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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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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상록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6:52

*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

 

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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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풀꿈환경강좌는

6. 11(수) 오후 7시, 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정민석 아주대 해부학 교수님의 “해부학 만화로 보는 사람의 몸”이란 주제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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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강좌는 청주충북환경연합 김경중 처장이 정리했다.

 

풀꿈환경강좌 3. 정민석 교수의 ‘해부학 만화로 보는 사람의 몸’

해부학하면, 개구리를 클로로포름 병에 넣어 마취를 시키고 배를 갈라 위, 소장, 대장의 소화계나 간 등의 내장을 관찰하는 것이 연상된다. 피부로 보호되는 몸의 내부를 본다는 것에 대한 호기심과 생물의 몸을 절개한다는 공포에서 오는 상반된 개념이 늘 존재한다.

아주대 해부학 교수이면서 만화로 해부학을 소개하는, 해부학을 사랑해서 ‘해랑’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민석 교수의 강연이 ‘해부학 만화로 보는 사람의 몸’이란 주제로 시작되었다.

해부학은 의과대학의 논산훈련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다. 처음 대학에 들어와 의학의 대상인 인간의 몸을 알아가는 과정, 그렇기에 군기도 쎄고, 의사의 자세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사람의 몸을 알아야 하기에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시신을 가르고 관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죽은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산 사람이 무섭지요”라고 했다.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둘 중 하나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이런 내용은 만화로도 표현되었는데, 해부용 시신이 무섭지 않느냐는 질문에 학생 때는 “시신보다 시험이 더 무서워요. 시험을 못 보면 낙제하거든요”라고 했고, 해부학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는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서워요. 산 사람은 나를 괴롭힐 수 있지 않습니까? 학장은 열심히 일해!, 마누라는 돈 벌어와!, 마담은 술값 내!” 했다.

해부학은 변하지 않는 몸이 있으니 한 번 공부하면 평생 우려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리 만만하지는 않은가 보다. 종종 근육의 이름이 바뀌는데, 과거 일본을 거친 한자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바뀌어간다고 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시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바람직한 일인데, 정작 의사들은 다시 외워야해서 싫어한다고 했다.

최근의 연구활동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었는데, 인체를 사각틀에 담아 얼린 후에 1mm도 안되게 얇게 잘라내고 단면을 촬영하는데 세달동안 8500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입체화를 통해 영상해부학, 우리의 몸을 3차원으로 볼 수 있는 툴을 개발했다고 한다. 이러한 성과는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다고 했다.

어려운 해부학을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좋아했던 만화와 결합되면서 학습만화를 그리게 되었는데, 학습만화가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만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재미를 놓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리게 된 것이 명랑만화인데, 일례로 “치과에서는 ‘치아’ 또는 ‘이’라고 말하세요. ‘이빨’이라고 말하면 선생님이 ‘아가리’를 벌리라고 말합니다. ‘이빨’, ‘아가리’는 짐승한테 쓰는 말입니다.” 의 형식을 말한다.

만화의 재미를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많은 부분이 술자리에서 이루어진다.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면 적는데 이를 4자로 ‘적자생존(적는 사람이 생존한다)’라고 한다. 이렇게 채취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 만화에는 비뇨기과 의사가 포경수술을 하고 난 꺼풀로 가방을 만들어 담아야할 물건이 많으면 껍질을 문질러 가방을 키우는 이야기도 있었다.

보통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으라고 하지만, 어쩌면 일의 대부분은 적성보다는 그 일에 적응했는가, 못했는가로 구분된다고 했다. 항문올림근(levator ani)을 영어로 말할 때, 아니(ani)의 발음 때문에 오는 말장난 유머를 이야기하면서 알아야 즐길 수 있고, 그렇게 아는 것을 만화로 그리게 되면 더 확실히 이해하고 즐거움도 더해진다고 했다.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만화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세상에 대한 통찰을 얻는다. 술의 에탄(C2H6)은 탄소(C) 2개가 중심에 있고, 수소(H)가 둘러싼 모습인데, CC의 결합이 강해질수록 주변의 수소가 적어져(캠퍼스 커플이 생기면 주변의 친구가 사라지는 현상) 에틸렌(C2H4)이 되고, CC간 3중결합이 되어 더 가까워지면 수소는 2개밖에 남지 않는 아세틸렌(C2H2)이 된다고 한다. 아세틸렌의 3중결합이 깨지면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활용한 것이 바로 아세틸렌 용접이다.

깊이 사랑하는 연인이 날로 정이 깊어질수록 주변의 친구가 사라지고 그러다 헤어지면 큰 실연의 상처를 얻는데, 이때가 화가의 경우 가장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시인은 멋진 시를 쓴다고 하는데, 아세틸렌은 많은 열로 나타내니, 어쩌면 화학분자나 사람의 삶이나 상통하는 면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만화로 본 몸에서 만화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는데, 전문지식과 만화의 결합을 적극 권했다. 그리고 만화를 그리려면 놀아야 한다고 했다. 내가 즐거워야 그 마음을 만화에 담을 수 있는 것처럼. 과거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로 단결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남이 하지 않은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나가는데 삶의 길이 있다고 했다.

마흔이 넘어 시작한 만화의 길을 모두와 나누고 싶어 했는데, 만화는 나이가 들수록 유리하다고 했다. 만화에 대해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글이었다. 글이 있으면 그림이 좀 떨어져도 나름 자신의 스타일이 되어 개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해부학이 왜 좋았냐는 물음에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앞뒤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잘 들어맞아 과학적이란 생각이 들었고, 의사들이 대부분 환자에게 멱살을 잡히는데 시신은 멱살을 잡지 않고 시신도 많이 보면 안 징그럽다고 했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신체부위는 얼굴근육인데 보통의 근육은 뼈와 뼈사이에 있는데 얼굴 근육은 뼈와 피부를 이어주며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해부학. 근육을 보고, 뼈를 보고, 생명이 사라져 버린 몸을 보는데, 그런 몸을 통해 몸에 깃들어 있던 영혼을 보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민석 교수의 해부학에 대한 사랑은 www.anatomy.co.kr 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해랑 선생의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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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4/07/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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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2014년에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갈수록 악화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주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전국의 아름다운 산과 강을 찾아가는 “풀꿈생태탐방”,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노는 “풀꿈자연학교”, 청주의 대표적 인문환경강좌인 “풀꿈환경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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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우리의 삶터를 지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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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계좌 농협 311-01-130682 신한 100-012-825341
예금주 청주충북환경연합

둘째, 11월 달만 회비를 인상해주십시오. 방법은 이렇습니다

- 사무실(043-222-2466)로 전화주셔서 11월 회비인출액을 말씀해주시거나, 저희가 전화를 드릴 때 회비인출액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회비인출액은 3만원, 5만원, 10만원 중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12월부터는 기존 금액으로 회비가 납부됩니다.

셋째,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회원가입은 가장 쉬운 환경운동입니다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리오니 연말에 소득 공제 혜택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표 연방희, 이재은
후원행사 추진단장 박연수
사무처장 김경중

 

후원모금 안내문 우편발송작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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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4/10/3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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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평야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조회 생태보전시민협의회는 지난 4년간 세종시 장남평야에 조류종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세종시를 조성하면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을 위해 보전지역으로 남겨두기로 한 장남평야에 약 89만㎡에를 모니터링 했다. 3년간 약 70차례 이상의 현장방문을 통해 찾아오는 종수를 확인했다.

○ 이런 결과를 종합 한결과 총 147종을 조류서식을 확인했다. 이중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16종과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22종으로 법적보호종은 28종이나 된다. 저어새, 황새, 매, 흰꼬리수리, 참수리 등 멸종위기 1급으로 절멸위기에 처한 종도 5종이나 된다.

○ 이번에 확인된 조류는 장남평야 전체 면적 중에 농경지로 보전하기로 한 약 30만㎡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작은 농경지에 이정도의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14년 대전시 전체지역의 정밀조사결과 확인된 조류가 92종이고 법적보호종이 15종에 불과하다. 장남평야의 조사결과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 특히 주목할 점은 국제자연보전연맹과 CITES에서 지정한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종역시 30종에 이른 다는 점이다. 그만큼 중요성이 높은 조류들의 서식비율이 높은 것이다. 아울러 법적보호종은 아니지만 국내 매우 드물게 도래하는 희귀종 역시 19종이나 된다.

○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남평야에 많은 법적보호종과 희귀종 서식과 다양한 조류의 서식분포가 명확히 확인 되었다. 내륙지역의 작은 농경지에서 147종에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다양한 조류의 서식은 장남평야에 먹이가 되는 양서.파충류 등의 하부 생태계가 살아 있다는 상징으로 여길 수 있다.   

○ 결국 농경지와 금강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장남평야의 서식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4계절 동안의 추가적 정밀조사를 통해 실체적인 조류상과 생태계의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훨씬 더 다양한 종과 개체수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이런 정밀조사를 통한 조류상을 확인하고 세종시의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지정보호 해야 한다. 세계적 환경도시를 실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장남평야이다. 다양한 조류 서식의 핵심에는 바로 농경지로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있다.

○ 30만㎡의 농경지로 유지되고 있는 곳에서 대부분의 조류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경지를 습지보호구역과 람사싸이트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시민들의 생태학습장과 자연체험장으로 활용한 다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형  논습지가 될 것이다. 생태도시 세종의 렌드마크가 장남평야가 될 것이다.

월, 2017/11/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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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균 김동규 김재윤 류도형 박형준 신채빈 이동훈 이지영 정상준 진유경
강나영 김명준 김재한 류호경 박혜경 신현주 이로운 이지원 정상훈 진형규
강민구 김민규 김재훈 문찬양 박효빈 안다경 이마로 이진석 정서안 차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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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연 2 김은비 노유빈 박지현 신예진2 이규희 이주희 정다해 조정민 홍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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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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