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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칼럼9]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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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칼럼9]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7:39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박동수의 주거 칼럼9] 정부와 정치권, 불신·불공정·불통·무책임·무능의 주택정책 실시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세입자들은 7년째 연 10% 안팎의 전세가격 폭등과 은행정기예금이자의 3~4배 고리의 월세를 내며 주거비부담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 특히 작년 연말 국회에서 통과시킨 재건축초과이득세보류를 신호로, 정부는 재건축가능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철폐함으로써,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불을 붙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갔다.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재건축아파트 거주 세입자들이 비자발적인 이주를 해야 했고, 이주수요가 몰려 재건축아파트 인근지역의 전월세 가격은 올랐고, 인상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이삿짐을 싸야 하는 '세입자의 연쇄적인 이주'가 행해진 한 해였다. 전월세 주거비부담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세입자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오른 아파트를 많은 빚을 안고 구입해야 했다. 

그러면, 2015년 초에 전월세안정문제를 다루는 서민주거복지특위(이하 특위, 위원장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18인)가 출범했는데, 전월세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가? 12월 29일 마지막 특위회의를 남긴 현재, 특위는 실질적인 전월세안정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많은 주거관련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전세가격의 폭등과 세입자의 월세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말(노선)로는 주거안정을, 실천(입법)은 주거비부담을 늘린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을까? 현재 전월세안정관련해서 입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민주거복지특위 아니면 여·야지도부 담판이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12월 29일 마지막 회의를 남겨놓고 있다. 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전월세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안을 내올 수 있을까? 1년의 활동과정을 보면 어렵다고 본다.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조정을 위한 선거법과 노동관련법 등의 핵심법안을 가지고 협상중이다. 작년에는 부동산3법과 전·월세안정 관련 법안이 핵심법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간 빅딜 핵심법안 중 주거안정에 관련된 법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주거안정입법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월세안정보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중시하고, 세입자보다 임대인(자산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새누리당이 국민의 민생과 삶의 안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이라면, 저성장·불경기에서 힘겹게 번 사업·노동소득으로 전월세 가격을 부담하는 세입자의 노력과 임대인(자산가)의 노력을 동일시하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올 한 해 세입자의 희생 위에 실시해온 부동산경기활성화조치를 끝내야 한다. 올 한 해 부동산경기활성화의 주요한 정책수단이었던 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했고, 분양아파트 물량이 공급과잉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년의 내수경기가 불안해졌다. 새누리당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세입자의 고통을 줄이고 이를 내수시장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에 촉구한다. 현재 정책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세입자의 전세가격 폭등과 월세부담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국민의 60%가 주거불안에서 벗어나도록 여·야지도부가 주거안정(계약갱신청구권보장, 전월세상한제 도입, 표준임대료 도입 등)입법에 합의해야 한다.

 

>>>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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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홍남기부총리, 김상조실장, 김현미장관 즉각 교체하라
– 집값안정 지시 왜곡, 14% 거짓통계로 투기조장책 양산한 장관들
– 다주택 처분하지 않고 해명으로 일관하는 청와대 참모 즉각 교체하라

임기 절반 작년 11월 19일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집값은 일부 지역에서 하락 할 만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또 신년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취임초기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결과는 21번째 부동산대책 발표, 서울 아파트값 3억원, 52% 폭등이고,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청와대 참모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라는 국민요구에 대해 오늘 청와대는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주택처분을 재권고했고,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대책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는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다주택 처부 권고에도 이미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국민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였음이 드러났다. 경실련 어제(7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12월 권고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청와대 소속 전 현직 고위공직자 64명 중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자는 8명이고, 지방을 포함할 경우 2주택 이상이 18명, 28%에 이른다. 수도권 내 2주택 이상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의 주택가액은 평균은 2017년 11억 8천만 원에서 2020년 19억 1천만 원으로, 3년 사이 총 7억 3천만 원(62%)이 올랐다.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와도 크게 차이나고 있어 거짓통계를 재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다주택자가 여전히 많은 것도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위공직에 다주택자들이 임명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따라서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이 발표한 국토부 통계자료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확인하기 바란다. 2019년 11월 서울 아파트값 40% 올랐다는 경실련 발표에 대해 국토부는 10%라고 해명했고, 또 2020년 6월 서울 아파트값 50% 올랐다는 발표에 대해 14%라고 해명했다. 2019년말 전국 땅값 2,000조 상승했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1000조가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모든 근거자료가 공개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도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실련과 국토부가 공개토론 등을 통해 근거를 검증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알맹이가 몽땅 빠진 부동산대책 말로만 지시하지 말고, 청와대 다주택 참모와 장관부터 즉각 교체해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국민은 20회 넘는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청와대 실장, 홍남기 기재부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믿을 수 없다. 언제든 추가대책을 발표할 준비가 되었다며 최근 집값폭등 심각성을 외면한 김상조 실장, 시세를 40% 반영하는 불공정한 공시지가는 인상하지 않은 채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는 김현미 장관, 바가지 분양 근절하는 분양가상한제 말만 하는 홍남기 부총리 등 에게는 더 이상 집값 잡는 정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최측근으로부터 다주택 투기꾼들을 걸러내고 국민 다수를 위한 집값잡는 부동산대책을 마련 즉시 발표하기 바란다. 정책은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의 머리와 가슴에서 나온다. 경실련은 언제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끝”.

별첨. 경실련, 청와대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교체촉구 기자회견문, 2020.7.1.

첨부 : 200702_경실련_투기조장 장관과 다주택참모 즉각 교체하라(최종).

별첨 : 200701_경실련_청와대 다주택처분 촉구 기자회견 자료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2-3673-2146)

금, 2020/07/0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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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추진에 대한 질의
– 시행령 규정으로는 여전히 기존 공직자가 계속 보유한 부동산재산에 대한 공시가 신고, 막을 수 없어

1. 지난 2020년 6월 29일, 인사혁신처에서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가 향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2. 경실련은 2019년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의 신고재산과 시세 재산을 비교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상 부동산재산 등록시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와 실거래가격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대부분 실거래가격의 40~60%에 불과한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해 재산을 축소공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이러한 비판이 일자 얼마 전인 2020년 6월 29일, 정부가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을 추진,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낼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올해 하반기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4. 인사혁신처는 2018년 7월 2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2에 의하면 부동산 등의 최초 가액 신고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실거래가격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변경했지만,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시행령 개정 이전 최초등록 의무 대상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에 대해서는 공시가로 신고가 이뤄져 법개정취지를 달성하지 못해 비판이 제기었습니다.

5. 이에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향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현행 시행령의 내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법률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의 했습니다.

첨부파일 : 20200703_경실련_보도자료_인사혁신처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보도에 대한 질의

별첨 1: 정부,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금지법 추진(2020630)

별첨.2: 경실련 부동산재산신고 질의서(201971)

별첨.3: 인사혁신처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201988)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금, 2020/07/0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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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축소 공개, 깜깜이 공개 문제에도

여전히 개선할 의지 없는 서울시 구청장들

– 시세대로 공개 : 서양호 중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 2명뿐 –

– 답변 거부(2명), 무응답(12명), 회신한 11명도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 –

 
경실련이 지난 6월 23일 서울시 25개 구청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투명한 재산공개 및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에 대한 공개질의에 서양호 중구청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 단 2명만 2021년 재산공개시 시세 공개와 가족재산(고지거부)까지 공개하겠다고 응답했다. 중앙정부에 공시지가 개선(시세 80%까지 인상)을 건의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단 한명도 건의하겠다고 답한 구청장이 없었다. 회신에 아예 무응답하거나 답변거부, 형식적 답변 등으로 투명한 재산공개와 공시지가 개선에 대해 자치단체장으로서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전체 25명 가운데 11명이 회신했고, 2명은 답변 거부, 12명은 무응답했다.

작년 1월 국토교통부에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낮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던 6개 구청(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중에서는 종로구와 서초구청장 2명만 회신했다.
 
1. 시세대로 공개하겠다: 서양호, 유성훈 구청장 2명뿐

2021년 본인의 재산공개시 시세대로 가족재산까지 공개하겠다고 응답한 구청장은 서양호, 유성훈 구청장 2명뿐이다. 이 2명은 다주택자가 아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무주택자이고,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1주택자이다. 본인, 배우자 명의로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예와 아니오, 기타 중 기타로 답변하고,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4채를 보유한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아예 무응답했다.

2. 가족재산(고지거부)까지 공개하겠다: 서양호, 유성훈, 류경기 구청장 3

가족재산까지 공개하겠다고 답변한 구청장은 3명이다. 서양호, 유성훈 구청장 외에 류경기 중랑구청장도 시세대로 공개한다고 응답하진 않았지만 가족재산(고지거부)까지 모두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회신한 나머지 9명은 모두 기타로 답변한 뒤 기타사유는 인사혁신처 지침을 준수하겠다고 적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그 이유 외에도 당사자 의견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3. 상세주소까지 공개하겠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1명뿐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유일하게 모든 부동산의 상세주소(아파트·오피스텔명, 번지수)까지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회신한 나머지 10명 모두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서양호 중구청장과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상세주소까지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이므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기타사유로 밝혔다.

4. 공시지가 개선(시세의 80%)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한 구청장은 한명도 없음

공시지가 개선과 관련해 2021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80%까지 인상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회신한 11명 모두 기타라고 응답했다. 기타이유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 정책 전반을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소유자들의 불만 민원이 우려되고 세금부과 같은 정책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실련은 자치단체장이 앞장서 재산공개시 시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으나 서울시 구청장들의 답변 거부, 무응답, 형식적 답변에 다시 한번 실망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김영삼 정부 이후 시행됐으나 공시지가(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을 기재하기로 돼 있는 규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대부분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가격)으로 축소공개되고 있다. 이 외에도 세부내역 비공개로 재산형성과정을 검증할 수 없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사자들이 앞장서서 재산공개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개별공시지가, 공시가격의 최종 결정권자이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단체장이 국민의 불평등 과세와 불공정을 조장하는 공시가격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은 서울시 구청장들이 이제라도 투명한 공직자 재산공개와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길 재차 촉구한다.
 

서울시 25개 구청장 공개질의 답변 결과

■ 별첨. 경실련이 지난 6월 23일 서울시 구청장에게 발송한 공개질의서
 
 

금, 2020/07/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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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 일시 장소 :2020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지난 6월 4일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총 4,50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20.8억, 더불어민주당 9.8억, 정의당 4.2억, 국민의당 8.1억, 열린민주당 11.3억으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이는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처분 서약 실태 발표에 이어 두 번째 정당별 분석발표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의 부동산재산 평균,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비중,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실태 및 가격상승 등을 다룹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 일시 장소 :2020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향후 일정 : 남은경 정책국 국장
◈ 질의응답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7/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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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개발계획, 과세기준 심의 과정에 이해충돌 여부, 수사해야

 
지난 6일 국토부 박선호 차관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SBS가 보도했다. 박선호 차관이 직접 나서 5.6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본인과 가족이 준공업지역 내 수십억(시세는 수백억 추정)원대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미 박선호 차관은 과천에 보유한 수억원대 토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져 한차례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자가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채 정부 개발계획과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하며 이해충돌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박선호 차관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의2 제2항 이해충돌방지의무). 관련 법대로라면 박선호 차관이 투기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을 매입,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이 정부의 주택정책과 개발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주택정책 또는 개발정책 수립 업무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박 차관은 88년 행정고시에 합격 이후 공직에 진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과 도시정책을 주도해온 정책 중심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주택토지실장, 차관으로 승진하며, 정부 주택과 도시정책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신도시 정책, 구도시의 준공업지 규제 완화 등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소유한 과천 땅과 등촌동 공장이 잠재적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선호 차관은 2013년에도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차관의 직무는 장관을 보좌하는 2인자 역할이며, 주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자리이다(차관직무가이드).

그런데도 해명자료를 통해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 관련,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입안작업은 실무진에 의해 이루어진다, 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거나 구체적 지시를 한 바 없다, 본인 가족 보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다’ 등 책임 회피성 해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애초 부친이 보유했던 등촌동 공장토지 1/3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절세를 위한 꼼수증여로 이 역시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볼 수 없다. 차관은 ‘본인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친의 공장관리 업무를 도와왔던 배우자가 증여받았다’라고 해명했지만, 본인 또는 가족의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증여 의혹이 짙다. 하지만 부모 재산을 모두 고지 거부하여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선호 차관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로 본인 소유 땅값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과세기준인 공시지가 책정에도 관여했다. 시세의 40%에 불과한 공시지가 책정을 방치 막대한 세금 특혜를 가족에게 제공한 것이다. 현재 박선호 차관의 배우자가 소유한 등촌동 공장(560.5 ㎡)의 신고가액은 26억(평당 1,500만)원이고, 언론에 보도된 시세는 평당 4~5천만원(약 70억)으로 시세반영률이 40%도 안된다. 신고가액 기준인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기 때문이다. 개별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하고 위원장은 국토부 차관이다. 즉, 박선호 차관은 본인 소유 토지의 과세기준이 조작 왜곡 없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히려 수년간 공시지가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조작하는 불공정 업무를 조장해 온 것이다.

이처럼 수십억(개발추진시 수백억)대 부동산을 과천, 등촌동 등 개발지에 보유한 채 개발계획과 과세기준을 최종심의하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부동산 거래 금융원의 수장으로 박선호 차관이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박선호 차관은 지금의 논란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또 검찰 등은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는지, 부당한 재산증식을 위해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박선호 차관 논란은 다시 한번 고장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여주는 만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다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보유실태와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이번 논란 관련 관련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화에 나설 것이다. “끝”.

 

2020년 9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0/09/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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