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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칼럼9]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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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의 주거칼럼9]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17:39

전셋값 폭등에도... 서민주거특위는 세입자 외면?

 

[박동수의 주거 칼럼9] 정부와 정치권, 불신·불공정·불통·무책임·무능의 주택정책 실시

 

박동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세입자들은 7년째 연 10% 안팎의 전세가격 폭등과 은행정기예금이자의 3~4배 고리의 월세를 내며 주거비부담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 특히 작년 연말 국회에서 통과시킨 재건축초과이득세보류를 신호로, 정부는 재건축가능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철폐함으로써, 재건축시장 활성화에 불을 붙였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갔다.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재건축아파트 거주 세입자들이 비자발적인 이주를 해야 했고, 이주수요가 몰려 재건축아파트 인근지역의 전월세 가격은 올랐고, 인상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이삿짐을 싸야 하는 '세입자의 연쇄적인 이주'가 행해진 한 해였다. 전월세 주거비부담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세입자들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오른 아파트를 많은 빚을 안고 구입해야 했다. 

그러면, 2015년 초에 전월세안정문제를 다루는 서민주거복지특위(이하 특위, 위원장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18인)가 출범했는데, 전월세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만들었는가? 12월 29일 마지막 특위회의를 남긴 현재, 특위는 실질적인 전월세안정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많은 주거관련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전세가격의 폭등과 세입자의 월세부담을 예상하고 있다.

세입자들이 말(노선)로는 주거안정을, 실천(입법)은 주거비부담을 늘린 더불어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을까? 현재 전월세안정관련해서 입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민주거복지특위 아니면 여·야지도부 담판이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12월 29일 마지막 회의를 남겨놓고 있다. 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전월세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안을 내올 수 있을까? 1년의 활동과정을 보면 어렵다고 본다.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조정을 위한 선거법과 노동관련법 등의 핵심법안을 가지고 협상중이다. 작년에는 부동산3법과 전·월세안정 관련 법안이 핵심법안 중 하나였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간 빅딜 핵심법안 중 주거안정에 관련된 법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주거안정입법에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월세안정보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중시하고, 세입자보다 임대인(자산가)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새누리당이 국민의 민생과 삶의 안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이라면, 저성장·불경기에서 힘겹게 번 사업·노동소득으로 전월세 가격을 부담하는 세입자의 노력과 임대인(자산가)의 노력을 동일시하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올 한 해 세입자의 희생 위에 실시해온 부동산경기활성화조치를 끝내야 한다. 올 한 해 부동산경기활성화의 주요한 정책수단이었던 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했고, 분양아파트 물량이 공급과잉논란에 휩싸이면서 내년의 내수경기가 불안해졌다. 새누리당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세입자의 고통을 줄이고 이를 내수시장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에 촉구한다. 현재 정책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세입자의 전세가격 폭등과 월세부담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국민의 60%가 주거불안에서 벗어나도록 여·야지도부가 주거안정(계약갱신청구권보장, 전월세상한제 도입, 표준임대료 도입 등)입법에 합의해야 한다.

 

>>> 원문 보기 (오마이뉴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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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원 추정

– 국토부장관·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경실련은 오늘 지난 14년 동안 축소왜곡된 공시지가를 조사평가 결정해 온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항목은 1) 토지, 주택 등 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장관의 직무유기 2) 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3) 낮게 조작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70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1,200만채의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수준으로 반영하여 ‘세금폭탄론“을 야기했다. 그런 정책미숙으로 인해 2008년 이명박정부는 종부세 등을 완화시키고 보유세를 후퇴시켰다.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에도 상가업무빌딩 등과 고가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3~40%만 반영, 이를 소유한 재벌, 건물주 등 소수의 부자는 아파트소유자의 절반이하로 세금을 냈다. 부동산 보유자간 세금차별까지 더 심화된 것이다. 낮은 세금과 불공정한 세금특혜를 악용하여 재벌과 법인들도 땅 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벌 등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10년만에 10억평(서울의 5.5배. 여의도의 39배)이나 증가했다.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14년간 덜 걷힌 보유세는 70조원으로 추정

불공정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만 7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 보유세액(12.6조원) 중 아파트에서 징수된 세액은 3.4조원(전체의 27%)이고, 상업업무빌딩·단독·토지 등에서 징수된 세액이 약 70%이다. 상업용 업무빌딩·단독 등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3~40%임을 감안하면 보유세액의 70%도 절반만 걷힌 것과 같다. 2005년 이후 징수된 보유세액으로 확대하면 약 70조원 규모이다.

아파트는 시세의 70%, 단독주택은 공시(땅값)지가보다 공시(땅값+건물값)가격이 더 낮아

공시가격 도입이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났다. 땅값보다 더 낮은 집값으로 보유세를 부과해 온 것이다. 경실련이 한남동 고가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2005년, 2006년을 제외하고는 12년간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 공시가격 도입 이전보다 보유세를 덜 내는 특혜를 누렸다.

삼성동 현대땅에 대한 감정평가는 의뢰할 때마다 바뀌는 고무줄 감정평가, 최소 2.2조 vs 최대 5.4조

공시지가 축소조작 의혹은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에서도 나타난다. 2014년 9월 10조 5천억원에 거래된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은 거래, 공공기여금 산정, 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해 여러 차례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할 때마다 감정평가 결과가 달랐다. 10.5조원에 거래된 이후에도 거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거래 이후인 2015년에는 불과 한달 사이에 감정평가액이 2조 1,600억원에서 5조 4천억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낮은 시세반영률,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땜질처방과 변명만 할뿐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2019년에도 고작 0.4%, 시세반영률이 30%수준인 고가필지만 20%정도 인상하는 시늉으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등 또 국민을 속이고 있다.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예산만 매년 1,800억원 규모이다. 정당하게 걷혀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지난 14년간 2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축소조작, 공평과세 방해, 혈세 낭비와 투기조장 등을 초래한 국토부, 감정원 등의 부동산 공시업무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월, 2019/02/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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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조장하는 공급 확대정책 책임자를 교체하라

– 가진 자들만 더 배불리는 주택공급정책 철회하라

– 어떤 경우에도 투기로 돈 벌 수 없는 근본적인 부동산정책을 실시해야

문재인 정부의 9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적폐청산을 기대하며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시민들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정불화와 상대적 박탈감에 신음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또다시 투기 유발, 공급확대 대책이다. 더군다나 이번 대책에는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난개발과 토지거품을 더욱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포함됐다. 경기도 택지지구와 서울시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주장이지만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 1990년내초 200만호 공급을 제외하고, 이미 과거 신도시 개발, 택지개발 방식의 주택공급으로 집값이 안정됐던 사례는 없다. 공기업은 땅장사, 건설사는 집장사, 투기꾼은 시장교란으로 신도시 정책을 망쳐왔다.

경실련은 투기를 조장하는 공급확대책을 고수하는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 부동산 정책 책임자를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더 늦기전에 토지공공성 철학과 이를 실현할 근본정책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재편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광풍은 꺼지지 않는다.

과거 정부들도 수차례 공급확대 했지만 건설사와 투기꾼 배만 불렸다.

노무현 정부 150만호, 이명박 정부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박근혜 정부 190만호. 역대 정부들이 택지개발을 진행하며 내세웠던 공공주택 공급목표이다. 그러나 현재 장기공공임대 주택은 100여만호에 불과하다. 특히 50년, 영구임대주택은 1993년 이후 공급이 끊겼다가 2009년 재공급되기 시작했으나, 공급량은 3.4만호에 불과하다(2009년-2016년). 2006년 1,600만채이던 주택수가 2016년 1,990만채로 증가하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겼지만(102.6%) 자가보유율은 서울과 경기도는 모두 하락했다.

이는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대다수를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가 보유하기 때문이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2007년 주택 보유 상위 1%(가격기준. 11만5천명)가 보유한 주택은 37만채였다. 1명이 평균 3.2채씩 보유한 셈이었다. 하지만 9년 사이 평균 보유 주택 수는 6.5채로 2배 늘었다. 상위 10%(138만6천명)로 확대할 경우 지난해 보유한 주택은 총 450만1천채, 평균 3.2채씩 보유해, 9년전 총 261만채, 평균 2.3채씩에 비해 1채씩 늘어났다. 공급을 확대해봤자 결국은 유주택자, 특히 상위 부동산부자들에게 돌아간 셈이다.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더욱 올랐음은 물론이다.

전매제한을 강화한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를 막기는 역부족이다. 참여정부당시 집값 폭등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판교신도시의 전매제한은 이번 정부 대책보다 긴 10년이었다. 그럼에도 판교는 투기판으로 변질됐음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전매제한은 정부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보니 정부에 따라 늘리고 줄이는 등 정책 일관성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최장 8년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한대고 해도 이것이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보금자리주택역시 전매기한이 최대 10년이었으나 이후 대폭 단축시킨바 있다.

공공토지 민간매각 중단, 고장난 주택공급 시스템부터 바로 잡아라

정부가 과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이 아니라 소규모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주택 공급 시스템은 여전히 주거안정보다는 투기의 장을 만들기 위한 구조이다. 정부와 민간이 절반정도씩 물량을 나누고 분양, 임대후 분양주택, 극소수의 장기 임대주택을 일정비율로 공급한다. 이러한 공급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공급을 늘려봤자 결과는 뻔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급됐던 2기 신도시는 주거안정은커녕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판으로 점철됐다. 토지 민간매각과 비싼 분양가로 인해 공기업은 땅장사를 건설사들은 집장사를 일삼아 왔다. 수십만호의 신도시 공급으로 이득을 본이는 결코 서민들이 아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러한 잘못된 공급 구조를 전면 개혁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토지를 강제수용 해 민간에 팔고, 극소수만 이득을 보는 공급시스템을 중단하고, 공공자산 증가와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간 과도한 권한으로 오히려 주거안정을 해쳐왔던 LH공사, 지방도시공사 등 공기업을 역할을 재조정하고 ‘집값 안정’이 아닌 ‘집값 잡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금, 2018/09/2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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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공시가격 9.13% 인상해도 과세 형평성 제고에는 미흡</h1> <h2>일각의 세금폭탄론 과장돼, 시세차익 언급없이 공시가격만 부각  </h2> <h2>정부는 공시가격 시세의 80-90%까지 높여 조세형평 회복해야</h2> <p> </p> <p>어제(1/2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에 현실화율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이제라도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9.13%가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53%에 불과하며 공동주택의 68.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여러차례 발표한대로 공시가격과 과세 전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을 80-90%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부동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p> <p> </p> <p>국토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18년 51.8%에서  `19년 53.0%로 1.2% 상승하는데 그쳐 공동주택 실거래가 현실화율과 비교하면 조세불균형이 심각하다. 전체 표준주택(22만 채)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21.6만 채, 시세 15억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 인상에 불과하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시세 10억원 가량인 서울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은 5억8500만원에서 6억3700만원(▲8.87%)로 현실화율이 56.3%에서 61.2%(▲4.9%)로 상승하고, 보유세는 지난해 142만원에서 161만4000원으로 19만4000원 소폭 상승했다. 시세 4억원의 서울 단독주택 보유세는 2만2000원 가량 오를 예정이다. 이마저도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임대사업자 등의 세액공제와 세제감면이 적용돼, 실제 세부담 증가는 미미하다.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단독주택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폭탄’론의 근거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단독가격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험과 복지수급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p> <p> </p> <p>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 지난 9월 발표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평균 실거래가는 지난 5년간 약 51.5%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지난 5년간 오히려 약 6.7%p 하락했다. 국토부가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연도별,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고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이 낮아 수직적 역진성이 뚜렷하게 나타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단독주택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을 대폭 인상하지 않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p> <p> </p> <p><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거래가, 적어도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국토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공시가격 보고서에 반드시 현실화율을 포함해서 자체 점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무너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끝</p> <p> </p> <p><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논평 </span><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VmLll-TgD3asdiKJKKkHqYS_B7S5B1kMVAW…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rgb(17,85,204);vertical-align:baseline;">[원문보기/다운로드]</span></a></span></p></div>
금, 2019/01/2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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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답변 요청

– 사업방식 변경, 보조금 증가, 열차간격 증가 등 상당부분 협상 단계에서 변경
– 재정절감, 요금인하 등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GTX-A)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 컨소시엄)간 실시협약 협상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무상 재정지원액 상승, 열차배차 간격(시격) 증가, 수요 감소에 따른 요금인상 등 애초 고시했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협상진행 과정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간 민간투자사업은 시민보다는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협상으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해왔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협상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시민과 공공을 위한 협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경실련은 일각에서의 우려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우선 위험분담형민자사업(BTO-rs)이었던 사업 방식이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전환된다. BTO-rs는 박근혜 정부 당시 운영단계에서 손실시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며 민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경실련은 BTO-rs방식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MRG와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견고한 입장을 밝혀왔기에, BTO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MRG가 폐지된 이후 BTO는 운영단계에서 손실은 민자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운영비용보전이 없는 BTO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사업제안 조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업방식 변경은 기존 사업조건 중 중대요인의 변경이므로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부는 재고시 없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방식 변경으로 인한 정부 보조금 증가, 열차 간격 증가, 운행횟수 감소로 인한 요금 증가 등 시민들과 밀접한 사안들이 변경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기내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있는 대형 SOC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사업진행을 비정상적으로 서두른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언론보도에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자 국토교통부에 사업진행과 관련된 공개질의를 실시했다.

별첨) 공개질의서, GTX-A 사업추진 경위, 사업제안 내용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협상단계에서 ‘BTO-rs방식’을 ‘BTO방식’으로 변경해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함. 경실련은 BTO-rs방식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MRG와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견고한 입장을 밝혀왔기에, 협상과정에서 BTO방식으로의 변경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함.
만약 운영비용보전이 없는 BTO방식으로 변경된다면 사업제안 조건도 달라질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러한 사업방식 변경은 기존 사업조건 중 중대요인의 변경이므로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주무관청(국토교통부)의 판단내용 및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f) BTO-rs방식 : 운영단계에서 손실발생시, 정부에서 손실분의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는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MRG방식과 유사함.
BTO방식 : 운영단계에서의 손실은 민자사업자가 모두 부담함.

2. 민사사업 협상은 국민(정부)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어서는 안됨. 그렇기 때문에 사업 방식이 BTO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해도 무상 재정지원액이 증가해서는 안됨. 민자사업자의 사업제안 내용과 대비하여 협상과정에서 재정지원액 증액이 없음(협의 감액은 가능)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존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열차배차 간격이 6∼12분임.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SR과의 선로 공용사용 사안으로 제안내용보다 시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사업제안(수요예측 포함)이 부실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협상과정에서 시격이 제안내용보다 늘어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시격증가에 따라 운행회수가 줄어들게 되면 사업시행자의 운영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우선협상대상자가 예상한 수요 29만명을 재산정한 결과 2∼3만명 줄어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때 민자사업자는 운영수입 확보를 위해 요금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요금인상 여부가 협상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비랍니다.

5. 통상적으로 착공은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내 착공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음. 일각에서는 김현미 장관이 퇴임 전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 있는 SOC사업을 서둘러 착공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일반적으로 실시협약 체결은 우선협상자 선정 후 1년 이상, 이후 실시계획 승인은 1년 가량으로 약 2년 이상 소요됨.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나름 치밀하게 협상을 했더라고 잘못 협상된 민자사업이 상당하였음. GTX-A사업은 3조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으로서, 만약 올해 실시협약과 실시계획 승인을 병행한다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후 7개월 만에 사실상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것임. 실시협상 및 실시계획승인을 비정상적으로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바, 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입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 2018/11/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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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분양 건축비, 실제보다 26% 비싸

– 실제 계약 건축비 분석결과, 분양건축비가 세대당 4,400만원 비싸

– 경기도시공사 뿐 아니라 LH, SH 등도 아파트 분양원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아파트 공사원가의 실제건축비를 보니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와 실제 건축비가 3.3㎡당 26%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을 고려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한 두 개아파트 평균 소비자가 부담함 분양시 건축비는 658만원이었지만 실제(도급) 건축비는 523만원이었다. 전용 84㎡(33평)기준 4,400만원이 비싼 셈이다. 경실련은 경기도가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건축비와 공사비 거품이 제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속히 공공건설 공사원가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환영, 하도급내역도 공개해야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공공건설사업의 공사원가 공개를 시작했다.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으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며 미뤄 비판을 샀으나, 오늘(7일)부터 공개된다. 그러나 여전히 아파트의 하도급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실제 투입원가 검증을 막고 있다. 경기도는 법률자문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도시공사의 민간참여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공익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원가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건설원가,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하며, 아파트 하도급내역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투명한 공공건설 원가 공개에 동참해야 한다.

소비자 분양건축비와 실제건축비 차이 26%

오늘부터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하는 아파트는 2015년 이후 분양한 다산신도시 3개 블럭, 고덕신도시 1개 블럭, 동탄2신도시 1개 블럭이다. 경기도시공사 공개에 앞서 경실련은 다산과 평택고덕의 분양원가 서류를 입수해 분양원가 내역을 분석했다.

2015년과 2017년 분양한 단지로,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사가 민간참여형 방식으로 공급한 아파트이다. 경기도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공사를 계약하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일종의 민자사업과 유사한 개념이다.

분석 결과 진건S-1은 분양건축비 643만원, 도급건축비 495만원으로 차액이 148만원이었으며, 고덕A-9는 분양건축비 673만원, 도급건축비 552만원으로 121만원이었다. 전용84㎡(공급 33평)기준 진건S-1는 4,900만원, 고덕A-9는 4,000만원 등 평균 4,400만원의 건축비가 부풀려진 셈이다. 전체 세대로 계산하면 진건S-1는 771억원, 평택고덕A-9은 306억원의 건축비가 차이 났다.

이번 경기도의 공개 결정으로 그간 검증되지 않던 부풀려진 건축비의 검증이 가능해졌다. 이재명 시장이 밝힌 대로 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실제 아파트와 공공건설에 얼마만큼의 공사비가 소요되는지 세밀한 검증이 가능하다. 경실련의 이번 분석은 도급계약을 기준으로 한 분석으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 지지하며, 장관이 의지를 밝힌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속히 공공건설 공사원가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끝>

참고) 다산진건 S-1 소비자 분양건축비와 도시공사 공개 건축비

금, 2018/09/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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