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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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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1:44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정진임 사무국장

2012년 9월, 경상북도 구미의 ‘휴브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10여 톤 가량의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유독가스 불산이 다량 누출되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고 발생 후 4시간이 지나서야 대피령이 내려졌다.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대피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이 사고로 인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18명이 입원했으며, 1만2천여 명이 검진을 받았다. 이후 주민보상액은 380억 원에 달했다. 

충청남도 당진 교로2리는 765kV와 154kV 초고압 송전선이 관통하는 마을이다. 초고압 송전선이 마을회관에서 불과 3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WHO(세계보건기구)는 고압송전선로 전자파를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송전탑이 완공된 1999년 이후 이 지역 주민 중 암환자가 급증했다. 80여 가구 150여 명의 주민 중 현재 9명이 암 투병 중이다. 지난 10년 동안 암으로 사망한 주민은 30여 명에 달한다. 

위의 사례로 나온 두 지역의 공통점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위험에 대한 정보가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알 권리, 얼마만큼 어디까지 어떻게

산업단지와 대규모 공장, 송전탑과 핵발전소 등 기간산업은 모두 지역을 기반으로 건설․조성된다. 그리나 이와 관련한 정보들은 보통 사업이 추진되기 전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 ‘얼마만큼의 일자리’ 등의 경제적 효과로만 설명될 뿐이다. 심지어 그 효과가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정부가 고압송전선을 연결하고, 기업들이 지역에 공장을 지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그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지침 등은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이 아닌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이 생명이 걸린 피해를 정면으로 맞게 된다. 

잦은 유해화학물질 사고, 삼성반도체 같은 대기업 공장의 사용약품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희귀질환 발병 등으로 지역사회의 유해화학물질과 위험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지역사회의 알 권리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본격적으로 요구되고 법제화된 것은 1984년 인도 보팔시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유출사고 때문이었다. 1984년 12월 3일 인도 보팔시의 살충제 공장에서 ‘메틸 이소시아네이트’를 포함한 유독가스 45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던 6900명이 사망했고, 중경상자와 후유증을 얻게 된 사람이 50만명에 달한다.

끔찍한 재앙을 불러일으킨 이 사고는 피해 지역인 인도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에도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주요쟁점이 바로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것이었다. 미국은 이 사고 이후 알 권리 정책의 일환으로 1986년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에 관한 법’ (EPCRA: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을 제정했고, 1987년에는 유독물배출량조사제도(Toxics Release Inventory)를 도입했다. 지역주민들과 응급대원들이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와 그 특성을 알고 대응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법은 위험시설에 보관되는 화학물질의 사용 및 방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정보제공만으로는 시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에 관한 법’이 2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2013년에 텍사스주 웨스트시에서 비료공장이 폭발해 1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해당 비료공장에 위험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텍사스주는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에 관한 법’에 따라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이 정보의 소재를 찾고 정보에 담긴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정보공개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공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거나 일상적인 점검체계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 역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주민에게 자체 방재계획을 사전에 알리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주민 고지의무는 그 대상이 사고대비물질 69종의 취급시설로 한정되고, 고지 내용에 대한 구체성과 강제성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2012년 발생한 구미불산 누출사고가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2013년 5월 개정안에서 알 권리 분야를 확대하였지만, 알 권리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역사회 참여권 등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안보, 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알 권리 요구의 일환으로 일차적으로 취하게 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안보, 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들어 비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비공개하는 내용들은 정부가 비공개 근거로 삼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얼마든지 공개해야 하는 정보들이다. 정부가 대는 대표적 비공개 사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공개사유는 국가안보다. 핵발전소 같은 시설물과 유해화학물질 보유현황 등의 공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공개 요인은 바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보호이다. 해당 정보들이 공개되었을 때 전쟁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테러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 놓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역시 비슷한 이유로 해당 정보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보고서를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언론사인 로이터 통신이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을 때 상당수의 주정부는 해당 정보가 테러리스트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많은 국가가 생명보호의 명분으로 오히려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더 많은 정보의 공개로 보완할 수 있다. 위험물질의 소재에 대한 공개뿐만 아니라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실태를 함께 공개하고, 공개될 경우 발생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대응책 등을 공개함으로써 불안 요소를 낮출 수 있다. 

두 번째 비공개사유는 재산보호다. 한국사회에서 위험 정보의 공개에 있어 가장 충돌하는 것이 아마 재산권 보호 문제일 것이다. 범죄, 위험물질, 혐오시설 등의 정보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위험 정보의 공개와 부동산 가격 하락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등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정보의 공개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이 실제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보를 공개하면서 보장되어야 할 공익성이 우선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공개사유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충돌하는 것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이다. 과거 기업의 비밀은 영업적 자유 측면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강력히 보호받았지만, 최근에는 상품의 인체 유해 여부와 관련된 정보, 공해유발 등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다 폭넓게 공유하고 보장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소비자의 알 권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비자임과 동시에 생산자이고 노동자인 기업의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정보공개 문제이다.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들을 통해 사고 발생시 일차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우선으로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삶과 직결되는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세월호 참사 이후 위험 정보의 알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는 2014년 각종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알 권리법’을 발의하고 지역사회 알 권리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다. ‘지역사회 알 권리법’은 크게 화학물질의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기업이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 사고 대응계획과 사고 발생시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관련 정보의 고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도 별도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자문할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리고 화학물질 취급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화학물질 취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대상물질에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고지하여야 하는 정보에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등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장이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 즉시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지역 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지역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가공하여 고지하도록 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알 권리법 관련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7개 지역단체(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 사업단/발암물질없는 군산만들기시민행동/여수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 더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본부/인천연대)는 지역사회 알 권리법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화학물질 관리 및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안)’을 지역 상황에 맞게 의회에 상정하여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은 인근 공장에서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주민들이 알고, 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화학물질 관리 및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정보가 주민들에게 단순히 통보되는 것이 아닌 소통되도록 하는 일련의 체계를 담았다. 현재 경기도, 전라북도 군산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에서 지역사회 알 권리조례가 통과되어 시행 중에 있다. 

위험 정보와 안전 정보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고 가정한다면, 이 정보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사고발생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지역주민과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고, 기업 및 행정기관과 함께 대비책을 만들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일차적인 알 권리 보장을 넘어선 정부의 적극적인 알 권리 보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는 재난과 안전에 대해 제대로 된 국가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또한 이제까지 이런 정보에 대한 알 권리 자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인권의 문제가 되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논의의 장이 넓어져야 할 것이다. 

* 글에 참고한 자료
- 국회의원 은수미/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지역사회 알 권리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국회 토론회」, 2014
- 장지범 외,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정책보고서, 2014
- 유해화학물질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은수미 의원 대표 발의, 2014


* 이 글은 2016년 1월 13일 인권오름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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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정보공개센터 활동 방향 설정을 위해 센터 활동에 대한 회원의 선호와 후원심리에 대해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과연 회원이 바라보는 정보공개센터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결과를 공유합니다. 

설문기간: 2018년 2월 20일 ~ 3월 25일

설문참여회원: 75명

[소통과 참여]

- 정보공개센터와 회원간의 소통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 추후 회원의 참여를 다각화하기 위한 설문을 진행함.  

1, 정보공개센터 후원 계기

- 설립목적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회원이 40명, 지인권유로 가입했다고 응답한 회원이 28명, 실질적 도움으로 인한 가입이 3명, 전진한 전 소장의 강의, 전공수업, 언론 및 SNS, 활동가 개인에 대한 호감이 각각 1명으로 파악됨.

- 설립목적(미션)에 대한 공감이 가장 중요한 후원계기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지인권유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설립목적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은 모두 회원유입의 경로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설립목적을 여러 채널로 제공하는 것이 유의미한 회원유입과 후원의 계기로 작용하며 그 중 지인권유가 가장 강력한 효과를 지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2. 정보공개센터의 소식을 접하는 주요 경로(중복답변)

- 참여 회원 중 44명(58.7%)가 소식지를 통해 소식을 접하는 것으로 확인됨. 34(45.3%)명이 센터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소식을 접한다고 응답함. 따라서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소식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센터활동 대부분의 소식을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밖에 활동가와 직접 연락하고 만나거나(18명/24%), SMS(17명/22.7%), 센터 누리집(14명/18.7%)을 통해 센터 활동을 접한다고 한 응답도 유의미 하지만 소식을 알리는 수단으로 중요도와 효율성은 부차적인 층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언론보도(3명/4%)의 비중이 낮은 것은 최근 2-3년간 센터의 활동이 주로 제도개선과 거버넌스, 네트워크 사업 등의 비중이 늘고 정보공개 및 분석을 통한 컨텐츠 생산 활동이 줄어든 것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됨. 또한 언론의 보도 특징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됨(헤드에 단체 이름보다는 시민단체 등으로 표기).


3. 활동 소식을 접할 때 선호 경로(중복답변 가능)

- 센터 활동 소식을 접하는 선호도 또한 소식지(47명/62.7%)와 SNS(39명/52%)의 비중이 압도적이며 SMS(20명/26.7%)에 대한 선호도 적지 않음. 이는 결과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한 접근이 선호되는 것으로 이해됨. 그 외에는 직접 만남(11명/14.7%), 누리집(10명/13.3%), 우편물 소식지(3명/4%) 순으로 나타남.


4. 회원참여의 선호범위

- 75명의 응답 회원 중 44명(58.7%)이 후원을 통한 참여에 무게를 두고 있음. 행사나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회원(15명/20%)이나 직접 센터활동에 동참(10명/13.3%)하고 싶거나 자원활동에 참여(6명/8%)하겠다는 회원은 훨씬 적게 나타남. 이는 사업에 동참하거나 자원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직접 행동에 가까운 회원일수록 오랫동안 교류가 있었던 핵심 회원층 이거나 활동가적 성향의 회원들일 것으로 생각됨.


5. 센터활동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이유

- 응답 회원 중 45명(60%)이 “시간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함. 그리고 9명(12%)이 “아직까지 참여하고 싶은 활동이 없어서”라고 답함. 또한 7명(9.3%)이 “재정참여 외의 방식으로는 참여하고 싶지 않음”이라고 답함. 이는 실제로 응답회원대다수가 임노동자인 실정, 또한 한국이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과도하게 길고 여가시간이 짧은 현실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판단됨. 또한 아직까지 참여하고 싶은 활동이 없다고 대답한 회원 비율도 적잖음. 따라서 기존 행사 위주의 회원참여 유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참여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6. 정보공개센터는 소통이 원활한가?

- 센터가 회원과 소통이 원활하다고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대답한 회원이 43명(57.3%),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회원이 24명(32%), “지금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라고 대답한 회원이 7명(9.3%), “아니다”라고 대답한 회원이 1명(1.3%)로 나타남.

- 응답으로만 본다면 센터가 회원소통을 잘하거나 보통정도로 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응답한 회원이 전체회원 중 극히 일부라는 것을 감안하면 센터와 회원들이 상호 만족하는 소통의 밀도를 보다 객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사업과 활동]

- 정보공개센터의 사업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정보공개센터가 추후 어떠한 활동에 더 집중해야 할지, 어떤 활동에 주목해야 할지 의견을 구하는 설문을 진행함. 

7. 최근 2년 간 정보공개센터 활동 중 마음에 드는 활동(중복답변)

-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다른 문항에 비해 비교적으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고른 선호가 확인됨.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보은폐와 무단유출에 관한 고발’(49명/65.3%), ‘오늘의 정보공개청구’(43명/57.3%), ‘비공개에 따른 행정소송’(42명/56%), ‘알권리 사각지대 조명’(34명/45.3%) 등에 비교적 높은 선호가 확인됨.


8. 최근 2년간 정보공개센터 활동 중 관심이 안가는 활동(중복답변 - 차트생략)

- 응답한 회원들은 가장 관심이 안가는 활동으로 ‘알권리 네트워크 구축사업’(25명/33.3%)를 았고 그 다음으로 ‘조직역량강화’(17명/22.7%)를 꼽았음. 이들은 주로 센터 내부사업 이거나 시민사회단체간 협력·조직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음. 이외에는 앞의 선호 활동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임. 또한 딱히 관심이 안가거나 모든 사업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회원도 7명(9.3%)이 있었음.


9. 지금은 중단된 활동 중 다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활동(중복답변)

- 다시 재개했으면 좋은 활동으로 응답자들은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 혈세낭비 공개’(35명/46.7%)를 꼽음. 또한 토목·공사 등에 따른 ‘대규모 예산낭비 공개’(34명/45.3%) 활동 또한 비슷한 비율로 높게 응답 됨. 이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시활동에 대한 필요성, 세금낭비에 대한 감시활동의 필요성이 항시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원전 및 방사능, 구제역 메르스와 같은 보건·안전에 관한 정보공개 또한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이지만 시민들의 정보접근이 낮은 분야로 지속적인 센터의 정보공개 활동의 필요성이 지적된 것이라고 이해됨.


10. 향후 주력활동에 대한 선호

- 정보공개를 통한 ‘알권리 이슈 확산’(31명/41.3%) 분야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음. 그 뒤로 ‘알권리 침해 대응’(11명/14.7%)과 ‘시민역량강화’(10명/13.3%), ‘비밀해제 기록공유’(9명/12%), ‘알권리 정책 연구’(8명/10.7%)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향후 센터 활동에도 정보공개 컨텐츠 생산을 통한 이슈 확산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11. 정보공개센터가 앞으로 취했으면 좋겠는 활동방식은?

- 향후 활동방식의 선호를 묻는 문항에서 회원들은 업데이트는 빠르지 않더라도 드러나지 않았던 정보를 발굴해 공개(19명/25%)하는 활동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와 정보를 이미지나 영상과 같은 시각콘텐츠 생산(17명/22.7%)에 대한 선호가 높았음. 탐사보도 등 언론매체와 협업(15명/20%), 몰랐던 정보를 자주 업데이트(12명/16%), 행정과 거버넌스(11명/14.7%) 순으로 나타남. 거리 캠페인 등으로 시민을 접촉을 확장하라는 응답도 1명 있었음.


[설문 응답 회원 분포]

12. 설문참여자 연령대

- 30대 39명, 40대 23명, 20대 6명, 50대 5명, 10대 또는 60대 1명, 비밀 1명 순


13. 설문참여자 직업군

- 공무원 23명, 회사원 13명, 활동가 12명, 구직자 9명, 프리랜서 7명, 언론인 6명, 자영업 3명, 교원 2명 순.


14. 후원 기간

2-3년 19명, 1년 미만 18명, 4-5년 14명, 기억안남 7명, 8-9년 6명, 10년 6명, 6-7년 5명 순.


15. 후원을 지속하는 이유

- 후원 지속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센터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후원을 유지할 만하다’라는 응답이 34명(45.3%)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5명(33.3%)이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믿음’이라고 응답함. 따라서 후원지속 동기는 센터에 대한 애정과 미션에 대한 동의와 같은 신념형 후원유지 동기가 압도적으로 높음.

- 그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가입권유를 한 지인에 대한 신뢰 때문에 후원을 유지한다고 응답한 회원도 12명(16%)으로 소개한 후원자와 소개 받아 유입된 후원자들 간 네트워크의 신뢰가 후원 유지의 비교적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조직 측면에서는 주요 업무에 속하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성과(3명/4%)와 신속하고 정확한 활동 소식 공유와 보고(1명/1.3%)는 후원동기로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목, 2019/03/0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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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일 토요일, 맑은 주말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는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와 센터의 활동사례를 소개하고 꿀팁을 대방출하는 알권리학교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다양한 배경, 다양한 영역의 관심을 가진 14명의 시민 여러분이 참석해 학구열을 불태워 주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참여의 도구인 정보공개제도를 더 널리 알리고시민들 스스로 각 지역 및 영역의 문제해결에 정보공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첫 알권리 학교는 정보공개제도 및 청구방법, 청구 사례, 사전사이트 등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강의로 진행했는데요, 연중에는 활동가, 기자 및 연구자, 청소년 등 활동 영역을 반영한 심화 교육도 계속해서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매년 1회 이상의 알권리학교를 통해 회원 및 시민 여러분과 만나 뵐 예정이니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아직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이 궁금한 분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뭘 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픈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육을 수강해주신 여러분께서 향후 교육 구성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특정 사례들의 청구설계와 결과까지 따라가 보는 스토리텔링식 구성이나 각 부처나 지자체별 정보공개의 특성을 살펴보자는 의견 등 참신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향후 교육에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품을 들여 교육을 함께 채워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월, 2019/02/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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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이 은평시민신문 칼럼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2019.10.15)


욕설 파문을 일으킨 여상규 법사위원장 (출처 - SBS)


지난 10월 7일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 <자유한국당(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여 위원장이 회의를 하다가 “웃기고 앉았네. XX같은 게”라고 말 한 건데요. 혼잣말로 욕을 한 거라 함께 국감을 하던 의원들은 이 말을 듣지 못해 그냥 넘어갈 뻔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내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는 바람에 욕을 했다는 것이 발각(?)된 것이죠. 속기록에도 욕설을 한 것이 확인되어 여상규 위원장은 이를 공개사과 했습니다. 


여상규 의원 뿐만 아닙니다. 지난 8월에는 구미시의회에서도 욕설이 오갔습니다. 8월 8일 오전 구미시의회에서 열린 <구미시 보조사업에 대한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진 것입니다. 이 장면 역시 인터넷으로 생중계 되었고 속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장세구 의원: 아니, 무슨 회의를 그래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신문식 의원: 행정조사특위 뭐하러 합니까?

○장세구 의원: (고함)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

○신문식 의원: 뭐라고?

○김택호 위원장: 장 의원님, 말조심해요.

○신문식 의원: 야!

○장세구 의원: 야? 이 ○○이.

○신문식 의원: 이 ○○놈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노?

○장세구 의원: 뭐라캤어.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있어!

- 위 내용은 욕설 등을 정제한 편집본입니다. 원본은 구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욕설 파문을 빚은 구미시의회 (출처 - 한겨레)

다시 지난주 법사위 회의로 돌아가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록처럼 욕설이 고스란히 회의록에 남아 있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여상규의원은 속기록에서 욕설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제 117조에 따라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속기록에는 여의원이 욕을 한 것도 욕을 지우려 했던 것도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되어 버렸습니다. 

두 사례를 보며 동료 의원에게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내뱉는 저열함에도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속기록으로 고스란히 남는 것도 모자라 인터넷 생중계도 되는 회의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는 당당함에 많이 놀랐습니다. 기록되고 공개되는 회의에서도 이 정도인데, 방청이나 중계도 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지 않는 회의에서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욕설이 오갈 정도로 의견이 첨예한 회의는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회의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담합을 해서 졸속으로 결정해버린다면, 그 회의는 속기록도 안 남고 생중계도 안 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상상만으로도 아찔하고 막막해 졌습니다. 

최소한 사과를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라도 낱낱이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회의공개법(Open Meetings Act)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의공개법에 따라 연방과 주 정부는 공식적인 회의에 대해 회의의 공고와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나 국정감사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중 하와이 주정부는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정부 기관은 공공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프로세스를 개방하여 대중의 감시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공익을 보호하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회의를 공개해야 하는 이유를 법에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해 회의공개법을 소개하는 오픈세미나를 연 바 있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8월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각종 회의록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하지만 공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의는 회의록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고 회의를 영상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제한적인 공개로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회의만큼은 더 많이 공개하고 더 꼼꼼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굴지 못합니다. 



회의공개법이 더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들을 참고하세요!


[오픈세미나 후기] 회의 공개 어렵지 않아요~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회의공개 실태연구 결과공유

화, 2019/10/2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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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께 자긍심과 뿌듯함 말고는 드리는 게 참 없는 정보공개센터가 매년 10월에는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정보공개운동을 함께 해 주시는 활동의 동료에게 드리는 고마움의 전달이고, 앞으로도 이 운동의 진지를 지켜나가자는 다짐의 인사를 키보드로적어 보내는 것이죠. 

올해는 더 많은 분들께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을 전하고 싶어서 브로셔도 동봉 했구요. 정보공개센터 후원회원의밤 초대장도 함께 넣었답니다. 편지 보내고 기쁜 맘에 편지 소개 동영상까지 찍어보았지 모에용-

정보공개센터의 회원 한분 한분을 생각하며 눌러 쓴 편지도 한 번 읽어봐 주시구요. 

편지 봉투 언박싱 영상도 한 번 봐 주시구요.

동영상이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드물게 올라오긴 하지만 정보공개센터 유튜브 계정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헤헷

정보공개센터 유튜브 계정 가기 (현재 구독자 7명 또르르르르르르르)

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정진임입니다.

10년 전 쯤 누군가에게 명함을 드렸는데, 농담처럼 이런 얘길 하더라구요.

“어떻게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바꾸려면 다른 걸 해야지”

제 명함에 쓰여진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꿉니다’ 라는 문장을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꽤 예전의 일인데도 기억이 또렷한 이유는 그때 저의 반응 때문입니다. 얼굴이 화끈했거든요. 왜 얼굴이 달아올랐을까를 한참 곱씹어봤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제게 농담을 건냈던 분의 말에 제 마음을 들켰던 것 같습니다. 고백하자면 그때의 저는 정보공개운동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영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1년 동안 숱하게 많은 사회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싸우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저는 마음이 단단하게 익었습니다. 이제는 얼굴이 쑥스럽거나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로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물건 하나 사는 데에도 불안해 하지 않는 안전한 일상을 위해

자기의 잇속에 따라 권력을 제멋대로 부릴 수 없는 투명한 사회를 위해

부당한 현실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이 되기 위해

감춰졌던 기록의 공개로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닫힌 사회를 열고 있는 중입니다.


민주주의는 힘이 평등해지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힘이 되는 사회,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알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더 발랄하고 야심차게 활동하겠습니다. 뾰족하고 육중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정보공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모두가 알권리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센터가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특별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드리는 후원요청이 민망하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일이고, 그 일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정보공개센터이니까요.

언제나 당신의 자랑스러운 정보공개센터, 알권리를 호소하는 이의 곁에 있는 정보공개센터가 되겠습니다.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정부지원 0%를 재정원칙으로 합니다.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1-355172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정보공개센터에 후원금 보내기

수, 2019/10/2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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