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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면죄부,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 허용한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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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면죄부,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 허용한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 규탄

익명 (미확인) | 금, 2016/01/08- 15:00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 무시하고, 기업 불법행위의 정당성 인정해준 비상식적 판단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중심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밀리리터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동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한다. 경품에 응모한 대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무시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다시 한 번 법원의 무책임한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업 간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소비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강화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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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 유죄판결 환영한다

홈플러스 소비자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 형사재판 1심과 2심 전원 무죄, 대법원 유죄취지로 원심 파기환송 
경품행사를 가장한 개인정보취득은 부정한 수단, 방법에 의한 취득
텔레마케팅을 위한 보험사의 사전필터링은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보험사의 업무이므로 역시 소비자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4월 7일 대법원(대법원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6도13263)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사건에 대해 종전 1심과 2심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종 유죄를 판결했다. 

 

원심법원은 경품행사를 가장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원심법원은 비록 1밀리미터(약 4포인트)의 매우 작은 글씨 크기로 작성되었으나 사람이 못 읽을 수준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비자가 경품행사에 응모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뤄지는 행사인지 아니면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사인지가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경품응모권에 1밀리미터 크기의 글씨로 기재된 것을 읽기가 쉽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홈플러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심법원은 홈플러스가 보험사의 사전필터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위탁에 불과하여 소비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단순한 수탁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독자적 이익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해당되므로 소비자로부터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하여 개인정보 매매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개인정보처리의 윤리를 바로 세웠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한 결과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존 기업의 개인정보매매의 관행을 뿌리 뽑고,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이러한 형사재판과 더불어 참여연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는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사건에 대하여 홈플러스와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을 함께 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금, 2017/04/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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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동자, 독립과 민주의 현장에 서다!!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진행된 서울본부 역사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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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형무소, 들어보셨나요? TV에서도 많이 나와 익숙한 풍경의 서대문 형무소는 87년까지는 감옥으로 쓰였지만 지금은 박물관이 되었답니다.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견학 장소로도 손꼽혀 학생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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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곳을 마트노동자들이 찾아 역사 기행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서울지역 조합원들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있는 서대문 독립공원을 찾았습니다. 독립공원 입구에 서 있는 독립문에서부터 역사 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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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에 새겨진 ‘독립’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청나라로부터의 간섭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의 ‘독립’을 뜻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선이 일제로부터 국권을 잃은 것은 1910년인데 독립문이 건설된 해는 1897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독립문 앞에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작부터 ‘역시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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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들을 가두기 위해 1908년, 일본 제국주의가 지은 감옥, 경성감옥(서대문 형무소의 최초 이름). 100년도 더 된 서대문 형무소에는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에 대한 열의와 망국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해설사들의 다양한 해설을 들으면서 관람을 해 더 많은 내용을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구한말 나라를 잃게 되는 과정과 이후 독립운동가들의 목숨을 건 헌신과 투쟁 뿐 아니라 독립 이후에도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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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여의 해설에 이어 역사관 옆에 있는 공원에서 퀴즈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조금 전 공부한 내용들로 이루어진 역사 퀴즈대회! 다채로운 상품들이 걸려 있는만큼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서대문 독립공원을 찾아 진행한 역사기행으로 다리는 조금 아팠지만 역사공부도 하고 뜨거운 마음도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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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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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일제히 <2017세계노동절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노동절대회는 대선을 불과 1주일여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이자, 민주노총 대선지지후보인 정의당 심상정후보와,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도 함께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절대회를 통해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노동권 실현을 위한 촛불대선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독식 해체, 노조 할 권리 △신임정부 노정교섭 등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촛불대선을 앞둔 2017노동절대회의 슬로건을 “지금 당장”으로 정했습니다.

그만큼 노동의 요구는 미룰 수 없는 절박성을 갖는다는 표현이며, 촛불대선이니 만큼 당장 헬조선 대개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지금당장! ”

“비정규직 철폐, 지금당장! ”

홈플러스 노동조합 역시 전국광역시도별로 참석하여, 최저임금 1만원 등의 목소리 높였습니다.

노동절 본 대회를 마치고 대학로에서 광화문광장까지 행진을 펼쳤습니다.

행진 중에는 대형현수막이 펼쳐졌고, 노조 할 권리를 상징하는 빨간우산 퍼레이드와 최저임금 1만원 요구 카트행진 등을 다양하게 진행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린 마트노동자들의 카트행진!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서,  한여름을 연상케하는 무더운 날씨에도 활기차게 행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선이 불과 일주일여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직전, 그리고 대선 이후 우리가 최저임금 투쟁을  어떻게 그려가느냐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의 수준이 정해집니다.

노동조합은 최저임금 1만원 발안운동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5월,6월 헌신적인 활동으로 반드시 비약적인 최저임금 인상 이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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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0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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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삶도, 진정한 경제 활성화도 외면한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규탄한다!

 

2017년 최저임금 6,470! 애초부터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올해 역시 최저임금에 대한 대중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은 높았다. 올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최대 이슈로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이 거론되었고 심지어 새누리당 조차 9천원 인상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되자 일반 여론과는 상반된 상황이 벌어졌다. 사용자 위원들은 10년 연속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하고 나섰다. 또한 몇몇 업종은 최저임금 이하로 차등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며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안을 주장하였다.

심지어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조정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성을 지켜야 함에도 불과하고 사용자의원과 단합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사용자측이 제시한 금액인 6,470원이 그대로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최저임금1만원!모든 노동자의 삶을 위한 것!

최저임금 1만원은 단지 최저임금당사자 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노동자의 삶과 인권의 문제이다. 우리 홈플러스의 상황을 보더라도 왜 최저임금 1만원이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담당/사원의 시급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1천원 남짓 차이가 났지만 이제는 최저임금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회사는 성장했는데 우리의 삶은 점점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각종 수당에서 일부를 떼와 겨우 최저임금을 넘기는 촌극을 몇 해째 반복하고 있는가? 이렇듯 최저임금 1만원은 담당/사원뿐만 아니라 저임금에 공짜 연장에 시달리고 있는 정규직에게도 실질적인 임금인상과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다준다.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의 일자리도 지켜줄 수 있다.

현재 홈플러스의 상황은 어떠한가? 작년 최악의 매출 부진으로 10년 만에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홈플러스 경영의 문제도 있지만 500만 가까이 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먹는 것, 입는 것에 쓸 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재벌과 돈 있는 사람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가? 바로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홈플러스의 주요 고객이다. 만약 최저임금 1만원이 되었다면 홈플러스의 매출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듯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의 소중한 일터를 지켜줄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나설 때!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기관이 아니다.

최저임금으로 단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단합하여 최저임금위원회를 재벌 편, 반노동자 정권의 편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편파적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 이상 상식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기대할 수 없다.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찾아 나설 때만이 얻을 수 있다.’는 명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올해의 최저임금위원회였다. 이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투쟁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과만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당사자로서 직접 나설 수 있는 투쟁을 준비해야 할 때이다.

2016년 7월 18일

홈플러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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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7/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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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을 규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사 8곳을 비롯한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이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 6,420만 명분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표본 데이터셋의 구성자료는 입원환자와 소아청소년환자, 고령환자 및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 및 질환정보를 담은 상병내역과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그리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일반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으로부터 사들인 진료기록정보를 민간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연구 및 개발과 위험률 산출 등을 위해 환자들의 정보를 분석하여 영업 및 마케팅에 활용해 온 것이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됐고, 이러한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를 수집 및 집적할 수 있다(동법 제9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임을 망각하고 국민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의 이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제공했으며, 민간보험사는 정부기관을 정보수집수단으로 이용했다. 정부기관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수집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민간기업에 돈을 받고 팔았다는 사실에 국민으로써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말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정보는 진료행위와 처방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주/부상병에 대한 정보까지 전부 제공했으니 국민건강정보 모두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간보험사가 이러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입수하기를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정보를 파악해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사가 이러한 빅데이터를 영업목적으로 위해 활용하게 되면 보험가입을 원하거나 이미 가입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강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결과적으로 심평원의 이러한 행위는 보험사의 이윤만 보장해 주는 격이지 국민의 건강권 향상에는 전혀 이로운 점은 없다. 특히나, 진료내역에 희귀질환과 같이 재식별이 아주 용이한 질병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어 가장 민감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집적하고 있다는 사실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건을 두고 심평원은 빅데이터 제공근거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4항 을 언급했다. 그러나 동법 제28조에 의하면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민간보험사에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를 보면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보험사들이 그 동안 집적한 국민의 건강정보에 대한 데이터와 심평원에 제공한 빅데이터(특히 질병정보까지 포함)를 결합하여 가공처리 및 분석할 경우 재식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현재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에 대한 익명화가 아니라 가명정보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쓰고 있고 충분히 추론 및 연계하여 식별이 가능하다. 이런 느슨한 제도적 상황에서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두고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라는 어설픈 변명을 하는 심평원이 암호화 조치 등 충분한 비식별 조치를 했을지는 의문이다.

국민의 건강권 증진이라는 공적인 목적과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팔아넘김으로써 민간보험사의 이윤창출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국민의 건강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심평원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며, 보험사를 비롯한 민간기업에 국민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짓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중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 심평원의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의 개인건강정보보호를 위해 제도적 조치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

수, 2017/10/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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