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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의 전면무효! 소녀상을 지키자! 1/9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전면무효 국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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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합의 전면무효! 소녀상을 지키자! 1/9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전면무효 국민대회

익명 (미확인) | 일, 2016/01/1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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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서울광장에서 일본대사관까지 한일 정부의 ‘위안부’합의를 반대하고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막아내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득 매워졌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평화나비네트워크등 48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9일 3시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선언 국민대회’를 시청광장에서 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유지현 위원장 한용문 부위원장등이 참석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의미로 노란바람개비를 들고 시위와 행진에 참여했다. 서울시청광장에서 출발한 시위대는 인사동을 우회하여 일본대사간 앞에 도착하여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시위에는 정대협등 기존의 운동단체를 넘어 고등학생, 대학생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발언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일본대사관앞에서 11일째 항의 노숙농성중인 대학생 쳘야농성단에게 투쟁기금을 전달하며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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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이 투쟁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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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 스며든 ‘폭력’…병원 노동자들이 병든다 (한겨레)

지난 19일 전남대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이아무개(47)씨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건의료노조의 ‘2015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전남대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58%가 이전 1년 동안 폭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전체 병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2006년 실태조사 보고서에 기록된 1년간 언어폭력을 경험한 간호사 비율은 44.8%였다. 그런데 2015년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폭언을 경험한 간호사의 비율은 59.6%(전체 직원 평균 49.9%)다. 10년 전보다 오히려 14.8%포인트 증가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working/749541.html


토, 2016/06/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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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감정노동 심각, 10명중 1명 성희롱·성폭력 경험" (오마이뉴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이 주목받은 가운데, 이들이 대규모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보건 노동자들은 2명 중 1명꼴로 폭언·폭행 등을 당했고, 성희롱·성폭력 등을 당한 노동자도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2015년 165개 지부 4만 6000여 명 조합원이 함께하는 3대 캠페인운동으로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를 확정했다. 이어 ▲안전한 병원 만들기 ▲폭언·폭행과 성희롱·성폭력 없는 따뜻한 병원 만들기 ▲근무시간  지키기 등을 3대 추진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4952

수, 2015/08/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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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00여 노동시민사회단체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열어

 

공공부문의 성과 퇴출제를 반대하는 시민행동이 본격 시작되었다.

100여 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모인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시민행동)'1일 오전 10시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중단을 촉구하고 거리 캠페인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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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는 국민 피해! 시민들과 함께 막아 낼것을 밝히고 서울 역사 주변에서 시민 신전전을 진행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공공병원에서 해고 연봉제를 도입하면 과잉진료를 불러올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병원에서 해고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2014년 국민들과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벌였듯이 오는 927일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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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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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공동행동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사고는 모두 공공부문이 국민 생명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었다. 십 수년에 걸쳐 진행돼 온 공공서비스 민영화, 안전규제 완화, 안전 업무 외주화가 이런 끔직한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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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저항이 무력화되면, 성과주의에 따라 수익성 논리를 따라야만 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성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정말로 이기적인 개인들로 행동하도록 내몰리게 될 것이다. 성과주의를 앞세워 강화되는 노동통제·임금하락·고용불안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영혼을 파괴할 것이다. 그 피해는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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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의 거리 캠페인 @보건의료노조

 

또한 공동행동은 매주 시민들을 만날 것이며, 920일 시민행동 집중 캠페인 주간 선포 및 9.27 공공부문 총파업 지지 시민 행동, 각 분야별 성과·퇴출제 저지 및 공공부문 총파업 지지 릴레이 행동, 출퇴근 선전전,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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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거리 캠페인 @보건의료노조

 

공동행동은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과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무상의료운동본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100여개의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난달 19일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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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거리 캠페인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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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거리 캠페인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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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목, 2016/09/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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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반대 928 보건의료노조 파업 적극 지지

 

국제노총(ITUC), 국제산별노조, OECD-TUAC 등 전세계 노동조합 조직들이 한목소리로 한국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고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전 세계 노동자 공동 행동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 제닝스(Philp Jennings)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Global Union) 사무총장은 9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노동조합 탄압 사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UNI 뿐만 아리라 전세계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단일한 메시지를 만들기로 합의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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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필립 제닝스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의 노동부가 3천개가 넘는 단체협약을 분석하는 등 노조에 대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한다고 말하고 이러한 행동은 악덕기업을 도와주는 것이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세계 노동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도록 하고 각국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항의 행동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지 20년이 지났지만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은 오히려 후퇴되고 있으며 국제노동계는 EU, OECD, ILO를 통해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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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보건의료노조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이용득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이자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 ILO 회원국이면서도 4개의 기본 핵심협약만을 비준한 채 국제 노동기준 측면에서는 전세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노동권의 현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2대 지침 확대를 통해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최근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노동기본권 등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헌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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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크리스토퍼 응(Christopher Ng) UNI 아태지역 사무총장은 “1997년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신자유의 식의 실험장이 되어 버렸다, 유감스럽게도 구제금융 지원을 이유로 노사관계까지 개입하여 바꾼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오늘날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사회불만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각종 국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노동운동의 경험과 상황을 이야기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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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간담회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상균위원장을 5년 중형에 처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며 한 상균위원장의 즉각적인 석방 ▲ILO 기본협약인 87, 98, 29조와 105조의 비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에 대한 탄압 중단 ▲4대 노동개악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도록 법개정 ▲알리안츠 생명보험을 인수한 안방보험, 두산캐피털을 인수한 JCF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할 것과 한국정부가 더 이상 다국적 기업의 노동권 침해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다국적 기업 철저한 조사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권 보장 ▲해직 언론인들의 즉각 복직과 청와대와 정부의 언론 장악시도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9.23 금융노조 파업, 9.28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국제연대를 확장해 나아갈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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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 방한 간담회 @보건의료노조

 

 

 

 

UNI Global Union(국제사무직노조연합)은 전세계 150개국 900여개의 노조에 약 2000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산별노조연합이다. 가맹조직의 주요 업종은 금융서비스, 정보통신 서비스, 우정서비스, IT서비스, 미디어 언론 및 공연, 상업 및 관광서비스, 부동산관리업, 요양등 광범위한 서비스 산업을 포괄하고 있다. 현재 51개의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사용자와 노동조합간의 사회적 대화를 보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UNIILO, OECD-TUAC, IMF, World Bank, EU, World Economic Form 등에 노동자의 권리와 경제사회권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국제회의, 세미나, 워크숍,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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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본부는 스위스 니옹에 위치하고 각 대륙별로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아태지역은 싱가폴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본부 사무총장은 필립제닝스(Philip Jennings)1953년생,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에서 경제학(석사)을 전공하고 영국은행노조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하여, 1986년부터 UNI의 전신이었던 FIET 국제사무직노조에 사무총장으로 취임 후 현재까지 UNI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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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제닝스 국제사무직노조(UNI)사무총장과 가맹조직 대표자 간담회를 마치고 @보건의료노조

 

 

 

UNI-KLC(한국협의회)는 한국노총산하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우정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민간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 약 30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화, 2016/09/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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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징역 8년 구형, UNI는 자유상 수여 -국제사무직노조 한 위원장에 ‘공포로부터의 자유상’ 수여 – 한국인이 거부하는 정부에 보인 저항과 리더십 인정받아 한국에서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8년 구형을 하던 22일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UNI Global Union-국제사무직 노조연합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공포로부터의 자유상’을 수여했다고 발표했다. UNI Global Union은 22일 홈페이지에 ‘Freedom from Fear Awards: Union leaders ...
토, 2016/11/26-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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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신건강, 정말 안녕하신가요?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장

 

인터뷰 및 정리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최근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외치고 있다.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자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수십 년 째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는 ‘낯섦’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낯섦은 편견과 혐오로 바뀌기도 한다.

지역마다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과 연관된 많은 일들을 맡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서울의 정신보건 분야 노동자들은 51일에 걸친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은커녕,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도 생소했다”고 당시를 떠올리는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장을 만나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환경 개선방향과 정신보건 분야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물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는 주상현 지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기소개 부탁한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주상현이라고 한다. 지난해 말부터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정신보건지부의 지부장을 맡게 되었다.

 

사회복지 영역 중에서도 특히 정신보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90년대 말에 사회복지를 공부했다. 정신보건 분야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었다. 우선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직접 접해보니 이 분야가 정말 열악하더라. 잘 알려지지 않고 상황도 열악했지만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 사회복귀 문제 등 중요하게 다뤄야할 사안이 정말 많은 분야라고 생각했다.

 

정신건강복지(증진)센터가 광역, 기초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우선 서울의 구성만 놓고 이야기하면, 광역 단위에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25개 자치구에 정신건강복지(증진)센터(이하 센터)가 있다. 광역 단위의 두 곳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각 자치구 센터는 시비와 구비 5:5로 운영된다. 참고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센터들은 보건복지부 예산도 같이 들어간다는 차이점이 있다.

 

센터는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 주업무인 사례관리 외에도 지역에서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과 관련한 각종 캠페인 등 행사를 진행하는 업무도 맡아 한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정신장애인이 관련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출동에 동행하여 상황파악부터 사후조치까지 담당하는 것도 센터의 일이다. 또, 알콜 사업을 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모든 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라서 알콜 사업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지역에서 벌어지는 정신건강 관련 모든 사안이 센터로 집중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담당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 보통 자치구 센터에서는 몇 명 정도가 일하고 있나?

지역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명에서 15명 내외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치구 간 인구 편차가 많게는 50만 명에 달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고려도 없이 천편일률적인 인원 편성이 되어 있는 점도 언급하고 싶다.

 

또,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 없는 인원 편성도 문제지만, 어느 자치구든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보통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명이 50명에서 100명의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끔찍한 수준이다. 해외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통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명이 15명에서 20명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이다. 물론, 이것도 지역행사 등 다른 업무에 들어가는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이다.

 

지난해 정신건강복지법(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정신장애인의 입퇴원 절차가 바뀌기도 하였고, 장애인 탈시설 운동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되어야 할텐데, 현재 지역의 상황과 시급한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본인의 거취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는 개정 후에도 여전하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의 퇴원 여부를 결정짓게 한다고 하지만 당장 병원 환자를 담당하기도 바쁜 상황을 생각하면 현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보니 편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신장애인이 퇴원을 하더라도 다시 시설로 들어갔다가, 또 병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긴다.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 병원을 오가는 것이다.

 

현재 지역사회의 인프라라고 할 만한 것이 전반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면 역시 인력 문제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가령 지역에 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시설이 늘거나, 정책이 생긴다고 해도 늘 인력에 대한 이야기는 뒷전이거나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력 충원은 물론이고 현재 일하고 있는 종사자의 고용마저 불안정하다는 지금의 문제가 지속되는 한 지역사회 인프라 마련은 어떤 방안이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증대와 중간집이라는 단기보호시설 마련,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등의 계획을 이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거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정신장애인이 사회복귀를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직업과 더불어 주거이다. 정신장애인이 병을 앓고 난 후 가족 해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독립생활을 할 환경이 중요하다. 이번에 정부가 언급한 중간집 같은 시설도 당연히 필요한데, 더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분양되지 않은 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장애인의 주거를 해결하자는 제안까지도 하고 싶다. 물론, 이 경우 정부의 의지가 문제라기보다 지역사회의 거부감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겠다.

 

다시 강조하지만, 중간집 등 인프라가 확충된다고 해도 결국 문제는 인력이다. 보건복지부가 센터 인력을 15,000명 늘린다고 하니 자칫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 정도 충원으로 될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그리고 인력 충원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경력에 따른 임금 증가분을 고려해야 한다. 매번 사람을 뽑는다고 예산이 배정되어도 센터 노동자의 경력에 따른 임금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라, 높은 호봉의 숙련자의 임금을 센터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숙련자가 한 곳에 오래 남기도 힘들고, 다른 곳으로 경력인정을 받고 이직하기도 힘들다. 자신의 경력인정을 포기하고 이직하는 사례도 많다.

 

이 부분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자면, 안정적으로 한 곳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고용조건은 단순히 종사자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정신장애인들와 담당 사례관리자 간 라포(rapport. 상호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지역사회에서 잘 지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포 형성은 단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센터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는 지역의 정신건강 상황 악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노동조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보자. 현재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는데, 노동조합을 설립한 계기는 무엇인가?

우선 우리 노동조합은 2016년 2월에 만들어졌고, 나는 지난해 말부터 지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설립 당시에도 이 분야가 생긴지 20년 가까이 지났을 시기였지만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았고 과중한 업무에 지쳐서 현장을 떠나는 선배, 동료들이 많았다. 노동조건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위탁과 재위탁, 직영 등 운영 및 고용형태 자체가 혼란스럽게 섞여 있어, 우리의 노동조건에 대해 책임성을 갖고 대화에 임해줄 상대방은 부재했다.

 

센터의 임금 관련 사항은 서울시가 매년 지침을 정했고, 정신보건 분야는 어쨌든 그 지침을 따르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 간 사회복지분야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로 다소 간의 오해가 있었다.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들이 다른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단일임금체계로 포괄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오해가 있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기존 직급 체계에 대한 서울시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등의 불만이 있었다. 동시에 서울시와 서사협 간 논의 내용이 우리 내부에 잘 전달되지 않았던 이유도 있고, 당장 내부적으로도 이런 논의를 할 체계가 없었던,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다. 물론 계속되는 소통 속에 현재 이런 오해는 많이 사라졌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보건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2016년 10월부터 51일에 걸친 파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파업까지 가게 된 경과와 쟁취하고자 했던 사항은 무엇이었나?

노동조합 창립 후 서울시와 단체협약을 맺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고 9월에 서울시와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제 합의안에 싸인만 남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자치구의 클레임이 들어왔다. 자치구 센터에는 구의 예산도 50% 투입되는데, 자치구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쉽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조정절차에 들어갔고, 조정에 실패해 파업권을 얻어 10월부터 51일 간 파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단체협약, 그것도 합의안까지 도출된 상황에서 최종합의가 실패했으니, 파업의 요구사항은 단체협약의 체결이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정신보건 분야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정규직화, 그게 아니면 무기계약직 형태더라도 어쨌든 지금보다 나은 고용조건이라고 생각할만큼 현재의 상황은 열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조가, 당장 센터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면 정규직화, 전면 무기계약직화를 하자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노동조합이 함께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논의라도 시작해보자는 요구였고, 관련한 연구사업부터 시작하자는 정도였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그런 내용에 동의했다.

 

파업을 중단한 것은 서울시와의 그런 합의 때문인가?

그렇다. 협의체 운영을 전제로 파업을 종료한 것이다. 그런데 파업을 종료하자마자 몇몇 자치구가 위탁 운영되던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직(이하 시간선택제)으로 고용방식을 바꿨다. 단체협약도 거절하고, 그 뒤 직영전환과 시간선택제 채용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거부감도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현장을 떠난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와 합의안을 만들었던 서울시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손을 쓰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공공영역에서는 민간위탁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운영, 직접고용이 훨씬 안정적인 노동조건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직영으로의 전환을 통해 현장을 떠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렇다. 정신보건 영역은 공공이 담당해야할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위탁보다 공공의 직접운영이 낫다.

 

물론 우리 내부에서도 병원에 의해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위탁운영이 전문성 면에서 낫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사실, 병원 소속인 비상근 센터장이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 결재문서를 처리하고 돌아가는 수준이었으니 전문성 측면에서도 딱히 더 낫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최근 들어서는 직영 전환을 통해 최소한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이라도 만드는 등, 적어도 20년 간 지속되던 비정규직 신분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인식이 늘었다.

 

결국 문제는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운영주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고용승계가 안된 것과 시간선택제 방식의 도입이었다. 특히 시간선택제만 생각하면 아직도 피눈물이 난다. 많은 선배와 동료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든, 아주 악질적인 수단이다. 하루 8시간 근무하던 종사자에게 7시간 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임금이 대폭 하락했다. 그렇다고 담당해야할 사례관리 대상자가 줄거나 다른 업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면서 임금만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면 2016년 파업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가?

어쨌든 서울시와 합의했던 협의체는 2016년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체와 함께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 단체협약 체결과 노동조합 전임자 1인을 두는 것이었다. 단체협약은 올해부터 다시 진행을 하고 있고, 노조 전임자 예산 책정도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다.

 

사회서비스 영역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사회서비스공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나 우려가 있다면?

공단이 생긴다고 했을 때 가장 기대하는 것은 고용의 안정이다.  정신보건 분야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이 일을 안정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공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경력을 안정적으로 쌓으며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말이다.

 

사실 공단에 소속된다고 하면, 현재 높은 호봉을 받고 있는 경력자들은 오히려 임금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공단에 소속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등 경제적 보상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 높은 호봉의 경력자들이 다소 희생을 하게 되더라도 정신보건 분야의 고용안정과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앞으로 정신보건 전문가로서 길을 걸을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점차 중요성이 커질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사업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

 

정신건강 분야 노동자로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인정받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 인정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 분야에 대한 사회의 ‘이해’조차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 “공공재원을 자살예방 사업에 굳이 투입해야하느냐”, “정신장애인은 위험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국가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등의 인식을 접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심지어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서도 그런 이해 부족을 느끼면 참담한 심정이 든다. 그래서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이야기를 시민과 정부 중간에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력이 없다.

 

또 한 가지는, 노동자인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자살위기 현장에 혼자 출동하기도 하고, 일 하는 도중 폭행이나 성추행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정작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하는 우리의 감정을 지킬 방법은 없기도 하다. 세월호나 메르스, 포항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가 심리상담을 담당하는데, 당사자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상담자도 정말 힘들어한다. 물론 국가적 재난상황에 힘든 분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서 버티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계속 버틸 수 있다는 확신도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이니 알아서 잘 해결할 것이라는 인식도 있더라. 그런데 동료들끼리 서로를 지켜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같은 것을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당장 자살예방 전문인력은 업무가 너무 많아 참여를 못한다. 종사자들이 소속된 센터에서 종사자의 정신건강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적극 협력해야한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노조 차원의 계획은 우선 단체협약을 통해 정신보건 분야의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노동자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와 연대해서 현장의 이야기가 정책수립 과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사실,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와는 오해가 많이 쌓여있었다. 센터에서 하는 일, 특히 응급입원을 시키는 일은 그 분들이 가장 혐오하는 일이고,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업무를 하는 우리가 고용안정을 외치는 것에 안 좋은 시선도 있었을 것이다. 사실 그 업무는 담당하는 우리조차도 정말 괴로운 일이다. 현재는 꾸준히 소통을 통해 정신보건 정책 등에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끝으로, 노동조합이 꼭 투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고된 노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편하게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실 수 있는,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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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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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굴욕 야합 규탄 긴급 기자회견 개최

 

일시  2015년 12월 29일(화) 오전 11시

장소  외교부 정문 앞

 

 


역사정의와 피해자 인권 회복 내팽개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굴욕 합의 규탄한다!


어제(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는 △ 아베 총리의 사과 표명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 정부측에서 10억엔 출연 △ 국제사회에서의 상호 비난 중단 등을 합의, 발표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였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소녀상과 관련하여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적절히 해결하겠다’며 사실상 철거를 요구한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할 것임을 밝혔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수십년간 요구한 국가적, 법적 사죄와 배상을 완전히 도외시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사안에 대한 국제적 문제제기를 원천 봉쇄하고 소녀상마저 철거키로 한 굴욕적 합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에 기시다 외무상이 대신 발표한 아베 총리의 입장은 오래전 고노 담화를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핵심적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최근 교과서 왜곡 등 식민 지배와 침략역사를 부정하는 국가적, 제도적 움직임이 전면화 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총리 개인의 추상적 사과는 역사왜곡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정부가 설립하고 여기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인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에 따라 가해자로서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국 정부가 재단을 설치하고 몇 푼의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법적으로 배상하고 역사 왜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피해자들이 수십년간 고통속에서 요구해 왔던 해법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하며 고작 ‘출연금’을 앞세워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정의 회복에 대한 간절한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50년전 3억엔의 ‘축하금’으로 식민범죄 청산과 법적 배상을 맞바꾼 굴욕적인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이어 10억엔의 ‘출연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적,법적 사죄와 배상 문제를 도외시한 이번 야합은 반역사적 폭거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피해자가 납득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대통령이 직접 공언했으면서도, 이 같은 함량미달의 입장에 동의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물론, 소녀상에 대해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하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철거에 합의한 한국정부의 굴욕적 저자세는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다.


발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타결에 관한 한일정상회담의 약속이 실현’되었다고 언급하고, 윤병세 외교장관은 ‘한일관계를 잘 끌어나가는 것이 한미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밝힌 것은 이번 합의가 오로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내 타결을 공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 쌓기와 한미일,한일 군사동맹 완성을 향한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졸속 야합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이른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일 간 봉합과 대일 면죄부 부여가 한일 군사동맹 구축, 한미밀 동맹의 완성을 가속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일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출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이나 그 방안 마련을 위한 한일간 준장급 군사회담이 수차례 비밀리에 진행되어 온 것에서 알 수 있 듯 자위대의 한반도 재출병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려는 움직임 또한 본격화 될 것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국민들은 모두 과거 침략역사를 되풀이 하는 한미일 패권동맹 완성과 한일 군사협력에 강하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의 부담을 졸속 야합으로 우회하여 한일군사협력과 한미일 패권동맹 완성을 향해 전면적으로 나아가려는 한일 양국의 시도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가적 법적으로 사죄,배상하라!
박근혜정부와 아베 정부는 역사정의와 피해자 인권 회복을 외면한 졸속 야합 백지화하라!

 

2015년 12월 29일


국조단군기념사업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단군교,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여연대, 통일광장, 통일맞이, 통일의길,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민족운동단체연합, 항일독립운동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화, 2015/12/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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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협상은
밀실·졸속·굴욕협상


법적책임 인정토록 전면 재협상하라!

 

  28일 한국과 일본이 외교장관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안을 발표했다. 3대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예산으로 관련 재단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정작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문제와 국가배상 문제를 교묘히 빠져나갔다.<경실련>은 정부의 굴욕외교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한일협상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

 

 첫째, 일본의 국가적, 법적책임 묻지 않는 외교 굴욕이다.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정작 전쟁범죄 자행 시인은 회피하고 있다.
 일본 외무대신은 ‘군의 관여로 다수의 여성에게 상처를 입힌데 일본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밝혔다. ‘군의 관여’라는 표현으로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면피하고, ‘책임을 통감’이라는 표현에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협상은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국가적·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한다고 합의했으나, 이는 국가배상이 아니다. 일본은 10억 엔(한화 97억)을 지급만 약속 했을 뿐, 재단 설립부터 향후 사업까지 피해국인 우리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1993년 고노담화 발표 후, 일본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하고 민간 차원의 성격이 강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의 국가책임 회피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치유금’이라는 표현으로 교묘히 국가배상의 성격을 희석시켰다. 이번 협상은 아무런 실익도 챙기지 못한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정부의 굴욕외교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협상을 전면 재검토하여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둘째, 밀실협상으로 이루어진 박근혜 정부의 한일협상은 국민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국민적 합의 없는 이번 합의를 두고 정부가 불가역적·최종적 합의라고 일방적으로 밝힌 것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기만하는 행위다.
 더욱이 사과를 했으나 국가대표인 아베 총리가 아닌 일개 장관이 발표를 진행하고, 법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일본의 사과가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상황에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합의가 실행된다면 한국 정부는 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과거 1965년 한일협상에서 양국이 피해자 청구권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밝힌 후, 일제 하 피해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청구권은 묵살 당했다. 우리 정부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면 최종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단서를 달았으나, 합의내용은 ‘10억 엔의 치유금’ 출연밖에 없다. 게다가 이면합의의 내용으로 유네스코에 위안부 문제 불 등재 · 군 성노예 표현 금지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도 오고갔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번 협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협상이 아닌 외교 담합을 위한 협상일 뿐이다.

 

 셋째, 경실련은 굴욕적인 한일협상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재협상을 요구한다!
 이번 한일협상은 외교적으로 분란을 초래하고, 아무 실익이 없는 협상이다.
 이 정도 수준의 합의를 할 정도였으면, 진작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정부는 국민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졸속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은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회피했고, 박근혜 정부는 이번 협상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수용하기 어렵다.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협상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은 물론 국민들조차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본 역사왜곡 문제가 거듭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제대로 된 대응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측에 끌려 다니며, 1965년 한일협상의 발걸음을 뒤쫓고 있다. 굴욕적인 외교협상을 벗어나서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수, 2015/12/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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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대한

제 시민사회단체 입장

 

 

오늘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외교장관회담이 열려 마침내 그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광복 70년을 며칠 남기지 않고 열린 이번 회담이 올바르고 조속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이르기를 간절히 염원해왔다.

 

금번 회담 발표에 따르면 첫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과 둘째, 아베 총리의 내각총리로서의 사과 표명, 셋째, 한국정부가 설립하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에 일본정부가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이후 양국이 협력하여 사업을 해나간다는 것이다.

 

비록 일본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관여 수준이 아니라 일본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또한 아베 총리가 일본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독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는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의 가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책임 인정과 배상 등 후속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 의무를 슬그머니 피해국 정부에 떠넘기고 손을 떼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그리고 이번 합의는 일본 내에서 해야 할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의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모호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정부가 내건 약속은 충격적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를 위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며, 상호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한국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임하면서 평화비 철거라는 어이없는 조건을 내걸어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 일본정부의 요구를 결국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입에 담지도 않겠다는 한국정부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고 실망스럽다.

 

평화비는 그 어떤 합의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평화비는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천 번이 넘는 수요일을 지켜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과 평화를 외쳐 온 수요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산 역사의 상징물이자 우리 공공의 재산이다. 이러한 평화비에 대해 한국정부가 철거 및 이전을 운운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피해자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온 관련단체와 상의도 동의를 구한 바도 없이 이렇듯 받아들일 수 없는 굴욕적 합의를 내놓으며 정부가 최종 해결 확인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광복 70년의 마지막 며칠을 앞둔 이 엄중한 시기에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커다란 고통으로 내모는 일이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해 국가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다시금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한일 양국 정부가 들고 나온 이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자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이러한 바람을 철저히 배신한 외교적 담합에 다름 아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와 평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해결되어야 할 우선과제이지만, 결코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고 시간에 쫓기듯 매듭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지난 2014년 제12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각국 피해자들의 뜻을 담아 채택한 일본정부에 대한 제언, 즉 일본정부의 국가적 법적 책임 이행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함께, 국내외 시민사회와 함께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5년 12월 28일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기독여민회/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여성교회/원불교여성회/이화민주동우회/전국여성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20개 단체)
*(사)에코젠더/(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사)햇살사회복지회/4.9통일평화재단/KIN(지구촌동포연대)/간토(관동)대진재조선인학살진상규명을 위한 한일재일시민연대/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 모임/고등학생이함께하는소녀상건립위원회/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극단고래/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깨어있는사람들/독도수호대/동학혁명실천시민행동/두레방/마포우리동네청년회 청년나비/목포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민족문제연구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원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민주주의국민행동/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부산민족문제연구소/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사회적기업 마리몬드/사회진보연대/새가정사/새시대목회자모임/생명선교연대/생명평화기독연대/생명평화마당/서산평화의소녀상시민추진위원회/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세월호를 기억하는 강서양천모임/수원평화나비/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여성동학다큐소설작가팀(동학언니들)/연세의료원노동조합/영등포산업선교회/우리겨레하나되기대전충남운동본부/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울산평화나비/의정부평화비건립위원회/인디학교/일본군‘위안부’ 기억의 터 추진위원회/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날아오르는 희망나비/일본군'위안부' 연구회 설립추진모임/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함께하는 부산시민모임/일하는 예수회/장부연대/장준하부활시민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전국여성연대(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성남여성회, 용인여성회, 하남여성회, 분당여성회, 광주여성회, 이천여성회, 남양주여성회, 구리여성회, 양주여성회, 고양여성회,의정부두레여성회, 부천여성회, 안양나눔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화성여성회, 평택여성회, 오산여성회, 안산여성회, 안성여성회, 경남여성연대, 창원여성회, 남해여성회, 양산여성회, 진주여성회, 사천여성회, 진해여성회,함안여성회,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경남민주행동여성위원회(참관), 광주여성회, 구로여성회, 부산여성회, 울산여성회, 천안여성회, 제주여성회, 서귀포여성회, 서울여성연대(준),관악여성회(준))/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북인권선교협의회/전북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정의당 중앙여성위원회/정의평화환경보존위원회/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중앙)/참여연대/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카톨릭농민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국카톨릭노동장년회)/청주평화비추진위원회/촛불정보방/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평화나비 네트워크(서울 평화나비, 경기 평화나비, 인천 평화나비, 춘천 평화나비, 충청 평화나비, 진주 평화나비, 대구 평화나비, 부산 평화나비, 제주 평화나비) 가톨릭대 평화나비, 인천연합지부(인천대, 인하대, 경인교대, 가천대) 강원대 평화나비, 한림대 평화나비, 춘천교대 평화나비, 고려대 평화나비, 건국대 쿠터플라이, 동덕나비, 명지나비, 서울대 평화나비, 서울여대 슈터플라이, 성신나비, 숙명눈꽃나비, 이화나비, 중앙대 평화나비, 신촌 연합지부(서강대, 홍익대), 서울연합지부(경희대, 한국외대, 세종대, 서경대, 시립대, 서울여자간호대, 삼육대, 동국대, 성균관대, 덕성여대) 안양대 평화나비, 한신대 평화나비, 명지대 평화나비(용인캠퍼스), 경희대 평화나비(국제캠퍼스), 경기대 평화나비, 단국대 평화나비, 한국외대 평화나비(글로벌캠퍼스) 동서대 평화나비, 부산 연합지부(동아대, 영산대) 충북대 평화나비, 청주연합지부(청주교대, 꽃동네대, 청주대), 충남대 평화나비, 공주대 평화나비 경상대 평화나비, 경남과학기술대 평화나비, 진주보건대 평화나비, 진주교육대 평화나비, 제주대학교 평화나비, 제주한라대학교 평화나비/평화나비대전행동/평화박물관/평화어머니회/포럼)진실과정의/한국YWCA연합회/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한국기독청년협의회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충북, 전북, 전남, 대구, 경남, 부산)/한국정신대연구소/한국진보연대(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해남평화나비/황해도굿보전전수회/ LA나비(Nabifund)/ 흥사단/ 포항여성회/ 당진어울림여성회/ 평화의소녀상아산건립추진위원회 (98개단체)

 

 

<성명 영문본>

 

The Official Statement from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regarding the Agreement on the Military Sexual Slavery (“Comfort Women”) Issue during the Korea-Japan Ministerial Meeting

 

Today’s meeting between the foreign ministers of South Korea and Japan concluded with an agreement on the resolution for th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The survivors of the “Comfort Women” system as well as the Korean citizens sincerely hoped for the rightful resolution on the issue through this meeting, on the year which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Korea’s independence.

 

The Agreement specified that: first, Japanese government feels its responsibilities for the military sexual slavery; second, Prime Minister Abe apologizes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ird,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s a foundation where Japanese government provides the funding while the two governments collaboratively manage initiatives.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feels [its] responsibilities,” the statement lacks the acknowledgment of the fact that the colonial government and its military had committed a systematic crime. The government had not just been simply involved but actively initiated the activities which were criminal and illegal. Also, the apology was not directly made by the Prime Minister himself as the official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but was read by a diplomatic representative, while it was unclear to whom he was actually apologizing. Hence it is hard to believe if it was a sincere apology.

 

In addition, the announcement specified that Korean government will be responsible for establishing the foundation, despite the fact that Japanese government must be actively involved in follow-up initiatives, including acknowledgement of its criminal responsibilities and legal reparations. It appears that Japan will pass the future responsibilities on to the government of the victims’ country after simply paying off the money. Also, it is notable that the Agreement did not specify anything on preventative initiatives such as truth seeking and history education.

 

The Korean government’s attitude towards this Agreement, which is vague and incomplete, is rather shocking. The government concurred that this Agreement represents a “final, irreversible” settlement of the issues, as long as the Japanese government is committed to the due diligence in the future. Meanwhile, the Korean government promised that it will seek a resolution for the matter of the Peace Monument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Seoul in order to maintain the dignity of the Embassy, and will limit its criticism against Japanese government internationally. This is a diplomatic humiliation.

 

The Korean government accepted the Japanese government’s absurd condition on the Agreement which demanded the removal of the Peace Monument. Moreover, the attitude of the former which declared that it will not even mention th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in the future is shameful and disappointing.

 

The Peace Monument cannot be a condition or means for any Agreement. It is a public property and a historic symbol representing the peaceful spirit of the Wednesday Demonstrations, which has been continued by the survivors and the citizens for over a thousand Wednesdays. The Korean government cannot mention anything about the removal or moving of the Monument. While the survivors and the civil society cannot accept the Agreement, the governments cannot push their own agenda. Such an act of arrogation only adds to the pain of the victims even more.

All these years, the survivors, supporting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citizens demanded that Japanese government acknowledge its national, legal responsibilities clearly and commit to due diligence in order to recover dignity and human rights of the survivors and prevent any such tragedy in the future. However, the Agreement today is only a diplomatic collusion which betrays the demands from all.

 

Th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must be resolved to bring true friendship and peace between Korea and Japan while more survivors are still alive. However, this cannot be rushed while defying proper principle and common sense.

 

In 2012, the 12th Asia Solidarity Conference for the Resolution of the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Issue adopted recommendations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commit to its governmental, legal responsibilities. In order to make such a commitment actually happen, the Korean Council will continue to work tirelessly with the survivors an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vil society.

 

28 December, 2015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월, 2015/12/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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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fort women after agreement Park geun-hye government faces a political threat."
목, 2015/12/3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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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선언 국민대회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선언 국민대회

2016년 1월 9일(토) 오후 3시 / 서울시청 광장

 

 

국민대회 이후에는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까지 행진합니다.

 

소녀상 앞에서는 '평화나비' 학생대책위의 주관으로  <소녀상을 지켜주세요 2차 토요시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월 9일 일정 안내

오후 3시        일본군 '위안부' 한일합의 무효선언 국민대회 ( 서울시청 광장 )

오후 5시        행진 (서울시청 광장~일본대사관 앞)

오후 5시 반   소녀상을 지켜주세요 2차 토요시위 ( 일본대사관 근처 소녀상 앞 )

 

* 당일 상황에 따라 행진 이후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6/01/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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