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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칼럼9]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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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칼럼9]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7:39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박동수의 주거 칼럼9] 정부와 정치권, 불신·불공정·불통·무책임·무능의 주택정책 실시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세입자들은 7년째 연 10% 안팎의 전세가격 폭등과 은행정기예금이자의 3~4배 고리의 월세를 내며 주거비부담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 특히 작년 연말 국회에서 통과시킨 재건축초과이득세보류를 신호로, 정부는 재건축가능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철폐함으로써,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불을 붙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갔다.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재건축아파트 거주 세입자들이 비자발적인 이주를 해야 했고, 이주수요가 몰려 재건축아파트 인근지역의 전월세 가격은 올랐고, 인상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이삿짐을 싸야 하는 '세입자의 연쇄적인 이주'가 행해진 한 해였다. 전월세 주거비부담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세입자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오른 아파트를 많은 빚을 안고 구입해야 했다. 

그러면, 2015년 초에 전월세안정문제를 다루는 서민주거복지특위(이하 특위, 위원장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18인)가 출범했는데, 전월세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가? 12월 29일 마지막 특위회의를 남긴 현재, 특위는 실질적인 전월세안정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많은 주거관련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전세가격의 폭등과 세입자의 월세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말(노선)로는 주거안정을, 실천(입법)은 주거비부담을 늘린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을까? 현재 전월세안정관련해서 입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민주거복지특위 아니면 여·야지도부 담판이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12월 29일 마지막 회의를 남겨놓고 있다. 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전월세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안을 내올 수 있을까? 1년의 활동과정을 보면 어렵다고 본다.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조정을 위한 선거법과 노동관련법 등의 핵심법안을 가지고 협상중이다. 작년에는 부동산3법과 전·월세안정 관련 법안이 핵심법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간 빅딜 핵심법안 중 주거안정에 관련된 법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주거안정입법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월세안정보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중시하고, 세입자보다 임대인(자산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새누리당이 국민의 민생과 삶의 안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이라면, 저성장·불경기에서 힘겹게 번 사업·노동소득으로 전월세 가격을 부담하는 세입자의 노력과 임대인(자산가)의 노력을 동일시하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올 한 해 세입자의 희생 위에 실시해온 부동산경기활성화조치를 끝내야 한다. 올 한 해 부동산경기활성화의 주요한 정책수단이었던 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했고, 분양아파트 물량이 공급과잉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년의 내수경기가 불안해졌다. 새누리당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세입자의 고통을 줄이고 이를 내수시장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에 촉구한다. 현재 정책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세입자의 전세가격 폭등과 월세부담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국민의 60%가 주거불안에서 벗어나도록 여·야지도부가 주거안정(계약갱신청구권보장, 전월세상한제 도입, 표준임대료 도입 등)입법에 합의해야 한다.

 

>>>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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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청장 부동산 재산 상위 5명, 평균 57억 보유

아파트 재산 신고가는 시세의 58%에 불과

 

– 공시가격 인하 압박한 6개 구청장, 보유 부동산은 평균 33억

– 상위 5명, 부동산이 전체자산보다 많아 투기로 자산축적 의심

– 구청장 보유 아파트 재산 문재인 정부에서 5억, 47% 상승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신고한 재산(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은 419억원, 1인당 평균 16.7억원이었다. 이는 국민 평균 4.3억에 비해 4배 수준이다. 부동산 재산은 358억원이며, 1인당 평균 14.3억원으로 부동산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보유 부동산 상위 5명은 시세를 반영하면 평균 57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 평균 가구당 부동산 재산 3억보다 19배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구청장 25명 중 상위 5명의 보유 부동산 신고액은 48억, 전체 재산 46억으로 부동산이 전체 재산의 104%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신고한 전체 자산 56억, 부동산은 70억이고, 아파트값 시세를 반영하면 99억으로 나타났다.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신고자산 38억, 신고부동산 50억으로 부동산 비중이 1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채무가 반영된 결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투기로 자산을 축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서울 구청장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한 13명의 재산 신고가는 118억으로 시세 205억 대비 58%로 실제 자산가치보다 축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상위 1위인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배우자 명의로 강남구와 송파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세반영률은 37%로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들 구청장의 부동산 재산도 크게 상승했다. 아파트를 보유한 구청장 13명의 24채 아파트 재산은 평균 5.1억 상승했다.

특히, 작년 1월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6개 구청장은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낮게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부동산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근원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했던 이들의 재산을 살펴보니 6명 중 3명이 부동산 재산 상위 1,2,3위였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부동산만 76억,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70억대 부동산 부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만 신고된 부동산 재산이 43억으로 이들 6명 부동산 재산은 평균 33억이다.

경실련은 소수 부동산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전 국민의 3%대 소수 부동산 부자들의 대변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이 앞장서 반대한 이유가 본인의 막대한 보유 부동산 재산과 관련 있음이 드러난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서울 구청장 중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비중도 조사했다. 본인과 배우자 기준으로 서울시 구청장 25명의 주택보유 실태를 살펴봤다. 조사결과 전체의 72%인 18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무주택자는 7명(28%)이다. 주택 소유자 18명 중 6명(24%)은 집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였다. 다주택자 6명 중 2명은 4채씩, 나머지 4명은 각각 2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 분석결과 재산 신고와 공개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가격)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재산이 축소 공개되고 이들이 챙기는 불로소득도 축소되거나 감춰지고 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재산공개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실태 고발 대상을 확대하고, 정부와 입법부 등에 관련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별첨 : 서울시 구청장 신고재산 및 부동산 보유현황 분석 (5매)

목, 2020/06/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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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신고 의혹 검찰고발

–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30 / 서울 중앙지검 앞(서초)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30 / 서울 중앙지검 앞(서초)

❖ 사회 :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고발 취지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황도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고발 내용 : 정지웅(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경실련>은 9월 29일(화) 10시 30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검찰고발을 진행했다.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21대 국회의원 175명(초선 154명, 재등록 21명)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 차이가 발생했음을 공개했다. 이후 경실련은 재산신고 내역 중 신고액 차이가 크고, 변동 사유가 불분명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자체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의 혐의가 짙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실련은 김홍걸 국회의원과 조수진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재산허위신고 관련 혐의가 짙고,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물어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은 2020.3.27.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피고발인 김홍걸 의원의 경우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1/2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의혹, 2) 분양권 누락 의혹 3) 배우자 예금 11억 6천만원 누락 의혹 등이 있다. 피고발인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는 1)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 7천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2) 본인 배우자의 채권 5억원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다.

경실련은 이와 같은 죄책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한 것으로 판단, 검찰이 피고발인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첨부파일(1) : 김홍걸 의원 고발장
※ 첨부파일(2) : 조수진 의원 고발장

첨부파일 : 200928_경실련_보도자료_김홍걸, 조수진 재산허위신고 의혹 검찰고발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화, 2020/09/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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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 서약서도 공개못하는‘총선용 보여주기식’서약에 대해 사과하라
– 다주택 국회의원들 처분 서약서를 즉각 공개하고, 이행하라
– 민주당 소속 선출/임명직 공직자들은 실수요 외 주택/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라!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7월 7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 사회 : 정택수(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 발언 : 남은경(정책국장)
❏ 경과 보고 : 서휘원(정책국 간사)
❏ 실태 발표 : 김성달(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회견문 낭독 : 윤순철(사무총장)
❏ 질의 답변 : 김헌동(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경실련은 오늘(‘20.7.7)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실제 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의 서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미이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의 이면에는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성 부동산 재산 보유가 지적되고 있다. 경실련의 조사결과 고위공직자들은 실수요 외에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억원의 자산이 증식됐음에도 재산 신고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 축소하고 있다. 이는 불평등과 격차 심화의 원인인 부동산 거품의 해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채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해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경실련의 실태공개에, 작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었다. 이틀 뒤 12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택처분 권고가 서약으로 끝나선 안되며 즉시 시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02012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당선된 후보자들은 전세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였다.

 

총선 후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신고재산은 평균 21.8억으로 국민 평균 4.3억의 5배에 달하고, 부동산재산은 15.3억(공시가격)으로 국민 평균 3억의 5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이고, 이 중 88명(29%)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8억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3%에 이르는 등 부동산부자와 다주택 보유자가 많았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이해찬), 원내대표(당시 이인영, 현 김태년)에게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이행 실태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개 요청 사항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서약자 명단, 서약 내용, 그리고 그 권고 이행 실태’였다. 그러나 69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실은 주택매각 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6월 19일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을 요구했지만 오늘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자체 조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가 무색하게, 1주택 외 주택 보유자가 총 180명 중 42명이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2으로,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 이용선(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시 분당구, 재선), 김한정(남양주시 을,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회재(여수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이었다. 그리고 617 대책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 9명이 늘어 총 21으로 추가된 국회의원은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을, 3),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박병석(대전 서구갑, 6), 이상민(유성구을, 5), 홍성국(세종, 초선), 조정식(시흥시을, 5), 정성호(양주시, 4), 윤준병(정읍시고창군, 초선)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권고대상자인 21명 중 시세조사가 가능한 9명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재산내역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9명의 2020년 3월 기준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가액은 1인당 평균 10억원(2016.3 기준)에서 15억원(2020.6 기준)으로 1인당 평균 5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49%이다. 여전히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평균 14%와는 크게 차이난다. 증가액이 가장 높은 박병석 의원의 경우 23.8억원(증가율 69%)이 증가했다.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불로소득과 특혜를 누리는 현실에서는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3년 동안 지속된 집값 폭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총선기획단이 총선을 앞두고 시행한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기 바란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서를 공개하고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경실련의 요구

2007년 4월 노무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반값아파트 등을 도입했었다. 2014년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민주당) 국토위원장 박기춘 등이 다시 무력화시켰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확보한 200만채의 보금자리주택용 공공택지는 10%도 공급하지 않고, 민간건설사들에게 벌떼입찰(한 회사가 수십개 위장 계열사를 동원)로 나눠주고, 공기업은 재벌 민간업자 공동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사유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0% 상승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은 어디 있었나?

 

  1.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아파트값 상승률 조작, 토지가격 조작 등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하라!
  2. 국회 부동산특위를 만들어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제도를 입법화 하라
  3. 분양가상한제를 법에 정하고, 즉시 전국적으로 시행하라!
  4. 분양원가와 건축비를 부풀려온 행정부 조사하라!
  5. 짓지도 않은 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려 시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도록 만들어진 법을 개정하고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공개하라!
  6. 행정부 일방으로 시행중인 임대사업자(세재, 대출) 특혜를 박탈하는 입법을 즉시 추진하라!
  7. 투기적 임대사업자와 법인의 보유주택 담보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라!
  8. 공시가격 축소/조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고, 표준지 결정권을 지방으로 넘겨라!
  9. 182명이 입법했던, 서민을 위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을 즉시 부활시켜라!
  10. 지난 15년간 개인은 법인의 4배 종부세를 부담했다. 투기꾼은 안내는 종부세 구멍을 막아라!
  11. 장사꾼 공기업의 3대 특권 박탈을 검토하고, 민간공동 참여 벌떼 입찰국정조사하라!
  12.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들의 실수요외 주택과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도록 강제하라

자료 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규제지역 내 주택보유 현황분석
자료 2: 기자회견문
별첨 1: 더불어민주당 규제지역 다주택보유자 부동산재산 현황(본인 배우자 명의만)
별첨 2: 총선기획단 처분대상 지역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첨부파일 : 경실련_민주당 다주택자 부동산 처분 미이행에 대한 민주당사 기자회견_20200707(최종 5)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부동산 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20/07/0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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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초선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21대 초선 의원 상위 10% 신고액만 58억 부동산부자”

– 일시 장소 :2020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1.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심층분석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들이 후보 등록 때 신고한 자산은 평균 21.8억원으로, 신고한 자산 중 부동산재산은 13.5억원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5배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2. 이번에는 초선 국회의원 151명을 대상으로 초선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초선 국회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 정당별 부동산재산 평균, 부동산재산 상위 10% 명단, 다주택자 비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재산공개와 투기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3. 시민 여러분들 및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21대 초선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초선 의원 상위 10%, 신고액만 58억 부동산부자”
– 일시 장소 :2020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기자회견 취지 : 남은경(정책국 국장)
◈ 분석결과 발표 : 서휘원(정책국 간사)
◈ 질의응답 : 김헌동(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목, 2020/07/16-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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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30년간 서울 아파트값 전세가 변동 분석 발표 기자회견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지난 30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해 뛴 집값부터 낮춰라!

–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무력화시킨 자들은 누구냐?

– 강남 아파트값 노무현 때 6.3억(109%), 문재인 8억 상승

– 분양가상한제 폐지(정부 역할 포기) 전세가 아파트값 상승

– 가장 시급한 세입자 보호책은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경실련이 1993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어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세가는 집값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주택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약속했던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 거품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강남 아파트값, 전세가 변화 (30평 기준)


 

이번 분석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4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등 30개 주요단지를 대상으로 1993년 이후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과 전세가 조사한 결과이다. 자료는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했다. 정권별 변화와 정부 정책 중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먼저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30평 기준 2.2억(평당 739만)원에서 1999년까지 3억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1억(평당 6,991만)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에서만 13.9억원으로 가장 많이 폭등했다. 전세가는 1993년 8천만(평당 279만)원에서 2020년 7.3억(평당 2,436만)원으로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만 3.4억원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값은 1993년 2.1억(평당 702만)원에서 2020년 9.4억(평당 3,119만)원으로 7.3억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에서만 6.1억원 폭등했다. 전세가는 1993년 8천만(평당 255만)원에서 2020년 4.5억(평당 1,491만)원으로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김대중정부,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2.1억원 상승했다.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결국 전세가도 뒤따라 동반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 강남, 비강남 모두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 전세가는 참여정부 임기초 집값을 뛰어넘었다. 만일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이후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도 없었을 것이다.

정책변화에 따른 아파트값, 전세가 변화도 살펴봤다. 분석결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아파트값, 전세가 모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는 1970년대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 2000년까지 30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켰다. 아파트값도 1993년 이후 1999년까지 강남은 3억 미만, 비강남은 2.1억이었다. 전세가는 강남, 비강남 모두 0.8억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상승하여 노무현 정부 말 2007년 아파트값은 강남 12.3억, 비강남 5.8억으로 폭등했다.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며 아파트값이 하락했지만 2014년 폐지되며 2020년 강남 21억, 비강남 9.4억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 전세가 변동도 아파트값 변화와 같았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때 상승률이 강남 115%, 비강남 92%로 가장 높았고, 상승액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강남 2.5억, 비강남 1.4억으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전세가 상승은 아파트값 상승을 따라가고,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주택세입자를 위해 전세가를 안정시키려면 집값거품부터 제거해야 한다. 정부의 임대 3법 통과에도 전세가 안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폭등한 아파트값 때문이며, 지금처럼 아파트값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전세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임대차 3법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임대차 3법 만으로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정책 시행과 입법화를 촉구한다.

 

2020년 10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20/10/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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