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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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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국민담화를 비판한다 – 전방위 또는 파상 공세를 예고한 새해 벽두의 선전포고

익명 (미확인) | 목, 2016/01/14- 00:05

박근혜는 오늘 대국민담화에서 ‘안보’와 ‘경제’ 문제에서의 국가적 위기를 매우 강조했다.

많은 노동자들과 청년들은 박근혜가 보호해 온 ‘국민’이 기업주와 부유층임을 안다. 오늘 담화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낱말은 ‘국민’(38회), ‘경제'(34회), ‘일자리’(22회), ‘북한’(19회), ‘노동’(16회) 등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위기감으로 지배자들의 신경이 얼마나 곤두서 있는지를 보여 준다. 그동안 <노동자 연대> 신문은 박근혜 정부의 등장과 그의 우파적 공세의 배경이 경제 위기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임을 강조해 왔다.

박근혜가 안보·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꼽은 목록들은 단연 이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동맹을 지지해 한반도 주변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노동개악 강행으로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 물론 이 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 등 다양한 소수자의 인권과 집회 자유 등 민주적 권리들의 침해를 불사하는 것 등등.

경제 위기의 부담, 기업주들에게서 덜어 주기

박근혜는 “선제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1997년 IMF 위기 당시 겪었던 대량실업의 아픔과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다시 치를 수도 있다”며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법’ 통과를 강조했다.

이런 언사는 장기화하고 있는 경제 위기에 한국 지배자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 줄 뿐 아니라,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려고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있다는 점도 보여 준다.

박근혜는 근거도 불명확한 일자리 창출 수치를 들먹이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철도·의료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사영화가 직설적인 표현일 것이다)를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에 날개를 달아 주는 법이다. 서비스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데다가, 기본법이 다른 법률보다 상위법이므로(헌법처럼) 각각의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민영화 조처를 시행할 근거가 된다. 지금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써먹을 수 있는 법안인 셈이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도 인수·합병 과정 등에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기업 특혜를 위한 법이다. 이 법은 또한,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되는 재벌의 경영 승계에 지워질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이용될 것이다.

경제 위기의 부담, 노동자계급에 떠넘기기

박근혜는 “노동개혁은 한시가 급한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제 위기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이 “애국심”으로 “희생”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자]”고 한다. 노사정 합의 파탄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취임식도 하기 전에 복지 공약들을 파탄 낸 박근혜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라’, ‘국민과의 약속이니 지켜라’ 하는 것은 역겨울 뿐이다. 게다가 쉬운 해고 도입, 의료 민영화 등을 국회 절차마저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해결하려 해 “시행령 정부”라는 비판을 들어 온 정부가 노동자 탓, 국회 탓하는 건 더욱 봐 주기 힘들다.

박근혜는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에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말처럼 “진실”과 먼 것도 드물 것이다. 특히, 박근혜가 기간제법을 미뤄서라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 파견법 개악안은 현대자동차 공장 등 제조 대기업들의 수만 명 규모 불법파견을 법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법일 뿐 아니라, 적은 임금으로 인력을 구하려는 중소기업 기업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제 두루 알다시피 박근혜의 ‘노동개혁’은 해고와 임금 삭감을 손쉽게 해 주는 정책이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고 오히려 신규 일자리에서 비정규직 비중을 더 늘리는 개악이다. 그러므로 박근혜 식대로 일자리를 늘려 봐야 구직자들에게 대부분 기존보다 임금도 낮고 고용 안정성도 약화된 열악한 일자리일 것이다.

결국 박근혜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노동개혁’, 공공서비스 민영화로 일자리가 얼마얼마 생긴다고 떠들지만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그러니 박근혜의 고통분담론은 개살구 먹자고 노동자들이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는 것이다.

친제국주의와 군사주의 지향

박근혜는 북한의 핵실험을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줄 심각한 위협이라며, 미국과 공조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대북 제재, 무력 시위, 한미 동맹 강화, 군사력 증강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 · 미 · 일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면 한반도 긴장은 더 높아질 것이다.

박근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유효한 반격이라며, “북한이 뼈 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B-52 전략 폭격기 외의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는 협박도 했다.

박근혜는 북한 핵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했다.(반면 중국에는 북핵 문제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미국의 ‘중국 역할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사드(THAAD) 배치도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말은 십중팔구 정찰위성 도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머지않아 공론화할 것이고, 그만큼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MD)에 더 깊숙이 편입될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한 · 미 · 일 군사 협력도 진전될 것이다.

물론 노동계급의 자력해방을 지지하는 사람이 북한의 핵실험을 지지할 수는 없다. 핵무기 경쟁을 부채질할 뿐이고, 핵무기 경쟁의 근원인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제거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긴 해도 한 · 미 · 일 정부들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비난하는 건 순전한 위선이다. 박근혜는 한반도 전역을 타격할 새 탄도미사일을 2017년까지 실전 배치하려 한다. 그리고 지난해 한미원자력협정도 개정해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한발 더 다가섰다. 핵무기 개량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정밀타격 소형 핵무기를 만든 미국의 위선은 아예 말할 나위도 없다.

제국주의 강대국간 갈등과 한 · 미 · 일의 대북 압박이야말로 ‘북한 핵 문제’가 이토록 악화된 근본 원인이다. 특히, 미국은 사반세기 동안 북한의 ‘위협’을 터무니없이 과장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동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추구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야말로 한반도 주민들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돼 왔다. 이번에도 박근혜는 위험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한 · 미 · 일 동맹 강화와 군사력 증강은 북한의 반발을 부르면서 중장기적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게다가 이런 행동은 미국의 경쟁국인 중국을 자극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는 “북한의 후방 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려면 테러방지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9 · 11 이후 서구의 앞선 경험을 보건대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전혀 방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각국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이용해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고 이민자들을 차별 · 억압해 왔다. 민주적 권리인 집회(민중총궐기)를 ‘테러’에 빗대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테러방지법이 마찬가지 구실을 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과거사 문제 덮고 가려 애씀

지난 12월 미국이 적극 개입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성사되면서,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가 이에 대해 뭐라 언급할지도 관심사였다. 박근혜는 그 합의를 두고 뻔뻔하게도 “최상의 결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이를 위해 왜곡도 서슴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위안부 동원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과 피해 “보상”을 원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군 관여’는 이미 과거 고노 담화에 담겼던 문구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군 관여’ 같은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국가 범죄였음을 분명하게 인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배상”을 원한다.

박근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돕고자 ‘위안부’ 피해자들을 내쳐 놓고는,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합의에 대한 비판·반대 의견을 매도한다. 일본 총리 아베가 소녀상이 이전될 것이라고 말했는데도, ‘소녀상 이전’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왜곡”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어느 나라 지도자인지 의심케 한다.

박근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편향된 집필진에 의해 독과점된 형태로 교육되는 비정상적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교과서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폄하하고 북한 정권을 은연 중에 미화”한다고도 했다. 친제국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북한과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박근혜는 국정 교과서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요약하면

박근혜 정부는 2016년에 더욱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드러내놓고 친제국주의적이고 반노동계급적인 공세를 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박근혜가 각별히 국가적 위기를 “월남 패망”과 비교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이런 방향에 따라 제국주의에 협력하고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을 강화할수록 노동자들과 보통 사람들의 삶은 더한층 힘들고 짓눌릴 게 뻔하다.

이런 공세에 맞서기 위해선 노동계급이 저항을 정치적으로 효율화하고 보편화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사용자들의 2016년 공세에 맞서 이런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정치에 의해 인도되는 노동운동이 건설되기 시작해야 한다.

2016년 1월 13일

노동자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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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대표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당론 반대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 돌연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나섰다.

최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소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소위 여야 지도부간의 ‘빅딜’로, 그동안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으로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로 말미암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05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되어,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본격 논의되기도 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향후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이 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물론 그동안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당론 반대’를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마저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빅딜’ 야합으로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법안심의에 돌입한 모양새여서 국민들은 우려는 높아가고 시민사회의 분노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의료를 민영화 하는 대표적 법안이다.

지난 2012년 7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핑계로 정부입법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목적과는 다르게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을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어,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경제논리·시장논리에 따라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의료, 교육 등의 영역이 영리화, 민영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큰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나, ▲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여 보험사가 병원과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열어둠으로써 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 영리추구 병원으로 변질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다. ▲ 또한 외국인 환자의 관리 명목으로 현행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고 의사와 환자 간에 직접 진료 및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격의료조차 허용하는가 하면, ▲ 외국인이 출입하는 곳에 의료광고를 허용한다는 핑계로 민간보험사 및 기업들의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자금공급, 우선적 보증 등의 지원까지 해 주겠다는 것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각종 세제혜택 및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영리화 법안에 불과하다.한편 ‘대체 법안’이라는 명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되고 있으나, 이 법안 역시 그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의 독소 조항만을 겨우 삭제 했을 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정면 배치되는 법안으로, 서로 맞바꿀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국민건강권의 확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의료 분야,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내고 싶어하는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재벌 먹거리 만들기, 재벌 경제 활성화 법안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놀음으로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여 왔으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의료민영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호심탐탐 노려 왔으며,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심심찮게 언급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끈질기게 보여 왔다.

 

한편 이러한 정부 여당에 맞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당내 의료영리화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하는가 하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 원격의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영리자회사 설립,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 보험회사의 환자유치행위 허용 등의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의료민영화와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 환경을 더욱 왜곡시켜 결국 국민들의 건강불평등과 같은 현상을 낳게 되는 공공성 파괴 법안이자, ‘비’경제 민주화 법안인 까닭이다.

 

그런데 돌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이들 법안들이 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인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에 다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과 빅딜을 위해 그 처리를 합의해 주었고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터주고 말았다.

이는 심각한 자가 당착이며 모순이다. 게다가 이 법안들에 대해 당론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며 같은 당 의원들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을 당 지도부가 버젓이 합의 처리해주겠노라 공언하고 나선 한심한 모양새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 명분조차 있을 수 없다.

 

● 국회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황으로 의료의 공공성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우리는 공공의 영역을 시장화하며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협잡과 야합으로 점철된 거짓된 정치에 손들어줄 국민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빅딜이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지금 즉시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폐기하고 스스로 당론이라 주장했던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에 즉각 나서야 함을 촉구하는 한편, 새누리당의 ‘거짓 경제 활성화 법안’에 장단맞추는 야합놀음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나아가 정부와 새누리당 역시 경제 활성화의 거짓 주장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추진 중인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는 한편,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촉구한다.

민심에 등 돌린 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공공서비스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2015. 11. 23.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녹색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월, 2015/11/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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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국무총리는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해외입양인들의 처우 개선과 아동이익 최선의 관점에 

따른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라!!!

2017. 8. 29.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홀트아동재단 등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고마움을 알고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사할 줄 아는 국가 이미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1)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를 보내라는 국무총리 발언에 담긴 아동인권과 해외 입양에 대한 총리의 그릇된 인식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총리의 발언을 전쟁고아에 대해 입양을 알선해준 해외입양기관에게 고마움을 전해야 한다는 말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해외 입양을 아동 인권의 문제가 아닌, 보훈의 문제와 연결지은 점 등에서는 해외 입양에 대한 총리의 인식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1958년 이후 2008년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 보낸 아이는 모두 16만1558명이다. 미 인구통계국의 2000년 자료를 보면, 미국에 입양돼 온 아이들 가운데 한국 출신이 24%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2위, 러시아가 3위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 입양된 아동 가운데 한국 출신의 아동 수는 꾸준히 4-5위권을 유지하다가 2013년에 잠시 15위로 떨어졌으나 2014년에는 다시 5위로, 2015년에는 318명으로 중국(2354명), 에티오피아(335명)에 이어 3위가 되었다.2)  주목할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전쟁고아가 줄어든 시점부터 한국의 해외입양 숫자가 오히려 급증했다는 점이다. 해외입양인의 수는 1970년대 4만8247명, 1980년대 6만5321명을 넘어섰다. 이는 해외 입양이 전쟁 고아의 입양을 위한 일시적인 방책으로 활성화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전쟁고아가 사실상 사라진 1970년대 이후 해외입양 보내는 아동의 90퍼센트 이상이 미혼모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입양의 날이라고 정한 5월 11일이 되면, 미혼모단체와 입양인단체가 모여 ‘싱글맘의 날’ 행사를 열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개선하고 미혼모 양육 가정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총리는 선한 행위로 칭송받는 입양의 그늘에서 생이별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입양인과 엄마의 고통에 귀 기울여 본적이 있는가.  

정부로부터 해외입양 사업을 허가받은 4대 해외입양기관이 자리 잡으면서 결과적으로 입양 ‘시장’이 개척되었고, 민간입양기관의 활약으로 해외입양 아동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낙연 총리는 알고 있는가. 2008년 보건복지부가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사회복지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입양기관이 해외에서 받는 입양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3)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입양 알선 때 대한사회복지회는 미국 1만6천달러(약 2016만원), 캐나다 2만2천 캐나다달러(약 2332만원), 스웨덴 1만2천유로(약 1920만원)를, 홀트아동복지회는 미국 1만1천달러(약 1386만원), 유럽 1만700달러(약 1348만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4) 등록비, 서류작업 비용, 에스코트 비용 등은 별도였다. 2017. 8월 현재 홀트 인터네셔널은 한국 아동의 입양을 위해 입양부모가 내야하는 입양 수수료를 3만2천 달러(약 3600만원) 내외로 공지하고 있다.5) 이처럼 해외 입양 아동 한명 당 주어지는 높은 달러 수수료는, 해외 입양이 과거 우리나라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었다는 비판과 해외입양기관의 입양 알선이 ‘입양 비즈니스’라는 비판의 정당한 근거이다. 우리 아이들을 입양이라는 명목 하에 외화벌이에 이용하였다는 비판을 국무총리는 알고 있는가.

해외입양인들은 친생부모와 이별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 필생의 과제이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이 가족찾기에 성공하는 확률은 2% 내외에 불과하다. 과거 무분별하게 진행된 해외 입양 절차에서 입양을 손쉽게 하기 위해 소위 호적을 세탁하여  불법적으로 ‘고아호적’을 만든 관행의 결과 이다. 6) 이와 같이 잘못된 입양 기록, 탈법‧불법적인 입양 절차, 제한된 입양 기록에의 접근권으로 해외입양인들은 한국에 돌아와 절망을 거듭하게 된다. 최근에는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해외입양인이 한국으로 강제추방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그 중 한 입양인은 지난 5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기준으로 미국 해외입양인 중 약 1만9429여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 역시 그저 신속하고 간이하게 미국으로 입양 보내는 데에만 급급했던 정부와 입양기관의 잘못된 입양 관행 결과이다. 얼마 전 해외입양인 단체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에게 해외입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외입양인의 상처와 절망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실정이 이런데도 해외 입양기관에 정기적으로 감사의 편지를 보내라고 답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출신가정과 출신국가에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가 아동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입양 제도를 운영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해외 입양을 나라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 4~5년 뒤 해외 입양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조차도 세계 최대 아동매매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부끄러워하며 해외입양을 ‘국격’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처럼 이전 정부보다 훨씬 후퇴한 해외입양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낸 이낙연 총리는 이번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과거 잘못된 해외입양 절차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해외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 지원 등 그 피해를 치유할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입양이 아동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입양 제도 개선에 나서라.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할 일은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탈법․불법적인 관행에 의탁해 만연히 해외입양을 추진해온 해외입양기관과 이를 묵인한 과거 정부의 관행을 상대로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입양인들에게 진정한 사죄를 하는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아동 인권에 반하는 입양 관행에 대하여 아동인권과 미혼모의 인권 관점에서 깊이 숙고하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부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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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8. 29. 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이총리 “블라인드 채용 역차별 하소연 있어…다양한 방안 고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29/0200000000AKR20170829156500001.HTML?sns=fb
2) 2016. 5. 6.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 “경제 성장해도… 美 입양아 셋째로 많은 한국”
3) 2009. 5. 14. 한겨레 21. 임지선 기자. “똑똑한 한국 아이 2169만원이오”
4) 환율은 감사 당시 기준으로 표기한 것임.
6) 2017. 7. 17.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 “외교부의 거짓말, “美 일부 한국입양아 자동시민권 못받아””
목, 2017/08/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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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은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살 만하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절실한 염원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매우 굴욕적인 방안에 합의해 버렸다.

두루 알다시피,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은 당시 일본 국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사죄하며, 일본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고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이것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일본 정부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모호한 문구로 일본 국가의 법적 책임을 슬쩍 회피해 버렸다. 일본 총리 아베의 ‘사죄’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에 책임이 있음을 밝히지 않은 기만일 뿐이다.

이번 합의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지원 재단’에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대기로 돼 있다. 그런데 이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은 회피한 채, 재단 출연금 형태로 비난을 모면하려는 꼼수밖에 안 된다. 또한 이 방안은 예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거부와 한국 내 비난 여론에 부닥쳤던 ‘아시아여성기금’ 안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그리고 한일 두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면서, 향후 유엔 등에서 이 문제를 놓고 상호 비난하는 일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즉, 박근혜 정부는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외교 이슈로 거론하지 않겠다는 데 굴욕적으로 합의해 준 것이다.

게다가 외교부 장관 윤병세는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마저 수용할 태세를 보였다. ‘위안부’ 문제의 상징마저 철거하려 하면서, 어찌 이것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이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

과거 아버지 박정희가 한일 회담에 나섰듯이, 박근혜 정부도 한 · 미 · 일 삼각 군사 협력 증진 필요성과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굴욕적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부하는 합의를 납득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 합의는 즉시 폐기돼야 한다. 

2015년 12월 28일
노동자연대

월, 2015/12/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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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장관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방부장관 후보자 송영무 임명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3당의 반대로 여당의 29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도는 일단 무산됐다.

우파 정당들이 송영무가 군 퇴임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자문료로 월 3천만 원씩 받은 것을 놓고 “도덕적 흠결”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총리 황교안은 검찰을 나온 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에 17억 원이나 받았다. 이 중에는 박근혜의 초대 법무부장관 지명 후 보너스로 받은 1억 원이 포함돼 있다. 자유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옛 새누리당 시절에 이 황교안을 청문회에서 얼마나 감싸고 돌았던가? 이명박 정부의 정권형 비리를 “4자방 비리”라고 부른다. 4대강, 자원 외교, 방위산업 비리를 줄여 부르는 약자다. 방산 비리 정권의 여당이었던 자들이 방산 브로커가 국방부 장관이 돼야 하겠냐는 건 또 얼마나 역겨운가?

그렇다고 해서 진보·좌파가 송영무의 임명에 찬성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송영무와 유관된 방산업체들이 이런저런 소송 과정에서 법무법인 율촌에 의뢰를 한 것이 수상한 것은 사실이다. 대형 법무법인이 자문료를 월 3천만 원씩 지급하면서 더 큰 수익을 대가로 바라지 않았을 리는 없다.

무엇보다 (설사 직접 연루된 비리가 없더라도) 방산업체의 고문으로 일한 것을 “방산업체의 수출에 도움을 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무기 수출을 늘리는 것 자체가 전쟁을 부추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송영무는 28일 청문회에서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이렇게 답변했다. “[군사력이] 웬만큼 갖춰졌을 때 환수할 수 있다.” 핵심 취지는 한국군의 군비도 확충하겠다는 것에 있었다.

이 나라 인구의 5분의 4가 박근혜의 퇴진에 찬성했을 때에는 박근혜의 냉전적이고 호전적인 대결 정책과 친제국주의 정책에 대한 불만과 분노도 있었다. 그런데 새 정부에서 북한을 국가로도 안 본다며 호전적 언사를 거리낌없이 하고 국제 무기상 노릇을 한 것을 자화자찬하는 인물이 기용되는 것을 두고 봐야 하는가?

그 점에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당론과도 달리 송영무의 장관 임명을 찬성하고 나선 것은 잘못됐다. 김종대 의원은 “도덕적으로 의심이 가지만 … [국방 개혁에] 이만한 인물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군비를 늘리고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 국방 ‘개혁’은 누굴 위한 것인가? 그가 육군 출신이 아닌 게 개혁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김종대 의원은 군 동성애 차별 금지 등에 송영무가 전향적이라는 이유도 들었다. 물론 군 동성애 차별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 그러나 그 사유 하나만으로 특권형 부패 의혹에, 호전적 대북 정책과 군비 확대를 추구하는 위험한 인물을 장관으로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이 동성혼을 지지했다고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벌이는 오바마를 지지하며 제국주의자들의 이미지 세탁에 도움을 주는 서구의 성소수자 운동 주류와 다를 바 없는 논리다.

문재인 정부는 송영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2017년 6월 29일
노동자연대

목, 2017/06/2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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