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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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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익명 (미확인) | 수, 2016/01/06- 15:37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정부·여당, 5대 노동악법 관철 위한 모든 시도 중단해야
제1야당, 좌고우면하거나 분리처리·연계처리 등 타협해선 안 돼

 

1/8(금)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5대 노동악법에 대한 직권상정, 담판, 쟁점법안 연계처리, 분리처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비정규직 관련 법안 외에 나머지 법안 역시 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5대 노동악법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5대 노동악법에 대한 직권사정을 요구하는 등 해당 법안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압박은 중단되어야 한다. 5대 노동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해당 법안의 처리가 합의에 달했거나, 혹은 거래의 대상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5대 노동악법의 관철을 위한 정부·여당의 그 어떤 시도도 중단되어야 한다. 제1야당 역시, 좌고우면하거나 작은 성과를 위해 법안의 일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5대 노동악법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맞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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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테러 준비’ 국정원 보고 미덥지 않은 4가지 이유

불명확한 첩보 공개해 ‘테러방지법’ 제정 압박하려는 의도 드러낼 뿐


대통령이 국회에서 북한의 테러에 대비해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직후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어제(2/18)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국정원 등은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대남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하여 정찰총국 등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고했다고 이철우 여당 정보위 간사가 전했다. 이어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같은 날 같은 취지의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는 국정원의 브리핑은 믿을만한가? 결론적으로 아직은 ‘카더라’ 수준의 언론플레이 이상으로 볼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잘 봐줘야 첩보수준이다. 정보조작의 의혹도 짙다. 우선, 북한 김정은이 정찰총국에 ‘테러역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을 리 없다. 김정은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자신들이 준비하는 무언가를 ‘테러역량’이라고 부를 리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북한 정찰총국이 준비하는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인지 최소한의 설명이나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둘째, 이철우 의원 등은 국정원이 구체적인 테러유형으로 △반북 활동·탈북 인사나 북한을 비판한 정부 인사 및 언론인 등에 대한 직접적 신변 위해 △다중이용 시설 및 국가기간시설 테러 △정부·언론사·금융사 등 대상 사이버 공격 등을 열거했다고 하지만, 국정원이 나열한 것들은 사실상 상상가능한 일반적인 공격유형에 불과할 뿐이다. 지난 수년간 국정원이 언급해온 유형들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셋째, 미국은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 이래 지금까지 8년째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기 위해서는 미국 등의 복수의 분석에 의해 다각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미국이 북한이 테러와 연관이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015년 미국 정부는 북한이 소니 해킹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지목한 바가 있긴 하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아직까지 해킹을 테러행위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다. 해킹을 테러로 분류할 경우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어나니머스(Anonymous, 국제해커조직)도 국제테러조직으로 분류해야하는데 미국정부도 한국정부도 이들을 테러조직이라 부르지는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그 대책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미덥지 않다. ‘긴급 안보상황 점검’을 한다면서 테러방지법 제정 얘기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한가한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정말로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이라면 설사 테러방지법이 지금 당장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후약방문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테러역량을 준비한다는 국정원의 정보보고는 불명확하고 검증하기 힘든 첩보를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국내정치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인 이유로 국민을 겁주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매우 중대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국정원에 대한 낮은 신뢰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만약, 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기 위해 국정원과 청와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한 것처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선물로 줘서는 안될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될 것이다.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폐기하고 대신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이런 ‘실패’와 ‘조작’의 여지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 다시 강조하건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이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킬 최선의 처방이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금, 2016/02/1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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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마지막까지 비례성 확대 방안 마련하라

새누리당의 기득권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 무산되어서는 안 돼 
선거권 연령은 비례대표 확대 여부와 무관하게 18세로 낮춰야

 

어제 여야 지도부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또 다시 결렬됐다.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느라 처음부터 선거제도 개혁 요구는 안중에도 없었던 새누리당 탓이다. 우리 선거제도는 유권자 투표의 절반을 사표로 만들고, 거대 정당이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매우 불공정한 제도다. 이런 제도를 고쳐 주권자의 의사를 국회 구성에 정확히 반영하자는데 더 무슨 말이 필요하단 말인가. 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도 선거의 유불리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으니 답이 나올 리 없다.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혁 요구는 끝까지 외면하고 원칙도, 대안도 없이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새누리당의 오늘을 모습을 유권자들은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다. 

 

수개월 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결국 직권상정을 고려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오늘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의 거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현행 수준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입법을 하게 될 것이라 입장을 밝힌 것 역시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선거제도 개혁의 중대한 원칙과 방향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하겠다고 한 만큼, 마지막까지 여야 정당은 머리를 맞대고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에 합의해야 한다. 지금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기만 하는 최악의 정치개악은 물론이거니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은 절대 안 된다. 선거제도를 100% 개혁하지는 않을지라도, 지금보다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진전시키는 것이 19대 국회의원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해야 할 일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비례대표를 줄이고 연령을 낮추는 방식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제도 확대와 무관하게 선거권 연령은 18세로 확대해야 한다.

 

최근 국회 입법 논의과정에서 보인 청와대의 태도 또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정무수석을 보내 입법부의 최고 수장을 압박하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까지 의장에게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이라고 종용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우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국가 권력을 운용해 나가는 나라다. 이 때 입법은 온전히 국회의 권한이고, 찬반이 뚜렷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가 토론과 숙의를 거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해서 이 과정을 무시할 순 없는 것이다. 청와대는 우리 헌법이 입법권을 국회에서 부여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새겨보길 바란다. 더 이상 권한남용하지 말고 정도를 지켜라. 

 

 

수, 2015/12/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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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 논의한 환노위… 이견은 못 좁혀 (서울신문)

국회 환노위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노동 5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산재법 적용 범위와 관련, 근로자의 출퇴근 시 재해의 예외 사유를 인정하라고 요구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맞섰다. 산재법과 함께 노조법, 청년고용촉진법도 논의를 마쳤다. 환노위는 오는 22일 노동 5법과 청년고용촉진법 등을 포함한 공청회를 연 뒤 23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1217006010

목, 2015/12/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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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4대강과 관련한 우선조치 사항을 오늘(5월22일) 오전 발표했다. ‘6개 보 상시 개방 착수’, ‘부처 내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월, 2017/05/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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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1997년 이래 검찰청법 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에 의해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다시 법무부가 검사로 임용해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음.
●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우려가 있어 검찰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한 것인데 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음.
●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 동안 18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낸 후 청와대에 근무했고, 10명이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그 중 9명이 다시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귀함. 복귀한 검사들은 검찰 내 요직으로 재임용됐음. (박근혜 정부 3년 검찰보고서2015 참고)

 

2) 입법과제
①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위한 「검찰청법」 개정
●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3년간 금지하도록 「검찰청법」 (제44조의2)을 개정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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