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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노동자 대체인력 임금 지원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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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재노동자 대체인력 임금 지원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6/01/05- 09:39

정부 산재노동자 대체인력 임금 지원 (매일노동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새해부터 산재근로자를 원직에 복귀시키면 치료기간 중 고용한 대체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2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인건비 지원을 받으려면 치료기간이 5개월 이상이거나 장해가 남은 산재노동자를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최장 6개월간 월 6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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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송출비용 여전히 많고 산재 매우 심각 (오마이뉴스)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세계이주민의날 맞아 '노동생활환경 실태조사'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하루 평균 2.5시간 잔업에 1주일 닷새 이상 잔업 근로를 하고, 한 달 두 차례 이상 휴일근로를 한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8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산재 피해도 매우 심각했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 이주노동자 1/4이 산재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고, 더욱이 이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개선 대책발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년간 문제가 제기되고 고용노동부 자체 조사에서도 개선대책 필요성을 인정해왔지만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에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내 근로자 산업안전부서 차원의 지도점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8801

목, 2015/12/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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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쓰러진 주방장…법원 “산재 아냐” (KBS)

근무 중 쓰러져 뇌출혈 수술을 받았지만 숨진 주방장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박 씨가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 휴무일은 한 달에 하루뿐이었을 정도로 과중한 근로 시간 탓에 스트레스를 받다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박 씨의 근무 중 대기시간이 길고 업무 부담과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 업무와 뇌출혈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98020

월, 2016/06/2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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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기사는 근로자 아냐… 산재 보상 불가” (세계일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와 지휘·복종 관계에 있지 않는 탁송기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씨가 차량을 직접 운전해 고객에게 가져다 주고 차량인수증을 받은 뒤 대중교통으로 복귀하는 업무였다. 그는 2012년 2월 화물차를 광주에서 강원도로 운송하던 중 충북 증평군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08/20160508001556.html

월, 2016/05/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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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산재 신고하자 휴대폰 뺏은 코오롱인더스트리 (연합뉴스)

대기업 공장에서 산업재해가 계속 일어나도 회사 측은 소방서·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진료비마저 본인에게 부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A씨는 이달 초 폴리에스터 필름을 둥글게 감는 일을 하다가 냉각 롤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 손 전체가 망가지고 피부가 대부분 벗겨지는 사고를 당해 대구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동료직원이 119구조대에 전화했으나 담당 부장이 전화기를 낚아채 통화를 중지시켰다고 한다. 119구조대에 신고하면 기록이 남고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6/12/21/0301000000AKR20161221047…

목, 2016/12/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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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산재심사',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괴롭다 (오마이뉴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14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정신질환 재해노동자에 대해 기준과 근거없이 산재 불승인을 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성기업 아산/영동공장의 노동자들은 2012년 용역폭력과 복수노조를 이용한 노조탄압 이후 지금까지 일터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미 4명의 노동자의 정신질환이 사측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 '업무상 질환'으로 인정되어 산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적응장애'를 앓고 있는 육아무개씨와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김아무개씨의 경우는 그들의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환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0390

수, 2016/03/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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