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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사망사고 발생시 8시간내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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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서 사망사고 발생시 8시간내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익명 (미확인) | 목, 2016/05/19- 09:35

"공사장서 사망사고 발생시 8시간내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앞으론 건설 공사현장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8시간 안에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은 공사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18110341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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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지연보고도 과태료 낸다 (전민일보)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올해부터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지연보고’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과 질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 등과 별도로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미보고’와 1개월이 넘어서 체출하는 ‘지연보고’ 등 위반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03

금, 2016/0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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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안전수칙 지켰나'…김포 공사장 화재 현장검증 (연합뉴스)

10일 오후 불이 난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하늘이 연기로 뒤덮여 있다. 이 불로 지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이 연기를 마셔 4명이 숨지고 2명이 위독한 상태다. 나머지 1명은 자력으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접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용접 전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 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용접작업이 진행될 땐 바닥으로 튀는 불티를 받을 포, 제3종 분말소화기 2개, 물통,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경찰은 지하 1층에는 소화기가 비치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배관작업 현장인 지하 2층에도 소화기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1/0200000000AKR2016091101…

월, 2016/09/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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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당신의 산재를 숨기는 이유 (시사인)

자기 회사 직원이 일하다 다쳤을 때 기업의 선택을 상상해보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직원 치료비를 보험금 수령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이 나와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을 지적한다. 작업 환경을 개선할 것을 명령하는데, 개선에는 돈이 든다. 경영이 어려워진다. 물론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물어야 한다.

돈만 드는 게 아니다. 하청업체 사이에는 원청업체 계약을 따내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원청은 나름의 평가 기준에 따라 산재가 발생한 업체에 불이익을 준다. 계약을 따내지 못하면 먹고살 길이 막막해진다. 무엇보다 원청은 노동부에서 나와서 자사를 감독하고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한다. 하청업체가 무언의 압력을 느끼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을 때의 손해는 크고 구체적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50

목, 2015/09/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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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이 주정차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과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치자금법상 위법이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도 서면 경고 조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뉴스타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2~2015년 김성태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은 2013년과 2014년 사이 모두 16건의 과태료를 정치 자금에서 지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참고)

일자

내용

청구기관

비용

2013.1.31 과태료 영등포구청 32,000
2013.1.31 과태료 양천구청 45,840
2013.9.13 주차과태료 강서구청 40,000
2013.9.13 주차과태료 강서구청 47,760
2013.10.24 과태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1) 50,000
2013.10.24 과태료 강남구청 42,960
2014.2.3 과태료 KT렌탈 100,000
2014.2.3 과태료 영등포경찰서 32,000
2014.3.28 과태료 영등포구청(*2) 32,000
2014.3.31 과태료 영등포구청(*2) 40,000
2014.4.30 과속과태료 강서경찰서 40,000
2014.4.30 과속과태료 영등포경찰서 73,500
2014.5.30 과태료 강서구청 42,480
2014.6.25 과태료 중랑구청 32,000
2014.9.4 과태료 동작구청 32,000
2014.11.20 과태료 영등포구청 32,000
    총 16건 714.540

▲ 선관위가 공개한 김성태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2012~2015년) 중 뉴스타파가 과태료 부분 정리.
*1 : 재단 등기사항 변경 늦어 과태료 발생 *2 : 주차문화과

구청과 경찰서가 청구한 과속 및 주 정차 관련 과태료가 1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양천구, 강남구 등 서울 각지에서 과속 및 주정차 위반을 한 것으로, 건 당 지출 비용은 3만~7만 원 수준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정차 위반시 4만 원, 속도 및 신호위반 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나머지 2건은 렌터카 업체에서 청구한 과태료와 검찰에서 청구한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다. 이렇게 김 의원이 19대 임기 동안 정치 자금으로 처리한 과태료 건수는 16건으로, 액수는 71만 원이 넘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정치 자금 사용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사적 사용과 부정한 사용에 해당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김 의원은 2015년 5월 서울 강서구 선관위로부터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서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실 측은 “회계 담당자가 의정활동용 차량에서 발생한 부분(과태료)이라 생각해 2년 정도 그렇게 처리했다. (2015년)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고 나서 김 의원의 지시로 곧바로 (과태료에 대한 정치 자금 사용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으로, 2008년부터 18대,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이번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해 3선에 도전하고 있다.

화, 2016/04/0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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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GTX 공사장…용인 건설현장서 매몰사고 '1명 사망' (포커스뉴스)

수도권고속철도(GTX) 공사 중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지난 9월에 이어 또다시 일어났다. 

23일 오전 7시 52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수서-평택간 GTX 3-2공구 공사현장 지하에서 박모(53)씨, 정모(52)씨 등 근로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GTX는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에 연결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로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난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에 제안해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5122300104256537

목, 2015/12/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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