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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6] 누구를 위한 사시 존치? 실종된 사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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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36] 누구를 위한 사시 존치? 실종된 사법 개혁?

익명 (미확인) | 목, 2016/01/07- 18:10

누구를 위한 사시 존치? 실종된 사법 개혁?

한 로스쿨 지지자의 사시 존치론 비판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법무부의 사법시험 연장안은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우리나라 행정의 난맥상을 극단적으로 드러낸다. 지난달 법무부는 내년부터 폐지가 법률로 확정된 사법시험을 느닷없이 향후 4년동안 연장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로스쿨 학생들은 학사 일정 중단, 변호사시험 거부 등 집단 행동에 나섰고, 로스쿨협의회나 로스쿨교수협의회 같은 교육 단위들에서는 격한 비판과 함께 변호사·사법시험 등의 출제 거부까지도 불사했다. 대법원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아예 사시 존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어놓았다. 우리나라 법률가 양성체계가 유례 없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태산을 뒤흔든 당사자인 법무부는 천하태평이다. 책임 추궁은커녕, 주무자인 차관과 법무실장은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됐고 아직 그 후임은 소식도 없다. 엄청난 사달을 일으켜놓고도 두 손 놓고 그저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변호사시험은 이번 월요일부터 진행 중이다. 

 

이 사달은 10여년의 논의 끝에 채택된 사시 폐지-로스쿨 설치라는 사법 개혁의 큰 틀을 일거에 뒤엎는 것이다. 사시-사법연수원이라는 법률관료 양성체계를 폐지하고 로스쿨-변호사시험이라는 법률 전문가 양성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에 봉사하는 법률가들을 양성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를 온전히 부정해 버린 것이다. 

 

나아가 이렇게 급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로스쿨학생들의 신뢰를 그대로 저버린 것이 된다. 실제 로스쿨이 개원한 2009년부터는 로스쿨을 둔 25개 대학교에서 법대를 없애면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다. 여기에 2017년의 사법시험 폐지라는 예고는 오랜 준비 기간을 요하는 사법시험보다는 학부에서 다른 전공을 선택하고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하는 경로를 선택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갑작스레 사시 연장안을 말하는 것은 이들에게 법무부가 한 입으로 두 말한 것에 다름 아닌 격에 돼 버렸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법무부의 이런 번복은 누구의 어떤 이익에 봉사하는지 알 수가 없다. 국가 기관의 정책 결정은 필연적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 혹은 대다수의 이익에 봉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시 연장안은 그것이 봉사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근거도 타당성도 없는 '금수저, 흙수저론'에 기대기는 했지만, 그것이 흙수저의 신분 상승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그리고 그 목적 달성의 수단이 왜 굳이 사시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예컨대, 논쟁 과정에서 가장 부각됐던 비용론을 보자. 로스쿨은 3년간 4000~600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이 필요하다. 장학금을 감안하면 대략 3000~4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반면 사시의 경우에는 고시 학원비(이도 적은 금액은 아니다) 정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로스쿨의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이다. 반면에 사시는 엄청난 고비용, 저효율의 사법연수원체제로 이어진다. 사시는 합격하고 난 후에 사법연수원에 가서 2년의 연수를 받는데 이 비용이 적지 않다. 2년간 생활비만 해도 약 6000만 원 정도 지급되며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수 및 학사관리 비용, 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 총합 약 8000만 원 이상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 지출된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국민이 낸 혈세로 충당된다. 막말로 갑부의 자녀가 변호사가 돼 "입신영달"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용을 우리 서민들의 텅 빈 호주머니를 턴 돈으로 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법연수원의 교육 내용은 변호사 양성이라는 점에서는 극도로 비효율적이다. 최근의 제도 변화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대다수는 변호사로 진출한다. 판사 임용자는 없으며, 검사 임용도 소수에 그친다. 그럼에도 사법연수원의 교육 내용은 대부분 판사, 검사가 되는데 필요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변호사로 진출하는 사법연수원생들의 교육 수요와는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나마 행해지는 변호사교육조차도 고객의 의뢰에 따라 공익을 위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창조적 변호사를 양성하는 데에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이 논쟁 과정에서 나왔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의 보장이라는 의제는 나름 타당하다. 다양성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 사회에서는 상당히 가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시는 그 다양성의 명제와는 전혀 무관하거나 그에 역행하는 제도다. 사시의 경우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은 동일한 교수진이 동일한 교육 과정으로 동일한 교육방식과 평가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다 보니 100명이건 1000명이건 1등부터 꼴등까지 한 줄로 세울 수 있는 획일화된 산출을 만든다. 과거 '300등 이내' 혹은 '500명 바깥' 등등의 말들이 법률가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것은 이를 말한다. 고객을 위해 그리고 시민 사회를 위해 어떤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의 능력이 아니라 판사·검사라는 기존의 법률관료들에 의해 측정되고 평가된 그 점수, 그리고 그에 기반한 석차만이 그들의 능력을 판단하는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 제도를 말하면서 음서제 운운하는 주장들은 이런 석차 지상주의에 매여있다. 로스쿨은 입학에서부터 졸업, 그리고 취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가 기준들이 존재한다. 영어를 잘해 향후 국제적인 변호사가 될 만한 재목이 있는가 하면, 성실해서 변호사시험에 제때에 합격할 만한 재원도 있다. 로스쿨은 이들 중에서 자기 학교 나름의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한다.(이 기준에서 혹시 비리나 부정이 있다면 그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사시 존치론자들이 말하는 음서제가 이런 비리·부정을 의미한다면 그 로스쿨을 형사고발해 주기 바란다.) 판례나 법 이론에 밝아 소송에 뛰어난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말주변이 좋아 고객과의 관계설정에 유능한 사람도 있다. 혹은 부모를 잘 만나 권력의 덕을 볼 만 하거나 돈 많은 고객들을 끌어 올 것 같은 변호사도 있다. 사기업과 결코 다르지 않은 로펌들 또한 사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중에서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워 신참 변호사를 채용한다. 사시 출신들이 애지중지하는 '석차'라는 것이 오늘날에는 결코 객관적인 잣대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로지 선택한 로스쿨이나 로펌이 부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원리이다. 

 

사실 로스쿨은 국가 법률 관료들이 담당해 경직돼버린 사법연수원과는 달리 시장에 상당히 민감하다. 졸업생들이 나름 괜찮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어야 '장사'가 되며, 그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이 걸림돌이 되기는 하지만, 그 한도 안에서라도 법률 서비스 시장이 요구하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기업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변호사를 양성해 내는 제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사법도 서비스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던 1995년의 사법 개혁 논의 이후의 법률가 양성 제도 개혁의 중심 과제이자 기본적인 목표였다. 로스쿨 제도가 가지는 장기적 가능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현행의 로스쿨 제도가 가지는 한계도 적지는 않다. 하지만 그 문제의 90% 이상은 로스쿨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외생적인 것이다. 총 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묶어두고 오직 25개의 로스쿨만 인가함으로써 경쟁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축소시켜 놓은 점, 변호사시험이 매년 1500명에 맞추어 상대평가의 방식으로 합격자 수를 통제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로스쿨 제도 내재적인 한계는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에 있다. 등록금 문제는 부차적이다. 오히려 그 진입 장벽의 핵은 풀타임의 학생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재의 구조이다. 직장을 다니면서 혹은 가사일에 종사하면서 파트타임으로 변호사의 양성 경로를 밟은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야간로스쿨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법무부는 사실상 사시 존치안을 거두었고, 국회 법사위는 나름의 법조인 양성 제도 자문 기구를 만들어 사법 개혁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로스쿨이 이제 8년 차에 접어들고 있으니 이제 로스쿨 제도 그 자체의 점검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다만 이 기구가 또다시 사시 존치 여부에 매달리게 될 경우 국민을 위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법 개혁 본연의 목표가 희석돼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 자문 기구의 최대의 목표는 국민과 시민 사회에 봉사하는 법률가의 양성체계를 완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발맞추어 로스쿨교수협의회 등의 교육 단위들도 자체적인 평가와 개혁의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비 온 후 땅이 굳듯이 이번에 법무부가 저지른 정책 과오가 로스쿨의 거듭남을 위한 촉발제가 되는, 전화위복의 전기가 될 수 있다면 그나마 큰 다행일 듯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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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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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황미정 (문화콘텐츠 기획자,팟캐스트 [철학사이다][책사이다] 진행자, 참여연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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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0회 / 아시나요? 참팟!

 

참여연대 팟캐스트 시즌3 참팟은 지난 2015년 6월 17일 1회 "메르스가 ‘코르스’로 돼가는 이유"를 시작으로 "참여연대의 새로운 확성기",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비판적 관점 제시"를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참팟 70회는 지난 1년 6개월을 돌아보고 참여연대 팟캐스트가 나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70회를 끝으로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청취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WYJLxF

 

 

 

참팟 목록 (2015~2017)

 

 

수, 2017/01/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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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정한울 교수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교수, 한국일보 객원 여론분석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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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34회 / 총선평가1 - 민심의 역습, 저항의 표심

 

20대총선의 결과를 두고 많은 언론사와 정당의 입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참팟에서는 총선 약 1주일전 '흔들리는 여대야소'를 예상한 정한울 교수를 초대해, 총선 결과가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나눠봤습니다. 

 

정한울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여다야 구도 속에서 수도권에서 압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당선에 근접한 후보를 공천하지 못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1:1 대결이 된 곳이 많았으며 유권자들은 정권심판을 위한 투표로 지역구는 더민주당, 정당투표는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분할투표(split voting)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전문가인 정한울 교수와 함께 총선결과와 맞지 않는 여론조사, 출구조사 문제점과 야대여소를 만든 유권자의 투표 행위에 대해 분석해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51665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9e5bvN

 

 

같이보기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목차

  1편. 정의당과 녹색당, 진보정당의 생존방법
  2편. 국민TV 총선특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 소개
  3편. 미국 대선과 4.13총선, 유권자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4편. 청년유권자파티 현장중계 '이생망, 이대로 죽을 순 없다!!!'
  5편. 절실한 야권연대,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로!
  6편. 드라마 '태양의 후예', '시그널'과 함께 진행하는 '투표합시다' 이벤트
  7편. 416유권자위원회가 요구하는 약속운동
  8편. 북토크 '책 속에 그려진 선거 풍경'
  9편. 뭐라도 합시다! 욕이라도 합시다!
10편. 선거 연가 '투표하는 날'

수, 2016/04/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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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사람들은 다 가기 싫다고 했고, 다정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길을 떠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춘천지방법원장 근무를 마감하며 도종환 시인의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이라는 시를 인용했다. 김 후보자는 “누구나 힘들어하는 길이기에 어쩌면 더 의미 있는 길인지도 모르겠다”며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전혀 다르지만, 여러분을 믿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나서보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은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대법관 출신이 아닌 세 번째 대법원장이 되는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인선을 놓고 사법부 내에서는 ‘환영’과 ‘충격’으로 반응이 극단적으로 엇갈린다.(사진: 연합뉴스)

김 후보자가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13기수 후배라는 것부터 이번 인선은 파격으로 평가 받는다. 현직 13명의 대법관 중 9명이 기수상 선배이기도 하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 수장 후보가 됐다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대법관 출신이 아닌 세 번째 대법원장이 된다. 1948년 초대 대법원장에 오른 가인 김병로 선생을 제외하면 1961년 조진만 대법원장 배출 이후 48년만의 일이다. 조 전 대법원장의 경우 앞선 1951년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했음을 감안하면 일선 법원장이던 김 후보자의 발탁이 어느 정도 파격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청렴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정평이 나 있다. 법원 공식 행사 외에는 관용차를 타지 않고, 16년 된 2001년식 SM5 자가용을 직접 운전해 다닌다. 대법원장 지명 후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방문할 때는 춘천에서 동서울터미널까지는 시외버스를, 서울 시내 이동은 지하철을 이용해 혼자 움직여, ‘BMW(Bus-Metro-Walkㆍ버스와 지하철, 걷기)족’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춘천지법원장 이임식을 마친 뒤에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서울로 향했다. 조수석에는 19년을 함께한 반려견이, 뒷좌석에는 김 후보자의 부인 이혜주씨가 앉아 배웅 나온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인선을 놓고 사법부 내에서는 ‘환영’과 ‘충격’으로 반응이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을 취임하면 사법부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관건은 가뜩이나 보수적인 사법부 내부의 저항을 김 후보자가 어떻게 돌파해 낼 것이냐다. 김 후보자는 “31년 5개월, 법정에서 재판만 해 온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주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법관회의
6월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열고 있다.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열린 이 회의에서는 사안을 조사한 법원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루자의 책임 규명, 사법행정권 남용 재발방지 개선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연합뉴스)

“난 31년 재판만 한 사람… 어떤 수준인지 보여드리겠다”

김 후보자는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고를 졸업해 서울대 법학과로 진학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고교 동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고교 3년 후배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보다 13기나 아래인 사법연수원 15기로, 사법시험 동기 가운데도 정치권 핵심 인사들이 유독 많다.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유기준 한국당 의원, 주중대사를 맡았던 권영세 전 의원, 김기현 울산시장 등이 거론된다.

그렇다고 정치권과 특별한 인연이 있지는 않다. 오로지 판사의 길 한 길만 걸었다. 김 후보자는 198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 법관 생활을 시작한다. 이후 1999년부터 3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잠시 자리를 옮긴 것을 제외하면 30여년 법원 생활 내내 법정을 떠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특히 법원 내 민사법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실무제요’를 펴낼 때 민사편(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 참여해 원고 집필을 주도했다. 민사실무제요는 민사재판을 맡는 법관과 법원 직원들을 위한 실무지침서로 정석과도 같은 필독서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경력은 김 후보자에게는 자부심이고, 의지의 원천인 듯하다. 김 후보자는 8월 22일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직후 “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그것도 사실심(1, 2심)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호흡하며 재판해 온 사람”이라며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이번에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진보 성향 판사의 ‘대부’… 사법민주화 주도

김 후보자는 법원 내 대표적 진보 인사로 꼽힌다. 진보성향 판사모임이라는 수석어가 붙는 법원 내 연구단체 ‘우리법연구회’의 일원이라는 이유가 크다.

박시환-법률신문
김명수 후보자는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자로 하마평에 함께 올랐던 박시환 전 대법관보다 더 강한 개혁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사진:법률신문)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사법부 개혁의 도화선이 됐던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 이후 만들어졌다. 제2차 사법파동은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군사정부 시절 임명된 김용철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판사 300여명이 사법부 독립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하며 이에 맞서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대법관 전면 개편을 포함한 사법부 민주화와 과거 시국사건과 관련한 정치적 판결에 대한 법원의 자성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이에 김 대법원장이 성명서 발표 이틀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사법개혁의 물꼬가 트이게 된다.

김 후보자는 2004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참여정부 때로, 우리법연구회가 전성기를 맞은 시기다. 창립 회원인 강금실 판사는 법무장관으로, 박범계 판사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초대 회장 박시환 판사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박 전 대법관은 이번 대법원장 인선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함께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는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보수진영으로부터 ‘법원의 하나회’라는 정치공세에 시달리다 2010년 결국 해산 수순을 밟는다.

김 후보자는 이후에도 진보 판사의 대부로서 역할을 이어간다. 우리법연구회 후신 격으로 만들어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ㆍ2대 회장을 지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발간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독점 문제를 제기하며 8년 만에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주도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배려하는 판결로 정평

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2015년 11월 판결이 대표적이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교원이 가입됐다는 이유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려는 고용노동부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었다. 2심까지 법원은 전교조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 해 6월 대법원은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서울고법 행정10부 재판장으로 파기환송심을 맡은 김 후보자는 대법원의 결정과 달리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깨고 독립적 결론을 내린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이와는 별개로 진행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은 법원이 판단을 미루며 현재 500일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전교조 법외노조 등과 관련해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는 법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양승태-한겨레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사법부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김명수 개혁’은 사법부에 많은 상처와 논란을 불러온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청산과 혁신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한겨레신문)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2015년 조창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회장을 해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효 판결을 내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노조활동을 위해 직원 개인정보를 외부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문제 삼았지만, 김 후보자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2011년에는 5공화국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오송회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50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시대에 맞는 대법원장” 자신감… 사법부 내 개혁 저항 난제

이런 김 후보자에 대해 법조계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무엇보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하마평에 함께 올랐던 박시환 전 대법관보다 더 강한 개혁 성향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젊은 판사들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바라는 법관들은 김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직을 중심으로 법조계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법관들은 김 후보자의 등장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가 법관의 관료화 문제를 주요 개혁 과제로 꼽고 있다는 점이 고위직 법관들이 반발하는 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근무평정을 하는 법원장이나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에 반하는 의사표시를 하기가 쉽지 않고, 상급심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원 내 문화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법원 내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보수적인 사법부 내부의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도 놓여 있는 셈이다.

김 후보자는 하지만 사법부 안팎의 우려와 관련해 “이 시대에 맞는 대법원장”이라며 자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사는 소송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보편타당한 원칙을 기초로 분쟁의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며 “저 역시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을 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된다면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의 원천적 근절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권위 같은 것은 모두 내려놓고 그야말로 여태까지 재판 중심 사법행정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잡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목, 2017/09/1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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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20150820_법조일원화시대 법관임용방안 좌담회

 

2013년 법조일원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2015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인도 처음으로 법관의 임용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조환경이 변화한 만큼, 법관 임용 방식도 기존의 방식에서 변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법관 임용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 등으로 비춰보아, 바람직한 법관 임용 방안에 대한 더욱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방안 모색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이번 법관 임용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야기된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최근 대법원이 마련한 법관 임용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법관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150820_법조일원화시대 법관임용방안 좌담회

2015.8.20.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법조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좌담회를 진행했다왼쪽부터 김현우 변호사, 한상희 교수, 윤태석 교수, 서기호 의원, 임지봉 교수. ©참여연대 

 

 

좌담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이번 법관 임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의 원인을 법원이 법조일원화 도입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법관 순혈주의와 엘리트주의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는 “원래 법조일원화의 취지는 법원 밖에서 시민과 소통한 경험을 통해 시민의 눈으로 타당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률가가 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단기 경력 법관 임용 결과에서 보듯이, 법원은 법무관, 재판연구원, 대형로펌 출신 등 되도록 민간 영역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선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원 밖에서 다양한 법조 경험을 한 사람을 법원 안으로 불러들일 생각이 없는 법원의 근본적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분명히 규정에는 3년 이상의 경력법관을 뽑는다면서, 2년 6개월 경력밖에 없는 지원자들을 심사해 이미 임용을 결정해두고 3년째가 되면 임용한다. 경력 요건을 충족할 시점까지 임용을 기다려 주고, 법조경력 최소연한인 3년에 맞추어 선발하는 것은 다양한 법원 밖의 경험을 쌓은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겠다는 법조 일원화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법조 일원화의 과도기 제도로 도입된 ‘3년 이상 5년 이하’ 경력 법관 임용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태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력 법관 선발 시 치르는 필기시험 관련해서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알려진 바로는 시험은 민사·형사 문제를 중심으로 내는데, 이는 결국에 민사·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재판연구원(로클럭)에게 유리하다. 이 때문에 신임 법관은 재판연구원(로클럭)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판사의 덕목이 성적이 높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유로 법조일원화를 채택한 마당에, 여전히 과거와 같은 성적순 임용을 지속 한다는 것은 법원이 법조일원화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서기호 정의당 국회의원은 과거 판사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논란의 원인은 법원의 관료적 조직구조가 낳은 폐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다. 법원의 판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마다 독립해서 재판하는 독립기관이어야 하나, 실상은 대법원장 및 각급 법원장, 그 아래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의 통일된 지침에 따라 재판을 하는 구조이다. 법원 밖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법조인들은 이러한 위계적 구조의 관료 시스템을 따르길 원치 않아 법원 내부로 들어오길 꺼린다. 이번에 발생한 문제들도 법원 내부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놓치지 않으려고 편법을 쓰다가 발생한 부작용이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법원의 순혈주의, 엘리트주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법조일원화라고 하는 혁명적 제도는 왜곡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패널들은 이러한 원인진단을 통해 법관 임용의 바람직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패널들 대부분은 법원의 법원 외부와의 소통 강화, 임용 과정과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공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는 현재 상반기에는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의 신임법관을 다수 임용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적은 수의 ‘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을 뽑는 것과 같이 경력자를 분리하여 선발하지 말고, 상한선도 폐지해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임용 기준을 통일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임용 기준을 통일한 후에는, 경력 3년의 후보자에게 치우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이상의 최대한 많은 경력을 가진 신임법관을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순혈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를 사실상 변형된 예비판사제도로 탈법 운영하고 있으므로,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판사 임용을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태석 교수는 "법원조직법에 의거하여 법원은 법조경력 3년이 충족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임용심사 당시 경력 3년이 되지 않은 사람을 뽑은 것은 법원조직법 위반"이라며 즉시 시정해야 하며, 더 나아가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단기 경력 법관 임용은 최소화하여 종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법원이 법원 외부와의 소통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법원은 법관 임용 기준과 절차에 대해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 못하고 있다. 임용 과정에서 치러지는 시험 문제를 공개해서 전문가 집단에 점검을 받아보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 그리고 단기 경력 법관 임용 제도를 유지하는 한 시민, 또는 변호사 단체에 의한 사후 평가기능을 활성화 해, 이 평가를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지봉 교수도 법관 인사에 주권자인 국민, 법원 외부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용 단계 중 ‘법관인사위원회’의 평가가 있다. 이 위원회에는 외부인들이 많지 않고, 있다하더라도 친 법원적인 성향의 인사가 많아 법원 중심의 인사를 견제하지 못한다. 법관인사위원회를 혁신해서 외부인의 참여를 과반으로 늘려야 한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지원자가 법관 임용 지원 전에 변호사, 검사, 법학자 시절에 어떤 사건을 담당하고, 어떤 연구를 했는지 실제 경력을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서기호 의원도 법원 외부로부터의 개선요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법관 임용 방안 개선을 위해서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법관 인사제도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오늘과 같은 좌담회가 하나의 기반이 되어, 언론을 통해 법원 외부로부터의 개선안을 공론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변호사 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법원의 제도개선과 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사법 개혁에 의지가 있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역할이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법관 임용에 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견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력 법관의 경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나 기록이 아니라, 그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일대기에 대한 시민사회, 같은 직역을 공유하고 있는 법률가들의 평가가 축약된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변호사협회, 법학계, 시민사회 단체가 법률가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해 평가하고 교정하려는 노력이 누적되어야 경력법관 제도, 법조일원화가 제대로 안착될 것이다.”라며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좌담회] 법조 일원화 시대, 법관을 뽑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일시  2015. 8.20. (목) 오후 7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토론자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
김현우 / 변호사 
서기호 /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윤태석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오시는 길

 

참여연대 오는 길

월, 2015/08/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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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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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47회 / 삼성, 옥시 등 국민연금의 '나쁜 투자'

 

작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등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은 합병비율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도 기대할 수 없는 오로지  삼성의 3세승계를 위한 일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투자액에 대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기금 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에 총 3조8536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참팟 47회는 이렇듯 국내 주요 기업에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과연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투자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EhRJRL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7eqE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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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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