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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버리고 노동개악법 밀어붙이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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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 버리고 노동개악법 밀어붙이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인가?

익명 (미확인) | 일, 2016/01/10- 15:17

감정노동자 보호 버리고 노동개악법 밀어붙이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인가?

 

: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

 

201412월에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 혁신 마스터플랜을 제출하고 여기에서 2015년 중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미 2014년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땅콩회항사건이 시민의 공분을 일으킨 데다, 감정노동에 시달려온 노동자들과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감정노동자보호입법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수년간의 활동, 그리고 소비자단체까지 참여한 전국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수년간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노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으며 사회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입법발의와 캠페인, 교육, 서명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2013년부터 입법 발의했던 내용은 감정노동자를 사업주가 책임지고 보호할 것 고객으로부터 폭행 등의 위협이 느껴질 때 노동자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자대표도 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백화점이나 마트처럼 다양한 입점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백화점이나 마트의 관리자가 직접 보호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도, 노동자도,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감정노동

 

한편 소비자단체에서는 감정노동자들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소비자의 소비권을 강조했다.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가 모두 악성 진상 고객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소비자는 소수이고 다수의 불만을 표현하는 소비자는 기업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훈련 시키지 않는 것 인력이 부족해서 소비자를 기다리게 하는 것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나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 등에 대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면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친절 때문에 불편한 경험이 있었다는 소비자가 70%에 이른다. 이는 소비자 인식조사(2014, 2015)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참고 : 감정노동자 VS 소비자, 윈윈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기업에서 감정노동을 교육시키고(CS교육담당자) 노동자의 친절수준을 평가하는 중간관리자 수십 명을 인터뷰한 결과이다. 여기에서 관리자들은 과도한 친절교육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동자를 평가해서 벌칙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잘 하는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선호했다. 그리고 부당한 교육과 평가에 대해 싫지만 최고경영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친절교육만 할 뿐 진정한 서비스 개선에 투자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고객 항의를 막기 위해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답은 아주 분명해지는 셈이다. 노동자도 싫어하고 소비자도 싫어하고 기업의 관리자도 싫어하는 이 감정노동을 이제 한국에서 제거할 때가 온 것이다. 거리 캠페인에서 만난 불특정 다수의 시민(1,977)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7%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고용노동부는 분명히 약속을 해 놓고도 모든 국민이 바라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버렸다. 대신 노동개악법 드라이브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고용증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가 아닌가. 노동개악법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하는 법안이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가 드라이브를 걸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막아야 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약속한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은 그야말로 감정노동자도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통해 소비자의 건강한 소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시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고용노동부가 틀어쥐고 관철시켜야 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도 문제이다. ‘감정노동자를 기업이 보호한다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제도를 제시했다. 거기에 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사업주에게 부여되는 벌칙이 없다. 법에 버젓이 벌칙이 부여되어 있어도 기업들은 이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상례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과태료 조항조차 없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안은 우리나라에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 되는 셈이다. 이게 무슨 법이란 말인가. 백번 양보해서 고용노동부는 이번 19대 국회에서 생색만이라도 냈어야 했다. 그래야 고용노동부가 존재하는 의미가 될 테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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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교육부∙고용노동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점검∙근로감독 결과 관련 질의서 발송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교육부의 실태점검 결과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간에 점검대상업체 대비 위반규모에 큰 차이 있음을 확인

교육부에 ▲ 현장실습 실태점검 방법▪결과의 세부내용 ▲ 하이파이브 상 자료의 세부내용 ▲ 현장실습 실태점검의 적정성∙실효성 등을 질의

고용노동부에는 ▲ 근로감독 대상 업체 선정 기준, ▲ 법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결과, ▲ 특성화고 현장실습 근로감독에 특화된「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부가 실시한 실태점검의 결과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결과를 검토한 결과, 두 부처의 점검대상업체에 대비한 위반규모에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3/28)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양 부처가 진행한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사방법, 조사의 실효성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관련한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2016년 11월부터 두 달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장실습업체 31,404개소에서 임금미지급 27, 근무시간초과 95(교육부는 발표한 자료에서 위반내역의 단위를 명기하지 않음) 등이 확인되었다고 2017.3.17. 발표(goo.gl/xcXAeR)하였다. 반면 2016.12.26. <고용노동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goo.gl/tFFMyn)라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업체 155개소를 근로감독하여 현장실습생 77명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을 적발하였다. 교육부가 3만 개소 이상의 현장실습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여 임금,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130(단위 명기되어 있지 않음)의 위반을 확인한 반면, 비슷한 기간에 고용노동부는 155개소의 현장실습업체를 근로감독하여 77명에 대한 임금미지급을 적발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교육부의 현장실습 실태점검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하였다. 

   

○ 우선 실태점검 방법과 관련하여 ▲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22개 업체에 대한 교육부의 실태 점검 결과는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의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교육부의 현장실습제도 운영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하고 있는지,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상 교육부에 보장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또한 교육부의 현장실습 실태점검결과를 축적하는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www.hifive.go.kr) 시스템에 대해서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매뉴얼>(goo.gl/uQ6bSr)에 따르면 임금미지급, 야간 근로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의 조치로 “자체시정, 근로감독(보고), 복교조치”가 제시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에 각 조치를 위한 판단기준, 판단주체, 판단을 묻고 관련 실무를 위한 매뉴얼 등 업무지침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 두 부처의 실태조사결과의 차이와 관련하여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의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 교육부의 현장실습 모니터링 시스템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과 「근로기준법」위반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에 ▲ 교육부에서 공유받은 현장실습업체 중 155개 업체를 선정한 기준, ▲ 위반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치결과(시정조치, 사법처리, 행정처분 등), ▲ 특성화고 현장실습 근로감독에 특화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규율하기 위한「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교육부가 특성화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실습생의 노동권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답변 등을 통해,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실태조사방법이 적절한지, 교육부의 조사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현장실습생의 노동조건은 실제 어떠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고와 노동권 침해 등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별첨 : 질의서 원문(질의서 원문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화, 2017/03/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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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_웹자보_삼성노조파괴 관련 기자회견.jpg

 

내일(8/22)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수사 촉구!>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과 유착한 고용노동부를 신속·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공동 기자회견]

삼성노조파괴 유착 의혹 고용노동부 신속수사 촉구!

2018. 8. 22. 수 11:00 서울중앙지검 앞

 

사회 이지영 변호사 / 삼성노조파괴대응팀

발언 

라두식 대표지회장 /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박다혜 변호사 / 금속노조 법률원, 삼성노조파괴대응팀

박정은 사무처장 /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오민애 변호사 / 삼성노조파괴대응팀

 

주최  

금속노조·금속노조법률월·삼성전자서비스지회·민변·노동위원회삼성·노조파괴대응팀·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화, 2018/08/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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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정책방향 질의

 

법제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분 적용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선정

고용노동부, 법제처 의견 적극 검토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는 오늘(06/21)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법제처는 2018.06.12. 발표한  보도자료(<65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를 통해 65개 법령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13개 노동관계법령 중 주요 정비 과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규정 확대”를 꼽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참여연대도 제안한 바 있는 내용으로(2017.06.01.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제안>),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참여연대는 “법제처가 근로기준법을 정비가 필요한 차별법령으로 선정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현행 근로기준법은 차별법령으로써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는 권고를 받은 이후 고용노동부가  이행한 권고의 내용과 권고 관련하여 추진한 정책 내용,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로드맵(정책 시행 계확안)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하되,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령의 요지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제14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신청 등을 규정한 조항(제19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에 대한 제한 조항(제23조 제1항),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조사, 구제명령 등에 대한 조항(제28조~제33조), 근로시간 조항(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 조항(제53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조항(제56조), 보상휴가제 조항(제57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조항(제58조), 연차유급휴가제도 조항(제60조~제62조), 18세 이상 여성에 대한 유해 위험 사업 사용 금지와 야간휴일근로제한 조항(제65조 제2항, 제70조 제1항),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조항(제74조의2), 취업규칙 관련(제93조~제97조) 조항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부분 적용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업장의 노동자수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들을 적용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노동조건 보호를 기대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가 가장 필요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4.30.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국회입법조사처도 2012.12.5. 발표한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방안> 보고서에서 △국제기준이나 헌법상의 평등권, 근로권 보장에 비추어 규모별 차별 적용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장 종사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요 근로조건의 적용을 배제한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 등을 들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 조항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근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장의 지급능력의 한계, 근로감독행정의 부담 등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부분적으로만 적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최저기준’임을 고려하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이어, 법제처의 법령정비 의견까지 나온 만큼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질의서

 

법제처는 2018.06.12. 발표한  보도자료( <65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링크: http://www.moleg.go.kr/news/report?pstSeq=85492)에서 65개 법령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13개 노동관계법령 중 주요 정비 과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규정 확대”를 꼽았습니다. 또한 10년 전인   2008.04.30. 국가인권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고용노동부에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에 질의합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은 차별법령으로써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2008.04.30.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①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확대적용의 시기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법 규정으로 명문화할 것 ②법 14조(법령요지 등의 게시), 제50조 제2항(1일 8시간 근로) 및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1)을 즉시 개정할 것 ③근로기준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예방적 근로감독행정의 강화 및 근로감독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④노동부가 직접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담은 교육자료(소책자)를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 배포하고 각 사업장에 상시 게시하도록 지도할 것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중 고용노동부가 이행한 권고가 있습니까? 

(2) 국가인권위원회의 2008년 권고 이후 현재까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정책이 있습니까? 추진한 정책이 있다면 상세 내용을 기술해 주십시오.  

 

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로드맵(정책 시행 계획안)이 있습니까? 

 
목, 2018/06/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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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혼이 비정상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애당초 단 하나의 바른 역사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 

비정상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인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지는 않겠죠... -_-;

정말 대통령의 말도 안되는 말 때문에 아예 혼이 나갈 것 같습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안들이 숨가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1월 9일 11시 수원역 앞에서 현 정국에 대한 수원시민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수원 지역 내 50여개가 넘는 단체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국선언 전문 공유합니다. 


더불어 11월 14일에 열리는 민중총궐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진 출처: ⓒ천지일보(뉴스천지)


‘현 정국에 대한 수원시민 시국선언’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시작된 박근혜 정권은 NLL대화록 폐기 논란,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세월호 참사, 정윤회문건 파동, 진보당해산, 총리·장관 인사파동, 성완종리스트, 국정원 국민해킹, 노사정 야합, 설악산케이블카 논란에 최근 한국사 국정교과서 강행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는 논란과 사건으로 점철되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 3년을 민중의 생존에는 관심이 없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강자는 약자를 짓밟고 약자는 노예의 삶을 강요받는 시대로 규정한다.

박근혜 정권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고단하고 궁핍한지는 한국사회를 달군 ‘헬조선’이라는 말이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오늘 우리는 무능하고 불의한 위정자들이 민생을 도탄에 빠트리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을 반대 한다.

‘더 쉬운 해고’‘더 많은 비정규직’‘더 적은 임금’으로 표현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은 노동자들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누구든 ‘저성과자’로 낙인찍히면 쉽게 해고할 수 있고,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비정규직을 더 많이 늘리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을 줄이는 박근혜식 노동개악은 결국 재벌들을 위한 정책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은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식량주권포기와 농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농업 정책에 반대 한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농민들이 농업생산으로 벌어들이는 연간소득이 1030만원에 불과하다. 3인가구 연간 최저생계비인 2447만원에 비교하면 턱도 없는 돈이다. 게다가 농업 가구당 평균 부채가 208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농민들의 처지가 얼마나 궁핍한지 금새 알 수 있다, 이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 ‘한-중국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로 농민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농민들의 삶과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박근혜 정부의 농업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예고하는 박근혜 정부의 반 서민 정책을 반대 한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는 재개발, 도시정화라는 이름으로 빈민에 대한 탄압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의 각 지자체들이 노점을 단속하는데 사용한 용역비용이 무려 54억을 넘어섰다. 애초에 노점상이 되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54억의 용역비용은 단순히 리어카를 부수는 비용이 아니라 노점에 담겨있는 인간의 삶을 통째로 들어내는데 쓰인 비용인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월소득 78만원 미만의 빈곤층이 720만명에 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130만명이며, 주거극빈층은 160만명에 달하고 있다. 매일 같이 땀 흘려 일하는데도 빈곤의 굴레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반서민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한다.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천년만년 가진 자들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헛된 야욕이 만들어낸 역사쿠데타이다. 일찍이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인혁당 사건’에 대해 ‘역사적 평가에 맡기자’고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입장을 바꾸어 역사의 평가마저 왜곡 조작해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반민족 행위와 군사쿠데타, 그리고 독재를 은폐하거나 미화하려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단순히 과거 미화와 왜곡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 친일·독재 수구정권이 저질렀던 수많은 비리와 인권탄압 등의 범죄행위를 되풀이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2014년 4월16일 사랑스러운 아들딸들이 그토록 처참하고 억울하게 차가운 바다 속에 잠겨 갈 때 구조를 외면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00여일이 되었지만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600만 명의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보장과 조속한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인양을 강력히 촉구하며 안전사회를 위해 끝까지 노력 할 것이다. 


◌우리는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적극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이다.

11월14일 민중총궐기는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중을 수탈하는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재에 맞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이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한 전 민중의 힘찬 발걸음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11월14일 민중총궐기를 지지하며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및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민중승리의 광장에 함께 할 것이다.

아울러 수원시민의 참여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드린다. 


2015년 11월9일 

수원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자료출처: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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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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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실업급여 개선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개정에 대해 송은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의 기고입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얼마 전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인사들이 모여 만든 1946년 헌법안을 보게 되었다. 조문 중에는 ‘생활균등권’이 국민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었고 그 조문 아래 각 항 중의 하나에 ‘실업보험·폐질보험 기타 사회보험제도의 실시’가 명시되어 있었다.

 

뒤늦은 도입, 미흡한 보장성

1940년대에 만들어진 헌법안에 ‘실업보험’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에 적잖이 놀랐다. 그런데 실제 실업보험의 도입은 한참이나 지난 후였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1993. 12. 27. 제정되었고, 1995년 4월 6일 시행령이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 참고로 이때 노동부장관은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앞서 말했던 헌법안이 만들어진 시기 앞뒤로 실업보험이 도입되었다. 독일은 1927년 ‘직업소개와 실업보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미국에서는 1935년 사회보장법이 통과되면서 실업보험이 도입되었다. 일본은 1947년 ‘실업보험법’을 제정하였고, 프랑스의 경우 강제가입제도로서 실업보험제도가 확립된 것은 고용주 단체와 노조 단체 간의 합의 후 만들어진 ‘공업 및 상업부문의 실직자를 위한 전국차원의 직업간 보상제도’가 수립된 1958년이라고 한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한참이나 늦게 실업보험이 도입된 것은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1995년 이전에는 낮았기 때문일까? 그러나 통계를 보면 1960년대의 실업률은 8%대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실업률이 치솟은 대공황 이후 실업보험을 도입했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 역시 실업률이 치솟았던 시기 이후에 실업 문제에 대처할 사회안전망을 도입했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시행 이후 20여 년간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지급기간, 지급조건을 확대해 왔고,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사업의 사업실적 증가,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의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가 양적으로 성장해 왔다. 20년 동안 운영되어온 고용보험법은 제도로서는 안정되었다는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제도설계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를 제도 안으로 포섭하지 못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속하는 실업급여의 순소득 대체율의 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실업노동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국회와 정부, 문제를 알긴 하는 듯  

이러한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급여수준 인상, 지급일수 연장, 지급대상 확대 방안을 담은 다수의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다.

  •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연장하는 법안(의안번호 2001261,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1710,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의의안번호 2001268,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등)
  •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인상하는 법안(의안번호 2007810,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08372,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등)
  •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법안(의안번호 2001268,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011773, 김부겸 의원 대표발의 등)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또한, 올해 4월 정부도 좀 더 진일보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실업급여 지급일수 연장(90~240일→120~270일)
  •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60%)
  •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수급요건이 되는 기준기간을 이직 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등

더불어 지난 8월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타산지석, 미국의 경험 

그런데 이러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이 증가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지급액이 증가하였다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고갈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을 보다가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과 관련한 미국의 경험이 떠올랐다. 미국에서는 2008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실업보험제도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미국은 2009년 경기부양법을 통해 실업보험 부문 개혁을 진행하였다.

 

경기부양법에 따른 ‘실업보험 현대화’ 정책은 ‘주 정부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의 변화를 통해 실업급여 적용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하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변경할 경우, 연방 정부가 총 70억 달러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2008~2018ë 1ìì 미국ì ì¤ì률(ì¶ì² : 미국 ë¸ëíµê³êµ­, https://data.bls.gov/timeseries/LNS14000000)

2008~2018년 1월의 미국의 실업률(출처 : 미국 노동통계국)

 

두 나라의 경제사회구조가 다르고, 미국의 실업보험과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제도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실업보험 현대화 정책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개편에 주는 함의는 있다. 첫째, 고용보험제도는 노동시장 상황의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위기 시기에는 정부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재정투입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성보호급여는 ‘일반회계’로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진다. 우선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실업급여와 관련한 보장성 강화 법률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처럼 낮은 보장성으로는 실업급여가 실직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30% 이상을 고용보험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정부재정)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 17년 전인 2001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서 “출산·육아는 사회공동의 문제로 산전후휴가급여는 장차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 부담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토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소요비용의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 △정부는 일정 연한이 지난 후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그 비용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중장기적인 재정대책과 제도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금과 함께, 국민이라면 모두 납부하는 세금, 앞서 말한 ‘일반회계’로 출산, 육아와 관련한 안전망을 마련하자는 기획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결단이자 사회적인 연대다. 이는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결국,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전반에도 도움이 된다.

 

생계보장과 직업훈련, 구직활동을 돕는 실업급여는 실직 노동자 보호,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완화하는 고용안전망의 핵심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동형태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였던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에 나서야 한다. 올해 정기국회가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 고용보험제도 개선에 기여한 국회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월, 2018/10/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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