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김성훈칼럼]코퍼라토크라시 시대, 민초들의 삶

지역

[김성훈칼럼]코퍼라토크라시 시대, 민초들의 삶

익명 (미확인) | 일, 2016/01/10- 21:28

김성훈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내 애인을 가로챈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내 재산, 내 소득(돈)을 축내거나 빼앗아 간 놈(者)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은 르네상스 시대 <군주론, The Prince>을 써서 사후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상을 다스리는 뭇 정치지도자들에게 회자돼온 이태리 피렌체 출신의 외교관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가 남긴 명언이다.

이는 지난 8년 동안 이명박근혜 정권하에서 쌀값 등 각종 농축산물 가격들의 연쇄추락으로 농업소득이 쪼그라질대로 쪼그라진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의 농업인들이 매일같이 느끼는 심정일 것 같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도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헬조선”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났는지 모른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쌀 한가마(80㎏)를 판 값으로 짜장면 60여 그릇을 주문할 수 있었는데, 2015년 현재 들녘의 농민들은 36그릇밖에 사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쌀 1㎏ 판 돈으로 껌 4분의 1통, 개 사료 0.25㎏ 밖에 사지 못한다. 이래저래 농심은 가히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이다.

보즈워스 주한 미국대사의 추억

그것은 다 초국경 대기업자본과 결탁한 정경유착 현상이 빚어낸 코퍼라토크라시(Coperatocracy: 초거대기업 자본주의)의 필연적 현상이다.

필자가 정무직에 근무할 무렵, 1997-2001년까지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사가 지난 1월 3일 미국서 타계하였다 한다. IMF 환란으로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을 때 보즈워스 대사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 핏셔 부대표를 대동하여 농림부 장관실을 찾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리됐다. 당시 현안이던 미국산 수입쇠고기의 판매자유화(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 판매대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팔도록 조치했었다)와 미국산 수입곡물의 GMO 표시의무화(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3%) 등 껄끄러운 통상문제를 담판하러 본국 정부로부터 직접 날아 온 것이다.

나는 직설적으로 왜 그런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 그 타당성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IMF 치하의 우리나라 농업과 축산 농민의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듯 부연하였다. 통역없이 직접 말하였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던지 부대표는 들고 온 누런 갈피의 파일을 열더니 나를 향해 “당신이 ‘미국 통상정책의 기만성’이라는 책을 써서 출판한 사람인가?”라고 심문조로 힐난한다. 마침 접견실의 내 책장을 뒤져 그 책을 찾아냈다. “미국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저널리스트 James Bovard 씨가 쓴 ‘The Fair Trade Fraud (1991, 세인트 마틴사)’의 한국어 번역판(1993, 비봉출판사) <미국 통상정책의 기만성>이란 이 책을 두고 하는 말인가? 교수시절 정식으로 미국 저자와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번역 출간한 것이 무슨 잘못인가?”라고 되물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지극히 낮은 목소리로 점잖케 되질문한 것이다.

부대표는 핼쓱한 얼굴로 변하더니 벌떡 일어선다. 동시에 그 누런 갈피의 파일을 보즈워스 대사 면전의 책상 앞으로 훽 던지며 “대사 당신, 파일(기록)을 제대로 만드세요!”라며 고함을 내지른다. 그리고 나에겐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다음날 미국 대사의 정중한 점심 초대를 받고 미 대사관저에서 공식적인 사과의 말을 받아들인 내 심정은 실로 씁쓸하기 그지없었다. 약소국의 비애,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 부대표의 시정요구건은 깨끗이 물 건너갔다. 최소한 내 재임기간 동안은….

이 사건에서 나는 큰 정책적 교훈을 얻었다. 명색이 국가 공직자라면 농림직이건, 통상직이건, 자국의 이익, 구체적으로 축산농민의 이익, 농업문제이면 자국 농민의 이익보호와 수출업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선진국 관료이구나 하는 사실이었다. 역설적으로 자국 농어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미루고 높은 분 심기나, 또는 큰 나라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려는 태도는 다름아닌 후진국 관료의 사대의 모습이구나 하는 사실이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초거대기업자본주의(Coperatocracy)의 노예로 전락하였구나 하는 심정이 복받쳐 올라와 잠을 자지 못하였다.

영혼이 없는 고위직의 질책에 시달리는 하급 공직자들의 비애

이같은 현실은 국내 관료들의 상하위 계급 사이에서도 비일비재한다. 지난 2004년 한국농어민신문의 창립자 성천 류달영 선생이 소천하신 이후 생전에 선생을 보필하며 함께 신문사를 창업하였던 필자는 선생의 뒤를 이어 한달에 한번씩 ‘農薰칼럼’을 기고해 온지 어언 10여년이 넘었다. 물론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춘추필법을 따르려고 노력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 특히 요즘엔 내 글이 발표될 때마다 한 때 내 자신, 몸을 담았던 농림부 쪽에서 여간 귀찮고 불편한 모양이다. 그래서,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먼저 같은 글을 기고하여 농어민신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완화시키려 노력하기도 했다.

특히 GMO(유전자조작) 식품 및 외국산 농산물의 폐해와 화학/농약 피해를 지적하거나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만 드는 불임농정(不姙農政)을 거론하면 고위층이 적잖이 하급 담당자를 닥달하는 모양이다. 마지못해 하위직 담당자가 전화로 또는 문서로 어설픈 해명을 해오거나, 또는 만만한 농민들이 주주로 있는 신문사에게 이모저모 위협을 가하고 불이익을 주는 모양이다. 점점 글쓰기가 미안하고 두렵기조차 한다. 나야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뺏길 것도 없는 존재이다보니 기껏해야 이명박 정권하에서 무위(無爲)로 끝나버린 개인사찰을 당할 뿐이겠지만, 이 정부 들어서 최근에는 말 장난에 불과한 맹탕 행정 결과에 스스로 짜증이 나셨나, 아니면 실제 참담하게 추락하고 있는 농업실태를 백일하에 드러내기가 높은 곳에 계시는 분에게 미안해서인지 참 히스테릭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필자는 최악의 경우 “절필(絶筆)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 선의의 제3자인 농어민신문사에게 피해를 입힐 수는 없지 않은가.

그 대신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오래 호의호식 승승장구하는지 유심히 지켜 볼 작정이다. 그리고 나 또한 성춘향전의 이도령이 읊었다는 “금준미주 천인혈(金樽美酒 千人血), 옥반가효 만성고(玉盤佳肴 萬姓膏), 촉루낙시 민루락(燭漏落時 民淚落),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 怨聲高)”라는 그 노래나 읊어 볼까 한다. 성경 말씀에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이라도 소리 지르게 하리라(누가 19장40절)” 했는데 대명천지에 감히 누가 언로(말문)를 막으랴.

델파이 기법으로 살펴 본 10년 후 민초들의 삶: 뭘 먹고살고?

연초 어느 날 TV방송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10년 뒤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살지”라고 한탄하시는 말씀을 잘못 전해 듣고 처음엔, 아, 마침내 우리 대통령께서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식량자급율(2014년 24%대)과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GMO 및 농약 바른 농산물을 걱정하시며 안전한 밥상문제를 염려하시는구나 라고 반가워했다. 나중에야 그 뜻을 잘못 해석했음을 깨달았지만.

사실인즉 국내엔 제대로 보도되지 않지만, 외신 전문기사들을 하루가 멀다하고 프란치스코 교황과 WHO(세계보건기구)마저 경고한 인체와 환경생태계에 위해한 GMO 식품의 범람과 제초제(글리포세이트) 살충제 등 농약의 피해 상황등이 유독 세계 제1의 식용 GMO 수입국, 그리고 세계 제2의 식용, 사료용 GMO 수입국(매년 1,004만톤) 인 우리나라에서 유별나다. 이미 국민 건강과 생명전선에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이다. 최근 수년사이 날로 증가하는 난임, 불임 청년 부부, 자폐증, 비만 어린이 환자들, 종양과 유방암 환자, 파킨슨 병 및 치매환자, 대부분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매년 늘어만 가는 이상병리현상 앞에서 모두들 먹는 음식, 즉 식원병(食源病, Food-Originated Diseases)일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세계 52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FTA 최대 체결국, 우리나라의 농업계 현실과 미래는 바야흐로 농업․농촌․농민의 안위는 물론, 국민소비자들의 건강 생명이 풍전등화격이다. 게다가 국내 수요 76%의 곡물과 세계 각국에서 가장 값싼 농축산물 수입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정부 일각에서는 공공연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식인 쌀농사마저 GMO로 만들려는 악마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 가뜩이나 줄어드는 농산물 생산기지인 농토를 그중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지정한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의 10%, 즉 10만㏊를 농림당국의 동의를 얻었는지 기획재정부장관이 태연히 곧 해제하여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농약계의 여망을 받아들어 농림부가 앞장서 제초제, 살충제, 맹독성 농약과 GMO 농산물마저 세척만 잘하면 우수농산물이라며 이름도 멋들어진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오역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양호한 농업기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대한민국 농림부에서만 “우수농산물관리”라고 번역되고 있으니 이로인해 대기업 다국적기업, 대식품산업, 화학회사들만 살판이 났다.

이런 것을 가리켜 미래성장산업, 6차산업이라고 큰소리로 홍보한다. 대기업자본(Corporato)들의 잔치(cracy)만 벌어지는 현상이 대한민국 농정의 현주소이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내외공략으로 쭈그러들어 삼성전자 한 개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 3.1% 보다도 훨씬 낮은 2.1%(2013년)에 불과하여 이제 농업은 돈 많고 배부른 높으신 분들, 정치가들, 대기업가들, 언론의 눈에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지 오래인가 보다.

10년 후의 우리 밥상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델파이 기법으로 지금과 같은 추세(Business As Usual)를 예측해 본다. 미래성장산업이라고 드높이 소리 내며 생명의 농업이 아닌 대기업 자본주의 코퍼라토 농정이 연달아 헛발질하는 사이 식량자급율은 17-8%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 9할 이상이 수입 또는 국산 GMO, 아니면 농약 범벅으로 키운 농산물, 이어서 학교 급식과 소비자 밥상이 위태로워진다. 농가수는 90만호가 될까말까, 농가인구는 170만 명이나 붙어 있을까. 전국의 농경지는 140만㏊나 남아 있을지 그마저 의문이 된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높으신 분의 저주 말마따나 IS 대원이 아니면 종북좌파로 낙인찍힐지 아니면 사라질 존재로 분류될지, “갑오세(甲午歲) 가보세, 을미적(乙未的) 을미적, 병신(丙申)되면 못가리.” 동학농민들이 부르던 노랫말 신세가 되고 있다.

그러면 자구책(自救策 )은 없는가. 있다. 그것은 “소비자를 감동시켜” 농․소․정이 하나가 되는 친환경 안전 밥상 공동체를 위한 국민소비자와 농업․농촌․농민의 연대의 길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 개최

원내 4당의 노동․일자리공약,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구체성 떨어져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권에 대한 공약은 전무에 가까워

새누리당, 노동개악을 지속 시도하고 현실성 없는 일자리 공약 남발

더불어민주당, 시급한 공약 다양하게 제시, 지표에 매몰되지 않아야

국민의당, 시급한 현안에 대한 대안 인식이 현저히 떨어짐  

정의당, 현실을 직시한 공약이 대다수, 재원확보방안 마련 등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치성/구체성/적실성)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19대 국회의 원내정당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정책공약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길채 전문위원, 국민의당의 이태흥 정책실 국장, 정의당의 정경은 정책연구위원이 참석하여 각 당의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했으며,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시장분야’를 검토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2012년 대선 공약이 일자리 지키기와 질에 대한 공약을 포함했던 것과 달리 일자리 증대 공약만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김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의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 <컨텐츠 관광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가 50만개, 150만개 늘어난다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황당한 공약이며 청년 일자리 공약도 실효성 없는 공약이라면서, 정부 노동정책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과 같은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조차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의 공약보다 업그레이드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년, 여성,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일자리 공약도 새누리당보다 구체적이라고 평가했다. 예를 들어, 청년일자리 증대 방안의 경우, 주요 정책수단(실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양극화해소방안인 777플랜(가계소득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비중 70% 달성)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하는 대신 고용률,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시간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한 공약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가치성과 적실성 부분에서는 부분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노사관계 관련 공약을 망라하고 있으며 다른 정당에 비해 대안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국민월급 300만원, 정액인상 70만원’ 등과 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혜진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사관계 분야’에 대한 발제자로 나섰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사관계 관련 공약은 전혀 없다면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에 근거한 평가가 불가능하며,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보는데, 현재 주요공약에서 노사관계가 누락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던 것을 20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 그 실현의 의지와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 대해 전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만 제기한 것으로 볼 때,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노동회의소 설립 공약은 노동자들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가치성이 있지만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한국사회 노사관계의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적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국사회가 당면해 있는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체적인 공약을 제시되어 있으며 가치성이 충족된다면서, 노동자의 요구와 필요를 충분히 담고 있어 적실성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재원확보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는 각 당의 정책공약 중 ‘노동법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공약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법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제1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책임의식이 현격하게 결여되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 관련 입법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평가할만한 지점이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노동기본권과 현시점에서 노동자 보호에 대한 핵심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바람직한 공약으로 판단하지만, 입법의 세부내용과 의회진출을 통한 현실화는 향후 판단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류 변호사는 사실상,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노동과 관련한 입법정책이 전혀 없거나,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호정책을 입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서 “20대 국회가 노동자·서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19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의 입법을 원천폐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해야 하며 이와 함께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3개 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한 평가내용과 토론·제안들을 종합·정리하여 각 당의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할 계획을 밝혔다.

 

 

화, 2016/03/22- 08:28
402
0

김포 거물대리 역학조사 지연...주민도 '뿔났다' (중부일보)

김포 환경피해 공동대책위와 환경정의는 2일 오전 거물대리등 환경피해 역학조사결과 지연과 관련, 시청 현관 앞에서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 두 단체 회원 30여명은 이날 김포 거물대리를 비롯 초원지3리, 가현리 일원의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환경역학 조사 연구 용역기관이 김포시의 교차분석 평균값 요구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부당한 압력을 받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31060

금, 2015/12/04- 11:08
396
0

슬라이드1

GMO 다큐 <유전자룰렛-생명에 대한 도박>을 상영합니다.

이 다큐영화는 우리 땅을 지켜주시는 농부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특히 식품을 선택을 주로 맡는 엄마 그리고 아기를 가질 예정인 신혼부부와 임산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조리하는 조리선생님과 영양사선생님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전자 룰렛 : 생명에 대한 도박_단축판”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이물질

-식량속의 살충제

-휘발유차에 디젤을 넣는것과 같다.

-GMO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상품은 어머니가 80% 구입한다. 어머니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해야한다.

-“GMO말고 제대로된 식품을 주세요” 마지막 장면에 어린아이가 말한 대사입니다.

-“지금당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이는 기업이 백만불을 쓰며 전하는 메세지가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GMO완전 표시제를 원합니다.

– 정부에서는 “지엠오제로” 표시한 매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살림 다큐영화관람 계획

-일시 : 11월 8일(화)

첫번째 상영_오전 10시 30분 , 두번째 상영_저녁 7시 30분

-장소: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

-상영하는 영화 : 유전자룰렛-생명에 대한 도박(감독:제프리 스미스)

-참가비: 무료

 

* 참가신청은 아래링크에서 신청해주세요!

참가신청

 
 
 
암을 유발시키고, 자폐증, 장출혈, 불임 등을 일으키는 GMO.

아기들이 먹는 음식인데!!! 알고 먹어야 할 권리입니다!!!

아이들의 생명!! GMO식품완전표시제로 지켜내야할 때입니다.

 

한살림원주 홈페이지
월, 2016/10/31- 14:30
394
0

01-환경정의(개별)1-2

 

 

[환경정의×책방만일] Read Green, Live Green |탐욕의 울타리

 

3월 2일 (수) 저녁 7시 30분, 책방 만일(망원동 399-46)에서

탐욕의 울타리(박병상 저)를 읽고 생각을 나누는 책모임을 진행합니다.

이날은  저자와의 만남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신청해주세요.

http://goo.gl/forms/NYP2qoHSjK

 

 

 

월, 2016/02/22- 14:16
393
0

3차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운영계획 마련되어야

제도적 문제점 보완 시급

20160610_143935

지난 6월 10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3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3차 포럼은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제 발표>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제까지의 환경성과평가는 대기오염이나 상수도 보급률 정도의 평가였는데, 환경정의 관점으로 환경성과평가를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이끄는 계기될 수 있다. 환경정의는 한걸음 진전된 개념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환경책임성 강화는 사법 접근성이 동반되어야 완성될 수 있고,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환경오염원인자 개념이 먼저 정리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환경형평성 측면에서 국가는 환경오염에 취약한 집단 우선 보호와 실질적 참여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환경피해에 대해 법원은 개인과 가해기업이 대등하다는 가정에서 판단하므로 현실적인 역학 관계가 반영되지 못하고,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과 비현실적인 보상금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만 적용되며 화학물질 함유 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의지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부족한 점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구제법이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환경법의 진화발전도 필요하지만, 환경법과 개발관련 법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발생되는 시스템을 살펴보고 이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불산유출사고처럼 3년간 동일한 사고가 4회 발생되는 것을 보면 시스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사후 사고처리가 훨씬 사회적 비용이 비싸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경영자 한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기업처벌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에 기업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환경피해구제법을 넘어선 환경보전 자체에 대한 사법적 접근성도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20160610_143921

<지정 토론>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현 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개별 보상이라는 점, 둘째 구제 또는 보상이 최소한의 보상인 점, 셋째 입증 책임이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점 등 문제점과 기업의 책임성 강화,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개별법 등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산재법과 비교해 건강피해 이야기 하자면 산재법의 경우 의료비, 생활비(상병수당) 장애급여,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입증책임 면에서도 해외의 경우 입증책임을 원인자 입증 방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바람직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포괄적 보상 필요: 환경성 피해에 대해 정신적 보상까지 포함해서 보상
  2. 개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으로 정착
  3. 집단 보상 필요
  4. 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
  5. 기업의 책임성 강화
  6. 입증책임의 전환
  7. 시설의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책임의 범위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의 경우, 1차적 책임은 기업이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피해가 커진 부분에 대한 국가 책임이 분명히 있다. 다른 사례를 들면 지역의 주민이 위험시설 입지로 인해 피해를 받을 경우 입지선정과정에서 오염물질배출시설을 인허가한 정부의 책임도 환경책임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오염피해구제법이 시설을 대상으로 하면서 인적피해와 물적피해 만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는 빠져있다. 사람과 재산상의 손실뿐 아니라 토양복원이나 오염된 환경의 복원을 위한 구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현안 사례로 김포를 보면 환경부 입장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역학조사 결과 피해를 확인했으나 구제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개별 피해자가 실제 구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 있어야 실제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구제법 운영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구제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정보공개청구 기관에서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권한이 있으나 대상의 범위를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그리고 환경피해구제정책위원회의 구성이 피해자 집단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해당사자가 보상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결정된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정의 관점에서 보면 초기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피해구제법에서는 예외조항이나 구제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보장을 위해 구제 한계를 두고, 책임한도를 2000억으로 두고 있다. 피해규모가 수 조원 규모라면 환경 책임 한도가 적절치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면에서 책임법이 기업을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피해에 대한 완전한 구제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정의 측면에서 보면 미국과 유럽은 사법적 접근성에 차이가 나타난다. 환경부에서 생각한 환경정의는 세대간, 세대내, 생태와 인간사이의 정의 측면 중에 주로 인간의 문제로 환경정의에 접근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환경정의운동과 환경운동이 구분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환경부는 구제법이 환경보험제도를 통해 개인소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오염이 발생되면 구제하고 가해기업을 찾아내는 써큘라법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써큘라법은 구제 한도가 없는데, 기업의 체질개선이나 예방 측면을 고려한다면 기업 보험금을 차등 적용받는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국가의 인허가 행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미국의 경우를 보면 시설 입지 시 주민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었다. 시민법 타이틀6에 따라 불균형적 영향만 확인되어도 소송이 가능하다. 번복 사례도 많아 최근 개인이 소송할 수 없고, 국가만 할 수 있도록 축소되어 권한이 약화된 측면도 있으나, 우리나라도 이이제기를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환경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보다 계획 집행단계에서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 제도를 만들어도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대문에 이를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한 고려 필요하다.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김포 거물대리 피해 사례의 경우 효율적인 구제를 진행하는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원인자를 모를 때 구제 신청할 수 있고 국가가 구제하고 원인자를 찾아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구제법인데, 국가 예상 50억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구제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구체적으로 신청과정을 보면 신청양식이 피해 내용을 적으라고 한다. 지역 주민들이 현제 본인 건강 상태에서 구제 급여를 신청하려면 받아들여질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단서조항이 있어서 국가 행정 기준 내에서 움직였다면 여전히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가게 된다.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구제신청 손해배상 신청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강제조항 없어 보험제도가 면책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민간보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국가가 개입해서 공적인 확인을 해줄 것인가 의심이 든다.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의무조항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종합토론>

국가주도 공적보험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례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특히 공적보험의 심의기구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법은 배상책임이 민법상 특별법 형식이고. 구제는 보충적 성격을 띤다. 애초 설계는 민법의 특별법 형식으로 인과관계추청과 보험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설계된 법으로 오염원인자를 알면 보험, 원인자를 모르면 구제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운영과정을 좀 지켜봐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김포사례는 구제급여 운영 한계나 개선점이 보여질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구제급여 예산의 부족 문제를 비롯하여 제도 운영에 있어 독립된 심의기구가 필요성,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의 권한 부여, 환경약자를 위한 집단 소송제도 도입, 위자료의 현실화 등의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정의연구소 2016>

목, 2016/06/23- 16:21
39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