정보의 공개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이 실제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보를 공개하면서 보장되어야 할 공익성이 우선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공개사유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충돌하는 것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이다. 과거 기업의 비밀은 영업적 자유 측면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강력히 보호받았지만, 최근에는 상품의 인체 유해 여부와 관련된 정보, 공해유발 등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다 폭넓게 공유하고 보장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소비자의 알 권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비자임과 동시에 생산자이고 노동자인 기업의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정보공개 문제이다.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들을 통해 사고 발생시 일차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우선으로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삶과 직결되는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세월호 참사 이후 위험 정보의 알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는 2014년 각종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알 권리법’을 발의하고 지역사회 알 권리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다. ‘지역사회 알 권리법’은 크게 화학물질의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기업이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 사고 대응계획과 사고 발생시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관련 정보의 고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도 별도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자문할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리고 화학물질 취급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화학물질 취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대상물질에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고지하여야 하는 정보에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등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장이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 즉시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지역 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지역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가공하여 고지하도록 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알 권리법 관련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7개 지역단체(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 사업단/발암물질없는 군산만들기시민행동/여수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 더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본부/인천연대)는 지역사회 알 권리법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화학물질 관리 및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안)’을 지역 상황에 맞게 의회에 상정하여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은 인근 공장에서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주민들이 알고, 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화학물질 관리 및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정보가 주민들에게 단순히 통보되는 것이 아닌 소통되도록 하는 일련의 체계를 담았다. 현재 경기도, 전라북도 군산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에서 지역사회 알 권리조례가 통과되어 시행 중에 있다. 

위험 정보와 안전 정보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고 가정한다면, 이 정보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사고발생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지역주민과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고, 기업 및 행정기관과 함께 대비책을 만들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일차적인 알 권리 보장을 넘어선 정부의 적극적인 알 권리 보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는 재난과 안전에 대해 제대로 된 국가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또한 이제까지 이런 정보에 대한 알 권리 자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인권의 문제가 되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논의의 장이 넓어져야 할 것이다. 

* 글에 참고한 자료
- 국회의원 은수미/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지역사회 알 권리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국회 토론회」, 2014
- 장지범 외,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정책보고서, 2014
- 유해화학물질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은수미 의원 대표 발의, 2014


* 이 글은 2016년 1월 13일 인권오름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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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상 7명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적으로 '일반 개인'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이튿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황당한 질의로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의원들이 있었죠?
그중 새누리당 정운천(전북 전주시을) 의원의 별난 청년 취업난 대책안도 이슈가 됐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인 ‘K-Move’(2조 1,300억 원의 예산 규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오지에 우리 청년 10만 명을 보내야 한다.”라고 발언하며 그 이유는 콩고,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취업인력이 엄청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돈 100만 원이 캄보디아에서 약1,000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지난 10월 7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가 많은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주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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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1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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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사태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24일을 기점으로 메르스 확진 환자의 증가 폭이 뚜렷하게 감소했으며 6월 27일과 28일에는 아예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6월 29일 현재까지 18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으며 비통하게도 32명이 이 감염병을 통해 세상을 떠났지만 1달 여 만에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상황이 진정되어 감에 따라 우리는 이번 사태와 정부의 대응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되돌아보고 평가함으로써 정부에게 안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상적인 대응과 국가 이미지


우선 메르스 사태 전반을 통해 드러난 정부 대응에 관한 일반적 평가는 ‘무능’이었다. 최초 발병자에 대한 통제부터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고 역학조사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지자체 및 병원 등 현장과의 협력도 손발이 맞지 않았다. 또한 학교들 집단적 휴교 문제를 두고 학교당국 및 교육부와 사태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등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써 정확한 대응을 통해 상황을 통제했다기보다 오히려 상황에 끌려 다니는 대응을 해왔다. 신(神)이 무능이라는 악덕을 정부조직으로 만들었다면 그건 아마 보건복지부였을 거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보건복지부가 단순히 무능하다는 결론으로 평가를 마무리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면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대응은 무능을 넘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위 사진:2013년_보건복지부_감염병위기대응훈련_상황설정(20130507)


보건복지부의 대응이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첫 번째 이유는 우선 보건복지부가 메르스에 관한 두 번의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위기대응훈련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는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4년을 제외한 2013년과 2015년에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했다고 공개해 왔다. 그런데 자세한 훈련 내용을 살펴보니 2013년과 올해, 총 2회에 걸쳐 메르스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훈련의 내용은 2013년과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5월 20일에 이루어진 두 번의 훈련이 모두 동일하게 메르스에 대한 특징과 감염성, 현장 대응능력 점검과 같은 현실적인 내용이 결여된 2시간 안팎의 짧은 시간동안 기존의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점검하고 대응방식을 확인하는 토론식 훈련이 전부였다. 훈련시간과 내용이 부족했던 것과 훈련방식이 형식적이었던 사실은 정부가 무능하다는 평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이 비정상적인 부분은 훈련한 대로 대응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위 사진:2015년 안전한국 훈련 감염병 분야(20150520)


특히 지난 5월 20일 진행된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에서는 첫 환자가 확진되고 환자 가족 및 의료진에게 유사증상이 확인 되는 등 유사환자집단이 총 4명 발생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또한 총 5개 시도에 39명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 접촉자 700명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설정하고 메르스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하지만 실제 대응은 전혀 다르다. 첫 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 부터 6월 29일 현재 누적 확진자가 182명, 사망자가 32명으로 늘어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는 위기 단계를 오직 "주의"로 유지하고 있다. 매뉴얼 상에서 위기단계별로 정부 대응에 대한 주문이 상이한데도 그렇다. 주의 단계에서는 단지 ‘방역 대응 태세 및 인프라 재정비’를 주문하고 있고 경계 단계에서는 ‘방역 대응태세 및 인프라 적극 가동’을 주문하고 있다. 왜 정부는 훈련했던 대로, 그리고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지난 6월 8일 국회에서 열렸던 메르스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문 장관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국가적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즉 훈련한 내용과 매뉴얼 상으로는 이미 “심각” 단계의 대응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국가의 체면 때문에 주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감염병을 제압하기 위한 매뉴얼과 대응 훈련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혀 생뚱맞은 명령이 갑자기 등장한 상황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현장에서 이뤄져야 하는 실질적 대응과 정부가 지시한 대응 수준의 괴리가 생긴다. 그리고 당연히 다음의 질문들이 이어져야만 한다. 국가의 이미지라는 명령은 과연 누가 한 것인가. 그리고 확진자와 사망자를 단 1명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말로 필요했던 대응의 단계는 무엇이었는가.


정보은폐와 산업으로써 의료



위 사진:[출처] 참세상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가장 명확한 방법. 바이러스와 감염 가능한 신체와의 완전한 격리. 이번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특징이자 다행인 점은 메르스 바이러스가 병원 밖으로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알려진 대부분의 감염의 경로는 병원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사태 초반부터 원칙적으로 메르스 발병 병원과 지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시민들은 SNS를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메르스 발생 병원들을 공개하고 공유하기 시작했고 6월 4일 익명의 개발자는 메르스가 발생한 지역과 병원을 지도위에 표시해 주는 “메르스 지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공개했다. 정부가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제 기능을 거부하자 시민들이 직접 서로의 정보를 공유해 위기에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 목록의 공개를 사태 발생 약 2주가 경과한 6월 6일에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미 삼성서울병원을 통해 특히 많은 3차 감염이 발생한 뒤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는 이미 주의 단계에서부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를 보건복지부의 임무 및 역할로 지정하고 있고. 무엇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고 명시해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의료인, 시민단체, 언론 대부분이 보건복지부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에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과연 왜 그래야만 했을까?


이것에 대한 답 역시 문 장관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문 장관은 지난 6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가졌는데 여기서 병원 목록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메르스 전파력이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병원 비공개 방침을 정했다 ... 병원 이름을 공개하면 병원에 안 찾아가고, 병원이 피해를 입게 된다 ... 이를 우려해 병원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환자를 거부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짧은 말을 통해 공중보건과 의료에 대한 문 장관의 관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문 장관의 관점에서는 전파력이 불확실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병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시민 일반의 감염 위험보다 우선한다는 것 이다. 의료가 산업으로써 작동할 때 공중보건은 때때로 고려되어야 하는 하위의 가치가 된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 잠언 6장 5절


따라서 한 달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 동안 보건복지부가 보인 대응의 문제점의 본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시민의 생명 보다 국가 권위와 산업의 이익이 정부의 판단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다고 한다. 산업의 이익을 이유로 시행한 규제 완화는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국가의 권위가 작용하며 진상조사의 시작은 요원해지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1년하고 두 달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세월호는 바다 밑에서 “스스로 구원하라”는 조난신호를 여전히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 어쩌면 메르스 사태가 이 정도 피해에 그치고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더 이상 국가의 구조를 기다리며 가만히 있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공유하고 스스로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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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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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9일. 정보공개센터가 창립하고 나서 소중한 인연이 되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7년의 시간동안 한걸음 한걸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꾸준히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에너지여러분 덕분입니다.


지난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요즘, 소중한 벗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이 꾸준함을 가지고 뚜벅뚜벅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분들, 활동가들이 즐겁고 힘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참 많이도 고맙고 즐겁습니다.


애정어린 말씀들을 소중하게 품고 활동하겠습니다. 뜨겁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정보공개소송을 부탁해요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광고비내역의 공개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당당히 승소해서 위자료를 받았었지요! 그렇게 받았던 위자료로 '오세훈이 쏜다!'며 정보공개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과 함께 막걸리를 먹었던 추억이 새록새록! 

정보공개로 진행했던 첫번째 민사소송이자, 승소했던 소송이기 때문에 좋은 판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 담당소송을 진행해 주셨던 성창재변호사님과 만났습니다'-' 정보공개소송은 자신에게 맡겨달라 하시니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 숨막히는 뇌섹남 민경배 정책위원님


정보공개센터 민경배 정책위원님을 만났어요'-' 비엔나커피가 맛있는 광화문의 한 커피숍에서  도란도란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와,,,,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뇌가 섹시한 분'-' 앞으로 정보공개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정보공개센터 7주년 후원회원의 밤에 멋진 직접 찍으신 사진 다섯점을 주시기로^^ (개인전시회 '숨막히는 뒤태'를 못보았지만 기대기대된다는'-') 에너지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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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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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학교 포스터 (포스터에 적힌 일정과 교육내용은 본문에도 동일하게 적혀있습니다.)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몰라서 분했던 당신과 함께!
‘알권리 학교’가 열립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생활화학물질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
‘핵 폐기물은 정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
‘이런 내용은 왜 기사로 안 나오지? 직접 어떻게 찾아볼 수 있지?’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민주 사회의 시민에게는 내가 사는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권리, 즉 ‘알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더 좋은 사회의 모습을 상상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권리’는 한편으로 아직도 낯설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둥!)
산뜻한 봄날, 5월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5월 16일(화), 23일(화), 30일(화)! 총 3회, 무료로!
알권리학교’를 엽니다~^^

일시

강의 내용 

강의 장소 

 

5월 16일(화)
오후
7시~9시


  "나에게는 알 권리가 있다."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모든것!

 서울NPO지원센터
 2층 '주다'


 5월 23일
오후
7시~9시

 

  "자세히 써야 예쁘다. 청구가 그렇다."
    -정보공개청구 설계하기

 서울NPO지원센터 2층 '주다'


5월 30일
오후
7시~9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악의적 비공개에 대응하기

 서울NPO지원센터 2층 '주다'


쉽고 재미있는 '알권리' 강의와 함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 직접 청구하고 받아보는 '정보공개청구제도' 안내를 준비했습니다. 

★ 쉽고 재미있게 나의 인권, ‘알권리’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 실전에서 바로 쓰는 '정보공개청구' 제도 이용 꿀팁들도 배워보세요~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당했을 때 대처법도 대공개합니다!

20명으로 정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하단의 강의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2017 알권리 학교>

일정 : 5월 16일, 5월 23일, 5월 30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 서울NPO지원센터 2층 '주다' 

수강정원 : 20명

수강료 : 무료

문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02-2039-8361)


<2017 알권리 학교> 참가신청!!
* 이 프로그램은 4·9 평화통일재단의 "동행" 지원사업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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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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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입니다. 


지난 2월 19일 금요일 정보공개센터는 npo지원센터에서 2016년 제 8차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70여분의 회원님과, 비록 참석은 못하셨지만. 마음을 보내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 뼘 크는 정보공개센터”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정기총회는 정보공개센터 10년차를 준비하는 이우이우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3년차 프로젝트의 첫 번째 해를 준비하며 단계적인 사업들을 설명했습니다.



올해의 주요 사업으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보공개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 권력감시를 위한 활동,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나누어 소개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성 한 뼘


① 정보공개제도 제정 20주년 맞이 “알권리 이슈리포트” 발간

- 해외 정보공개제도 동향 분석

- 공공기관 정보공개 실태조사


② 정보공개 제도개선

-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좌담회 개최

- 알권리 관련 법률개정 및 행정개선 내용 제안


③ 정보공개교육 심화

- 분야별 정보공개교육 프로그램 기획

- 정보공개교육 커리큘럼 개발

- 정보공개+예산 시민모임 운영


④ 정보공개연구 공개 세미나

- 정보공개연구모임 <FOI동> 주관 공개세미나 정례화



전투력 한 뼘


① 알권리감시단 활동 전개

- 서울지역 의회 의장단/자치단체장 업무무추진비 집행내역 모니터링

- 서울지역 의회 의원 해외의정연수 내역 분석


② 총선 맞이 서울지역 국회의원 후보 분석

- 서울지역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의정활동 분석


③ 사립대학교 정보공개 실태조사

- 사립대학교 정보공개창구 정보 집적 및 공유

- 사립대학교 정보공개포털 등록을 위한 캠페인 진행


④ 악의적 정보비공개 대응

-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정보공개소송 진행

- 악의적 정보비공개 사례 접수 창구 신설


내공 한 뼘


① 정보공개센터 및 정보공개운동 조직 진단

- 정보공개센터 내외적 역량 개발 요인 진단

- 정보공개센터 및 정보공개운동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회원 설문 진행


② 활동가 교육 및 훈련

- 신입활동가 2명 충원 및 교육 훈련

-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진행


③ 회원 프로그램 확대

- 방바닥 영화제 및 회원 대상 문화강좌 등 회원 프로그램 강화



그리고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힘을 모을 새로운 운영위원 두 분을 위촉했는데요. 

이상석 시민이만드는밝은세상 사무처장님과 중앙대학교의 정슬기 교수님이랍니다. 


서울시의 행의정을 정보공개로 모니터링할 든든한 "알권리감시단"을 회원들께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참참! 정보공개센터의 뉴페이스~ 김조은 활동가의 인사도 빼놓을수 없죠. 모든 회원들이. 축하와 환영의 인사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회를 끝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직하고, 부산에서 새로운 활동을 펼쳐나갈 강언주 활동가와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아쉬워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지요.





총회가 끝난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뒤풀이에 함께해 새날이 될 때까지 뜨거운 밤을 보냈답니다. 


총회때 공유한 올해 계획대로 정보공개센터는 열심히, 신나게 활동하겠습니다. 


에너지. 회원니도. 2016년. 변함없이 함께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D












- 총회 자료집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20160219_8차정기총회(인쇄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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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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