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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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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익명 (미확인) | 월, 2016/01/11- 21:48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마지막 글로, 새누리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TV에 나오는 보험광고처럼 빠르게 읽어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이 글은 빠르게 읽어야 한다. 최대한 빠르게 읽어야 한다. 옆에 친구가 있다면 빠르게 읽어달라고 해보시라. 오늘은 ‘보험’에 대한 내용이다.

 

보험광고의 핵심은 마지막 5초다 

 

보험광고의 핵심은 광고의 마지막 5초 남짓하게, 그 찰나의 순간에 나의 고막을 스쳐 가는 바로 그 소리에 묻혀 있다.

 

소위, 9.15 노사정 합의문 이후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노동시간, 실업급여 관련 법안 등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한 새누리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하 ‘새누리당 산재법’,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8)도 마찬가지다.

 

내가 출퇴근하다 다쳤는데, 이 경우에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광고 마지막처럼 빠르게 읽어야 한다.

 

1. ‘출퇴근 재해’는 산재로 인정한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아래와 같이 ‘출퇴근 재해’를 정의하고 있다.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그동안은 사장님이 제공한 교통수단을 통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는데, 새누리당 산재법은 사장님이 제공한 교통수단 말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재해도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을 7일로 봐야 하는지 5일로 봐야 하는지와 같은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참고 기사: 근로기준법: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이 조항으로 인해 많은 송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퇴근하다 다친 노동자가 소송 없이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다.

 

물론, 법에서 명시한 출퇴근의 정의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새누리당 산재법이 신설한 다른 조항을 빠르게 읽어보자.

 

2. 사보험을 산재보험보다 먼저 적용하라

 

새누리당 산재법: 자동차보험 관련

42조의2(자동차보험의 우선 적용)

출퇴근 재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 등을 먼저 청구하여야 한다.

 

문자 그대로다. 자동차보험을 산재보험보다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산재보험 말고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을 먼저 받으라고 한다. 산재보험료를 100% 사장님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국가가 만든 제도인 산재보험과 고작 사보험 간의 우선 적용을 설정할 것이라면 왜 출퇴근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국가의 책임과 사보험을 엮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해가 어려우니 새누리당 산재법에 있는 설명을 그대로 가져왔다. 빠르게 읽어보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재해근로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보험회사 등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함.”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말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한다. 대개 이런 부분은 보험광고에서 굉장히 천천히 반복해서 나온다.

 

그래서 더 빠르게 읽어야 하는 부분은 아랫부분이다. 역시, 신설된 부분이다.

 

3. 노동자 ‘중과실’ = 보험금 없다 

 

새누리당 산재법: 노동자 과실

83조(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공단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새누리당 신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게 중요한 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누구 잘못인지 따질 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노동자의 중과실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 어차피 자해나 고의에 의한 사건이나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데 말이다.

 

새누리당 산재법 핵심 요약 

 

끝이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것이 없다. 새누리당 산재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됐다.

 

+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 산재보험보다 자동차보험을 먼저 적용하며,

+ 노동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재보험금 없다.

 

이게 새누리당 산재법이다. 그래서 이 정도는 처리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보도는 아마 새누리당 산재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보인다.

사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겠다고 한 것은 진일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다른 노동법 개정안의 내용과 비교하면, 아니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새누리당 산재법은 그 자체로도 깜짝 놀랄 법안이다.

 

관전 포인트: 산재보험보다 사보험 시장 걱정? 

 

관전 포인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확대를 얻기 위해 함께 들고 나온 법안이 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재법 개정안인가에 있다. 새누리당 산재법이 통과되면 사장님이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 증가분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회사 규모가 클수록 산재보험료 부담도 많을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안마다, 정책마다 청년을 위한 것이라고 광고하는데 새누리당 산재법은 청년을 욱여넣기도 어렵다.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려면 일단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청년은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 사장님에게 손해가 크고 청년으로 포장하기도 어려운 법안이라 단일한 프레임에 넣기도 어렵다. 왜 이런 법안을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과 함께 들고 나왔을지를 한 번쯤 궁금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된 산재법 개정안의 처리를 뭉개고 있다. 이 산재법 개정안은 산재보험을 적용할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인데,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그런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산업재해와 관련해 새누리당이 추진했거나 추진하는 법안은 크게 나누어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물론, 그 세부내용을 보면 새누리당은 산재보험(의 확대)보다는 사보험 시장(의 축소)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다.

 

여러 가지 사회문제 간에 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고 경중을 따질 수는 없다. 다만, 이 나라 정부와 집권여당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문제 말고는 대통령의 공약을 포함해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의사도, 명분도, 계획도, 내용도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해마다 약 2천 명씩 산재로 목숨 잃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는 1년에 약 2,000명꼴이다.  한국은 좋지 않은 것은 대부분 OECD 상위권인데 산업재해는 그중에 단연 압도적이다. 왜냐하면, ‘알려진’ 수준에서 그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번 여름, 청주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생명을 잃었다. 노동자가 다쳤는데 회사는 도착한 구급차를 돌려보냈다. 많은 산업재해가 현장에서 은폐되고 있다.

 

회사가 감추기 어려운 산업재해도 있다. 사건의 규모가 크면, 숨기기 어렵다. 큰 공장에서의 폭발사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지 않아도 된다. 큰 규모의 산업재해 같은 경우 ‘F=ma’ 같은 간단한(?) 공식으로 사고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기업 공장의 외주 작업장에서 부실한 안전시설과 관리 등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하고, 하청업체 노동자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조한다. 하청업체는 규모도 작고 돈도 없으니 소속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할 시설과 장비를 갖추기 어렵다. 회사가 돈이 없으니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보상할 수도 없다. 보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안전한 원청(대기업) vs. 위험한 하청(중소기업) 

 

원청기업은 하청업체 노동자와 근로계약 맺은 바 없으니 노동자가 다치거나 생명을 잃어도 우리 회사 노동자가 아니라며 나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간다. 보상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겠다는 것에 가깝다. 대기업인 원청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산업재해에 대한 비용과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청업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

 

이렇게 하면 원청기업은 안전한 회사가 된다. 산업재해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한 회사는 산재보험료도 적게 낸다. 안전한 회사하면 삼성전자가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은 최첨단 제조업으로 어떤 업종보다 안전하며, 특히 저희 반도체 생산라인은 그 가운데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는 입장이다.

 

두 얼굴의 삼성

 

삼성전자의 산재보험료가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지던 때가 있었다. 삼성전자의 산재보험료 요율이 다른 전자제품 제조업체의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이었다. 산재보험료 요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재해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 삼성전자의 산재보험료 요율이 다른 회사보다 낮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다른 회사보다 안전하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의 자부심은 자부심이고, 우리는 엄연히 존재하는 반도체공장 직업병 피해자를 잊어서는 안 된다.

 

2016년이 말 그대로 내일모레이다. 최초 문제 제기가 2007년 즈음이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직업병 문제는 이제 10년이 가까워져 온다. 반올림에 제보된 피해자만 362명(2015. 9. 2. 현재)이다. 병을 얻거나 돌아가신 분들을 모두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손으로 꼽을 수 있다. 반올림은 오늘도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위해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농성 중이다. 이 추운 날에, 80일을 넘기고 있다.

 

불공정한 게임의 룰 

 

게임의 룰이 불공정하다. 일하다가 병을 얻은 노동자는 자신의 병과 자신이 수행한 작업과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노동자 스스로 밝혀야 한다. 사장님의 정성이 부족하거나 성정이 개차반이여서, 아니면 사장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행법이 그렇다. 다친 노동자는 아프고, 치료도 해야 하고 이와 중에 생계를 위해 돈도 벌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직업이 없으면 기댈 곳이 없는데 내 병의 원인을 내가 밝혀야 한다. 그러면 노동자가 그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요구하면 회사는 노동자에게 영업비밀이라고 하면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래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 질병과 업무 간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책임을 노동자와 회사가 나누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알 권리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우리 집 옆에 있는 공장, 알고 보니 헉!’인 경우가 적지 않다. 어떤 공장이나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조심이라도 할 것 아닌가. 어떤 공장에서 어떤 물질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권리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옆 동네에 사는 주민에게도 중요하다.

 

비정규직엔 손해 집중 vs. 정규직엔 제한적 혜택  

 

그런데 이와 중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 공약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관련 법안처리는 온데간데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은 비정규직의 전면 확대를 주된 골자로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에게 약간의 혜택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차대조표를 만들면 손해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집중되고, 그나마 있는 혜택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돌아간다. 물론, 그 혜택 역시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새누리당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고용보험법을 고치고자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근속기간이 길고 고용보험료도 장기간 납부한 정규직 노동자라면 새누리당의 실업급여 안이 나쁘지 않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에 따라 어떤 노동자의 경우, ‘짤리면’ 하루에 4만 원 정도의 돈을 30일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새누리당 산재법도 그렇다.

 

만약에 당신이 일정하게 출퇴근한다면, 그런데 출퇴근길에 다치기라도 한다면, 당신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만큼을 빼고 나서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든 출퇴근만 한다면 말이다. 혜택을 받긴 하는데, 온전히 보장된다고 말하긴 어렵다.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서 생색은 내는데, 노동자가 그 혜택을 받을 가능성 자체를 최소화한다.

 

비정규직 늘리기 ‘올인’  + 혜택은 정규직에 ‘몰빵’

 

정부와 새누리당의 소위 ‘노동개혁안’은 일관된 정책적 특징을 가진다. 정리하면 이렇다.

 

+ 노동 개혁안의 혜택은 정규직 노동자에게 몰아준다.

+ 단, 그 혜택을 받기 어렵게 한 뒤에 정규직 노동자 자체를 줄여나간다. 

+ 동시에 고용 불안 상황을 조장해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나 저임금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한다.

 

더 쉬운 해고를 위한 고용노동부 지침이 준비 중이다. 이것은 역사교과서와 같아서 고용노동부가 ‘하면 하는 것’이다. 법은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중간에서 틀어쥐고 흔들면 상황이 꼬인다. 기억하자, 고용노동부의 우주에서는 ‘1주일이 5일’이다.

 

동시에 정부와 여당은 기성 노동조합을 귀족노조라고 욕하면서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결 구도를 만들고,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관계라는 노-노 갈등 프레임을 철저하게 이용한다.

 

새누리당의 노동법 개정안은 노동이란 범주를 넘어 현 정권이 지향하는 정책 방향의 민낯이다. 혹시라도 새누리당 산재법이 통과되면, 아래 열거한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2017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산업재해로 인정되니까 그때까지 잘 버텨보자.

 

+ 도보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의 단계적 시행이 “옛날 옛적 머나먼 은하계에서”(a long time ago in a galaxy far far away)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그저 당신이 스타워즈를 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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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마저 이행거부 현대·기아차그룹 규탄한다!

기아차 비정규직 고공농성 문제 해결 촉구와 비정규직 문제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해고도 더 쉽게하는 박근혜노동개악 반박!! 

△현대차 비정규직에 이어 기아차 비정규직도 정규직이라는 판결나와

△그러나, 현대기아차그룹은 법원 판결마저도 거부하는 무소불위의 행태

△어쩔 수없이 고공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 100일 가까이 반인도적으로 방치

△신속히 사태해결에 나서야

△박근혜정권의 노동개혁은 전형적인 노동개악:비정규직 더욱 양산하고 해고도 쉽게 만들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 존중을 염원하는 범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오늘 9월 18일이면 재벌대기업들의 상습적인 불법, 반 노동행위를 바로잡고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 노동자 두 분의 고공농성이 100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이 사태를 반인도적으로 방치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더 탄압을 하고 있어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정규직화 판결마저도 거부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에 대재벌들의 무소불위의 권력 남용에 대해 이제는 범국민적인 저항과 경종을 울릴 때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염원하는 범 시민사회단체들이 9월 16일(수) 낮 1시 30분에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100일 가까이 농성중인 두 분 노동자들을 지지, 응원 방문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오늘 2시에 있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쌍용차의 손배가압류 관련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함께 발표했습니다. 

 

기아차비정규직 고공동성 100일 사태해결 촉구 각계각층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9/16(수) 오후 1시 30분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농성장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 개요
- 여는말씀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권영국 공동본부장(변호사)
- 재벌개혁 단체 말씀 : 이동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 박근혜 노동개악에 대한 규만 말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 법조계 말씀 : 민변 강문대 노동위원장(변호사)
- 종교계 말씀 : 예수살기 최헌국 목사
- 성명서 낭독 :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불법파견 현행범 정몽구 구속 촉구! 기아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외치며 최정명 한규협 두 노동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위 전광판에 올라간 지 9월 18일 (금) 로서 100일이 되어 갑니다. 백일 가까이 올라가 있지만 명백히 법을 어긴 정몽구 회장은 10여년 동안이나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계속하여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한국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법원에 총 7차례 자동차 공장 안에서 사내하청은 불법이고, 이에 따라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법원 이하 하위 법원들에서 모두 자동차 사내하청 불법이라 판결하였습니다.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2014년 한국 GM 사내하청 불법, 2014년 9월 기아차 직 간접 사내하청 불법, 대법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불법파견이라고 판결 했는데도 어떤 판결이 있어야 현대 기아차는 법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까. 이는 분명히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범범 행위입니다.

 

 또한 현대 기아차 원청은 올해 한전 부지를 사들여 신사옥을 짓는다고 10조원을 투자하고 작년대비 사내 유보금이 12.4% 늘어난 113조원의 천문학적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500여명의 기아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1000천 억원의 비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수많은 이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착취하면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것이고, 국가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옥상 위 전광판 회사와 사측에 의해 한 여름의 뜨거운 날에는 차양막 설치마저 가로막고, 2번의 물 식사 통신마저 차단시키는 1주일간의 강제단식, 그리고 현재는 추위에 버틸 침낭마저 반입 차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8월 20일에는 사내하청 사장들의 일방적 징계 해고 통보로 농성자 및 가족들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에는 플랜카드에 “정몽구”이름 들어갔다고, 농성자들이 자는 새벽에 전동가위를 머리 밑까지 들이밀며 플랜카드를 갈기갈기 찢어 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으로 “제발 법 좀 지키라”고 올라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철저하기 생명의 위협과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염원하는 범 시민사회단체들이 9월 16일(수) 낮1시 30분에 국가인권위 앞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100일 가까이 농성중인 두 분 노동자들을 지지, 응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 정몽구 회장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쌍용차 손배가압류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쌍용차지부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참가자 소개
 - 각계 발언
 - 쌍차지부 발언
 - 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쌍용차는 해고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쌍용자동차가 손배가압류로 해고노동자의 목숨을 거듭 위협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부터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이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 나선 상황에서도 쌍용차는 ‘손배가압류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오늘 오후 2시, 쌍용자동차가 해고노동자를 포함한 140명의 개인에게 33억114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2심선고가 있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또 다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파업의 정당성 요건’이라는 하위법령에 의해 짓밟혔다. 쌍용차노조원들에게 2009년 파업은 정리해고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번 판결로 인해 해고노동자들은 더더욱 벼랑 끝에 내몰렸다.

 

쌍용차의 손배가압류는 향후 교섭에 대한 ‘신뢰’와 직결된다. 이번 노노사 교섭은 지난 7년간 28명의 희생자의 죽음, 3번의 고공농성과 3번의 단식농성 등 해고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얻은 소통의 창구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이번 노노사 교섭을 무위로 돌리지 않기 위해 또 다시 ‘단식농성’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쌍용차는 성실한 교섭은커녕 손배소라는 무기를 손에 들고 교섭 그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손배가압류 철회 없이 노사간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쌍용차에 묻고 싶다. 회사가 ‘손배소’로 해고노동자 목숨 줄을 움켜쥔 상태에서의 교섭은 ‘대화’가 아닌 ‘위협’과 다름없다. 손배가압류는 ‘파업’의 책임을 오롯이 노조에 전가한 결과다. 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후순으로 이어지는 ‘파업’에 사측은 정말 아무 책임이 없나?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투쟁을 멈추는 것은 사측이 해고노동자의 투쟁에 날 선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이해하고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노조가 요구한 △해고자복직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손배가압류철회 △쌍용차정상화 등 4가지 선결조건 중 ‘손배가압류철회’만큼은 쌍용차 측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도 수용 가능한 조항이다. 이제는 회사가 대화를 위한 결단을 보여줄 차례다. 

 

쌍용차에 간곡히 요청한다. 쌍용차가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고 있는 손배가압류부터 철회하라. 대화에 나서겠다는 회사가 수십억의 손배소 재판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모순이다. 지금까지 경험했듯 회사가 호의적 태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쌍용차는 이미 28명의 희생을 냈다. 동료, 가족을 잃은 노조에게 ‘선택’할 여유와 인내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쌍용차 사태로 인한 희생자가 나오길 원치 않는다. 쌍용차는 해고노동자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는 교섭에 희망을 걸고 7년의 고통을 끝내려는 쌍용차지부의 단식농성과 인도원정투쟁을 지지한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고, 노동자 옥죄는 손배가압류가 없어지는 날까지 시민사회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다. 쌍용차 역시 손배가압류 철회와 함께 교섭에 성실히 임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쌍용차 손배가압류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수, 2015/09/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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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통령이 높다 하되 국민 아래 복"

 

안진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경제 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최고 문제점은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민생고·경제고(經濟苦)의 지속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또 우리 국민들은 부디 직장과 소득이 안정되고, 중소상공업을 해도 먹고는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호소하는데, 그들은 정반대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재벌특혜, 규제완화에만 여념이 없다. 특히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들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서민·중산층 지원 정책을 통해 가계마다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역시 그들에겐 우이독경이다.

 

심지어 개악이 분명함에도 ‘박근혜표 노동정책’이 비정규직과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란다.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터무니없는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이다. “지금 그만둘래? 2년 후에 그만둘래?”라고 물어봤단다. 나 같아도 지금 잘리기보다는 2년 후에 그만두겠다고 답했을 것이다. 질문을 공정히 했다면 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할래?” 아니면 “비정규직 2년이나 했으니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래?”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이 둘 중의 하나나 둘 다를 선택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지난 6월 초 우리리서치·참여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를 보면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상시·지속적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아야 한다고 답했다(‘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20.5%만 찬성,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해야 한다’는 55.5% 찬성, ‘기간 연장 반대(바로 정규직화)’엔 15.1% 찬성, 잘 모름 8.9%). 그렇다면 노동개혁의 핵심은 바로 비정규직을 근절하거나 대폭 줄이는 법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최근 조사한 여론조사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온·오프라인으로 긴급하게 진행된 설문조사임에도 정규·비정규직 노동자 9287명이 참여했다. 여기서도 응답자의 97%가 4년 기간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 확대에 반대했다. 

설문 응답자 중 비노조원이 1094명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기간 연장 반대가 96.3%에 달했다. 역시 이번 조사에서도 대다수 직장인들이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용사유 제한 방식(76%)과 파견 규제 강화 및 금지(92.9%)를 대안으로 꼽았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법은 그 모두가 재벌·대기업들의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 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참으로 위험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노동을 존중하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인가.

 

박 대통령은 얼마 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뫼(山)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라고 읊으며 또다시 개정 노동법의 처리를 압박했다. 거기에 답해드린다. 

“대통령이 높다 하되, 국민 아래 복(僕)이로다. 섬기고 또 섬기면 못 깨달을 리 없건만 대통령이 제 아니 섬기면서 국민들만 탓하더라.”

 

>>> 경향신문 기사 원문 바로가기

월, 2015/12/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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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다섯 그녀의 유서 "최선 다해도 안 된다"

기간제 근로자 보호 강화해야

 

김철호 변호사

 

최근 정부와 여당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기간제법 제4조).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나, 입법 의도와 달리 2년이 지나면 종전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은 종료시키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하는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 중소기업중앙회 직원 권모(당시 25세) 씨가 자살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녀가 남긴 유서 한 구절을 인용해 본다.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겠지. 하지만 내 나이 스물다섯에 너무 큰 착각? 오해? 내가 꽤 긴 시간, 2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정을 쏟고 기대하고 미래를 그려나갔던 그 경험들이 날 배신하는 순간, 나는 그 동안 겨우 참아왔던 내 에너지들이 모조리 산산조각나는 것 같더라…내가 순진한 걸까?"

 

기간제법 제정 당시 입법자는, 기간제 근무 2년 후면 사용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입법자의 그런 기대는 순진한 발상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현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기업의 생리는 이윤 추구에 있고,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기업은 정규직 전환을 꺼리게 된다. 그런데, 기업들이 순순히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말인가?


순진한 기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 제한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 이상인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 계약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3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행법과 달리 4년 동안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2년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해버리는 일이 많으니, 4년까지 기간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2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언젠가는 다가올 계약 종료 시점에서는 결국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아닌가? 4년을 근무했으니 이제는 나가라고 한다면, 4년 후의 계약 종료는 수긍할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생계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처지를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보면, 기간제법의 부당함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현행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에 대해서는 부당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데 반해(근로기준법 제23조),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채용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무기 계약으로 전환해주는 경우에만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다(기간제법 제4조). 다시 말해, 현행법제는 정규직 근로 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존속, 예외적인 해고"를 규정하는 데 반해, 기간제는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 은혜적으로 계속 근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법의 근본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법의 목적은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열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런데, 급여 수준과 고용 안정, 산업 안전 등 모든 면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있다. 그렇다면 노동법이 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은 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비정규직이라야 할 것인데, 현행법은 비정규직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해버리고 있다. 다시 말해 정규직에 대해서는 부당한 해고를 금지함으로써 근로 관계의 존속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저 '계약 자유'에 맡겨놓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질서 자체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봉건시대의 신분제나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닌가?

그와 같은 현행법 질서는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한 헌법의 기본 이념에 맞지 않고(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에서 '근로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도 맞지 않다(헌법 제32조 제1항).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 현행법은 법 자체가 평등 이념을 침해해 위헌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규직이든 기간제이든 노동 보호의 수준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부당한 해고는 금지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 보호의 기준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 방법은 '기간제 근로'에 관한 사용자의 '계약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상시·지속적인 인원이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거절의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와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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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5/10/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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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한국 비정규직, 정규직 소득의 절반도 채 안돼–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력의 32.5% 차지 – 소득 불평등 심화,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월 소득은 140만원 – 악화되는 경제 불평등과 “포기”세대의 연관성 일리있어 –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확실한 미래에 더욱 압박 받아 디플로마트는 10일 ‘한국의 경제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불평등 ...
수, 2015/11/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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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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