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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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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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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12:26
218
0

제 13회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인천환경운동연합은

8월 22일(월) 정오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Ο 취지

- 2016 에너지의 날 기념행사로 ‘오후 9시부터 5분 동안 소등하기 ‘홍보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에 대한 올바른 이해

 

Ο 일  시: 2016. 8. 22일(월) 정오 12시~

Ο 장  소:구월동 관교사거리(신세계백화점 건너)

Ο 주  관: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Ο 부대행사: 자건거발전기로  쥬스만들어마시기

부채 나눠주기

 

♦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관심이 있으신 회원님들의 참여 바랍니다

`

목, 2016/08/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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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00780

CAM00778 CAM00776 CAM00770 CAM00782

▶ 청소년 환경기자단 ‘초록인’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재생가능에너지 체험 및 견학

일시 : 2013년 10월 12일
장소 : 서울 에너지드림센터
참석 : 20명

청명한 가을, 환경기자단은 서울 월드컵경기장에 위치한 에너지드림센터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에너지드림센터는 제로에너지 건물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로 필요한 전기를 모두 생산합니다.

기자단 친구들에게는 1년 동안 배운 에너지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등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화, 2014/06/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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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미비,

서구 조례 제정은 깜깜

–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확인
– 실질적인 사고대응매뉴얼 긴급히 마련하고 사업장 및 주민교육 진행해야
– 서구 등 기초지자체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하고 인력과 예산 투입해야

 

지난 4월 13일, 오후12시32분. 인천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가 도착했다. “서구 가좌동 이레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인근 주민은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해당 공장은 할로젠족 폐유기 용제·폐유·알코올 등을 재활용하는 지정폐기물 중간 업체로 알코올을 옮기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인 만큼, 화학물질 소화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 일반 소화장비만이 구비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2017년, 인천시가 작성한 ‘2017년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에 화학물질 인허가 취급 사업장은 800여개가 넘는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총 35건으로 사업장 시설관리 미흡 14회, 사업장 작업자 부주의 13회, 운송차량 사고관리 소홀 8회로 조사된 된 바 있다. 행정은 사업장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사업장과 공조해 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 취급방법, 사고 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교육해야 하나 행정의 인력과 예산, 그리고 사업장 협조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가 필요하다.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증설과 잇따라 터진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인천환경단체 및 지역사회는 화학물질안전조례 제정을 촉구해 왔다. 이에 2015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관리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졌다. 뒤늦게 2017년 11월 13일 전부개정 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2월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화학물질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사고에서 인근 주민은 육안으로 사고를 확인하는 중 뒤늦게 문자 한 통을 받았을 뿐이다. 인천시에서는 사고 지점과 영향을 미치는 범위,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대규모 공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학교 등과 연계한 실질적인 화학사고대응체계를 지금이라도 구축해야 하며, 환경부 차원에서도 미디어 등을 활용해 시민의 알 권리를 채워 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구와 남동구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만큼, 사고 발생률도 가장 높다. 이에 서구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작년 9월로, 올해 1월로 제정을 미루다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현재 논의 중인 서구 화학물질조례 제정이 하루빨리 마무리 되어야 하며, 남동구 등에서도 조례제정 논의를 시작해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일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4년 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는 규제를 완화하고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참사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교육,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마련을 위해 행정의 과감한 예산과 인력 투입은 물론 온 지역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8년 4월 15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월, 2018/04/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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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남동구 지회가 만수산 약수터 2곳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불로약수터와 은행약수터.

만수산에 있는 약수터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약수터물입니다.

가뭄탓인지 불로약수터 물은 별로 나오지 않았고 은행약수터 물을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산기슭을 따라 개울물이 흘러 만수천의 상류가 되어 소래갯골로 들어가 서해 앞바다로 빠지는

만수천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만수산 입구에는 봄을 알리는 ‘히어리’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또한 노루귀꽃도 피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약수터 옆에 도뇽룡알이 있고

그 옆 돌을 들자 도뇽룡이 알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사진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지회활동으로 남동구 지회 약수터 정화활동뿐만 아니라

서구지회도 심곡천 정화활동이 있었습니다.

화, 2017/04/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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