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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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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21:24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세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시간 일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1주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다. 우리 중 상당수는 월, 화, 수, 목, 금, 금, 금으로 일하기도 한다. 일주일에 5일을 일해도, 3~4일을 일해도, 일주일 내내 일해도, 1주일은 7일이다.

 

‘1주일이 5일’이라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을 설명하겠다면서 느닷없이 달력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최대 쟁점 바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주일’에 관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주일’이 ‘5일’이라고 주장한다. 2015년 현재,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사용하는 달력은 16세기의 그레고리력이고, ‘1주일=7일’의 유래는 기원전 20세기 고대 바빌로니아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1주일이 5일이라고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1주일이 며칠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발의되었다는 여러 근로기준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1주일이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는 1주일을 ‘명확’하게 정의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임시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겠다는 근로기준법(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4, 이하 ‘새누리당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다.

 

1주일이 5일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초월적인 세계관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1주일이 며칠이냐?’가 어째서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의 핵심 쟁점이 됐는지부터 따져보자.

 

우선, 현행 근로기준법부터 확인해본다.

 

현행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1주일의 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고, (50조1항)

② 1일의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다. (50조2항)

 

현행 근로기준법 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그런데 1주일의 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53조)

 

그래서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를 합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1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그리고 1주일이 며칠인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우주’로 인해 시작된 근로기준법 해석의 쟁점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는 휴일 근로시간을 1주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에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다. 1주일이 7일이냐, 5일이냐(즉, 휴일을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근로시간의 적용 범위가 변하고 적용 범위가 변하면 근로시간도 변한다.

 

노동부의 평행우주 = 휴일근로 ⊄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의 1주일이 휴일까지 모두 합친 7일이라면, 1주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른 40시간,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12시간까지, 합쳐서 52시간이다(정상적인 우리들의 우주). 휴일에 일한 근로시간이 최대연장 근로시간인 12시간에 포함된다(휴일근로 ⊂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됨).

 

반대의 경우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니 일단, 근로기준법 50조와 53조 상의 1주일을 5일 로 바꾸어서 읽어보자.

 

+ 50조(근로시간) ① 5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5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동안 40시간 일하고, 12시간 연장근로도 5일 동안의 근로시간에서 연장한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진짜 세상의 1주일은 7일이니까 2일은 남는다. 이 2일이 휴일이고, 이 휴일에 일한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한다.

 

평행우주 

 

1주일을 5일이라고 간주하면 휴일에 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12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의 또 다른 우주). 그리고 이 휴일(2일)에는 하루에 8시간 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다시 적용된다(휴일근로 ⊄ 연장근로: 노동부의 우주에선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음)

 

다시 설명하면,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른 40시간,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른 12시간, 도합 52시간의 근로시간은 월, 화, 수, 목, 금요일 이렇게 5일에만 해당하고 토, 일요일은 52시간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의 근로시간 한도에서 제외해서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고, 7일인 1주일에서 5일 동안은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일하고, 나머지 휴일 2일 동안 각각 하루에 8시간씩 총 68시간(40시간+12시간+8시간+8시간)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이것이 노동부의 결론!).

 

가격을 미리 올려놓은 뒤에 세일한다고 호객해 사기로 판결받은 백화점 사기 세일처럼 노동시간을 늘려놓은 뒤에 단축해준다고 생색내는 노동부. 그래놓고 "주말에 맘 놓고 편히 쉬"란다. 

 

가격을 미리 올려놓은 뒤에 그 가격을 내려 세일한다고 호객했던 백화점 사기 세일(대법원이 ‘사기’로 판결)처럼 노동시간을 늘려놓은 뒤에 단축한다고 생색내는 노동부. 그래놓고 “주말에 맘 놓고 편히 쉬”란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 마인드!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문제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지구 상의 거의 모든 국가가 채택한 역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장님들이 근로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열심히 찾아다니면,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도, 소위 ‘노동개혁’ 없이도 우리나라 노동자는 일찍 퇴근할 수 있고, 주말에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명시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면서 근로시간이 1주일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것이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단다:

 

“다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할 경우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 급격한 영향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휴일에 한하여 1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노사 간의 서면 합의를 통해 8시간의 연장근로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오래 일해야 필요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생각해보라. 새누리당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노동개혁’은 사실상 1주일의 연장근로를 12시간에서 20시간으로 연장해 놓았다고도 봐도 무방하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였고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광고한다. 하지만 원래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려놓았을 뿐이다. 여기에 더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안 주려고 한다.

 

사장님 위해 ‘가산임금’ 줄이겠다? 

 

2014년 10월 권성동 의원은 휴일수당의 산정 근거를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권성동 근로기준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장님은 휴일에 연장근로한 노동자에게 1)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줘야 할 뿐만 아니라 2)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두고 ‘중복할증’이라고 한다. 권성동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56조에서 ‘휴일근로’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휴일에 일한 노동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어야 하는 사장님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고, 이 때문에 한참 소동이 있었다.

 

당시 한국노총은 권성동 근로기준법이 3조 원 정도 사장님의 비용을 절약해 주는데, 중복할증 여부와 관련 없는 주 40시간 이하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414억 3,584만 원도 없어진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도 사장님의 돈을 아껴주는데 방식이 약간 다르다. 물론 결론은 비슷하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조항 하나를 신설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에 사장님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만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주일을 7일이라고 명시하는 방식으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놓긴 했지만, 이때 발생하는 ‘중복할증’을 회피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한다. 즉,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모두를 보장해야 하는 사장님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가산임금 문제는 사장님 부담을 줄여주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가산임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기준이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40시간 안 쪽의 근로시간과 그 바깥 쪽의 근로시간(연장근로)의 차이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이 부정하는 것은 가산임금과 함께 근로시간의 기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늘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앞에 ‘특별’ 자를 붙여 1주일에 8시간 더 일하게 하고, 이래저래 가산임금을 줄여놓고, 그것도 모자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법 51조)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려고 한다. 문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조차 없다는 점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더 오래 일해도 다른 주나 다른 날에 근로시간을 줄이기만 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물론,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51조 4항)고 규정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어서 의미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오래 일하고 생활리듬은 깨지는데 실질임금이 감소한다. 그러나 사장님 입장에서는 생산은 필요한 만큼만 하고, 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제도다. 새누리당 근로기준법은 ‘올곧게’ 사장님이 노동자를 더 싸게 더 오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야, 너의 별로 돌아가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라는 것을 도입하자는 내용도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이외에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1주일이 5일이라고 보는 법 해석이 고용노동부의 초현실적인 면모를 보여준다면,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는 고용노동부의 비현실성을 드러낸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규정(50조와 53조 1항)을 위반한 사장님은 감옥에 2년 이하로 지내시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처벌도 약하지 않은 편이다. 물론 고용노동부가 열심히 찾아다닌다면 말이다. 하지만 드러난 통계는 ‘처참’한 현실을 증명한다.

 

2014년 한 해 동안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근로기준법 50조 위반은 112건이고, 53조 위반은 884건이다. 사법처리된 건수는 50조는 1건, 53조는 11건이다. 대한민국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2,000시간 넘게 일하고, 노동자 수가 1천만이 넘어 2천만을 향해 간다. 그런데 근로시간 규정 위반을 노동부가 적발한 게 약 1,000건이고, 처벌된 게 12건이다. 그러니까 산수 문제다. 고용노동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제대로 된 노동 정의를 위해선 노사정합의도 필요 없고, 소위 정부와 여당의 ‘노동개혁’도 필요 없다. 일은 더 오래 하고 임금은 덜 받게 되는 새누리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더더욱 필요 없다. 고용노동부가 제 일을 제대로 하면 된다.

 

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최장 근로시간 1위 자리를 6년 만에 탈환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는 당면한 시대의 과제다. 그런데 그 최대 장애물은 노동부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주일을 5일이라고 해석하는 고용노동부의 초현실적인 세계관이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으면 한마디면 된다.

 

 “1주일은 7일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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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성동, 이노근 등 17명 선정

친환경 20대 총선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환경운동연합은 19대 국회 4년 동안 핵 발전 확대와 핵무장을 주장하거나,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했던 국회의원 17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20대 총선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7대 분야에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반환경 국회의원 선정은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 핵무장), 4대강 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로 19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전체 속기록을 검토했다. 조사된 반환경 국회의원은 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반환경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원전분야에서 25명(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3명), 4대강 분야에 31명(새누리당 28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1명), 국토생태분야는 22명(새누리당 18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 확인됐다. 이 중 중복 인사를 제외하면 총 67명(새누리당 57명,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으로, 환경연합은 그 중에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명’을 선정했다.

 

○ 원전 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 국회의원 (7명)

△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 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 정수성(새누리당, 경북 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  4대강 사업을 옹호한 반환경 국회의원 (7명)

△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 이완영(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이장우(새누리당, 대전 동구) △ 이학재(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 국토 난개발(규제완화, 케이블카, 국립공원 막개발) 조장 반환경 국회의원(3명)

△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 이우현(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

 

세 분야 모두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2명으로 확인되었는데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강원 강릉시)과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이고, 두 분야에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7명으로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대전 동구),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다.

반환경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낯 뜨겁다.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원전분야에서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원전 확대와 홍보를 강조하면서 “원전홍보비가 많이 증액 되어서 강하게 국민에게 원전의 필요성을 얘기해 준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4대강 분야에서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단연 돋보인다. 이노근 의원은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토분야에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수도권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입니다.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규제완화라는 정책 방향의 큰 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라면서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선정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들에게 선정과 관련해 2월 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중에 낙천.낙선 대상자를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게 바라는 ‘7대 분야와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환경연합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공개 질의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19대 의원뿐만 아니라 20대 총선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을 확대해 낙천.낙선 후보를 공표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운동도 적극 전개할 것이다.

 

환경연합 총선특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하림 

환경연합 총선특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를 외치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하림[/caption]

 

 

■ 20대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2) 수도권의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수도권 녹지총량제 도입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2)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2)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1) 바다의 위기종 보호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2) ‘갯벌 보호법’ 제정 및 갯벌국립공원 지정

3)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

 

2016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파일첨부

[19대 국회 속기록] 국토난개발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_20160223

[19대 국회 속기록] 원전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_20160223

[19대 국회 속기록] 4대강 관련 문제 발언 전체 기록_20160223

환경운동연합 2016 총선특별위원회 기자회견 자료집_20160223

 

화, 2016/02/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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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선거제도 더 개악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규탄한다

비례대표만 줄여 거대 정당 기득권 강해지고 '1천만 사표'는 반복돼
20대 국회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오늘(2/23),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결국 비례성을 보장하는 방안 없이 비례대표 의석만 7석 줄여 20대 총선을 실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1등 뽑기 승자독식’ 방식으로 선출하는 지역구만 늘어난 것이다. 매 총선 때마다 유권자 투표의 절반 가량인 1천만표가 사표가 되는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도 재현되고, 거대 정당들이 국민의 정당지지도보다 훨씬 더 많은 국회의석을 차지하는 상황도 이어진다. 반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 수는 줄어 다양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이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은 더 좁아졌다. 소수 정당이나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 가능성만 더 줄어들었다. 

 

정치개혁시민연대와 제20대 총선 여성 국회의원 30% 실현을 위한 여성공동행동은 유권자 지지만큼 의석을 차지하는 비례성 보장과 다양한 계층의 국민 대표가 국회에 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내놓은 것은 현행 유지도 아닌 후퇴이고 개악이다. 그것도 스스로 법률로 정했던 선거구 획정 기한, 11월 13일을 100일 이상 넘기고서다. 우리들은 거대 양당의 합의안이 현재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한 치도 줄이지 않은 새누리당과 더민주 양당을 규탄한다.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보다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구 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선거제도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일 년 여의 사회적 논의 결론이 오로지 ‘비례대표 축소’라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이는 누구보다 집권여당으로서 선거구획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정치 냉소주의에 편승해 의원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고 시종일관 비례대표 축소만을 주장한 새누리당에게 유권자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가치는 안중에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유권자 참정권의 핵심인 투표권도 정치적 유불리의 대상으로 삼아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반대하고, 인터넷 실명제 등 표현의 자유 보장도 가로막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선거제도 개악에 합의한 더민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민주는 비례성을 우선 원칙으로 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약속했지만 어떠한 비례성 보장 방안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슬그머니 개악안에 합의하고서 국민들 앞에 어떠한 설명도 없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제1야당이다. 

 

독립적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대 국회는 강력한 국민의 요구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화하고 법적 권한을 크게 부여했다. 이는 이해당사자인 현역 의원들의 개입을 차단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하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획정 논의가 본격화되자, 선거구획정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획정위의 독립적 위상을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제도 논의를 가로막았다. 새누리당은 장막 뒤에 숨어 현직 의원들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획정위의 독립적인 판단과 결정을 방해해 선거제도 개혁을 오히려 후퇴시킨 새누리당의 행태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의 비례성은 더 낮아지고, 청년과 여성, 노동자, 중소상인 등 대표되지 못하는 유권자는 더 많아지는 암울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필요한 이유다. 제 단체는 모든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위해, 20대 국회와 제 정당에 선거제도 전면 개편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다. 

 

 

화, 2016/02/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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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00명 시민, 국회의장에게 테러방지법 폐기 요구해 

‘시민 필리버스터’도 3일 연속 국회 앞에서 진행 중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1차 국회전달 기자회견 개최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25) 오후2시 국회 정문 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1차 국회전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약 30만 명의 시민서명을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월 22일(월)부터 온라인에서‘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후 시민들의 서명참여가 폭주하여 서명 개시 4일 만인 오늘 30만 여명이 참여했다. (아래 붙임2.도표 참조). 이들 단체는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국정원의 권한강화에 초점이 맞춰진‘테러방지법’과 국회의 독단적인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은 시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직권상정안을 당장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22일 오후 4시부터 시작했으며, 온라인 서명페이지(http://bit.ly/1QxHfe1)를 통해 2월 28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3일 연속으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지금 당장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정원 멈춰! 테러방지법 안돼!”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30만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46개 시민사회단체
○ 순서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발언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종회 (진보네트워크 대표)
             한국이주민단체연합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전달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

국정원은 멈추어라! 테러방지법은 안 된다!

오늘 우리들은, 테러방지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테러위협을 빙자한 ‘국민감시법’, ‘국정원 강화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28만3천 명의 시민서명을 정의화 국회의장께 전달합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반대의견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민서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열기가 국민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온라인 시민서명 캠페인을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서명 전달 기자회견 직전인 2월 25일, 목요일 오후 1시 현재, 반대서명 참여자는 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만 3일, 72시간이 되기 전에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가 많이 모였습니다. 

 

시민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참여한 우리들은 우선 2월 25일 목요일 오전 9시까지 참여한 28만3천 명의 시민서명을 전달합니다. 그 후 참여한 시민들의 서명은 이번 주말 후 취합하여 국회에 전달할 것입니다.

 

국회는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수월하게 만드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테러방지법’을 폐기하십시오.

법률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테러 후부터 최근까지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정부는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테러를 대비하면 됩니다. 그런 일은 등한시 한 채, 국정원의 국민감시를 수월하게 하는 이 법을 강요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직권상정을 철회해야 합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면서 직권상정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시민들은 모두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입법부도 행정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입니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잘못 묶은 매듭을 풀어야 합니다. 직권상정 결정이 잘못이었음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취소하길 촉구합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직권상정된 안을 일부 손질해서 처리할 것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임의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수 있고,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기록, 통신정보, 위치정보 등을 법원의 영장도 없이 수집할 수 있는 한, 국민감시법이고 국정원 강화법일 뿐입니다. 인권보호관 1명을 두는 것으로 국정원을 감시할 수 있다고 새누리당이 말하지만, 그깟 인권보호관 1명은 빈껍데기라는 것은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사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회는 이름만 테러방지법일 뿐인 ‘국민감시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을 폐기하십시오.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은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6년 2월 25일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민서명 캠페인 진행 및 참여 단체/시민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나눔문화,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재향군인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외(外) 각계각층 단체와 시민들

 

목, 2016/02/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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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세부적인 공약 내용과 평가 근거는 뉴스타파 공약 점검 특별 페이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링크)에서 볼 수 있다.

 분야 평가대상 공약
 검찰 개혁 7
경제민주화 19
남북관계 7
노동 16
민생 21
복지 14
일자리 9
정치 선진화 3
조세 9
표현의 자유 4
합계 110

 

 점수 평가 기준 
빨간등 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노란등 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파란등 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2014년 뉴스타파가 진행한 1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33점, 2차 대선공약 점검(링크)에서는 4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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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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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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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 2016/02/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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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무상 고교교육 등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과 대선때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시리즈’ 공약들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뉴스타파가 2012년 새누리당이 발간한 총선, 대선 공약집에서 ‘무상’, ‘완전’, ‘100%’, ‘전액’, ‘모든사람들’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공약만 추려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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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상공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공약들은 총 11개였고, 이 가운데 100% 이행됐다고 볼 수 있는 공약은 1개에 불과했다. 공약 ‘그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미이행 또는 축소로 간주했다. 전혀 지켜지지 않은 미이행 공약은 4건, 축소된 공약은 6건이었다.

<새누리당의 19대 총선과 대선때 내세운 11개 무상공약과 이행내역>

1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현재) 전액지원에서 연간 450만 원으로 축소됐고, 대상자 중 소득 상위 20%는 제외됨.

축소

2

소득 1~2분위 대학생 등록금 전액 무상

현재) 전액지원에서 2016년 연간 520만 원으로 축소됐고, C학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을 이수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음.

축소

3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현재) 누리과정은 예산을 두고 국비, 지방비 부담 논란을 겪으면서 파행을 빚고 있음. 누리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려면 교부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은 누리과정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27%로 변함없음.

미이행

4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현재) 교육부는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반영 안 됨.

미이행

5

방과 후 학교 무상지원, 돌봄교육 무상지원 예산 반영

현재) 방과 후 학교는 무상지원이 되지 않으며, 돌봄교실은 1~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돼됐으나 당초 급식비까지 무상으로 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음.

축소

6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100% 정부 지원

현재)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 50%지원(2015년)으로 축소됐으며, 이 정책은 이명박정부 때부터 진행돼 왔던 것. 2016년 가입자부터는 60% 지원.

축소

7

모든 화물차에 대해 주간시간 통행료 25% 할인

현재) 전혀 지켜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올해 고속도로 통행료 4.7%인상돼 주간 통행료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미이행

8

남성근로자의 30일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현재) 남성근로자가 아닌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가 대상이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축소.

축소

9

만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무상지원

현재) 20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전액 지방비를 부담해 실시해 오던 정책이나, 2014년부터 국비, 지방비 50% 부담으로 바뀌었으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됨.

이행

10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지급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별로 지급하며,  퇴직공무원 등 직영연금 수급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함.

축소

11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비급여포함)

현재) 중증질환 환자 병원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 안 됨.

미이행

모든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심야할인(밤9시~아침6시 사이 최대 50%할인)에 이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주간에 25% 할인해 주겠다던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통행료를 아끼기 위해 주로 새벽 시간에 밤샘 운전을 하다 보니 화물차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일반 승용차의 39배에 이른다.

지난 2014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약 실현을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공약을 지키려면) 2,5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게 다 국민 부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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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화물연대 박원호 본부장은 “공약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통행료 인상으로 부담이 더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대형화물차 운전자 장순일 씨는 “밤 10시 이후 휴게소에 오면 온통 자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이라며 “통행료 할인을 위해 아무리 졸리고 위험해도 심야에 운전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늦게라도 공약이 이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상 고교교육와 관련해 정부는 스스로 지난해 세수감소 등으로 무상교육이 어렵다고 밝혔으며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던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들이 지난해 지방채를 발행해 운영했고 올해 들어선 더이상 빚지고 운영할 수 없다며 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며 1인 시위에 나선 상태다.

김석문 제주도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예산을 다 줬다고 말하는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내 준 것이지 누리예산을 준 것이 아니다”며 “2014년 12월에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2조 1500억 원을 편성했다가 기재부에서 삭감했는데, 이는 교육부도 누리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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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환자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던 공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여전히 3대 비급여 항목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2013년 25개에서 2016년 300개로 늘렸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큰 부담인 비급여 항목에 변화가 없으면서 환자가 체감하는 진료비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다.

취재 : 김경래, 홍여진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정지성

목, 2016/02/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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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을 유치하겠다”고 제시했던 시도별 공약이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재원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거나 방치되고 있었다.

전국 24개 유치 공약 중 21개 ‘미이행’

새누리당이 발간한 19대 총선 시도별 공약집에서 지역에 박물관 등을 유치하거나 설립해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이른바 ‘‘유치 공약’을 추려내 분석한 결과, 11개 지역 24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5건, 부산 4건, 경남과 인천이 각각 3건 등이었다. “~을 추진하겠다, ~을 지원하겠다” 는 등의 추상적인 공약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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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9대 총선 시도별 유치 관련 공약>

지역

소항목

실현여부

부산

중앙청산소(CCP) 부산 유치

X

부산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X

부산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 유치

X

부산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X

대구

줄기세포재생의학 연구센터

X

대구

한국뇌질환센터

X

대구

SW융합기술센터 설립

O

대구

인류학박물관 조성

X

대구

중앙도서관 대구분관

X

인천

갯벌국립공원 조성

X

인천

영종 무비자지역 지정

X

인천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X

울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X

경기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

강원

오색 로프웨이 설치

강원

DMZ 전문대학원 설치

X

충남

유류피해 전시관 건립

O

전북

애그로 메디컬 연구센터 구축

X

전북

리틀스위스 축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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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제2원자력 연구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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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노인전문 종합건강검진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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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한산대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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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지훈련스포츠파크 조성

O

대전

예술향 도시숲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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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전 단계로 공약이 완전히 이행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로 표시했다. 강원도의 오색로프웨이는 지난해 8월 국립공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현재 문화재청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문화재 훼손 등의 이유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경기도 화성의 유니버셜스튜디오는 계약주체인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말 국제테마파크조성사업자로 ‘유니버셜스튜디오코리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별다른 진척사항은 없다.

전체 24건의 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SW기술융합센터 설립(대구/2015년7월 착공) △전지훈련스포츠파크조성(경남/2014년8월 준공) △서해 유류피해전시관 건립(충남) 등이다. (이미 착공에 들어가 완공이 확실한 것만 이행 공약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21개 공약은 아예 무산되거나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가장 많은 유치공약을 내세웠던 대구의 경우 5건 중 1건의 공약만 이행됐다. 새누리당이 국가 첨단의료의 허브를 구축하겠다며 내세운 ‘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센터’ 는 대구가 아닌 충북 오송에 유치됐고, ‘한국뇌질환센터’는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는 단계다. 대구시청 첨단의료산업과 관계자는 “뇌질환센터는 예타 조사를 거쳐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센터는 사실상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게 맞다”고 말했다.

안동으로 이전이 결정된 경상북도청(대구 북구 소재)의 부지를 개발해 ‘인류학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대구 분관’을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무산됐다. 대구시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무산됐다. 현재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 그 부지가 어떻게 개발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에서 대구에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각종 기관들. 대부분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에서 대구에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각종 기관들. 대부분 무산됐다.

인천의 경우는 △인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영종도 무비자지역 지정 △강화~옹진 일대 갯벌국립공원 조성 등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켜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인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공약은 새누리당의 19대 총선공약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공약은 건립비와 운영비를 국고로 할 지, 지방비로 할 지를 두고 인천시와 교육부간 책임 떠넘기기를 하다가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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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 당시 처음 이 공약을 제안했던 정의성 새누리당 장애인위원장(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건립추진위원장)은 “19대 총선 때 1,300명 입당원서까지 받아줘가며 당에 성의를 보인 결과 채택된 공약이 바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이었다”며 “선거철에는 반드시 교육관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더니 이제와서 정부도, 시도 돈이 없다고 한다. 이제는 두 번 다시 당을 돕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강화군 일대에 조성하기로 약속했던 갯벌국립공원 조성은 인천시에서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새누리당 공약에 따른 것은 아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그런 공약을 냈는지 몰랐고, 갯벌국립공원 조성 건으로 어떤 요청을 해온 것도 없다”며 “갯벌국립공원 조성과 관련해선 이제 막 사전조사를 준비하는 단계로 아직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다”고 말했다.

“공약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내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유치 관련 공약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공약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내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에 대해 선언하는 역할도 있다”고 답했다. 또 대구의 새누리당 관계자는 “시민들이 1개 준다는 쪽보다 10개 준다는 쪽에 혹하기 때문에 정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일단 상대 후보보다 많은 공약을 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들도 많은 걸 해준다는 후보보다 정말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 무엇인지,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새누리당의 답변은 “새누리당의 정책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실천 가능한 약속”이라고 공약집에 적어놓은 문구를 무색케 한다.

취재 : 홍여진, 김경래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정지성

목, 2016/02/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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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월 18일 20대 총선 1차 일자리 공약을 공개하며 2020년까지 일자리 400만 개를 새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 10%을 한국으로 U턴시켜 매년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1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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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을 내세웠다. 공공 부문에서만 3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 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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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덩어리” vs “공약이 아니라 사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월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민주당의 공약이 ‘포퓰리즘 덩어리’라며 “이러한 공약은 당장 달콤한 사탕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망치는 치명적인 독약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2월 24일 논평에서 “전체 관광업 종사자 수가 약 23만 명인데 새누리당은 5년만에 현 관광산업 총 종사자수의 약 6배가 넘는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뻥튀기가 가히 역대급이다. 선거 때 횡행하는 공약(空約)수준을 넘어 사기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의 ‘가정법 일자리 공약’, 어떻게 가능할까?

새누리당은 ‘해외 현지 법인의 10%가 국내로 돌아올 경우 매년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2020년까지 해외 관광객 2,300만 명 달성 시 일자리 150만 개가 늘어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근거해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자리 400만 개 창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외 기업 10% U턴, 관광객 2,300만 명’이라는 공약의 전제 조건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아직 없는 상태다.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여러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새누리당은 해외 기업 U턴 유도 방안으로 ‘U턴 안정화 기간’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허용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민생119본부장은 지난 18일 1차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해외 U턴 기업은 한 5년 동안 무노조로 한다든지 이런 파격적인 게 있어야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안 그러면 들어오겠느냐” 고 말하기도 했다.

더민주당 ‘공공부문 일자리’,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더불어민주당은 70만 개 일자리 중 중 35만 개를 공공 부문에서 창출할 계획이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OECD 국가의 경우 전체 일자리의 약 21%를 공공부문에서 창출하는데 우리는 그 비율이 8%도 되지 않는다.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안전, 환경 분야의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또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정의당 역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5%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증세의 가능성이 따라붙을 수 밖에 없는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 창출과 청년고용할당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종석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장은 “공공부문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인력을 늘릴 때에는 최소한의 필요한 수준에서만 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야당이 국민 세금을 더 걷어서 그냥 공공기관에다 (일자리 창출 의무를) 안기고 기업들한테 강제로 (고용을) 할당을 하고 이런 식의 일자리 정책은 미봉책이고 영합주의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 공약의 현실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 근거가 다 있다. 특히 이번에는 총선정책공약단 내에 재원조달팀을 만들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민주당의 재원조달팀은 아직 팀장만 있을 뿐 구성 중이고, 재원 조달 방안도 논의 중일 뿐이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기획단 재원조달팀장은 “만일 증세를 한다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각 당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비정규직 등 일자리 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자리 몇 만 개라는 부풀린 숫자만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들의 일자리가 20대 국회에서도 두고두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가장 큰 부담, 숙제가 될 텐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분명한 대안과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으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 2016/02/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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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그 뒤엔 책임지지 않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

20대 총선을 맞아 뉴스타파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평가했다. 평가 대상은 제1당인 새누리당의 중앙 공약이다. 19대 총선공약 가운데 이후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됐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공약들을 선별했다.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복지 등 총 10개 분야, 110개 공약이 평가 대상이다. 

 

 

 

판정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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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완료, 이행 전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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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폐기 및 변질, 진행 사항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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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축소, 평가 유보 등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 이행 평가 점수는 36점

평가 대상 11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은 50개, ‘노란불’은 27개, ‘초록불’은 33개였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6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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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빵점…공약 자체의 한계에 갇힌 경제민주화

특히 남북관계와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부문 15개 공약 가운데 제대로 지킨 공약이 하나도 없었다. 검찰개혁부문에서도 7개 공약 가운데 2개만 지켰을 뿐이다. 공약 점검 작업을 진행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애초에 공약 이행 의지가 없었던 부분”이라며, “검찰개혁이라든가,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은 유권자들을 현혹할만한 ‘막공약, 헛공약’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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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인터넷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센터 구축 및 맞춤형 자문 서비스 제공으로 인터넷 피해구제 제도를 확충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원만한 분쟁 해결 지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 자율정화 지원체계 구축하고, 공적 규제와 자율 규제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

 

 

정치 선진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국회 개정법 통한 정치선진화

 

 

남북관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남북간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공동의 이익 증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동포애적 차원의 인도적 지원 지속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북한 핵문제 해결로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추진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이산가족의 사후 지원 강구 (‘사후에라도 고향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설날 및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우선 해결 추진

 

 

경제민주화 부문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다. 모두 19개 공약 가운데 42%인 8개를 이행했다. 공약 평가 자문위원 중 한 명인 이찬진 변호사는 “경제민주화나 민생 공약들 중 공약대로 이행된 항목이 많아 보인다”면서도, “이행된 공약이 주로 대출 등 금융을 매개로 한 공약들이 많고, 공약 자체가 시대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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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독립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참여기회 확대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제도 강화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하도급대금 제값받기 제도적 장치 강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고질적인 담합행위 근절 및 소비자 보호 대책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가맹사업자 및 창업희망자의 권익 보호 강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의 각종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국민들과 차별 없는 엄정한 법집행과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사면권 행사의 최대한 억제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공공기관 법인카드의 직불카드 사용 의무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직불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 및 개인의 경우 자발적 참여 유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찾아오는 가게 만들기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강화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 지속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 등 재래시장 찾기 운동 추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전통시장 택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전통시장 고유의 멋·정·흥을 살리고, 지역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활성화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전통시장 근처 노면주차 허용

 

 

노동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고정 상여금, 명절선물, 작업복 등 복리후생 뿐만 아니라,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15년까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에서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 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공 등에 대해 규정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도급 대금의 보장 등 원수급사업주의 의무 준수 사항 규정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임금 등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 시정제도 도입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사내도급업체 교체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금지토록 하는 등 고용보장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중소제조업에 대해 임금감소분 일부 재정 지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휴일없는 장시간근로 해소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거나 주1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 강구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12개→26개 업종)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중소기업의 주야2교대제를 3조2교대제 등으로 개편할 경우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확대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모든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부담 완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사업주가 무급 (또는 아주 낮은 수당 지급) 휴업이나 무급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노조전임자등 노조법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노동기본권 보장과 생산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사 자율합의 원칙을 토대로 노·사·정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민생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2013년까지 전국의 주요 전통시장(900여개)에 미소금융 지원채널을 구축하여 저금리의 미소금융 자금 지원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햇살론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을 확대(85% → 95%)하여 공급규모 확대 (‘12년 600억원, 6천명)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새희망홀씨대출 공급규모 지속 확대(’11년 1.2조원→’12년 1.5조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우선 적용 후,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 확대 추진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대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한 등록금 인하 유도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국가장학금을 ‘13년과 ’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재정 추가 투입해 등록금 부담 추가 완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학자금 대출이자를 현행 3.9%에서 2.9%로 인하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대학생 보금자리․기숙사 확충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18년까지 임대 120만호 건설을 통하여 공공임대비율 10%-12% 달성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관련 제도 보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지자체 중심 임대료심의기구 신설로 효율적인 임대료 조정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확산을 위해 공공 혹은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장기임대, 임대주택 건설공급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대상 임대 공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통한 사업수익 보전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 지속 추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는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한시적 도입 추진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및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보증부 저금리 대출로 전환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대폭 확대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사업추진이 어려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지원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이통사간 접속료 인하 등을 통한 음성통화요금 20% 인하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이동통신 4G LTE 서비스에도 무제한 데이터요금제 적용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의 전체 요금 20% 인하

 

 

복지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아이를 믿고 쉽게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설치조건 완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방과 후 돌봄서비스 강화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13년부터 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20~10만원)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점진적 확대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필수의료행위,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공평한 보험료 조정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를 통한 부담 조정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현행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국고․일반기부금 등 추가재원 확보를 기초로 제3차 의료안전망으로서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운영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누락자 발굴․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과도한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지원, 차상위층에 대한 긴급한 의료비 융자 실시 등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경증 치매(등급외자 : 4만4천명 추정)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제공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우울증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정서적 안정감이 결여된 노인(127천명)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확충

 

 

일자리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창업자금시장(엔젤투자시장) 활성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창업실패 낙인 제거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정부․민간 합동의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청년인재은행 설립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대학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60세 정년 의무화 단계적 추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정년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 연계를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규정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저소득 노인 일자리 확대

 

 

검찰개혁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상설특별검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검찰총장 임명 국회 동의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법무부 파견 제한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비리검사 변호사 개업 규제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대검 중수부 폐지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검찰시민위원회 강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검·경 수사권 조정

 

 

조세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지속가능한 지방발전을 이루기 위한 지방재정확충 및 자립 방안 마련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
89966fe45d57fd53763ea1d47312b727.png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14%→15%)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제도 대폭 정비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 제고
bc6a1ebcb82b837307711c48fe13d1cb.png 역외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추징노력 강화
2a14b71deab6b1620867ba6d16ff06ca.png 전자상거래 등 신종 상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시민,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공약 평가 사회적 기구 필요”

선거 때 공약을 쏟아내고 이후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들의 행태는 이번 공약 평가에서도 확인됐다.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 스스로, 정치권에서 스스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해서 공약을 정말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방식

  • 정량평가
    • 파란불
      • 공약이 취재대로 이행완료 되었거나 이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 입법과제 : 법안이 통과된 경우
      • 정책과제 : 예산 책정 등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선 경우
    • 빨간불
      • 공약이 폐기되었거나 진행상황이 없는 경우, 변질돼 이행된 경우
      • 국정과제에서 삭제되고 별도의 진행사항이 없는 경우
      • 공약이 심각하게 변질돼 이행완료되었거나 이행중인 경우
      • 입법과제 : 법안은 제출되지 않은 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경우, 공약을 훼하는 입법을 추진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
      • 정책과제 : 추진계획 조차 제시되지 않는 경우, 공약을 훼손하는 정책을 수립한 경우
      • 예산 : 재정수반 공약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법안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아 진행사항이 없는 경우
      • 다른 당의 법안 통과를 저지한 경우
    • 노란불
      • 공약이 축소되었거나, 현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 공약이 축소된 채로 이행되고 있거나 이행 완료된 경우
      • 입법과제 : 정부제출 또는 의원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경우
      • 정책과제 : 추진 계획이 발표된 경우
  • 정성평가
    • 각 공약의 평가 근거와 유의 사항 등은 일일이 서술해 유권자의 이해를 도움.

 

 

금, 2016/02/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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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정면대립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강력히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취재: 박경현
촬영: 김남범 김수영
편집: 정지성

금, 2016/02/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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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입법 전후 비교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를 중심으로

순서
1. 개인정보의 취득
2. 위치정보의 취득
3. 금융정보
4. 감청
5.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개인정보의 취득

제정 전

제정 후

비고

국정원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서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DNA정보 등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음

국정원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 뿐만 아니라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기만 하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DNA정보 등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테러방지법안 제9조 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민감정보에 대한 제공요청이 가능하게 됨

 

위치정보의 취득

제정 전

제정 후

비고

긴급구조관서 및 경찰서가 아닌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스마트폰 등의 GPS, WIFI접속장소)에 대해 제공요청할 수 없음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스마트폰 등의 GPS, WIFI접속장소)에 대해 제공요청할 수 있음

테러방지법안 제9조 제3항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요청이 가능하게 됨

 

금융정보

제정 전

제정 후

비고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음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위하여 금융정보를 제공받게 됨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를 선전, 선동하는 인물도 포함되기에 매우 자의적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데, 이런한 인물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감청

제정 전

제정 후

비고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2)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청을 할 수 있었음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및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1)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청을 할 수 있었음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감청을 할 수 있기 위한 절차를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감청을 할 수 있는 사유의 폭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및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였음

 

대테러활동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와 관리도 포함되는데,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추상적일뿐만 아니라 ‘관리'라는 것 역시 매우 추상적이어서 결과적으로 감청 신청사유가 매우 폭 넓어지게 될 것임. 이로써 법원의 통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및 추적권한이 새로 생김.(제9조 제4항)

 

우선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테러위험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 접촉한 모든 국민이 국정원의 방문을 받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서 중대한 국민 인권침해입니다.

 

그리고 ‘추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음. 이로 인해 광범위한 미행 등이 행해질 위험이 있음.

 

 

 

 

 

 

일, 2016/02/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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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발(發) 법안에 대한 여당의 강행 의지를 막지는 못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국정원의 접근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테러방지법 통과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이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1. 총선 앞두고 보수 결집?

지난해 연말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는 이른바 경제활성화 3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법) 입법이었다. 여야는 이 법안을 두고 릴레이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해를 넘겼고, 박 대통령은 이를 두고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지난 1월과 2월에 있었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와 국회 연설 등을 통해 국회가 반드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북한의 위협을 테러방지법 관철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각종 테러행위 예방을 위해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역량을 확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북한의 도발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이른바 ‘기승전테러방지법’ 식의 논리로 일관했다.

그 과정에서 테러방지법 논란은 안보정국 효과로 이어졌다. 이른바 ‘살생부’ 논란으로 내홍을 겪던 새누리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실제 새누리당은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이 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보수 언론, 보수 시민단체들도 연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비판하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 보수단체까지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졌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테러방지법 논란이 본격화된 2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하향세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 역시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대해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테러방지법을 통한 안보정국이 보수층 결집을 가져왔고 현재의 추이로 봤을 때 다음 달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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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 장기집권 플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것은 9,11 테러가 있었던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다. 현재 법안과 같이 국정원 정보 수집 능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인권침해와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우려로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폐기됐다. 당시 이 법안 폐기를 주도한 제1야당은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었다.

이후 16대에서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테러방지법이 발의됐지만, 국정원 비대화를 부르는 독소조항들이 문제가 돼 번번이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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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테러방지법이 역대 테러방지법 가운데서도 권력자에 의한 악용 소지가 가장 높은 법안이라고 평가한다. 과거 법안들이 계획성과 목적성 등 테러행위 규정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제시한 반면, 현행법에서는 모호한 표현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국가기관이 이 모호한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정적에 대한 일상적 감시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데에는 시기적 특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연이은 북한 도발로 인해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데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에 대한 야당의 감시가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2월 국회는 지난해부터 지연돼 온 선거구 획정 처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시작한 회기였다.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야당의 보이콧은 곧바로 선거 일정 차질로 나타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결국 야당은 ‘선거 책임론’을 제기한 여당과 보수언론의 압박에 필리버스터 출구전략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국정원에 의한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통성 논란을 겪었다. 이후에도 국정원은 간첩 조작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주도한 이번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국정원은 오히려 한층 강화된 권한을 갖게 됐다. 박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추진한 배경에 보수진영의 장기 집권 포석이 있다는 의혹도 이 때문이다.

3. 심판론 사라진 총선?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임기 말 선거는 ‘정권심판용’ 선거로 불린다. 임기 동안의 정책적 성패가 고스란히 수치로 나타나고, 그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곧바로 표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특히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목은 경제, 이른바 ‘먹고 사는 문제’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테러방지법 정국 속에 정작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

현 정권의 경제 성적표는 ‘적신호’ 투성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국가 채무는 443조 원(2012.12.31 기준)에서 지난해 말 595조 원으로 급증했지만, GDP 성장률은 3년 동안 2%대를 벗어나기도 버거웠다. 가계부채도 큰 폭으로 상승해 2013년 963조 원이었던 부채액이 1,207조 원으로 증가해 250조 원 가까이 늘었다.

수출도 하향세다. 박 대통령 임기 초 소폭 상승세를 보였던 수출은 올 2월까지 14개월 연속 마이너스(전년동월대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의 재벌 집중과 빈부 격차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노동법 개혁을 통해 쉬운 해고가 가능해야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선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경제 위기야말로 국가위기상황인데 이를 돌봐야 할 정부, 여당이 테러방지법 통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 2016/03/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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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집권여당이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새누리당 총선공약 이행 평가
거품약속(거짓을 품은 약속)으로

또 속이렵니까
또 속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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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로 크게 보기 >> http://bit.ly/1RxNWO9

 

참여연대-뉴스파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http://goo.gl/av6Ftu

제작 : 2016. 3. 8. 참여연대

화, 2016/03/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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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에 출마한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유세를 벌이고 있다 ⓒ 윤상직 예비후보 페북

이 사람은 공천해선 안 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원하지 않는다면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올 봄은 공교롭게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5년에 체르노빌 원전사고 30년이 되는 해인 데다 20대 총선이 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방사능 오염의 비극이 수십 년 동안 대를 이어 재생산되어 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비극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5년이 채 되기도 전에 아이들의 갑상선암이 20~50배 늘었다는 소식부터 들린다. 하지만 바로 옆 나라인 우리나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무시하는 정부관료와 정치인들이 여전히 많다. 오는 20대 총선에 그런 정치인들이 당선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비극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대표적 '찬핵인사'가 국회 입성을 노린다

  [caption id="attachment_156915" align="aligncenter" width="607"]부산 기장에 출마한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유세를 벌이고 있다 ⓒ 윤상직 예비후보 페북 부산 기장에 출마한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유세를 벌이고 있다 ⓒ 윤상직 예비후보 페북[/caption]   만약 국회에 입성한다면 대표적인 찬핵 정치인이 될 후보자가 한 명 있어 소개한다. 그는 정부 관료시절 신규원전을 추진하는 정부 계획을 세웠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결정했다.반면 재생에너지 제도 도입과 투자에는 인색해서 OECD 꼴찌 성적을 받았다.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한 주민투표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친원전, 반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친 그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진박'계로 출마했다. 기장군은 울산시 울주군과 함께 고리원전 1~4호기와 신고리원전 1~3호기(신고리 3호기는 시험가동 중)가 가동 중이다. 또한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를 비롯 5, 6호기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유일무이한 원전 밀집 지역이자 산업 단지가 들어선 인구 밀집 지역으로, 사고 위험이 무척 높고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한 지 5년이 다 되어가지만 방사능 오염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암환자는 늘어간다. 지난 2월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고 당시 18세 이하였던 후쿠시마 현 내 아이와 청소년들은 총 166명이 갑상선암 또는 암 추정자로 진단받았다. 확진을 받은 아이와 청소년들은 116명이다. 당연하다. 30년이 다 되어가는 체르노빌 원전의 사고 반경 30km 지역 전체는 지금도 출입통제구역이고, 사고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아이들에게서는 원인 모를 질병과 암이 발생하고 있다. 폭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에서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회수하는 것도 요원하고, 방사능 오염수는 태평양으로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동네마다 쌓여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일본정부는 평상시보다 20배 높은 방사능 기준치를 근거 삼아 피난민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지만,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고향을 버리고 살 방법을 찾고 있다. 30년 전, 당시 사회주의 국가였던 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방세계는 원자로 노형이 달라서 자기들의 원전은 안전하고 앞으로는 그런 대형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나서 첨단기술을 자랑하던 일본에서 4개의 원전이 폭발했다. 원전 가동되는 40~50년 동안에는 예상을 넘어서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해서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까지 수명을 연장해 가동한 직후였다. 하지만 역시나 가장 오래된 원전부터 폭발했다. 가장 먼저 폭발한 후쿠시마 제 1원전의 1호기는 불과 7년 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1억 년에 한 번꼴이라는 안전성 평가를 받았다.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운전원의 실수에 의해서 얼마나 순식간에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예상치 못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 많은 안전장치와 방호벽, 안전성 평가가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여러 개의 원전이 동시에 폭발할 수 있다는 것과 노후 원전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인류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서 원전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언제라도 대규모 폭발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부산시 기장군과 울산시 울주군은 이 모든 것을 갖춘 곳이다.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는 아직도 가동 중이고(2017년 6월이 2차 수명마감이다) 동시에 7기가 가동 중이라서 세계에서 원전사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다. 더구나 경상북도 영해에서 경상남도 양산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활성단층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단층) 옆에 있어서 언제 예상치 못한 지진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 원전의 내진설계는 활성단층을 과소평가해 지진규모가 낮게 설정됐다고 논란 중이다. 이런 기장군에 출마의사를 밝힌 윤상직 예비후보는 박근혜 정부 초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다가 지난 1월 12일에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했다.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는 뒷전인 채 원전확대정책과 초고압송전탑 건설을 강행한 장본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615" align="aligncenter" width="540"]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윤상직 예비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주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새누리당 앞에서 공천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은숙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윤상직 예비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주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새누리당 앞에서 공천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은숙[/caption]   때문에 전국 80여 개 시민사회, 환경, 종교, 소비자생협 단체들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전국 각 지역단체들(밀양765kV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백지화 군민대책위원회, 월성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준), 청도345kV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함께 공천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직접 관련된 지역만도 7곳이고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계획한 충남 당진,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 추가 건설 후보지인 강원도와 경기도까지 더하면 10여 곳이 넘는다.  

윤상직 후보의 친원전 행적

윤상직 예비후보가 장관 시절 추진한 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년 1월)은 1차 에너지기본계획보다 원전비중이 41%에서 29%로 줄어들어서 마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을 받는 것처럼 보였다. 해외 환경단체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가 올 정도였다. 하지만 속임수였다.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을 훨씬 높여 놓는 편법을 동원해서 1차 계획에 맞먹는 원전설비용량 43기가와트(GW)를 확보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원전비중이 줄어들었다고 원전확대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한 것이다. 당시 원전 23기, 20.7GW였던 원전 설비 용량을 2035년에 43GW로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선언을 했다. 현재로도 우리나라의 원전 밀집도는 세계 최고이다(현재 22.7GW). 하지만 이 계획이 수립된 이후 전력수요는 계획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첫 번째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전환'이었지만 윤상직 전 장관은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는 여름 한철 가정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주고, 교육용 전기요금 역시 인하해서 수요관리에 역행하는 정책을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수요는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2015년 추정 전력사용량과 실제 지난해 전력사용량을 비교해보면 계획보다 실제 사용량이 4% 적었다. 약 원전 3기 분량이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 하위 계획으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경북 영덕에 2기의 신규원전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전력수요 부풀리기 꼼수는 여전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14년에 수립되었다. 2014년 전력수요 증가율이 0.6%밖에 안 되는데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서 2015년 4.3%, 2016년 4.7%의 전력수요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역시나 높은 설비예비율(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필요한 예비 발전소) 22%를 적용해서 신규원전이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6916" align="aligncenter" width="600"]2차 에너지기본계획 목표수요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수요, 그리고 실제 전력소비량 비교 *출처: 2차에너지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통계월보 ⓒ 양이원영 2차 에너지기본계획 목표수요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수요, 그리고 실제 전력소비량 비교 *출처: 2차에너지기본계획,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통계월보 ⓒ 양이원영[/caption]   하지만 일 년 만에 이 거짓말은 들통 났다. 2015년 전력수요 증가율은 1.3%에 불과했다. 전기요금을 인하했음에도 전력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만약에 윤상직 전 장관이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과제로 삼았던 전기요금 정상화와 같은 수요관리정책에 충실했다면 전기소비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시험가동 중인 신고리 3호기 가동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전기였다. 또한 이로 인한 밀양765kV 초고압 송전탑 역시 경찰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없었다. 강원도와 경북에 추가 원전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강원도에서 경기도를 가로지르는 2차, 3차 765kV 송전탑과 변전소 건설계획으로 입지 선정에 해당되는 지역들을 흔들어 놓을 필요도 없었다. 사실상 모든 데이터는 오직, 신규원전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성된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였고, 전국 각지의 주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다. 신고리 5, 6호기 역시 필요 없는 원전이다. 울산과 부산 등 인구밀집,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 9번째, 10번째 신규 원전을 세우면 세계 최대 핵단지가 되어 사고위험과 방사능 오염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논란이 계속됐다. 그런데도 윤상직 전 장관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원전특별지원금을 교부했다. 또한 30여 년 전 안전기준을 적용시켜 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강행했다. 월성 1호기 재가동 이후 지역주민들이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에 더욱 크게 노출됐으며, 어린아이까지 오염됐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호소는 무시했다. 또한 그는 고리원전 1호기를 2차로 수명연장하지 않고 2017년 6월에 폐쇄하기로 결정한 것을 가지고 '주무장관으로 전력투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연 국가에너지위원회 회의자료에는 고리원전 1호기가 안전성과 경제성에선 문제가 없지만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여·야, 지자체·의회, 시민단체가 결집하여 반대 주장"을 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2차 수명연장에 대한 부산시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폐쇄를 결정한 것이다. 부산의 환경단체가 고리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해 질문했을 때 처음에는 새누리당 의원 16명 중에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여론이 거세지고 당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고리1호기는 물론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적극 반대하고 나서자 급선회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다. 한편 윤상직 예비후보는 장관시절, 19대 국회 들어 여야 국회의원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요구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독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윤상직 예비후보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도입을 반대한 이유로 예산부족을 들었다. 그런데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15년에 1조 3천억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2016년에는 1조 6천억 원이 넘을 예정이다. 예산부족은 핑계에 불과하다. 그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다른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석탄발전의 연료로 우드팰릿을 섞어 쓰는 방법에는 눈감고 있다. 실제로 석탄화력에 우드팰릿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무공급량 이행율은 2012년 2.6%에서 2014년에는 22.9%로 대폭 증가했다. 남동발전은 2014년 이 방법으로 72.6%의 재생에너지공급 의무량을 채웠다. 여기에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마저 재생에너지로 포함시켜 버렸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이들 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의무 이행연기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2014년도 할당량의 21.4%를 이행 연기시키기까지 했다.  

원전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도 거부

[caption id="attachment_156917" align="aligncenter" width="640"]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가 영덕주민투표 기간에 각 가정에 배달한 우편물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가 영덕주민투표 기간에 각 가정에 배달한 우편물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caption]   윤상직 예비후보는 장관시절 강원도 삼척, 경북 영덕 신규원전 부지 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치른 주민투표를 부정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주민투표 요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곳을 신규원전부지로 지정할 당시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확인했지만 불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삼척은 원전 유치 찬성의 한 근거로 제시된 '원전 유치 찬성 주민 서명부'에서 상당수 조작 흔적이 뒤늦게 발견됐으며(관련기사: 주민 96%가 찬성? 삼척 원전 유치 서명부 '조작' 의혹), 영덕은 군민 4만 명 중 단 399명이 서명한 '핵발전소 부지 유치 신청서'와 군의회 동의를 근거로 핵발전소 설립이 추진됐다. 때문에 추진 과정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주민들의 지적은 타당해보였다. 이들은 스스로 주민투표를 치르기 전에 윤상직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관련기사: 커터 칼 휘두른 영덕 어부를 다시 만난다) 그러나 윤상직 전 장관은 주민투표법에는 '국가사무'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들어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했다. 원전 입지 계획은 국가사무라서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주민들이나 법학자들은 원전 입지 계획이 아니라 원전 유치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자체의 사무이니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윤상직 전 장관은 고집을 부렸다. 윤상직 전 장관은 주민투표 실시를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윤상직 전 장관과 역시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주민투표는 '불법'이라는 담화문을 각 가정에 배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919" align="aligncenter" width="640"]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한수원측에서 띄운 ‘가짜투표 불참하자’ 애드벌룬.ⓒ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 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한수원측에서 띄운 ‘가짜투표 불참하자’ 애드벌룬.ⓒ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caption]   주민투표를 방해하는 단체들도 생겨났다. 이들은 애드벌룬, 영상차량, 수천 장의 현수막, 수십 종의 선전물 등으로 주민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르려고 하는 주민투표를 못하게 방해했다. 각 가정에 배달되는 홍보물이 영덕 한수원 홍보 사무실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홍보물에는 심지어 주민투표를 하려는 세력은 '불순 좌파세력'이라는 딱지까지 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6918" align="aligncenter" width="640"]영덕원전 찬반투표에 불참할 것을 요구하는 각종 우편물과 한수원측의 사람들 ⓒ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 영덕원전 찬반투표에 불참할 것을 요구하는 각종 우편물과 한수원측의 사람들 ⓒ 환경운동연합원전특별위원회[/caption]   한수원 직원들은 떼를 지어 다니며 주민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홍보하고 다녔다. 하다못해 아파트 내 어떤 시설을 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하는 마당에 원전 유치에 대해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것을 '불법'이라고 한 것이다. 그가 출마의사를 밝힌 기장군에서는 기장해수담수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오는 19~20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역시 주민들이 스스로 치르는 주민투표인데 윤상직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873"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 부산환경연합 지난 2월22일 기장 주민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기장해수담수 공급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주민투표관리위)가 발족했다. ⓒ 부산환경연합[/caption]   기장해수담수화 논란에는 원전에서 방출하는 여러 방사성물질 중에 삼중수소를 해수담수화 시설이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이 논점으로 떠올랐다. 윤상직 예비후보는 장관시절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했다. 월성원전 주민들의 부엌에서는 삼중수소에 오염된 수돗물이 쏟아졌지만 역시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했다. 고리원전은 월성원전보다 삼중수소 방출량이 100분의 1 이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삼중수소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윤상직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역시 묵묵부답이다. 윤상직 전 장관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확대하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그 결과 전국 각지의 국민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재생에너지확대와 수요관리 정책에는 역행했으며, 원전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호소에는 귀를 닫는 이였다. 이런 사람이 국민들의 대변인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넘기겠다는 새누리당은 이런 사람을 공천해서는 안 된다. 설사 공천을 한다 해도 유권자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겠는가.  
화, 2016/03/0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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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평가 함께보기]

[보도자료] 집권여당은 4년 전 유권자와의 약속, 얼마나 지켰나

새누리당 총선 공약 이행 평가(참여연대)

새누리당 총선 공약 이행 평가(뉴스타파)

 

 

 

[카드뉴스] 집권여당이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새누리당 총선공약 이행 평가
거품약속(거짓을 품은 약속)으로

또 속이렵니까
또 속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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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로 크게 보기 >> http://bit.ly/1RxNWO9

 

참여연대-뉴스파타 2016 총선 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http://goo.gl/av6Ftu

제작 : 2016. 3. 8. 참여연대

수, 2016/03/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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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낙천명단 제보와 시민사회 낙천명단을 
각 정당에 전달하며 공천배제를 요구합니다”

시민들의 낙천대상 제보와 시민사회 낙천명단을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 전달하고 낙천 요구 


전국의 33개의 부문, 의제, 지역별 연대기구와 1천개가 넘는 지역‧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오늘(3/10) 새누리당(김무성 당대표, 이한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홍창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 국민의당(안철수 당대표, 전윤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에 공문을 보내,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시민들로부터 접수된 공천부적격자 제보 명단과 그 사유, 그리고 오늘(3/10)까지 취합된 각 부문, 의제, 지역별 시민사회에서 선정한 공천부적격자(내지 심판대상자) 명단을 전달하고, 이를 공천 과정 및 공천 심사에서 철저히 검토‧반영할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하였다. 시민들의 제보 및 시민사회 낙천명단은 총 258건인바, 중복을 제외하고 근거가 포함된 것을 정리하면, 시민제보는 총 41명, 시민사회 낙천촉구 명단은 총 65명이다. 

 

2.23일부터 3.6일까지 시민들이 공천 부적격자 사유로 직접 제보한(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 총 숫자는 170건의 제보는 중복을 제외하면 총 72명에 대한 제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판결, 기사, 자료 등 근거가 포함된 있는 것을 각 정당에 제출하였는데, 그 숫자는 새누리당 32명,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당 2명 등이었다. 여야 정당은 시민들이 직접 정성을 들여 제보해 준 각 후보들에 대한 공천 부적격 사유를 신속히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공천 과정 및 공천 심사에서 이를 꼭 감안‧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16총선넷은 3/3일 총선넷 차원의 1차 낙천촉구 대상자 명단 9인을 여야 정당에 전달한 것에 이어, 오늘 3/10일엔 각 부문, 의제, 지역별 연대기구와 각 단체들이 엄선하여 발표한 낙천촉구 명단(3/10일 기준으로 총 88명이고 이 중 중복을 제외하면 총 65명)도 종합‧정리하여 각 정당에 전달하였다.(총 65명 중 새누리당 58명,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당 1명, 민주당 1명) 여야 정당은 시민들의 공천부적격 사유와 함께, 시민사회의 낙천 촉구 명단과 그 사유까지를 종합하여 반드시 이번 공천 과정에서 시민들과 시민사회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야 주요 정당이 진정한 공당(公黨)이고, 또 공천(公薦) 과정이 역시 진정한 공적(公的) 과정이라면, 전국의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적인 비판과 제보, 그리고 진정어린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과 정치와 국민들과의 거리 좁히기는, 바로 이와 같은 공천 과정을 진정으로 공적으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민참여형 공천으로 개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2016총선넷은 오는 3월 15일, 총선넷 차원에서 각계각층의 낙천 촉구(또는 심판 대상) 명단과 시민들의 제보를 반영하고 종합한 2차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추가로 발표하고, 시민들의 의사가 선거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낙천‧낙선운동 전개할 계획이다. 또, 동시에 이번 총선에서 꼭 채택되어야할 주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부각시키기 위한 유권자 캠페인, 국가기간 및 관변단체의 불법‧부당한 선거개입도 차단하는 활동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새누리당에 보낸 공문>

 

공천부적격자 시민 제보 내용 및 시민사회 낙천(심판) 명단 전달의 건   

 

1. 안녕하십니까?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는 2016총선에서 기억, 심판, 약속 운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1,0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 2월 17일 발족한 연대체입니다. 2016총선넷은 아래와 같이 공천부적격자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와 시민사회의 낙천 대상 명단을 전달하려 합니다. 

 

2. 2016총선넷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시민들로부터 공천부적격자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접수된 170건의 제보는 총 72명에 대한 제보이며, 이 중 이 중 관련 판결, 기사, 자료 등 근거가 포함된 제보는 총 41명에 대한 제보입니다. 이 중 귀 당(새누리당) 예비후보 총 32명에 대한 시민제보 내용과 근거기사를 정리하여 귀 당에 전달해 드립니다. 시민제보는 ‘부정부패비리 사건 관련자’나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침해 사건 주도자’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등 잘 알려지지 않던 부적격 사유와 ‘인사청탁’, ‘갑질’, ‘논문표절’과 같은 기본적 자질과 관련된 부적격자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충분히 조사하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천부적격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귀 당에 요청드립니다.  

 

3. 또한 2016총선넷은 각 부문‧의제‧지역별 각 단위에서 오늘(3/10)까지 발표한 낙천(심판) 명단도 함께 전달합니다. 청년, 환경, 역사정의, FTA 등 각 부분별 대응 시민사회 연대체가 심사하여 선정한 공천부적격자이며, 총 88명이고, 이 중  중복을 제외하면 65명으로 56명이 귀 당(새누리당) 소속 예비후보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 낙천 대상자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을 귀 당에 요청드립니다. 

 

4. 2016총선넷은 귀 당에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위와 같은 공천부적격자들을 반드시 공천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이 공문에 대한 답신과 문의는 2016총선넷 사무처(담당: 김남희 팀장 02-723-5302)로 부탁드립니다. 끝. 

 

 

 

목, 2016/03/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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