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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메르스사태 주범 문형표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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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메르스사태 주범 문형표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즉각 사퇴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1/15- 16:19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성명] 메르스 사태의 주범 문형표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즉각 사퇴하라!

14일 지난해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원은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질병관리본부장 해임 등 일선 직원 16명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감사, ‘면죄부’ 감사, ‘유체이탈’ 감사라 할 수 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을 빠지고, 아랫사람들만 잡도리 한 감사이며,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다.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의 최종 책임자였던 문형표 전 장관은 ‘실무자들이 장관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감사결과는 왜 현재의 우리나라가 왜 헬조선으로 불리는 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온갖 특권을 누리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책임질 일이 없는 반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노예처럼 일하다 윗사람들의 책임을 덤으로 쓰고 가차 없이 버려지는 것이다. 실무자들이 잘 보필한 것은 장관이 가져가고 그러지 못한 것은 실무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럴 거면 개나 소나 장관을 다 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은 명백하게 문형표 전 장관에게 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커진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문 전 장관은 국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병원명을 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다. 장관으로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던 사안이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혼란을 안겨 주었다. 그런데도 징계는커녕 문 전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다시 ‘금의환향’했다. 국민을 우롱해도 너무 우롱하는 것 아닌가. 

문 전 장관이 징계는커녕 국민연금 이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정권에만 충성한 결과다. 지난해 말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노조는 사실상 내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메르스 사태의 주범이며, ‘세대간 도적질’ 등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야기한 문형표는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사장 공모 이전부터 문 전 장관의 이사장 내정설은 끊이지 않았다. 전임 최광 전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과련 정부와 갈등을 빚다 사퇴했기 때문에 장관 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 추진했던 문형표가 신임 이사장으로 유력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설마 했다. 아무리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해도 최소한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됐고, 상식은 통하지 않았다. 애초 지난해 발표하기로 했던 메르스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도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 선임을 강행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결국 책임지고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정권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결코 납득하지 못할 감사 결과이고, 문형표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제도와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진정 국민들을 섬기고 두려워한다면 정부는 문형표를 바로 처벌하라!

2016년 1월 15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성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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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철도 2호건 고가건설방식 반대 토론회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을 위한 과정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5기 임기 말에 고가의 자기부상열차방식으로 결정했지만, 민선 6기 시장은 노면트램을 약속했습니다.
 도시천도 2호선 건설방식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7일 DCC에서 개최된 타운홀미팅은 참가자와 정보제공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이후 모든 여론수렴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철도 2호선 고가방식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칭)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연대는 그 동안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과 기종, 논의과정의 문제점 들을 나누는 자리를 아래와 같이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대전시가 추진하려는 고가 방식이 도시철도 2호선의 우려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함께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목, 2014/11/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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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세 플라스틱 ‘FACE to FISH’ 이벤트 당첨자 발표합니다.

관련 내용 공유해주시고 바코드 보내주시고 페북의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첨자 여러분들께는 개별 연락드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과 CGV 영화 관람권(1매)를 보내드립니다.

영화관람권의 경우 유효기간은 2018년 2월 28일입니다.

 

제주도 항공권 (동반 2인) 1명

김진* 님 (휴대폰 뒷번호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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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영화관람권 15명

복* 님 (7649)

김지* 님 (4233)

공숙* 님 (7641)

김진* 님 (4233)

정성* 님 (1719)

유미* 님 (6939)

최서* 님 (4331)

조아* 님  (이하 페이스북 댓글 당첨자)

김조* 님

박진* 님

박윤* 님

임수* 님

서미* 님

금화* 님

박공* 님

cgv

 

 

 

목, 2016/03/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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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6. 3. 7.(월) – 4. 2.(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참조)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3. 이에 모임에서는 노동법 실무교육을 수강할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은 2. 21.(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실무교육 신청>

 

4.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02-522-7284)

 

6.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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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

 

가. 참여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로스쿨 5기, 사법연수원 45기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③ 비회원(로스쿨생 등)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나. 지원 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 접수.

- 대상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인원을 초과하여 교육 신청시 ① 민변 신입회원, ② 민변 회원, ③ 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④ 비회원 순으로 선발.

 

다. 교육참가비

- 민변 회원 : 5만원 (2016년 2월 29일까지 오전 10시까지 민변 가입원서 제출한 회원)

- 비회원 : 20만원

 

라. 수료기준

- 총 10강 중 8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3. 프로그램의 운영

 

가. 교육진행 일정

- 2016. 2. 1.(월)∼2. 21.(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접수

- 2016. 2. 21.(일) : 지원서마감

- 2016. 2. 24.(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6. 3. 7.(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6. 3. 7.(월)~4. 2.(토) : 강의진행

- 2016. 4. 2.(토) : 강의 후 수료식 및 뒤풀이

 

 

나. 커리큘럼

강의 일시 교육주제 강사
1 3. 7.(월)

(19:00~21:00)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23. 11.(금)

(19:00~21:00)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33. 14.(월)

(19:00~21:00)임금과 근로시간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43. 18.(금)

(19:00~21:00)해고의 법리

(저성과자 해고프로그램)김선수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53. 21.(월)

(19:00~21:00)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63. 25.(금)

(19:00~21:00)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73. 28.(월)

(19:00~21:00)쟁의행위와 책임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84. 1.(금)

(19:00~21:00)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고윤덕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94. 2.(토)

(13:00~15:00)불안정 노동과 법 1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104. 2.(토)

(15:20~17:20)불안정 노동과 법 2 :

여성노동권김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4. 2.(토)

(17:20~18:00)수료식

(17:20~18:00)노동위 집행부

 

 

 

 

 

 

 

수, 2016/02/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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