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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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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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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중 6개 보 수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5월 22일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라’ 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른 시행입니다.

영산강 죽산보를 비롯해 낙동강의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등 6개 보의 상시개방 방침이 발표된날, 환영한다는 논평을 우리 단체가 발표하였습니다.

보에 정체된 물에서 극심한 녹조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전반 문제를 살피고 후속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표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에 대책이 현재 까지는 일부 수문을 개방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는 개방 대상에서 빠져있고, 죽산보도 수위를 1m를 낮추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보가 물의 흐름을 막는 상황은 지속되어, 수질개선의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문개방에  이 정도에 그친다면 올 여름 영산강의 녹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문개방 확대,  4대강 재자연화, 4대강사업 심판 등을 추가 요구하는 입장을 함께 밝히기 위해  지역 환경단체들과 함께 수문이 개방되는 영산강 죽산보 현장에서 손피켓 퍼포먼스와 함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 드디어 영산강 물길이 열리기 시작,  4대강 복원 기대
  • 그러나 승보는 개방하지 않고,  승촌초 ~ 죽산보 20km 유로 구간만의 개선으로  환경 회복 기대 어려워
  • 죽산보 수위 1m를 낮추는 정도로는  정체 여전, 물의 흐름 회복되었다고 볼수 없어
  • 수위 하양에 따른 수량 감소가 농업용수 이용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수위와 연계된 농업기반시설은 일부 개조를 통해 해결 가능
  • 수문개방 확대를 비롯한 영산강 복원으로 나아 가야 한다.

    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성명서보기  http://gj.ekfem.or.kr/archives/11857

앞으로 현장 조사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산강을 복원하고 살리는 활동을 지역단체, 주민, 전문가 들과 함께  이어갈 것입니다.

수, 2017/06/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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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간담회!
네번째 모임은 모충, 수곡동회원님들과 함께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는 장미영선생님께서 맡아주셨구요~^^

열심히 강의를 듣는 회원님들

열띤 토론!

탈핵세상이 올 그 날 까지!

다음 간담회는 상당구(탑대성영운금천용담동) 회원님들과 진행됩니다!
10월 17일(화) 회원님이 운영하시는 찻집 ‘차를 마시고 마음은 내리고'(금천동 407)에서 만나요~~

목, 2017/10/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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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스터디 세초록 모임]
일시 : 2017년 7월 18일(화) 19;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5명
내용 : 7월 모임에는 함께사는 길 7월호 각자 자신이 맡은 부분을 읽어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미래가 녹는다의 빙하, 해수면 상승, 제주도 개발역사의 두 얼굴, 영주댐 똥물이 아니라 내성천 맑은 강물을, 트럼프의 ‘나홀로’ 파리협약 탈퇴 선언 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특히 아직은 피터 싱어를 읽어야 할 시간의 부분에서 동물을 먹는다의 내용을 심도있게 토론하여 인간의 육식으로 인한 동물복지 훼손 등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세초록은 8월부터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은 “고기없는 하루보내기”를 실천 활동을 정하였답니다^^
다음 모임에는 8월호 함께사는 길 읽기와 매주 월요일 실천 활동이 잘 지켜졌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목, 2017/07/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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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생활쓰레기 감량정책이 시급하다
– 압축포장쓰레기 야적량 35,000톤 넘겨, 생활쓰레기 처리 비상
– 음식물종량제 전면시행 및 1회용품 억제정책 등 감량정책 절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제주도의 압축포장쓰레기 야적량을 확인한 결과 2017년 7월까지 35,866톤이 야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재 제주시 소각장 1일 쓰레기 반입량(250톤/일)의 140배에 달하는 양이다. 2015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 18,000톤이 야적된 셈이다. 이는 지난 2013년에 우리단체가 추정했던 야적량과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현실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우리단체는 압축포장쓰레기가 가져올 문제를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 음식물 등의 유기물이 포함된 생활쓰레기를 압축 포장할 경우 아무리 튼튼하게 비닐포장을 한다하더라도 오랜 기간 야적하게 될 경우 압축포장이 헐거워지거나 내부가스압력으로 파손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해 왔다.

이런 문제로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발생된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을 오염 시키고, 그로 인한 악취문제가 발생해 생활환경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압축포장쓰레기를 외부 민간발전소에 처리할 경우 유기물이 상당부분 포함되면 연료로서의 질이 떨어지고 대기오염물질 많이 생성되어 발전소가 처리를 꺼리게 되고 처리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추진되었고, 현재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앞선 환경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민간발전소로의 처분도 쉽지 않고 처리비용 톤당 12만3천원으로 올해 예상 처분량이 14,000톤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7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말 그대로 막대한 예산이 생활쓰레기 처리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시는 올해도 약 30,000톤의 압축포장쓰레기를 생산할 예정으로 예상 처분량을 제외하고도 무려 16,000톤이 야적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현재 야적된 압축포장쓰레기를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최소 4만톤 이상의 압축포장쓰레기가 야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세는 광역소각장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세워지고, 본격적으로 소각작업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결국 광역소각장이 신설되기 전까지 제주도에는 적어도 7만톤 많게는 10만톤 정도의 압축포장쓰레기가 야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광역소각장의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소각장 운용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각쓰레기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활용 확대정책과 함께 쓰레기 감량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쓰레기 감량정책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전도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일부 읍면지역은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지 않아 일반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을 같이 넣어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소각하지 말아야 할 쓰레기가 상당량 포함되어 배출되고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해 소각장의 소각효율이 떨어지고 필요이상의 압축포장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빠른 시일 내에 전도로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으로 배출되는 일을 막는다면 소각량도 줄고 그에 따라 압축포장쓰레기 생산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1회용품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책이 필요하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류 1회용품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1회용 비닐류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를 2014년에 발동했는데 비닐류의 경우 많은 양이 생산·소비되고 폐기 되어 이로 인한 처리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환경오염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연합은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에만 비닐봉지를 사용토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비닐봉지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실제 1회용 플라스틱의 경우 재질이 복합재질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재활용이 힘들어 소각되거나 재활용이 되더라도 대부분 팰릿이나 경질유 등의 연료로 전환되어 사용된다. 문제는 이런 연료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점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이 의무화된 현 시점에서 이런 종류의 재활용을 권장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해당 1회용품을 최대한 쓰지 않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에서는 비닐쇼핑백의 제공을 금지하고 종이쇼핑백만 제공한다거나 플라스틱류 일회용품에 환경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특정 1회용품은 아예 생산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볼 때 제주도도 이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

더욱이 제주도는 다른 법을 우선하는 제주도특별법을 갖추고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생활쓰레기 발생에 따른 피해정도가 상당한 만큼 자체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1회용품을 제한할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개선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단기적인 감량정책으로 특정1회용품에 대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
앞서 유럽연합의 사례처럼 플라스틱 비닐의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제공 가능한 비닐류는 종량제봉투로만 한정하고, 비닐쇼핑백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종이쇼핑백을 유상으로 제공하게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당 내용이 적용되고 있으나 중소형마트와 편의점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가 전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모든 유통매장과 소매점에 대해서 해당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유통매장과 소매점에서 비닐류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종이재질을 제외한 1회용 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커피숍과 식당 등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한다. 대부분 찬 음료에 한해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1회용 플라스틱 컵은 복합재질로 만들어지거나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재활용이 힘들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따라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을 제한하고 종이컵만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한 컵을 업체로 반환시킬 수 있도록 반환보증금을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업체로 반납되지 않은 컵들이 사실상 무단 투기되거나 대부분 종량제봉투로 배출된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업체에서 잘 모아 배출해 재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플라스틱류 1회용품 반입과 유통을 금지하고, 모든 1회용제품에 대해서 환경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회용품이 소비자에 주는 편익보다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진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의제로 손꼽힌다. 그만큼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법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생활쓰레기 문제로 가장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발 빠른 대응으로 국가쓰레기 정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생활쓰레기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 받는 모델들의 근간은 감량과 재활용에 있다. 최대한 쓰레기를 줄이고, 배출된 쓰레기를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생활쓰레기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제주도는 근 1년간 재활용 정책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에 따라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감량정책에는 특별한 정책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서 제언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보다 강화된 감량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주도가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끝>

2017. 09. 2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쓰레기감량정책제언 보도자료_20170927

수, 2017/09/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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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련회

일시 : 2014년 4월 10일 ~ 11일
장소 : 파주 DMZ, 파주자연나눔센터
내용 : DMZ생태탐방, 선배환경활동가와의 대화, 활동가 간의 교류

경기지역 활동가들 간 교류와 소통을 위한 경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활동가들이 서로의 사업을 공유하고 선배와의 대화 등을 통해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금, 2014/06/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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