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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임대료 규제에 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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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임대료 규제에 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보고서

익명 (미확인) | 일, 2015/12/27- 16:43

임대료 규제에 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보고서 발표

 

국회에 제출한 임대료 규제에 관한 연구용역, 수많은 오류 확인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부작용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반대

정부·여당은 모순적인 반대 입장 철회하고, 전월세 대책 마련해야

 

2015년12월27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조형수 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제출했던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 효과 등 연구 용역>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시작 단계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료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연구진에 발주했다. 정부·여당은 원했던 결론을 짜맞추기 위한 의도적이고 편향적인 연구를 진행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① 전월세 상한제 도입 시 시뮬레이션 분석, ② 1989년 임대차기간 연장 사례, ③ 해외 세입자 보호제도 사례를 조사한 연구결과를 2015년12월8일 특위에 제출했으나, 시뮬레이션 설계 방식을 비롯한 연구 결과 전반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경제학적 모형 없이 임대료 상승률을 5%, 7.5%, 10%의 상수로 가정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잘못된 시뮬레이션에 기초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 시 급격한 단기 임대료 상승효과 분석에만 집중했다. 또한 2015년 현재 경제상황과 크게 다른 1989년의 임대기간 연장 당시 임대료 상승 분석만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임대료의 단기 상승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연구 결과가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해외 국가의 세입자 보호제도 분석 역시, 제도를 도입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등 세계적인 임대료 규제 강화 추세 및 해당 국가에서 50년 넘게 임대료 안정화 정책이 지속되어 온 이유나 효과를 충실하게 소개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하며 정부의 기존 반대 입장을 뒷받침하려는 의도 하에 발주한 연구용역은 신뢰하기 어렵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은 서민주거 안정 대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약속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1년 내내 지속된 정부·여당의 맹목적인 반대와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12월29일 마지막 회의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수많은 오류가 있는 국토부 연구용역조차도 계약갱신청구권은 부작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전월세 대란을 방기한 정부·여당은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29일 마지막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즉각 시행을 결단해야 한다. 끝.

 

 

▣ 붙임자료

1. 임대료 규제에 대한 국토부 연구용역 반박 보고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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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제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일시 : 2019년 11월 13일(수) 오후 14시 - 1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홍근, 표창원, 정성호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사회 :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발제 :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법무부 연구용역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토론 : 전태석 법무부 법무심의관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 센터장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변호사  

          박동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문의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02.723.5303

 


  ▣ 좌담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qhsOXbx7aYXqJ0Z-PE2R7Akruq6_Jnh1/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전문  https://drive.google.com/file/d/1cFBkHg5Ox-LNtnZvDSQSIxwyYmJSJztT/view?u...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51,51,51);"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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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법무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입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환영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함께 도입해야

 


법무부가 지난 3월 3일 ‘인권・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표방하며, <2020년 법무부 업무계획(이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한 핵심 추진 정책 중 하나로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제시했다.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권을 강화하여 임대인・임차인의 권리 균형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으로 제시한바와 같이 2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나 이삿짐을 싸야하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은 매우 심각하다. 그럼에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상대적 강자인 임대인을 보호하는 보호법이라는 지적까지 받아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많이 늦었지만, 정부 부처 업무계획에 처음으로 세입자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포함된 것에 환영한다. 계약갱신 요구권이 도입될 경우 2년의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과의 임대료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는 갱신이 된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은 갱신된 상태에서 임대료를 양 당사자간 협의 또는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정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이때 분쟁조정기구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만약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 당사자가 임대료를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경우 거기에서 끝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임대인이 소송을 통해 임대료 인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법원은 주변 시세 및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의 도입은 주택 임차인의 지위 향상 및 협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만 제시하고,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실망스럽다. 갱신요구권 도입으로 임대인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상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인상률상한제가 없으면 갱신 요구시에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분쟁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갱신요구권이 임대료 분쟁시 세입자들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임대인이 절대 우위였던 한국 사회에서 상당수 세입자들은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가기보다 스스로 이삿짐을 꾸리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오랫동안 기울어진 힘의 저울추가 갱신요구권만으로 대등하게 균형 잡힐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작년 법무부의 연구 용역 결과에서도 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는 함께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한 바가 있는 만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도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업무계획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에 대해 ‘세입자가 적어도 4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갱신요구권이 현행 2년에서 1회의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이미 현 국회에는 현행 2년에서 1회를 요구해 4년을 보장하는 안 뿐만 아니라, 2회를 보장하거나 3년으로 개정해 1회의 요구권을 부여해 6년을 보장하는 안도 상정되어있다. 또한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는 안까지 여당의 의원 발의로 상정되어 있다. 

 

현재 한국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이 3.4년이라는 통계는 현재로도 상당수 세입자가 1회의 갱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회 갱신권 보장하는 4년 안을 주거권 강화라고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2년의 계약기간이 법제화 된지 30년이 지난 만큼, 올해 추진할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권리 보장 조항이 향후 수십 년의 세입자 권리와 연동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거주권 보장을 포함한 보다 장기간의 거주를 보장할 수 있는 안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세입자 시민들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마지막인 3월 임시국회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법무부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설정한 만큼, 21대 국회 개원 즉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민생우선 법안으로 제시하고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처럼, 전월세 폭등을 겪고 나서야 대책을 모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입자의 권리 보호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0년은  30년간 멈춘 세입자의 권리를 작동시키는 원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MYckkVDYW4poJhEMfEI8FSpt2I5prv2m2UJ9...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20/03/06-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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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시민 캠페인


  • 11/25(월)~11/27(수) 광화문

  • 11/28(목)~11/29(금) 여의도 퇴근길 17:30~18:30

  • #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동참과 지지 호소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25270551/in/dateposted-public/" rel="nofollow" title="세입자살려!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캠페인">세입자살려!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캠페인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25270551_d8ff927b8e_z.jpg"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활동가들이 11월 25일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입자살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캠페인’을 하는 모습.[사진=참여연대]

 

30년째 제자리 임대차보호법, 이제는 바꿔요

지난 1989년 개정 이후 30년 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대로인 걸 보면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1월 25(월)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입자들에게 절박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가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재단법인 동천  (11월 24일 현재 104개 단체, 추가예정)

 

보도협조요청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jog4byu4pMv4z9Y8AwvNLJVMFHP3Gk3A4U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1/2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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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다. 민생 4법 반드시 처리하라!

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 개원 맞아 민생4법 처리 촉구

△전월세대란 막기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상생, 서비스노동자 보호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택배 등 배달노동자 보호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민생4법 가로막는 정당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

 

전국 100여개 세입자, 중소상인, 노동자, 채무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늘(2/17)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나도 시급한 최소한의 민생 4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회생법,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4법을 가로막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4월 국회에서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전월세대란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들의 상생,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경기침체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채무자들이 이미 개정된 법 효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택배, 퀵서비스 등 배달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 4법’으로 제시하며, 이 법안들이 이미 20대 국회에서 충분한 여야 협의를 진행한만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수도권 집값이 정부의 핀셋 규제를 피해 순차적으로 폭등하면서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고, 코로나 사태로 골목상인들과 중소상인들이 초토화되면서 민생·서민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가 표계산과 이합집산에만 골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여야국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과 ‘경기부양’을 핑계로 재벌대기업,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만약 이번 20대 국회에서 민생 4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에 나설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다. 민생 4법 반드시 처리하라!”



       전월세대란방지법, 유통산업상생법, 채무자회생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처리 촉구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월 17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 김은정 금융소비자연대회의 활동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발언2 : 김진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 발언3 : 최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운영위원,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 발언4 :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민생 외면 국회 ‘안 찍어’ 구멍 뚫린 피켓 퍼포먼스)



 


  •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 기자회견문

 

20대 국회에 주는 마지막 기회다. 민생 4법 반드시 처리하라!

 

 2020년 우리는 불평등의 벼랑에 서있다. 일자리·임금 불평등과 금융·부동산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져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국민 모두를 무한경쟁의 사회로 내몰고 있다. 최근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은 영화 <기생충>은 ‘반지하’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불합리한 현상과 구조로 나타나지는지, 그 결과 어떠한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의 상황은 어떠한가. 생활을 비관한 가족들이 연이어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집값 폭등으로 좌절한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열악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로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임대료와 과당경쟁을 이겨내지 못해 가게가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민생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그저 총선을 앞두고 표계산과 이합집산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현재의 기본적인 문제로 해결하지 못하는 20대 국회가 앞다투어 ‘미래’를 들먹이는 모습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총선 공약은 경악스럽다. 박근혜 정부 시절 형식적으로나마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정책은 완전히 사라지고 ‘도로 줄푸세’ 정책으로 회귀했다. 심화되는 임금 불평등과 일부 재벌대기업으로 부가 집중되는 상황을 뻔히 목도하고도 제1야당은 다시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와 부자 감세를 통한 ‘낙수 효과’를 전면에 내세우며 대다수 국민들을 ‘기생충’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에 약속했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의 목소리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반복되는 땜질 부동산 정책으로 전국의 집값이 돌아가며 들썩거리고, 근본적인 재벌경제 개혁엔 소극적, 변죽만 울린 공정경제 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의 허탈감만 배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저 정부와 청와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회생법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대다수 국민들의 당장의 삶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시급하고도 너무나도 기본적인 민생 법안들이다. 집값 폭등과 전월세 불안, 택배·백화점·마트노동자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빚의 굴레에서 탈출하기 어려운 현재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 ‘민생 4법’은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생활물류서비스법, 유통산업발전법, 채무자회생법 ‘민생 4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오늘 모인 주거세입자, 노동자, 중소상인, 채무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분연히  20대 국회에 ‘해고’를 통보할 것이다. 기본적인 민생법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21대 국회에 다시 보낸들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 이번 2월 임시국회는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라.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2020년 2월 17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보도자료[https://www.ozmailer.com/oele/ut.php?U=1bghx9_69b59_jnwlbe" style="font-family:Arial;background-color:rgb(255,255,255);color:rgb(17,85,204);"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2/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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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은 언제까지 2년마다 이사해야 하나요?

30년째 반복되는 세입자들의 고통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돼

100여개 주거·세입자·시민단체, 정부청사 앞에서 주임법 개정 촉구

조국 법무부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에 면담요청서 

일시,장소 : 2019년 9월 24일(화)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 앞

 


주거, 세입자, 청년, 시민단체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준)는 오늘(9/24) 오전 10시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9/18) 정부 여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합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각 정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발언에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 전세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는 지난 30년 동안 세입자들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반대해오던 주장”이라며,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시에는 그 전부터 고공행진을 하던 전세가격이 지속되다가 1991년 이후 전세가격이 안정화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현재 상황과 비교하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따르면 1995년  평당 2,463만원이던 전세가격이 2015년 7,075만원으로 거의 3배 넘게 상승했으며, 소득의 절반을 주거비로 부담하는 청년들이 거주하는 보증금이 낮은 월세주택의 임대료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면서 청년세입자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임대차 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보가 부족한만큼 지역별 표준임대료를 고시하여 임대차 계약시 참고하도록 하고,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상담과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는 20대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약속해놓고 20대 국회의 임기를 6개월 남짓 앞둔 지금에서야 정부여당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합의했다며,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임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장기 임대차를 지향하고, 임대료는 표준(공정)임대료와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하루 빨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나승구 신부는 1989년 임대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30년째 공회전만 계속하는 동안 주거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를 전전해야 하는 주거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20대 국회에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있으며,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동수로 국회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했다는 사실을 제시하며 정부여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합의에 대해 물타기, 졸속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야당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나 신부는 국회 여야의원들에게 더 이상 이 땅에 집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조직국장은 “작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주거권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사실상 임대인의 권리만을 보장하는 제도로 평가했다”는 예를 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은 임대인들의 이익에만 입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권고에서도 한국정부에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을 권고한 만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논쟁의 여지없이 통과시키는 것만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20대 국회의 남은 법 개정 시한은 6개월에 불과하다며 이제 더이상 전월세 인상으로 2년마다 이사해야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종교, 청년, 세입자, 주거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95개 단체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신임 조국 법무부 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요청 및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7일), UN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에 맞추어 출범식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WdG7Zuaziy5DcJDtHWhxWeGaow29aU5MrZK... style="font-size:20px;"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개요

 

제목 : 주거세입자단체들, 조국 법무부 장관 면담요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19. 9. 24. 화 10:00 / 서울정부청사 


진행안

사회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발언1 :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발언2 : 집걱정없는세상 최창우 대표

발언3 :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나승구 신부  

발언4 :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조직국장 

 

기자회견 이후 법무부 장관, 각 정당 원내대표, 국회 법사위원회 의원들에게 면담 요청서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동주관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준)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현재 95개 단체, 추가예정) 

 

 



▣ 붙임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째 세입자들은 2년마다 보증금을 올려주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 하는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부터 수차례 논의되었으며, 현 20대 국회에도 다수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작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은, 임대료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대도시에서는 이미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유엔 사회권 위원회 ‘4차 심의 권고문’과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의 ‘한국 국가방문 보고서’ 에도 한국정부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권고하였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정부여당이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준)는 20대 국회가 이번 정부여당의 합의를 신속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어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 방안 


 



  •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 도입 



○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계약기간 중에만 제한 규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주택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 2년이 종료되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 요구에 응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반면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인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을 허용하는 제도(계약갱신청구권)를 도입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주택 임차인(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 상가 임대차의 경우,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작년 그 기간을 10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생활의 기초인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이러한 갱신제도가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 현행 법제도에서는 주택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  


 



  •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2%가 전월세 임차가구인 상황에서 전월세가격의 폭등은 국민 대다수에게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전세값 폭등, 급격한 월세전환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저금리에 따른 임대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더욱 줄어들어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뉴욕 등 주요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형식적으로나마 증액 인상률 상한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와 월차임 전환율 상한 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 갱신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 기간 2년이 지나면 증액 인상률 제한제도와 월차임 전환률 상한제도는 소용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동시에 도입되어야 임차인 주거 안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도입되기 직전에 전셋 가격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면서 존속중인 주택임대차 계약에도 인상률상한제를 적용하면 법안 시행 전에 임대료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연 9%에서 연 5%로 낮출 때에도 개정 시행령  부칙에서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해 시장에 아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2019년 9월 24일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화, 2019/09/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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