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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31] 남산 터널 미납 통행료 ‘너무 짧은’ 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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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권31] 남산 터널 미납 통행료 ‘너무 짧은’ 납부 기한

익명 (미확인) | 금, 2016/01/15- 10:07

[소소권31] 남산 터널 미납 통행료 ‘너무 짧은’ 납부 기한

 

“일주일 지났다고 4배 과태료는 가혹”
고속도로 통행료는 3~4개월
서울시 “조례 위반, 즉시 부과”

 

서울 강남에서 종로로 출퇴근하는 ㄱ씨(41)는 얼마전 남산 3호 터널을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내지 못했다. 지갑을 집에 두고 나왔기 때문이다. ㄱ씨는 어쩔 수 없이 창구 직원에게 일주일 안에 미납한 통행료 2000원을 입금하겠다는 약정서를 써준 뒤 일터로 향했다. 하지만 ㄱ씨는 마감이 임박한 프로젝트에 몰두하느라 그 사실을 잊어버렸고. 2주일가량 지난 뒤에야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연락을 했다. 하지만 그는 납부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통행료의 4배에 이르는 금액을 물어야 했다. ㄱ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하면 몇 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는데 일주일 안에 미납 요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4배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으냐”고 했다.

 

서울시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에서 통행료를 내지 못한 운전자들에게 일주일 안에 후불하겠다는 약정서를 받는다. 그리고 일주일 내에 운전자가 통행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곧바로 원래 금액의 4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린다. 1차 고지를 거쳐 독촉장 발송까지 3~4개월의 지불 유예 기간을 주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비교하면 너무 가혹하다는 불만이 시민들 사이에서 종종 나온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것은 도로 사용료의 지불을 유예하는 것이지만 혼잡통행료 미납은 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담당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에는 법률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규정돼 있다”며 “혼잡통행료 미납은 서울시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미납 즉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주정차 위반 행위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다만 “시민 편의를 위해 일주일의 지불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라고 담당자는 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4일 “시민들 대다수는 남산 1·3호 터널의 통행료를 ‘혼잡 도로를 이용하는 사용료’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통행료라면 도심으로 들어올 때에만 징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기사원문] 박용필 기자 [email protected]

경향신문과 참여연대는 함께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생활 속의 작은 권리 찾기’ 기획을 공동연재합니다. 독자들의 경험담과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처 : 참여연대 [email protected]  경향신문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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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주정차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과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치자금법상 위법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도 서면 경고 조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2~2015년 김성태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2013년과 2014년 사이 모두 16건의 과태료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일자

내용

청구기관

비용

2013.1.31 과태료 영등포구청 32,000
2013.1.31 과태료 양천구청 45,840
2013.9.13 주차과태료 강서구청 40,000
2013.9.13 주차과태료 강서구청 47,760
2013.10.24 과태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1) 50,000
2013.10.24 과태료 강남구청 42,960
2014.2.3 과태료 KT렌탈 100,000
2014.2.3 과태료 영등포경찰서 32,000
2014.3.28 과태료 영등포구청(*2) 32,000
2014.3.31 과태료 영등포구청(*2) 40,000
2014.4.30 과속과태료 강서경찰서 40,000
2014.4.30 과속과태료 영등포경찰서 73,500
2014.5.30 과태료 강서구청 42,480
2014.6.25 과태료 중랑구청 32,000
2014.9.4 과태료 동작구청 32,000
2014.11.20 과태료 영등포구청 32,000
    총 16건 714.540

▲ 선관위가 공개한 김성태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2012~2015년) 중 뉴스타파가 과태료 부분 정리.
*1 : 재단 등기사항 변경 늦어 과태료 발생 *2 : 주차문화과

구청과 경찰서가 청구한 과속 및 주 정차 관련 과태료가 1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양천구, 강남구 등 서울 각지에서 과속 및 주정차 위반을 한 것으로, 건 당 지출 비용은 3만~7만 원 수준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시 4만 원, 속도 및 신호위반 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나머지 2건은 렌터카 업체에서 청구한 과태료와 검찰에서 청구한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다. 이렇게 김 의원이 19대 임기 동안 정치 자금으로 처리한 과태료 건수는 16건으로, 액수는 71만 원이 넘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정치 자금 사용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사적 사용과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김 의원은 2015년 5월 서울 강서구 선관위로부터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서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실 측은 “회계 담당자가 의정활동용 차량에서 발생한 부분(과태료)이라 생각해 2년 정도 그렇게 처리했다. (2015년)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고 나서 김 의원의 지시로 곧바로 (과태료에 대한 정치 자금 사용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으로, 2008년부터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번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하고 있다.

화, 2016/04/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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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명 위협하는 사업주 강력 처벌해야 (전북일보)

사업주는 과태료나 작업중지 등 처분을 받으면 끝이지만 근로자는 자칫 생명을 잃고 만다.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것이 끝난다. 사업주는 물론 현장 근로자들은 주의, 또 주의해야 한다. 건설업이든, 제조업이든 안전사고는 사업주와 관리자, 근로자가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71975

수, 2016/01/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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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작년 재해 발생 사업장 4곳중 1곳 안전조치 미이행 (전북일보)


18일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이 발표한 ‘2015년도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도내에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428곳 중 104곳이 안전·보건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적발된 104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위험 작업장으로 분류된 33곳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71948

화, 2016/01/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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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지연보고도 과태료 낸다 (전민일보)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올해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지연보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과 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등과 별도로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미보고’와 1개월이 넘어서 체출하는 ‘지연보고’ 등 위반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03

금, 2016/0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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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는 여전히 공포스런 '죽음의 공장'노동부 (러브즈뷰티)

지난해 안전보건감독 결과 사법처리 할 정도의 중대 위반혐의 적발


지난 2007년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이후 한국타이어는 안전보건 분야에 500억원을 투자했으나 이번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결과 안전위반혐의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대전·금산공장은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8년 만에 실시된 이번 안전감독조사에서도 한국타이어는 8천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고 사법처리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위반혐의도 적발돼 한국타이어의 작업장안전환경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ovesbeaut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7

화, 2016/01/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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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당신의 산재를 숨기는 이유 (시사인)

자기 회사 직원이 일하다 다쳤을 때 기업의 선택을 상상해보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직원 치료비를 보험금 수령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이 나와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을 지적한다. 작업 환경을 개선할 것을 명령하는데, 개선에는 돈이 든다. 경영이 어려워진다. 물론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돈만 드는 게 아니다. 하청업체 사이에는 원청업체 계약을 따내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원청은 나름의 평가 기준에 따라 산재가 발생한 업체에 불이익을 준다.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먹고살 길이 막막해진다. 무엇보다 원청은 노동부에서 나와서 자사를 감독하고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한다. 하청업체가 무언의 압력을 느끼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을 때의 손해는 크고 구체적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50

목, 2015/09/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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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감독 등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늘(7/22)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가 발의한「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근로감독 등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 확대 관련 계획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대안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6조에서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은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게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 내용을 변경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 벌칙규정을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하고, 관련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 위반 시 즉시 사법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1> 「최저임금법」6조 위반에 대한 현행 벌칙조항과 고용노동부 개정안 비교

 

현행 제도

고용노동부 계획

최저임금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 가능

-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일정 기간 내 시정 시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반복 위반 시 감경하지 않음(시행령 개정)

집무규정

- 즉시 시정. 미시정 시 범죄인지 판단

- 단,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 착수

- 즉시 과태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아닌 ‘제재 완화’로 볼 수 있으며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고소·고발할 권리를 잃게 되고 ▷신속한 제재를 위해서는 법 개정 없이 현행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 변경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이 최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근로감독이 확대되어야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개정안과 함께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확대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함께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 확대 계획 등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대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다. 

 

 

 

- 질의서 -  

 

1.「최저임금법 개정안」관련

 

「최저임금법」은 6조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표1> 「최저임금법」6조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생 략)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법」 6조 위반, 즉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은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이 적발되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2> 「최저임금법」6조 위반에 대한 현행 벌칙조항과 고용노동부 개정안 비교

 

현행 제도

고용노동부 계획

최저임금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 가능

-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 일정 기간 내 시정 시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 감경. 반복 위반 시 감경하지 않음(시행령 개정)

집무규정

- 즉시 시정. 미시정 시 범죄인지 판단

- 단,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 착수

- 즉시 과태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여, 「최저임금법」6조의 벌칙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보도자료(2014.12.30. 이하 보도자료)에서 ‘과태료 처분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으면서도 적발 시 바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여 실효성이 크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의1) 개정안은 「최저임금법」6조의 벌칙조항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도 현행 집무규정은 ‘최근 3년 이내 최저임금액 미달로 행정지도 또는 범죄인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 착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계속된 과태료 부과와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로 처벌하자는 계획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2)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법」6조의 벌칙조항이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로 대체되면, 최저임금 위반 관련 고소·고발이 불가능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고소·고발할 권리를 잃게 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감독만 회피하면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은 「최저임금법」 6조 위반에 대해 「근로기준법」 43조(임금지급)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은 원칙적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 43조(임금지급)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 해당 노동자가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고용노동부의 설명과는 달리 개정안은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사용자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며, 따라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3) 반복위반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과 같은 개정안의 내용 상, 개정안이 최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근로감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개정안과 함께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확대방안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과 함께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 확대 관련 입장과 계획을 질의합니다.

 

질의4)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일정기간 내에 법 위반을 시정한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현행 집무규정 상 「최저임금법」6조 위반 관련 조치기준인 ‘즉시 시정’보다 후퇴한 방안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강조하는 ‘즉시 과태료 부과’란 계획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현재보다 후퇴한 방안을 제시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며,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감면과 관련하여 상정하고 있는 ‘일정 기간’은 구체적으로 며칠을 의미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5)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6조 위반에 대해 ‘즉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신속한 제재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신속한 제재를 위해서 라면 「최저임금법」개정 없이 현행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즉시 시정’에서 ‘즉시 범죄인지’로 변경하면 됩니다. 이에 현행 집무규정 상 조치기준을  ‘즉시 시정’에서 ‘즉시 범죄인지’로 변경할 의사는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질의6)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의 수준으로 사업주 1인당 부담 과태료를 약 545천 원(‘13년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55만 원 수준의 과태료가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의무강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재 수준이라고 보는지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근로감독 관련

 

질의7)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감경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계획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에 반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저임금 관련 공약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근로감독 강화,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실행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계획을 질의합니다. 

 

질의8)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실시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한정된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독을 조정, 기획·수시감독을 확대한 결과’라고 설명했으나 2012년부터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저임금법 관련 근로감독 실시규모와 관련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건수가 감소하고,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을 근로감독 종류별로 검토하더라도 최저임금법 6조에 대한 단속이 충분하지 않으며, 근로감독 결과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의 대부분이 노무관리지도를 통한 「최저임금법」 11조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의 최근 추이는 근로감독 종류별 조정을 통한 근로감독의 효율화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9) 최저임금 미달 임금에 대해 정부가 선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노동자에게 임금을 보장하는 좋은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감독관 확대,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도입, 명예근로감독관 도입 등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대안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노동·시민사회의 여러 대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도입 계획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인센티브 

 

질의10)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재와 함께 최저임금 준수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그 방안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이며,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수, 2015/07/2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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