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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칼럼9]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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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칼럼9]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7:39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박동수의 주거 칼럼9] 정부와 정치권, 불신·불공정·불통·무책임·무능의 주택정책 실시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세입자들은 7년째 연 10% 안팎의 전세가격 폭등과 은행정기예금이자의 3~4배 고리의 월세를 내며 주거비부담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 특히 작년 연말 국회에서 통과시킨 재건축초과이득세보류를 신호로, 정부는 재건축가능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철폐함으로써,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불을 붙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갔다.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재건축아파트 거주 세입자들이 비자발적인 이주를 해야 했고, 이주수요가 몰려 재건축아파트 인근지역의 전월세 가격은 올랐고, 인상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이삿짐을 싸야 하는 '세입자의 연쇄적인 이주'가 행해진 한 해였다. 전월세 주거비부담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세입자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오른 아파트를 많은 빚을 안고 구입해야 했다. 

그러면, 2015년 초에 전월세안정문제를 다루는 서민주거복지특위(이하 특위, 위원장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18인)가 출범했는데, 전월세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가? 12월 29일 마지막 특위회의를 남긴 현재, 특위는 실질적인 전월세안정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많은 주거관련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전세가격의 폭등과 세입자의 월세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말(노선)로는 주거안정을, 실천(입법)은 주거비부담을 늘린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을까? 현재 전월세안정관련해서 입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민주거복지특위 아니면 여·야지도부 담판이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12월 29일 마지막 회의를 남겨놓고 있다. 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전월세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안을 내올 수 있을까? 1년의 활동과정을 보면 어렵다고 본다.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조정을 위한 선거법과 노동관련법 등의 핵심법안을 가지고 협상중이다. 작년에는 부동산3법과 전·월세안정 관련 법안이 핵심법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간 빅딜 핵심법안 중 주거안정에 관련된 법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주거안정입법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월세안정보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중시하고, 세입자보다 임대인(자산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새누리당이 국민의 민생과 삶의 안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이라면, 저성장·불경기에서 힘겹게 번 사업·노동소득으로 전월세 가격을 부담하는 세입자의 노력과 임대인(자산가)의 노력을 동일시하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올 한 해 세입자의 희생 위에 실시해온 부동산경기활성화조치를 끝내야 한다. 올 한 해 부동산경기활성화의 주요한 정책수단이었던 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했고, 분양아파트 물량이 공급과잉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년의 내수경기가 불안해졌다. 새누리당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세입자의 고통을 줄이고 이를 내수시장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에 촉구한다. 현재 정책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세입자의 전세가격 폭등과 월세부담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국민의 60%가 주거불안에서 벗어나도록 여·야지도부가 주거안정(계약갱신청구권보장, 전월세상한제 도입, 표준임대료 도입 등)입법에 합의해야 한다.

 

>>>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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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시행에 구멍까지 뚫린 임대차 신고제

기존 임대차 계약 포함하고 대상 확대해 당장 시행하라

– 월 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이상 모든 임대차 내용 즉시 신고

–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 세입자 보호 위해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도 도입해야

 
정부는 어제(14일) 오는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고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한정하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의 계약만 해당된다.

정부는 작년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작년 7월 31일부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했지만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임대차신고제는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말 세입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올해 6월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고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제야 뒤늦게 시행하면서 대상도 월 30만원,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의 계약으로 한정해 구멍까지 뚫렸다.

경실련은 이미 늦은 신고제를 6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대상도 월차임 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모든 임대차 내용을 즉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신규, 갱신 뿐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도 포함하고,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임대차 시세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적용한다. 기준임대료에 따르면 광역시·세종지역 1인가구 기준 19만원이다. 정부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해 대상 기준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경실련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최소한 월차임 20만원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금도 현재 최우선 변제액 수준(1,700만원~3,700만원)을 반영해 3천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임대차 3법에는 세입자들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피해를 막을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무주택 세입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한다.“끝”
 
*성명_구멍 뚫린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확대하라!
 

2021년 4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4/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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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 서약서도 공개못하는‘총선용 보여주기식’서약에 대해 사과하라
– 다주택 국회의원들 처분 서약서를 즉각 공개하고, 이행하라
– 민주당 소속 선출/임명직 공직자들은 실수요 외 주택/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라!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7월 7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 사회 : 정택수(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 발언 : 남은경(정책국장)
❏ 경과 보고 : 서휘원(정책국 간사)
❏ 실태 발표 : 김성달(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회견문 낭독 : 윤순철(사무총장)
❏ 질의 답변 : 김헌동(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경실련은 오늘(‘20.7.7)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실제 거주 목적 외 주택처분 서약’의 서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미이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의 이면에는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성 부동산 재산 보유가 지적되고 있다. 경실련의 조사결과 고위공직자들은 실수요 외에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억원의 자산이 증식됐음에도 재산 신고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여 축소하고 있다. 이는 불평등과 격차 심화의 원인인 부동산 거품의 해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채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해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경실련의 실태공개에, 작년 12월 1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었다. 이틀 뒤 121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의 처분 서약을 당 지도부에 제안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택처분 권고가 서약으로 끝나선 안되며 즉시 시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020120일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안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하는 1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당선된 후보자들은 전세 임대 기간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였다.

 

총선 후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을 분석한 결과, 신고재산은 평균 21.8억으로 국민 평균 4.3억의 5배에 달하고, 부동산재산은 15.3억(공시가격)으로 국민 평균 3억의 5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이고, 이 중 88명(29%)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이 9.8억이고, 다주택자 비중이 23%에 이르는 등 부동산부자와 다주택 보유자가 많았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이해찬), 원내대표(당시 이인영, 현 김태년)에게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이행 실태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개 요청 사항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총선기획단의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서약자 명단, 서약 내용, 그리고 그 권고 이행 실태’였다. 그러나 69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실은 주택매각 권고는 이인영 원내대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본인들이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6월 19일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다시 동일한 내용을 요구했지만 오늘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을 자체 조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1주택 외 주택매각 권고가 무색하게, 1주택 외 주택 보유자가 총 180명 중 42명이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12으로, 강선우(강서갑, 초선), 서영교(중랑갑, 3), 이용선(양천을, 초선), 양향자(광주서구을, 초선), 김병욱(성남시 분당구, 재선), 김한정(남양주시 을, 재선), 김주영(김포시갑, 초선), 박상혁(김포시을, 초선), 임종성(광주시을, 재선), 김회재(여수시을, 초선), 김홍걸(비례), 양정숙(비례) 이었다. 그리고 617 대책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회의원 9명이 늘어 총 21으로 추가된 국회의원은 박찬대(연수구갑, 재선), 윤관석(남동구을, 3), 이성만(부평구갑, 초선), 박병석(대전 서구갑, 6), 이상민(유성구을, 5), 홍성국(세종, 초선), 조정식(시흥시을, 5), 정성호(양주시, 4), 윤준병(정읍시고창군, 초선)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권고대상자인 21명 중 시세조사가 가능한 9명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재산내역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9명의 2020년 3월 기준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가액은 1인당 평균 10억원(2016.3 기준)에서 15억원(2020.6 기준)으로 1인당 평균 5억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49%이다. 여전히 정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평균 14%와는 크게 차이난다. 증가액이 가장 높은 박병석 의원의 경우 23.8억원(증가율 69%)이 증가했다.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등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공직자들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불로소득과 특혜를 누리는 현실에서는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3년 동안 지속된 집값 폭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총선기획단이 총선을 앞두고 시행한 ‘보여주기식’ 주택처분 권고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의 실거주 외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기 바란다. 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 서약서를 공개하고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경실련의 요구

2007년 4월 노무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반값아파트 등을 도입했었다. 2014년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민주당) 국토위원장 박기춘 등이 다시 무력화시켰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확보한 200만채의 보금자리주택용 공공택지는 10%도 공급하지 않고, 민간건설사들에게 벌떼입찰(한 회사가 수십개 위장 계열사를 동원)로 나눠주고, 공기업은 재벌 민간업자 공동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사유화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0% 상승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은 어디 있었나?

 

  1.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아파트값 상승률 조작, 토지가격 조작 등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하라!
  2. 국회 부동산특위를 만들어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와 주택의 공개념제도를 입법화 하라
  3. 분양가상한제를 법에 정하고, 즉시 전국적으로 시행하라!
  4. 분양원가와 건축비를 부풀려온 행정부 조사하라!
  5. 짓지도 않은 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려 시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도록 만들어진 법을 개정하고 분양원가 상세내역을 공개하라!
  6. 행정부 일방으로 시행중인 임대사업자(세재, 대출) 특혜를 박탈하는 입법을 즉시 추진하라!
  7. 투기적 임대사업자와 법인의 보유주택 담보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라!
  8. 공시가격 축소/조작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만들고, 표준지 결정권을 지방으로 넘겨라!
  9. 182명이 입법했던, 서민을 위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을 즉시 부활시켜라!
  10. 지난 15년간 개인은 법인의 4배 종부세를 부담했다. 투기꾼은 안내는 종부세 구멍을 막아라!
  11. 장사꾼 공기업의 3대 특권 박탈을 검토하고, 민간공동 참여 벌떼 입찰국정조사하라!
  12.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들의 실수요외 주택과 부동산을 모두 매각하도록 강제하라

자료 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규제지역 내 주택보유 현황분석
자료 2: 기자회견문
별첨 1: 더불어민주당 규제지역 다주택보유자 부동산재산 현황(본인 배우자 명의만)
별첨 2: 총선기획단 처분대상 지역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첨부파일 : 경실련_민주당 다주택자 부동산 처분 미이행에 대한 민주당사 기자회견_20200707(최종 5)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부동산 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수, 2020/07/0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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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30년간 서울 아파트값 전세가 변동 분석 발표 기자회견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자료설명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지난 30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 분석]

무주택 세입자 주거 안정 위해 뛴 집값부터 낮춰라!

–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무력화시킨 자들은 누구냐?

– 강남 아파트값 노무현 때 6.3억(109%), 문재인 8억 상승

– 분양가상한제 폐지(정부 역할 포기) 전세가 아파트값 상승

– 가장 시급한 세입자 보호책은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경실련이 1993년 이후 서울 주요아파트단지의 아파트값과 전세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어 아파트값이 급등한 시기에 전세가도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세가는 집값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주택세입자를 보호하려면 문재인 대통령 약속했던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 거품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강남 아파트값, 전세가 변화 (30평 기준)


 

이번 분석은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4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등 30개 주요단지를 대상으로 1993년 이후 매년 1월 기준 아파트값과 전세가 조사한 결과이다. 자료는 국민은행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했다. 정권별 변화와 정부 정책 중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먼저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1993년 강남 아파트값은 30평 기준 2.2억(평당 739만)원에서 1999년까지 3억원 미만이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1억(평당 6,991만)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에서만 13.9억원으로 가장 많이 폭등했다. 전세가는 1993년 8천만(평당 279만)원에서 2020년 7.3억(평당 2,436만)원으로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만 3.4억원 상승했다.

비강남 아파트값은 1993년 2.1억(평당 702만)원에서 2020년 9.4억(평당 3,119만)원으로 7.3억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에서만 6.1억원 폭등했다. 전세가는 1993년 8천만(평당 255만)원에서 2020년 4.5억(평당 1,491만)원으로 상승했다. 정권별로는 김대중정부,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2.1억원 상승했다.
정권별로 분석한 결과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결국 전세가도 뒤따라 동반상승해왔음을 알 수 있다. 강남, 비강남 모두 전세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박근혜 정부의 임기말 전세가는 참여정부 임기초 집값을 뛰어넘었다. 만일 참여정부 이후 집값이 안정됐더라면 이후 전세가의 가파른 상승도 없었을 것이다.

정책변화에 따른 아파트값, 전세가 변화도 살펴봤다. 분석결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됐을 때 아파트값, 전세가 모두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는 1970년대 선분양제와 함께 도입, 2000년까지 30년 동안 집값을 안정시켰다. 아파트값도 1993년 이후 1999년까지 강남은 3억 미만, 비강남은 2.1억이었다. 전세가는 강남, 비강남 모두 0.8억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0년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상승하여 노무현 정부 말 2007년 아파트값은 강남 12.3억, 비강남 5.8억으로 폭등했다. 2008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며 아파트값이 하락했지만 2014년 폐지되며 2020년 강남 21억, 비강남 9.4억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 전세가 변동도 아파트값 변화와 같았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때 상승률이 강남 115%, 비강남 92%로 가장 높았고, 상승액은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14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강남 2.5억, 비강남 1.4억으로 가장 높았다.

결론적으로 전세가 상승은 아파트값 상승을 따라가고, 아파트값 상승은 분양가상한제라는 정부 정책의 영향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주택세입자를 위해 전세가를 안정시키려면 집값거품부터 제거해야 한다. 정부의 임대 3법 통과에도 전세가 안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폭등한 아파트값 때문이며, 지금처럼 아파트값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전세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임대차 3법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임대차 3법 만으로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임대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는 보증금 의무보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정책 시행과 입법화를 촉구한다.

 

2020년 10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20/10/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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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폭로한 지 2년이 지났다. 당시 수많은 제보를 통해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23년 3월 15일, 법원은 일부 LH 임직원 및 일반인 투기자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가 있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개정되는 것은 물론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우리 사회의 투기 감시역량이 강화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공직자를 넘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재도입, 농지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구조적인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제2, 제3의 LH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몇몇의 형사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여부 평가해야

2022년 3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LH 직원들과 같이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례 외에도 자경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나 위장결혼 등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는 등 주택투기 사례,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여기에는 공직자, 일반인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장 많은 투기 유형이 농지투기(1,693명, 27.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LH를 포함한 일부 공직자들의 형사처벌 여부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성과, 농지투기 문제는 해결 안 돼

법제도의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투기 의혹이 제기된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법안이 100건 이상 발의되었고, 이 중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특히 공직자가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지난 8년간 잠자고 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투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도 LH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내부의 윤리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분석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부동산등기부나 항공사진을 통해 부동산 소유나 영농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는 다시금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로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 공무원 등의 공직자,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음에도 농지를 취득한 일반인, 기획부동산 등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면서 투기의 온상인 농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농지개혁을 논의하기 보다는 일부 절차 개선과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관리해야 할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가 영농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농지를 보유하는 사례들을 적발하여 영농하지 않는 농지를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데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농지에 관한 행정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다. 

투기 예방·적발·환수 위한 범정부 규제시스템 마련 멈추지 말아야

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 5대 과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투기 예방·적발· 처벌·환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 투기를 유발하는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도를 농업인 중심의 보유제도로 강화하고, 농지 전용 억제를 강화하여 농지를 농업인이 농업에 이용하도록 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재정리, 위반 농지에 대한 고발 및 처분명령 등 농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사회에서 민간영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투기규제 시스템 구축을 미뤄둔 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만 일부 개선하고 끝낸다면 이것이야말로 반쪽짜리 개혁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떼돈을 버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LH 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 제기 2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멈춰선 안 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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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한 집값 책임회피, 투기조장 홍남기 부총리 쫓아내라

대통령의 원상회복 약속? 홍남기 3년 15회 실패로 집값 3억 더 올라

거짓 통계, 분양가상한제 후퇴, 투기 조장 엉뚱한 대책으로 집값 올려

대통령은 응답해야! 투기의 몸통 홍남기를 교체해야 집값안정 가능

 
어제(28일)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부총리는 주택시장이 주택 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 정책 등의 복합적 작용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25차례의 부동산 대책 중 3년간 15회 대책을 주도한 홍남기 부총리에게 집값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안 보인다. 이는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홍남기 등 관계 장관들은 여전히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신도시·공공 재개발 등 127만호 + 82만호(수도권 62만호) 등 재벌과 토건업자 공기업 먹잇감만 만들어 놓았고 집값이 폭등하는데도 사과와 해법제시가 없다.

계속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폭등시킨 홍남기 부총리를 과도하게 감싸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안정시키겠다.”라고 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물어야 할 홍남기 부총리의 정책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통령 약속 이후 3기 신도시, 부패한 공기업인 LH공사를 투입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등 수도권 약 190만호 공급계획 등 오히려 집값을 더 끌어올리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투기조장책으로 집값을 끌어올려 놓고, 공급이 부족해서라며 3기 신도시 등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핑계로 무분별한 공급정책을 집값 안정 대책으로 포장해서 발표한 것이다. 또한 부패한 공기업 LH 등과 건설업계의 먹잇감을 확보해주며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구시대적 정책을 동원했다.

때문에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하는 시민들은 집값상승의 기대감으로 집을 팔려고 내놓지 않는다. 오히려 집을 가진 사람이 더 사려하고, 집이 없는 청년 등은 더 늦기전에 영끌까지 하며 집을 사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를 조장하는 홍남기 부총리를 감싸고 있고, 홍남기 부총리는 집값 거품을 떠받칠 것이라고 국민들이 믿고 있는 한 투기심리가 사라질 리 없고 집값안정도 요원하다.

가짜통계로 국민을 속이는 것도 문제이다. 경실련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값은 2020년말 79% 5.7억 상승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17% 올랐다고 밝혔지만 서울아파트 공시가격은 86%, 2020년 1년에만 19.9%를 올리면서 정부 통계가 거짓임을 드러냈다. 거짓 통계와 엉터리 대책으로 국민 불안을 유발해놓고, 석달에 한번꼴로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국민 투기심리가 문제라며, 국민 탓을 일삼고 있다. 지난 4월에도 ‘어렵게 안정세를 잡아가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또 부동산통계를 왜곡했다.

2019년 9월에는 민간 바가지 분양 근절책인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있다‘며 후퇴시키며 정부 역할을 포기했다. 취임초 6억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 2018년 12월 홍남기 부총리 취임 때는 8억으로 올랐고, 대통령이 집값 원상회복을 약속한 2020년 1월에는 8.7억으로 43%가 올랐다. 2021년 7월 현재는 11.5억으로 대통령 약속 이후 또 47%가 치솟았다. 약속 이후 집값이 돌아가기는커녕 2배가 오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주도한 부동산 실책 때문이다.

노형욱 장관도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에서 공직자의 땅 투기가 드러나는 등 신도시 사업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도 없이 바가지 분양가를 책정 사전청약을 강행했다. 분양가도 원가와 상관없이 비싸게 책정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분노와 고통만 안겨주며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대통령은 집값을 취임 초기로 되돌려놓겠다는 약속이행을 포기한 것인가? 역대 최고 집값 폭등에 대한 책임을 아직도 국민에 떠넘기며 투기를 조장하는 관료들을 대통령은 당장 교체하라.

홍남기 부총리 등 부동산정책 관료들을 교체하고, 고장 난 공급시스템부터 바로 잡기 바란다. 공공은 강제수용 택지매각 중단, 분양 원가 세부 내역 공개, 아파트는 모두 2억 이하 건물 분양 아파트와 30년 이상 장기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 민간도 선분양제에서는 고무줄 가산비를 폐지하고, 상한선이 명확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바가지 분양을 근절해야 한다. 또 임대사업자 대출 회수 등 다주택자 대출 회수, 재벌법인 보유세 정상화, 부패한 LH 해체 등 근본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발 관료에게 맡기지 말고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야 한다.
 

2021년 7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7/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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