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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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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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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환경인상 추천 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5년 환경인상은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총 5개 분야로 심사를 거쳐 1월 26일(화) 수상자를 발표, 시상할 예정입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5년 1월 15(금)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추천서 양식 : http://daejeon.ekfem.or.kr 활동마당 / 보도자료 / 환경인상 다운로드)

5.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6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5년 1월 26일)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7.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2015_환경인상_추천(추천서 양식)

화, 2015/12/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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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 오후3시  광주 서부경찰서 앞에서,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 숲, 시민생활환경회의는 ‘백마산 불법 매각과 승마장 승인과 관련하여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수사과장 면담을 통해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 서구청은 구유지인 백마산을 매각할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도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하여, 결국 헐값에 처분하였씁니다. 승마장 승인도 문제투성이 입니다.  이로 막대한 재정상 손실과 환경훼손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당시 김종식 청장이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광주시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매각과 건축승인이었습니다.  특혜 시비가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반하여 구 공공 자산 손실과 녹지 훼손을 초래한, 배임 혐의도 따져야 할 것입니다.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 문제가 바로잡히고, 백마산이 원상복구 되도록 하기 위하여, 김종식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입니다.

 

다행이, 서구청에서 백마산 승마장 승인건은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뒤늦게 나마 반가운 일입니다.  문제는, 해당 업체도 이를 수용해야 하고,  또 사후 복원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매각 문제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후 어떤 개발사업이 추진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백마산은 자연녹지로써 ,  도시의 무분볇한 확산과 난개발을 막고,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지정된 그린벨트입니다. 또한 구유지 였습니다.  백마산은 주민들이 가꾸고 보전해온 산입니다.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도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백마산 복원을 위해  계속 활동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불법이다.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광주 서구 서창동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건축과정이 편법과 불법이었음이 지난 6월에 발표된 광주시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 서구청은 구유지인 백마산을 매각할 목적이 소멸된 이후에도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관련 법류를 위반하며 매각을 추진하였다.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한 결과 개별공시지가 대비 89% 수준으로, 결국 헐값에 처분하였다. 또한 각종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며 승마장 건축을 승인 하였다. 이로 막대한 공공 자산 손실과 환경 훼손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 당시 김종식 청장이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광주시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사실상 공공부지를 민간에서 헐값에 넘겨 난개발을 종용한 셈이다.

 

◦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매각과 건축 승인이었다. 김종식 전 청장은 최종 결정권자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특혜 시비가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반하여 공공 자산 손실과 녹지 훼손을 초래한, 배임 혐의도 따져야 한다.

 

◦ 잘못된 행정 행위로 인해 공공자산 손실과 환경 문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될 일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현재 불법 사실이 확인되어 백마산 승마장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실시하여 승마장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소리에서부터, 이미 훼손된 백마산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편법이는 불법이든 한번 승인된 공사가 추진되면 목적하던 개발사업을 밀어 부치도록 방기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백마산은 자연녹지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이다. 또한 주민들의 자연 휴식처이며 학생들의 학습장이다. 반드시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이 무효화 되고, 원상복구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백마산 문제가 바로잡히고, 백마산이 원상복구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 7. 21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 숲, 시민생활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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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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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에서는 인천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에서는
인천의 하천을 찾아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생태하천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함께 조사하고 공부하는 하천지기를 모집합니다.

 

금, 2017/04/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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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남동구 지회가 만수산 약수터 2곳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불로약수터와 은행약수터.

만수산에 있는 약수터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약수터물입니다.

가뭄탓인지 불로약수터 물은 별로 나오지 않았고 은행약수터 물을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산기슭을 따라 개울물이 흘러 만수천의 상류가 되어 소래갯골로 들어가 서해 앞바다로 빠지는

만수천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만수산 입구에는 봄을 알리는 ‘히어리’꽃이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또한 노루귀꽃도 피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약수터 옆에 도뇽룡알이 있고

그 옆 돌을 들자 도뇽룡이 알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사진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지회활동으로 남동구 지회 약수터 정화활동뿐만 아니라

서구지회도 심곡천 정화활동이 있었습니다.

화, 2017/04/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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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온천개발저지운동, 이제 전국이 함께합니다!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문장개온천개발저지대책위 운영위원회, 전국확대 발족 기자회견, 문장대온천개발예정지 현장방문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장대온천이 개발되면 매일 2200톤의 온폐수가 신월천을 따라 달천을 거쳐 한강까지 흘러가게됩니다.
온천이 개발되면 이익은 경북이, 피해는 충북을 넘어 전국이 입게 됩니다.
3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이 환경문제를 이제는 마무리지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10시 30분 도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운영위원회입니다.

설문식 정무부지사의 인사말

이어서 11시 20분에는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운동, 이제 전국이 함께 합니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세걸 한강유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이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2시부터 청주지역 오찬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상주시 화북면 문장대온천개발예정지를 방문했습니다.

온천공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온천수로 쓰기에 터무니없이 차가운 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물로 온천을 개발한다면, 물을 끓여서 온천수로 사용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불소함유량도 높아서 온천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30년의 싸움,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때 입니다.

금, 2017/09/2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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