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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칼럼9]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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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칼럼9]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7:39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박동수의 주거 칼럼9] 정부와 정치권, 불신·불공정·불통·무책임·무능의 주택정책 실시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세입자들은 7년째 연 10% 안팎의 전세가격 폭등과 은행정기예금이자의 3~4배 고리의 월세를 내며 주거비부담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 특히 작년 연말 국회에서 통과시킨 재건축초과이득세보류를 신호로, 정부는 재건축가능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철폐함으로써,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불을 붙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갔다.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재건축아파트 거주 세입자들이 비자발적인 이주를 해야 했고, 이주수요가 몰려 재건축아파트 인근지역의 전월세 가격은 올랐고, 인상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이삿짐을 싸야 하는 '세입자의 연쇄적인 이주'가 행해진 한 해였다. 전월세 주거비부담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세입자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오른 아파트를 많은 빚을 안고 구입해야 했다. 

그러면, 2015년 초에 전월세안정문제를 다루는 서민주거복지특위(이하 특위, 위원장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18인)가 출범했는데, 전월세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가? 12월 29일 마지막 특위회의를 남긴 현재, 특위는 실질적인 전월세안정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많은 주거관련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전세가격의 폭등과 세입자의 월세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말(노선)로는 주거안정을, 실천(입법)은 주거비부담을 늘린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을까? 현재 전월세안정관련해서 입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민주거복지특위 아니면 여·야지도부 담판이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12월 29일 마지막 회의를 남겨놓고 있다. 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전월세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안을 내올 수 있을까? 1년의 활동과정을 보면 어렵다고 본다.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조정을 위한 선거법과 노동관련법 등의 핵심법안을 가지고 협상중이다. 작년에는 부동산3법과 전·월세안정 관련 법안이 핵심법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간 빅딜 핵심법안 중 주거안정에 관련된 법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주거안정입법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월세안정보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중시하고, 세입자보다 임대인(자산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새누리당이 국민의 민생과 삶의 안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이라면, 저성장·불경기에서 힘겹게 번 사업·노동소득으로 전월세 가격을 부담하는 세입자의 노력과 임대인(자산가)의 노력을 동일시하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올 한 해 세입자의 희생 위에 실시해온 부동산경기활성화조치를 끝내야 한다. 올 한 해 부동산경기활성화의 주요한 정책수단이었던 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했고, 분양아파트 물량이 공급과잉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년의 내수경기가 불안해졌다. 새누리당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세입자의 고통을 줄이고 이를 내수시장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에 촉구한다. 현재 정책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세입자의 전세가격 폭등과 월세부담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국민의 60%가 주거불안에서 벗어나도록 여·야지도부가 주거안정(계약갱신청구권보장, 전월세상한제 도입, 표준임대료 도입 등)입법에 합의해야 한다.

 

>>>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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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보다 어려운 조달관료개혁,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 예정가격 초과 입찰은 무효다. 낙찰자결정·계약을 취소하고 예산낭비액을 환수하라
– 법률적 근거 없는 예정가격 초과로 예산낭비를 자행한 조달청장을 고발하라
– 중앙조달행정 개혁의 첫발은 예가초과 입·낙찰 과정의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 감사원은 부적격 감사위원(前 조달청장 김상규)을 감사위원회의에서 제척하라

경실련은 2018. 6. 4. 예정가격(이하 ‘예가’)을 초과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약 1,0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조달청의 중앙조달행정 개혁과 낙찰결정취소 및 예산낭비액 환수를 요구했다. (『예산낭비 조장해온 조달청을 문책하라』) 이러한 경실련의 중앙조달행정 개혁 요구이후, 2018. 9월경 예가 초과낙찰의 법률위반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감사청구가 이루어져 조만간 감사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그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평등-공정-정의’로울 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조달청은 2018. 6. 4.자 경실련 주장에 대해 그 다음날 곧바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성 참고자료를 배포했지만, 2018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오류가 분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달청은 입찰절차가 진행중인 기술제안입찰에서 ‘예가초과 가능’을 ‘예가 이하’로 정정공고 했지만, 기존의 잘못된 예가초과 입찰 사업에 대해서는 낙찰자결정·계약취소 및 책임자처벌 등의 후속조치를 않고 있어 위법행위를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입수한 관련문건[조달청 및 기획재정부의 질의 및 회신공문: 별첨 #1, #2]에 따르면, 조달청의 위법행위는 분명하다. 경실련은 조달청의 위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감사원이 정의로운 감사를 수행하고, 예산낭비액 환수 및 조달청 책임자 처벌·형사고발 할 것을 촉구한다.

예가를 산정하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예가 초과 입찰은 무효다.

경실련은 2018. 6. 4.자 성명에서 예정가격이 산정되는 모든 입낙찰 방식에서는 예정가격이 낙찰상한액이 되어야함을 알렸다. 이러한 경실련 주장은 2018년도 국정감사와 국가계약법령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재차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조달청에 회신한 2018. 11. 13.자 공문에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으로 ‘예정가격 이하’라는 명시적 문구가 없다고 이를 ‘예가 초과 낙찰 가능’으로 해석해서는 안됨을 분명히 했다(별첨 #2 기재부 회신 공문 참조).

기획재정부는 이에 덧붙여 국가계약법상 예가를 작성하는 모든 입찰에서는 예가 범위내 낙찰이 원칙이라면서, 관련 규정들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예가초과 입찰자의 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을 즉각 취소하라. 만약 준공되어 계약취소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액을 즉각 환수하라.

기획재정부의 2018. 11. 13.자 회신내용에 따라, 조달청은 입찰이 진행중인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공사’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공사’에 대해 “입찰금액은 기초금액에 의하여 산출된 예정가격 이하여야 합니다”라는 공사입찰 정정공고를 했다.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해석시점(2018. 11. 13.) 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이 마땅한바, 예가초과 입찰자의 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준공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적어도(예가범위 내의) 차순위와의 투찰금액 차액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중앙조달행정으로 개혁하라.

그런데 조달청은 아직까지도 기존에 위법하게 진행된 낙찰자결정 및 계약취소 등의 후속조치를 전혀 진행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아무런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세간의 관심이 낮아질 시기를 틈타 자신들의 면피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속셈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변한 적이 있다. 현재의 조달청 관료집단의 행동은 이러한 대통령의 인식에 정면에 반하는 행위이다. 매년 수십조원의 조달행정 적폐가 이제야 비로소 드러났다. 입·낙찰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중앙조달행정 개혁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감사원은 前 조달청장(김상규)을 감사위원회의에서 당장 제척하라.

예가초과 입찰로 인해 약 1,000억원의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있음이 알려진 뒤, 동 사안은 2018. 6월경 특정인에 의해 감사청구가 이뤄졌다. 1,000억원의 예산낭비 감사대상 사업은 2015. 7월부터 2017. 7월까지 입찰공고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6개 사업이다.
감사위원회의는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그런데 현재 6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 중 김상규 위원은, 감사대상 사업 6개 중 3개 사업에 대해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이 이뤄진 당시 조달청장을 역임[재임기간: 2014. 7월 ∼ 2016. 2월]한 당사자로서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2(감사위원의 제척·회피) 제척대상이다. 공정한 감사를 위해 이해관계인인 김상규 위원은 반드시 제척되어야 한다.

예산낭비를 조장한 조달청장 및 실무자를 형사고발하라.

세금은 혈세이다. 혈세를 낭비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며, 그래야만 세금을 한 톨이라도 아껴쓰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그런데 중앙조달행정을 관장하는 조달청은 단 6개 사업에서 약 1,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낭비를 조장하고서도 오히려 이를 무마시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혈세로 봉급을 받고 있는 이들이, 혈세낭비 책임을 무마시키려는 것은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감사원은 엄중한 감사결과를 내놓고 이에 근거해 조달청장과 공직자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간 우리나라 공공건설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이뤄졌는지 매번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사례를 기회삼아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평가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공사비에 대한 검증시스템 부재, 가격경쟁 없는 입낙찰방식, 엉터리 표준품셈을 통한 원가 부풀리기, 로비를 조장하는 가중치평가방식 및 강제차등점수제, 관련 정보의 철저한 비공개 등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관료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공정한 건설제도 개혁에 직접 나서 챙겨야 한다. <끝>

별첨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관련 질의(조달청→기획재정부) [시설총괄과-8938, 2018. 11. 7.]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관련 질의 회신(기획재정부→조달청) [계약제도과-1545, 2018. 11. 13.]

화, 2019/01/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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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매 근본해결책은 후분양제이다.

– 일회성 단속과 처벌로는 웃돈거래, 불법전매 근절 못해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부양가족 5인 이상’ 등의 가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웃돈을 받고 팔아넘긴 일반인들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됐다. 브로커 일당 54명이 아파트 91채를 되팔아 챙긴 돈은 23억원에 달한다. 남양주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됐으며, 특히 다산신도시는 각종 개발호재로 인해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은 상태이다. 정부가 분양권 투기가 극심할때마다 단속을 통해 뿌리를 뽑겠다고 공헌하고 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일회성 단속과 처벌로는 웃돈 거래를 근절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인 후분양제 도입을 통해 분양권 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지난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3,000만원 이상 차익을 남겼을 경우 그 차익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있지 못하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도 처해질 수도 있어 기존보다 강력한 처벌책이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막혀있다. 그러나 처벌강화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세종시에서 공무원 을 비롯한 불법전매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투기가 극심할 때마다 떳다방과 불법전매를 단속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강조해왔으나, 불법전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불법으로 처벌을 한다고 해도 이를 빗겨가기 위한 ‘권리 확보’ 등 신종 분양권 전가 수법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한정적인 인원으로 불법전매를 모두 단속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 분양권 전매 시장이 소멸되지 않고 정부의 단속의지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국민의당 정동영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만 분양권 거래는 약 244조원, 분양권 전매 차익은 20조원으로 추정된바 있다. 주승용 의원 역시 2012년 이후 2회 이상 거래자는 약 23.4만명에 달하며, 6년동안 한 거래자는 무려 89차례나 전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분양권 거래를 한 셈이다. 아무리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편법 거래가 가능하니 막대한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분양권 전매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후분양제를 통해 분양권 거래 시장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분양권 거래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를 노리고 분양을 받는 수요를 만들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한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아파트 신규분양이 집중되고, 이는 사회ㆍ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해 기존주택의 가격을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즉 선분양제도는 분양권이라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어 주택시장 과열을 부추기며 주택의 구조적 수급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정부가 공공의 후분양제 도입을 공식화 했으나, 주택공급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아파트들의 후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다면 이같은 불법전매 시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민간 후분양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역시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공공과 재벌 건설사들의 후분양제와 중소기업의 사전예약제를 명시한 후분양제법 개정안이 발의(국민의당 정동영의원 발의, 경실련 입법청원)되어 있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한다.

월, 2017/11/0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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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폭락 중인가?

단도직입으로 묻자.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는 폭락하고 있는가?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아래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가운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토대로 만든 표와 그래프다.

이 표와 그래프를 보면 13년 8월부터 19년 1월까지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의 흐름을 잘 보여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3년 8월 85.1로 2010년 이후 최저점을 찍은 후 횡보하다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관련 시장정상화 조치들을 무력화하고 LTV 및 DTI를 완화를 본격화하기 시작한 14년 가을부터 상승추세로 돌아선 후 상승기조를 계속 유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96.8이었는데 17년 11월에 이 지수의 기준점을 돌파한 후 18년 11월에 109.1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리고 9.13대책 등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9년 1월에 108.5로 극히 미미하게 하락했다.

정리하자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3년 8월 85.1로 저점을 찍은 후 줄기차게 올라 18년 11월 109.1로 정점을 찍었고 지금 고작 0.6퍼센트 포인트 하락한 108.5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 5년간의 상승폭에 비해 지난 2개월의 하락폭은 하락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그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의 추세는 어떨까? 아래는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를 토대로 만든 표다.

위의 표를 보면 2017년 11월 100을 돌파했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가 18년 2월 100.7을 거쳐 18년 6월 99.5로 약간 떨어졌다 9.13대책 이후인 18년 10월 100.4로 오히려 반등한 것을 알 수 있다. 역전세난 운운하는 미디어들의 호들갑과는 달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19년 1월 현재 99.7에 머문다. 18년 2월의 정점인 100.7과 비교할 때 고작 1퍼센트 포인트 하락한데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효했는가?

위의 통계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상승을 멈추고 하락세에 돌입한 수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작년 여름과 가을, 서울을 온통 불태웠던 투기열풍이 가라앉고 시장이 소강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하락세에 접어든 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2014년 가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한 배경과 원인을 알아야 한다. 2010년 이후 꼼짝도 하지 않던 서울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투기심리를 부추기기 위해 올인한 덕분이다. 먼저 이명박 정부가 보유세 및 양도세 등의 불로소득환수장치를 무력화시켰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가 재건축 관련 시장정상화조치를 형해화시키고, 그래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자 LTV 및 DTI를 풀었다. 그런 정책들이 누적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 2014년 가을 무렵부터였다. 투기라는 괴물은 우리에서 풀려나면 잡기가 매우 어렵다. 2014년 가을 이후 우리에서 탈출한 투기라는 이름의 괴물은 계속 기승을 부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보유세 등이 강화될 거라는 시장의 예측이 빗나가자 투기심리가 더욱 창궐하여 2018년 여름 같은 대폭등 랠리가 일어난 것이다.

공급이 부족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 없는 곡학아세다. 공급이 부족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뛴다면 2010년 이후부터 2014년 가을까지 사실상 거래절벽 상태이던 서울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2018년 11월 이후 하락세로 접어든 서울 아파트 시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서울에 아파트가 남아돌았나? 작년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던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세가 하락세로 반전된 게 공급 때문인가? 그렇다면 작년 11월 이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서울에 갑자기 아파트 수십만호가 들어서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런 상식에 비추어 봐도 공급부족론은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을 합리화해주는 사후적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이 전적으로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것이라면 해법은 명확하다. 보유세를 높여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대출을 조여 레버리지를 없애는 것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은 9.13대책이 극명히 보여주듯 금융규제가 중심이다. 매우 미약하긴 하지만 공시가격 인상, 세율 인상 등을 통해 보유세도 높이고 있긴 하다. 결론적으로 말해 서울 아파트 시장이 2018년 11월을 정점으로 꺾인데에는, 비록 늦긴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강한 금융규제 + 약한 보유세 강화’조합이 주효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 5년간의 대세상승 랠리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측면도 크다.

 

문재인 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아파트 시장을 진정시킴으로써 문재인 정부는 발등에 붙은 불을 끈 상황이다. 그렇다고 만족하거나 안심할 처지는 결코 아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해야 할 과제들이 무언지를 살펴보자.

우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쓰려는 유혹을 멀리해야 한다. 최근의 예타면제 논란이 보여주듯 문재인 정부도 과거 정부들처럼 토건에 의존한 경기부양책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지표에 매몰된 나머지 겨우 안정을 찾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시도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으로 귀결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기조를 투기에 친화적인 방식으로 퇴행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할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2005년 5·4대책을 통해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 1%달성을 천명한 것과 같은 수준의 담대한 보유세 개혁 로드맵을 문재인 정부가 설계해 발표한다면 만악의 근원 부동산 문제 해결의 영구적 실마리가 형성됨은 물론이고 공정경제와 공평과세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의 하향안정화는 덤이다. 모쪼록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화국 혁파의 첩경인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길 간절히 바란다.

수, 2019/02/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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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각 정당 대표 공개질의

– 김현미장관은 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접 시행

– 여야 대표들의 분양원가 공개 입장은 무엇인가?

어제(5일) 김현미 국교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가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9월 1일부터 공공공사의 원가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하고 있고, 7일부터는 분양아파트의 세부내역도 공개하겠다고 밝혀 투명행정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원가를 부풀리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 무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에서조차 원가부풀림에 의한 바가지 분양이 심각했으나 관료들은 이를 감싸고 묵인하며 국민의 주거불안과 고통을 방치했다.

원가공개가 61개 항목으로 확대 공개되면 지금처럼 국민을 속여가면서 원가를 부풀리는 건설업계의 관행도 줄어들고 분양가도 낮아지면서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 시름도 줄어들 것이다. 경기도처럼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공공공사 원가의 세부내역까지 다 공개한다면 투명한 행정실현과 예산낭비 방지, 건설업계와 관료의 유착관계도 근절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아직까지 원가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해찬·김병준·손학규를 포함한 정당 대표들에게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과거 분양원가를 반대했던 이해찬 대표에게는 여전히 그 입장이 유효한지에 대해, 손학규, 정동영, 이정미 대표에게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급확대 정책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했다.

별첨)각 정당 대표 공개질의서

공개 질의서

■ 공개질의 수신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 공개질의 배경

최근 경기도가 공공사업과 공공주택의 원가를 세부내역까지 공개하고 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가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대표, 심상정 의원도 공개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가공개에 대한 의견을 공개질의 합니다.

1.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가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겠다는 김현미 장관의 입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

2.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9월1일부터 경기도 1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아파트에 대해서도 설계내역 및 도급내역 등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공공사업과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과 관련해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공사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

3.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로 명시하고 세부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017년 9월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법안의 법사위 재상정과 법안 통과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

4.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 비정상적인 집값상승으로 서울 아파트가격만 한 채당 평균 1억원 이상, 150만채 전체로는 180조원이 폭등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정부는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 참여정부에서 공급된 판교, 위례, 검단 등의 신도시에서도 확인됐듯 신규 주택이 원가보다 부풀려져 비싼 값으로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집값상승을 부채질하는 투기주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위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기본형건축비의 인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

– 이해찬 대표 추가질의

5. 이해찬 대표께서는 과거 참여정부시절 국무총리 지명을 받은 직후 언론인터뷰를 통해 “아파트 가격, 특히 공공아파트 가격은 시장원리에 맞아야 하는데 시장원리를 침해하는 식으로 하다보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며 원가공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2004년 6월 10일, MBC 인터뷰). 공공아파트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후 건설한 아파트입니다. 지금도 공공아파트 가격이 시장원리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는 반대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

– 손학교, 정동영, 이정미 대표 추가질의

5. 정부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30여개 공공택지를 개발,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해찬 대표 및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③ 기타( )

목, 2018/09/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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