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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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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월, 2016/01/04- 22:37

IPTV 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KT·SK브로드밴드·LGU+가 삽입한 광고 봐야 콘텐츠 시청 가능케 해

월정액, 추가결제 VOD, 1만원짜리 영화콘텐츠에도 광고 삽입해 이중수익 챙겨

천만 국민에게 불편·불이익 강요 및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영화관·IPTV의 무단 광고 상영 문제, 당국이 엄정한 조사와 시정조치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 1월 4일 통신 3사가 운영하는 IPTV 서비스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매달 IPTV 이용요금은 별도로 냄), 1500원 상당의 유료 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 등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상영해 부당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는 2014년 1,000만 가구를 돌파하며, VOD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IPTV 3사의 광고 수입도 급증해 광고시장 규모는 올해 9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콘텐츠 상영 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신고하며, 당국의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IPTV 3사는 무단 광고 상영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서,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통신3사만이 운영 허가를 받은 유료방송 서비스입니다. IPTV는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과는 달리,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그 가입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의 증가 및 VOD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인해, IPTV 3사의 광고 수입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IPTV 3사가 이용자로 하여금 콘텐츠 시청 전에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강제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8월~10월 참여연대의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는 [표1]과 같이 콘텐츠 유형별로 길이를 다르게 했을 뿐,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1500원 상당의 추가 유료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유료 서비스 등의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 광고들을 보기 싫어도 광고를 건너뛰거나 피할 수 없게 설정되어 있어 무조건 광고를 본 이후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표] IPTV 콘텐츠 유형별 광고 상영 행태

통신사

다시보기 서비스

유료결제 VOD

영화

SK브로드밴드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30초)

1개 광고 (약 20초)

KT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20초)

1개 광고 (약 30초)

LG유플러스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30초)

1개 광고 (약 30초)

 

이처럼 IPTV 3사는 월정액 이용료 및 VOD 수입에 더불어(얼마 전 VOD가격도 올라서 국민들의 불만도 큰 상황), 부당하게 광고 수입까지 벌어들이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IPTV 3사가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재생 전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동시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또한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에 역행하는 위법한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적이 없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기만하며 기업의 이익만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14년 4월 감사원이 방송통신사업자가 영화를 비롯해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 법적기준을 넘기며 광고를 과다하게 방송해 ‘시청자 권익’이 침해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들의 광고 과영업에 대해 권고하며 일종의 시정조치 권고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방송사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며 이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붙임자료2, 3참조) 공정위와 방송?통신 당국은 차제에 IPTV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VOD 및 다시보기 관련 유료서비스 전반에서(지상파 방송, 지역 케이블방송, ITPV, 위성방송, DMB 등) 무단 강제광고 상영 또는 부당한 광고 상영 실태를 조사하여 실효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015년 2월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의 무단 광고 상영 행태를 공정위에 신고한 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시급히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해 반드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한 지 1년이 되어 가는 동안 공정위는 조사 착수 방침만 밝혔을 뿐 조사 진행 상황을 알 수도 없고, 여론 무마용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물론 방통위, 미래부 등은 IPTV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소비자편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속히 조사해, 방송?통신?영상 콘텐츠와 같은 필수요소에서 국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IPTV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용자보호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

2. 방송통신사업자의 광고 과영업 관련 사례에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조치 사례와 자료 원문 (http://bit.ly/1PaijsJ)

3. 감사원의 방송통신사업자의 과다 광고 상영에 대해 권고 조치 관련 기사 (http://bit.ly/1RYIPvh)

 

 

 

<IPTV3사 강제 광고 상영 행태 자체조사>

 

1. SK브로드밴드 IPTV 광고 캡쳐 화면

-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2015.08.25.)

SK브로드밴드광고화면

- 유료 결제 VOD (2015.08.25.)

SK브로드밴드광고화면

- 영화 콘텐츠 (2015.09.28.)

SK브로드밴드광고화면

SK브로드밴드광고화면

 

2. KT IPTV 광고 캡쳐 화면

-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2015.08.24.)

KT IPTV 광고화면

- 유료 결제 VOD (2015.08.24.)

KT IPTV 광고화면

- 영화 콘텐츠 (2015.10.11.)

KT IPTV 광고화면

KT IPTV 광고화면

 

3. LG U+ IPTV 광고 캡쳐 화면

-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2015.08.25.)

LG U+ 광고화면

- 유료 결제 VOD (2015.08.25.)

LG U+ 광고화면

- 영화 콘텐츠 (2015.10.12.)

LG U+ 광고화면LG U+ 광고화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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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 국민 개개인 정보 모은 ‘데이터’ 경제적 재화로만 인식해선 안돼 –

– 개인정보보호 체계 혼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무력화 등 문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합의 거쳐야 –

1. 오늘(11/27) 노동·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데이터 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1월 25일(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등이 「 데이터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단체들은 발의 예정 데이터기본법은 한마디로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의 집합이자 총화인 데이터를 경제적 재화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에 기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발의 예정인 데이터 기본법안을 철회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2. 대표 발의하겠다는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법안 발의 주요 취지는 디지털뉴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기서 빠진 것이 있다. 정작 ‘국민’이 빠져 있다. 환영사에서 강병원 국회의원이 표현한 대로 거의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경험이 데이터로 수집, 축적”된다는 것은 곧 데이터는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의 집합일 뿐 아니라 경험의 축적물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 공청회에 이와 같은 국민 개인정보라는 관점에서 법제정의 효과를 진단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공청회에 초청된 인사들은 모두 기업측 전문가들 일색이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3. 단체들은, 우선 데이터 기본법의 문제는 데이터를 경제적 재화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1조 목적, 2조 정의 등에서 데이터를 아예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료’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데이터를 재화로 인식하여 시장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산업주의적 편향된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는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개인정보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정책을 펼치기 위해 수집 보관하는 공공정보는 민간의 시장적 요구와 충돌할 수도 있으며 이 때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책을 수집하고 공공데이터 정책을 펴는 것이 기본적 책무일 것이다. 따라서 목적부터 정의, 기본원칙부터 산업 편향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근본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여 폐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4.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적 원칙을 제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들이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존재 이유를 축소시키고 있다는 점,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혼란과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일원화하려는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 산업육성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인데이터 이동권이나 공개된 개인정보 등 개인정보 문제를 다루는 등 감독기구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반쪽자리로 만드는 등을 데이터기본법안의 문제로 지적했다.

5.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뉴딜 정책들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팔아 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데이터기본법 제정은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편향된 정책방향으로 비판을 받는 상황이라면, 헌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과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은 기울여야 함에도 여당은 오로지 경제적 가치로만 환원시켜 그나마 있는 보호장치를 거의 무장해제의 수준으로 제거한 가명정보 특례를 도입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킨 데 더해 아예 개인정보법을 우회하여 개인정보 활용지상주의로 나가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가 단순한 재화가 아니라 개개인의 인격에 관한 것이란 점을 간과한 이번 데이터 기본법제정안은 철회하고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끝.

▣ 붙임1 : 에 대한 의견서(총4매)

첨부파일 : 20201127_보도자료_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hwp
첨부파일 : 20201127_보도자료_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pdf

2020년 11월 27일

건강과 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0/11/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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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배제 우려

개인정보·민감 거래정보 한곳에 집중, 수집내용·목적, 처리과정 등은 법에 불문명

– 소비자가 이용한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 거래정보 모두 수집해 데이터집중 –

–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행사 쉽지않아 자기결정권과 예측가능성 침해 –

 

금융위원회가 현재 ‘디지털 금융혁신’을 내걸고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내용이나 목적 등과 관련 근거 규정 없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은 배제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그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디지털 금융혁신과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고 소비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번에 개정되는 전자금융거래법안은 그 적용대상을 전자금융거래의 범위를 거래 일부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까지 대폭 확대하고, 전자금융업을 유형별로 라이센스를 구분하여 부여해 금융위원회의 감독권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전자금융업자가 행하는 전자지급거래에 관하여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을 통하여 청산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법안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빅테크 업체를 포함하여 모든 전자지급거래에 대해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하는 부분이다. 과도한 데이터의 집중에 대한 문제와 함께 이러한 수집과 활용의 근거가 법에 충분하게 담겨있지 않고 추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까지 배제하고 있어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자기결정권 등 관련 소비자보호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 제36조의9는 일정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외부에서 청산할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러한 의무청산대상인 전자지급거래에는 ‘지급인과 수취인의 거래상대방이 같은 전자금융업자인 전자금융거래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일정한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급거래의 빈도, 화사 또는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상거래회사 내부에 적립된 포인트(현금상당)나 일반 상거래 회사 내부 자금으로 고객과 전자지급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부의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 보내어 청산을 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에는 위반 수익등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여하여 이를 강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정보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렇게 수집된 소비자의 개인정보와 거래정보가 한곳에 모여 영리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가 왜 수집되었고 어떻게 활용될 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결합처리등의 정보처리과정 역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배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의 공개의무 및 안전성 확보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법 18조제4항 및 제5항)도 적용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법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또한 개정안은 ‘이용자에 관한 정보’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해 헌법 제75조에 따른‘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제공정보에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침해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2월 초 금융위원회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제36조의9제2항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개인 전자거래지급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3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의미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무엇이고 제공목적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금융위가 담당하는 금융분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다. 데이터 수집과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의 문제를 일관성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보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련 지적된 문제조항에 대해 즉시 개선할 것을 요청한다.

2021년 2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첨부파일 : 20210226_공동성명_전자금융업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 우려.hwp

첨부파일 : 20210226_공동성명_전자금융업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 우려.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2/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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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1주년 논평]

개인정보보호위,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라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에만 신경쓰는 보호위,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는 방치

보호위, 법에서 위임한 대로 자신의 활동 방향을 재설정해야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조직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지침들을 정비하고, 법을 위반한 기관이나 기업에 제재처분을 내렸으며, EU와 적정성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준비하는 등 나름대로 바쁜 1년을 보냈을 것이다. 이제 1년 된 조직의 성과를 따지는 것은 성급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보호위가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보호위가 법에서 위임한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의 개인정보보호라는 핵심적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면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안타깝게도 보호위가 지난 1년 동안 수행해 온 핵심 사업 중 하나는 ‘가명정보 결합과 활용의 활성화’이다. 이는 보호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보도자료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출범하자마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의결하고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행사였으면 차라리 그러려니 했을 것이다. 이미 여러 부처에서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 판이다. 과연 이것이 한정된 자원을 갖고 있는 보호위의 우선 순위 사업이어야만 하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반면, 한국 사회에서 특히 정보 인권이 취약한 지점들, 그래서 독립된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보호위가 앞장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던 문제들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공공부문과 주요 민간부문에서 여전히 뿌리 깊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된 연계정보(CI)를 통해 확대되고 있는 실명기반 온라인 환경은 한국 사회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고유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위는 이에 대한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용자가 가입한 사이트 가입 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무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보호위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다.

거대 인터넷 사업자들조차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임에도, 보호위가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라도 한 적이 있는가. 더불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는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개보위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주된 역할인 시민단체 활동가의 침해신고조차 제대로 처리해주지 못하는데, 과연 일반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침해신고센터가 잘 해결해줄 수 있을거라 기대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라면서 국가정보원의 국민 사찰에 대해서 보호위는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가. EU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면서, 보호위가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감독 권한이 있다고 떳떳하게 얘기하려면, 당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적인 국민사찰 문제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하지 않는가.

노동자 개인정보 문제, 노동 감시의 문제도 특히 방치되고 있는 이슈 중 하나다. 불평등한 노사간의 권력 관계에서 정보주체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위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개인정보 보호지침들이 정비되고 있지만,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안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 노무편)>은 우선 순위에서 여전히 밀려나 있다.

소위 빅테크의 독점과 개인정보 남용 문제는 현재 정보자본주의의 핵심적 문제다. 전 세계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빅테크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보호위도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침해를 다루긴 했지만, 이는 기존 방통위에서 시작한 사안을 매듭지은 것일 뿐이다. 과연 보호위는 국내외 빅테크의 개인정보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것들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인 2000년대부터 시민사회는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주장해왔고, 그렇기에 비록 ‘데이터 3법’ 추진의 맥락 속에서 탄생하기는 했으나, 보호위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는 적지 않았다. 1년밖에 되지 않은 보호위에 많은 성과를 바란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보호위의 행보는 제 갈 길을 잃은 듯하여 매우 실망스럽다. 보호위 설립 1년을 맞아, 보호위가 ‘정보인권의 수호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절실하게 되새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

 

2021년 08월 0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첨부파일 : 20210805_개인정보보호위원회 1주년 공동논평.hwp

첨부파일 : 20210805_개인정보보호위원회 1주년 공동논평.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1/08/06-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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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에바 가루’ 사건의 미해결은, 국토부의 책임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 권고로 … 자동차소비자의 건강권 방치 우려

 

1. 2018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BMW 차량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제도 운용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바 있다. 사건의 발생 초기에 반복된 화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연이은 화재로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자동차 리콜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자동차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리콜제도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운용하여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 또한 정부의 책무이다.

2.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조한 다수의 차량에서 에어컨 송풍구를 통하여 성분을 알 수 없는 백색가루가 분출되는, 소위 ‘에바 가루’ 사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해당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결함의 발생과 백색가루의 위해성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현대․기아자동차에서는 이에 대해 부인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이 직접, 백색가루의 주성분이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수산화알루미늄’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자, 국토부는 2018. 5. 22. 자동차안전공단에 백색가루 분출현상에 대해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하였다. 조사의 결과는. 소비자들이 밝힌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에어컨 증발기인 에바포레이터(evaporator)의 표면처리 불량으로 인해, 증발기의 표면소재인 알루미늄이 지속적으로 부식되어 만들어진 수산화알루미늄이 백색가루 형태로 차안에 분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3. 문제의 시작은 그 다음부터이다. 당시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해당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전행하였고(2018. 6. 14.), 그 심의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내어놓은 조치가 ‘백색가루가 분출되는 해당 차종에 대해 공개 무상수리를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공개 무상수리 권고’는 국토부의 권능 밖의 일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즉 국토부의 제조사에 대한 공개 무상수리 권고 결정은 당시 자동차관리법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불가능한 데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다. 감사원이 진행한 국토부 감사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다. 감사원은 2019. 5.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국토부의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공개 무상수리 권고 결정’은 법적근거가 없으며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등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위배되거나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리콜을 결정해야 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다음으로 왜 리콜 ‘명령’이 아니라 무상수리의 ‘권고’에 그치는가 하는 문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권고란 ‘강행력’이 없는 것으로 그 준수가 강제되지 않는다. 자동차의 결함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는 리콜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소적용이 아니라 가급적 최대적용으로 실행되어야 마땅하다. 즉 결함의 존재여부가 확인된 이상 리콜이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자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다. 소비자보호제도에 있어, 정부가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기업 측의 손실을 고려해야할 이유는 없다. 이는 결국 리콜제도 운용의무를 국토부 스스로가 방만히 해태하고 있다는 평가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무상수리 권고를 통해서는 본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정부주도로 백색가루의 주성분인 수산화알루미늄의 신체에 대한 위해성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었어야 했으나 소식이 없고, 무상 수리를 통해 교체된 부품으로 수산화알루미늄이 배출될 가능성이 사라지는지 확인‧조사를 하는 사후관리조차 없었다. 기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권고 이후에 더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단순히 동일한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해주거나 개선이 되지 않은 부품을 개선품이라며 교체해주는 상황이라, 이는 결국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다시금 가루가 날릴 때까지 시간을 버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식이라면 지금까지 판매된 해당 차종들이 폐차될 때까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누군가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도돌이표’를 진행하는 셈이 된다.

우리는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통해 국가의 소극적인 대응이 국민의 건강에 얼마나 큰 위해를 줄 수 있는지, 큰 대가를 치르며 깨달은 바 있다. 자동차관리법상의 리콜제도의 취지 또한 동일하다.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일 뿐 기타의 고려는 불필요하다.

4. 요컨대 법적 근거가 없는 국토부의 무상수리 권고 결정은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을 국가가 방치 또는 묵인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건이 전혀 개선되거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바, 지금이라도 정부는 법적 근거 없는 무상 수리권고를 철회하고 조속히 리콜을 결정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소위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리콜제도 혁신방안을 이 사건에도 적용하여 충실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은 리콜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용을 국토부와 자동차업체에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며, 소비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는 올바른 리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20년 2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경실련 정책실 (02-766-5625)

첨부파일 :  에바가루 대응 국토부 비판 입장

월, 2020/02/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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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공공성 포기’, ‘요금인상’ 우려에도 국회는 묵묵부답

과점 통신시장에서 통신사 자율로 요금인하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이동통신의 기대는 지나친 낙관

‘N번방 법안’은 처리하고, ‘요금인가제 폐기’는 철회해야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 05. 19(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

릴레이 1인시위 : 5/18(월) – 5/20(수) 오전 11시30분 – 오후 1시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애초에 별도의 안이었던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한 조문과 ‘요금인가제 폐지’ 조문을 하나의 안에 담아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반대하면 자칫 N번방 방지법이 무산될 수 있는 ‘꼼수’를 부린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N번방 방지법은 즉각 처리를, 요금인가제 폐지법은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통신·소비자·시민사회단체 지난 11일(월)에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일(목)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이자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라는 우려의견을 밝히고 이러한 내용을 국회 각 의원실에 의견서 형태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가 이동통신 3사의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방해하고 규제의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을 폐지 이유로 밝혔지만, 현재도 요금을 인하할 때는 신고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오직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난 5G 상용화 과정에서도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 구성된 요금제안을 제출했을 때 정부가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반려하여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하는 등 이용약관인가제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일정 부분 견제해온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1인시위를 진행할 임재민 시민은 “한해 3조원이 넘는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국민들의 통신비로 채워진다”며 “공공자산과 민생을 대가로 통신사의 이익을 보전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3.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정부와 국회는 ‘유보신고제’를 통해 신규 요금제에 문제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인가제’는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법에 명시된 반면 ‘유보신고제’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에만 15일 이내에 반려한다고 두리뭉실하게 기술되어있다”며, 심사 내용이 부실해지고 통신사의 요금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알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통신사들은 인가제 폐지를 통해 요금경쟁이 활발해져 통신비가 인하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현재도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하면 되는데도 요금을 인하하지 않았다”며 “인가제가 있어도 시장점유율이 90%인 이통 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하고 있는데, 인가제도를 폐지해서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라고 일갈했습니다.

4. 이러한 통신소비자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우려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남은경 경실련 국장은 “인가제 폐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여야정이 야합하여 기습처리하는 것은 정치권이 여전히 민생보다는 재벌기득권세력을 옹호하는 구태정치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 n번방 법안을 앞세워 물타기하려는 비겁한 꼼수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 국장도 “‘요금인가제 폐지’ 조항(제28조)과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한 조항(제22조의5 제1항 및 제2항)은 원래 별도로 제출된 법안인데 위원장 대안으로 한 법안에 묶어놓아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요금인가제 폐지’를 반대할 경우 자칫 N번방 법안까지 무산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려놓은 상황”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할 때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제28조와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한 제22조의5 를 분리하여 N번방 법안은 조속 처리하고 요금인가제 법안은 국회 전체 차원에서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0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재벌통신기업 SK텔레콤만 적용받는 요금인가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만 처리하려고 한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폰과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사업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며, 이동통신시장의 변화나 과점시장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요금결정권을 시장에 맡기기면서 통신요금이 안하되길 수동적으로 기다리겠다는 것은 통신비 인하를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정부가 통신공공성을 포기한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졸속처리 중단하고 ‘n번방 법안’을 분리해서 ‘인가제 폐지’는 대안을 마련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 첨부자료1: 기자회견 및 릴레이 1인시위 개요
● (행사) 제목 :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 일시와 장소 : 2020. 5. 19.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
● 기자회견 발언
○ 임재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소비자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통신소비자단체 릴레이 1인시위 일정 및 내용
: 2020. 5. 12(화) ~ 본회의 시, 11:30 ~ 13:00, 국회 정문 앞
12(화)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13(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14(목)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15(금)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변호사
18(월) 김정은 시민
19(화) 임재민 시민
20(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20200519_보도자료_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화, 2020/05/1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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