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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는 여전히 공포스런 '죽음의 공장'노동부 (러브즈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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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는 여전히 공포스런 '죽음의 공장'노동부 (러브즈뷰티)

익명 (미확인) | 화, 2016/01/12- 09:21

한국타이어는 여전히 공포스런 '죽음의 공장'노동부 (러브즈뷰티)

지난해 안전보건감독 결과 사법처리 할 정도의 중대 위반혐의 적발


지난 2007년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이후 한국타이어는 안전보건 분야에 500억원을 투자했으나 이번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결과 안전위반혐의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대전·금산공장은 여전히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8년 만에 실시된 이번 안전감독조사에서도 한국타이어는 8천만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고 사법처리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위반혐의도 적발돼 한국타이어의 작업장안전환경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ovesbeaut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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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오픈채팅에 쏟아진 5천 명의 목소리

# 2017년 11월 1일

SNS 오픈채팅 “직장갑질119”가 만들어졌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한 달 동안 5,634명의 직장인이 참여했다. 모두 40,207번의 대화가 오갔고 2,021건의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하루 평균 68건의 갑질 신고가 이어진 것이다. 참여한 직장인들도 다양했다. 간호사, 보육교사, 방송사 작가, 카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이다.

▲지난 11월 1일 개설한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

▲지난 11월 1일 개설한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

# 2,021건의 갑질 피해가 접수되다.

부당해고, 임금체불에서 시간외수당 미지급,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간부들의 폭언과 욕설, 야근과 휴일근로 강요, 고용주의 가정일에 직원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간호사들에게 재단 행사에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요구하고, 휴일에 직원들을 불러 김장을 담그게 하거나, 자녀 결혼식장에서 일을 시켰다는 내용도 있었다.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야근, 퇴사, 폭언, 욕, 해고, 폭행, 무시, 화 등이다.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야근, 퇴사, 폭언, 욕, 해고, 폭행, 무시, 화 등이다.

# 241명이 네트워크로 연결해 활동하다.

오픈채팅 ‘직장갑질119’는 노동조합 활동가, 비정규직 노동운동가, 노무사, 변호사 등 241명의 노동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형 공익단체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스스로 권익을 찾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직장갑질119 스태프 회의. 직장갑질119 활동에는 노무사, 변호사, 노동활동가 등 241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있다.

▲ 직장갑질119 스태프 회의. 직장갑질119 활동에는 노무사, 변호사, 노동활동가 등 241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있다.

<목격자들> 오픈채팅에서 노조결성까지 한 달 동안의 기록 담아 2부로 방송

# 2017년 12월 1일, 노조 만들어지다.

오픈채팅은 직장인들에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간이 됐다.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뭉치게 했고 노조까지 만들게 했다. 12월 1일 한림재단 성심병원 5개 지부가 모여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직장갑질119을 통해 탄생한 첫 번째 노동조합이다. 그동안 노조가 없었던 곳이다. 오픈채팅에서 시작해 오프라인 모임과 노조를 만들기까지 험난했다고 한다.

▲12월 7일 직장갑질119 가면무도회에서 만난 갑질 피해 제보자

▲12월 7일 직장갑질119 가면무도회에서 만난 갑질 피해 제보자

# 2017년 12월 7일, 가면무도회 열리다.

노동자들이 가면을 쓰고 함께 모였다. 직장에서 갑질 피해를 증언하는 가면무도회다.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아직은 가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을(乙)’들이 조금씩 자신들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스스로를, 일터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오픈채팅에서 오프라인까지 ‘갑질 박멸’에 나선 직장인들의 한 달 동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1부와 2부로 방송한다.


취재작가 김지음, 오승아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남태제, 박정대

화, 2017/12/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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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앞에 선 국가의 품격은? (프레시안)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부는 그 공장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0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었고, 노동부는 모든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 보건 관리 실태를 진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삼성반도체 퇴직자, 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안전 보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그 '특별 감독'과 '진단 명령'의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8271

화, 2016/06/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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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의 말 바꾸기가 9.15 합의 파탄의 원인이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작년 9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충분한 협의를 하기로 한 두 쟁점은 귀찮다고 할 정도로 충분히 노사와 논의 하겠다. 협의할 것이 없을 때까지 넘칠 만큼 협의해 반발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랬던 그가 말을 바꿨다. 그는 1월 12일 “양대지침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논의하자는 것은 대타협 실천이 무한정 지연돼 현재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2가지 지침에 대해 원점에서 기간의 정함 없이 논의하자는 한국노총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의 말 바꾸기는 이미 현실로 드러난 지 오래다. 그는 노동계와 지겨울 만큼 협의는 커녕 작년 12월 30일 노동계를 원천 봉쇄한 채 전문가 좌담회라는 형식을 빌려 일방적으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2가지 지침을 발표했고 사용자들은 지침을 입수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지침을 만 천하에 공개해 놓고 정부는 또 다시 주말인 1월 16일부터 이틀간 지침논의를 하자고 한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기간제법 파견법 등 비정규직 양산법을 발의한데 이어 작년 12월 30일 성급한 지침 발표로 9.15노사정 합의를 파탄낸데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겠다는 진정성이 결여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이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발표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정부의 2가지 지침은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다. 한국노총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과거 자신이 했던 “협의할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칠 만큼 협의”는 바로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시간의 정함이 없이 충분한 협의”를 의미한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파탄 난 9.15노사정합의가 봉합되길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노사정 합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9.15합의 파탄의 원인이 된, 비정규직 확산법 등 노동악법을 폐기하고, 생명 안전,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 직접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2가지 지침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안을 폐기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이 원점에서 지겹도록 노동계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논의 하겠다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목, 2016/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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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한국타이어에 특별근로감독을” (한겨레)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본부는 19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타이어㈜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쪽은 “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재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처리해왔다. 고소·고발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13557.html

화, 2015/10/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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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산재 발생한 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연합뉴스)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어느정도 갖춘 100명 이상 또는 공사금액 40억원 이상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태료 감경규정을 삭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8/0200000000AKR20170418130400004.HTML

수, 2017/04/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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