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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절차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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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절차 전면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1/13- 07:34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절차 전면 중단하라!

 

[기자회견문]국회와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이 파행되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짜놓은 듯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접수되었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주요 쟁점을 해소·예방하고자 했던 사회적 요구는 결국에 철저히 무시되고 짓밟히고야 말았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갈등조정협의회 파행이유다. 사업자 양양군이 갈등조정의 필요 없음을 회신하자, 원주지방환경청은 기다렸다는 듯이 구성절차를 중단하였다.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를 진행했다. 청와대 눈치 때문인지 사업에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며 토건세력 짬짜미에 끌려가는 모습이 정말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당초 원주지방환경청은 갈등조정협의회구성을 결정하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참여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국민행동도 적지 않은 기대감에 참여위원을 선정하여 회신한 바 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의 행태로 향후에 소통 가능성은 무산되었다.

애당초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절차는 부실더하기로 추진되던 상황이었다.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이 어디서 어떻게 검토되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주먹구구식으로 준비서가 검토되었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부실 운영되어 세 차례나 개최되었다. 위원 부적격논란에도 불구하고 심의결과는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기반 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7가지 부대조건이 반영된 듯 아닌 듯 교묘하게 작성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총체적으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것이다.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고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국가는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객관성, 과학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여야한다.”는 국가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

다시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묻는다. 그동안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 같은 책무의 범위를 벗어난 적이 있었는지 듣고 싶다. 그렇다고 명확히 답한다면, 우리는 이곳에 다시는 발부치지 않으리라고 정중하고 단호하게 약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문제지적과 소통에 기댄 의지를 꺾지 말고, 즉각 면담요청에 답해야만 마땅하다.

오늘 우리는 모든 환경영향평가절차협의를 중단하고, 부실에 부실이 더해진 초안을 반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피를 토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비박농성에 돌입한다. 갈등조정을 통한 사회적합의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설악산이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전해질 때까지 싸울 것이다. 어설픈 행정으로 조장된 현재를 타파할 것이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자연과 이를 품은 이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요구를 봉쇄하고, 사회적 여론에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2016년 01월 0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___________________

우리의 요구

-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재개최하라!

-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즉각 재구성하라!

-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즉각 반려하라!

-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즉시 면담요구에 응답하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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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사건 심문기일 진행

일시 : 2016. 6. 21.(화요일) 14:30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 당국이 2016. 4. 7. 집단입국 하였다고 발표하였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제기된 인신구제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이 2016. 6. 21(화) 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 법정(4번 출입구)에서 진행됩니다.

3. 이번 심문기일은 피수용자들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수용이 적법한 것인지,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법원은 심문기일 진행을 위해 인신보호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용자인 국정원에 대하여 위 종업원 12명 전원을 출석시킬 것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전원 출석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바, 만약 국정원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위 종업원들의 수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인신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수용의 임시해제 결정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른 장소로의 수용 이송을 명하는 신병보호결정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4.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위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인 바, 만약 피수용자인 위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신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공개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2016. 6.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직인생략]

화, 2016/06/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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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신임 문화재청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문화재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해...
목, 2017/08/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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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의제에 답하다

국제인권기준에 원칙적 동의, 그러나 실현 계획에 대해서는 ‘무응답’ 또는 ‘추진 불가’

국제앰네스티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9년간 악화일로로 치달은 한국의 인권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critical election)라고 보고, 원내정당 대통령 후보자 5인에게 차기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8대 인권 의제(▲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과 추진 의사를 물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결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은 대체로 8대 인권의제에 대해서 국제인권기준과 국제기구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안보’나 ‘사회적 합의’를 앞세우며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화적 집회 자유는 중요,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에서 시각차 드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3월 4일까지 19차에 걸친 연인원 1천5백만 명을 돌파한 촛불집회와 그로 인한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만큼, 모든 후보자가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과 이를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에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자별로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세부적인 추진 계획에서는 확고한 견해차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집회를 통해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뤄낸 평화적 집회의 힘을 경험한 후보자들이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평화적 집회의 책임이 참가자에게 있다는 일부 후보자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인권을 남북대화 핵심 의제로 하는데 모든 후보 동의

한국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적으로 고유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재 남북의 거의 모든 대화는 중단돼 있으며, 북한에 관련한 논의는 안보와 경제 분야에만 치중돼 있다.

이 가운데 인권을 남북간 대화의 정기적인 핵심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데에 모든 후보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문 및 구금 과정에서 야기되는 인권 침해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재정착 지원 절차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집행하지 않는다’ vs ‘집행한다’ 4대1, 홍준표 후보자 유일하게 ‘사형집행 필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 한국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집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후보는 사형제도가 범죄억제력이 없다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동일 범죄에 대한 경고와 예방이 가능하다”며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은 사형폐지에 관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 모든 범죄에 대해 완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오직 23개국에 불과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은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1997년으로부터 올해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뤄내 한국의 인권수준을 진일보시켜야 할 때이다.

성소수자 권리보호,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대다수 후보가 무응답하며 원론적 입장만 펼쳐

한편, 후보자들의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 계획은 참담한 수준이다. 심상적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제시할 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6 폐지 등 실질적으로 성소수자의 삶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는 현실 정책에 대해서는 무응답과 ‘추진불가’라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동성간의 결혼 또는 시민결합을 법으로 보호해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국의 성소수자 상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며 “구체적인 정책이 부재한데 말로만 차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인권침해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지 ‘사회적 합의’나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 세계의 무수한 지도자들이 ‘사회적 합의’와 ‘안보’를 빙자해 인권을 침해하는 장면을 무수히 목격해 왔다. 국제기준이나 원론적 입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실행에 앞서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내세우는 후보자들은 득표를 위해 인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8대 인권의제 질의서는 그동안 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내용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도출한 내용으로, 국제앰네스티 공식 홈페이지(amnesty.org)에 영문/국문 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유되었으며, 보다 자세한 후보자의 답변내용은 한국지부 웹페이지(amnesty.or.kr)를 통해 2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국제앰네스티] 인권 8대 의제 대선후보 답변서 (PDF). 끝.

목, 2017/04/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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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 년간 지속되어온 원전확대 위주 정책의 결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논의는 공정하고 균형 있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원전...
금, 2017/09/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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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당 전기요금 현실화,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 억제 주장 환영

가정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전기요금 내리기보다 저에너지건축에 직접 지원이 바람직

 

국민의당은 지난 7월 29일 전력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 구간을 줄여 개편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신규석탄과 신규원전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명만료 원전의 폐쇄를 주장했다. 아울러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비율 상향과 효율적인 전력수요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제안된 것으로 국민의당이 기후변화와 전력수급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력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다만,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2015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PPP기준) 31위이지만 1인당 전기소비 13위로 매우 높다. 경제수준 대비 전기소비는 최고수준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소비와 22% 이상의 상업용 전기소비가 누진제도 없이 싼 전기요금으로 공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누진제로 인해 전력소비가 둔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이 전력요금 인하로 이어지기보다 ‘현실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용 전기요금 1~6단계 누진제 구간 중 10만원 이상을 내는 5, 6단계는 전체 수용가 중 5.7%밖에 되지 않는다. 누진제 개편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이들 수용가들의 전기요금을 깎아줘서는 안된다. 다만, 1~4단계가 현실을 반영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러 의견이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우리가 싼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석탄과 원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기후변화, 원전 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 비용 등이 아예 책정되지 않았거나 저평가된 싼 발전단가로 인해 싼 전기요금이 유지되는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 급증으로 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졌다고 했지만 여전히 가동하지 않은 가스발전소가 많아서 전력거래소 가격은 70원대에 불과했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서 모아진 돈은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비용으로 재투자되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과 함께 냉난방수요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저에너지건축 리모델링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노후 주택을 냉난방에너지도 적게 들고 곰팡이도 생기지 않는 저에너지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데 BRP 융자 제도밖에 없다. 저금리 시대에 효과적이지 않은 제도이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이런 리모델링 비용의 1/3~2/3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독일만 해도 이 제도를 통해 작년에 2조 3천억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었다. 그 결과, 냉난방 에너지수요는 줄어들고 일자리와 GDP가 늘어났다.

전기는 값비싼 에너지이다. 이제는 도시에서도 깨끗한 전기를 사용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도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찜통더위는 도시가 더 심각하다.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밀집지역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세계 최고 핵발전소 밀집단지로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 핵폐기물의 위험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전기요금은 제대로 내고 저에너지건축, 재생에너지 지원을 받으면 오히려 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는데 정부는 수요관리는 아예 손을 놓아버렸다. 가동하지 않은 발전소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전력정책, 전기요금 정책이 수립될 리 만무하다. 신규석탄, 신규원전부터 취소하고 전기요금 현실화해서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에 적극 투자하는 것, 그것만이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길이다.

 

2016년 8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목, 2016/08/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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