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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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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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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중 6개 보 수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5월 22일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라’ 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른 시행입니다.

영산강 죽산보를 비롯해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등 6개 보의 상시개방 방침이 발표된날, 환영한다는 논평을 우리 단체가 발표하였습니다.

보에 정체된 물에서 극심한 녹조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전반 문제를 살피고 후속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에 대책이 현재 까지는 일부 수문을 개방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는 개방 대상에서 빠져있고, 죽산보도 수위를 1m를 낮추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보가 물의 흐름을 막는 상황은 지속되어, 수질개선의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문개방에  이 정도에 그친다면 올 여름 영산강의 녹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문개방 확대,  4대강 재자연화, 4대강사업 심판 등을 추가 요구하는 입장을 함께 밝히기 위해  지역 환경단체들과 함께 수문이 개방되는 영산강 죽산보 현장에서 손피켓 퍼포먼스와 함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 드디어 영산강 물길이 열리기 시작,  4대강 복원 기대
  • 그러나 승보는 개방하지 않고,  승촌초 ~ 죽산보 20km 유로 구간만의 개선으로  환경 회복 기대 어려워
  • 죽산보 수위 1m를 낮추는 정도로는  정체 여전, 물의 흐름 회복되었다고 볼수 없어
  • 수위 하양에 따른 수량 감소가 농업용수 이용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수위와 연계된 농업기반시설은 일부 개조를 통해 해결 가능
  • 수문개방 확대를 비롯한 영산강 복원으로 나아 가야 한다.

    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성명서보기  http://gj.ekfem.or.kr/archives/11857

앞으로 현장 조사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산강을 복원하고 살리는 활동을 지역단체, 주민, 전문가 들과 함께  이어갈 것입니다.

수, 2017/06/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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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 참여 학교 모집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제주도내 초·중 ․ 고등학교를 대상으로“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가능 지구를 위한 착한소비‘녹색소비’를 주제로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녹색소비 방법과 친환경 제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학교 환경교육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미래의 소비세대인 아이들에게 주제에 맞추어 친환경 소비생활을 체험하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구와 우리사회를 위한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해 가고자 합니다. 이에 제주지역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찾아가는 녹색소비 교육안내
1. 모집대상 :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20개 학교
(교육신청 학급 수 규모에 따라 참여 학교 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모집기간 : 2017년 2월 20일 ~ 선착순 마감

3. 교육기간 : 2017년 4월 ~ 10월

4. 접수방법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jeju.kfem.or.kr) 또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eco0501)에서 참가신청서(첨부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작성 후 단체 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5. 문의
: 064-759-2164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

6. 세부교육프로그램


* 학교 일정에 따라 교육차시 통합 운영

2017 찾아가는 녹색소비교육 참가신청서.hwp

목, 2017/02/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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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회원님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금, 2015/11/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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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간담회!
네번째 모임은 모충, 수곡동회원님들과 함께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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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간담회는 상당구(탑대성영운금천용담동) 회원님들과 진행됩니다!
10월 17일(화) 회원님이 운영하시는 찻집 ‘차를 마시고 마음은 내리고'(금천동 407)에서 만나요~~

목, 2017/10/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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