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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31] 남산 터널 미납 통행료 ‘너무 짧은’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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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31] 남산 터널 미납 통행료 ‘너무 짧은’ 납부 기한

익명 (미확인) | 금, 2016/01/15- 10:07

[소소권31] 남산 터널 미납 통행료 ‘너무 짧은’ 납부 기한

 

“일주일 지났다고 4배 과태료는 가혹”
고속도로 통행료는 3~4개월
서울시 “조례 위반, 즉시 부과”

 

서울 강남에서 종로로 출퇴근하는 ㄱ씨(41)는 얼마전 남산 3호 터널을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못했다.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왔기 때문이다. ㄱ씨는 어쩔 수 없이 창구 직원에게 일주일 안에 미납한 통행료 2000원을 입금하겠다는 약정서를 써준 뒤 일터로 향했다. 하지만 ㄱ씨는 마감이 임박한 프로젝트에 몰두하느라 그 사실을 잊어버렸고. 2주일가량 지난 뒤에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연락을 했다. 하지만 그는 납부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통행료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을 물어야 했다. ㄱ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면 몇 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는데 일주일 안에 미납 요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4배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으냐”고 했다.

 

서울시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에서 통행료를 내지 못한 운전자들에게 일주일 안에 후불하겠다는 약정서를 받는다. 그리고 일주일 내에 운전자가 통행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곧바로 원래 금액의 4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린다. 1차 고지를 거쳐 독촉장 발송까지 3~4개월의 지불 유예 기간을 주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교하면 너무 가혹하다는 불만이 시민들 사이에서 종종 나온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것은 도로 사용료의 지불을 유예하는 것이지만 혼잡통행료 미납은 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담당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에는 법률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규정돼 있다”며 “혼잡통행료 미납은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미납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주정차 위반 행위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다만 “시민 편의를 위해 일주일의 지불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담당자는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4일 “시민들 대다수는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료를 ‘혼잡 도로를 이용하는 사용료’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통행료라면 도심으로 들어올 때에만 징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필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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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ㆍ협력업체 ‘안전불감증‘ 심각, 규정 위반 과태료만 6200만원 (헤럴드경제)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메트로 및 그 협력업체(은성PSD, 유진메트로컴)가 총 52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들 업체게 부과한 과태료만 총 6천200여만원에 달했다. 특히 ‘심각한 위험 요소’가 발견된 38건은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고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805000611

월, 2016/08/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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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32]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 땐 ‘광복절’처럼 면제 안되나요

 

“민족 대이동 때 안 받으면 더 큰 효과 기대”

8월14일 통행료 면제 날 4대 중 1대꼴로 달렸어도 교통대란 없고 사망 0건

 

지난해 8월14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접한 김모씨는 오랜만에 차를 몰고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떠났다. 고속도로 여행이 숨막힐 것이라는 아내의 우려는 기우였다. 극심한 교통정체는 없었다. 톨게이트 부근에서 병목 현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운전경력 30년 만에 처음으로 통행료 면제 덕을 보고는 흐뭇해했다. 통행료도 없고, 교통정체도 없는 ‘일석이조’ 여행이었다.

 

올해 설 연휴를 앞두고 민족이 대이동하는 명절 때야말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모씨는 1일 “서민 지갑도 얇아졌는데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설날 때 통행료만큼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라며 “중국과 대만에서도 명절엔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이날 하루 동안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했다. 정부는 당시 국민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당시 차량 518만대가 총 146억원의 통행료를 면제받았다. 그 돈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지갑에 채워진 셈이다. 전국 등록차량 4대 중 1대꼴로 고속도로를 달렸지만 우려됐던 교통대란은 물론 사망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은 임시공휴일에 이어 추석에도 혜택을 볼 수 있을지 내심 기대했지만 그런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되레 정부는 지난해 말 고속도로 원가보상률이 83% 수준에 그친다는 이유를 들며 4년 만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균 4.7% 올렸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14일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는 ‘눈속임용 이벤트’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명절 기간에는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통행료를 면제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명절 연휴엔 고속도로가 저속도로로 전락하는 데다 전체 휴게소 수는 물론 졸음휴게소의 화장실도 턱없이 부족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부족한 예산은 소리소문 없이 시행한 주말과 공휴일 5% 할증제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복절 면제’도 의미 있지만 서민들에게 더 절실한 날은 민족 대이동의 명절”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생연대 등은 3일 경기 판교 톨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법제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고영득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화, 2016/02/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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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사망사고 발생시 8시간내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앞으론 건설 공사현장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8시간 안에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은 공사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1811034113725

목, 2016/05/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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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산재 발생 ‘은폐’ 되돌이표 (경향신문)

지난해 강원 화천 평화의댐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가 추락하면서 하청 노동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1명에 대해서만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받아 시공사인 대림산업, 전문건설업체인 해창개발이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은폐 적발 시 내야 하는 과태료보다 공사입찰 제한, 보험료 인상 등 산재 보고 시 받는 불이익이 더 큰 구조에선 산재 은폐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90600015…

수, 2016/06/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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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전북일보)

사업주는 과태료나 작업중지 등 처분을 받으면 끝이지만 근로자는 자칫 생명을 잃고 만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끝난다. 사업주는 물론 현장 근로자들은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안전사고는 사업주와 관리자, 근로자가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71975

수, 2016/01/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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