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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론스타 사태의 책임자, 주형환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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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론스타 사태의 책임자, 주형환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6/01/06- 16:23

“론스타 사태의 책임자, 주형환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

박근혜 정부의 국익외면 충격! ISD 대응 포기했나?
론스타의 산업자본 문제 거론조차 안한 듯
론스타 사건 국제중재판정부 절차결정서 발췌본 번역 공개
오늘 청문회가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시발점이 되어야

※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6(수) 오전 9:30 국회 정론관

 

오늘(6일) 론스타 사태의 책임자 중 하나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우리는 주 후보자가 우리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할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주 후보자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할 때, 그리고 2012년 론스타가 우리 나라를 5조 5천억원의 “투자자-국가 중재”(ISD)에 회부할 때, 모두 그 현장에서 관여했다. 그런데 주 후보자는 그 부당함을 바로잡아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는 대신,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  그동안 론스타 사태에서 땅에 떨어진 정의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 온 전순옥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론스타공대위는 공동으로 오늘 청문회가 론스타 사태에서 주 후보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요구하며, 주 후보자에게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들은 지난달 30일, 론스타 사건의 국제중재판정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송부한 절차결정서에 나타난 몇 가지 주장에 주목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어서 투자 부적격자라는 점을 본격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 자세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정부가 하루빨리 이 논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국가의 이익을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주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인수 당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어떤 경우에도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는 관료였다. 주 후보자는 비금융주력자 조항(은행법 제16조의2)이 새로 은행법에 추가된 2002년의 은행법 개정(법률 제6691호, 2002.4.27. 일부개정, 2002.7.28. 시행)을 추진할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 후보자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할 것을 사실상 결정한 2003.7.15.의 소위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참석했다. 그 당시 론스타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심지어 예외 승인 조항조차 원용할 수 없어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 후보자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 법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 후보자는 외환은행이 론스타에게 매각되는 것을 그대로 묵인했다. 이것은 주 후보자의 준법성에 대한 중대한 흠결로서 주 후보자가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장관의 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중요한 반증이다.

 

또한 우리는 주 후보자가 국가의 공복(公僕)으로서 론스타가 제기한 5조 5천억원의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에 적절히 대응했는지에 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난달 30일,  국제중재판정부가 민변에 송부한 절차 결정 15호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어서 은행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이 보호하는 적법한 투자가 될 수 없다는 핵심적 논점을 적절히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별첨 1, 국제중재판정부 절차결정서 발췌본 참조) 

 

이 결정서에 의하면, 론스타는 민변이 제기한 산업자본 논점에 대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지위는 관할권 쟁점이 아니라는 데 양국이 동의한 것”이고 “아직 변론에서 제기되지 않았다”고 국제중재판정부에 주장했다. 비록 론스타의 서면을 국제중재판정부가 인용한 것이지만, 중재 심리를 담당한 판정부에 보낸 론스타의 서면 내용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중재 사건에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주 후보자는 한국이 론스타가 제기한 중재 사건에서 국익을 지키는 데 있어 이 쟁점이 매우 중요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주 후보자는 론스타가 2012년초 금융위의 비호 하에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하고 우리나라를 떠난 이후 다시 2012.5.22. 투자자-국가 중재를 제기할 의향을 표명하여 또 다시 한국의 국부를 가져가려고 할 때, 기획재정부 차관보(2012.1 ~ 2013.2),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2013.3 ~ 2014.7), 기획재정부 제1차관(2014.7 ~ 현재)으로 재직하면서 이 중재 사건의 대응에 관여하였다.  주 후보자가 국민의 진실한 일꾼으로서 론스타 국제중재 대응팀에서 적절히 역할을 다 했다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을 적극 제기하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론스타 국제중재판정부의 절차결정서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한국 정부는 이 쟁점을 적극 제기하지 않았다.  바로 이 점이 주 후보자가 장관의 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두 번째 반증이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주 후보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다. 주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실 규명이 필요하겠지만, 핵심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주 후보자의 책임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인사 청문회는 주 후보자가 그동안 론스타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5조 5천억원의 투자자-국가 중재에서 론스타가 애초부터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 자격이 없었다는 핵심 쟁점을 적절하게 제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중재 과정에서 이 쟁점을 적극 제기하여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별첨1. 국제중재판정부 절차결정서 발췌본 

(1) 표지

국제중재판정부 절차결정서 발췌본 표지

 

(2) 론스타의 주장
(가) 비금융주력자와 관련된 주장은 제기된 적이 없음

(2) 론스타의 주장 (가) 비금융주력자와 관련된 주장은 제기된 적이 없음

(더 나아가, 비금융주력자에 관한 은행법상 쟁점은 제기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관계 증거와 보충적인 전문가 증언을 수집하는 것은 최종 심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부담이 될 것이다.)

 

(나)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지위는 관할권 관련 쟁점이 아니라는데 양 당사자가 동의했음

(나)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지위는 관할권 관련 쟁점이 아니라는데 양 당사자가 동의했음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지위는 관할권 관련 쟁점이 아니라는 데 양 당사자[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가 동의하며, 따라서 그러한 지위는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론스타는 주장한다.) 

 

(3)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

(3)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

(둘째, [이 사건에 대해] 상세한 사실적 법적 논증과 증거를 서면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민변의 청원을 허락하는 것은 현재 예정되어 있는 제3단계 심리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중대한 절차적 함의를 가질 것이다.)

 

(4)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

(4)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판단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이해한 바로는, 대한민국 정부는 민변의 청원을 지지하지 않는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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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스캔들의 핵심 인물인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홍콩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에게 8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좌에 수백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유 전 대표의 해외계좌까지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서 ‘Yoo Heo Won’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유 씨가 1인 주주 겸 이사로 이름을 올린 회사는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 회사가 등록된 주소지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아카라 빌딩으로 모색 폰세카 버진 아일랜드 지점이 있는 곳이다. 이 주소에는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돼 있다.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는 유회원의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가 있는데, 취재진은 이 서명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 수사자료에 첨부된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서명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 2006년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자료(사진 왼쪽)의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서명과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 있는 유회원 전 대표의 서명이 같다.

▲ 2006년 검찰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한 자료(사진 왼쪽)의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의 서명과 모색 폰세카 유출 자료에 있는 유회원 전 대표의 서명이 같다.

이 회사는 1996년 10월 8일 설립 당시 ‘M.O. Properties Ltd.’라는 회사가 유일한 이사 겸 주주로 등재돼 있었다. 그러다 1998년 9월 15일 유 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주주 겸 이사가 된다. 같은 날 유 씨는 단독 이사회를 열어 홍콩은행(Hong Kong Bank)에 계좌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좌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유회원 씨였다.

▲ 유회원 씨는 1998년 9월 15일 페이퍼 컴퍼니인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의 단독 이사회를 열고 본인만 운영할 수 있는 홍콩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 유회원 씨는 1998년 9월 15일 페이퍼 컴퍼니인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의 단독 이사회를 열고 본인만 운영할 수 있는 홍콩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유 씨는 Chance Ford International Ltd.와 함께 Shinhan-Golden Fa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라는 회사에도 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 역시 버진 아일랜드 아카라 빌딩에 주소를 둔 페이퍼 컴퍼니였다.

이 회사는 당시 대우 계열사였던 신한이 업무상 목적으로 출자했던 회사로 보인다. 1976년부터 1993년까지 대우에 몸 담았던 유 씨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신한 이사를 지냈다.

신한 관계자는 “2000년 대주주가 바뀌면서 지금은 전혀 다른 회사가 됐다”며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 이전의 일이라 현재로서는 조세 도피처에 세워진 회사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해명했다.

유회원 씨는 2000년 10월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 전무가 되면서 론스타와 인연을 맺는다. 유 씨가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홍콩 계좌를 만든 것은 1998년 9월로 기간이 2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허스든 코리아는 론스타 코리아의 투자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회사다.

▲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홍콩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2년 뒤인 2000년 10월 유회원 씨는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 전무가 된다.

▲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홍콩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2년 뒤인 2000년 10월 유회원 씨는 허드슨어드바이저 코리아 전무가 된다.

유 씨가 단독 주주 겸 이사였고 혼자 계좌 운영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면 홍콩 계좌도 론스타 관련 업무에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2001년 1월 허드슨 코리아 사장이 된 유 씨는 이듬해인 2002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론스타 코리아 사장을 지냈다. 2011년에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년 만기 출소했다.

취재진은 유회원 씨가 당시 어떤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와 홍콩은행 계좌를 운용했는지 묻기 위해 자택을 찾아갔지만 만날 수는 없었다. 취재 용건과 명함을 남겼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다.


취재 : 심인보 조현미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박서영

화, 2016/05/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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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겠다더니 왜 석탄발전소는 계속 늘어날까

2014년 삼척시민들은 주민투표를 거쳐 정부의 신규 원전 계획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당시 주민투표 결과, 삼척시민의 85%가 원전 유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핵’을 으뜸 공약으로 내건 김양호 삼척시장이 전임 시장과 정부가 추진했던 원전 유치에 종지부를 찍던 순간이었다. 정부가 주민서명부를 근거로 ‘삼척시민 96.9%가 찬성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였다. 김양호 시장은 “위대한 삼척시민 승리”라며 “이제 반목과 갈등을 넘어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화합과 희망의 나라로 나가자”고 선언했다. 과거 1990년대 삼척시민들이 정부의 원전 건설을 한 차례 막아낸 데 이어 쟁취한 두 번째 승리였다.

그런데 삼척은 여전히 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원전이 아니라 바로 석탄 화력발전소 이야기다. 전임 시장은 원전뿐 아니라 화력발전소 유치도 함께 추진했다. 동양파워(주)가 삼척시 동양시멘트 폐광부지에 1,050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기 건설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고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았다. 이후 동양그룹의 경영악화로 인해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코에너지가 사업권을 인수해 ‘포스파워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논란을 거듭하며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무엇이 문제일까?

'미세먼지 비상' 삼척은 석탄발전소에 포위될 위기

지금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요 오염원으로 각인됐지만, 4년 전이었던 사업 허가 당시에는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 했다. 석탄을 연료로 태우는 화력발전소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과 유해 중금속물질을 배출해 조기사망과 질환을 일으키는 ‘공중보건의 적’으로 악명이 높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은 총 배출량 중 각각 11%와 19%를 차지하는 최대의 단일 배출원이다. 이 오염물질은 공기 중에서 화학작용을 통해 ‘1군 발암물질’로 알려진 미세먼지(PM2.5)를 생성하고 우리의 호흡기를 공격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증설로 인해 공중보건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는 경고가 거듭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연구 결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인해 해마다 약 1,100명이 조기사망할 것으로 예측됐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며 세계 각국에서 퇴출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삼척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는 간과됐다. 여기에는 사업자의 눈속임이 주요했다. 동양파워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 화력발전사업’으로 부르며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 삼척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대목도 작용했다. 그럼에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삼척시민 80%가 생활하는 도심과 불과 3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대기오염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정부는 발전소 입지에 대한 주민동의서 확보를 주변 5킬로미터로 권고했지만 삼척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킬로미터로 한정해 허용했다.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가 승인된다면, 삼척시민들은 그야말로 석탄화력발전소의 포위되는 상태에 처할 위험에 있다. 이미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 더해서 올해까지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우선, 삼척 도심에서 북쪽으로 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동해화력이 15년 넘게 가동 중인 가운데 같은 부지에 GS동해전력의 1,190MW 북평화력발전소가 올해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척시 원덕읍의 2,000MW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도 지난해 말 1호기 준공 이후 올해 2호기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비소, 카드뮴, 벤젠 등 유해물질의 현황농도가 이미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입지할 경우 추가적인 오염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시멘트공장과 산업시설과 같은 사업장으로 인해 이미 삼척지역에 대기오염 피해를 받는 상황에서 도심과 인접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추가로 입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연안침식 ‘매우 심각’ 진단 받은 맹방해변에 항만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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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생태계 훼손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석탄 하역부두를 포함한 항만시설이 들어설 지역은 맹방해변 일대다. 공교롭게도,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발전사업이 허가된 뒤인 2015년 8월, 해양수산부는 삼척시 맹방해변을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250개 해안 지역의 침식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개를 지정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 해양수산부의 맹방해변 2011~2014년 침식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맹방해변의 침식 정도는 C등급(우려) 및 D등급(심각)에 해당하며, 30년 후 해안선이 약 13~84m 후퇴될 것으로 예상돼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맹방해변은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자연도 1등급 모래언덕인 사구지역도 분포한다. 사정이 이런데, 대규모 항만시설의 건설이 해안 침식을 더 악화시킬 것은 명백하다. 현재 포스파워 사업으로 인한 해안침식에 대한 저감 방안에 대한 해역이용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해양수산부와 삼척시가 어떤 입장과 결정을 내릴지에 주목된다.

원전 백지화 선언 이후 삼척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삼척시는 2015년을 ‘청정에너지·친환경 도시 건설’ 원년으로 선포하고 202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총 20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전과 화력발전소 건설에서 벗어나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삼척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탄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삼척의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계획, 석탄발전소와 양립 불가

사실 삼척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진흥 정책을 강력히 주도했던 주역은 산업통상자원부였다. 지난해 연일 미세먼지 고농도로 시민의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석탄발전소에 대해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앞으로 석탄발전소를 추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이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완화에 어긋났음을 가까스로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포스파워를 비롯해 기존 계획에서 승인했던 9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 사업은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 당장 올해까지 1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폐지되는 노후 발전소보다 새로 가동되는 석탄발전소 용량이 5배를 넘는다. 그야말로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말하는 셈이다. 국가적 미세먼지 우려 때문에 현재 전력공급의 4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마당에 이대로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더 늘리자는 논리가 과연 합리적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은 ‘2016년 더 나은 삶 지수’ 조사에서 한국이 대기환경에서 38개국 중 꼴지를 기록했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60년에는 한국의 대기오염 사망률이 연간 1천109명으로 현재보다 3배 증가해 가장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증설 때문에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후퇴했고 결국 국제적으로 ‘기후 불량국가’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쓴 상황이다.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 비용을 사업자 대신 일반 시민들이 온전히 부담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삼척 포스파워 최종 인허가 시한은 올해 6월까지 만료될 예정이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6개월 연장된 것이다. 석탄발전소가 일단 가동되면 그 피해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그치지 않는다. 당장 1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불어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걱정하면서, 훨씬 가까운 국내 석탄발전소 문제에 눈 감아선 안 된다. 정부가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이제라도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

사진: (위) 2월 7일 이용우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삼척 도심에 인접한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중간)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간직한 삼척 맹방해변은 침식 피해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2015년 지정됐다.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맹방해변의 침식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이지언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 사는 길> 2017년 3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목, 2017/03/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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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1]

 

론스타와 '만수르', 사냥에 쓰는 총은 따로 있다!

국제 중재 회부제 폐지해야

 

송기호 변호사

 

국제 중재 회부라는 낯선 말이 시민의 일상에 뛰어들었다. 론스타의 5조 원 대의 국제 중재 회부 사건의 2차 변론 기일이 오는 29일에 시작한다. '하노칼'이라는 아부다비 '만수르'의 회사도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게다가 '엔텍합'이라는 이란 회사도 한국을 회부 의향서를 보냈다.

 

이제는 법전과 법률 용어 사전에서 뛰어나와 한국의 거리에서 활보하는 국제 중재 회부란 무엇인가. 기업이 국가의 국회, 정부, 법원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일차적 특징은 기업이 영업을 하는 나라의 사법부에 복종하지 않는 점이다. 론스타와 만수르는 공통적으로 이미 한국의 법원에 세금 소송을 하고 있거나 패소했다. 그런데도 다시 한국의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제 중재로 한국을 끌고 갔다. 이렇게 되면 조세 부과에 대한 한국 법원의 최종적 권위는 크게 흔들린다.

 

실체가 없는 5조 원 청구

 

그러나 이 제도는 그저 사법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전반을 심각하게 후퇴시켰다.

 

론스타 사건을 보자. 이 회사가 청구하는 돈이 애초 4조6000억 원에서, 5조1328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론스타 청구액의 실체를 아는 국민은 없다.

 

론스타 국제 중재 대비를 위해 쓰는 돈이 112억3400만 원이다. 2013년도부터 사용한 예산을 합하면 219억5200만 원이다. 게다가 만에 하나 한국이 패소하면 론스타는 납세자에게 막대한 청구서를 보낼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은 론스타의 5조 원 청구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숫자인지조차 모른다.

 

론스타는 2006년 5월에 국민은행에 6조3000억 원에 파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이 성사됐다면 론스타는 4조1430억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었으나 계약은 그해 11월에 파기됐다.

 

론스타는 지금 이 계약 파기가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에서 비롯했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하는가?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5년이라는 중재 회부 시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제 중재 회부 의향서를 보낸 날짜인 2012년 5월 21일은 계약 파기일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났다.

 

론스타와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는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입법자가 제정한 법률은 종이 장식처럼 됐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민변이 5조 원의 실체 공개를 요구해도, 정부는 밝히지 않는다. 만수르가 왜 한국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는지, 그 회부 의향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해도, 거부한다.

 

공공 정책을 조준하는 무기

 

론스타와 만수르 사건의 값비싼 교훈은 국제 중재 회부권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오스트레일리아)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이를 제외했으며, 작년에 유출된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 협정문에서도 호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호주 의회는 한국 호주 FTA에 대해 기업의 국제중재 회부권한에 대해 재협상할 것을 결의했다.

 

독일 경제부 장관 가브리엘(Sigmar Gabriel)과 유럽연합(EU) 국제통상 담당 집행위원 융커(Jean–Claude Juncker)도 미국과 유럽연합의 FTA에서 기업에 국제 중재 회부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가 국제 중재 회부권의 산실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조약에서 탈퇴했다. 인도네시아도 기업의 국제 중재 회부권을 포함한 투자보장협정을 종료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남아공도 스페인 네덜란드 독일 등과 체결한 투자 보장 협장을 해지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도 <2014년 ISDS 연례 보고서>도 이 제도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분석했다.

 

최근의 국제 중재 회부 사건을 보면 국민을 위한 공공 의료 정책마저 국제 중재 회부권의 과녁임을 알 수 있다.

 

미국 제약회사가 의약품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은 캐나다 법원 판결에 맞서 5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며 캐나다를 국제 중재에 회부한 일라이 릴리 사건(Eli Lilly)이 있다. 이는 캐나다 법원의 특허 심사 기준에 대한 해석 권한을 정면 도전한 사건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미 FTA에서 "국민 건강, 안전, 환경 등 공익 목적의 비차별적 공공정책의 경우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으니, 한국의 공공 정책은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과 다르다. 이런 조항에서도 기업은 공공 정책을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예를 들면, CAFTA(중미 일부 국가와 미국의 FTA) 부속서 10-C에는 위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이 있지만, 퍼시픽 림 마이닝 사건(Pacific Rim Mining)에서 국제 중재를 막지 못했다. 이 회사는 금광 채굴 허가에 필요한 환경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허가를 거부당하자 3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며 엘살바도르를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페루-미국 FTA 부속서 10-B에도 위와 같은 한미 FTA 조항이 있지만 렝코 마이닝 사건(Renco mining)에서도 국제 중재 회부를 막지 못했다. 페루 정부가 부여한 오염 제거와 환경 복원 의무 이행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았다면서 8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페루-미국 FTA에 근거해 국제 중재에 회부했다.

 

경제 위기와 국제 중재 회부권

 

특히 스페인, 그리스, 사이프러스 등 경제 위기를 겪은 유럽의 나라들의 긴축 정책에 대항하는 국제 중재 회부를 보면, 국가의 정책 자율권을 얼마나 해치는지를 알 수 있다.

 

스페인은 재생 가능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고 전력 생산에 과세한 것을 이유로 국제 펀드들로부터 7억 유로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중재를, 그리스는 그리스 국채를 보유한 국제 금융 기관으로부터 국채 정책 변경을 이유로 국제 중재를(Postova 사건), 사이프러스는 부실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국가 보유 지분을 높였다는 이유로, 10억 유로나 되는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하는 국제 중재(Marfin Investment Group 사건)를 당했다.

 

이처럼 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의 비상 정책에 대해 국제 중재로 대항하는 사례는 이미 아르헨티나가 55건의 국제중재에 회부된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나의 결론은 국제 중재 회부제의 폐지이다. 한국과 같이 자국 화폐가 국제 금융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국제 중재 회부권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론스타와 만수르 사건에서 얻은 값비싼 교훈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6/2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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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5-07-국제통상-04
수 신 : 국내외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담당: 이동화 간사/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이유로
전송일자 : 2015. 7. 27.(월)
전송매수 : 총2매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소송 증인 명단 공개 거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우려 이유로

 

정부가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청구를 거부했다. 민변은 지난 1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론스타 5조원 소송의 2차 구술 심리 증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차 심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난 6.29.(월)부터 7.7.(화)까지 진행되었다.

 

정부는 지난 24일 민변에 비공개 통지서를 보내어 중인 명단 비공개를 결정했다. 정부의 비공개 사유는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증인들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6월에 이미 종료된 2차 심리 증인 명단이 지금 공개된다고 해서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증인의 사생활보다 납세자인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의 거부에 대하여, 오늘 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라 2차 심리 증인 명단 비공개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민변은 이의신청서에서 론스타의 국제 중재는 단순한 민사 사건이 아니라 5조원의 재정이 걸린 공공 사안으로서 헌법의 재판 공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 국가 국제중재는 유엔에서도 투명성과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차 심리 증인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2015. 7.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월, 2015/07/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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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하나금융지주 및 그 대표이사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

투자자-국가중재분쟁(ISDS) 대응 관련해서도 중대한 의미
일시 및 장소 : 6월 16일(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앞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중재구상금 지급과 관련해 금융정의연대․민변 국제통상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6월 16일(화) 오전 10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및 그 대표이사를 은행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대주주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은행법 규율을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현재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투자자-국가중재분쟁(ISDS)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

 

외환은행이 2015년 1월 론스타에 외환카드 2대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대한 싱가포르 중재 결과에 따른 중재배상금 약 430억 원을 론스타에게 지급한 행위는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사이에 체결된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과 혐의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2011.12.21. 재경일보 기사, 2012.2.7.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이성남 전 민주당 의원과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의 질의응답), 2015.3.27.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준법감시인의 발언 등이다. 세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러한 우발채무 약정의 내용과 이에 따른 론스타에 대한 중재구상금 지급이 은행법이 금지하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해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세 단체가 주장하는 은행법 위반 법리는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론스타가 향후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외환은행에 떠넘기는 내용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을 주식매매계약에 포함시킨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면책조항은 론스타의 책임을 면책할 대상사건을 ‘올림푸스캐피탈, 회사(외환은행), 론스타와 관련한 중재소송’으로 특정하였고, 면책의 내용은 중재소송의 피고인들이 연대해서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중 500억 원까지는 외환은행이 부담하고, 500억 원 초과분은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대략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환카드 인수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2대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을 궁박한 처지로 몰아넣고 적정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환카드 주식을 팔게 만든 ‘작전’의 당사자는 론스타이다. 즉,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론스타에게 있으며, 설사 어떤 이유로 외환은행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외환은행은 그러한 손해배상을 초래한 사실상의 업무집행지시자인 론스타에게 다시 구상금 형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면책조항은 외환은행 입장에서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중재분쟁 사건에서 은행 자산을 당시 대주주였던 론스타에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고, 이는 대주주에게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하나금융지주의 행위는 자신이 중재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향후 외환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될 것을 전제로 매입가격 인하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론스타와 공모하여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당시 대주주였던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의 책임이 없는 중재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된다. 즉 하나금융지주는 이러한 면책조항을 통해 론스타로부터의 주식매수대금을 절감하고 론스타는 그 손해를 외환은행의 중재금 지급이라는 형태로 보전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외환은행이 올해 1월 약 430억 원의 중재배상금을 론스타에 서둘러 지급한 행위도 실질적으로는 외환은행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가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고발의 피고발인은 론스타 4개의 법인, 론스타측 관계자로서 2명의 자연인,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의 전․현직 대표이사 2인과 외환은행장이다. 구체적으로 론스타 법인은 LSF-KEB Holdings, SCA, 이 회사를 지배하는 법인이자 특수관계인으로서 Lone Star Mamnagement CO. IV, Ltd. / Lone Star Partners IV, L.P. / Lone Star Fund IV(U.S.), L.P.이다. 론스타측 관계자로는 LSF-KEB Holdings, SCA의 대표자인 마이클 디 톰슨과 론스타 펀드 전체의 대표자인 존 피 그레이켄이 포함되었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는 문제의 면책조항이 포함된 계약 체결에 대한 최종 책임자이며, 김정태 현 대표이사는 면책조항 계약에 따른 중재금을 론스타에 지급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대주주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 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은 대주주가 그런 행위를 은행으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은행도 이유를 불문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환은행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의 행위 역시 은행법 위반이며, 피고발인에 포함되었다.  

 

 이번 고발은 그동안 론스타에 대한 수많은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연장선에서 은행법의 규율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시민단체의 노력의 일환이다. 그러나 세 단체는 이번 고발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ISDS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에도 중대한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들어 있는 적법성 조항은 투자 전 단계에서  국내법을 준수하는 투자만을 적법한 투자로 보호한다. 이런 의미에서 론스타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던 시민단체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불법성 등을 우리 정부가 ISDS에서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이번 고발 역시 론스타의 은행법 위반 혐의 사례로서, 론스타에 의해 유린된 은행법의 규범력을 확립하는 한편, ISDS에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8일, 검찰이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에 대한 두 단체의 “업무상 배임 및 은행법 위반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대해서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음을 밝힌다.

화, 2015/06/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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