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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맡길 문형표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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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맡길 문형표는 사퇴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8:59

낙하산 인사 규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국민의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는 사퇴하라!

 

일시 및 장소 :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SW20160113_기자회견_연금행동_문형표이사장사퇴촉구 (2)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월 13일(수) 오전 11시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야당 및 사민사회단체, 노조 등에서 연일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노조는 14일 째 이사장 출근 저지 및 천막 농성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문 이사장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최종 책임자다.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곧 발표된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를 징계하기는커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시킨 것은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문 이사장은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앞장서 불신을 부추긴 자가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 장관 시절 행적을 보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시장에 넘길 것이다.

 

SW20160113_기자회견_연금행동_문형표이사장사퇴촉구 (3)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6년 1월 13일(수) 11시

- 장소 :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

- 여는 말 :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 주요단체 대표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문형표 이사장 사퇴촉구 서한문 전달

 

SW20160113_기자회견_연금행동_문형표이사장사퇴촉구 (1)

 

[기자회견문]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자격 없는 문형표는 사퇴하라!

국민들의 반대와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거듭된 사퇴 촉구에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일단 임명됐으니 버티면 그만이라는 자세는 대한민국 관료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무책임한 관료는 여론의 질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도를 넘어서 또다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뻔뻔하게 앉아 있는 것이다.

 

문형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 번 밝힌다. 그는 38명이 목숨을 잃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메르스 사태에서 복지부장관으로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무능함을 보여준 사람이다. 복지부 감사를 통해 부하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최종 책임자는 징계는커녕 회전문 인사로 금의환향하였다. 명백히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런 사람이 이번에는 국민의 노후를 파탄내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문형표의 태도와 발언은 그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그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반대하고, ‘세대간 도적질’, ‘1,700조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인상’ 등 각종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장본인이다. 더 나아가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공짜 식사나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있겠는가?

 

사적연금 활성화를 강조해 온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에 재앙이다. 문형표는 국민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 활성화를 주장한 사람이며, 본인 역시 수천만 원이 넘는 고액의 사적연금 상품에 가입해 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는가? 그는 오로지 재정안정화 논리에 치우쳐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문형표를 임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겠다는 정부의 야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와 계획은 장관시절 문형표가 전문성과 수익성을 명분으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적극 주장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안 그래도 취약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 자명하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을 망가뜨리고 국민 노후를 시장에 팔아먹을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국민들 역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문형표는 이사장 취임사에서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들고, 신뢰구축을 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진정으로 신뢰구축을 원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답이다. 온 몸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존재하는 것만큼 국민들의 더 큰 불신은 없을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형표 이사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문형표는 당장 사퇴하라!

 

2016년 1월 1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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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기후단체들, ‘탈석탄’ 선언 후 2년간 이행 미룬

 국민연금에 ‘연기 대상’ 수여하며 조속한 정책 마련 촉구

-   이번 달 28일이면 선언 2주년이지만, 25일 기금운용위 2차 회의에서도 석탄 투자 제한  전략은 안건으로도 안 올라
-   선언에서 밝힌 대로, 기후 대응 및 안정적 기금 운용 위해 석탄 투자 제한 기준안 조속히  마련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1742" align="aligncenter" width="640"]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석탄’ 선언 후 2년이 다 되도록 실질적 이행을 미뤄 온 국민연금이 국내 기후 단체들로부터 ‘연기 대상’을 받았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선언에서 밝힌 대로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28일 기후변화 대응 및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에 맞춰 탈석탄 운영 정책을 선언하고, 위험 관리 측면에서 기금운용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석탄 투자 제한 기준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받고도 현재까지 투자 제한 기준안 의결을 미루고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 제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플랜1.5등 11개 기후단체는 5월 24일(수)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5개 지역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국민연금에 ‘연기 대상’을 수여하고 탈석탄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동시에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2년 전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말뿐이었다. 어떤 구체적인 투자 제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선언은 금융 기관으로서는 신뢰도를 깎아 먹는 일이고, 공기관으로서는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 28일이면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이 나온 지 2주년이 되지만, 올해 기금운용위에서는 석탄 투자 제한 논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25일에 있을 제2차 기금위 회의에도 석탄 투자 제한 전략은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진행된 퍼포먼스에서는 국민연금을 상징하는 활동가가 레드 카펫을 걷는 대신, 석탄을 상징하는 검은 바닥에 돈을 뿌리며 등장하며, 국민연금이 여전히 막대한 자금을 석탄에 투자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후 수상대에 선 ‘국민연금’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석탄 투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행동을 하지 않아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강훈식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에 대한 이행을 미루는 사이 오히려 석탄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의 석탄발전 분야 투자액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최소 5조 5천억 원에 달한다. 탈석탄 선언 시점과 비교해 보면, 석탄 발전의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은 각각 45%, 34%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국내 주식 부분 금액이 35%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주식은 지분율로 보면 거의 줄지 않았고, 평가액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청년 기후단체 빅웨이브 김민 대표는 “석탄 투자에서 멀어지는 것이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기금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도 도움 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기금을 운용한다는 존재 목적에 부합한다. 국민연금이 우리가 낸 연금을 가치 있는 곳에 쓰고,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투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년간 국민연금의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체 투자 만기일**은 오히려 늘어나, 석탄 투자 금액 회수일을 늦췄다.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좌초자산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기후에너지특위위원장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이 지난 40년간 충남도민의 건강을 위협해 오고 있는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충남도민의 과거도 미래도 석탄발전에 저당 잡혀 있는 형국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에 기후위기를 고려한 기금 운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모인 시민의 서명과 메시지는 국민연금에 전달하는 한편, 연금공단이 1.5도 경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 해외 부문 금액 증가는 실제 지분율이 증가했고, 외부 영향도 있다. 해당기간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원화 환산 금액(평가액)이 실제 매수수량 증가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2022년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부족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국내 주식은 지분율은 (2021년 5월 대비) 4% 감소했으며 직접 1% 위탁 3% 이다. ** 고성그린파워, 포스파워의 기존 만기일인 2038년에서 각각 2044년, 2045년으로 늘렸다. 강릉에코파워는 만기일은 2053년이다.
2023년 5월 24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플랜1.5, 빅웨이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활동사진>

[caption id="attachment_231743" align="aligncenter" width="309"]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1738" align="aligncenter" width="621"]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1739" align="aligncenter" width="640"]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 2023/05/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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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5_국민연금의 스타벅스 사태 해결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
2026.6.15. 참여연대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민연금에 이마트-스타벅스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박종철기념사업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6/12)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이마트·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불매운동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회사인 이마트의 주가가 하락하고,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등 주주와 직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5년 이마트 사업보고서 기준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회사인 이마트의 지분 7.89%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용진 회장이 지난 2022년 ‘멸공’ 발언과 4월 16일 부적절한 마케팅 등 수 차례 논란을 자초하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낳았음에도 이마트와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사회 및 경영진은 총수의 리스크를 통제할 시스템을 전혀 구축하지 못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탱크데이’ 이벤트가 대표이사까지 이어지는 결재 라인을 거치는 동안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총수만 바라보는 수직적 기업문화와 이사회 감시 기능의 부재 등 지배구조의 총체적·구조적 실패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26일 정 회장이 발표한 대국민 사과는 쟁점을 ‘고의성’으로 축소하고 직원들이나 해외제조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꼬리자르기였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탱크데이’ 사태와 오너의 꼬리자르기 사과, 지배구조의 실패 보여줘
경위 조사, 독립적 외부견제장치 마련, 신뢰의 회복 대책 수립 필요
2대 주주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단체들은 스타벅스 측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약 2주간 스타벅스 선불충전금을 환불받기를 원하는 시민들에게는 60% 조건과 상관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역사교육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들은 신세계 그룹과 스타벅스 코리아가 단지 불매를 선언한 시민들에게 선불충전금을 환불해주고 역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극우적인 표현이 걸러지지 않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조직문화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논란으로 스타벅스 코리아는 물론 이마트의 주가 역시 하락했고, 스타벅스 노동자들과 국민연금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정능력을 상실한 이마트 및 스타벅스 코리아에 대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마트의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본 사태에 대한 정확한 경위 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 △사회적 책임을 총괄하는 이사 선임 및 독립적인 외부견제장치 마련 △오너리스크 등 반복되는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하락한 기업 가치 및 소비자 신뢰의 회복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를 조롱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국민은 없다며 이번 사태에 이마트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침묵하는 것은 온 국민이 매달 내는 연금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이 비공개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민연금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붙임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촉구 의견서
▣ 붙임2. 기자회견 개요
▣ 보도자료 및 붙임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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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6/06/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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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적구성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해야
정부의 중립적 재정계산 결과 부정, 국민연금 신뢰 하락 의도 의

지난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차 재정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계청의 ‘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재정추계가 현재의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가정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과 추계모형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으로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도 진행하고, “장기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칭 ‘연금수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전문가 기구로서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그 기능과 필요성이 불분명한 연금수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현존하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내부의 논의과정도 없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비민주적인 민관 위원회 운영의 극단을 보여준 셈이다.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발상과 제안이 누구의 제안인지 명백히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또한 최근 복지부의 행태를 고려하면,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금융자본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중립적이어야 할 재정계산 결과마저도 통계청의 인구전망을 부정하면서까지 정부 입맛대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며, 종국에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약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큰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민연금기의 재정계산을 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작년부터 재정추계전문위원회라는 기구를 가동하여 재정추계를 완료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재정추계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정부가 뜬금없는 연금수리위원회를 추가 가동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부정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에 더하여 연금수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인적 구성 역시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논의된 바도 없이 졸속으로 쫓기듯이 발표한 흔적이 역력하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비전문가를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사전 심의 절차도 없이 기금위에 기습적으로 상정한 데 이어 상호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하고 졸속 의결하여 기어코 정권과 자본 편향적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로 미루어 보아 연금수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기조 역시, 정권과 자본 편향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성을 담보한 재정추계와 불확실성을 감안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 작업은 이미 완결되었다. 물론 현재의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추정은 향후 70년간 관련 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정을 수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계청의 인구 전망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연금수리위원회’를 가동시키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자신의 일부분인 통계청을 믿지 못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정전망을 더욱 비관적으로 하는 등 입맛대로 추계결과를 바꿀 가능성이다. 재정 전망이 더욱 비관적이 된다면 불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 축소로 개혁방안이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역할·인적구성이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의 중단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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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4/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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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안건 직권상정 요구 공문 발송

국민연금법 따른 기금위 소집 및 적극적 주주활동 안건 부의 가능

주주활동 논의 주체인 수탁위 일몰, 기금위가 관련 내용 논의해야

기업가치 훼손 기업 다수에도 활동 전무, 사실상 수탁자 책임 방기

 

 

2018. 7. 국민연금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2019. 12.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의결되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을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018년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남양유업,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배당관련 중점관리기업 공개, 2019년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 정도의 주주활동만을 진행했을 뿐이다. 효성,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국민연금이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진행할 것인지 또한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기금운용지침에 근거하여 산하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를 통해 주주권 행사나 책임투자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그런데 2020. 1. 29.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수탁위의 구성 및 운영방식이 전면 개편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 수탁위는 사실상 해산한 상태이지만, 새로운 수탁위는 인원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기금위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롭게 수탁위가 구성될 때까지 기존 전문위원들의 활동을 보장했어야 한다. 그러나 기금위는 제도 개편을 핑계로, 기존 수탁위를 사실상 전혀 가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수탁위 운영에 관한 책임과 별개로, 기금위는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최종 의결기구인 만큼 지금이라도 대국민 약속인  적극적 주주활동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즉,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할 수탁위는 현재 기능을 상실한 상태와 다름없으며, 현재와 같은 제도적 공백기에는 기금위가 대국민 약속인 적극적 주주활동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한, 상법상 해당 회사 주주총회 개최일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이 이뤄져야 하고, 대부분 회사의 정기주주총회가 3월 중순에서 하순에 몰려있으므로, 기금위는 2월 초중순까지 주주제안을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2020. 2. 5. 제1차 기금위는 적극적 주주활동 관련한 어떠한 안건도 상정하지 않았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1년 반이 지났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주주활동을 진행한 바 없는 국민연금이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조차 실기(失機)한다면, 충실한 수탁자로서 져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없다.

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는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법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금위를 조속히 소집하여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인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건, 특히 삼성물산, 효성, 대림산업 등 투자대상 회사들에 대한 보고 및 의결 관련 안건을 회의에 부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2018년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당시 국민과 약속했던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B3TeyR2dMk9rNgarc2uduvqVrjMqrjz7bTP...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 :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안건 처리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요청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안건 처리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요청서

 


  1.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도입과 로드맵 천명



국민연금은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면서, 

① 2018년 하반기에는 배당정책 수립요구를 강화하기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 기업을 연 4 내지 5개에서 연 8 내지 10개로 확대하고, 필요시 직접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② 2019년도에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하되,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함이 원칙이나, 개선여지가 없을 경우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③ 2020년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이 안된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하며, 기업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2019년도 사외이사 인력풀을 마련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이슈가 발생할 경우 비공개 대화를 우선 실시하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이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 및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개정과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19. 12. 27.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면서 그 후속조치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의 대상 및 선정기준을 세분화하고, 투자대상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대해 비공개대화와 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E), 사회(S), 지배구조 개선(G)과 관련한 정기 ESG 평가 결과, 종합 ESG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하여 C등급 이하에 해당할 경우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겠다는 부분을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전 지침에서도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보수한도의 적정성,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은 물론 횡령, 배임이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었고(해당 지침 제10조, 별표 4),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지침 제16조), 기업이나 임직원 등의 법령 및 관련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지침 제21조)를 하거나 기업이 이사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등을 게을리하는 경우 기업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기업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지침 제18조 내지 제20조).

 


  1. 적극적 주주활동 보고 및 의결 부의 요청 내용



기금위 위원 중 근로자 대표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과 지역가입자 대표인 참여연대는 기금운용위원장이 기금위를 조속히 소집하여 이사의 결격 사유와 회사의 손해가 분명한 다음 대상회사에 대해서만이라도 기금운용본부의 주주활동 현황 보고를 듣고, 이를 기초로 하여 대상 회사들에 대한 주주제안 안건을 논의하여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1. 효성그룹




  • 2019. 9. 30. 기준 연금 지분율 9.97%입니다.




  • 조현준 회장은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로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업무상 배임)하고, 지인들을 계열사에 허위 채용해 허위 급여를 지급(업무상 횡령)한 것과 관련, 2019. 9. 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총수일가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 400억 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조현준 회장 등을 2019. 12. 13. 기소 의견 검찰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하여 조현준 회장이 최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하게 한 혐의로 2019. 12. 26. 조현준 회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 그외 조현준 회장은 효성그룹 계열사 돈 10억여 원을 횡령해 개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2년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특별사면 이후에도 효성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등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6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조현준 회장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을 내려야 할 대표이사임에도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사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게 하여 효성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현준 회장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기존 수차례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유사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에서 이사로서의 자격에 심각하게 미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 가입자 대표들은 기금위 위원장이 3월 효성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조현준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 행사,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 실행 관련 안건을 기금위에 부의하여 논의 및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1. 대림산업




  • 2019. 9. 30. 기준 연금 지분율 12.24%입니다.




  • 2019. 5. 2.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의 개인회사인 APD에게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고율의 상표권 수수료를 내도록 한 행위를 사익편취로 보아 검찰 고발했으며, 이후 검찰은 이해욱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 2017. 4. 6. 이해욱 회장은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 등 운전기사 상습 폭언 및 폭행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해욱 회장은 회사의 자산인 상표권을 자신과 자녀 지분이 높은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는 등 사익을 편취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 위 가입자 대표들은 기금위 위원장이 3월 대림산업 정기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의 ▲이해욱 회장의 이사 연임안건 상정시 반대의결권 행사, ▲배임·횡령 이사의 이사직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를 견제할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  실행 관련 안건을 기금위에 부의하여 논의 및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1. 삼성물산




  • 2015. 7. 17. (구)삼성물산 합병 관련 주주총회 당시 연금의 (구)삼성물산 지분율은 11.21%였습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2015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2017. 1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항소심 법원은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으며, 2019. 8.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 작업 존재 및 뇌물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019. 12. 9. 서울중앙지법은 2018. 5. 부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비율 및 삼바 회계사기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비용을 아끼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결정에서 총수의 사익이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했음을 보여줍니다.




  • 시민단체 추산 결과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 비율은 1:1.0~1:1.36으로,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실은 5,200~6,750억 원에 달했습니다.




  • 위 가입자 대표들은 기금위 위원장이 3월 삼성물산 정기주주총회에서 ▲기금의 손해에 대한 삼성물산에 주주 대표소송과 손해배상소송 제기, 회사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영결정을 내린 이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사외이사 후보 추천 주주제안 실행 관련 안건을 기금위에 부의하여 논의 및 의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2020년 2월 10일

 

한국노총·민주노총·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참여연대


 

월, 2020/02/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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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기자회견
2023.3.22.(수) 오전 11시,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 기구 전환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고,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4차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특위 산하 전문가 자문위에서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해 다양한 복수안이 제시되었고, 보험료율 인상,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만 무분별하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 지난 2.8.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특위 자문위에서 논의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를 뒤로 미루는 등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 이번 국회 연금특위의 파행은 예고된 실패였습니다.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의 이해와 관계된 것으로, 애초 개혁논의 자체를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 연금개혁 논의에 국민연금 제도의 대상자, 당사자이자 부담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노후빈곤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 포괄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속에서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국민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삶과 유리되어 아무런 실행력을 가지지 못한 채 자칫 국민적 저항을 마주할 우려가 큽니다. 
  • 연금행동은 국회 연금특위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 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3월 22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라!
  • 일시 장소 : 2023. 3. 22.(수) 11:00 / 국회 소통관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현장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현장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문의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010- 7276-0922)

기자회견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자

연금제도는 정부, 정당, 노동자, 사용자, 자영자 등 여러 이해집단과 관계가 있으며 개혁의 영향도 매우 광범위하다. 적절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연금개혁을 시도하면 국민적 저항으로 개혁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연금제도 개혁시 사회적 합의과정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하였다. 일본은 4년간, 영국은 5년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실행되지 못했다. 국회연금특위에서도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대표성 없는 논의는 국민의 정책 수용성과 거리가 있었고, 개혁의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했다. 특위에서 합의한 연금개혁의 방향에 따라 모수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했고, 보험료율 15%,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는 내용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되었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진의도 의심스럽다. 연금개혁을 공약하고, 여러번 언급하였지만, 당정청 협의나 여야 영수회담 등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취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제 정치권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 청년,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민주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자. 연금개혁이 한 번의 개혁으로 완결되기 어려운 연속 개혁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개혁의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자.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제도의 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자.

2023년 3월 2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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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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