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아야 하는 이유

지역

설악산 케이블카를 막아야 하는 이유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17:02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수, 2017/04/26- 18:28
192
0

 

# 신고리 5·6호기 서울에 짓자!
 
# 우리 수도 서울은 핵발전소를 건설하기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TIP. 원전과 비슷하게 생긴 국회의사당을 리모델링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 첫째.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어야 한다.
100만kW급 원전 한 기를 돌리기 위해 매초 70톤의 물이 필요한데요. 한강은 유량이 줄어 녹조가 발생할 때도 원전을 가동하기에 충분한 물이 흐른답니다.
 
# 둘째. 에너지 소비 지역과 생산 지역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면서도 자급률이 5.5% 밖에 안되는 서울에 건설하면 효율적이겠죠? 송전탑으로 인한 지역 주민 갈등도 이제 끝!
 
# 셋째. 지질학적인 안정성이 확보되며 혹시 모를 사고 피해가 작아야 한다.
아이고, 이건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많은 전문가가 일하는 최고의 기술력 ‘한수원’에서 무려 극/한/재/해에서도 안전하다그랬어요!
 
# 핵발전이 그렇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데, 당연히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서울에 신고리 5·6호기를 지어야죠!
 
# 네? 서울은 안된다구요?
 
# 서울에서 안 된다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원전 건설에 따른 위험은 다른 지역이나 서울이나 똑같이 감수해야하기 때문이죠.
 
#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원전이 계속 운행되고,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나요?
 
# 당신의 침묵이 “지금까지 우리 서울을 위해 에너지를 생산하느라 고생 많았지만, 이왕 운영되고 있으니 앞으로도 수고해주시고, 가능하면 몇 기 더 건설해주십시오. 서울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하지만 그렇게 하기는 왠지 찝찝하여 서울에는 건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월, 2017/09/11- 16:19
169
0
이승만의 살인기계, 학살자 김종원을 다뤄보았습니다. 근현대사 3대 악인 중의 한명으로 뽑힌바 있다죠.
월, 2017/09/11- 17:20
230
0

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1
0

 

# 경주 지진, 그 후 1년
 
# 1년 전 오늘,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 한반도가 더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 경주 지진. 9월 12일 이후 630회 이상의 여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동남부 일대는 발견된 활성단층만 61개에 이르는 한반도에서 지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 하지만 신고리 5·6호기는 건설허가 당시 2개의 활성단층만 조사해 최대지진을 평가했습니다.
 
# 지질학계는 우리나라에 규모 7.5까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지진 규모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 규모는 이미 200조원 이상이며 피해액은 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보험배상 한도액은 5200억원,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가 배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자연 재해 앞에 사고 날 위험성이 0%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해요!
목, 2017/09/14- 16:28
237
0
45년전 오늘, 바로 #유신쿠데타 가 있었던 날입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유신'을 내란에 해당하는 반헌법사건으로 선정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엉망진창이 되던 45년전 가을로 돌아가 보았습니다. --------- "유신 쿠데타는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내란세력이 당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동의 방식으로’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내란에 해당한다"
화, 2017/10/17- 09:10
114
0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은 사건이자, 국정원이 조직적 수사 방해를 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기도 하죠. 과연... 국정원이 제정신을 차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을 30년전 간첩조작사건과 비교해 카드뉴스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월, 2017/12/18- 19:22
170
0
녹색연합과 녹색사회연구소가 「2017년 10대 환경뉴스」로 제시하는 우리 사회 환경문제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둘러싼 사건들이다. 사건에서  나타난 안전성 논란에...
화, 2017/12/26- 13:07
80
0

 

출처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시스템

목, 2018/01/18- 14:40
101
0
박종철의 죽음과 6월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이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고 어느새 700만을 돌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박종철고문치사 및 은폐사건”을 집중검토대상 사건에 올린 바 있습니다. 박처장, 유경장, 조경위 등 영화 속의 악역은 모두 실존인물입니다. 그들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했을까요?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지내고 있을까요? 사건의 가해자들과 그 후일담을 1월의 카드뉴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가담 및 관련자들] #박처원 #강민창 #유정방 #박원택 #조한경 #강진규 #황정웅 #반금곤 #이정호 #이해구 #장세동 #신창언 #안상수 #박상옥
화, 2018/01/30- 13:37
53
0

 

“아무도 없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영화 김씨표류기 중

2월 2일, 오늘은 세계 습지의 날입니다. 1971년 2월 2일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 환경 협약인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콘크리트와 빌딩으로 가득한 서울에도 가치를 인정 받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한강 한가운데 새들의 피난처, 밤섬입니다.

은빛 모래와 맑은 강물이 흘렀던 밤섬. 배를 만들고 농업과 어업을 하는 주민들이 살았던 밤섬은 1968년, 한강 개발로 인해 폭파되고 맙니다.

땅과 사람이 만나는 모든 곳에는 시멘트가 발라졌고, 얕은 물에서 산란하는 황복, 뱀장어, 은어 등의 어류 산란지와 여름, 겨울 철새 도래지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동안, 밤섬은 자연의 힘으로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초, 갈대와 버드나무가 자리잡고 물새가 돌아오더니 반세기 만에 면적이 무려 6배로 늘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대도시 내 철새 도래지로 도시발전과 환경보전이 공존하는 습지가 된 밤섬. 하지만 자연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변하지 않는 이상, 밤섬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될 것입니다.

매년 진행되는 불꽃축제와 수상무대의 대규모 행사, 수상택시와 레저장비의 과도한 접근, 무분별한 한강 개발 등은 밤섬에겐 큰 위협입니다.

“습지는 버려지는 땅이 아니라, 자부심이 있는 땅이다”
이제는 습지의 생명과 도심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하지 않을까요?

금, 2018/02/02- 11:53
72
0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1.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1.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1.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1.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1.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1.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목, 2018/02/08- 19:23
93
0
황사보다 위험하다는 ‘미세먼지’의 현주소는 ? 해마다 봄이면 찾아오는 공포의 불청객 ‘미새먼지’ 이제는 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네요 … 세계보건기구 (WHO)는...
수, 2018/02/28- 11:40
119
0

 

금, 2018/03/02- 17:52
5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