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지역

[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8 광주환경연합 정기총회 개최. ‘시민의 힘으로 생태민주주의 실현’을 결의하다.

 

2018년 1월 25일(목) 오후 6시 30분, 대광새마을금고 3층 대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100여명 회원이 참석하였고, 400여 회원이 위임을 하여, 500여 회원의 참여로 총회가 개회되었습니다.(정확한 수치는 수정하겠습니다)

박태규 공동대표가 의장으로 진행한 총회에서

  • 2017 감사보고안
  • 2017년 사업 및 결산안
  • 임원선출안
  • 2018년 사업 및 예산안
  • 기타 안건- 회원참여 활성화 결의 안

안건이 회원 동의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 임원선선임건은

이정애, 이인화 공동의장께서 임기가 만료되어, 새 공동의장으로 최홍엽 회원(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 선출되었습니다.

새 집행위원으로 조만형, 추장훈, 이채연 회원이 추가 선출되었습니다.  지도위원으로는  진표스님, 양해근 회원이 새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정애, 이인화 공동의장님은 고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간 광주환경연합을 이끌어온 노고가 적지 않은데요,  이후에도 환경연합 어른으로써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 재정 결산 예산은

수입부 (단위: 원)
구분 2017년결산 2018년 예산
전년도 이월금 13,573,895 41,909,618
회비 154,109,020 167,000,000
후원금 84,056,100 81,500,000
사업비 75,656,401 175,500,000
기타 60,682,374 5,590,382
총 계 388,077,790 390,000,000
지출부 (단위: 원)
구분 2017년 결산 2018년 예산
경상비 149,945,899 172,693,070
사업비 18,549,190 182,940,000
기타(발전기금등) 53,012,603 34,366,930
총계 388,077,790 390,000,000

– 2018년 계획으로

시민참여와 소통, 연대 협력을 통해 생태민주주의 실현, 생명안전도시를 구현한다는 기조로 기후보호와 에너지전환, 환경교육, 회원참여 및 조직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결의했습니다. 영산강 등 하천 재자연화, 자원순환 구축,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 일회용품없는 광주만들기 등을 연속사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사업으로  창립 30주년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안건과 제안으로로  회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업에 대한 집중과 투자 그리고 기후보호포럼 재건을 비롯한 기후운동 에 대한 집중을 결의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 사업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만큼 회원들께서 중요하다고 무겁게 생각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30주년을 맞는환경연합이, 회원들의 참여  지속적인 관심과 기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의견과 더불어, 환경연합이 위축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회원들이 더욱 더 역활을 하자는 의견도 개진해주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녹색회원상 시상과 공로패 증정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기환회원, 정선아 회원, 유선옥 회원, 이종명 회원, 선종덕 회원이 녹색회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환경보전활동,  환경연합을 위한 활발한 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녹색회원상을 정철웅 고문께서 시상해주셨습니다.

공로패는 이정애, 이인화 두 공동의장님께 ,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길에 헌신하신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회원들과 맛있는 저녁도 함께 하고 담소도 나누었습니다. 6층 새사무실도 함께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이날 많은 회원분들이 참석하여, 2018년 활동 힘을 함께 얻고  더 열심히 뛰자고 결의한 시간이었습니다.

ㅁ 세부내용이 나와 있는 총회자료집은 문서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총회 준비를 도와준 봉사자, 회원들 덕분에 행사를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금, 2018/01/26- 19:28
209
0

대전시 중구 중앙로 109번길 26 대연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daejeon.ekfem.or.kr

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6 환경인상 추천 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6년 환경인상은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총 5개 분야로 심사를 거쳐 2017년 2월 7일(화) 수상자를 발표, 시상할 예정입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7년 1월 20(금)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추천서 양식 : http://daejeon.ekfem.or.kr 활동마당 / 보도자료 / 환경인상 다운로드)

5.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6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7년 2월 7일(화))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7.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2016년 환경인상 추천서

월, 2017/01/02- 10:32
209
0


[소모임 ‘세초록’ 모임]
일시 : 2018년 6월 19일(화) 18:30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참여 : 6명
내용 : 세초록 6월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산호초의 탈색과정을 그린 ‘산호초롤 따라서’ 영화를 함께 보고,
산호초가 사라진다는 것의 의미와 그 외에 바다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호초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암초로 바다의 방파제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해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여 산초호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호초가 죽어가면서 백화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형광색을 띄기도 하는데
눈으로 봤을 때 예쁜 산호초가 죽지 않으려고 보호색을 띄며 살아남으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산호초가 죽으면 민물층으로 바닷물이 들어가 짠물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어업에 문제가 생기며 짠물을 먹은 사람들이 고혈압에 걸리는 등 건강에 문제가 됩니다.
방파제 역할을 하는 산호초가 죽어가면서 바다와 인간의 삶에 연관이 되는 산호초와 바다생물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더욱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수, 2018/06/20- 11:11
209
0




[안산재활용나눔장터]
일시 : 2017년 4월 22일(토) 10:00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 : 약 2,000여명(물품판매 212팀)
내용 : 2017년 2번째 열리는 장터로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세미 만들기, 재활용 천으로 브러치 만들기, 검은머리 물떼새에게 밥상을 돌려주세요 등의 체험부스도 함께하였습니다.
특히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 ‘초록인’ 친구들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요청하는 국민청원 서명운동 및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위한 시민실천을 알리는 캠페인에 함께하였습니다!

* 2017 재활용나눔장터는 매월 네번째 토요일 진행되니 많이 참여해주세요^^(7월은 휴장/ 10월 까지)

월, 2017/04/24- 14:41
2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