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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방한 기자간담회+2016 한국집회결사의자유실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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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방한 기자간담회+2016 한국집회결사의자유실태보고서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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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즈음 기자간담회 자료

<기자회견 취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Mr. Maina Kiai, 이하 유엔특보)씨는 오는 2016. 1. 20.~29. 동안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공식적인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식방문은 국내의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한국 내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유엔 측에 전달하였고, 이러한 국내의 사례와 현황이 유엔 특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기에 이루어진 방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특보의 한국 공식방문을 앞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의 사례를 유엔에 전달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국내외 기자분들을 모시고, 이번 공식방한의 의미와 취지, 나아가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언 1.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 소개 및 방한 의미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언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발언 3.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언 4. NGO 결사의 자유 /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질의응답

자료 1.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소개 및

공식방한의 의미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위원회는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자와 인권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을 빈번하게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해 가해지는 부당한 제약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조합원 중 해고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유엔자유권위원회 2015년 최종견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형태로 집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대한민국은 헌법 21조에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평화적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 진압 혐의에 대한 사법경찰관들의 책임 결여는 우려스럽다. 특별보고관은 그러한 제도가 집회의 사전 허가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에 동의한다.진압 경찰복에 명찰,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폭행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2011년 한국방문보고서)

 

특별보고관은 경찰이 경찰버스를 주요 도시의 집회 및 시위 현장 앞에 주차하는 것이 흔한 관행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받았으며 특별보고관 스스로도 목격하였다. 이 버스들이 시위를 감독하기 위해 경찰 단위들을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조치가 차단효과 혹은 집회를 행인의 시야로부터 숨기는 효과가 있으며, 집회나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별보고관은 당국이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가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화로운 집회를 대상 및 표적 관중의 시야와 음향이 확보된 위치에서 보호 및 증진할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교류의 공간임과 더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심지역의 사용은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2014년 한국방문보고서)

1.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 Maina Kiai

Maina Kiai는 2011년 5월 1일 신설된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고, 첫3년 임기를 마치고, 두 번째 3년 임기 중이다. 나이로비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연수한 변호사로서 지난 20년 동안 본국인 케냐의 인권 및 헌법 개혁을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비공식적 케냐 인권위원회 설립자이나 사무총장으로, 그리고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위원장 재직 시 그는 공직 부패와 맞서고, 정치개혁을 지지하고, 2008년 케냐에서 자행된 폭력에 맞선 용기 있고 효과적인 활동으로 그 업적을 국내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제네바에 기반을 둔 연구소인 국제인권정책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의 사무총장을 지냈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아프리카 프로그램 담당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인권법그룹(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roup, 현재 Global Rights)의 아프리카 담당자로 활동했다.

그는 덴마크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코펜하겐), 우드로윌슨국제연구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워싱턴디시), (Washington), 범아프리카 포럼 (TransAfrica Forum, 워싱턴디시)에서 연구펠로우로 있었다. 그는 본국 케냐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한 인권 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2.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임무

(1)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경향, 발전, 도전을 연구하고, 모든 형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관한 권고를 제시한다.

(2) 첫 번째 보고서에 유엔인권이사회 내에 존재하는 관련 활동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를 고려할 수 있는 체계의 구성(당사국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포함)을 담는다.

(3)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NGO, 관련 이해관계자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지식이 이는 주체들로부터 정보를 구하고, 접수하고, 그 정보에 답한다.

(4) 모든 임무 수행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한다.

(5)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좀 더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의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한다.

(6) 어디에서 벌어졌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대한 침해는 물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 폭력의 위협 혹은 사용, 괴롭힘, 박해, 협박 혹은 보복을 보고하고, 특별히 심각한 우려 상황에 대하여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관심을 촉구한다.

(7)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와 그 특별감시메커니즘과 절차의 특정된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현재의 임무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8) 유엔인권이사회의 다른 메커니즘, 다른 유엔기구와 인권조약기구와 협력하여 일하고, 이러한 메커니즘과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활동방법 및 관련문서 내용

(1) 연례보고서

1) 2015 : 기업과 결사를 위한 적절한 환경에 관한 비교 연구 (A/70/266)

2) 2015 : 천연자원개발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A/HRC/29/25)

3) 2014 : 다자간 기구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9/365)

4) 2014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고자 함에 있어 가장 위험에 처한 그룹이 직면한 도전 (A/HRC/26/29)

5) 2013 : 선거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8/299)

6) 2013 : 결사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부분인 재정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결사의 능력 &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요소인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능력 (A/HRC/23/39)

7) 2012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 (A/HRC/20/27)

(2) 국가방문보고서

1) 2015 : 오만

2) 2015 : 카자흐스탄

3) 2014 : 르완다

4) 2013 : 영국

5) 2012 : 조지아

[참고자료] 유엔인권보장시스템 개관

1. 유엔(United Nations)과 유엔헌장(United Nations Charter)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하여 1945년 설립된 국제기구인 유엔은 국가간 다자적 합의인 유엔헌장을 두고 있고 평화, 개발, 인권의 통합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2년 유엔에 가입하였음.

2. 유엔헌장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1)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 유엔총회 결의 60/251 (2006년 3월 15일)에 의하여 유엔총회 산하기관으로 유엔인권이사회가 신설됨.

○ 유엔인권이사회의 47개 이사국은 192개 총회 회원국의 절대과반수로 선출됨.

○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계속 재선출되고 있음.

○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주제별, 국가별 인권상황이 보고되고 결의가 채택됨.

2016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31차 회의 (02/29-03/25), 32차 회의 (06/13-07/01), 33차 회의 (09/12-09/30) 가 있을 예정이고 32차 회의에서는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33차 회의에서는 유엔유해물질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임.

(2)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유엔인권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여 관련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음.

대한한국의 경우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이주민의 권리 등과 관련된 권고가 이루어짐.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세 번째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가 진행될 예정임.

(3)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 유엔인권이사회는 정기 회의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외에도 주제별(의사표현의 자유, 이주민의 권리, 인권옹호자의 보호, 자의적 구금 등) 및 국가별(예: 북한, 버마 등) 특별절차를 두고 연례보고서 및 국가방문보고서 보고, 개별적인 진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 2006년 이주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고용허가제 개선 권고 등) 등의 공식방문 및 보고가 있었는데 최근, 의사표현의 자유, 인권옹호자, 유해물질, 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된 유엔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이 집중되고 있고 2016년에도 집회결사의 자유 외에도 기업과 인권, 자의적 구금 관련 유엔워킹그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또한, 노동자, 농민, 철거민 등의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관한 진정이 제기되어왔고 그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심의 중에 있음.

3. 조약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 인권조약의 국가별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조약감시기구를 둔 주요 유엔인권조약으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이 있음.

○ 주요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는 모두 정기적인 국가보고서 심의와 최종견해/권고 채택의 절차를 두고 있고, 일부 감시기구의 경우 개인진정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대부분 주요 유엔인권조약의 가입국으로서 2015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한국 심의가 있었음.

또한 개인진정절차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에서 한총련 등 단체가입만을 이유로 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이 있었음.

4.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의 국내적 의미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국내에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편적인 인권기준인 유엔헌장, 주요 인권조약 등에 근거하여 그 유권해석기관이 내리는 권고 등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등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국제연합(UN)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헌법 제6조 제1, 87호 조약 제15조 제1, 98호 조약 제8조 제1항 참조), 다년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학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위 각 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5. 유엔인권보장시스템과 NGO들의 참여

○ 유엔에서는 인권보장 시스템의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NGO들의 참여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음.

○ NGO들의 참여 없는 유엔인권보장시스템은 국가들의 일방적인 선전과 사실왜곡의 장으로 전락하고 형애화될 위험성이 높음.

○ NGO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서면진술, 구두진술 제출, 사이드이벤트의 개최,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NGO보고서 제출, 특별절차 진정 제출, 조약감시기구 NGO보고서 제출 및 진정 제출 등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유엔은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국제인권네트워크 등 다양한 NGO들이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조약감시기구 등에의 개입을 통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필요한 권고가 이루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고 있음.

자료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1 – 집시법을 중심으로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미주인권협약 제15조 및 유럽연합 기본권리헌장 제12조 등 국제인권기준들은 모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라 “평화적 집회”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음.

이는 1)집회나 시위가 기본적으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 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행사라는 점에 대한 배려와 2)합법적인 집회만을 보장하였을 때 법을 만들 수 있는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이 법이라는 틀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고 있고, 적법한 집회인지를 결정하는 집시법이 1)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폭이 넓고, 2)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매우 위축되어 있고,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상황임.

구체적으로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집시법 제1조),

□집시법이 자체적으로 집회의 방법(소음규제, 제14조), 장소(청와대 경계 100미터 이내 등 절대적 집회금지구역, 제11조) 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폭 넓은 규정을 담고 있음[폭력집회로의 변질우려(제5조), 교통소통에 대한 지장 우려(제12조), 사생활에 대한 침해우려(제8조 제3항) 등].

이에 집시법이 국제인권기준에 맞추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이라도 경찰 등 국가기관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회관리방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2 – 현황과 문제를 중심으로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경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나 노동자 집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고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후 처벌함. 집회 현장에서는 불심검문, 차벽, 통행제한, 채증,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장비 사용 등으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집회주최자와 참여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취하고 있음.

1. 집시법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1) 미신고집회 처벌

2인 이상이 하는 1인 시위, 플래시몹,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어도 집시법 6조1항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음.

2) 집회금지통고 급증

서울경찰청은 2013년 157건의 집회를 금지한 것에 비해 2014년 1~7월에만 199건을 금지 통고 처분함. 특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가 두드러지며, 청와대 주변에 대한 집회 신고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3) 집회 참가자 연행 및 사법처리 급증

2014년 1월~6월까지 집회‧시위 관련 구속자는 19명으로,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16.7%(6명) 증가, 불구속은 1,143명에서 1,990명으로 74.1% 증가함. 집회‧시위로 인한 사법처리 건수는 2013년 1,389명에서 2014년 2,323명으로 67.2% 늘었음. 특히 단일 사안으로는 2014년 5월~6월 사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의 비중이 가장 높음.

2. 일반교통방해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검찰과 경찰은 집회참여자에 대해 집시법보다 벌금이 많고 현행범 연행이 가능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함. 도로에 서 있기만 해도 1~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돼 집회참여에 대한 위축효과를 낳고 있음.

3. 집회‧시위를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차벽

집회장소를 봉쇄하거나 집회를 외부로부터 격리시키고 행진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는데 주로 광화문광장을 경계로 설치됨. 차벽은 집회공간을 고립된 공간으로 만들어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집회를 시각적으로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어 집회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외부에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게 함.

또한 집회장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길을 막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사람을 경찰들이 둘러싸 이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 감금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도 함.

4. 집회 시위를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채증

경찰은 불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광범위한 채증을 하고 있음. 채증으로 수집된 자료는 집회시위 참여자를 사후에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경찰이 집계한 소위 “불법‧폭력집회”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집회 현장에서의 채증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채증장비 등 집회시위 채증관련 예산을 증액함.

5. 생명을 위협하는 물포, 최루액 사용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해 소방호스 수준의 높은 압력의 물을 쏘고 참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사용함. 높은 수압의 살수나 다량의 최루액은 인체에 위협적인 장비이나 현장에서 장비사용은 전적으로 경찰이 판단해서 사용해 남용되고 있음. 실제로 경찰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때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폴리스라인을 넘거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거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포나 분사기를 사용함.

6. 익명의 경찰력 행사와 불처벌

집회시위 현장의 경찰은 명찰을 포함한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있지 않음. 그러다보니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사후적인 문제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해당 경찰관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7. 집회 주최자 혹은 참가자에 대한 민사소송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SLAPP)이 시민의 공적 발언의 대상이 되었던 정부기관 또는 공직자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늘어남. 특히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최근 집회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해 이루어지면서 집회의 자유 역시 심대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8.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사람의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움

검경과 법원은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를 실제로 행하였건, 아니건, 또는 그것을 준비했건 아니건, 심지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건 알았건 간에 집회주최자에게 집회나 시위에서 벌어진 모든 폭력적 행위의 책임을 지게하고 있음.

9. 청소년의 집회의 자유 제약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제약받음. 명시적으로 청소년들이 집회의 자유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거나 제약하는 법은 없으나 많은 학교 규칙이 학생의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참가를 처벌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음.

10. 장애인의 집회의 자유 침해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장애인의 보장구를 함부로 잡거나 강제로 수동으로 전환, 또는 보장구로부터 분리해 집회 참여 권리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음.

11. 성소수자들의 집회의 자유 침해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가 노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소수자들의 집회시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집단적으로 모욕을 하고 집회를 방해하도 있는데도 경찰은 이를 방치함으로써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확장을 조장하고 있음.

자료 4.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헌법은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법이 노동3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 표면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지만 노조법 규정과 특별법 형태의 제한을 통해 많은 노동자의 단결권이 부정되고 있음.

□ 단결권 보장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노조조직률은 2014년 12월 현재 10.3%임. 특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조직률은 2.2%에 불과함.

□ 자주적 단결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화물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조가입 및 설립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공무원과 교사 역시 ‘특별법’을 통해 노조 설립이 가능하지만 가입범위에 제한을 두어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등은 단결권에서 배제됨. 실업자 및 구직자 역시 단결권을 누리지 못함.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업체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므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화물·건설 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하청업체 폐업-집단해고 등의 사례.

□단체교섭권에 대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2011.7.1)과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는 과반 이상 조합원을 점한 노조에게 교섭-체결-쟁의권한 모두를 부여함으로써 소수노조는 노조설립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교섭과 쟁의를 하지 못함. 한편,이를 악용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하 민주노조)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사용자 주도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매개로 민주노조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탈퇴를 유도하는 전략이 채택되고 이 과정에서 노무관리 전문 컨설팅 업체가 동원되는 관행으로 단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파업권에 대해, 노동쟁의를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한정해 노동관련 법제도 개정에 관한 ‘정치적 요구’는 물론 정리해고/공장폐쇄 및 이전 등 실제로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권 사항’으로 분류되는 일체의 내용을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국제노동기준과 어긋나게 폭넓게 규정해 공공부문에서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파업이 대부분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가압류가 청구됨.

□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시간 연장 통상임금 축소, 기간제 파견제 확대, 실업급여 개악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등 노동조건을 후퇴하고 사용자가 노조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을 무력화 함. 이에 저항하여 총파업/총궐기에 나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고 주요 간부 및 조합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음.

*2015년 1월 13일 현재, 노동개악 반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한상균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15명 구속, 1명 연행되어 경찰조사 중, 체포영장 발부 1명, 피의자조사중 385명

□ 한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관련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 규약 22조 (결사의 자유)를 유보하고 있음.

자료 4. NGO 결사의 자유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형태로 등록할 수 있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경우 다른 두 개에 비해 등록 절차가 까다롭지만 법인이라는 성격 때문에 사회적 신용도가 높아져 외부 기부금 유치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렇지만 관련 행정부처에서 자의적으로 법인 허가 여부를 등록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의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후원금을 모집한 단체의 장을 수사 및 기소하기도 함.

1.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설립 불허

- 최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단체들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관할 소관이 아니다’,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설립 신청을 불허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성소수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로부터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주제라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신청 불허 통보를 받음. 또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등록 신청에 대해 “소관 부서가 아니며 법인의 목적이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함.

2. 기부금품법의 자의적 적용

-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려 하는 자는 예외없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 등록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사업의 모금액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또한 모금의 목적이 기부금품법의 취지에 적절하고 사회에 유익하다고 해도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비용이 100분의 15를 초과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과잉처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강정마을회와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 모금을 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조사 과정에서 두 단체 모두 정부부처에 단체 등록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처가 아니다, 일반적인 공익의 개념에 합치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단체 설립을 불허함.

3.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자의적 적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그렇지만 2009년을 비롯해 가장 최근 2015년까지 기획재정부가 매년 작성, 배포하고 있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음.

-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인 단체들이 참여하는 집회나 평화로운 집회라도 신고(사실상 허가) 되지 않으면 ‘불법’ 집회로 규정짓는 현재 관행 상, 불법 시위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임.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소규모 단체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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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본 -20171030_134416

촛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환경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폐를 쌓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1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10월 30일(월) 오후 1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문화재청 설악산케이블카 불법강행 규탄 및 문화재청장 해임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수요일(25일)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부결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사업 추진을 허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농락하고 정치권 눈치로 일관하는 무능력한 문화재청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강원도 속초, 양양, 고성, 원주, 춘천의 시민들과 종교계, 산업계, 노동계, 문화재 전문가 등 50여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주말 촛불 1년이었다. 촛불시민은 한결같이 요구는 것은 안전한 세상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 중에 환경사안이 많다. 핵폐기장, 핵발전소, 설악산케이블카 사안 등 환경사안 중 반드시 정리해야 할 적폐사업이다. 새로운 정부가 촛불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 되었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 위기가 환경분야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이야기했던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그랬고, 신고리 5,6호기가 결과적으로 공사 강행으로 정리되었고,  4대강 사업 역시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촛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환경 적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비판을 자제해 왔던 환경단체들이 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를 대표해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발언했다. 염총장은 "‘환경’이 가장 먼저 정권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는 처지에 대해 씁쓸하다"며 최근 정부 행보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우리 사회에서 환경이라는 가치는 가장 비주류로 가장 쉽게 내쳐지는 처지에 있다.  정권교체, 촛불혁명과정에서 열심히 활동했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쉽게 입장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비참함을 느낀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적폐와 싸우고 있고 국정원, 국정농단의 적폐청산을 잘 하고 있지만 정작 적폐청산을 앞세우고 있는 정부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문화재청장이 번복하고, 설악산을 파괴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면서 "적폐청산하겠다는 정부가 환경에 대해서는 적폐를 쌓고 있다"고 분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염총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새 정부가 아니라 문화재청장의 개인적인 오판과 오버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집행한 문화재청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국립공원을 파괴한 정부로 평가되는 것은 '몇푼 돈벌이를 위해 케이블카사업을 성공했던 정부로 기억되는 것 보다 치명적'이며, 국립공원을 손대는 정부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면서  환경단체의 충고를 잘 받아들여 문화재청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정부 당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던 한국문화정책연구소 황병우 소장은 "지난 30년간 문화재 행정을 지켜 봤고, 문화재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했지만, 문화재위원회 판단을 번복하는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문화재청장이 조건부 가결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느 법령에도 있지도 않은 결정을 과연 누가 했을까? "라며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상황이 이례적임을 설명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반도 운하, 4대강 할 때도 최소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번복하지 않았다. 문화재위원회가 자문기관으로 위상이긴 하지만, 박정희,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화재청장이 결과를 바꾼 적이 없다"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1호인 설악산을 유네스코 등록해야 하는 문화재청장이 설악산 케이블카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문화재청장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 또는 그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론한다"고 밝혔다 . 이어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을 번복하게 만들면서 설악산 케이블카를 강행하려고 압력을 넣는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 문화재위원회의 판단은 이명박과 박근혜도 번복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48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8yv4MCwfIA[/embedyt]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환경적폐사업 청산하고, 촛불시민 농락한 문화재청장 해임하라

지난 25일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현상변경을 부결하는 결정을 내리자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기속력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사업허가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부정하는 행태이며, 지난 35년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첫 번째 사례로 재량심사 권한을 도외시 하는 것이다.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있다. 이들은 문화재의 현상유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을 과소평가했다. 법적 권리가 아닌 문화 향유권을 빙자하여 현상유지가 필요한 보호지역의 공간구분을 무력화 시켰다. 문화재청이 이 같은 행정의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를 수용한다는 것은 환경적폐사업을 부역한 자들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다. 반사적으로 누리는 것에 불과한 문화 향유권을 법적권리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상 천연기념물 지정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다. 그동안 법조계는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결과가 다시 거부처분으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기속력의 반복금지의무와 재처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영역에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화한 행위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문화재청 역시 다른 사유를 들어서 부결 처분하는 것이 기속력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거부처분을 취소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전문적이고 고유한 재량심사권한을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합법성을 위협하는 반 헌법적 행위라 할 것이다. 환경적폐사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 그런데도 토건세력들은 아직도 음지에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며 발악을 하고 있다. 지금 문화재청은 이들과 부역해 끝가지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집권여당도 남일 인 듯 관망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손익계산에만 분주하다. 새로이 민주주의를 세우는 계기로 지방선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역 내 이해세력 간 갈등의 불씨만 키우고 있다. 촛불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는 달라야 한다. 불법과 무능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부와 분명히 절연해야 한다.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기준이다. 촛불정신을 배반한 문화재청의 행태를 묵과한다면 문재인 정부 역시 적폐청산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그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우리는 촛불시민들의 바램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청와대는 환경적폐사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을 전면 재검증하라! 하나. 청와대는 환경적폐사업을 재개시킨, 행정심판 재결과정을 전면 재조사하라! 하나. 청와대는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민주주의 결정을 훼손하고,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하라!  

청와대 -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관한 질의서

  1. 문화재위원회는 작년 12월 28일까지 이미 세 차례나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인용재결에 따라 재심의를 진행했고, 지난 10월 25일 또 다시 문화재현상변경(안)을 부결했습니다.

- 청와대는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사유와 취지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문화재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따라 활용적인 측면까지 고려해 부결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행정심판 기속력에 따라 사업추진을 허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저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들의모임을 통해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다시 거부처분으로 귀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기속력의 반복금지의무와 재 처분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재청 역시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이 기속력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가 기속력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1.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작년 12월 28일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내 오색삭도 설치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만장일치 부결 결정을 부당하다고 인용재결 하였습니다.

- 청와대는 해당 인용재결이 적법한 절차와 검토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 청와대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김대희 상임위원이 강원출신의 파워엘리트모임 강원사랑회 멤버이자 매년 강원공직자 신년하례회에 참석, 올해는 강원도를 빛낸 인물로 수상까지 한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추진 이해당사자인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 이를 근거로 김대희 상임위원회 심의한 부당재결인용결정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재결의 핵심원인을 환경단체와 연관된 두 명의 문화재위원이 기피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결정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역시 결정의 하자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청와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 이번 문화재위원회 재심의 과정이 상당히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이번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네 차례나 부결된 사업임에도 검토 및 심의자료와 절차에 대한 상당한 불투명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번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된 ‘문화재청 검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와 ‘소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사회적으로 공개되어 진단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청와대는 위 두 개의 보고서를 공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공개 하겠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하시겠습니까? - (공개 하지 않겠다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저희는 이번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김종진 문화재청장의 역량부족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소신 없는 행정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만을 수용, 지난 35년간 지켜온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적인 판단과 위상을 무너뜨리게 하였습니다.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민주주의 결정을 훼손하고, 국민혼란 가중시킨 문화재청장을 즉각 해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함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30일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등 각계 121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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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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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 바젤Ⅲ 동일적용’ 입장 밝히고,
무단 인출 사고 긴급 조사해야

–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이라는 명확한 입장 밝혀야 –
– 30일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바젤Ⅰ예외적용, 무단 인출 사고 문제 다뤄야 –
– 국감을 계기로 뒤틀린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바로 잡아야 –

지난 16일 개최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 케이뱅크 인가과정 문제 인정 등의 답변을 하였다. 9월26일 답변한 경실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종합하면, 금융위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표현으로 여지를 남겼고, 자본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무단인출 사고까지 나면서 소비자는 더욱 불안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금융위 종합국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보고 잘못된 점과 취약점 등을 하나하나 살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최근 발생한 무단 인출 사고를 긴급 조사해야 한다.

최 위원장이 답변한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하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안 방안 강구하겠다” 발언는 지난 경실련이 공개질의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한 질문답변과 비슷하다. 하지만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라는 답변은 모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으로 ‘지분한도 불변’이라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금융위가 지분한도 늘리되 대주주 신용공여 및 의결권 제한 등의 임시 제약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은산분리 원칙 훼손의 문을 만들어 놓고 잠시 닫아 놓는 꼴과 같다. 따라서 금융위는 명확하게 지분한도에 손대지 않을 것을 정확하게 밝혀 은산분리 완화 여지를 없애야 한다.

또한,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발언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개혁을 위해 마련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1차 권고안에 따른 태도 변화이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됐던 케이뱅크 인가문제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이 직접 인정한 건 고무적이다. 하지만 단순한 절차상 문제점 인정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등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구체적인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금융위가 인가 과정에서 적용한 유권해석이나 정관에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의 위법성 여부 등 아직 남은 쟁점들도 해소해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만 예외적으로 바젤Ⅰ적용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되지 않았다. 경실련은 <시중은행과 달리 인터넷전문은행만 예외적으로 바젤Ⅰ을 적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방은행과 수협의 사례를 들어 예외적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가계신용대출에 대하여는 바젤Ⅰ이 바젤Ⅲ보다 위험을 엄격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률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이 내재하고 있는 시스템리스크 위험성에 대해 안일한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 속도와 규모는 과거 지방은행과 수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고 쏠림현상이 심하다. 이런 쏠림현상으로 위험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어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된 업무가 지급결제와 신용대출이기에 때문에 만약 시스템리스크가 일어나면 속도는 급속도로 빨라질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스템리스크 창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순응성 또는 외부경제 등 관련하여 발생하는 시스템리스크 대응을 목적으로 추가로 자기자본 요구를 하는 바젤Ⅲ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는 30일 예정된 금융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꼭 다뤄야 한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98건의 무단 인출사고가 발생했다. 98건의 무단인출이 발생하는 동안 카카오뱅크 보안시스템은 인지하지 못했다. 사고가 일어나도 감지하지 못하는 은행에 소비자는 불안하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거래가 기반인 은행이다. 전자거래에 강점이 있어야 할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무단 인출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보안시스템이 인지 못 했다는 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불안한 시스템의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가 받는다. 따라서 경실련은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긴급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국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질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뒤틀린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은산분리 완화 문제와 자본건전성 규제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신규인가는 중단해야 한다. 국회도 국정감사 문제 지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 등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의 산업정책이 감독정책을 포획하면서 발생했다. 이는 우리 금융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도 깊이 있게 진행해야 한다.

<끝>

별첨. 금융위의 공개질의 답변서

목, 2017/10/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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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4대강 보 수문개방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 저버리나?

  [caption id="attachment_1848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겨레신문 김봉규 기자 ⓒ 한겨레신문 김봉규 기자[/caption] 정부는 지난 6월 1일 여름철 녹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4대강 16개 보 중에서 6개 보의 수문을 일부 개방하면서, 농사철이 끝난 10월 중에 추가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핵심정책토의’에서 환경부가 여전히 "4대강 6개 보 추가 개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해 그 시일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문개방이 미뤄지는 까닭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과의 약속을 서둘러 이행하기를 촉구한다. 지난여름, 정부는 6개 보에 한정해 수위를 0.2-1.25m 낮추는 정도의 찔끔개방을 하는 이유를 농업용수 취수 때문이라고 했다. 10월 말인 지금은 추수마저 끝이 나 농업용수가 필요 없는 시기이다. 정부는 처음 발표와는 다르게 수문개방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인 수문 개방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4대강은 가을 녹조로 뒤덮여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의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1만cells/㎖를 초과해 2주 연속 조류경계단계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4대강 수문개방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10월 수문 개방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 문제를 공개하고, 앞으로 수문개방을 어떻게 결정할지 밝히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다. 전 국민의 관심사인 4대강 수문개방 문제를 밀실행정의 영역에 가둔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4대강수문을 개방하여 녹조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정부다. 서둘러 수문 개방 계획을 밝히고,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0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화, 2017/10/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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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동굴내부에서 입구를 바라본 모습

최근 발표한 국토부의 동굴 현황조사는 형식적인 통과의례 절차에 불과

신규 동굴 발견으로 예정지 주변 다수 동굴 분포지역임이 재확인 되어

  [caption id="attachment_184849"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주 25일 수산1리에서 서귀포시의 밭 기반 정비사업 공사 중에 동굴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제주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약 600m밖에 안 떨어진 곳이다. 이로써 지난 9월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및 예정지 주변에 대한 동굴조사 결과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 건설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회에서 제2공항 사업부지 및 주변 지역 동굴은 7개로 발표하면서 공항 건설로 인한 동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토부의 동굴조사는 기존 문헌에 있는 동굴들만 조사를 하여 사업예정지 주변의 동굴조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써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동굴 분포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규 동굴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결국 국토부의 동굴 조사결과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행정절차만을 통과하기 위한 얼마나 형식적이고 부실한 평가절차인지를 보여준다. [caption id="attachment_184850" align="aligncenter" width="640"]ⓒ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에 확인된 신규 동굴은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공사는 무기한 중지 되었다. 동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겠지만 자체 조사결과 통상의 ‘궤’가 아닌 동굴인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동굴의 규모와 가치에 상관없이 이번 동굴 발견의 의미는 작지 않다. 먼저 예정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이 도내에서도 다수의 동굴 분포지역임이 재확인 되었다는 점이다. 제2공항 사업부지와 주변 지역에 동굴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제2공항 부지와 1.24km 떨어진 수산굴(천연기념물/길이=4,675m)은 이미 조사된 동굴이었지만 지난 2006년 난산리 일대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던 중 수산굴의 가지굴이 발견되어 논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결국 풍력발전사업은 중단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동굴은 사업부지 북쪽에 있는 동굴이다. 국토부의 동굴 현황조사 보고서에서는 사업부지 북쪽에는 아무 동굴이 없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번에 새로운 동굴이 발견된 것이다. 그만큼 동굴에 대한 조사가 매우 부실하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수산1리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오래 전, 공사 중에 이번에 발견된 동굴로부터 제2공항 사업부지 쪽으로 1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동굴의 입구가 발견되었다는 증언도 있다. 제2공항 사업예정 부지의 70% 이상이 편입되는 온평리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어릴 때부터 보아온 알려지지 않은 동굴이 많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동굴의 존재 여부를 새로 알게 돼도 동굴의 입구를 막아버려 현재 문헌에 나와 있는 동굴만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즉, 최근 발표된 동굴 현황조사 보고서는 제2공항 사업부지의 전체적인 동굴상이 아닌 문헌조사에 기반한 조사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해서 동굴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고수하고 있다. 동굴분포 지대는 비행기 활주로로서는 가장 위험한 곳이다. 이착륙 시, 수백 톤에 달하는 비행기의 하중을 견딜 수 없어 비행기 사고의 특성상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헌상에만 보면 성산읍에는 수산굴을 비롯해 18개의 천연동굴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제2공항 부지인 신산리에 1곳, 수산리에 7곳, 온평리에 3곳이 있다. 게다가 제2공항 예정부지와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내 세 번째로 긴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인 수산굴이 있다. 이처럼 문헌상으로 봐도 제2공항 부지와 주변에는 동굴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공항 부지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장소인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추가로 동굴이 발견될 가능성도 크다. 그런데도 제2공항이 결정된 근거인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성산읍 부지가 가장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다. 더군다나 1년 후에 발표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오름 10개 절취가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봤을 때, 성산읍을 제2공항 예정부지로 확정지어 놓고 자료를 꿰맞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동굴과 오름 지대인 이곳에 굳이 공항을 계획한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완벽한 부실에 이어 이번에 발표된 전략환경영향평가마저도 제2공항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한 부실 보고서였음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더 이상 지역주민들과 도민을 우롱하지 마라. 이번에 발견된 동굴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 애초 사업부지로서는 부적절한 곳을 내정해놓고 법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 기만을 멈추어야 한다. 어제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과 관련한 온갖 의혹과 부실이 넘쳐나고, 생사를 건 단식투쟁이 22일을 넘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기본계획이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주민과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처사이다. 국토부와 제주도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제2공항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현장 문의 : 수산1리 김석범 이장(010-3696-2859)

2017년 10월 31일

제주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 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화, 2017/10/3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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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평 미군기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오염! 주한미군은 사과하고 즉각 정화 후에 반환하라   □ 일시 : 2017년...
화, 2017/10/3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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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생태학회 소속 생태·환경학자 1,194명 공동성명발표, 환경적폐사업 즉각 청산 촉구 – 보호지역 개발 참담, 문재인 정부는 국토 난개발...
수, 2017/11/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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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쟁국감’ 속 빛난 우수의원 20명 선정

정쟁으로 얼룩진 ‘적폐국감’…‘상시국감’ 넘어 ‘국민소환제’ 필요성 증대

‘사상최악’ 평가받은 지난해 20대 첫 국감과 차이 없어

1. 2017년 국정감사가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2.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2017 국정감사는 9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이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작부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 공방이 거셀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3. 국민들은 이번 국감이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규명과 적폐청산은 물론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장기화·고착화되는 한반도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실망을 안겨준 이번 국감이었다.

4. 2016년 ‘민생’과 ‘협치’를 내걸었던 20대 첫 국정감사가 역대 최악의 ‘부실국감’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이번 국감은 생산적인 정책국감․민생국감이 되기를 기대했지만, 시작부터 정쟁으로 인한 정회와 지연사태가 속출하고, 고성과 파행, 국감 보이콧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을 무시한 국회의 직무유기는 변함없이 되풀이 됐다.

5. 정쟁국감·부실국감·민생외면 국감으로 흐른 가장 큰 원인은 의원들의 준비 부족과 전문성 부족이다. 이전 정부의 정책적 과오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보니, 피감기관을 제대로 검증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당연히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들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민생은 외면 받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6. 국감 파행의 대부분의 이유는 당리당략에 의한 정치적 대립이었다.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에 매몰돼 국감 초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 ‘세월호 보고시점 조작’ 문건 공개, 경찰개혁위 인선 좌편항,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관련 자료제출 등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일부 상임위 국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후반에는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을 이유로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국감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다.

7. 해마다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국정감사가 공방만 있고 대안이 없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경실련은 그동안 △연중 상임위별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민생국감, 정책국감을 위한 국감과 상임위 활동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8. 경실련은 이번 국감 역시 구태를 반복하고,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에 매몰됐지만, 그 속에서도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에 나선 13개 상임위 20명의 우수의원들을 선정했다.

수, 2017/11/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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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1960년 피해자 월평균임금 2,500원으로 보상금 결정

-지뢰피해자 두번 울리는 특별법,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강원도·경기도 북부 등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많은 지뢰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7. 6. 집계한 국내 지뢰피해자 수는 591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뢰 피해자들은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신체·생명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1.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등을 위하여 2014년「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산정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피해자 대다수가 정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할 당시의 월평균임금 또는 상해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고 있어 오래 전에 피해를 입고 국가가 보상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간이 긴 피해자일수록 위로금이 적어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1. 그간 민간인 지뢰피해자 인권보장 활동을 벌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사)평화나눔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실상을 알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로금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위헌성을 밝히고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1. 이번 소송에는 1966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토지를 개간하던 중 대전차 지뢰 폭발로 즉사한 망 이경용 등 지뢰 피해 사상자 13명과 이들의 유가족 30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1. 11월 2일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날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에는 관계단체 뿐 아니라 지뢰피해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생생한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이 소송 제기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소송의 개요 브리핑 및 소장 요약 자료 배포는 기자회견 당일 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진행 내용>

일시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송상교

* 발언

– 한국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피해자 발언: 지뢰피해자 이영식, 이경옥 목사, 김정호, 정명섭

– 소송 개요와 쟁점/향후 진행계획: 신윤경 변호사

* 구호제창: 선창 (사)평화나눔회 이사장 조재국 교수

 

 

201711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참여연대, 민간인지뢰피해자모임, ()평화나눔회

수, 2017/11/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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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뢰피해자 위로금 심의결정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1960년 지뢰피해자 월평균임금 2,500원으로 보상금 결정

지뢰피해자 두 번 울리는 특별법,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부터 강원도·경기도 북부 등을 중심으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많은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7. 6. 집계한 국내 지뢰피해자 수는 605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뢰 피해자들은 끔찍한 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신체·생명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1.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등을 위하여 2014년「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산정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피해자 대다수가 정당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할 당시의 월평균임금 또는 상해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고 있어 오래 전에 피해를 입고 국가가 보상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간이 긴 피해자일수록 위로금이 적어지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1. 그간 민간인 지뢰피해자 인권보장 활동을 벌여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사)평화나눔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뢰피해자의 열악한 실상을 알리고, 국가의 국민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과 보상을 요구하기 위하여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로금 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위헌성을 밝히고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특별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1. 이번 소송에는 1966년 강원도 철원군에서 토지를 개간하던 중 대전차 지뢰 폭발로 즉사한 망 이경용 등 지뢰 피해 사상자 및 유족 12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공동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

 

  1.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김기현씨는 1960년(남, 사고당시 10세) 강원도 고성 집 근처 밭에서 지뢰인줄 모르고 처음 보는 물건을 호기심에 두드리다 사고가 나서 왼쪽 팔을 절단하였습니다. 1960년 월평균임금 2,500원 기준으로 1,378,000원으로 산정이 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조정되어 2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2012년 지뢰사고가 났다면 월평균임금 2,291,000원을 기준으로 위로금이 산정이 됩니다. 더 오래전 사고자일수록 위로금이 적어지게 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 11월 2일(목)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는 “73%에 이르는 대다수 피해자들이 70년대 이전 사고자로 위로금 2천만원으로 동결코자 하는데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위로금 책정 방식이며 미쯔비시 방식의 보상은 철회하고 명목상 임금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 이번 12명의 원고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25명의 민간인 피해자가 국방부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이 소송 제기에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1 기자회견 Agenda

첨부 2 한국 지뢰피해자의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첨부 3 소송 요약

 

별첨 1  기자회견 Agenda

 

일시 : 2017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층 대회의실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 변호사 송상교

* 발언

– 한국 지뢰피해자의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 피해자 발언: 지뢰피해자 이영식, 김정호, 이경옥 목사, 정명섭 이영식: 1980년(남, 당시 14세) 강원도 화천에서 누나와 빨래하러 파로호에 갔다가 떠내려오는 M14 지뢰사고로 양쪽 손목 절단, 한쪽 눈 실명. 월평균임금 170,040원 기준.

김정호: 1964년(남, 당시 12세) 강원도 철원 동송읍 인근 야산에서 친구와 놀다가 지뢰사고로 한쪽 손목 절단, 한쪽 눈 실명, 무릎 아래 다리 부러짐. 지뢰사고자 아니라고 결정.

이경옥: 1967년(여, 당시 5세) 강원도 화천군 동촌리 강가에서 놀다가 M14 지뢰사고로 한쪽 다리 절단, 월평균임금 6,446원 기준.

정명섭: 1961년(남, 당시 10세) 경기도 포천시 동네 앞 개천에서 지뢰사고로 왼쪽 손 절단. 월평균임금 2,625원 기준.

 

– 소송 개요와 쟁점/향후 진행계획: 신윤경 변호사

 

*마무리 (사)평화나눔회 이사장 조재국 교수

 

별첨 2  한국 지뢰피해자의 상황과 지뢰피해자 특별법의 문제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이사장 김성복 목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바로서길 기도합니다.

 

(사)평화나눔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605명의 지뢰피해자가 있고 조사되지 않은 피해자까지 따지면 약 천여명의 지뢰피해자가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전쟁 무기인 지뢰로 인해 지금도 매년 3~4건의 지뢰사고가 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지뢰는 터져야만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가장 비인도적인 무기입니다. 65%의 피해자들은 탐지도 되지 않는 플라스틱 M14 대인지뢰로 지뢰사고가 나며 죽거나 팔 다리가 절단되고 실명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가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 나무를 하다가 밭일을 하다가 사고가 납니다. 또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에 만졌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지뢰피해자가 생기게 되면 한 가정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신체적 장애 뿐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생겨 가족과 사회와의 단절은 불가피해집니다.

 

법 시행 이전까지 정부에서 외면하고 있던 민간인 지뢰피해자를 구제하는 특별법을 여러 단체, 피해자들이 14년간 노력하여 2015년 4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뢰피해자특별법의 취지인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는 다르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기호전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사고당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방부의 예산 논리에 맞춰 주장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73%에 이르는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70년대 이전 사고자로 사고당시의 월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아 결국 대다수의 피해자들의 위로금을 2천만원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위로금 책정의 방식이어서 피해자분들은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거다“라고 까지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노역을 시키고 65년만에 체불임금 99엔으로 지급한 미쯔비시 방식의 보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뢰지역 및 지뢰 관리의 주체이자 국가의 안보에 개인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가진 국방부가 피해자를 조사하고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는 11명 중 7명의 국방부 추천 위원과 4명의 민간인 단체 추천 위원으로 포진되어 특별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이 국방부의 하수인 노릇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의원, 박주민의원이 지뢰 피해자 문제를 알고 지난 11월과 12월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년이 다되어가는데 개정안이 국방위에서 상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의 문제점에 몸서리쳐지게 억울한 12명의 민간인 피해자들이 길고 험난한 소송의 길을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민변, 참여연대, 민간인 지뢰피해자, (사)평화나눔회 일동은 지뢰피해자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뢰피해자간의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로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런 자리에 오기까지 도움 주신 민변의 변호사님들과 참여연대, 민간인지뢰피해자모임, (사)평화나눔회 관계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별첨 3  소송 개요

 

<원고> 이0일 외 11

<피고> 지뢰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청구취지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위로금등 지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함.

 

<청구원인 요지>

 

  1. 원고 현황

◌ 원고들은 아래 내역으로 피해를 입은 지뢰피해자 본인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임.

○ 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에 위로금등 지급신청을 하여 2017. 7. 및 8.에 각 결정을 받았는데, 사고 시기, 사고 정도,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위로금 2천만원으로 결정됨(이0선은 장해등급 없다는 이유로 위로금 부지급함)

피해자 원고 피해내역
이0용 유족 1966. 4. 4. 강원도 철원군에서 토지 개간 중 대전차 지뢰 폭발로 즉사
이0선 본인 1973. 9. 30.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설악 해수욕장에서 지뢰 폭발로 좌측 발목 부상
김0현 본인 1960. 4.경 강원도 고성군 소재 자택 옆의 밭에서 지뢰 폭발로 좌측 전완부 절단의 상해
망 정0시 유족 1964. 5. 27. 강원도 고성군 에서 지뢰 폭발로 사망
서0호 본인 1967. 3. 18. 강원도 양구군 소재 자택 앞 골목에서 지뢰 폭발로 인하여 좌측 팔 절단, 우측 손가락 절단, 우측 눈 실명, 치아파손, 얼굴 및 다리 파편상 등의 상해
박0서 본인 1968. 4. 12. 강원도 철원군 소재 농장지역에서 개간작업 중 지뢰를 밟아 좌측 무릎 위를 절단
망 지0춘 유족 1964. 21. 21. 강원도 연천군에서 군부대 지뢰탐사 작전현장에서 발생한 지뢰 파편에 맞아 즉사
이0옥 본인 1966. 8. 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북한강변에서 지뢰를 밟고 우측다리 절단, 좌측 팔과 다리 흉터 및 안구 파편상
박0준 본인 1966. 8.경 강원도 고성군 소재 자택에서 지뢰 폭발로 좌측 눈을 실명
망 강0규 유족 1976. 10. 19. 강원도 고정군 현내면 명파리 야산에서 지뢰를 밟고 즉사
육0수 본인 1954. 4. 23. 구미시 옥성면 주하동 마을 앞 하천에서 지뢰 폭발로 양안 실명 및 좌측 전완부 절단의 상해
망 어0선 유족 1968. 12. 5. 경기도 연천군 야산에서 지뢰를 밟아 즉사

 

  1. 지뢰피해자 피해현황

 

◌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2017. 6. 집계한 국내 지뢰피해자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605명으로 추산됨.

 

<표> 지뢰피해자 피해 규모(사단법인 평화나눔회 추산)

지역 사망(명) 부상(명) 지역비율(%) 합계(명)
경기도 77 138 36 215
인천광역시 11 15 4 25
강원도 151 204 59 355
기타 0 10 2 10
239 367 100 605

 

  1. 현행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위헌성

 

◌ 최근까지 수십 년간 지뢰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함. 그러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등을 위하여 2014년「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

 

◌ 특별법은 제4조에서 위로금 산정기준을 사망 당시 또는 상해 당시 월평균임금으로 정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뢰피해자법 )

 

제4조(위로금)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은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위로금을 지급한다.

1. 피해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는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2.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휴업위로금: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장해위로금: 신체의 장해(障害)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중략)

⑥ 제1항에 따라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 그런데 지뢰피해자 중 72.8%는 월평균 임금이 월등히 낮은 70년대 이전 피해자임. 이들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은 당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수십만원에 불과한 반면, 최근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억대의 위로금을 지급받게 되어 피해시기에 따라 피해자간 최고 512배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함. 그 결과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해태한 기간이 길고 그만큼 피해로 고통받은 기간이 긴 피해자들이 오히려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함.

 

※ 실제로 특별법에 따라 31세에 사망한 피해자를 기준으로 위로금을 산정하면, 월평금 임금이 1,105원이었던 1953년 지뢰사고를 당한 경우 67만3천원의 위로금을 받게 되며, 70년대 이전 사고 발생시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위로금을 지급받게 됨. 반면 같은 나이의 남성이 월평균임금이 202만원이었던 2012년 지뢰사고를 당했다면 3억4494만9000원의 위로금을 받게 됨.

 

<표> 지뢰사고 발생 사망 사고 시점별 지급액 비교(단위: 천원)

구분 ‘53년 ‘63년 ‘72년 ‘82년 ‘92년 ‘02년 ‘12년
지급액 673 8,303 9,339 80,235 190,554 311,989 344,949
월평균

임금

(1.1) (15) (21) (180) (579) (1,126) (2,291)

※ 적용기준: 피해자 31세 사망, 부양가족 있음

(‘53년은 ’62년 화폐개혁으로 화폐가치 절하(10분의1) 반영, 월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자료)

 

◌ 이런 형평성이 지적되자 2016년 법을 개정(제4조 제6항)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이를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그 후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한 지뢰피해자 대부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위로금을 2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사망한 경우에도 위로금이 2천만원에 불과함. 사고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피해 기간이 오래된 피해자가 오히려 적은 위로금을 받는 문제점은 그대로 둔채 위로금을 2천만원으로 정하는 방식은 장기간 피해로 고통받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없음.

 

※ 이 사건 원고 김0현씨의 경우도 1960년(남, 사고당시 10세) 강원도 고성 집 근처 밭에서 지뢰인줄 모르고 처음 보는 물건을 호기심에 두드리다 사고가 나서 왼쪽 팔이 절단되었는데, 1960년 월평균임금 2,500원 기준으로 1,378,000원으로 산정이 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조정되어 2천만원의 위로금이 지급 결정됨. 그러나 만약 2012년 지뢰사고가 났다면 월평균임금 2,291,000원을 기준으로 위로금이 산정되었을 것임.

 

◌ 이러한 특별법 조항은 위헌적임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4조 제1항, 제2항)는 헌법상 원칙에서 도출되는 피해자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함

– 위로금 지급규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들과 같은 지뢰피해자를 다른 법률에 의한 사회보장 수급권자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납북피해자 등과 차별하는 것이고, 각 연도별 지뢰피해자들 사이를 차별하는 것으로 위헌임

 

◌ 유사한 취지의 법률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망 또는 상이 당시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때 그 월평균임금과 보상금 지급결정 당시의 월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결정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 전후납북자법 제13조 제2항)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임.

 

◌ 이에 현재 국회에 위로금 지급 기준을 조정·결정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음(박주민의원, 김병기의원 발의안). 그러나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목, 2017/11/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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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연대성명]

국회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논의에 즉각 나서라!

공직자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병폐이다. 많은 사회적 노력에도 이 문제는 좀처럼 근절되지 못하였고 국정농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핵심원인 중 하나로 검찰이 지목된다.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여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나 검찰출신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면 봐주기 논란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국정농단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공수처 설치 찬성여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불공정⸱특권 구조개선을 위해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통령 자신과 측근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 입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 공수처를 기존제도의 옥상옥이라 폄하하며,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검찰은 수차례나 셀프개혁 약속을 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검⸱특별감찰관 등 기존제도는 검찰이나 권력기관을 견제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그럼에도 검찰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현실을 눈감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국회에는 네 개의 공수처 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정부도 자체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제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하루속히 시작해야 할 차례이다. 다만 입법에 급급하여 공수처를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타 기관에서 인지한 범죄도 즉각적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 간에 균형과 견제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공수처에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하며, 서로 간에 모든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여 ‘제 식구 챙기기’가 재발을 막아야 한다.

공수처는 1996년에 처음 제안되어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지금껏 제도화 되지 못했다.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개혁적 요구가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정기국회기간 내에 공수처 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도 공수처 설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7년 11월 3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금, 2017/11/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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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 출판사

손해배상 소송 청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배제에 대하여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를 구성하고 문화예술계 및 관련 단체와 함께 피해자들을 모집하여 3차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2017년 2월 9일 1차 소송 원고461명, 5월 22일 2차 소송 원고23명, 7월 31일 3차소송 원고 16명).

 

  1.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조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11월 1일 창비, 문학동네, 해냄출판사, 이학사, 또하나의 문화, 한겨레출판, 실천문학, 산지니, 푸른사상사, 삼인, 삶창 등 11개 출판사들이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김상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청구액 합계 566,679,00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74989 손해배상(기)}

 

  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에 배치되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을 보이는 작가의 작품이나 또는 그런 내용이 담긴 도서를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를 받은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담당 직원들이 2014년 및 2015년 세종도서 심사 과정에서 총 22종의 특정 도서들을 불법적으로 탈락시켰습니다. 위 출판사들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배제행위로 인하여 헌법상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니, 그와 같은 불법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금, 2017/11/0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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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노조법2조 개정! 노동법률단체 공동토론회 11/7 개최
전송일자 : 2017. 11. 3.(금)
전송매수 : 총 매

 

[보도자료]

노조법 2조 개정! 헌법과 ILO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보장!

노동법률단체 우선입법요구 토론회

 

일시: 2017. 11. 7. () 오후 2~ 5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13)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1.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가단체들은 2010년부터 각종 공동활동과 정례회의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노동인권의 실현과 법의 올바른 역할 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 왔습니다.

 

  1. 위의 노동법률가단체들이 공동으로 <노조법 2조 개정! 헌법과 ILO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법률단체 우선입법요구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 사회 – 김선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

 

❏ 국제노동·인권기준에 따른 “노조할 권리” 보장의 과제 : 윤애림(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노조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특수고용·간접고용의 실태 : 박주영(민주노총 법률원)

❏ 국회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 검토 및 우선 입법 요구 : 심재섭(민변 노동위)

 

■ 토론

 

❏ 노동부(노사법제과)

❏ 한국노동연구원(김근주 연구위원)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주형민 노무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최은실 법률위원장)

  1. 이에 토론회 발표 요지와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첨부1: 발표자 발표 요지

* 첨부2: 2017 한국의 노동3권 보장 실태와 평가 설문조사 결과

 

 

 

 

 

 

 

금, 2017/11/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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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진보적 법률전문가단체로 2008년 이후 입법감시TF를 구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맞추어 입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2008년 정기국회에는 16개 핵심법안을, 2016년에는 정기국회에서 총 65개 법률안에 대한 입법촉구, 수정입법촉구, 입법반대로 구분하여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번 2017년 제20대 국회의 정기국회에 맞춰 민변은 내부 11개 위원회와 4개의 TF가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안, 의원발의안에 대해 법안 선정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2개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입법해야 하거나 저지해야 할 총 77개 법률안에 입법 적극촉구, 입법 적극저지 의견서를 작성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공약을 100대 과제화하여 정부 5년의 청사진이 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약인 공수처 설치, 소득주도성장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거사 해결, 과세형평 등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주요 개혁 입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입법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지금 우리 사회에는 촛불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요구가 드세게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회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개혁적 입법안을 거의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국회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6. 더불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방향과 거리가 먼 입법안이나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점 또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7. 자료집 별침(총134매)

2017년 11월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20171106 민변 입법보고서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의견서

월, 2017/11/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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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대강 부역자들에게 보 개방 자문?

기계적 중립 빙자한 보 개방 모니터링 자문회의 재구성하라

 

문재인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4대강 보 개방 자문회의를 운영해왔다지난 6월 실시한 4대강 보 수문 개방 이후, 2차 개방을 염두에 둔 조치다그러나 자문회의에 참여한 인사들 중에는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찬동하였거나박근혜 정부 때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 참여하여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준 이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적어도 4대강 사업에 적극 부역했던 전문가들은 배제해야 마땅하다우려했던 대로 보 수문 개방은 차일피일 미뤄지고지난 6월 개방 때도 제기됐던 찔끔 개방’ 논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 수문 개방에 대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모니터링 하려면생태계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최저 수위로 완전 개방하는 것이 마땅하다찔끔 개방으로 하나마나한 결과를 확인한 것은 지난 6월의 실험으로 족하다.

 

기계적 중립을 명분으로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인사들이 자문회의에 참여했다면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보 개방 모니터링 자문회의를 재구성하고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의를 도출하도록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전국 주요 강 유역의 민간단체들이 결집한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이하 5대강유역협의회)는 현 시기 4대강 보 완전개방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아직도 4대강 사업이 잘 된 사업이라느니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떠벌이는 이들에게 합리적 논의를 기대할 수 없다. 5대강유역협의회는 앞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비롯 강을 강답게 가꾸어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갈 것이다.

 

2017년 11월 6

5대강유역보전실천협의회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김재승 김광훈 박정수

사무총장 이세걸

※문의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성명_기계적 중립 빙자한 보개방 모니터링 자문회의 재구성하라

월, 2017/11/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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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에 나서야

경실련 등 해외 48개 단체, 「핵무기금지조약」 다자협약 비준,
핵군축 6자회담 개최, 동북아 비핵화지대 등 ‘핵무기의 종언’ 촉구

 

김정은 정권의 반복되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향하고 있고, 26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시진핑 국가주석 역시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미국과 나란히 군사강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 역시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해 동아시아 패권경쟁에 발을 맞추려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 세계는 일상적인 핵위협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UN은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조약 가입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 등 해외 48개 단체는 11월 7일(화) 오전 10시 UN핵무기금지조약 비준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주한미대사관에 전달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일정에 핵무기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향후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공동서한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으로 유엔 <L45호 2018 핵군축 고위급회의> 결의안 지지, ▲고위급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핵무기의 종언’ 선언, ▲「핵무기금지조약」 체결 비준 등의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비준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서한 속에 인용된 <L45호>는 ▲포괄적인 다자협정 통한 핵무기 전면폐기 가속화, ▲핵무기 철폐약속에 의한 공동선 확장 등의 효과가 기대 됩니다.

 

– 첨부 –
· 공동서한 영문 1매 (원문)
· 공동서한 국문 1매 (보도자료)

 

 

2018 유엔 핵군축 고급회의 실무작업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ABOLITION 2000

 

 

 

 

화, 2017/11/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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