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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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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1:44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정진임 사무국장

2012년 9월, 경상북도 구미의 ‘휴브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10여 톤 가량의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유독가스 불산이 다량 누출되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고 발생 후 4시간이 지나서야 대피령이 내려졌다.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대피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이 사고로 인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18명이 입원했으며, 1만2천여 명이 검진을 받았다. 이후 주민보상액은 380억 원에 달했다. 

충청남도 당진 교로2리는 765kV와 154kV 초고압 송전선이 관통하는 마을이다. 초고압 송전선이 마을회관에서 불과 3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WHO(세계보건기구)는 고압송전선로 전자파를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송전탑이 완공된 1999년 이후 이 지역 주민 중 암환자가 급증했다. 80여 가구 150여 명의 주민 중 현재 9명이 암 투병 중이다. 지난 10년 동안 암으로 사망한 주민은 30여 명에 달한다. 

위의 사례로 나온 두 지역의 공통점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위험에 대한 정보가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알 권리, 얼마만큼 어디까지 어떻게

산업단지와 대규모 공장, 송전탑과 핵발전소 등 기간산업은 모두 지역을 기반으로 건설․조성된다. 그리나 이와 관련한 정보들은 보통 사업이 추진되기 전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 ‘얼마만큼의 일자리’ 등의 경제적 효과로만 설명될 뿐이다. 심지어 그 효과가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정부가 고압송전선을 연결하고, 기업들이 지역에 공장을 지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그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지침 등은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이 아닌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이 생명이 걸린 피해를 정면으로 맞게 된다. 

잦은 유해화학물질 사고, 삼성반도체 같은 대기업 공장의 사용약품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희귀질환 발병 등으로 지역사회의 유해화학물질과 위험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지역사회의 알 권리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본격적으로 요구되고 법제화된 것은 1984년 인도 보팔시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유출사고 때문이었다. 1984년 12월 3일 인도 보팔시의 살충제 공장에서 ‘메틸 이소시아네이트’를 포함한 유독가스 45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던 6900명이 사망했고, 중경상자와 후유증을 얻게 된 사람이 50만명에 달한다.

끔찍한 재앙을 불러일으킨 이 사고는 피해 지역인 인도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에도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주요쟁점이 바로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것이었다. 미국은 이 사고 이후 알 권리 정책의 일환으로 1986년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에 관한 법’ (EPCRA: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을 제정했고, 1987년에는 유독물배출량조사제도(Toxics Release Inventory)를 도입했다. 지역주민들과 응급대원들이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와 그 특성을 알고 대응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법은 위험시설에 보관되는 화학물질의 사용 및 방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정보제공만으로는 시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에 관한 법’이 2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2013년에 텍사스주 웨스트시에서 비료공장이 폭발해 1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해당 비료공장에 위험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텍사스주는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에 관한 법’에 따라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이 정보의 소재를 찾고 정보에 담긴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정보공개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공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거나 일상적인 점검체계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 역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주민에게 자체 방재계획을 사전에 알리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주민 고지의무는 그 대상이 사고대비물질 69종의 취급시설로 한정되고, 고지 내용에 대한 구체성과 강제성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2012년 발생한 구미불산 누출사고가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2013년 5월 개정안에서 알 권리 분야를 확대하였지만, 알 권리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역사회 참여권 등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안보, 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알 권리 요구의 일환으로 일차적으로 취하게 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안보, 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들어 비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비공개하는 내용들은 정부가 비공개 근거로 삼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얼마든지 공개해야 하는 정보들이다. 정부가 대는 대표적 비공개 사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공개사유는 국가안보다. 핵발전소 같은 시설물과 유해화학물질 보유현황 등의 공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공개 요인은 바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보호이다. 해당 정보들이 공개되었을 때 전쟁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테러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 놓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역시 비슷한 이유로 해당 정보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보고서를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언론사인 로이터 통신이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을 때 상당수의 주정부는 해당 정보가 테러리스트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많은 국가가 생명보호의 명분으로 오히려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더 많은 정보의 공개로 보완할 수 있다. 위험물질의 소재에 대한 공개뿐만 아니라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실태를 함께 공개하고, 공개될 경우 발생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대응책 등을 공개함으로써 불안 요소를 낮출 수 있다. 

두 번째 비공개사유는 재산보호다. 한국사회에서 위험 정보의 공개에 있어 가장 충돌하는 것이 아마 재산권 보호 문제일 것이다. 범죄, 위험물질, 혐오시설 등의 정보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위험 정보의 공개와 부동산 가격 하락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등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정보의 공개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이 실제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보를 공개하면서 보장되어야 할 공익성이 우선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공개사유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충돌하는 것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이다. 과거 기업의 비밀은 영업적 자유 측면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강력히 보호받았지만, 최근에는 상품의 인체 유해 여부와 관련된 정보, 공해유발 등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다 폭넓게 공유하고 보장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소비자의 알 권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비자임과 동시에 생산자이고 노동자인 기업의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정보공개 문제이다.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들을 통해 사고 발생시 일차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우선으로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삶과 직결되는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세월호 참사 이후 위험 정보의 알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는 2014년 각종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알 권리법’을 발의하고 지역사회 알 권리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다. ‘지역사회 알 권리법’은 크게 화학물질의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기업이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 사고 대응계획과 사고 발생시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관련 정보의 고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도 별도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자문할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리고 화학물질 취급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화학물질 취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대상물질에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고지하여야 하는 정보에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등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장이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 즉시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지역 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지역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가공하여 고지하도록 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알 권리법 관련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7개 지역단체(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 사업단/발암물질없는 군산만들기시민행동/여수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 더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본부/인천연대)는 지역사회 알 권리법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화학물질 관리 및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안)’을 지역 상황에 맞게 의회에 상정하여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은 인근 공장에서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주민들이 알고, 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화학물질 관리 및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정보가 주민들에게 단순히 통보되는 것이 아닌 소통되도록 하는 일련의 체계를 담았다. 현재 경기도, 전라북도 군산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에서 지역사회 알 권리조례가 통과되어 시행 중에 있다. 

위험 정보와 안전 정보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고 가정한다면, 이 정보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사고발생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지역주민과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고, 기업 및 행정기관과 함께 대비책을 만들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일차적인 알 권리 보장을 넘어선 정부의 적극적인 알 권리 보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는 재난과 안전에 대해 제대로 된 국가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또한 이제까지 이런 정보에 대한 알 권리 자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인권의 문제가 되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논의의 장이 넓어져야 할 것이다. 

* 글에 참고한 자료
- 국회의원 은수미/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지역사회 알 권리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국회 토론회」, 2014
- 장지범 외,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정책보고서, 2014
- 유해화학물질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은수미 의원 대표 발의, 2014


* 이 글은 2016년 1월 13일 인권오름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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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주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교육 강좌로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를 열었는데요. 8월 1일인 지난 화요일에는 총 4강의 진행을 모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강의하는 모습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2강 강의 中

이번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의 부제는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이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 ‘세월호 사건’, ‘원전 안전 문제’ 등 시민들의 기본적인 안전조차 붕괴된 요즘인데요. 시민들 중에  내가 직접 쓰는 생활화학제품이 정말 안전한지,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인지 등, 나와 사회 사이에 고민과 질문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고민을 <알권리 학교>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정보공개청구 상담 등으로 언론인분들이나, 활동가분들을 주로 만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인 만큼, 정보공개센터와 정보공개제도를 전혀 모르던 분들께서 평소 고민하시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 있도록 교육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해 보았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는 예술가분들이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들까지 최대한 폭 넓게 홍보를 했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실습을 돕는 1, 2, 3 강과 '알권리'의 중요성을 알린 4강 
1강과 2강에서는 지난 5월의 <알권리 학교>와 비슷하게 ‘정보공개청구’를 실습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사전 지식과 ‘비공개’와 ‘부존재’ 결정통지에 대한 대응 법을 알아보았고요. 3강에서는 이번에 외부강사로 모셨던 ‘203 인포그래픽 랩’의 팀장님이신 배여운 강사님께 공개된 정보를 시각화로 활용하는 법과, 시각화로 활용하기 위해 정보를 정제하는 방법 등을 함께 배웠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가들에게도 정말 알찬 강의였어요^^ 다시 한 번 배여운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4강에서는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소장님의 ‘알권리는 살권리다!’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알권리’와 ‘정보공개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정보공개센터도 계속 꼼지락거릴 것을 약속드렸는데요^^  관련 법 제정 · 개정은 물론, 헌법이 개정된다면 ‘알권리’ 세 글자는 꼭 새겨 넣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1,2,4 강의 강의자료는 본문 글 아래 올려두었으니 누구든 다운로드해 보셔요)

 

정보공개청구와 정보 시각화 실습은 물론, 사례 발표까지 뜨거웠던 <2017 알권리 학교 (실습편>
3강에서는 특히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필수 기능과, 카토carto.com인포그램https://infogram.com/ 사이트를 활용하여 갖고 있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관련 예제는 다음에 따로 블로그에 글을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
(* 아래는 참고로 이번 참가자가 <2017 알권리 학교> 의 배움을 통해 시각화까지 이뤄낸 훌륭한 예시입니다. ^^ )

(사할린에서 한국으로 영주귀국한 동포들이 23개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요. 그 현황에 대해 이번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을 참가하신 분께서 지도로 만들어본 내용입니다.^^  현재 지도 정보에서 스토리텔링이나, 거주 인원별 노란 점의 크기 반영 등이 조금만 더 보완된다면, 정말 훌륭한 정보 시각화 자료가 될 듯 하죠?^^ 2시간 교육으로 이 정도 실습 결과물이 나오다니 넘 멋져용^^)

이 밖에도 4강에서는 시각화 한 자료 이외에도 ‘나의 정보공개 청구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참가자 발표 장면<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4강 중, 참가자 발표 장면

이번 <알권리 학교>는 언제 어디선가 ‘정보공개청구’로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구석구석 밝힐 참가자분들을 응원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지난 화요일인 8월 1일에는 4강을 모두 마치면서 3회 이상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수강증과 함께 상장을 드렸습니다. ^^ (의외로 반응이 넘 좋아서 저희도 깜짝 놀랐지요^^)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수료증<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수료증입니다. ^^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상장 예시<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상장 예시입니다. 모든 분들이 즐겁게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힘써주셨습니다.^^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도 이렇게 또 막을 내렸군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권리’ 교육을 위해 즐겁고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

*강의 문의는 사무실로 전화나 메일 주세요~

 

*알아두면 좋을 데이터 시각화 사이트
인포그램 https://infogram.com/ 
도표를 쉽게 만들어 줍니다.
카토 https://carto.com/
지도 위 정보 표현을 쉽게 해줍니다.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1, 2, 4 강의 강의자료 다운로드 (고용량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뒀습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0B2SjuchV_qB8aUtTd2dOQ193WE0?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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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8/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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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청소년들에게 정보공개청구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책자를 만들면 좋겠다면서 그가 찾아 왔다. <청소년 사회참여안내서>를 완성하고 꼭 술한잔하자고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을 얼마전에야 지켰다. 허름하지만 분위기가 좋았던 술집에서 소주한잔 기울이며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그날 정보공개센터의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 주었다. 그것도 <이우이우 프로젝트>의 첫스타트! 동종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서로 할 이야기가 어찌나 많은지... 정보공개센터의 지속가능함을 응원하는 김재우 에너지를 만나보자'-'




"지속가능함이 필요해요. 지금도 잘 해왔지만 계속 가능해야해요. 끊임없이 감추려는 자가 존재하는 와중에 그것을 밝히려는 행동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센스 돋는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김재우를 설명할 수 있는 네 글자와 함께'-'

지금 광화문 근처에 위치한 공장(?)에 다니고 있는 김재우입니다. 저를 표현하는 네 글자는 '농구심판'이에요. 어려서부터 농구를 좋아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심판 강습회를 수료하고 '최연소' 생활체육 농구심판이 되었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꽂히는 일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보는 성격인데. 농구심판이라는 취미가 저를 잘 드러내주는 4글자 아닌가 싶네요.


오홋, 소개부터 궁금한 것 두 가지! 하나. 공장이라니? 무슨 제품을 생산하는 건가? 

모든 일터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고, 저는 이 곳을 '공장'이라고 부르는 게 입에 잘 붙어요. 무언가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가 생산적인 느낌 아닌 느낌이 들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일들을 하는 곳이고요. 저는 사업본부에서 청소년 대상 시민교육 프로그램,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구심판의 매력은?(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시군용)

농구심판의 매력은 첫째로 두 팀의 갈등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을 통해 경기를 매끄럽게 운영해주는 갈등 조정자의 역할입니다. 주로 동호인들 농구 경기에서 심판을 보는데 다치는 분 없이 잘 마무리 되면 보람도 느끼고요. 둘째는 농구심판은 쉴 새 없이 뛰어야 하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된답니다. 사무실에서 앉아 일하다가 주말에 체육관에서 심판 보면서 신나게 뛰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동료심판들이랑 저녁에 맥주 한잔하면 정말 피로가 싹 풀리..그렇다고 술 먹으려고 심판 보는 건 아니....)



세상에 생활체육농구심판이라니,,,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특별한? 취미가 아닌가 싶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특별한? 취미랄까 뭔가 멋지다'-' 농구심판하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나? 

모든 경기가 기억에 남아요. 보통 체육관에서 5:5 농구 경기에서 많이 심판을 보는데 길거리 농구대회에서도 심판을 보기도 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3on3 전국대회에서 고등부 경기 결승, 종료 3초를 남기고 동점 상황에서 어느 선수가 던진 3점슛이 높은 포물선을 그리며 깔끔하게 성공, 동시에 경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부저가 울리더군요. 그 선수의 부모님이 그 친구를 얼싸안고 좋아하시는 걸 보고 짠했어요.  


저도 가끔 농구경기 보는데 룰은 잘 몰라도,,, 뭔가 뭉클할 때가 있어요. 역시 스포츠가 주는 감동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자 그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한 질문! 첫 만남은 어땠나? 

실은 정보공개센터를 그동안 쭈욱 지켜보고 있었음! 개인적으로도 정보공개청구를 몇 차례 해봤는데 이런 제도가 잘 활용되면 좋겠다는 생각과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내가 하고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사회참여)에서 정보공개청구는 정말 중요한 활동이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정보공개청구를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센터에 무작정 연락을 했는데 이야기가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로 행복했고 그 이후에 함께 청소년 사회참여 안내서<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를 제작했는데 재밌고 즐거웠고요. 여러모로 대단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요.


지켜보는 것과 실제 보는 것의 느낌은 다를 수  있는데,,, 사무실 왔을 때 첫 느낌은?

사무실에 갔을 땐 우선 낯설지 않고 정겨움이 느껴졌음. (안 치운 내 방 같은 느낌도 살짝) 그간 생각한 센터는 깨끗하겠다(투명)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부턴 진지모드) 사회의 부정을 꼬집어 내는 날카로움만이 존재할 것 같았는데 정과 여유와 웃음이 있는 공간이란 느낌을 받았음. 한편으론 '힘'이란 건 규모나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활동가들의 고민과 그 고민 끝에서 만들어지는 콘텐츠에서 나온다는 것도 느꼈어요.


우리 센터방문하는 분들이 사무실 작은 거 보고 놀라고 쪼매 더러워서 놀라고 창립한지 7년밖에 안됐다고 해서 놀라고 그런답디다. 


정보공개센터 이미지는 그랬고, 여기 활동가들은 쫌 어떤 거 같나? 

한마디로 일당백.(1인당 백잔의 술을 마신다는 건 아님..) 내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모든 분과 이야기를 자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정보공개에 대해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단단한 활동가라는 느낌? 좋은 의미의 지식인이자 킬러 콘텐츠를 가진 만능 엔터테이너? 정보공개를 통해 얻게된 정보를 모두에게 술술 읽히게 만드는 능력도 가진 활동가?


이거 너무 칭찬일색인거 아닌가? 하지만 나,,,뭔가 좀 으쓱했어요. 인정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전 그렇게 느껴요!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문용린 교육감과 함께 하는 맛집 탐방>보고 대.다.나.다. 박수친 기억이.. 문용린 교육감의 꼼수에 놀랐고 고발성인 내용을 말랑말랑하고 위트있게 풀어내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음!


우리가 앞으로 할게 많겠군용‘-’너무 진지모드였엉. 잠시 다른 얘기로..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것은? 

관심이라고 하기 보다는 요즘 뭘 보든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음! 내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 특히 비영리 분야에서 좋은 일 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확고한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빠져 있는 건 여행이에유. 최근에 엄청 고민 끝에 내년 설날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환불 불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멋졍~ 그런데 여행결심은 왜?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감에 따라 자꾸 앞뒤를 재는 경향이....예전에 농구심판 도전하고 그럴 땐 안 그랬는데.....이제는 모든 결정에 자꾸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훌쩍 떠났다가 다시 돌아 오면 뭔가 다시 재기발랄함이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때문에


여행하면서 많이많이 힐링힐링하여요'-'

음. 비행기 티켓을 끊으니까. 뭔가 설레요. 그 설렘이 하루하루를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설렘을 불러일으킬 뭐 하나를 만들어 놔야겠어요.


설렘설렘으로 힘이 나지'-' 활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함께 만나 풀어내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쉼도, 노동환경도.. 동종업계 노동자로서 그대가 생각하는 이 업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비영리 쪽 활동가들이 임금 등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돈 밝힌다'고 바라보는 분위기, 특히 윗세대의 그런 시선은 정말 불편하죠. 왜 청년들이 시민사회를 떠나는지 같이 머리 모아 생각해보면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처우에 대한 불만이에요. 적어도 인간다운 삶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얼마 전 인권활동가 처우에 대한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괜히 '시민사회 활동가끼리 결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니더라구요. 어디 한 곳이 처우가 높아지면 상향평준화가 되어야 하는데...서로서로 깎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활동가들이 행복하고 안정적이기란 쉽지 않지만,,, 그렇게 되어야 더 재미나고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정보공개센터가 7주년을 맞았는데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더 했으면 좋겠는지, 아쉬운 부분이나 더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속가능함이 필요해요. 지금도 잘 해왔지만 계속 가능해야해요. 끊임없이 감추려는 자가 존재하는 와중에 그것을 밝히려는 행동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정보공개센터의 존재 이유는 정보공개센터가 문 닫는 겁니다! 누구나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공개가 일상화 되는 게 정보공개센터의 목표니까요!


응원의 한마디 맞아요? 일터가 없어지는데? ㅋ 

문 닫기 위해서...아 맞다..그렇게 따지면 나도...일터가 없어지는 게 좋은 세상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7주년 후원의 밤이 10월 23일인데 오실거쥬? 

불금이네유 가유~



인터뷰후기>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매일이 도전의 연속인데 그 가운데서 진부하지 않고 진득하게, 재미나게 활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드는 찰나. 정보공개센터를 응원하는 1129명의 에너지를 생각해 보니 그래도 꾸준히 잘 왔구나. 하는 느낌이다. 재미나게 활동하기 위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함께 고민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말이다. 서촌에서 다시 만나 또 시간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 나눌 날을 기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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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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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⑤] 시민안전, 시민사회활성화, 지방정부 계약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이유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대구YMCA와 구미YMCA,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등이 2016년 3월 15일 오전 구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동강 수질관리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 조정훈

지난번 글(관련기사 :[기획②]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에서는 전국에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에 정책을 제안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살고 있는 대구와 관련된 정책을 제안할까 합니다. 대구시민으로서 제안하는 주요한 지역정책공약의 주제는 바로 '시민안전', '시민사회활성화' 그리고 '기업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제안하는 정책은 낙동강 수질관리 공동시스템과 공공 종합병원 증설입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낙동강 페놀 사태입니다. 대구 시민 3분의 2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돗물에서 나던 냄새와 그 사회적 파장을 결코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27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낙동강은 식수원으로써 매우 불안합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식수원지 주변에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년 낙동강 취수원에서는 각종 화학물질과 발암성 물질들이 검출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낙동강의 수질은 당연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낙동강에 대한 관리가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영남의 식수원이라는 낙동강이지만 행정구역과 부처별 권한이 나뉘어져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 사태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수질오염물질 때문에 그 하류인 안동댐에서는 몇 년째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이를 먹은 새들도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수 십번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아직까지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피아(환경부 마피아)가 문제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취수원 이전만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중앙정부도 이를 방관한 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낙동강 식수원의 문제는 일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와 구미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낙동강 수질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같이 시민들은 거대한 기업의 무책임한 화학물질 사용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낙동강에 화학물질이 섞여 들어가고 이를 시민들에게 상수도로 공급하는 것은 수십, 수백만의 시민들에게 화학물질을 마시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낙동강 수질관리 공동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시민안전과 관련해서 두 번째 과제는 제2시립병원 건립 혹은 공공 종합병원 증설입니다.이 역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정책입니다. 메르스 사태와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에서 봤듯이 공공병원은 시민건강의 마지막 보호장치입니다. 민간병원에서는 안전성이나 수익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구의 공공의료는 매우 열악하기로 유명합니다. 대구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전국 평균인 5.7%에도 미치지 못하는 3.9%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건강불평등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  전국 7개 광역시도의 소득 상위20%와 하위20% 간의 기대수명 격차 (남녀전체, 2012-2015년)(단위: 년)  ⓒ 한국건강형평성학회

2010년 대구 적십자 병원 폐쇄 이후로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건강불평등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단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대구시 소득 상위 20%의 기대수명은 84.5세, 하위 20%는 77.7세로 소득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가 7개광역시 중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감염병 관리, 재난의료 등 민간의료기관에서 지원이 취약한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주거빈곤환자, 의료급여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을 돌보고자 한다면 특화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대구지역은 정치적으로 '보수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진보적 시민사회운동이 뿌리 내리기에 척박한 지역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대구는 시민사회, 시민공익활동이 미약한 도시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통계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비영리단체 숫자는 다른 광역시인 인천, 광주, 대전에 비해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념과 지향을 떠나 전국에서도 가장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활기가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이야기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대구지역을 비롯하여 광역자치단체에 NGO 및 시민공익 활동 지원을 위한 기관들이 생겨나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의 시민사회 활동화 정책은 아직까지 요원합니다.

이에 대구에서는 시민사회-지방정부의 파트너 증진 정책, 시민사회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전담지원체계의 확립이 절실합니다. 관련 예산이나 기금의 조성도 비슷한 규모의 광역단체보다도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은행 문제를 방관하면 안되는 이유

세 번째로 제안할 정책은 지방정부 계약 공공성 강화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가장 큰 기업인 대구은행이 각종 비리와 부패, 성폭력 문제로 검찰 수사, 은행장 사퇴 등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줄지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이나 답변 등을 내어 놓은 적이 없습니다.
 

▲  대구지역 40여개 시민단체들이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를 결성하고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 대구참여연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말 할 수 없다고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대구은행은 대구시와 8개 구·군의 금고를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구은행은 대구지역 공공영역의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공영역의 특혜는 다 주고 책임을 방기하는 대구시의 행태가 과연 올바른 것일까 의문입니다.

민간영역의 사회적 책임, 공공성 강화를 기업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생태계 조성 방법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으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또는 공공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업 및 민간단체에 대해 공공성을 평가하거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 파기나 보조금 환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에는 많은 과제들이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만이라도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삶은 한층 더 나아질 것입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8/05/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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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시민주권시대, 회의공개를 말하다>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최정민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대우교수님이 회의공개제도에 대해 "미국 회의공개법을 통해 본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도입과제"라는 주제로 꼼꼼한 연구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또 발제 후에는 회의공개 도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효과의 장단점 들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정책을 논의하는 원자력발전위원회 회의 공개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언주 부산녹색당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해 주셨고 방송문화진흥회, 박건식 한국 PD교육원장님은 현재까지 KBS 이사회 등 공영방송 인사 및 운영에 관한 회의의 폐쇄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하려는 MBC, KBS 구성원들의 노력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주서진 선생님은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가질 수 밖에 없는 회의공개에 대한 딜레마와 지금 서울시가 보다 많은 회의공개를 위해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시도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회]회의공개를말하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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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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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녹색당, 한국기록전문가협회,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함께 8월 20일(목)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에서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세월호 등 국가중대사안과 관련해서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이 대통령에게 구두보고한 내용과 대통령 구두지시내용이 기록으로 생산ㆍ관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정부3.0을 하겠다던 박근혜정부, 하지만 청와대의 부실한 기록관리와, 폐쇄적인 정보공개의 문제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비밀주의가 가득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하겠습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세월호 당일 대통령 구두보고 기록 없어…개선 필요"




조선시대만 못한 청와대, 대통령 보고ㆍ지시 기록은 반드시 남겨야 한다

- 세월호참사 등 진상규명에 막대한 지장초래. 관행ㆍ제도를 개선해야 - 




청와대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국가적 중대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녹색당이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에 대해 청와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소송과정에서 청와대는 처음에는 기록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다가, 소송 도중에 구두보고 및 구두지시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작년에 청와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21차례에 걸쳐서 서면 및 구두로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행정소송과정에서 밝힌 보고횟수는 18회로 줄었다. 그리고 그 중 서면보고 11회는 기록이 있지만, 구두보고했다는 7회는 기록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구두로 보고하거나 대통령이 구두로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녹음도 하지 않고 별도 기록도 생산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대통령에게 보고한 횟수도 오락가락하고, 무슨 내용으로 보고했는지도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해서 정리하고 있다고 하니, 국가권력의 핵심부가 구멍가게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세월호 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메르스 사태든, 최근에 터진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건이든 국가 중대사안이 터졌을 때에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것은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고, 역사를 암흑 속에 빠뜨리는 일이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때에는 왕의 옆에 항상 사관이 있어서 왕이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까지 기록을 했다.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데, 지금의 청와대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정보저장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 녹음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통령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는 중요한 정보가 모이고 중요한 판단이 이뤄지는 곳이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당대의 정치적 평가와 이후의 역사적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권력을 행사하면 그에 따라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하고 지시를 했는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평가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정보를 공개하는지 아닌지를 떠난 문제이다. 아예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데, 공개 여부를 따지는 것도 무용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청와대의 행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도 반하는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과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세부적인 방법까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입법취지로 본다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좌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내용은 당연히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청와대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 행태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과연 무엇이 두려워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가? 

이런 행태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직무수행과정에서 통화하거나 대화하는 모든 내용은 의무적으로 녹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ㆍ관리가 되어야 한다. 업무용 유선전화뿐만 아니라 휴대폰의 경우에도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정체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업무용으로 주고받는 이메일의 경우에도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2009년-2013년까지 재임할 당시에 사설 이메일로 업무용 문서를 주고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개인계정 이메일 3만여건을 국무부가 전달받아 공개할 정도로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현재와 같은 부실한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기록관리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국회는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대통령 기록을 남기도록 강제해야 한다. 


또한 청와대는 법률에 의해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정보목록의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의 예산집행내역도 감추고 있다. 청와대가 이런 식의 불투명한 행태를 하면서, 정부기관들에게 ‘정부 3.0’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한다. 


청와대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세금으로 일을 하면서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세금을 써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물며 막대한 세금을 들여 유지하고 있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같은 최고권력기관이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통탄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5년 8월 20일

녹색당,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국가기록연구원, 한국기록전문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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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8/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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