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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건강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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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건강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11:04

당신의 건강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에 선정된 허은정씨(가명·53세)2015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에 선정된 허은정씨(가명·53세)


 

“아들이 중3 무렵 성적 때문에 학원에 다니고 싶다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구제의류매장을 자그마하게 운영했는데요. 수입이 빠듯해서 오후 5시 가게를 마감하고 학원비를 충당하러 밤 12시까지는 근처 치킨매장에서 일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면 다리가 후들거려 멈추길 몇 번이죠.”


허은정 씨는(가명·53세) 슬하의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을 양육하는 여성가장이다. 가정의 삶을 홀로 짊어지는 책임감과 의무감에 온몸이 휘청거릴 수밖에. 사람 좋은 남편의 보증 탓에 집안은 무너져 내렸다. 시련을 극복하고자 무수한 노력을 불사했지만 매일같이 부부 간 갈등만 고조됐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그녀는 자녀들을 양손에 붙잡고 여성가장의 길로 나섰다. 그리고 6년이 가까스로 흘렀다.



 

현모양처의 꿈 대신 여성가장의 길을 선택하다


대전소재 자활센터에서 천연화장품과 소이캔들의 제작법을 체험단에게 알려주는 허은정 씨. 화학적인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완제품은 요즘 젊은 세대한테도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동물 디자인의 양말이나 귀여운 표정의 인형도 제작해 판매한다. 그렇게 탁월한 손재주와 유능한 수완으로 자활활동에 집중하는 그녀. 여성가장으로 하루하루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이 든든하다.


"학창시절에 옷도 만들었고, 구제의류매장도 2년쯤 운영해서 공방에서의 작업이 동료들보단 익숙한 편이에요 그전에는 음식점에서 일당으로 벌이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자녀들이 중고생이었거든요. 참고서 값이다 준비물 값이다 비용이 그날그날 필요하더라고요.“


 

아름다운재단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가끔 능숙하지 못한 일자리도 경험했지만, 매번 허은정 씨는 성실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자활센터에서도 마찬가지다. 분위기메이커 노릇도 종종 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본 담당자는 (사)대전여민회를 통해 아름다운재단 <한부모 여성가정 건강권 지원사업>에 그녀를 추천했다. 사실 현모양처의 꿈 대신 여성가장의 길을 선택한 후 그녀는 온전한 종합검진을 받아볼 여력이 없었다. 그저 기초적인 무료 검진 한두 번이 전부였다.


“종합검진 전문병원에 가본 것은 처음이였어요. 기초수급자라서 혹여 선입견이나 편견 어린 시선이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했는데요. 정말 친절하게 신경써주더라고요. 선택 항목도 제 연령에 맞게 세심하게 체크해주고요. 선물 받은 듯 한 느낌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종합검진 전문병원에 가본 것은 처음이였어요. 선물 받은 듯 한 느낌에 마음이 벅차올랐죠.”“종합검진 전문병원에 가본 것은 처음이였어요. 선물 받은 듯 한 느낌에 마음이 벅차올랐죠.”


 

실제로 허은정 씨가 검진한 항목은 30여 가지. 살뜰하게 챙겨주는 아늑함은 오랜만이었다. 다만, 의사는 다섯 가지 정도 소견을 밝혔다. 역류성식도염과 만성위축성위염, 그리고 비특이성장염 하며 그간의 세월을 전신으로 부딪친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중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된 갑상선의 혹은 꽤 위험해보였다. 세부적인 조직검사가 불가피했다.


“2차 정밀검진 결과, 갑상선암이라 하더라고요. 임파선까지 전이됐다고요. 진짜 크게 놀랐는데요. 덜컥 병원비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잇달아 아들딸 생각도 떠오르고, 만감이 교차했어요. 일단 수술을 뒤로하고 무작정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자활센터 과장님이랑 통화하는 내내 울었어요.”

 

 


그 길에도 굽이굽이 행복은 피어난다


어느 정도 심정을 가라앉힌 허은정 씨. 갑상선암이 여타 암에 비해 치명성이 덜하다지만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한다. 만약 가장인 자신이 잘못되면 아들딸의 앞날이 캄캄하다. 그래서 그녀는 그날로 병원을 재방문해서 수술을 결정했다. 그렇게 7월 종합검진, 8월 정밀검사, 그리고 9월에 갑상선암 수술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점점 심신의 안정을 되찾았다.


“저는 수술비까지 지원될 줄 몰랐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선 5년 동안 약을 챙겨먹고, 석 달마다 내원해서 체크하면 된대요. 일상생활에는 그전과 동일하게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면역성이 저하돼서 감기에 쉽게 들긴 하지만요.”


 

“저는 수술비까지 지원될 줄 몰랐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저는 수술비까지 지원될 줄 몰랐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허은정 씨는 건강도 걱정이지만 잔병치레 비용이 못내 부담스럽다. 규정상 그녀는 더 이상 자활센터에서 근무할 수 없기 때문. 갑상선암이 완치되기까지 5년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 그렇다고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라서 그녀는 상황이 한결 호전되면 무리 없는 선에서 소일거리나 알바를 찾아볼 작정이다.


다행히 이제는 아들도 경제력을 분담할 예정이다. 허은정 씨의 아들은 기계공고 3학년으로 졸업을 앞두고 방위산업체에 취직했다. 엄마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공부에 열중하며 군대를 특례 받는 일터를 선별했다. 그런가 하면 대학교 2학년인 딸은 한결같이 제 몫을 해내고 있다. 국제관광코디네이터라는 꿈을 좇아서도 노력 중이다. 힘겨운 환경이지만 올곧게 장성한 아들딸이 그녀에게는 늘 감동이고 힘이다.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허은정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허은정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

 


“무엇보다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또 사람들한테 예의 바르라고 가르쳤어요. 여성가장이라 더욱 엄하고 강하게 지도한 것도 같아요. 그래서인지 아들이 일찍 철이 들었다는 주위의 얘기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딸은 제가 피곤하면 언제나 안마를 해주는 그 속이 특히 기특하죠. 예전부터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했지만, 반듯하게 성장한 아들딸한테 고마워요.”


자녀들도 대견했지만 가장인 허은정 씨의 역할이 무엇보다 주요했다. 오롯이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희생과 포기도 마다하지 않던 그녀. 앞으로 작은 바람을 밝히라면 의류매장을 다시 창업하고 싶다고. 당시에도 사업이 잘못됐다기보다 기본생활을 유지하다 보니 자금이 급급했을 뿐이다. 굳이 의류매장이 아니면 음식점도 상관없다. 요리로 유명한 전라도 땅 끝이 고향이라 그녀는 손맛도 썩 괜찮았다. 그토록 소망을 그리고 슬며시 미소 짓는 그쯤 그녀의 얼굴에 눈부신 행복이 스쳐지나간다.



“인생이 곁길로 빗나갈 수도 있지만 그조차 이점으로 작용하는 듯해요. 성심성의껏 보호받고, 건강권도 지원받고…… 한부모 여성가장이 죄인은 아니니까 당당하게 활동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도움 얻은 만큼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면서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글 노현덕 ㅣ 사진 임다윤

 



[사회적 돌봄] 배분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당신의햇살기금]으로 한부모 여성가장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노동력이 생계를 위한 유일한 자산인 여성가장들에게 건강은 생계유지를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건강권은 가족이 해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필수조건입니다. 

당신의햇살기금 [더보기]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팀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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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과 함께하는 기업처벌 이야기마당>

하루가 멀다하고 노동자 사망 소식이 들립니다. 그 이면에는 기업의 탐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위험을 방치해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기업 말입니다. 매년 사고로만 1천명의 노동자가 죽습니다. 사라지는 생명의 숫자는 쉬이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겨진 유가족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고, 형제자매를 잃은 그 분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떨까요?

슬프지만 목도해야하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시간, 위로의 마음을 담아, 유가족이 많아지는 세상을 멈추자는 마음을 담아 함께 해 주세요.

이야기를 나눈 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와 함께 그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유가족과 함께 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 마당.jpg
월, 2019/02/1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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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하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첫 걸음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

 

 

아름다운재단이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을 펼친 지 올해로 12년째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50년 공동임대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실질적 소년소녀가정을 대상으로, 1년 간 임대료 및 관리비, 긴급지원우선순위에 의해 체납임대료를 지원하는 본 사업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된다.


주거 안정을 통해 소년소녀가정에 일어난 변화들은 소소하지만 의미있는 시작이 되고 있다. 보통, 한 달에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지원받는 셈인데, 이 작은 여유로 누군가는 기침을 달고 살면서도 틀지 못하던 보일러를 틀고, 또 누군가는 미술학원에 등록하여 재능을 키운다. 얼음골 같은 냉방에 온기를 지피고, 출구를 찾지 못하던 꿈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첫 걸음인 셈이다.

 

 

아직 열여덟, 소년의 성장판은 열려있다


현관에 늘어선 신발은 그 집의 가족 구성과 삶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혼자 사는 사람의 집엔 발 크기가 일정한 신발들이 비슷한 형태로 닳고 구겨져 주인의 발을 기억할 테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의 집엔 앙증맞은 꼬까신이 엄마, 아빠의 신발 옆에 가지런히 놓여있을 것이다.

 

준영이(가명)네 집에 들어서며 현관에서 읽어낸 가족 구성은 ‘아이들’이었다. 주로 운동화에, 하나같이 크기가 작은 신발들이 작은 현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신발이 온통 쏟아져 나와 있다는 건, 차분히 살림에 마음 붙일 여유가 없다는 것. 원래 아이들의 신발은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학교와 학원과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분주히 밖으로 돌아야 하는 시기인 까닭이다. 그렇듯 활활 에너지를 발산하고 돌아와 무심히 벗어버린 신발을 정리하는 건 대개 그 아이들의 삶을 돌보는 보호자의 몫이다.


하지만 준영이에겐 그러한 보호자가 없다. 세상에 하나 뿐인 가족, 누나가 있지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제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이십대 초반 청춘에게 차분히 신발장을 정리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작은 신발의 주인답게 남매는 체격이 왜소했다. 특히 열여덟 소년치고는 준영이의 몸이 많이 작았다. 심장판막수술을 했던 준영이는 병치레가 잦은 편이다. 준영이를 바라보는 윤아(가명)의 시선엔 누이라기보다는 엄마 같은 애틋함이 묻어난다. 방에 걸린 남매의 유년시절 사진을 보고 있자니, 아들바보인 엄마처럼 말을 보탠다.

 

남매의 사진첩에 윤아는 늘 준영이를 안고 있다. 사진 속의 윤아는 인형보다 동생을 안은 날이 더 많은 소녀였다.

 


“예쁘죠? 준영이가 어렸을 때 정말 예뻤어요.”

 

남매의 사진첩에 윤아는 늘 준영이를 안고 있다. 사진 속의 윤아는 인형보다 동생을 안은 날이 더 많은 소녀였다. 부모님의 부재는 남매의 결속력을 다져주었을 것이다. 아버지에 어머니까지 여읜 뒤, 윤아는 남보다 일찍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다. 아울러 자신이 준영이의 유일한 보호자임을 가슴에 새겼다. 적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 속에 윤아는 올해, 원하던 유아교육과에 진학했다.


공업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준영이는 컴퓨터 관련 직종으로 취업 목표를 설정했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개설된 방과 후 교실에서 공부하며, 벌써 두 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래보단 왜소하지만 누나의 어깨를 감쌀 만큼 키도 컸다. 어느 순간, 지금보다 쑥 커진 운동화를 현관에 벗어던질 지도 모를 일이다. 소년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잠재력은 아직 자라고 있다는 것. 말보다 눈빛이 먼저 통하는 친구들이 있고, 서로에게 하나뿐인 가족, 누나가 있다. 또한 누나와 자신을 응원하는 세상의 따뜻한 손길을 감지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년은 아직, 열여덟 살이다.

 

 

출구를 찾지 못한 아이들의 꿈에 실마리가 되기를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손아리 복지사는 과묵한 소년 준영이와 농담을 트는 사이다. 지난 3년, 그가 담당해온 사례관리 대상자 중 준영이는 유독 마음 쓰이는 아이였다. 너무 일찍 경험한 생의 그늘이 아이에겐 가혹하다 싶을 만큼 짙었던 까닭이다.

 

준영이 남매와 가까워진 계기는 소년소녀가정 주거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다. 준영이네는 2년째 주거지원을 받고 있다. 한 달에 한번, 관리비 고지서를 전달하러 복지관을 찾는 준영이는 도통 말이 없었다. 인사도 없이 책상에 쓱- 고지서를 밀어 넣고 휙- 하니 사라지곤 했다. 하지만 만남의 횟수가 쌓여가자 어느 날 고개를 꾸벅하고, 이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를 곁들이더니, 이제는 제법 농담도 건넨다. 이는 준영이의 삶 전반에 일어난 변화의 한 단면이다.

 

달서구학산종합사회복지관 손아리 사회복지사

 


“제 삶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일 겁니다. 준영이가 제 의지로 자격증 취득과 관련한 방과 후 수업을 선택해 들으며, 주거비 지원을 통해 확보한 여유자금으로 교재 구입비와 시험 응시료를 해결했어요. 한 달에 10만원 남짓한 여유자금이 아이로 하여금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매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된 셈이죠. 또한 가계를 꾸려가는 윤아에겐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동생의 학원비와 자신의 등록금에 여유자금을 보태며, 생활비를 어디서 아끼고 어디에 써야 하는지 경험한거죠.”


사업 진행의 제일선에 복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도 주거지원사업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기실, 1년 지원금이 일시적으로 집행돼도 바로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들이 매달 관리사무소나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만큼 분명 품이 드는 일일진대, 현장의 담당자들은 이를 통한 대상자와의 긴밀한 ‘소통’에 의미를 매긴다. 관리비 설정 시 당월 사용분 고지액을 기준 삼다보니 사례 관리 대상자와 매달 한 번씩은 관리비 고지서를 받기 위해서라도 만나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대상자와 신뢰의 겹을 더하게 되었다는 것. 작은 집에 햇볕 한 줌을 더하고자 하는, 그 소중한 마음들을 씨앗 삼아 발아한 아이들의 꿈을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할 따름이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2010년부터 주거지원사업을 신청하고 매년 두 세대 이상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올해는 총 3세대를 지원받아 관리중이다. 2013년 4월 학산복지관에 입사한 손아리 복지사는 가장 보람이 큰 사업으로 주거비 지원을 손꼽는다. 주거 안정을 통해 확보된 여유자금이 아이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실마리로 쓰인다는 점에서 더욱 소중하다는 것.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이를 통해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미술 쪽으로 재능을 보이던 아이들이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충당하기 힘든 미술학원비를 해결했던 사례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청소년기 아이들은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이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적성을 발견하고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적기를 놓친다는 건 그 개인의 인생에서든 사회적으로든 크나큰 손실이죠. 저희는 이 사업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이를 통해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가장 첨예한 시기를 잘 관리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죠.”

 

 

 


사례관리 전담팀이 복지관 1층에 따로 배치된 학산종합사회복지관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받는 첫 인상부터가 화기애애하다.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지만 늘 일상적으로 각자 담당하는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터라, 가령 준영이의 변화만 하더라도 사례관리 전담팀 모두의 기쁨이다. 준영이의 농담 하나에, 웃음 하나에 반짝하는 얼굴들이 이를 증명한다. 준영이의 변화를 보며 손아리 복지사는 사례관리의 정석을 또 한 번 절감한다. 대상자와의 만남은 잦을수록 좋고 정기적이어야 한다는 것. 닫아진 마음의 빗장을 풀어낸 열쇠는 숨결이 전해지도록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잦은 눈 맞춤이었다.

 

 

글. 고우정 | 사진. 김흥구

 

[사회적 돌봄] 배분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솔기금]은 달동네, 지하셋방을 겨우 벗어나 임대 아파트를 얻었다는 행복함도 잠시, 관리비를 내지 못해 아침이면 물을 찾아 헤매고 저녁이 되어도 불빛도 없는 캄캄한 방에 덩그맣게 앉아 있어야 하는 소년소녀가정을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소년소녀가정에게 조금이라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임대아파트 입주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솔기금 [더 보기]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월, 2015/09/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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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 단추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2015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김숙자(가명)어르신

 

 


아이에서 성인, 그리고 노인이 되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퇴화는 삶의 많은 것을 바꿔 놓는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뼈는 약해지고 근력도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일상생활에 불편함들이 하나 둘 늘어가며 결국 작은 걸음조차 내딛기 어려운 노인이 된다는 것. 누구나 겪게 될 삶의 한 과정이지만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것 또한 누구나의 바람이다.


아름다운재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해오며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곁에서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 오고 있다. 다양한 보조기구 지원으로 어르신들은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삶 전반의 개선으로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적극적인 의미의 '재활'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김은평 팀장을 만나 노익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의 의미,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나누는 따뜻한 소통, 그 이야기 들어봤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예방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김은평 팀장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나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화라는 건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모두’에게 ‘낙상’은 큰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이런 어르신분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더 큰 사고를 방지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5년 동안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함께 한 김은평 팀장은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을 ‘예방’으로 꼽았다. 국가에서도 공적급여를 통해 노령 인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안에 보조기구 지원사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이미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야 보조를 받을 수 있거나, 대상에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어르신 낙상사고가 발생한 뒤 치료를 위한 의학적 처방과 지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일어나기 전,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을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고와 달리 낙상사고는 보조기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낙상사고의 경험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 보조기구 사용으로 신체적 불편함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외부 활동이 가능해져 적극적으로 사회 생활을 하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대상자 한 명 한 명에게 꼭 맞는 맞춤 서비스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신체 상황과 주거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알맞은 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원까지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보니 매년 복지관, 주민센터, 보건소 등 다양한 기관을 통해 약 500건의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는 상황. 선정 인원의 2배가 넘는 신청률이다보니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까다롭고 복잡한 일이다.

 

서류심사와 전문요원의 현장평가 그리고 외부 심사위원의 최종심사까지 거치다 보니 신청 후 보조기구 지원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4개월 정도. 김은평 팀장 역시 사업 평가시 아쉬운 점으로 ‘다수의 절차와 기다림’을 꼽기도 했지만, 그 기간을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여러 차례의 심사 과정을 통해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보조기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어르신들의 신체 상황, 생활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보조기구가 제공될 경우, 자칫 ‘예방’이 아닌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뇌졸중 진단으로 한쪽 손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께서 보조기구를 신청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방문 당시 타 기관에서 지원받으신 보행보조차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양쪽 손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이런 경우 어르신이 한쪽 손으로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보행보조차가 한 방향으로 쏠리면서 더 큰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상황을 고려해 한손으로도 양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보행보조차를 새롭게 지원해드렸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보조기구 신청 서류를 작성할 때 본인의 신체적, 환경적 상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청하는 보조기구가 본인에게 적절한 기구인지도 판단하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의 심사, 특히 현장평가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김은평 팀장의 설명. 어찌보면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에서 ‘기다림’은 대상자이신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지극한 정성으로 살피고자 하는 사업의 의미와 놓을 수 없는 연결고리인 것이다.

 


기부자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사업


보조기구 지원 두달 후. 어르신들의 집엔 다시 한번 반가운 손님이 찾는다. 손자를 반기듯 어르신들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띄게 하는 사람은 바로 김은평 팀장이다. 기구가 고장난 곳은 없는지, 사용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어르신들 가정에 재방문 해 확인하는 것이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연락을 통해서라도 꼭 확인하고 있다.


"두 달이라는 짧은 사용기간이지만 보조기구를 사용하시며 일상 생활의 불편이 많이 해소됐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무엇보다 집에만 계시던 어르신들이 외출도 하시고 이웃의 친구분들 어울리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모습을 볼 때는 남다른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르신들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드릴 수 있구나…' 업무가 늘어나더라도 더 많은 어르신들께 보조기구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을 찾아뵐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정말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한 분 한 분의 기부자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나눔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행동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기부자분들이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기부를 하고, 아름다운재단이 경기도재활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파트너쉽을 맺어 사업을 운영하고,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 보조기구를 설치해 드리기까지의 모든 순간. 기부자님들의 마음과 어르신들의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통해 하나로 이어지는 세상이 바로 ‘함께 사는 세상’ 아닐까요?”

 

활짝 펴지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기부자들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김은평 팀장. 기부자와 아름다운재단, 그리고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센터가 함께 빚어내는 아름다운 화음이 어르신들의 일상에 날개를 달아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사회적 돌봄] 배분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빈곤1%기금]은 기본적 삶조차 누릴 수 없는 위기상황에 놓인 이웃에게 물질의 도움을 주는 것 외에 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심리적 자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빈곤이 세대를 잇는 대물림을 막고자 합니다.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금, 2015/09/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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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2015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기구지원 모습

2015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기구지원 모습

 

 

김숙자(가명) 어르신 댁에 보조기구 들어가는 날. 아름다운재단과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담당자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 여름 뜨거운 뙤약볕만 들이 쬐던 1층 양옥집 마당이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였다.

 

“동네 할머니가 대문 밖에서 한참을 불렀는데 나갈 수가 있어야지. 일어나 대문까지 걸어가면 이미 가고 없어. 걷는 게 불편하니까 빨리도 못 걸어. 동네에 친구들이 많은데, 나가볼까 하다가도 어려워. 그러니 방에만 있지.” 

 

김숙자 어르신의 방부터 대문까지, 마당을 가로 질러 나가야 하는 길은 일반 성인에게도 꽤 먼 거리였다. 한 번의 낙상 경험이 있는 어르신께는 누군가 인기척이 있어도 선뜻 나서기 힘든 거리다.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문 밖 외출은 삼가다보니 이제 하루의 대부분을 방에서 혼자 생활하게 됐다. 보조기구를 나르고 설치하는 담당자들 곁을 떠나지 않는 어르신의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알 듯했다.

 

 


노인 낙상 예방을 위한 촘촘한 보살핌

 

실내 안전손잡이를 김숙자(가명) 어르신댁에 설치하고 있는 모습

실내 안전손잡이를 김숙자(가명) 어르신댁에 설치하고 있는 모습

 

 

“많은 분들이 ‘낙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얼음판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떠올리세요. 하지만 실제 ‘낙상’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노인 낙상은 실내 생활 중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낙상 사고와 그 문제에 대해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김은평 팀장이 설명을 이었다.

 

특히, 노인 낙상은 사고 후 재활까지의 기간이 일반 성인에 비해 길다. 그만큼 일상생활의 불편이 오래되고, 심한 경우 낙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활동 범위까지 크게 줄어들게 돼 우울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내·외 활동 모두를 고려해 ‘예방’에 중점을 두어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다. 신체 상태와 주거 환경에 꼭 맞는 맞춤형 보조기구를 제공해드림으로써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 노화에 따른 신경계 기능 퇴화, 보행능력 감소 및 근력 약화 등으로 인한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이날 김숙자 어르신 댁에 설치해드린 낙상예방 보조기구는 총 4가지로, 가정방문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을 꼼꼼히 살핀 후 지원 가능한 총 19개의 보조기구 중 가장 필요한 4가지를 선정했다.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모습

화장실 안전 손잡이 설치모습

 


제일 먼저 설치된 ‘화장실 안전 손잡이’ 좌식 화장실 이용을 위해 허리와 무릎을 굽힐 때 넘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낙상의 위험이 높은 방과 주방사이 공간에도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다. 방에 비해 주방이 매우 낮은 구조로, 높은 턱을 오르내리실 때 이동을 돕는다. 실내 안전 손잡이 외에도 모든 보조기구들은 별도의 어려운 시공이 없이 설치가 가능해 이사가 잦은 어르신들의 걱정도 한숨 덜어준다.

 

 

 

실내 간이변기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김은평 팀장

실내 간이변기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김은평 팀장

 


이어 야간 노인 낙상 예방에 유용한 ‘간이변기’가 방으로 들여졌다. 많은 노인 낙상이 밤 시간 화장실 이용을 위해 이동하다 발생되는 경우가 다수다. 김숙자 어르신 댁처럼 야외 공동 화장실에 가기 위해 어두운 밤에도 마당을 지나야 하는 불편함과 위험이 큰 경우 더욱 유용하다. 내부는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분리 배출이 용이하고, 외관이 나무와 가죽으로 만들어져 낮 시간 동안에는 실내의자로 활용할 수 있다.

 

 

 

김숙자 어르신께 보행보조차의 사용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다.


 

4가지 보조기구 중 어르신께서 가장 반겨하신 기구는 ‘보행보조차’였다. 보행보조차는 중량형과 경량형, 양손잡이형과 한손잡이형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어르신들의 체형과 신체적 특성에 따라 선택해 맞춤 제공해드리고 있다. 대문 밖으로 나가 어르신 신장에 맞춰 손잡이도 조정해 드리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법도 꼼꼼히 설명해드렸다. 도보 중 잠시 쉬기 위해 의자를 이용하는 방법부터 손잡이 옆 지팡이를 걸어 보관할 수 있는 밸크로 사용법 안내까지. 혹시 모를 도난 사고 예방을 위해 자물쇠와 열쇠를 챙기는 것으로 보조기구 설치를 마무리 했다.

 

 


“보조기구가 아들보다 낫네!”

 

2015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김숙자 어르신

2015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김숙자 어르신

 

 

설명을 꼼꼼히 들으시던 어르신이 금세 보행보조차를 앞세워 골목 끝까지 나가 보신다. 이제 동네 친구들 집에 자주 놀러갈 수 있겠다며 활짝 웃으시는 어르신 덕에 더운 날씨에 뻘뻘 땀을 흘리며 기구를 나르던 담당자들의 얼굴에도 함박웃음을 지어졌다.


두 달 후 보조기구를 잘 사용하고 계신지 확인을 위해 댁에 방문했을 때는 만남의 장소인 시장 앞 정자에서 살갑게 반겨주시는 어르신을 만나면 좋겠다. 더 이상 좁은 방에서 TV와 선풍기를 벗 삼아 하루를 보내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테니. 동네 어딘가에서 마실 나오신 이웃 어르신들과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실 테니.

 

 

글. 이경희 | 사진. 김흥구


 


[사회적 돌봄] 배분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빈곤1%기금]은 기본적 삶조차 누릴 수 없는 위기상황에 놓인 이웃에게 물질의 도움을 주는 것 외에 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심리적 자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빈곤이 세대를 잇는 대물림을 막고자 합니다.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이형명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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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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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어르신 삶을 이어주는 생명줄

홀로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환한 대낮인데도 방안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꽤나 가까이 다가앉았지만 짙은 어둠 때문에 표정을 가늠하기 어려웠다. 꺼져버린 전등을 대신해 틀어놓은 텔레비전 화면이 너무 밝아서일까. 등지고 앉은 어르신의 어깨가 유독 좁게 느껴졌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동안 어르신 역시 낯선 이들의 방문에 익숙해진 듯했다. 약봉투를 들었다 놨다 하며 한참동안 말을 아끼던 민창기(가명/72세)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며칠 전에 비가 왔는데 갑자기 지지직거리더니 그때부터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 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할까봐 말도 못 꺼냈어. 하루 종일 텔레비전 틀어놓고 사는 거야. 걷기도 힘들고 어디 가서 오래 앉아있지도 못해. 어차피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텔레비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지 뭐. 매일 도시락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외롭지는 않아. 그래도 이번 추석에는 속이 좀 상하더라고. 자식들이 찾아오는 건 기대도 안 했지만 혹시 전화라도 할까 기다렸거든. 혼자 많이 울었지.”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전국을 누비며 남부럽지 않은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다. 풍족하진 않아도 가정은 화목했고, 자녀들도 큰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었다. 하지만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다. 세상을 원망하며 끼니 대신 술을 들이켜고, 정처 없이 걷다가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렇게 꼬박 3년이 흘렀다. 굳게 마음을 다잡고 어렵사리 정화조 청소업체에 일자리를 얻었다. 하지만 몸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간신히 수술은 받았지만 이미 수척해진 몸은 쉬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병원에 가면 영양가 있는 걸 챙겨먹으라고 하는데 없는 살림에 그게 쉽나. 나라에서 받는 돈으로 월세 내고 전기세 내면 약값 내기도 벅차. 돈도 돈이지만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니까 밥도 잘 안 챙겨먹게 되더라고. 복지관에 신세를 많이 지고 있지. 매일 도시락도 가져다주고 생계비도 챙겨주고. 복지관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고맙고 또 고마워.”

 

 

가 서비스로 마음 치유하고, 생계비 지원으로 희망 키우고

 

아름다운재단은 2006년부터 ‘홀로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민창기 어르신처럼 가족의 돌봄 없이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최대 3년간 매달 1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부터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파트너쉽을 맺어 사업의 전문성을 높였다. 2014년 새롭게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99명으로, 민창기 어르신은 아름다운재단과 파트너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와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를 통해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다.


사실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지원제도는 여럿 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의료비 등 지출용도 제한 없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곳은 아름다운재단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배소희 사회복지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방식에 대해 ‘생명을 잇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 배소희 사회복지사

 


“기초수급 어르신들은 매달 40만 원가량을 생활비로 지원받기 때문에 아껴 쓰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세요. 하지만 차상위 어르신들은 의료비 혜택만 받기 때문에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해결하셔야 해요. 적게는 10만 원, 많아야 20만 원 수준이다 보니 넉넉한 건 아니에요.

월세 내고 각종 공과금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한 돈이죠. 이분들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생계비는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금쪽같은 돈이에요. 돌봐줄 가족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3년간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현금은 그야말로 생명줄이자 삶의 끈인 거죠.”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는 현재 55명의 지역 어르신에게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전 거동이 가능한 독거 어르신이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음에도 서비스를 받지 않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접 집으로 방문해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활환경을 살피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그중에서도 민창기 어르신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꼽힌다. 단순히 아름다운재단 지원대상자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생계비 전달 등 센터의 모든 행정업무를 도맡고 있는 이현주 회계원은 건강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 이현주 회계원


“소화기 계통이 안 좋은 경우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거든요. 센터에서 관리하는 어르신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이나 지병이 있긴 하지만, 민창기 어르신은 특히 위암 수술 이후 소화에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춘천남부노인복지관에서 주중에 매일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어르신이 잘 계시는지 확인하고, 센터에서도 매주 밑반찬이나 간식을 가져다 드리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편도가 부어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병환이나 연세에 비해 인지가 명확하시고 삶에 대한 의지도 높은 편이세요. 항상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해주시는데 오히려 건강한 모습을 뵐 때마다 저희가 감사드리고 있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노후는 젊은 세대의 가까운 미래

 

배소희 사회복지사는 5년 전까지 일본에서 ‘개호사’로 근무했다. 개호(介護)는 곁에서 돌봐준다는 뜻으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우리의 요양보호사와 같은 맥락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보다 8년 앞서 시작된 일본의 개호보험을 상당부분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래서일까. 배소희 사회복지사는 한국의 재가노인복지 현장에서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한다.

 

 


“요양보호사라고 하면 한국에선 40~50대 중년여성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20대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손에 꼽는 직업일 만큼 일본의 노인복지산업은 규모 면에서나 시스템적으로 체계가 잘 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 한국은 아직 발전해야 할 영역이 많은 것 같아요.

재가복지 분야만 보더라도 지역별로 예산이나 사업에서 편차가 크거든요. 앞으로 넘어야할 산이 많겠지만,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소통과 공감의 노력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허언이 아니다. 실제로 춘천남부재가복지센터는 요즘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를 현 55명에서 연말까지 6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단 한명을 발굴하는 데만 해도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고된 작업이다. 그런다고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배소희 사회복지사는 매일 발을 동동 구르며 춘천 시내를 누비고 다닌다.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이 꼭 필요한 어르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남은 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제도적인 한계는 있는 법.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 어르신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아름다운재단이 더욱 절실한 것은 그래서다.


“누군가에게 1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독거 어르신들에게 10만 원은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돼요. 매달 받던 10만 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때 그 상실감을 어떻게 견디실까 하고요.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어르신들이 전과 다름없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건 현장에 있는 저희들의 몫이겠지만, 가능하다면 계속 지원이 되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너무 훌륭한 일을 해주시고 있지만, 비단 생계비 지원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의 노후는 곧 우리들의 가까운 미래이기도 하니까요.”

 

글. 권지희 | 사진. 임다윤

 

 

 

[사회적 돌봄] 배분사업이 바라보는 복지는 '사회로 부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 입니다. 주거권, 건강권, 교육문화권, 생계권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케토톱홀로사는노인지원기금]은 아무도 찾아 와 주지 않는 단칸방에서,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냉장고 대신 방문 앞 조그만 계단에 음식을 보관하는 홀로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케토톱홀로사는노인지원기금 [더보기]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이형명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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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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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비쌀수록 방사선 노출량 많아” (KBS)

노동환경건강 연구소가 대학병원 종합검진프로그램 190개의 방사선 피폭량을 분석해 봤습니다.

기본종합검진은 평균 0.3 밀리시버트인 데 비해, 암 정밀 검진은 11, 프리미엄 검진은 18, 숙박 검진은 24까지 높아졌습니다.

프리미엄 검진 한번에 최대 6년 치 자연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쌀수록 방사선 CT 검사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병원들이 검진 패키지에 무조건 이런 검사들을 포함시켜 무분별하게 시행한다는 겁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69456

수, 2016/04/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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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건강검진 패키지, 비싸면 좋은 걸까? (KBS)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수십만 원 기본검진부터 수백만 원하는 숙박검진까지 종합검진 종류가 천차만별이다. 당연히 검진센터는 아픈 사람이 가지 않는다. 멀쩡한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를 숨은 질병을 찾기 위해 간다. 그런데 비싼 건강검진을 택할수록 오히려 방사선에 피폭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70322

목, 2016/04/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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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를 막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뉴스토피아)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과로사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화이트칼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과 보건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즉 단순히 건강검진만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심혈관계질환의 기초질환 수치가 높은 근로자들은 회사차원에서 적절한 휴식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영업 및 판매직, 실적달성이 중요한 업무 종사자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여 위험군에 속한 근로자들은 배치전환과 충분한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해서도 감정노동으로 인한 불안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위험군에 속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신치유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p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59

금, 2017/04/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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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됐던 한화 김승연 회장, 하지만 그는 5개월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최초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개월에 불과했지만,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계속해서 연장됐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차례나 연장되는 동안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고, 그는 서울대 병원 특실에 입원한 상태로 최종심 선고를 받게 된다. 결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는 결국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은 채 풀려나게 됐다. 뉴스타파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와 연장 결정을 둘러싼 의혹을 취재했다.

1. 교도소장이 구속집행정지 건의.. 매우 이례적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김승연 회장의 경우는 당시 그가 수감돼있던 서울 남부 교도소장이 손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신인수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사 생활을 10여년 했지만 그런 경우는 직접 경험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교도소장은 뉴스타파와 만나, “재벌 회장이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수감 환경을 견디기 어려워 병에 잘 걸린다”고 주장했다.

2. 호흡곤란의 원인은 과식과 수면제

김승연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를 받기 전 서울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것이다. 뉴스타파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김승연 회장에 대한 진단서 등 의무기록 일부를 입수했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의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그런데 그의 호흡곤란 증상은 기존에 알려진처럼 폐렴이나 패혈증 때문이 아니라 과식과 수면유도제 중독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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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에게 금품 전달 시도.. 병원과는 특혜성 계약

뉴스타파는 한화 측이 보라매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한 증언도 확보했다.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한화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방OO 상무가 자신의 연구실을 방문해 세 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방 상무는 금품을 전달하면서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집행정지가 목적이다”라고 말했다고 의사는 주장했다. 해당 의사가 금품을 거절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없느냐고 물었고 해당 의사는 병원에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 그리고 석 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 상품 1억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가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 상품을 구매한 적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4.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김 회장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김승연 회장은 2013년 1월 8일 첫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뒤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 특실에 입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에서 네 차례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받았다.

서울대 병원 신경정신과의 A 교수는 김승연 회장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다고 진단했고, 이는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이 공판절차중단이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됐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현대 의학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수십가지 원인을 가진 치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종류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후 김 회장이 보여준 왕성한 활동을 감안하면 그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김 회장의 구속 전까지, 즉 2012년까지 김승연 회장을 진료했던 모 대학의 정신과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당시 김 회장의 상태가 치매는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보라매 병원에서 2013년 1월까지 김회장을 진료했던 의사 역시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치매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독 서울대 병원의 A 교수만 김회장을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진단한 것.

A 교수는 김 회장의 상태를 진술하기 위해 볍원에 출석하던 날(2013년 3월 4일) 마침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탄 상태였는데,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남성 4명이 A 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하는 모습이 병원 직원 여러 명에 의해 목격됐다. 그 젊은 남성들이 한화 직원들이었느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대해 A 교수는 답변을 거부했다.

5. 서울대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치료가 중요한게 아니다”?

뉴스타파에 한화의 금품 제공 시도를 털어놓은 보라매 병원 의사는, 김 회장 입원 당시 있었던 이상한 일을 한 가지 더 털어놓았다. 김 회장이 입원하자,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 교수가 자신의 근무지인 서울대 병원 대신 보라매 병원으로 출근하다시피 했다는 것. 자신보다 한참 위 연배인 B교수가 왔던 만큼, B 교수와 진료에 대해 상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B 교수는 “호흡곤란 증상을 개선하려면 살을 빼고 수면유도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치료보다 중요한 게 있다.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B 교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보라매 병원에 가끔 가서 김 회장의 상태를 살폈을 뿐 진료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2012년 11월 김 회장이 법원에 보석신청을 했을 때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김 회장은 수감자 신분이었는데, 교도소장이 지정한 서울 보라매 병원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사적으로 알아온 의사가 법정에 출석한 것이다. B 교수는 이에 대해 “김승연 회장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법정에 출석했다”라고 답했다.


  • 2010. 8. 19

    금감원, 대검에 한화그룹 사건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한화 비자금 수사를 의뢰했다.

  • 2011. 1. 30

    김승연, 불구속 기소

    서울 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을 포함해 11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2012. 7. 16

    검찰, 김승연에 징역 9년 구형

    서울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천 5백억 원을 구형했다.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해 그룹에 3천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배임), 임금지급 명목으로 29억원을 편취(배임)한 혐의였다.

  • 2012. 8. 16

    김승연, 징역 4년 선고, 구속 수감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은 무죄로, 배임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회장은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 2012. 9. 13

    김승연, 보라매 병원 통원 치료 시작

    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김승연 회장은 수감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보라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교도소 수감자들에게는 외래병원 진료 자체가 큰 특전이다.

    1차 통원 치료 : 2012.9.13
    2차 통원 치료 : 2012.9.26
    3차 통원 치료 : 2012.10.10
    4차 통원 치료 : 2012.10.24
    보석 신청 : 2012.11.7
    5차 통원 치료 : 2012.11.14
    6차 통원 치료 : 2012.11.21
    7차 통원 치료 : 2012.11.29

  • 2012. 12. 5

    보석 신청 기각, 8차 통원치료

    김승연 회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승연 회장은 8번째로 보라매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았다.

  • 2012. 12. 12

    김승연, 보라매 병원 9차 통원 치료

  • 2012. 12. 14

    김승연, 보라매 병원 10차 통원 치료

  • 2012. 12. 18(전후)

    “한화 방OO 상무, 보라매 병원 교수에 금품 전달 시도”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한화 방OO 상무가 김승연 회장을 진료하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에게 금품을 주려했다고 시도했다. 직접 금품제안을 받은 의사의 진술이다. 한화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해당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방 상무는 김회장이 퇴원하기 전까지 모두 3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 의사가 금품을 거부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석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한다.

  • 2012.12.20 – 2013.1.9

    김승연, 보라매병원에입원

    김승연 회장은 결국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보라매 병원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때부터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교수는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진료에 개입했다고 한다.

  • 2013. 1. 4

    서울 남부교도소장, 법원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건의

    서울 남부교도소장이 법원에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아니라 교도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2013. 1. 8

    법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결정

    구속 5개월만에, 김승연 회장은 ‘합법적’으로 교도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 2013. 1. 9

    김승연,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

    구속집행정지를 받자마자, 김승연 회장은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 정신과 특실에 입원했다.

  • 2013. 2. 25

    김승연, 법원에 공판 절차 중단 요청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은 김 회장에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판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 2013. 3. 4

    서울대 정신과 A교수, 휠체어 타고 법원 출석, “알츠하이머성 치매” 주장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서울대 병원 정신과 A교수가 법원에 출석해 “김승연 회장의 증상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다니던 A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한 사람들은 한화직원들로 추정된다.

  • 2013. 3.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1차 연장

    법원은 변호인의 공판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회장의 몸상태를 고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해줬다.

  • 2013. 3. 20

    한화, 보라매병원에서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 구매

    한화가 보라매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라매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을 구매한 적이 없다. 한화은 이에 대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2013. 4. 15

    김승연, 2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선고

    서울고법이 2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지만 집행유예선고는 내리지 않았다.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다.)

  • 2013. 5.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2차 연장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5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 2013. 8. 1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3차 연장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8월 7일)를 엿새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 2013. 9. 26

    대법원, 김승연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승연 회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그룹 차원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으나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2013. 11.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4차 연장

    네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11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 2014. 2. 11

    김승연, 집행 유예 선고, 수감생활 종료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 원, 사회봉사 300시간) 김승연 회장은 마침내 수감생활에서 벗어났다.

  • 2014. 3

    김승연,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

    김승연 회장은 1년 2개월만에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퇴원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1달여 만이었다.

  • 2014. 9. 23

    김승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아들 김동선 경기 관람

    심각하게 아프다던 김승연 회장이 아시안 게임 응원석에 모습을 드러내 구설에 올랐다.

  • 2014. 11. 26

    한화그룹, 삼성 계열사 대거 인수

    한화그룹이 삼성 테크윈 등 삼성 계열사들을 인수하는 ‘빅딜’이 이루어졌다. 언론들은 김승연 회장의 결단이었다고 보도했다.

  • 2014. 12. 3

    김승연, 한화 본사 출근, 업무 재개

    김승연 회장이 2년 3개월만에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사옥으로 출근을 재개했다.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 건강은 괜찮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화 측은 뉴스타파의 취재에 대해 “구속 당시 김 회장의 상태가 정말로 위중했으며,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합법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도소에 수감된 수많은 일반 재소자들이 김 회장과 같은 정도의 병환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을까?

아파도 방치된 수감자… 응급대처 늦어 반신마비

원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수감자 신병수 씨(61세)는 지난 2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는 쓰러기기 전날부터 통증과 마비 증상을 호소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를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다. 그가 병원에 이송된 것은 쓰러지고 난 지 17시간 뒤. 뇌경색은 응급대처가 중요한 병이다.

결국 그는 반신 불수가 됐다. 왼쪽 팔과 다리는 물론, 왼쪽 눈까지 실명했다.

“안과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여기는 안된대요. 그냥 안고 가래요,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된대요. 3시간 안에 오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그런데 20시간 이상 경과되서 날 보내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렸는데..우리 같은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 양반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 씨는 지난 7월, 교도관과 의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원주교도소 측은 뉴스타파의 질의에, 소송중인 사건이라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다.

0.6%의 특권.. 구속집행은 평등한가?

김승연과 신병수 이들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갇혔다. 김승연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기결수였고, 신병수 씨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였다. 김 회장의 입원 당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고 신병수 씨의 증상은 뇌경색이었다. 그러나 신병수 씨에게는 그토록 어려웠던 외래 병원 진료나 구속집행정지가 김승연 회장에게는 너무나 수월했다. 김 회장이 구속 집행 정지를 받아 감옥대신 병원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신현수 씨보다 몸 상태가 더 안좋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가진 돈과 권력의 힘 때문이었을까.

2016년 일평균 교도소 수감자 5만 6천여 명 가운데,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람은 326명으로 불과 0.6%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형사사건 1심 기준) 뉴스타파는 이들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평균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 가운데 김승연 회장처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받은 수감자들은 몇 명인지 법원과 법무부에 질의했다. 그러나 법원과 법무부의 답변은 통계 자체가 없다는 말이었다.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서도 자료를 요청해 봤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최형석, 신영철
편집 : 윤석민, 박서영
CG : 정동우
삽화 : 하난희

목, 2017/12/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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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됐던 한화 김승연 회장, 하지만 그는 5개월만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최초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개월에 불과했지만,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계속해서 연장됐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차례나 연장되는 동안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고, 그는 서울대 병원 특실에 입원한 상태로 최종심 선고를 받게 된다. 결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는 결국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은 채 풀려나게 됐다. 뉴스타파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와 연장 결정을 둘러싼 의혹을 취재했다.

1. 구치소장이 구속집행정지 건의.. 매우 이례적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나 김승연 회장의 경우는 당시 그가 수감돼있던 서울 남부 구치소장이 손수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신인수 변호사는 “판사와 변호사 생활을 10여년 했지만 그런 경우는 직접 경험한 적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구치소장은 뉴스타파와 만나, “재벌 회장이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수감 환경을 견디기 어려워 병에 잘 걸린다”고 주장했다.

2. 호흡곤란의 원인은 과식과 수면제

김승연 회장은 구속집행정지를 받기 전 서울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것이다. 뉴스타파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김승연 회장에 대한 진단서 등 의무기록 일부를 입수했다. 의무기록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의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그런데 그의 호흡곤란 증상은 기존에 알려진처럼 폐렴이나 패혈증 때문이 아니라 과식과 수면유도제 중독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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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에게 금품 전달 시도.. 병원과는 특혜성 계약

뉴스타파는 한화 측이 보라매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한 증언도 확보했다.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한화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방OO 상무가 자신의 연구실을 방문해 세 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방 상무는 금품을 전달하면서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속집행정지가 목적이다”라고 말했다고 의사는 주장했다. 해당 의사가 금품을 거절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없느냐고 물었고 해당 의사는 병원에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다. 그리고 석 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 상품 1억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가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 상품을 구매한 적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4.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김 회장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김승연 회장은 2013년 1월 8일 첫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뒤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 특실에 입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에서 네 차례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받았다.

서울대 병원 신경정신과의 A 교수는 김승연 회장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다고 진단했고, 이는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이 공판절차중단이나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됐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현대 의학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수십가지 원인을 가진 치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종류다. 그러나 집행유예 이후 김 회장이 보여준 왕성한 활동을 감안하면 그가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김 회장의 구속 전까지, 즉 2012년까지 김승연 회장을 진료했던 모 대학의 정신과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당시 김 회장의 상태가 치매는 아니었다고 단언했다. 보라매 병원에서 2013년 1월까지 김회장을 진료했던 의사 역시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치매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독 서울대 병원의 A 교수만 김회장을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진단한 것.

A 교수는 김 회장의 상태를 진술하기 위해 볍원에 출석하던 날(2013년 3월 4일) 마침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탄 상태였는데,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남성 4명이 A 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하는 모습이 병원 직원 여러 명에 의해 목격됐다. 그 젊은 남성들이 한화 직원들이었느냐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대해 A 교수는 답변을 거부했다.

5. 서울대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치료가 중요한게 아니다”?

뉴스타파에 한화의 금품 제공 시도를 털어놓은 보라매 병원 의사는, 김 회장 입원 당시 있었던 이상한 일을 한 가지 더 털어놓았다. 김 회장이 입원하자,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 교수가 자신의 근무지인 서울대 병원 대신 보라매 병원으로 출근하다시피 했다는 것. 자신보다 한참 위 연배인 B교수가 왔던 만큼, B 교수와 진료에 대해 상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B 교수는 “호흡곤란 증상을 개선하려면 살을 빼고 수면유도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치료보다 중요한 게 있다.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B 교수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보라매 병원에 가끔 가서 김 회장의 상태를 살폈을 뿐 진료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2012년 11월 김 회장이 법원에 보석신청을 했을 때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김 회장은 수감자 신분이었는데, 구치소장이 지정한 서울 보라매 병원 의사가 아니라 환자를 사적으로 알아온 의사가 법정에 출석한 것이다. B 교수는 이에 대해 “김승연 회장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법정에 출석했다”라고 답했다.


  • 2010. 8. 19

    금감원, 대검에 한화그룹 사건 수사 의뢰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한화 비자금 수사를 의뢰했다.

  • 2011. 1. 30

    김승연, 불구속 기소

    서울 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을 포함해 11명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2012. 7. 16

    검찰, 김승연에 징역 9년 구형

    서울서부지검은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 벌금 천 5백억 원을 구형했다.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위장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해 그룹에 3천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배임), 임금지급 명목으로 29억원을 편취(배임)한 혐의였다.

  • 2012. 8. 16

    김승연, 징역 4년 선고, 구속 수감

    서울서부지법은 1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횡령은 무죄로, 배임은 유죄로 판단했다. 김회장은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 2012. 9. 13

    김승연, 보라매 병원 통원 치료 시작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승연 회장은 수감 1달이 채 지나지 않아 보라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구치소 수감자들에게는 외래병원 진료 자체가 큰 특전이다.

    1차 통원 치료 : 2012.9.13
    2차 통원 치료 : 2012.9.26
    3차 통원 치료 : 2012.10.10
    4차 통원 치료 : 2012.10.24
    보석 신청 : 2012.11.7
    5차 통원 치료 : 2012.11.14
    6차 통원 치료 : 2012.11.21
    7차 통원 치료 : 2012.11.29

  • 2012. 12. 5

    보석 신청 기각, 8차 통원치료

    김승연 회장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김승연 회장은 8번째로 보라매 병원 외래 진료를 받았다.

  • 2012. 12. 12

    김승연, 보라매 병원 9차 통원 치료

  • 2012. 12. 14

    김승연, 보라매 병원 10차 통원 치료

  • 2012. 12. 18(전후)

    “한화 방OO 상무, 보라매 병원 교수에 금품 전달 시도”

    김승연 회장을 수행하던 한화 방OO 상무가 김승연 회장을 진료하던 보라매 병원의 의사에게 금품을 주려했다고 시도했다. 직접 금품제안을 받은 의사의 진술이다. 한화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해당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방 상무는 김회장이 퇴원하기 전까지 모두 3차례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 의사가 금품을 거부하자 방 상무는 병원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석달 뒤 한화는 보라매 병원의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한다.

  • 2012.12.20 – 2013.1.9

    김승연, 보라매병원에입원

    김승연 회장은 결국 보라매 병원에 입원했다. 주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다. 보라매 병원 의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때부터 서울대 병원 호흡기 내과의 B교수는 보라매 병원에 출근하다시피하며 진료에 개입했다고 한다.

  • 2013. 1. 4

    서울 남부구치소장, 법원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건의

    서울 남부구치소장이 법원에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 수감자나 수감자의 변호인이 아니라 구치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 2013. 1. 8

    법원, 김승연 구속집행정지 결정

    구속 5개월만에, 김승연 회장은 ‘합법적’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 2013. 1. 9

    김승연,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

    구속집행정지를 받자마자, 김승연 회장은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했다. 김 회장은 서울대 병원 정신과 특실에 입원했다.

  • 2013. 2. 25

    김승연, 법원에 공판 절차 중단 요청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은 김 회장에게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공판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 2013. 3. 4

    서울대 정신과 A교수, 휠체어 타고 법원 출석, “알츠하이머성 치매” 주장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서울대 병원 정신과 A교수가 법원에 출석해 “김승연 회장의 증상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다니던 A교수를 법원까지 에스코트한 사람들은 한화직원들로 추정된다.

  • 2013. 3.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1차 연장

    법원은 변호인의 공판절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회장의 몸상태를 고려,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해줬다.

  • 2013. 3. 20

    한화, 보라매병원에서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 구매

    한화가 보라매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상품 1억 원 어치를 구매했다. 한화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보라매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을 구매한 적이 없다. 한화은 이에 대해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2013. 4. 15

    김승연, 2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선고

    서울고법이 2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지만 집행유예선고는 내리지 않았다. (징역 3년 이하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는다.)

  • 2013. 5.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2차 연장

    두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5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 2013. 8. 1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3차 연장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8월 7일)를 엿새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 2013. 9. 26

    대법원, 김승연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승연 회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그룹 차원의 부실 계열사 지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으나 배임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2013. 11. 6

    김승연 구속집행정지기간 4차 연장

    네 번째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11월 7일)를 하루 앞두고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 2014. 2. 11

    김승연, 집행 유예 선고, 수감생활 종료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 원, 사회봉사 300시간) 김승연 회장은 마침내 수감생활에서 벗어났다.

  • 2014. 3

    김승연,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

    김승연 회장은 1년 2개월만에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퇴원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1달여 만이었다.

  • 2014. 9. 23

    김승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아들 김동선 경기 관람

    심각하게 아프다던 김승연 회장이 아시안 게임 응원석에 모습을 드러내 구설에 올랐다.

  • 2014. 11. 26

    한화그룹, 삼성 계열사 대거 인수

    한화그룹이 삼성 테크윈 등 삼성 계열사들을 인수하는 ‘빅딜’이 이루어졌다. 언론들은 김승연 회장의 결단이었다고 보도했다.

  • 2014. 12. 3

    김승연, 한화 본사 출근, 업무 재개

    김승연 회장이 2년 3개월만에 서울 장교동 한화 본사 사옥으로 출근을 재개했다. 김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 건강은 괜찮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화 측은 뉴스타파의 취재에 대해 “구속 당시 김 회장의 상태가 정말로 위중했으며,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합법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치소에 수감된 수많은 일반 재소자들이 김 회장과 같은 정도의 병환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낼 수 있을까?

아파도 방치된 수감자… 응급대처 늦어 반신마비

원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수감자 신병수 씨(61세)는 지난 2월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그는 쓰러기기 전날부터 통증과 마비 증상을 호소했지만 교도소 측은 그를 병원에 보내주지 않았다. 그가 병원에 이송된 것은 쓰러지고 난 지 17시간 뒤. 뇌경색은 응급대처가 중요한 병이다.

결국 그는 반신 불수가 됐다. 왼쪽 팔과 다리는 물론, 왼쪽 눈까지 실명했다.

“안과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여기는 안된대요. 그냥 안고 가래요,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된대요. 3시간 안에 오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그런데 20시간 이상 경과되서 날 보내가지고.. 이렇게 망가뜨렸는데..우리 같은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 양반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 씨는 지난 7월, 교도관과 의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원주교도소 측은 뉴스타파의 질의에, 소송중인 사건이라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대답했다.

0.6%의 특권.. 구속집행은 평등한가?

김승연과 신병수 이들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혔다. 김승연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기결수였고, 신병수 씨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였다. 김 회장의 입원 당시 증상은 우울증과 호흡곤란이었고 신병수 씨의 증상은 뇌경색이었다. 그러나 신병수 씨에게는 그토록 어려웠던 외래 병원 진료나 구속집행정지가 김승연 회장에게는 너무나 수월했다. 김 회장이 구속 집행 정지를 받아 감옥대신 병원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신현수 씨보다 몸 상태가 더 안좋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가 가진 돈과 권력의 힘 때문이었을까.

2016년 일평균 수감자 5만 6천여 명 가운데,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람은 326명으로 불과 0.6%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형사사건 1심 기준) 뉴스타파는 이들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유가 무엇인지, 평균 구속 집행 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 가운데 김승연 회장처럼 구속집행정지를 연장받은 수감자들은 몇 명인지 법원과 법무부에 질의했다. 그러나 법원과 법무부의 답변은 통계 자체가 없다는 말이었다.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서도 자료를 요청해 봤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최형석, 신영철
편집 : 윤석민, 박서영
CG : 정동우
삽화 : 하난희

목, 2017/12/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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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

7월 / 선 / 정 / 결 / 과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7월 신청건에 대한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릴 예정이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5 /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여성가장 및 자녀 (총 1건 중 1건 선정)

no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최 O 순 전액지원
수, 2017/08/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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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9월 신청건에 대한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지원사업팀 강윤정 ( 070-5129-5445 /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여성가장 및 자녀 (총 2건 중 2건 선정)

no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방화11종합사회복지관  송 0 인 실비지원
2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정 0 숙 전액지원

 

화, 2017/10/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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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 분야 3월

선 / 정 / 결 / 과 / 발 / 표

 

2018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3월 신청건에 대한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 아       래 ————————————————–

■ 여성가장 및 자녀 (총 2건 중 2건 선정)

no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사)여성과 나눔  김 0 경 전액지원
2 창원여성의 집 손 0 희 전액지원

■ 문의

관련 문의사항은 지원사업팀 강윤정 ( 070-5129-5445 /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8/04/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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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20170830_기자회견_다니엘블레이크소송

<2017.08.30.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 기자회견에 당사자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다. ⓒ기초법공동행동>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무리한 취업활동 강요로 인해 2014년 8월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유가족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지난 8월 28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반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초동) 대회의실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순서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송상교
  • 발언: 유가족 곽혜숙님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의 개요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경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윤영)
  • 발언: 근로능력평가 - 취업강요의 문제와 현황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동현)
  • 기자회견문 낭독

 

▷ 故최인기님의 사망 경위

  • 최인기님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심장 대동맥류와 기형으로 인한 인공혈관 치환 수술을 받음.
  • 중단된 생계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됨.
  • 일반수급자격을 유지했으나 2013년 11월 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2014년 1월 근로능력있음 판정을 받음.
  • 몸이 안 좋고 일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는 점을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호소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음.
  •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2014년 1월부터 교육훈련 받음.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급여를 빼앗긴다는 말에 2월 말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업함.
  • 일을 하며 감기증상과 발열, 부종이 지속되었음. 그러던 5월, 일하던 도중 쓰러져 응급실에 입원.
  • 6월 다시 발작해 응급실에 입원. 이식 받은 혈관을 비롯해 복부 전체에 감염이 퍼져있음을 확인.
  • 6월 입원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코마상태에 접어 듦. 8월 28일 사망.

<문제점>

  • 故최인기님은 본인의 신체상황과 맞지 않는 무리한 취업강요 정책에 의해 목숨을 빼앗김. 여기에는 1) 근로능력평가의 문제와 2)취업강요 정책의 문제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을 받고 있음. 근로능력평가는 2010년 도입되어 2012년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었음. 연금공단의 판정 결과는 보장기관(지자체)이 최종적으로 수급자들에게 결정통보 함.
  • 근로능력평가는 시행 초기부터 빈곤층에 대한 낙인적 묘사(계절감에 맞는 옷을 입고 있다, 화를 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한다 등)로 인권 침해적이라는 점, 취업가능성 및 개인상황을 배제하고 몇 가지 척도에 대한 조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근로능력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연금공단이 판단업무가 위탁된 뒤 근로능력 있음 평가는 3배 상승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음. 게다가 이 과정에서 수급자는 적절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거의 없음.
  • 특히 2014년 4월부터 전국화 된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은 수급자 개인의 상황과 무관히 시장취업을 우선 장려하도록 되어 있음. 즉, 정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취업할 것을 주문받는 상황인데, 수급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짐.

 

▷ 기자회견문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故최인기님을 기억하며
조건부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한 남자가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몸이 아파 소득이 끊겨 복지수급을 받길 원했지만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으니 일을 해야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아직 일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지만 정부의 답변은 “당신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치의의 소견도 소용없었고, 담당자를 붙들고 사정해도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것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이야기다. 그리고 2014년 세상을 떠난 최인기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영화 속 다니엘 블레이크는 복지수급을 포기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인기님은 복지 수급권을 완전히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심장 질환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직했다. 취업한지 3개월 만에 감염으로 쓰러졌고, 투병 중 사망했다. 우리는 최인기님 죽음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수치심을 대가로 하지 않는 복지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이 소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근로능력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능력평가는 행정 편의 도구일 뿐 실제 취업 가능성과 무관하다. 의학적 평가는 몇 가지 판정 질환에 대한 임의적 단계를 구분할 뿐이며, 활동능력평가의 각 문항은 근로능력과 어떠한 연계도 찾을 수 없다. 개인의 근로능력은 각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개인의 경력,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종합된 결과이다. 임의의 수치 합산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방적인 근로능력평가는 복지가 필요한 빈곤층을 더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둘째, 조건부 수급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모순된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는 조건부과는 사실상 강제노동이 되며, 2014년 시작된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 사업’은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몰고 있다. 이는 철회되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1조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가난에 빠진 누구라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예산 효율화라는 잣대로 좁아진 복지의 경계에서 사람들이 밀려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근로능력 평가 앞에 무너지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수치심을 대가로 주어지는 복지 앞에 인간은 존엄할 수 없다. 가난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 다니엘 블레이크, 최인기임을 선언하자.


2017년 8월 30일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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