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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칼럼9]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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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칼럼9]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7:39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박동수의 주거 칼럼9] 정부와 정치권, 불신·불공정·불통·무책임·무능의 주택정책 실시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세입자들은 7년째 연 10% 안팎의 전세가격 폭등과 은행정기예금이자의 3~4배 고리의 월세를 내며 주거비부담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 특히 작년 연말 국회에서 통과시킨 재건축초과이득세보류를 신호로, 정부는 재건축가능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철폐함으로써,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불을 붙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갔다.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재건축아파트 거주 세입자들이 비자발적인 이주를 해야 했고, 이주수요가 몰려 재건축아파트 인근지역의 전월세 가격은 올랐고, 인상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이삿짐을 싸야 하는 '세입자의 연쇄적인 이주'가 행해진 한 해였다. 전월세 주거비부담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세입자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오른 아파트를 많은 빚을 안고 구입해야 했다. 

그러면, 2015년 초에 전월세안정문제를 다루는 서민주거복지특위(이하 특위, 위원장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18인)가 출범했는데, 전월세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가? 12월 29일 마지막 특위회의를 남긴 현재, 특위는 실질적인 전월세안정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많은 주거관련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전세가격의 폭등과 세입자의 월세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말(노선)로는 주거안정을, 실천(입법)은 주거비부담을 늘린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을까? 현재 전월세안정관련해서 입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민주거복지특위 아니면 여·야지도부 담판이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12월 29일 마지막 회의를 남겨놓고 있다. 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전월세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안을 내올 수 있을까? 1년의 활동과정을 보면 어렵다고 본다.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조정을 위한 선거법과 노동관련법 등의 핵심법안을 가지고 협상중이다. 작년에는 부동산3법과 전·월세안정 관련 법안이 핵심법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간 빅딜 핵심법안 중 주거안정에 관련된 법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주거안정입법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월세안정보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중시하고, 세입자보다 임대인(자산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새누리당이 국민의 민생과 삶의 안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이라면, 저성장·불경기에서 힘겹게 번 사업·노동소득으로 전월세 가격을 부담하는 세입자의 노력과 임대인(자산가)의 노력을 동일시하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올 한 해 세입자의 희생 위에 실시해온 부동산경기활성화조치를 끝내야 한다. 올 한 해 부동산경기활성화의 주요한 정책수단이었던 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했고, 분양아파트 물량이 공급과잉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년의 내수경기가 불안해졌다. 새누리당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세입자의 고통을 줄이고 이를 내수시장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에 촉구한다. 현재 정책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세입자의 전세가격 폭등과 월세부담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국민의 60%가 주거불안에서 벗어나도록 여·야지도부가 주거안정(계약갱신청구권보장, 전월세상한제 도입, 표준임대료 도입 등)입법에 합의해야 한다.

 

>>>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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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각 정당 대표 공개질의

– 김현미장관은 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접 시행

– 여야 대표들의 분양원가 공개 입장은 무엇인가?

어제(5일) 김현미 국교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가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9월 1일부터 공공공사의 원가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하고 있고, 7일부터는 분양아파트의 세부내역도 공개하겠다고 밝혀 투명행정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원가를 부풀리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 무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에서조차 원가부풀림에 의한 바가지 분양이 심각했으나 관료들은 이를 감싸고 묵인하며 국민의 주거불안과 고통을 방치했다.

원가공개가 61개 항목으로 확대 공개되면 지금처럼 국민을 속여가면서 원가를 부풀리는 건설업계의 관행도 줄어들고 분양가도 낮아지면서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 시름도 줄어들 것이다. 경기도처럼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공공공사 원가의 세부내역까지 다 공개한다면 투명한 행정실현과 예산낭비 방지, 건설업계와 관료의 유착관계도 근절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아직까지 원가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해찬·김병준·손학규를 포함한 정당 대표들에게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과거 분양원가를 반대했던 이해찬 대표에게는 여전히 그 입장이 유효한지에 대해, 손학규, 정동영, 이정미 대표에게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했다.

별첨)각 정당 대표 공개질의서

공개 질의서

■ 공개질의 수신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개질의 배경

최근 경기도가 공공사업과 공공주택의 원가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하고 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가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대표, 심상정 의원도 공개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가공개에 대한 의견을 공개질의 합니다.

1.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가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겠다는 김현미 장관의 입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

2.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월1일부터 경기도 1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아파트에 대해서도 설계내역 및 도급내역 등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공공사업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과 관련해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공사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

3.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로 명시하고 세부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017년 9월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법안의 법사위 재상정과 법안 통과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

4.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 비정상적인 집값상승으로 서울 아파트가격만 한 채당 평균 1억원 이상, 150만채 전체로는 180조원이 폭등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정부는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참여정부에서 공급된 판교, 위례, 검단 등의 신도시에서도 확인됐듯 신규 주택이 원가보다 부풀려져 비싼 값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집값상승을 부채질하는 투기주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기본형건축비의 인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

– 이해찬 대표 추가질의

5. 이해찬 대표께서는 과거 참여정부시절 국무총리 지명을 받은 직후 언론인터뷰를 통해 “아파트 가격, 특히 공공아파트 가격은 시장원리에 맞아야 하는데 시장원리를 침해하는 식으로 하다보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며 원가공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2004년 6월 10일, MBC 인터뷰). 공공아파트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후 건설한 아파트입니다. 지금도 공공아파트 가격이 시장원리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는 반대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

– 손학교, 정동영, 이정미 대표 추가질의

5. 정부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30여개 공공택지를 개발,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해찬 대표 및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

목, 2018/09/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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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건설업자 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 박근혜 정부 당시 LH 부채 핑계로 공공주택 사업 민간 참여 특혜
– 로비와 부패를 유발하는 평가방식과 밀실 심사로 사업자 선정
– 평당 200만원 건축비용 차액만으로 1조 7천억원 특혜 추정

경실련이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과 LH공사가 추진 중인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을 집계한 결과, 총 33건의 공공사업 중 14건에 시공능력평가 5위권 소수의 대형업자들이 독점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이 14건, 총 사업비(8조 4,000억원)의 55%(4조 6,100억원)를 차지했다. 이 사업에 공공인 LH공사가 제공한 공공택지는 2조원에 달한다. 민간업자의 외형상 투자액은 2조 6,100억원 규모이다.

상위 5위 재벌 대기업 건설사가 전체 55% 사업 수주

민간참여형 공공사업은 공기업인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제공해 민간업자(건설사)와 공동분양하고,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까지 맡아 공동 참여시키는 특이한 방식이다. 민자 사업과 유사한 방식이다. 2014년 10월 박기춘 전의원(전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의안번호 12079), 2015년 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민간참여형 방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과다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이유이다.

로비와 부패 유발하는 사업평가 방식

이에 따라 LH공사는「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만들어 공동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5년이후 분양주택 기준 3만가구 규모의 사업자를 모집했다. (하남감일,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지구조성공사와 이로 인한 공급 제외) 이 사업방식의 문제는 사업자 선정 때부터 부패와 가격담합이 심각했던 4대강 건설업자 선정방식인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LH공사 평가기준을 보면 가격경쟁보다는 밀실에 숨어 얼마든 로비가 가능한 평가방식이라는 점이다. 경험과 수준이 비슷한 국내업자들 간에 경쟁을 피하기 위해 가격을 담합한다. 또 사업자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격비중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사회적 가치, 디자인혁신, 기본성능강화 등 계량과 확인이 불가능한 분야가 65%를 차지한다.

한편, 3만 가구사업 중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건설, 금호산업, 신동아건설 등 6개사가 절반이 넘는 1만 5,400가구를 차지했다. 시공능력순위 23위인 금호산업(GS건설과 컨소시엄 구성) 85위인 신동아건설(GS건설과 컨소시엄 구성)을 제외할 경우 5위 이내 재벌 건설사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하는 방식이다. 금호산업도 시공순위만 낮을 뿐 재벌 계열사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가령 행정중심복합도시 2-1M5BL는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김해율하 2B1은 GS건설․현대건설, 수원고등 A1은 GS건설․대우건설 등 서로 바꿔가며 짝을 짓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4대강에서 턴키방식 참여 때와 유사하다.

이렇게 재벌건설사들이 수주해간 사업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전체 33건 사업 기준, 총사업비는 8조4,000억원 규모이며, 이중 시공능력 5위 이내 업체들이 4조 6,000억원, 55.0%를 수주했다. LH공사가 제공한 사업비용(토지비용+기타비용)은 2조원이며, 건설업자들은 2조 6,100억원을 투자했다. 전체 33건 기준 총 8조 4,000억원 사업비용 기준으로는 LH공사는 3조 4,000억원의 토지를, 민간건설사는 5조원의 공사비를 투자하게 된다.

그러나 건설업자들의 투자는 선분양제 소비자들이 조달하는 돈으로 가능하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등 소비자가 공사 중에 토지비용(LH공사가 투자하여 조성이 완료)이 포함된 분양가격의 70%를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 건설업자는 자신의 돈 한 푼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최근 공사원가를 공개한 경기도의 경우 민간참여 방식의 사업을 공개했다. 공개된 공사원가는 543만원이지만 분양 건축비는 652만원으로 평당 109만원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2016년 SH공사가 정동영의원실에 제출한 준공원가에 따르면 최종 준공원가는 최고가가 평당 458만원이었다. 이를 비굣할 경우 분양건축비와 200여만원이 차이난다. 이 방식을 LH공사 민간참여 사업전체에 적용할 경우 건축비 차액으로 인한 이득은 1조 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LH공사는 70년대부터 공공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50년을 해왔기 때문에 가장 오랜 사업의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택지개발과 주택시공을 건설업자에게 공사 입찰하면 되지 공동시행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방식은 대기업에 유리하고, 건축비 거품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LH공사의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중단을 촉구한다. 국회또한 이를 허용케한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별첨1)LH공사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 현황
별첨2)민간참여 주택사업 평가분야 및 배점(공모지침서)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목, 2018/10/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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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 ‘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용보험법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의 글입니다. (참여연대)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3.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월세 → 전세 →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는 기성세대에겐 통념이지만, 청년세대에겐 전설과 같은 이야기다. 21세기에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겐 출퇴근 1시간이 넘는 수도권에서 사람답게 살만한 방에 드는 보증금을 구하는 일조차 만만치 않다.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는 기사가 쏟아져도 그 사회적 문제에 대해 체감할 수 없는 것이 집 없는 사람들의 삶이다. 각자 거주하는 공간을 부모세대는 ‘집’으로 여기지만, 자녀세대는 ‘방’으로 여긴다. 월급이 괜찮은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팍팍한 삶에선 차라리 고시원도 크게 나쁘지 않은 옵션으로 생각될 지경이다.

 

심심할 때마다 ‘한푼도 안 쓰고 OO년을 모아야’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 당연히 OO안에 들어갈 숫자는 점점 늘어간다. 방 한 칸 겨우 얻어서 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푼도 안 쓴다.’는 가정을 할 수가 있을까? 애초에 집을 사겠다거나 혹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을 텐데.

 

종부세는 고위공직자의 트라우마? 

그래서인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절반이 강남에 살거나 혹은 다주택자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자료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 그들은 자신의 집값이 꾸준히 오르도록 내버려두는 게 중요하다고 여겼거나 혹은 신경도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감수성으로 다달이 방세를 바치는 집 없는 사람들이 겪는 애환을 제대로 헤아릴 리 없다. 정부가 2018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법안을 보면 그 의식 수준이 여실히 드러난다.

 

문제의 고위공직자들은 종부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들이 종부세를 더 내지 않고 싶어서 정책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갔을 거라고 믿긴 어렵다. 그깟 종부세 배로 늘어봤자, 세입자에게 다달이 받을 수 있는 방세보다도 못한 수준일 테니까. 그보다는 고위공직자들이 종부세를 일종의 트라우마로 여긴다는 추측이 더 신빙성이 높다.

 

참여정부를 무너뜨린 주범으로 지목받았던 종부세는 그동안 금기어로 취급받았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가 부부의 자산을 합산해서 부과하는 방식에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MB정부가 종부세의 세율을 반토막내는 것을 쐐기로 종부세의 시대는 저무는 듯했다. 자산가들의 숙원이 해결됐고, 박근혜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더욱 부추겼다. 빚을 내도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 대신, 빚으로 집을 늘리는 다주택자만 더 늘어났다.

 

참여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참여정부는 2005년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종부세를 도입했다. 종부세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따르면 토지의 가격 또는 이용가치와는 상관없이 강남이든, 강북이든, 시골이든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했던 부동산 보유세의 체계는 그야말로 엉망이었다. 종부세와 함께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 과세체계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도 당시의 시도는 큰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기간 동안 훼손된 종부세의 기능을 복원할 의지가 없었다. 정부는 월세를 내는 사람의 주거권을 방치하면서도, 제대로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 월세를 얻는 사람을 잘 구슬려 임대차 제도를 투명화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에 대한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정부는 10년 만에 종부세를 다시 꺼내들었다. 정부는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민간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에게 종부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그 권고안조차도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심상치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모든 언론이 투기 세력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다급해진 정부는 부랴부랴 긴급 대책을 열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개편의 경우, 최초안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조건에 따라 주택에 부과하는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종부세에 대해 싸늘한 반응을 보였던 여당은 모든 의원이 서명한 법안을 국회에 새로 제출했다. 그동안 조용했던 야당 의원들도 종부세 개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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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비교 인포그램> ⓒ참여연대

시민의 분노에 움직인 정부 

올해(2018년) 초만 해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놀라운 변화다.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끄떡 않던 정부가 시민들이 쏟아낸 분노에 움직였다. 보수·경제 언론은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처럼 과장하지만, 이는 참여정부보다 약한 수준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자의 하위 10%가 내는 평균세금은 3만 원도 되지 않는다. 종부세가 이전보다 크게 강화된다 해도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야 큰 영향을 받을 리도 없다. 10년 전과 달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도 매우 높아졌고 ‘종부세 폭탄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론은 정부의 수정안보다도 종부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렴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0월 경향신문 창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부세 인상안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3.4%로 가장 높았다. 문제는 종부세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야당의 입장이다. 종부세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투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대부분 ①‘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내야 할 종부세를 대폭 감면하자는 취지인데다 ②주택보다 불평등이 심한 토지에 대한 세금은 다루지도 않았다.

 

참여연대와 여러 시민단체·연구소가 2018년 9월 11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정부·여당과 야당이 제출한 여러 법안이 가진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정부·여당의 안은 ① 세율을 조금씩 높이고 ②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사람 혹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특정 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취지여서 다른 개정안 보다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세율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면에서 한계가 있다. 반면, 시민사회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안은 ① 주택의 수나 주택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세율을 높이고 ② 토지에 대한 세율도 참여정부 수준으로 높이도록 했다.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물론, 올해 국회에서 여야의 타협으로 종부세 개편이 정부·여당의 안보다도 후퇴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국회가 불평등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만들기 위해, 여러 단체와 힘을 모아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을 출범했다.

 

20181010_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식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부세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더해 세율을 높이는 개선안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동안 방치되었던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된 여러 제도들을 개편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금은 실제 가격이 아니라 실제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종부세의 근간이 되는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바로잡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때문에 이 과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힘이 절실하다.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는 한 청년의 탄식이 잊히질 않는다. 종부세를 내는 게 꿈인 사회에서는 집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위 1%의 부유층 외의 모든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집이 없어도, 꼭 빚을 내서 집을 사지 않아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화, 2018/10/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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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겐 낙망(落望), 구혼부부에게는 절망(絶望)타운

– 집값 거품 제거와 주거안정위해 원가에 기준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해야
– 신혼부부 소득에 비해 비싸고, 지역별 차별, 결혼 7년 넘은 구혼부부는 그림의 떡
– 극소수 고소득 신혼부부 위한 생색내기 투기 조장 정책 중단하라

오늘(12월 27일)부터 위례 신혼희망타운 청약이 시작된다. 신혼부부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다지만 실상은 소득간, 세대간, 지역간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위례지구는 주변시세에 비하면 저렴하다고 하지만 원가와 신혼부부 소득에 비해서는 비싼 가격으로 극소수만 구매가 가능하며, 최근 분양한 민간아파트와 같은 수준이다. 고덕은 주변 시세보다 오히려 비싸다. 신혼희망타운은 평범한 신혼부부에게는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가는 낙망(落望,희망을 잃음) 타운이자, 신혼부부가 아닌 구혼부부는 바라만 봐야 하는 절망(絕望,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 버린다)타운이다.

경실련은 생색내기 투기조장정책인 신혼희망타운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택지 조성 목적과 부합하게 모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과도한 시세차익은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 공급, 환매조건부, 양도세 강화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공공택지에서는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집값 거품을 빼야 한다.

위례 평당 1,100만원 이하에 공급가능 하다. 로또논란에 평당 700만원(65%) 고분양

위례신도시 조성원가와 적정건축비를 통해 추정한 적정 분양가는 평당 1,100만원 수준이다. 분양 평당 토지 조성원가 578만원,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적용한 금액이다. 그러나 정부는 로또논란과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의지 부족으로 적정 분양가보다 700만원(65%)나 비싼 금액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 최근 분양한 민간아파트 위례포레자이(평당 1,820만원)와 같은 수준이다. 신혼희망타운의 저렴한 공공주택공급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분양가상한제를 기준으로만 하다 보니 주변 민간아파트와 동일한 분양가 책정을 하기 때문이다.

주변시세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비싼 분양가로 평범한 신혼부부는 살 수 없거나, 막대한 부채를 지어야 하는 주택으로 변질됐다. 소수의 자산가 자녀와 고소득 층 신혼부부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다수 청약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수십년간 청약을 납입한 중년층은 청약 가점으로 인한 다른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결혼 7년이 넘은 구혼부부는 이러한 기회조차매우 낮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세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위례 희망타운 사려면 신혼부부가처분 소득 60% 지출해야, 민간분양과 같은 수준

위례지구의 분양가는 25평(전용 55㎡) 기준 4억 4,000만원이다. 초기 부담금 1억 4,000만원(대출한도 70%)을 내고 20년간 상환할 경우 매달 160만원, 30년은 110만원을 내야 한다. 2018년 30-39세 가구주의 연평균 소득은 약 5,878만원으로 월 49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상승률 적용) 이들이 위례지구 주택을 구입할 경우(20년 대출 기준) 월 소득 중 1/3(32.7%)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월 376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비율이 42.5%에 달한다.

 

더군다나 신혼부부의 소득은 이보다 낮다. 2016년 12월 발표된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53.5%는 연 소득 5,0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들의 평균 소득을 4,000만원으로 적용하면, 20년 대출의 경우 월 소득의 48%, 절반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연소득 4,000만원 신혼부부(월 333만원) 가구에 대한 정확한 가처분소득 통계는 없지만 전체가구를 통해 추정할 경우 약 263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신혼부부는 월 가처분 소득의 61%(20년 대출 기준)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위례지구보다 더 비쌀 것으로 추정되는 수서역세권의 경우 이 비율은 더욱 상승한다. 결국 극소수의 자산가 자녀나, 고소득 신혼부부만이 청약이 가능하다.

이처럼 신혼희망타운은 세대간, 계층간 극심한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서울 주변은 투기를 유발하고, 지역은 의미 없는 생색내기용 공급만 확대할 것이 뻔하다. 정부는 설계부터 잘못된 신혼희망타운을 즉시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과 집값 거품빼기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는 충분하다. 정부의 의지가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가 조속히 정책 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목, 2018/12/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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