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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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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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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재활용나눔장터]
일시 : 2017년 4월 22일(토) 10:00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 : 약 2,000여명(물품판매 212팀)
내용 : 2017년 2번째 열리는 장터로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재활용 천으로 브러치 만들기, 검은머리 물떼새에게 밥상을 돌려주세요 등의 체험부스도 함께하였습니다.
특히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친구들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서명운동 및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위한 시민실천을 알리는 캠페인에 함께하였습니다!

* 2017 재활용나눔장터는 매월 네번째 토요일 진행되니 많이 참여해주세요^^(7월은 휴장/ 10월 까지)

월, 2017/04/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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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2편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콜록콜록, 지구와 내가 함께 괴로운 석탄발전소는 이제 그만 만들어요!
– 신규 석탄화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 취소
–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감시 및 배출량 규제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도시 속 미세먼지 공장, 경유차와 함께 줄여요!
– 경유택시도입 전면 철회, 저탄소차협력금제 전면 시행
– 대형 경유버스 현황파악을 통한 친환경차 전환
–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EZ) 확대 시행

자동차가 쉬면 도시가 숨을 쉬어요!
– 도심지역 내 전면적인 런던형 혼잡통행료 적용
– 24년째 제자리걸음, 백화점 봐주기식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 대중교통 이용비용 소득공제, 미세먼지 경보 시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버스전용차선 확대 도입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우리가 쓰는 제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
– 시민이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호등 표시제 개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안전하게 관리해야 해요.
– 정부의 화학물질과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통합 및 관리체계 신설
– 산업부가 담당하는 ‘어린이 제품’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안전관리 강화
– 품목별로 안전성이 확인된 사용물질 목록과 안전기준 제시

기업의 책임 강화로 ‘안전한 제품’만 시장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해요.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 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업무상 과실치사 업체, 형사상 처벌 형량 강화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적용 대상 확대로 실효성 강화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시리즈 보기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1] 탈핵 / 재생에너지편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2] 미세먼지 / 화학물질 안전편
[2017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카드뉴스 3] 4대강 / 생태 국토 / 새만금·바다생태편

목, 2017/04/2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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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0813_도시공원위원회 구성

http://gj.ekfem.or.kr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5 매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7.8.13

도“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총 7매)– 첨부자료 5매 포함

 

광주시, 도시공원위원회 공개모집 규정 위배,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관련 협회에 추천 의뢰,

광주시 스스로 공정성 시비를 자초-

 

 

<성명>

 

– 공원일몰제와 민간공원을 결정하는 엄중한 시기에 즈음하여-

 

광주시는 도시공원위원회(이하 공원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017년 8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공원위원회 위원을 공모중이다. 공원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공원조례, 첨부 2)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구성조례. 첨부 3)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되며, 공원조성계획 등을 심의한다.

 

이번에 구성될 공원위원회는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 및 해제를 심의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에서 타당성 검토 자문과 공원, 비공원시설의 설치를 심의하는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역할이 주어진다. 차기 공원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운영에서 공정성, 공공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공원위원회 모집 공고문과 과거의 구성형태, 그리고 추천 공문 발송은 공정성, 공공성에 반하고 있다.

 

공개모집의 원칙 위배- 위원회구성 조례에 따라 공정한 형식과 절차 거쳐야

광주시는 지난 8월 9일, 전남대 등 8곳의 대학, 시민협, 관련 협회 3곳을 포함해 12곳에 위원추천 공문을 발송했다. 14명의 위촉직 위원중 12명을 추천받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위원회운영조례 6조 ‘공개모집 원칙’과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등으로 추천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배하였다. (첨부 4. 광주광역시 추천 요청 공문)

 

민간공원특례, 공원의 개발과 해제, 건설사들이 심의

특히 광주시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3곳에 추천을 의뢰한 것은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위원에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심의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의 이익에 기반하는 협회에 추천을 받겠다는 것은 광주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심의와 공원계획변경의 심의를 건설사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민간공원은 공공의 영역인 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는 특례사업인 만큼 업계와 사업자의 대규모 이권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사업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공원위원에 포괄적 이해충돌이 없는 자를 위촉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전 공원녹지분야 퇴직 공무원의 응모자격 근거 근거 모호해

조례에 의한 도시공원위원은 시의 4급 이상 공무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원·녹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광주시 공고문(첨부 5)에는 어디에도 규정된 바 없는 ‘전직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를 자격으로 제시함으로써 공원녹지분야 퇴직공무원을 위촉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현 공원위원회에도 당연직 행정 공무원 3인외에 전 공원녹지과장 1인이 위촉되어 있다.

 

지난 4월 광주환경운동연합은「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보고서」(2017. 4. 18 보도자료)에서 광주시의 도시개발관련 심의위원회에 관련 업종 종사자 참여비율이 높고,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공정성,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제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시의성을 감안하여 보다 철저하게 공정한 방식으로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우리는 도시공원위원회의의 공개모집, 이해충돌소지가 높은 위원 제한, 퇴직공무원 위촉 배제, 분야별 인원 구성에 대한 타당성제시 등을 통해 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과거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위원회 위원 추천과 실과에서 결정된 위원회 구성을 바로잡기 위한 별도의 기구의 구성을 통해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공원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의 해제, 민간공원 개발은 시민의 공익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공원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공익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심의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도시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시기를 맞았다.

 

우리는 도시공원의 미래가 개발업자의 개입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공익을 우선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공원위원회가 구성되길 바란다.

 

2017.8.13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담당 : 이경희/ 010-2609-2471)

월, 2017/08/1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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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해

태양광 교실을 마련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월, 2017/08/14- 11:46
208
0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간담회!
네번째 모임은 모충, 수곡동회원님들과 함께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는 장미영선생님께서 맡아주셨구요~^^

열심히 강의를 듣는 회원님들

열띤 토론!

탈핵세상이 올 그 날 까지!

다음 간담회는 상당구(탑대성영운금천용담동) 회원님들과 진행됩니다!
10월 17일(화) 회원님이 운영하시는 찻집 ‘차를 마시고 마음은 내리고'(금천동 407)에서 만나요~~

목, 2017/10/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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