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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뛰어든 ‘그때 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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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뛰어든 ‘그때 그 사람들’

익명 (미확인) | 목, 2016/01/14- 21:58

4.13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는 900명(2016년 1월 14일 기준)이 넘는다. 그 중 검찰, 경찰 등 소위 4대 권력기관 출신 인사는 56명. 검찰 출신 인사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 출신이 14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과거 권력을 오남용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은 사람들이란 점이다. 국민들의 기억속에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으로 기억돼 있는 사람들, 뉴스타파는 각종 의혹과 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예비후보들을 찾아가 선량 자격이 있는지 물었다.

2009년 용산 참사…김석기 전 서울청장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고향인 경북 경주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2009년 6명의 희생자를 낳은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 책임자였다.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사건 발생 20일만에 김 전 청장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경찰을 떠났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희생된 용산 참사의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많았지만, 검찰과 법원은 모든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떠넘겼다. 경찰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 경찰 현장지휘관이 “진압작전 이전에는 농성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검찰과 법원은 무시했다. 불미스럽게 경찰을 떠났지만, 김 전 청장은 이후에도 승승장구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2009년), 오사카 총영사(2011년), 한국공항공사 사장(2013~2015년)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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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김 전 청장을 만나기 의해 경주를 찾은 1월 8일, 그는 경주시 외동 농협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있었다. 그는 시민들에게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5층건물 옥상에서 밑으로 사람과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 화염병,염산병을 무차별로 막 투척을 합니다. 하루종일 그게 지속되는데 경찰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경찰은 그야말로 직무유기지요. 경찰은 정당한 법집행을 한 것입니다.

희생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후보가 법과 원칙을 지켰다는 결과로 여섯 명이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후보가 생각하는 법과 원칙은 대체 누굴 위한 것인가”, “경찰 현장지휘관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이 진압작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농성자들은 시민이 있는 도로로 화염병을 던지지 않았다. 후보님의 주장과 다른 진술이다”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도의적인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경찰수사 책임자….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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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김용판 씨도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달서을)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문제로 국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해 국회를 모독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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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을 사흘 앞둔 2012년 12월 16일, 경찰은 이례적으로 밤 늦은 시간에 댓글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댓글 의혹을 받던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선거 관련 게시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날의 경찰 발표내용은 대부분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은 이 수사결과 발표를 기획한 사람이 바로 김 전 청장이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당 측과 수사정보를 은밀히 교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박원동 국정원 국장 등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그러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정치에 투신한 그는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법과 원칙’ 을 따랐을 뿐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2012년 12월 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내용은 허위 내용으로 확인됐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 당시 발표는 중간수사결과다. 최종 결과발표인양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아쉽다.

공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나.
– 법정에서 이미 다 다룬 사안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뜻대로 나왔다면 행정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으로나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쉽다.

그날 밤 기자회견에 문제가 없었다는 건가.
–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원칙대로 한다고 천명했고 그렇게 했다. 중간수사결과 발표시간에 문제는 없었다.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더욱 원칙을 따랐다.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 무죄 판결이 났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나는 피해자다. 국회에 가서 나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문화를 만들려고 한다.

그림로비, 기획조사, 고액 고문료 의혹…한상율 전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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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태안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한상율 전 국세청장. 그를 둘러싼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의혹,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고가의 그림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의혹, 이명박 정부 실세들과 골프회동을 갖고 충성맹세를 했다는 의혹, 퇴임 후 재벌기업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었다. 한 전 청장에게 수억원대의 고문료를 준 기업은 현대차, SK텔레콤 같은 재벌기업이었다. 국세청장 재직시절 국세청을 사조직처럼 관리했다는 의혹도 빼놓을 수 없다. 국세청 특별감찰팀 직원 박모 씨의 2011년 3월 검찰 진술 기록에는 이 부분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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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팀원들은 한상율 청장이 찍어서 선발했다… 청장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모든 문서는 1부만 출력해 청장님께 전달하고 따로 보관하지 않았다… 한 청장님과 행시 21기 동기라서 나중에 국세청장으로 오지 않을까, 그러면 옷을 벗어야 한다는 걱정에 OOO 청장의 비위를 확보하려 했다고 추정한다.

수많은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은 그림로비와 고문료 일부만 기소했다. 재벌기업에서 받은 수억원대 고문료, 기획조사 등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2014년 4월 대법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타파는 한 전 청장을 직접 만나 1시간 30분 가량 인터뷰를 진행하며 입장을 들었다.

전군표 청장 측에 그림을 전달한 건 사실이다. 다만 한 전 청장이 몰랐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 책임 못 느끼나.
–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수많은 선물을 줬던 상사에게 집사람이 집에 있던 그림을 하나 갖다 준 것인데, 그것을 문제 삼으니 억울하다.

기업에서 받은 자문료는 전관예우 아닌가.
– 전관예우로서 받은 게 아니다. 충분한 자문역할을 하고 받은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의 광고홍보의 문제점 등에 대해 충분한 자문활동을 했다.

광고홍보 비전문가인 전직 국세청장이 대기업의 광고홍보 전략을 짜주고 자문료를 받았다는 게 적절한가?
– 전문가 의견만 기업에 필요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에 가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의 광고탑을 봤는데 행인들 눈에 잘 안 띄더라.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 같은 자문이 왜 도움이 안 되나.

그 정도면 소비자 평가단이나 옴부즈맨 수준인데, 그런 일을 하고 거액의 자문료를 받나.
– 그 회사에서 받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는 열배 백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한다.

국세청장 출신이라 가능한 계약으로 보이는데.
– 아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잣대를 대 줬으면 좋겠다.

박연차 게이트…서갑원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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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서갑원 전 의원은 전남 순천에 출마를 선언했다. 2013년 1월 사면복권을 받은 뒤 두 번째 도전. 그는 뉴스타파와 만난 자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금품 수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었는데.
– 억울하다. 난 돈을 받지 않았다. 분통이 터진다.

국회의원 출마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나.
– 당헌 당규 상 문제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난 한번도 전략공천을 받은 적이 없다. 모두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다. 이번에도 당당하게 공천을 받을 것이다.

인사청탁, 허위진술 사주 의혹…김기용 전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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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초기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를 청와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문제로 경질됐던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고향인 충북 제천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2012년 경찰청장 내정 당시 국회의원에게 인사청탁를 했다는 의혹,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부하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사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람이다. 다음은 김 전 청장의 비위사실을 폭로한 전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강모 씨의 증언.

김 전 청장은 2005년 용산경찰서장 당시 여당 국회의원 집을 찾아가 인사청탁을 했다. 부하직원이던 나에게 양주를 사오라고 지시했고 이를 의원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인사청탁 의혹이 보도된 직후 보도내용을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기자실에 뿌리도록 회유, 사주했다. 그렇게 해 주면 평생을 보장하겠다고 지인을 시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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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씨의 폭로 내용은 인사청탁을 받은 국회의원의 고소로 진행된 재판에서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 전 청장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고, 계속된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인사청탁 의혹, 부하직원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 모두 사실이 아니다.

법원에서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됐는데.
– 그런 취지의 판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수사권 독립문제로 의원의 집을 찾아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사청탁은 없었다. 부하직원을 회유한 사실도 없다. 말이 안된다.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나.
–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 문제삼지 않았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이런 인터뷰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 보도내용이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스폰서 검사…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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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남지역의 건설업자 정모 씨의 폭로로 시작된 ‘스폰서 검사’ 사건의 중심 인물인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울산남갑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면직 처분이 확정된 지 2년만에 정치인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것이다. ‘스폰서 검사’ 사건은 2010년 MBC <PD수첩>을 통해 알려졌다. 50명 넘는 검사들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박 전 검사장은 그 정점에 있었다. 당시 방송에서는 박 전 검사와 스폰서 정모 씨의 대화내용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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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해야 되노. 방금 박 검사님 말씀하실 때도 진짜 속된 말로… 우리가 술을 한두 번 먹었으며 오입(성매매) 한두 번 했나? 막말로… 원정까지 갔다오면서…(스폰서 정씨)

지금 내가 이제 뭐 우리 정 사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드러내서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말 하지 않고도 서로 이심전심으로 아, 너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정도의 동지적 관계에 있고 서로 우리의 정은 그대로 끈끈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것은 서로 느끼는 거잖아.(박기준)

박 전 검사장은 본인이 접대를 받은 것 외에도 수십년 동안 스폰서와 가깝게 지내면서 후배 검사들을 데리고 가서 접대를 받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박 전 검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를 만났는데, 그는 “이미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 건축업자에게 뇌물을 받아 면직처분된 전력이 있는데.
– 뇌물 받고 그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판결문에 스폰서로부터 호텔비, 회식비를 받았다고 명시돼 있는데.
– 특검을 통해서 혐의가 없는 걸로 다 정리가 된 사항이다.

국민의 대표자가 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나.
– 나름대로 행정적인 책임도 졌고 4~5년 넘게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다듬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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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체사상 배운다고?… 날조와 왜곡으로 국정화 회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명분은 현재 교과서들이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등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것이었지만, 현행 검정교과서 8종을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 박근혜의 ‘자식된 도리’…국정교과서

역사학계는 물론 새누리당도 “과거 독재국가에서나 사용되던 제도”라며 반대했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결국 강행하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식된 도리를 하겠다는 고집 때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3) ‘극우망언’ 고영주는 박근혜의 이념 경호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두고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사퇴 여론이 높습니다. 그를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구인 방문진 이사장에 앉힌 것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이념 편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 2015/10/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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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120억이 넘는 차익을 남겼음에도 작년 12월 1심법원은 뇌물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가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설령 두 사람이 정말 친한 친구사이라 해도, 정말 친구 사이에 주고받은 것은 뇌물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형법학자이신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께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지음(知音)관계거나 내연관계거나

[광장에 나온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34 판결(재판장 김진동 판사 박형렬 김재남) 

하태훈(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며

 

통상 뇌물이란 직무와 대가관계 있는 부당한 이익을 말한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뇌물의 개념요소다.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특별검사가 대가성을 밝히는데 주력하는 이유도 뇌물죄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은 뇌물공여자로서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대가관계를 바라고 출연금을 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낸 것이라면서 출연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뇌물죄의 방어막이 ‘대가성’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판결비평 대상사건에서 피고인(검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도 없고 대가성도 없다고 주장했고, 제1심 법원은 직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여 뇌물수수 부분에 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미 결론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벤츠검사’ 사건(남자 변호사가 피고인인 여 검사에게 제공한 벤츠 리스료, 명품 핸드백 등이 사랑의 증표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청탁 시점 이후에도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363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비평 대상사건에서 변호인은 ‘벤츠검사’ 판결을 벤치마킹했을 것이다. 무죄의 결정적 이유인 내연관계에 버금가는 친한 친구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30년 우정, 보통의 우정관계가 아닌 지음관계를 동원한 것이다.  

 

II. ‘스폰서’를 처벌하려는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했어야

 

지금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고려한 뇌물개념의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란법은 과거 '벤츠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처럼 스폰서 형식으로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었던 전례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이다.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이 사건은 김영란법 시행이전의 금품수수가 문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III. 검찰도 인정한 검사의 직무관련성 

 

검찰을 가장 잘 아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서 피고인인 검사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부정하였다. 직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여 검사인 피고인이 재직할 당시 소속 검찰청과 공여자가 연루된 사건을 처리했던 검찰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직무범위가 넓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을 처벌할 때 인정한 포괄적 뇌물죄는 명시적 대가성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때 인정된다(대통령에 관한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 금품 수수사건에서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의 심의·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위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그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고 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밑줄 친 부분이다. 이를 검사의 직무권한에 적용해 보면, 피고인이 공여자로부터 주식을 받을 당시에 검찰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였고, 이후에도 검사장까지 승진하는 등 다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사 또는 다른 검사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검사였기 때문에 충분히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 스스로도 공소장에서 검사로서 언제든지 수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권한도 있었고 향후 인사발령이나 사건배당에 의하여 공여자인 피고인의 회사와 관련된 수사를 직접 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검사가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라도 그 수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실토한 바 있다. 경험적으로 검찰 내부를 가장 잘 아는 검찰(이 사건에서는 검사장 급 특임검사)이 인정한 직무관련성을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부정할 수 있었을까.  

 

IV. 지음관계라면 금품 등을 제공한 의도를 알아차렸을 것

 

제1심 법원은 공여자와 피고인을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의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무죄의 결정적 근거가 된 지음관계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이기도 하다. 지음이란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수 백아가 거문고를 탈 때 어떤 연주를 해도 친구인 종자기가 백아 연주곡의 정확한 의미를 알았다고 해서 눈빛만 봐도 상대 마음을 알아주는 절친 중의 절친이라는 뜻이다. 공여자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검사이기 때문에 주식과 여행경비 등을 준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는데, 지음관계인 피고인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친구의 속마음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지음관계가 아니다. 


공여자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5년 이전에 공여자와 그의 가족, 공여자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관련된 형사사건이 5건 이었다. 모두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되었지만 사업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을 시점이다. 실제 2006년 이후에 많은 형사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공여자는 자신이나 회사 등이 관계된 형사사건 및 검찰 유관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는 지위를 가진 피고인과 더욱 가깝게 지낼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형사사건을 포함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면 직무대상 현안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도 커진 시점이고 이 때 이익을 수수했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며

 

뇌물죄 적용 상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구체적 대가나 조건 없이 평소 관리차원에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다.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드러나지 때문이다. 소위 ‘스폰서’ 사례의 경우다. 실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일이 터지면 실제 청탁을 하지 않아도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알아서 일처리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다. 뇌물죄의 예비이자 실행의 착수단계지만 금품제공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공여자의 별도의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미 직무의 불가매수성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지음관계 같은 친한 친구사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거액’이 ‘일방에게만’ 건네졌기 때문에 뇌물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검사 아닌 다른 친한 친구에게도 그러한 호의를 베풀었을 것인가. 이를 받은 친구인 검사는 가만히 받기만 했을 리 없다. 친한 친구사이라면 무엇인가 해주고 싶었을 것이고 해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17/01/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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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러나선 안됐던 비밀TF팀…꼼수와 편법 투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은 없었다’는 교육부의 해명은 거짓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비밀 TF팀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인사 절차도 무시했고, 내부 문건을 수정하는 등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비밀TF ‘끌고’ 여당·보수단체 ‘밀고’…국정화 총공세

교육부 비밀TF가 ‘유관순 동영상 제작’ 등 국정화에 대한 일방적 찬성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기획과 동향 파악 등 부적절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당과 보수단체들은 현행 교과서와 역사학계에 대한 색깔론을 제기하며 ‘국정화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3) 말 바꾼 대통령, 여론엔 나 몰라라

‘역사에 대한 판단은 국민과 역사 학자들의 몫’이라던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의 원칙과 언행을 어기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맹목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 조작과 싸운 1024일…유우성 씨 간첩혐의 무죄 확정

대법원이 간첩 혐의를 받아온 유우성 씨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3년 초 국정원에 체포된 이후 1024일 동안 그는 불법을 자행한 국가기관에 맞서 힘겹게 싸워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국정원의 탈북자 조사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금, 2015/10/3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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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능, 무책임, 거짓말…길 잃은 KF-X 사업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는 이미 예상된 일인데, 정부는 이럴 줄 몰랐다는 거짓말과 말바꾸기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핵심기술을 개발해 KF-X를 성공시키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포부를, 한 전문가는 ‘무능과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2)록히드 마틴에 농락당한 F-X 사업…국익은 없었다

좌초 위기에 놓인 KF-X사업.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차세대 전투기 구매사업인 F-X 사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구매 결정 과정에서 국익보다는 ‘정무적 이해’, 즉 위기에 놓인 F-35 개발 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우리 나라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것이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3)국정교과서 기자회견…정부의 ‘3無’

11월 3일부터 이틀동안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질문의 숫자를 제한하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거나 철저히 피해갔습니다. 제대로 된 논리나 원칙을 발견하기 힘들었습니다.

금, 2015/11/06-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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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훈장’ 대특종 가로막은 공영방송 KBS

공영방송 KBS가 해방70년 특집 기획으로 준비했던 탐사보도팀의 취재 내용을 몇 달 째 방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희와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비판마저 금기로 만들고, 친일이나 간첩조작마저 방송할 수 없는 KBS가 국정방송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방송불가…박정희-기시 친서

KBS 탐사보도팀의 “훈장 2부작” 이 넉 달째 방송날짜조차 잡지 못하면서 사실상 불방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해당 방송의 데스크 과정에서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기시 노부스케에게 보낸 친서 부분을 전면 삭제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도청의혹’ 고대영은 ‘KBS 국정화’ 용?

새로 선출된 KBS 사장 후보 고대영 씨는 2008년 이후 KBS 뉴스를 ‘국정화’ 하는 데 앞장선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KBS 기자가 야당을 도청했다는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4)2015년 11월 12일 4시 16분 250개의 책가방

11월 12일, 2016학년도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이 날 오후 4시 16분 광화문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250명 학생 수만큼 가방을 놓고, 살아 있었다면 수능을 봤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기렸습니다.

목, 2015/11/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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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수저’를 위한 나라…상속세 ‘제로’를 향하여

한국 사회에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얼마나 일반화 됐는지, 여기에 박근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담뱃세는 올렸던 정부가 부자들을 위해 꼼꼼히 준비한 상속세 절감 방안에 다시 한번 놀라실 겁니다.

2) 자수성가는 없다…신분세습 갈수록 심해져

뉴스타파가 박근혜 정부 내각 자녀들의 직업을 확인해보니 80%가 전문직과 정규직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 등에서 사교육의 수혜를 받고 유학을 다녀온 자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수성가로 큰 부자가 되는 것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3) 금수저만 키워주는 한국 교육… ‘꿈’까지 갈랐다

월 200만원 넘는 유치원에 학부모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강남 고급 영어유치원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금수저 교육’을 받는 강남 아이들이 대원외고 입학생의 45.7%, 서울대 입학생의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민은 전체 인구의 3.1%에 불과합니다.

목, 2015/11/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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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사랑교육?..이념편향에 적대감만 부추겨

지난 2012년 박승춘 처장 취임 이후 나라사랑교육은 국가보훈처 핵심사업이 됐습니다. 박승춘 처장은 교육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현장 반응은 다릅니다. 여전히 이념 편향적이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교육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보수편향 강사진, 획일화된 강의안…검증도 통제도 없다

올해 보훈처 나라사랑 강사진 120명 가운데 군 출신과 안보단체 소속 강사의 비율이 57%로 여전히 보수편향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처가 모든 강사들에게 ‘대북안보’와 ‘통일대박’ 등을 반드시 가르치라며 강의 내용까지 획일화시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3) ‘교수 동원, 기업 앵벌이’…보훈처의 예산 꼼수

보훈처가 2016년 예산을 올리기 위해 교수들을 동원해 언론사에 집단적으로 기고를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업들에는 반강제적으로 이른바 ‘나라사랑교육’을 개회하도록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목, 2015/11/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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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 때리며 노동자 살리겠다?

정부와 여당의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법안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들이 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민주노총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일까요?

2) 한국석유공사, GS건설에 3천억 대 특혜 제공 의혹

석유공사가 캐나다 블랙골드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GS건설에 3천억 원대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 강영원-GS-MB실세 특별한 인연

하베스트 블랙골드사 계약 변경에는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과 GS,그리고 MB정부 실세들사이의 특별한 인연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 2015/12/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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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총 때리며 노동자 살리겠다?

정부와 여당의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 법안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이들이 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민주노총 때리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일까요?

2) 한국석유공사, GS건설에 3천억 대 특혜 제공 의혹

석유공사가 캐나다 블랙골드 프로젝트 건설 과정에서 GS건설에 3천억 원대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 강영원-GS-MB실세 특별한 인연

하베스트 블랙골드사 계약 변경에는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과 GS,그리고 MB정부 실세들사이의 특별한 인연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 2015/12/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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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재자의 딸’ 포스터에 형사반까지 출동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풍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는 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포스터를 붙였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했다가 3년형을 구형받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2) 또 다시 ‘막걸리 보안법’

최근 언론인의 취재보도, 예술가의 퍼포먼스, 일반 시민들이 쓴 인터넷 댓글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서 유신독재시절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온 이른바 막걸리보안법이 40년 만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3) 국제망신 자초한 ‘독재자의 딸’…’복면’ 다룬 외신 2백여 건

국정화 교과서와 노동법 개정 강행 등과 관련해 한국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외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신에 부적절하게 대응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4) 한상균 위원장 “노동개악 성공할 수 없을 것”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올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와 노동자대회 등을 주최해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조계사에 은신한 지 25일 만입니다.

목, 2015/12/1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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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발 ‘특조위 무력화’…이젠 해체 수순?

세월호 청문회에서 여당 추천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1년 내내 지속된 이들의 특조위 무력화 활동이 정부와 여당의 개입 아래 진행됐음을 드러내는 문건의 출처가 해수부였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사실상의 특조위 해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 참사 600일, 흔적은 지워져도 싸움은 계속된다

세월호 참사 초기 박근혜 정부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말했지만 어느 하나 들어준 것이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도, 세월호 인양도 모두 희생자 가족들이 거리에서 투쟁하며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희생자 가족들은 거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목, 2015/12/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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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한국 경제, 빚으로 버텼다.

올해 한국 경제는 빚으로 버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빚으로 만들어낸 부동산 반짝 호황도 끝나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는 ‘운이 좋으면 침체, 운이 나쁘면 위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2) 허울뿐인 창조경제, 제조업은 죽어간다

수십년간 수출을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제조업은 여전히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끝없이 쇠락하고 있습니다. 안산(전자업)과 거제(조선업)에 내려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3) “내년도 올해보다 나을 게 없다”

불안한 경제상황에서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경제적 실익을 얻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당면 이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목, 2015/12/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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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8일 저녁 7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는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5년 회원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삼백여 명이 넘는 회원분들이 두시간이 넘게 진행된 행사의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제작진이 직접 회원 여러분들을 만나 제작한 2016년 달력 속 달력 모델들의 사연과 이들을 직접 만난 제작진의 소감부터 ‘앰부시’로 불리는 제작진 취재 노하우도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수 정태춘 씨의 축하 공연도 있었습니다.

엄숙하게 시작해 활짝 웃으며 끝낸 ‘2015년 뉴스타파 회원의 밤’의 녹화 영상을 시청자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금, 2015/12/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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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인 19명, 고액세금 체납자 정치후원금 받았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국세청과 지자체가 공개한 세금 체납자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정치인 고액 후원금 명단과 대조, 분석했습니다.

2) 고액 세금 체납자들이 정치자금 낸 까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공개된 이들은 국세 5억원 이상, 지방세 3천만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입니다. 5억원 이상의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들이 소득 상위 0.1%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초고소득층 인사들이 세금 추징을 받는 중에도 정치인에 대한 지원을 끊지 않았던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목, 2016/01/2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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