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메르스 감사보고서는 청와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면죄부용
- 정부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삼성서울병원의 책임 또한 물어야 -
2016년 1월 14일 감사원이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3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징계 8건, 주의 13건, 통보 18건 등을 조치했다. 그러나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모조리 책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메르스로 인해 고통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국민들에 대한 배상책임과 이번 사태 확산의 또 하나의 책임자인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1. 감사원 보고서는 병원명 공개를 무려 19일간(5월 20일-6월 7일)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보건복지부는 6월 1일 민간합동점검회의에서 의료기관에 우선 정보공개를 결정하고도 4일에야 조치했고, 청와대의 2일 지시도 5일에야 시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명의 공개는 7일에야 이루어졌다. 그런데도 이러한 늑장 결정과 집행을 장관이 아닌 질병관리본부장의 책임으로 보았다. 누가보아도 납득하기 힘든 처사다. 메르스 사태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정보공개거부의 책임을 문형표 전 장관은 스스로 자인한 바도 있다. 그런데 문형표 전 장관은 물론 차관까지 면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 감사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초기유입단계 – 확산단계 – 적극적 대응단계 – 후기 대응단계의 4개 단계로 구분했다. 대통령주재 긴급 민관합동대책회의가 있었던 6월 3일은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확산단계에 해당한다. 또한 청와대는 6월 1일 대통령 주재 하에 대책회의를 이미 열었다. 그런데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확산단계 처음부터 개입했던 청와대에 대해 감사원은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의 지시를 마치 보건복지부가 무시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당시 국무총리도 부재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가재난상황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책임은 무겁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국가재난사태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되었다.
3. 삼성서울병원의 무거운 과실에 비추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책임 규명이 부실하고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는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 감사원 결과보고만 보더라도 삼성서울병원은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희생자들과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측이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만 다른 병원과 달리 환자 발생이후 수십일 이후 사실상 폐쇄에 들어가게 된 이유 등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했고 여전히 이 문제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보고서는 민간병원이란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책임만 강조하는 선에서 끝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조치도 공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을 늦게 폐쇄한 과정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며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의 늦장대처로 인한 책임을 삼성서울병원 측에 물어야 한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일선에서 활동한 공무원, 조사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장만을 징계한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이다. 메르스사태를 일으킨 몸통은 삼성서울병원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수익성을 우선시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경시하고 안이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이다. 그럼에도 핵심은 쏙 빠지고, 메르스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청와대는 후안무치하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은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청와대의 책임 또한 밝혀져야 한다. 물론 문형표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사퇴하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끝>







[논평]제주도 공약실천위원회 성범죄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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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폐기물 대란 이후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대형마트가 '자발적 협약' 체결하여,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한데 이어 제과업체도 1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7월 2일(월) 오전 10시 한국프레스클럽 19층 목련실에서 진행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협약식에는 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 환경부 안병옥 차관, 파리바게뜨 권인태 대표이사, 김찬호 씨제이(CJ)푸드빌 베이커리본부장(뚜레쥬르)이 참석했다.
파리바게뜨는 전국에 매장 3,367곳을 보유한 에스피씨(SPC)그룹 소속 제과 브랜드이며, 뚜레쥬르는 매장 1,306개를 보유한 씨제이(CJ)푸드빌 소속 제과 브랜드다.
현재 제과점은 1회용 비닐쇼핑백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으나, 두 업체는 비닐쇼핑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비닐쇼핑백을 퇴출하기 위해 이번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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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는 " 그 동안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던 일부 기업의 협약 이행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자발적 협약은 기업의 선의가 아닌 국민과의 약속이라 생각하고,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 당부했다. 또, 환경부는 자발적 협약으로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행점검이 잘 되고 있지는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제과업계가 자원절역과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해 준 부분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완화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력할 것이고, 시민의 생활 깊숙이 스며든 1회용품 사용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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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이철수 대표와 환경부 안병옥 차관, 파리바게뜨 권인태 대표이사는 파리바게뜨 명동본점에서 비닐쇼핑백 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51개 지역조직은 지난달 28일 "플라스틱 Zero"를 선언하고,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1회용품 사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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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대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제과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팜유농장 PT BIA의 사업부지 ⓒMighty Earth[/caption]
세계 5위 연기금인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지난 6월 22일 포스코대우에 대한 투자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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