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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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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01/07- 15:52

[민변 논평]
미군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법원,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 한미SOFA협정에 따른 “미국의 재판권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비율”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51576판결)에 대하여 -

 

지난 2015. 12. 24. 대법원 특별2부는 2015두5157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우리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써, “한미SOFA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 중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재판권행사 포기요청을 한 사건 현황과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 포기결정”(이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법무부의 비공개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고, 북한이나 그 동조세력이 이 사건 정보를 악의적으로 선전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이른바 평택수갑사건에서 검사가 민간인을 불법체포한 미군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근거가 된 법무부장관의 재판권 불행사 결정 내역은 ‘공개’하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비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정보나, 공개를 명한 평택수갑사건의 법무부장관 재판권 불행사 결정은 모두 미군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및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관련된 것이다. 둘을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 회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 역시 피해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재판권이 포기되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미군범죄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혹여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권리 구제를 위해 대한민국이 정당하게 재판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이라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미군 당국이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등등의 이유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버렸다.

이 사건 정보는 2001년 한미 SOFA 협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사건의 현황, 대한민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음에도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현황, 이에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포기하고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건의 비율에 대한 것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실제 피고(법무부)는 매년 범죄발생률, 기소율 등 범죄현황 및 처분경과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고, 대검찰청도 2010년도부터 2013년도 2월까지 ‘주한미군 범죄 발생 처리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위 자료들과 다를 것이 없고, ① 한미 SOFA 규정상 대한민국 재판권 행사 현황에 대한 국민의 의혹 해소 및 알권리 보장, ② 법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③ 공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 양상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이를 개선, 시정함으로써 한미 SOFA 형사재판권 규정의 개정을 위한 토대 마련, ④ 보다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형성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또, 대법원은 북한 등이 이 사건 정보를 ‘대남선전자료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우려만을 근거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합리화 한 것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법리(서울행정법원 2004.0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등 참조) 등에도 명백히 어긋난다.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이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대목은 더욱 문제이다. 미군은 미군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가 문제된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예외 없이 재판부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미군의 비공개 요청 문서는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절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어떤 법원도 명시적으로 미군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니 비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적은 없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우리 법원이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 미군 관련 정보에 대하여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 온 판결을 한참 뒤로 퇴보시킨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다.

2016. 1. 대법원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6. 1.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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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려되는 가짜뉴스대책, 대선공약으로 돌아가야

 

정부가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섰다. 2일 이낙연 총리는 가짜뉴스사회의 공적이자 공동체의 파괴범으로 지목하고, 검경에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 그러자 방통위, 문체부, 경찰청, 인터넷기업 등 유관 기관기업의 관계자들이 황급히 모여 가짜뉴스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곧 범정부 차원의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경찰청장은 단속강화를 예고했다.

 

정부발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처벌과 단속 위주의 가짜뉴스근절대책은 부작용만 일으킬 우려가 크다. 표현규제는 규제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대상이 모호하면 과잉규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온갖 소란스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마다 가짜의 개념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처벌강화는 어불성설이다.

 

표현규제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역행하는 일이다. 우리사회는 명예훼손 형사처벌, 인터넷 실명제 및 행정심의, 선거법 규정 등 강력한 표현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법제도들은 지난 10년간 주로 시민을 입막음하는 도구로 활용됐고, UN과 국제인권기구로부터 개선할 것을 권고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신장을 약속하고,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 문화 확산,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개선,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전환할 것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은 뒷전이고, ‘가짜뉴스에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표현규제 논의가 거꾸로 되돌아 간 것이다.

 

물론, 악의적인 여론조작 및 혐오표현 등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 이슈이기도 하다. 이러한 표현들이 민주사회원리에 미치는 해악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가 소위 가짜뉴스규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과도한 처벌과 입법을 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사회 원리에 오히려 더 큰 해악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이 이미 다차원으로 강력한 표현규제 제도를 갖춘 나라의 경우 새로운 표현규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과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요컨대 소위 가짜뉴스 근절 법은 특정 표현이 사회구성원에게 현저한 위험을 초래하고, 현행 제도로 규제가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아니다. 미디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여론 조작과 혐오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한 저널리즘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한다. 공영언론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개입을 근절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야 할 일이다. 미디어교육 강화는 세계 각국에서 추진하는 합리적인 가짜뉴스대책이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미디어교육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것부터 통과시키는 것이 여당의 선행 과제다. ‘가짜뉴스대책은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논의해도 늦지 않다. ‘권력자국가원수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게 해악을 가하는 혐오표현부터 살펴야 한다. ‘가짜뉴스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린다. ‘가짜뉴스를 멀리하고, ‘대선 공약국정과제를 가까이 두고 자주 읽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8109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81009[논평]가짜뉴스대책우려.hwp

화, 2018/10/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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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충남도의회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1/30)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발의한「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라고 함」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바로 전날인 1월 29일,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찬반 격론 끝에 ‘관련법규의 연계성 확인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한지 하루 만에 자유한국당이 이를 뒤집어 버렸다. 그리고 모레(2/2)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충남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일부 개신교 교회들과 성소수자 혐오단체들은 그동안 충남인권조례에 근거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있다는 이유로 충남인권조례를 끊임없이 공격했다.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필 도의원(자유한국당, 서산시 제2선거구) 역시 그동안 성소수자와 에이즈 혐오발언을 쏟아낸 반인권적 인물이다. 충남도청, 지역단체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하자는 선동을 이유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자유한국당은 민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적폐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조항 때문에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로 발의해 제정했다. 자신들이 만든 조례마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혐오조직들의 표심을 잡기 위하여 명분도 없이 뒤집어 버린 것이다.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인권의 퇴행이자 인권정책의 발목잡기이며, 충청남도의 수치이다.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성소수자도 충남도민이다. 자유한국당은 성소수자인 충남도민의 인권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다. 자유한국당이 지역단체들과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계속 강행한다면, 적폐 정당으로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본 위원회 역시 충남인권조례 지키기에 함께 할 것이며, 자유한국당의 위법한 조례 폐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81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재 왕 (직인 생략)

수, 2018/01/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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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새로운 정권 출범에 발맞추어 우리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들이 반드시 실현되는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팀장: 김남근 민변 부회장)를 5월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첫 사업으로 지난 6월 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행정개혁 60대 과제를 제안 후 8. 14. 정부출범 100일 경제민주화-민생 공약 이행 점검 보고서를 발표 바 있습니다.

3. 내일 17일 민변 개혁TF는 위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참여연대와 공동 주회로, 경제 민생 각계 전문가와 경제민주화-민생 주요 과제에 대한 100일 평가와 향후 주요 과제를 진단 및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새로운 정부가 우리사회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성공시키는데 있어서 때로는 날카로운 감시와 매서운 비판을, 때로는 협력과 적극적인 지원을 모두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 좌담회 요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1) 취지

– 17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을 맞음. 100일 내 주요 개혁과제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경제민주화, 민생 과제는 우선 개혁과제로 추진되어야 함

– 시기적으로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전에 시급한 경제민주화, 민생 살리기 행정/입법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당정 협의 및 국회 입법 추진이 병행되어야 함

– 이에 경제.민생 단체 및 각계 전문가와 함께 긴급 좌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민생 분야의 주요 과제에 대한 100일 평가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2) 평가 및 향후 제안 내용

– 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등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정책과, 서민 가계부담 해소에 필요한 ‘민생’ 정책 평가 및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입법개혁 과제 제시

–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과제 및 입법개혁 과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바람직한 협치 구조 방향 등 제시

(3) 공동 주최 : 민변, 참여연대 

(4) 일시장소 : 2017. 8. 17(목)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5) 진행안

○ 사회 :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제: 문재인정부 100일평가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정책을 중심으로(재벌개혁, 갑을개혁, 공정거래, 일자리, 기업의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이슈, 주거부동산 정책. 주택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 김남근 민변 부회장

○ 토론

  1.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2.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주거비, 대학교육비, 통신비 등 가계부담 해소 정책 평가와 과제)
  3. 김동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국장)
  4.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

자료집 별침(총52매)

20178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직인 생략)

170816보도자료 개혁TF 좌담회 민생공약이행 이슈리포트_문재인정부 100일 평가_최종본 (2)

수, 2017/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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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동논평]

발표일자: 
2016/05/18

나머지 보기

수, 2016/05/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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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즉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라

 

지난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와대 주요 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청와대가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의 행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개탄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수장인 청와대는 국정농락의 진원지이자 본무대이다. 항간에는 박근혜 정권을 일컬어 무당정권이라 칭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교세력에 놀아나 온갖 국가적 기밀과 보안사항이 최순실에게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나아가 최순실은 문체부 인사에 개입하고 대기업에 거액의 돈을 갈취하는 등으로 국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청와대의 비서진들이 하수인으로 참여하였다. 박근혜의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 다수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마당에 청와대가 법의 규정을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를 내세운 진실 은폐의 작태에 다름 아니다. 같은 법 제110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두 규정 모두 범죄와 관련 없는 군사상 기밀 또는 공무상 기밀이라는 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혐의자가 자신의 피의사실을 감추라고 있는 규정이 아니다. 최순실에게는 준 청와대 자료를 왜 검찰에게는 못 준단 말인가?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그나마 청와대의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대한 해석도 엉터리다. 우선 이 두 규정 모두 제2항에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국민적 의혹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핵심적 사항인 민주적 정당성을 의문케 한다. 이 보다 더 중대한 국가적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

 

다음으로 청와대가 내세우는 제110조 제1항의 경우 이 조항의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가 국가기관으로서 청와대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없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과 각급 비서관실이 공간적 사무적으로 구획되어 있다. 국가안보실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일 수는 있어도 청와대 전부가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일 수는 없다.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실 비서관, 김한수 행정관 등 청와대의 비서진이 일하는 사무공간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을 방패삼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동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압수만 금지하고 있을 뿐 수색 자체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다. 수색조차 저지하는 것은 명백하게 법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태다. 또한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라는 문언과 제106조 제1항의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이라는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일단 검사가 직무상 비밀에 관하여도 수색을 할 수 있고, 다만 청와대는 그 수색 대상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을 뿐, 압수수색을 위한 청와대 진입까지 막을 수 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지금까지 국가기관, 특히 그 수장이 피의자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 국가기관이 이 이 규정들을 방패삼아 압수수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만일 이러한 논리가 통용된다면, 뇌물받은 국가기관의 수장, 직권을 남용한 국가공무원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이 조항을 무기로 하여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중요한 전례로 악용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온당한 처사이며, 합당한 법 해석인가?

 

우리 모임은 청와대가 본말이 전도된 이런 논리를 들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적 공분에 맞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추악한 시도의 일환으로 본다. 이에 우리는 검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문언에 합당하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검찰은 청와대의 철저한 시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금도 언론은 이 엄중한 시기에 청와대의 비서에 불과한 신임 민정수석만을 주시할 뿐 검찰의 총수를 주목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태는 검찰의 업보이다. 정치화된 검찰의 해악은 그 해악대로 시정할 때가 있을 것이지만, 지금 검찰이 이전의 과오를 씻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 즉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하라. 그것이 지금 당장 검찰이 해야 할 일이다.

    

 

20161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화, 2016/11/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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