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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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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8- 11:44

[열려라 참깨] 위험 정보에 대한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정진임 사무국장

2012년 9월, 경상북도 구미의 ‘휴브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10여 톤 가량의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유독가스 불산이 다량 누출되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고 발생 후 4시간이 지나서야 대피령이 내려졌다. 해당 사업장 노동자의 대피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이 사고로 인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18명이 입원했으며, 1만2천여 명이 검진을 받았다. 이후 주민보상액은 380억 원에 달했다. 

충청남도 당진 교로2리는 765kV와 154kV 초고압 송전선이 관통하는 마을이다. 초고압 송전선이 마을회관에서 불과 3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WHO(세계보건기구)는 고압송전선로 전자파를 잠재적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송전탑이 완공된 1999년 이후 이 지역 주민 중 암환자가 급증했다. 80여 가구 150여 명의 주민 중 현재 9명이 암 투병 중이다. 지난 10년 동안 암으로 사망한 주민은 30여 명에 달한다. 

위의 사례로 나온 두 지역의 공통점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위험에 대한 정보가 지역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알 권리, 얼마만큼 어디까지 어떻게

산업단지와 대규모 공장, 송전탑과 핵발전소 등 기간산업은 모두 지역을 기반으로 건설․조성된다. 그리나 이와 관련한 정보들은 보통 사업이 추진되기 전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 ‘얼마만큼의 일자리’ 등의 경제적 효과로만 설명될 뿐이다. 심지어 그 효과가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말이다. 정부가 고압송전선을 연결하고, 기업들이 지역에 공장을 지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그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 지침 등은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이 아닌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이 생명이 걸린 피해를 정면으로 맞게 된다. 

잦은 유해화학물질 사고, 삼성반도체 같은 대기업 공장의 사용약품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희귀질환 발병 등으로 지역사회의 유해화학물질과 위험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문제가 대두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지역사회의 알 권리가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본격적으로 요구되고 법제화된 것은 1984년 인도 보팔시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유출사고 때문이었다. 1984년 12월 3일 인도 보팔시의 살충제 공장에서 ‘메틸 이소시아네이트’를 포함한 유독가스 45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던 6900명이 사망했고, 중경상자와 후유증을 얻게 된 사람이 50만명에 달한다.

끔찍한 재앙을 불러일으킨 이 사고는 피해 지역인 인도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에도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주요쟁점이 바로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것이었다. 미국은 이 사고 이후 알 권리 정책의 일환으로 1986년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에 관한 법’ (EPCRA: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을 제정했고, 1987년에는 유독물배출량조사제도(Toxics Release Inventory)를 도입했다. 지역주민들과 응급대원들이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와 그 특성을 알고 대응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법은 위험시설에 보관되는 화학물질의 사용 및 방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정보제공만으로는 시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에 관한 법’이 20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2013년에 텍사스주 웨스트시에서 비료공장이 폭발해 1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행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해당 비료공장에 위험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텍사스주는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에 관한 법’에 따라 위험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이 정보의 소재를 찾고 정보에 담긴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정보공개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공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거나 일상적인 점검체계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 역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주민에게 자체 방재계획을 사전에 알리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주민 고지의무는 그 대상이 사고대비물질 69종의 취급시설로 한정되고, 고지 내용에 대한 구체성과 강제성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2012년 발생한 구미불산 누출사고가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2013년 5월 개정안에서 알 권리 분야를 확대하였지만, 알 권리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역사회 참여권 등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안보, 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알 권리 요구의 일환으로 일차적으로 취하게 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국가안보, 재산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들어 비공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비공개하는 내용들은 정부가 비공개 근거로 삼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얼마든지 공개해야 하는 정보들이다. 정부가 대는 대표적 비공개 사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비공개사유는 국가안보다. 핵발전소 같은 시설물과 유해화학물질 보유현황 등의 공개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공개 요인은 바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보호이다. 해당 정보들이 공개되었을 때 전쟁 공격의 대상이 되거나 테러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에 놓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역시 비슷한 이유로 해당 정보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 알 권리법’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보고서를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언론사인 로이터 통신이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을 때 상당수의 주정부는 해당 정보가 테러리스트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많은 국가가 생명보호의 명분으로 오히려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더 많은 정보의 공개로 보완할 수 있다. 위험물질의 소재에 대한 공개뿐만 아니라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실태를 함께 공개하고, 공개될 경우 발생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대응책 등을 공개함으로써 불안 요소를 낮출 수 있다. 

두 번째 비공개사유는 재산보호다. 한국사회에서 위험 정보의 공개에 있어 가장 충돌하는 것이 아마 재산권 보호 문제일 것이다. 범죄, 위험물질, 혐오시설 등의 정보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개되어야 하지만,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위험 정보의 공개와 부동산 가격 하락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등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정보의 공개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이 실제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보를 공개하면서 보장되어야 할 공익성이 우선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비공개사유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의 정보공개와 관련해 충돌하는 것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이다. 과거 기업의 비밀은 영업적 자유 측면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강력히 보호받았지만, 최근에는 상품의 인체 유해 여부와 관련된 정보, 공해유발 등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다 폭넓게 공유하고 보장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소비자의 권리가 강조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소비자의 알 권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비자임과 동시에 생산자이고 노동자인 기업의 생산직 노동자에 대한 정보공개 문제이다.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들을 통해 사고 발생시 일차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우선으로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삶과 직결되는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세월호 참사 이후 위험 정보의 알 권리 보장에 대한 요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는 2014년 각종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알 권리법’을 발의하고 지역사회 알 권리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다. ‘지역사회 알 권리법’은 크게 화학물질의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기업이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 사고 대응계획과 사고 발생시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관련 정보의 고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도 별도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자문할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리고 화학물질 취급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화학물질 취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대상물질에 유독물질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고지하여야 하는 정보에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등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장이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 즉시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지역 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지역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가공하여 고지하도록 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알 권리법 관련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7개 지역단체(건강한일터․안전한성동만들기 사업단/발암물질없는 군산만들기시민행동/여수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 더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본부/인천연대)는 지역사회 알 권리법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화학물질 관리 및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안)’을 지역 상황에 맞게 의회에 상정하여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은 인근 공장에서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주민들이 알고, 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화학물질 관리 및 비상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정보가 주민들에게 단순히 통보되는 것이 아닌 소통되도록 하는 일련의 체계를 담았다. 현재 경기도, 전라북도 군산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에서 지역사회 알 권리조례가 통과되어 시행 중에 있다. 

위험 정보와 안전 정보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정보라고 가정한다면, 이 정보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사고발생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지역주민과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상시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고, 기업 및 행정기관과 함께 대비책을 만들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일차적인 알 권리 보장을 넘어선 정부의 적극적인 알 권리 보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사회는 재난과 안전에 대해 제대로 된 국가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또한 이제까지 이런 정보에 대한 알 권리 자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인권의 문제가 되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요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논의의 장이 넓어져야 할 것이다. 

* 글에 참고한 자료
- 국회의원 은수미/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지역사회 알 권리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국회 토론회」, 2014
- 장지범 외,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통계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정책보고서, 2014
- 유해화학물질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은수미 의원 대표 발의, 2014


* 이 글은 2016년 1월 13일 인권오름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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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정보공개센터 10주년 후원의 밤을 맞이하여 제작한 10주년 축하 영상과 10주년 기념 활동 영상을 공유합니다.


아낌 없는 축하의 메시지 전해주신 정치하는엄마들, 대학교육연구소, 손은숙 활동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문준영, 심인보 기자, 대구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altlab, 박원순 서울시장, 그 외 10년 동안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특히 영상 제작에 힘써주신 이도훈 운영위원님의 노고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10주년 축하 영상






정보공개센터 10주년 활동 소개 영상

수, 2019/03/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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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옥시만의 문제이고, 가습기살균제만의 문제이겠나. 2009년에는 발암물질이 들어간 석면베이비파우더 파동이 있었고, 2012년에는 구미의 불산 누출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삼성전자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집단실명위기를 초래한 메탄올 중독 사건이 발생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에서, 일하는 사업장에서, 거주하는 집 주변에서 우리는 숱하게 화학물질로 인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다. 가습기 살균제 한건만 두고 보더라도 추정 피해자가 최소 29만 명에서 227만 명이라고 하니 위험에 관대하고 안전에 느슨한 한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저 운이 좋아 살고 있는 셈이다. 


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는 위험을 관리하지 않고, 관리가 되질 않으니 사람들이 위험 정보에 대해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대략 4만3천종이고, 그 중 유해정보가 확인된 것은 15%에 불과하다고 한다. 위험정보에 대한 관리가 거의 되지 않는 셈이다. 관리가 부재한 현실에서 위험 상황에 대한 통제가 될 리 만무하다. 유럽에서는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화학물질들이 한국에서는 여러 제품들 속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나마 있는 안전관리체계 또한 형식에 그치고 기업의 편에 서 있다.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빠지게 했던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을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질병관리본부는 대기업 삼성의 삼성서울병원에 역학조사를 맡기고 삼성병원을 비롯한 민간병원의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해 정보를 은폐했었다. 결국 삼성병원은 메르스 전염 확산의 요체로 드러났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한국 정부의 안전관리시스템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세월호 사건 이후, 유가족들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위험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다. 그 당시 ‘정보공개’는 메르스의 연관검색어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감염경로에 대해 관심이 높았고, 정보은폐에 문제제기가 많았다. 화학물질사고에서 역시 알권리와 정보공개는 주요한 이슈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들은 수년 째 화학물질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알권리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부동산가격 하락을 이유로 번번이 외면당했다. 가습기살균제의 경우에는 아예 관리가 되지 않아, 공개를 요구할 정보조차 없는 수준이다. 


생명에 대한 위협은 이제 더 이상 재난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길을 걷다가도, 배를 타다가도, 살균제나 탈취제를 사용하다가도,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우리는 이유도 모른 채 죽을 수 있게 되어버렸다. 관리되지 않는 위험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최소한 무엇이 위험한 것인가 정도는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정보공개는 삶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당연한 요구이며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기침이 심한 아이에게 살균제로 청소한 가습기를 더 많이 틀어줬다는 옥시 가습기 피해자 부모의 이야기를 보며 모두가 마음 아파했다. 가습기 살균제 안에 생명에 치명적인 화학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느 부모도 자식을 향해 죽음의 가습기를 틀지 않았을 것이다. 누군가는 목숨을 잃고, 또 누군가는 평생을 아프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 안에서만 해석되었다. 하지만 이제 알권리는 생존에 대한 문제가 되었다. 그 부모가 제 자식을 향해 죽음의 가습기를 틀었던 이유는 위험한 줄 몰랐기 때문이다. 아무도 위험하다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기업과 정부와 학자들이 이윤을 위해 입을 다물어버렸기 때문이다. 알권리는 살권리다. 알권리는 공개의 의무와 맞닿아 있다. 그리고 그 의무는 국민들을 지켜야 할 정부에게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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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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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에서 당장 손 떼!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김유승


그들이게 기록을 맡길 수 없다.

대통령기록이 위기에 처했다.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래로 단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었던 대통령기록이,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 앞에서 또 다시 길을 잃었다. 정상적 상황이라면 2017년 한 해는 대통령기록의 정리와 이관준비로 분주했을 터이다. 하지만, 천만 촛불의 뜨거운 함성과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명령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박근혜와 그에 부역한 이들은 그 권리를 잃었다. 청와대에 남겨진 기록은 우리의 헌정사다. 박근혜정부의 불법행위를 밝혀줄 증거다. 우리의 역사를 그들에게 맡길 수 없다. 범죄의 증거를 범죄 당사자들과 함께 한 이들에게, 그들이 임명한 이들에게 맡길 수 없다.


아무 것도 손대지 말라.

3월 13일자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총리실은 대통령기록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하면서 이 책임을 국가기록원으로 떠넘기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지난 시간들을 되돌려보게 된다. 그 시간동안 국가기록원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불편부당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한 게 있으면 대답해주었으면 한다. 그런 국가기록원이 이번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기록의 무단 유출, 폐기를 경고하는 공문을 청와대에 발송하는가 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을 정리하고, 심지어 지정기록을 정할 권한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임기 50여 일을 남기고 있는 대통령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주에 대한 논쟁이 분분한 가운데, 이러한 유권해석을 할 권리를 어디로부터 부여받았는지, 그 목소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되찾게 되었는지 묻고 싶다. 이뿐이 아니다.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 중 지정기록을 정할 권한이 있다고 한 황교안은 어떤 인물인가? 박근혜정부의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자다. 박근혜의 헌법 유린 행위로부터 한발짝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는 이들은 말할 나위없다. 아무 것도 손대지 마라. 지정기록을 방패삼아 숨기려 하지 마라. 그대들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


기록을 동결하라

국가기록원이 당장 취해야 할 조치는 단 하나다. 청와대의 모든 기록을 동결하여야 한다. 기록에 대한 동결조치는 새삼스러운 제도가 아니다. 이미 호주와 미국 등에서 사회적 주목을 받는 논쟁적 사건과 관련된 기록에 적용하고 있는 제도다. 동결조치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자들이, 권한없는 자들이 더 이상 기록에 손대지 못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보좌기관, 자문기관, 경호기관 모두가 이에 해당된다. 동결조치는 접수된 기록뿐만 아니라, 접수되지 않은 모든 기록에 적용되어야 한다. 법령은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정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하여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자료는 아예 시스템에 등록하지 았았다"고 밝힌 언론보도는 충격적이다.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한 조작의 기록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한 조각 한 조각의 기록은 진실로 다가가는 징검다리가 되기 때문이다. 등록되지 않은 기록이라도 낱낱이 찾아내 동결시켜야 한다. 혹여라도 무단 폐기나 은폐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기록의 주인이다.

기록은 증거가 되고, 역사가 된다. 우리의 대통령기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증거가 되고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가 된다. 국가의 주인인 우리에게는 민주주의 증거이자 역사인 대통령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기록의 주인이다. 하지만, 오늘의 대통령기록은 두터운 권력의 장막 뒤에 숨어 있다. 그나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현황일 뿐, 무슨 기록이 생산되고 있는지 목록에조차 접근할 수가 없다. 심지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위원명단도 꽁꽁 숨겨져 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작동한다는 그들만의 선의를 더 이상 믿기 어렵다. 지난 가을, 그리고 겨울과 봄을 지나며, 뜨거운 민주주의의 함성으로 우리는 확인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우리로부터 시작됨을 말이다. 대통령기록의 미래도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있다. 대통령기록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찾고, 기록의 가치를 지키는 모든 일에  우리의 관심과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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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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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의 명단 공개, 왜 항의 받았을까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①] 무상교복 반대 시의원 공개했다 논란... 무기명 투표 뒤에 숨은 지방의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칭찬보다는 욕먹는 일이 많다는 것은 국회나 지방의회나 똑같지만, 둘 사이에 확연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누군지 국회에서는 알 수 있지만, 지방의회에서는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와 국회의 결정적 차이

▲ 국회 본회의 표결 현황 국회 홈페이지에서는 본회의에서 표결된 모든 안건에 대해 찬반 의원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본회의 표결정보'에 올라와 있는 2018년 3월 30일에 표결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원 명단 부분을 갈무리한 화면이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본회의 표결정보' 코너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 보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법률안, 예산관련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https://bit.ly/2Iav0Z8). 각 안건 회의록을 보아도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정당 간에 의견이 갈리는 조례안(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조례)이나 예산안을 표결했는데 누가 찬성, 반대, 기권했는지 회의록에서도 홈페이지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기명 투표 속에 숨어버린 시의원 누굴까

▲  2017년 11월 성남시청 앞에 걸려 있는 펼침막

이재명 성남시장의 정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잘 기억할 사례입니다. 2017년에 이 시장이 '고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이 들어간 추경예산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무상교복 예산을 삭감한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9월 22일에 본회의가 열리자 민주당 의원들이 무상교복 예산을 되살린 수정안을 제출하고 의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성남시의원 32명중 31명이 출석하여, 16명 반대, 14명 찬성, 1명 기권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장이 예결특위에서 반대의견을 냈던 8명의 명단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시민들이 이들에게 항의하게끔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 당시 바른정당 소속 A의원은 자신은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기권했다며 항의합니다.

이 시장의 실수였습니다. 게다가 이 시장은 예결특위에서 반대한 8명의 이름을 거론하기는 했지만, 정작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16명의 이름은 거론하지 못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더 역설적인 상황은 이것입니다. 이 시장과 같은 정당(민주당) 소속 의원이 무상교복 예산안에 반대 표결했습니다. 찬성표가 14명이니, 민주당 의원 1명은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인데, 그게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버린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청소년 알바보호 조례안·무상급식 예산안도 무기명 투표

2017년 10월 2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보호 조례 제정안을 폐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 18명이 무기명 투표했는데, 찬성 7표, 반대 1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 뒤에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 대구 수성구 의회 회의록 2017년 10월 2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알바 보호에 관련한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하자는 박원식 의원의 제안과 이에 대해 이의가 없어서 무기명 투표가 확정된 상황이 의회 기록에 남아 있다. 당시 회의록을 대구시 수성구의회 홈페이지에서 갈무리한 화면.

서울시의회에서도 무기명 투표가 벌어집니다.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걸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이 2016년 7월 6일에 통과됩니다. 찬성의원 58명, 반대의원 24명, 기권 8명이었습니다. 상인들 눈치가 보여 무기명 투표가 시행된 사례로 보입니다.

2015년에 인천시의회는 인천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안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인천시의회의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상급식 반대 당론에 구애받지 말고 소신 표결할 것을 기대한 일종의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찬성 14명, 반대 1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탈표가 2~3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작전은 실패했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누군지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조례안-예산안, 무조건 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의원들이 동의하면 어떤 안건도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1조 2항. 이런 규정은 전국 어느 의회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

물론 지방의회 본회의 안건의 대부분은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처리됩니다. 가끔 쟁점이 뜨겁지 않은 안건들이 기명투표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안건인데도 의원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무기명 투표 뒤에 숨기가 가능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조사해보니 대전광역시의회, 전북도의회, 춘천시의회, 여수시의회, 익산시의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등에서 무기명 처리된 조례안, 예산안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충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에서는 손을 드는 방식, 즉 거수투표를 한 뒤에 숫자만 세고 찬반 의원 명단은 기록에 남기지 않는 방식을 쓰기도 했습니다.

간혹 국회에서도 무기명 투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의장 선출안, 의원징계안같이 '인사'에 관한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런 안건도 기명 투표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브라질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원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의원이 찬반입장을 말하는 방식 '호명 투표'로 처리합니다.

무기명 투표방식 뒤에 숨어버리는 자세는 무책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온 의원후보자라면 모든 안건을, 그게 어렵다면 지금의 국회처럼 최소한 조례안이나 예산안만큼은 '절대로' 무기명 투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오랜 악습과 적폐도 끊고 청산해야 합니다.

6월 13일에 투표장에 가기 전에, 지방의회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물어봅시다.

"당선되면  무기명 투표 방식이 사라지도록 할 거예요, 안 할거예요?"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8/05/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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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이 4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근혜 정권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것과, 박근혜 정부에 부역한 청와대 인사들이 대통령기록 이관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입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물은 임기종료이전에 이관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310일 탄핵결정이 나는 순간 임기가 끝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의 공백상태입니다. 이것은 현행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핵과 같은 상황을 대비한 조항을 담고 있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하루빨리 국회가 입법을 하여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입법을 추진하기는커녕, 이관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에 대해 최소 15-30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선 지정의 전제가 되는 이관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대통령 기록물을 사실상 비밀화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과도하게 지정하면 진상규명이 필요한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폐쇄, .일 위안부문제 협상 등과 관련된 진실은 암흑속에 파묻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기록 관련 전문가들은 탄핵 이전부터 황교안 대행의 지정권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왔으나, 행정자치부는 자문변호사 3명의 의견을 근거로 이관 및 지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민간변호사 3명의 의견을 근거로 마음대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녹색당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이관절차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헌법소원 청구 소장 전문 ▼

황교안_대행의_박근혜_기록물_보호기간_지정_등에_대한_헌법소원심판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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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4/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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