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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한사태 발생 6년. 금감원, 검찰과 달리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측 최고위층 불법사실 모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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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한사태 발생 6년. 금감원, 검찰과 달리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측 최고위층 불법사실 모두 확인

익명 (미확인) | 월, 2016/01/04- 15:29

금감원, 검찰과 달리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측 최고위층(이백순․권점주․원우종 등) 불법사실 모두 확인!

- 참여연대는 검찰의 무혐의에 대항에 재항고 제기하고, 금감원 조사결과 자료 검찰에 제출(금감원 조사결과 및 참여연대의 항고․재항고 근거 공개)

- 신한사태 발생한지 벌써 6년째, 금감원 조사결과로 전모와 불법행위 드러난 만큼 검찰이 철저히 재수사해서 엄벌하고, 신한사태 관련 쫓겨났던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명예회복 조치 이뤄져야
- 또한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도 2013년까지 고객계좌 불법 조회 사실 다수 확인됨에 따라 당시 은행장이었던 서진원 행장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검찰이 책임 물어야...관련해서 금감원에 추가 진정 예정

 

2010년 9월 불거진 신한사태*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단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공공성과 고객에 대한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의 최고위층이 개입된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금융의 공공성․신뢰성에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큰 암초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칫 금융기관의 잦은 불법행위와 일탈로 인해 상당한 수준으로 국민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 변호사)와 금융정의연대가 이 문제에 끈질기게 대응하고 있고 직접 고발을 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비호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 때문인지 검찰의 신한사태 및 라응찬 전 회장 관련 수사는 장기간 오리무중에 빠져있었는데, 황당하게도 검찰은 2015년 9월 3일 신한사태가 발발한지 5년째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숱한 불법․비리 혐의 모두를 전면적으로 무혐의 처분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건 담당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참여연대의 2014년 1차, 2차에 걸친 신한사태 관련 신한은행 최고위층(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 권점주 당시 신한은행 수석 부행장 겸 비대위원장, 원우종 당시 신한은행 상근 감사, 서진원 후임 신한은행장 등)의 은행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제법,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 등을 모두 무혐의 한 것입니다. 

 

이에, 2015년 9월 30일 참여연대가 항고를 제출하고, 조목조목 검찰의 잘못을 비판하고 반박하는 상세한 항고이유서(별첨)를 2015년 11.23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고이유서를 받자마자 2015년 11.25일에 또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검찰이 모든 혐의를 무혐의한 것과 달리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해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은행법 등을 구체적으로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2015년 12.23일이 금감원의 제재조치일로,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 문서 별첨함. 2015년 12.10일엔 제 23차 제재심의의원회를 사전에 개최했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12.23일 법적으로 확인한 것임) 이번 금감원의 제재심의 결과를 통해, 참여연대가 2015년 11.23일 제출한 항고이유서의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한 것에 대해 금융관련 불법행위에서 더욱 전문성이 있는 금감원이 명확하게 대부분의 혐의가 불법인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는 12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이어서 2016년 1월 4일 재항고이유서 및 금감원의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한 위법사실 확인 및 제재 조치를 취한 조사 결과를 검찰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신한사태와 라응찬 등에 대한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 일관되게 직무를 유기해오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쪽에 3억 원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널려 있습니다. 줬다는 사람도 있고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루된 당사자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만 살펴보더라도 사실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의 온갖 불법 비리 의혹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오랫동안 중증 치매환자라고 소환조차 하지 않다가 라응찬 전 회장이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돼 큰 파문이 일자 부랴부랴 소환조사를 진행하는(2015년 2.6일) 아주 민망한 모습까지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라응찬 전 회장이 20여개가 넘는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해왔고, 또 이 돈의 일부로 자기회사 주식을 거래한 증거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이 부분도 봐주기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내부자 제보 등으로 확보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신한은행과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간의 불법․특혜 대출 혐의에 대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얼마전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2015.5.13.일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최수현 전 금감원장,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등 고발한 사건에 대해 2015년 12.9일 무혐의 처분함.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곧 항고 예정임)

 

신한사태가 발생한지 횟수로만 벌써 6년째입니다. 이번 금감원 조사결과로 전모와 불법행위 드러난 만큼 검찰이 재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사태 관련해서 쫓겨났던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명예회복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도 2013년까지 고객계좌를 불법으로 무단 조회한 사실 다수가 확인되었기에 당시 은행장이었던 서진원 행장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검찰이 책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관련해서도 금감원에 서진원 행장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최근까지도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신한은행의 고객계좌 불법 조회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신한사태 :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내부의 공작과 불법 행위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이 주도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그 측근들을 몰아내기 위해 기획 고소를 강행하면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쪽은 억지 증거 수집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계좌추적까지 자행한 것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금감원 2013년 7월 조사 결과, 2015년 12.23일 금감원 조사결과 등)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까지도 신한은행에서 고객들에 대한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 2015년에만 최소한 4인의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공익 제보해주었습니다. 

 


□ 첨부 자료
- 금감원의 조사결과 통지 문자(금감원이 출입 기자단에게 2015년 12.10일 오후에 배포한  문자). 아래 금감원의 문자를 그대로 옮김 : “금융감독원은 2015년 12월 10일 제 23차 제재심의의원회를 개최하였음. 부의된 안건 중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관련하여 ‘13.10월~’14.11월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건을 심의하였음. 심의결과,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임원(3명)에 대해서는 ‘퇴직자위법사실통지’등으로,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장이 ‘자율처리’토록 의결하였음. 참고로, 제재심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 등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임.”

- 금감원의 조사결과 공식 문서(2015년 12.23일 제재 조치) : 별도 첨부됨


□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위한 별첨 자료 목록
1.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 관련 경과 
2. 라응찬, 이백순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참여연대의 항고 이유서
3. 라응찬․이백순에 대한 추가 고발장(1차 고발장)
4.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고발장(2차 고발장)
5. 라응찬 등의 범법행위 확인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보도자료(201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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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다.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법무부는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다. 반대로 검찰이 봐주기로 묻어두었던 사건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 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는 공소장을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gTXFMFkLZV-hDGwCsbjiNHqmmlSk0rpy_-...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20/02/05-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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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의혹 진상규명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22/815/001/ff91...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지난 14일 세계일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연루된 여러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지난해 3월 대검찰청 내부에서 만들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검찰 관계자가 내부망을 조회하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 최  모씨를 피해자로 보고 두둔하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어 대검찰청 조직이 최씨의 변호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이다. 문건의 출처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대검 내부에서 문건이 작성된 것이라면 ‘검찰권의 사유화’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전국 검찰을 총괄하며 중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대검찰청의 내부에서 특정 부서가 검찰총장 가족의 사건에 대응해 움직이고, 더구나 일방 당사자인 총장 가족의 시각에서 마치 총장 가족의 변호인처럼 활동했다면 이는 검찰조직이 총장의 사적 이익에 동원된 것으로 ‘검찰권 사유화’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윤 전 총장은 보도가 나간 직후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누가 어떤 경위로 위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알지 못한다”며 연루된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문건 내용상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검찰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며 사실이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러나 진행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검찰청의 조직이 특정 당사자의, 그것도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망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조사했다면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대검찰청은 보도 이후 사실 확인중에 있다고 한다.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감찰 착수나 수사 등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안의 성격상 대검찰청의 자체 조사만으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또한 검찰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진상조사 과정에 미비점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3lj6PYyoSWZuc4DHCWpY6ywkQ4RI1KjWD3w_...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21/09/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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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

50억 원 퇴직금이라 보기 어려워, 2심 재판에서 다퉈야
공소 사실 입증 못한 검찰 책임 분명해

오늘(2/8)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화천대유 소속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과도하나, 뇌물 및 알선수재와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김만배, 남욱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대가성, 즉 핵심적인 공소 사실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50억 클럽’ 중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오늘 재판 결과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추가 수사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 사실 입증 책임을 다하고, ‘50억 클럽’의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가 돈 문제로 언쟁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요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50억 원 등에 대한 김만배의 진술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즉 뇌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주장이었으나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댓가로 50억 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도 재판부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항소하고, 필요할 경우 50억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져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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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2/0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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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선고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 검찰수사 필요성

주가조작 거래 시기에 김건희 여사 소유 계좌에서 주식거래 확인
수사 회피·지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어제(2/1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규정하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계좌를 일임했던 ‘선수 이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주가조작 등 범죄 혐의의 경우 면소 판결을, 다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선고내용과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에서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 권오수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고, 이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여러 차례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이 판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다시금 입증한 만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실패한 주가조작”이나 대통령 배우자 신분은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관심이 몰렸다. 공판 진행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2010년 9월 이전인 1단계 주가조작의 경우와 더불어, 공소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212년 12월 7일까지의 2단계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연루를 의심케 하는 자료들이 드러났다. 김건희 여사가 2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인 김씨 등 주가조작 세력들과 연관된 정황이 드러난 문자 메시지, 투자회사 B인베스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련 파일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해당 시기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주가조작을 위한 거래로 인정하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단계 주가조작 시기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어렵더라도 그와 유사한 행위가 드러난 2단계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하므로 관련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가 2010년 5월까지 선수 이씨에게 계좌를 일임했었으나, 같은 해 5월 이후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공판 과정에서 드러낸 사실 및 재판 결과와 상충한다. 오히려 2단계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의혹이 이번 판결로 인해 더욱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공판 과정을 볼 때, 또 한가지 분명해진 것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1, 2단계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여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건희 여사와 선수 이씨가 연루된 1단계 주가조작 시기뿐만 아니라 2단계 주가조작 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만큼, 이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미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재판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를 검찰이 계속 외면하거나 해태한다면 결국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권력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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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3/02/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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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이 지난 16일, 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 제3자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에게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혹의 핵심은 지역 개발 과정에서 민간개발세력이 불법·탈법적 수법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가로챘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 관여하고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성역없이 철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대원칙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이번에 청구된 영장이 주거 부정,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인다는 점이다.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현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주거 부정과 도주 우려는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이 주로 내세우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중대성이지만, 검찰은 이미 1년 반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 구속기소 및 민주당 당사 포함 다수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조차도 “수사팀은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와 서면 서류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형사소송법 상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법원이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일 뿐 독자적 구속 사유는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검찰권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자, 수사와 재판 자체보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미 여당은 검찰수사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십분 활용하고 있고, 모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말까지 들려온다.

체포동의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송부되었고 곧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골간을 이루는 국회의원의 구금의 경우 국회 스스로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 기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특권의 취지와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져 소신껏 표결해야 할 것이다. 그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국회의 몫이다. 이재명 대표 또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단독 과반 정당의 대표 지위를 활용하기보다 당당히 절차에 응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일 것이다.

최근 검찰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하기는커녕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권과 노동계 · 시민사회를 전방위적으로 타겟팅하면서 검찰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논평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2/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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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계란으로 바위치기' 5대 뉴스

경제금융 관련 이슈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어려운 분야이지만, 우리 삶에 너무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외면해서는 안될텐데요. 대기업의 횡포와 특혜, 경제 정책의 문제 등  5월에 주목할 만한 경제금융센터의 이슈가 많아서 한꺼번에 정리해보았습니다. 

 
클릭 한 번에 아주 중요한 '경제'가 당신 곁에 한 걸음 다가설 겁니다.
20150601_2015년 5월의 성과.jpg

 

 

 

 

경제금융센터의 5월 주요뉴스

화, 2015/06/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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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금감원, 왜 신한지주․신한은행의 신한사태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비호만 하고 있나?

신한사태 벌써 5년, 라응찬 전 신한지주회장의 차명계좌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각종 불법행위와 신한사태 전후부터 최근까지 자행되었던 수많은 고객계좌 불법 조회․사찰 범죄에 대해 엄벌 조치해야 
9.3(목) 오전 10:30 대검찰청 현관 기자브리핑 : 고객계좌 불법조회 피해자도 직접 참여해 신한은행 3차 고발 (최근에도 최소 4인 이상의 고객계좌 불법조회 확인), 대검에 서울지검공정거래조세조사부 감찰요청서도 제출 

 

 

 

9월 2일이면 이른바 ‘신한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5년이고, 관련해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측의 여러 불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검찰과 금융감독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 이 사건 담당검사 배문기)는 대형 경제범죄와 기업비리를 전담하는 매우 능력 있는 수사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한사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신한사태를 전후해서 드러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각종 비리에 대한 수사도 이 곳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다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 금융조세조사3부)가 신한사태 관련 및 신한사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신한은행의 여러 불법행위와 라응찬 전 회장의 각종 불법행위는 왜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0년 9월 불거진 신한사태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단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금융회사 경영진이 개입된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금융의 공공성과 금융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고, 자칫 금융기관의 일탈로 인해 상당한 수준으로 국민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이 문제에 끈질기게 대응하고 있고 직접 고발을 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비호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 때문인지 검찰의 신한사태 및 라응찬 전 회장 관련 수사는 장기간 오리무중에 빠져있습니다. 시작은 그럴듯했습니다. 2014년 11월 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신한사태 관련 고발단체인 참여연대를 두 차례나 불러 아주 자세하게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른 참고인들도 여러 차례 불러 역시 강도 높게 조사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한사태의 책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나 기소 소식은 지금까지도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한사태가 발생한 것이 2010년 9월 2일의 일이니 그때로부터 치면 5년이 되도록, 그리고 경제․금융관련 전문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 등을 고발한 것이 2013년 2월의 일이니 그때로부터 치면 2년 반이 지나도록 검찰에서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또,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전 회장․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그 측근들의 내부 공작과 고객정보 불법 조회 사실을 보여주는,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을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개하고, 이일을 검찰에 고발(2014년 10월 14일)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가지만, 들려온 소식이라고는 라응찬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에게 3억 원을 전달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소식이 전부입니다.

 

검찰은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 진실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부터 한 것입니다.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쪽에 3억 원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널려 있습니다. 줬다는 사람도 있고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루된 당사자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만 살펴보더라도 사실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의 온갖 불법 비리 의혹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증 치매환자라고 소환조차 하지 않다가 라응찬 전 회장이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돼 큰 파문이 일자 부랴부랴 소환조사를 진행하는(2015년 2월 6일) 아주 민망한 모습까지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내부의 공작과 불법 행위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이 주도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그 측근들을 몰아내기 위해 기획 고소를 강행하면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쪽은 억지 증거 수집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계좌추적까지 자행한 것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금감원 2013년 7월 조사 결과 등)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까지도 신한은행에서 고객들에 대한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 2015년에만 최소한 4인의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공익 제보해주었습니다. 금융기관의 해서는 안 되는 이 같은 범죄 행위가 신한사태 전후해서부터 지금까지 자행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 기관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금감원이 2013년 7월에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의 불법행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솜방망이 징계를 한 후인 2013년 가을에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한은행의 대규모 고객계좌 불법 조회행위에 대한 공개적인 폭로가 있었고, 2014년 10월에는 ‘신한은행 비대위’ 문건까지 공개됐고, 새로운 피해자들의 경우 최근까지도 금감원에 지속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검찰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와 비호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 기관과 사법 당국의 이와 같은 대응은 이미 발생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수천만에 이르는 신한금융 거래 고객의 잠재적 피해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라응찬 전 회장이 20여개가 넘는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해왔고, 또 이 돈의 일부로 자기회사 주식을 거래한 증거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이 부분의 수사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내부자 제보 등으로 확보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신한은행과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간의 불법․특혜 대출 혐의에 대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전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2015.5.13.일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최수현 전 금감원장,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등 고발)

 

지금이라도 금융감독 기관과 사법당국이 신한사태를 전후해서 드러난 라응찬 전 회장의 불법행위와 신한사태 관련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9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여, 서울중앙지검 담당 조사부에 대해 대검 감찰을 요청할 예정이며, 최근까지도 발생한 신한은행의 고객에 대한 계좌 불법조회의 피해자 4인을 대신해 3차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 별첨 목록
1.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 관련 경과 
2. 라응찬․이백순에 대한 추가 고발장(1차 고발장)
3.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고발장(2차 고발장)
4. 라응찬 등의 범법행위 확인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보도자료(2013년 7월)

목, 2015/09/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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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신한은행 불법행위 문제, 최근에도 고객계좌 불법조회가 자행된 것이 공식 확인(금감원 조사)

 
금감원, 신한사태 전후부터 최근까지 자행되었던 수많은 고객계좌 불법 조회․사찰 범죄 관련 신한은행 엄벌해야

국회 정무위도 9.15(화)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늦장 조치 질타하고 강력한 조치 촉구하고, 신한은행·경남기업 불법 커넥션 의혹도 철저히 따져 물어야, 검찰도 신한은행 불법조회 등 재수사해야(항고예정) 

신한은행의 고객계좌 불법 조회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계속될 것일까요? 공공성, 안정성, 신뢰성이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측의 고객계좌 불법조회 및 사찰 범죄는 최소한 2010년 9월의 신한사태 전후해서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최근까지 관련 민원과 진정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관련 자세한 설명 자료는 별첨3을 보시면 됩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줄기차게 이 문제의 규명과 해결을 촉구해왔지만 그동안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측은 모든 것이 합법적인 조치라며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이 9월 초에 국회 정무위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한은행이 최근까지도 고객계좌를 불법조회했음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별첨 1> 금감원이 9월 초에 이상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만 해도 공식적으로 9명에 달하는(불법조회 의심 건수로는 15건)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했고(민원인이 취소한 진정은 통계에서 빠진 것으로 보았을 때, 또 금감원이 제출한 조사대상 기간이 작년 9월부터 올해로만 되어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 또한 최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로 바로 제기된 진정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피해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그 중 최소 3명에 대한 4건의 불법 조회행위가 공식 확인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측은 2013년 금감원 검사로 확인된 1,621회의 불법 계좌조회 말고는 일체의 불법 계좌조회가 없었다고 우겨왔는데, 그와는 달리 실제로는 다수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최소한 몇 건은 불법 계좌조회라는 점이 공식 확인된 것입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도 늦장대응이라는 비판이 많고 축소되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크기에, 불법 계좌조회는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면, 금감원이 ‘조치사항 없음’이라고 적시한 왕00씨 건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딸, 사위의 계좌까지 조회를 했다고 신한은행이 공식 인정을 했는데, 은행 직원인 왕00씨의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 딸, 사위의 계좌까지 조회한 것은 명백히 불법 조회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별첨2> 파일을 보면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측의 계속되는 불법 계좌조회와 2014년 10월 참여연대와 김기식 의원(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이 함께 공개했었던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의 불법행위를 입증해주는 신한은행 측의 이른바 ‘비대위’문건 등에 대해서, 금감원이‘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곧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공식 답변하고 있고, 최근에도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 의원실에 그같은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신한사태를 전후하고, 그 후로도 계속된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조회와 은행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드디어 진상이 상당히 규명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번 만큼은 금감원도 신한은행을 비호해왔다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정말 제대로 된 조사 결과와 그에 바탕한 엄정한 제재조치를 발동하고, 검찰에 직접 고발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신한은행의 최근 불법조회 사실을 확인하고, 또 신한사태 전후한 신한은행의 각종 불법행위를 제재한다 해도 금감원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9.15(화)일 열리는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 국회 정무위는 반드시 금감원의 신한은행 측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늦장 대처, 봐주기식 행태에 대해 강력한 추궁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이는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검찰도 이번에 신한은행 측 고객계좌 불법 조회 행위가 금감원에 의해 공식 확인된 만큼 향후 이 부분을 중심으로 재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도 최근 있었던 검찰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범죄와 신한은행 측의 온갖 불법 행위 혐의에 대한 ‘화끈한 봐주기’식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곧 정식으로 항고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금감원 국감에는 최근 큰 파문이 있었던 고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신한은행의 불법 대출 의혹의 책임자 중 한명인 주인종 당시 대출담당 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다 망해가고 있던 경남기업에 대한 엄청난 액수의 대출이 당시 주인종 부행장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 정무위 차원의 칼날 같은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측의 고객계좌 관련 불법 행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신한사태 관련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측의 각종 불법행위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범법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화, 2015/09/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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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자원봉사자들과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이 함께하는
"다같이 돌자 서울 한바퀴 2015 한양도성원정대"는 8월 말부터 지금까지 4회 진행되었습니다.
서울KYC 도성길라잡이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하고, 평가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봉사자와 아동들이 만나 어색함이 흐르는 것도 잠시,
멘토와 멘티라는 이름으로 서로 오늘 하루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고 손을 잡아보고
다같이 서로서로 꼬인손을 풀어보기도 하고, 노래에 맞춰 멘토와 멘티가 서로를 잡고 열심히 놀이를 하다보면
어느새 이전부터 알던 사이인 듯, 들썩들썩 아이들의 조잘거림이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어색함을 푼 뒤에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오늘 직접 보고 함께 걸어볼 서울과 한양도성의 옛 모습을 보며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옛날 서울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는지 스티커도 붙여보고
수선전도가 그려진 에코백에 색칠하며 어디에 강이 있었고 산이 있었는지 펜으로 따라가봅니다.
옛 서울의 모습을 확실히 알지 못해도, 자신이 색칠한 에코백을 들고 멘토와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한양도성이 엮인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한양도성원정대는 회차에 따라 낙산을 걷기도 하고, 이간수문을 지나 장충동을 걷기도 하고, 백악 팔각정을 보기도 합니다.
박물관에서 보았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다시 확인하고, 걷다가 각자도 찾아봅니다.
한양도성을 돌아보고 나면 내내 곁을 함께 했던 멘토와 멘티는 서로에게 메시지를 적어 교환합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오늘 하루 어땠는지 소감을 함께 들어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멘토와 멘티 서로에게 어떤 것을 느꼈는지 나누다 보면 작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헤어질 때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해서 즐거웠다, 고맙다는 말을 서로 전합니다.

아동청소년이 성인과 멘티 멘티가 되어 관계를 형성하고
친밀감을 느끼며, 하루동안 친구가 되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해줍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서울의 역사를, 한양도성을 걸어보면서
다양한 게임과 교구를 통해 재미있게 배웁니다.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했던 봉사활동을 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참여활동
"서울KYC 한양도성원정대"

2015년 한양도성원정대는 이제 11월 21일과 12일 5일, 총 2회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2회 동안 한양도성원정대가 신한은행 자원봉사자들과 아동센터 친구들 모두에게,
그리고 함께 하는 서울KYC 도성길라잡이에게도
한양도성에서 만들어진 재밌는 기억, 의미있는 만남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한양도성원정대에서 함께 해주실 분들께서는
서울KYC 사무국(02-2273-2276)으로 연락주세요!

*다같이 돌자 서울 한바퀴! 한양도성원정대는
서울KYC와 신한은행이 함께하는 자원활동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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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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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고 성완종의원·경남기업 유착 및 불법 대출 의혹 문제에 대한 항고이유서 발표·제출(2/24)

한동우, 서진원, 최수현, 조영제, 주인종 등 5인의 직권남용죄, 배임죄 등의 무혐의 처리를 비판하고 이에 대해 반박
작년 국정감사, 최근 농협직원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금감원 최고위층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고, 신한은행 경영진 역시 압력 여부와 상관없이 경남기업과 고 성완종 의원에게 위험한 대출을 해준 배임과 특혜 제공 혐의 짙어
서울고검이 꼭 재수사해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신한은행의 경남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하여 5월 13일(수) 오전 10시 10분, 경남기업에는 큰 특혜를 주고 신한은행에는 큰 손해를 끼친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신한은행 서진원 전 행장, 신한은행 주인종 전 부행장(당시 신용위원장)과 신한은행 등에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금융감독원의 최수현 전 원장, 조영제 전 부원장, 김진수 전 부원장보(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에 대해 고발했지만, 검찰은 김진수 전 부원장보를 제외한 5인 모두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월 7일 법정 기한에 맞게 이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하였고, 이번엔 항고이유서를 추가로 서울고검에 제출하고 신속하고 제대로 된 재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항고이유서 별첨]

 

항고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서울중앙지검)은 금감원 전 간부였던 김진수에 대해서는 금감원 간부로서 부당한 압력과 개입을 자행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면서도, 그러한 금감원 측의 압력 및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로비 등에 의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남기업에 거액의 대출과 특혜를 제공한 신한은행 최고 책임자들과 김진수의 금감원 상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는 검찰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것으로 이를 결코 납득할 수 없어서, 항고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김진수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 관련자들, 특히 신한은행 측의 부당하고 위험한 대출 책임자들을 무혐의 처분해버림에 따라, 결국은 김진수 역시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이는 검찰 스스로 야기한 상황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 차원에서의 재수사가 시급합니다. 특히, 작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때의 관련자 진술과, 최근 농협 직원의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당시 금감원 최고위층으로부터 농협, 신한은행 등에 대한 불법·부당한 압력이 있었고, 또 압력으로 인한 것인지의 인과관계 성립여부를 떠나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경남기업과 고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실제로 해줘서는 안 될 거액의 대출과 특혜 제공이 있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사실로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 서진원 당시 은행장 등 신한은행의 최고위층들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끝까지 발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정도의 대규모 대출과 국회 정무위 의원 및 권력층이 연관된 대출 건이 한동우 회장에게 보고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형식적인 결정 라인이 아니라 한동우 회장과 서진원 전 은행장이 최종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결정했을 것이라는 점도 아주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우 회장, 서진원 전 은행장이 그동안 신한금융그룹이 대출과 관련해 직원 개개인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온 것과는 달리, 자신과 당시 신한은행 최고위층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반드시 제대로 재수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수, 2016/02/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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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의 경남기업 불법 대출 및 특혜 의혹 관련 한동우 현 신한금융지주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배임혐의 추가 고발

부당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행사했다는 김진수 전 금감원 국장은 기소하면서도, 그에 따라 불법·부실 대출을 해준 신한은행 최고위층을 무혐의한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
최근 ‘서별관회의’에서 경남기업에 대한 부당한 대출도 논의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 대우조선해양 사건처럼 경남기업에 대해서도 불법 지원했을 가능성 더 커져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신한은행의 경남기업과 고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과의 유착 및 불법 대출 의혹 문제와 관련하여 작년 5월 13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항고까지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경남기업과 성완종 대주주에게는 큰 특혜를 주고 신한은행에는 큰 손해를 끼친 사건이어서, 현 신한금융지주 한동우 회장(당시에도 신한금융지주 회장), 전 신한은행 주인종 부행장(당시 신한은행 신용위원장)과 신한은행 등에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금융감독원의 최수현 전 원장, 조영제 전 부원장, 김진수 전 부원장보(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에 대해 고발이 진행되었지만, 검찰이 김진수 전 부원장보를 제외한 5인 모두를 무혐의 처분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대검에 재항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계류 중인데, 최근 새로운 정황들이 새로이 확인되거나 공개되면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한동우와 주인종을 추가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고발의 취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서울중앙지검)은 금감원 전 간부였던 김진수에 대해서는 금감원 간부로서 부당한 압력과 개입을 자행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면서도, 그러한 금감원 측의 압력 및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로비 등에 의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남기업에 거액의 대출과 특혜를 제공한 신한은행 최고 책임자들은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고 검찰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것입니다. 검찰이 김진수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 관련자들, 특히 신한은행 측의 부당하고 부실한 대출 책임자들과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진행한 이들을 무혐의 처분해버림에 따라, 결국은 김진수 역시 그런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현재 진행 중인 1심 형사재판에서) 이는 검찰 스스로 야기한 상황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 차원에서의 재수사가 시급합니다. 

 

2) 특히, 작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때의 관련자 진술과, 최근 농협 직원의 법정 진술(관련 기사 첨부됨), 감사원의 김진수에 대한 문책요구서 등(추가 고발장 안에 첨부됨)을 종합하면 당시 금감원 최고위층으로부터 농협, 신한은행 등에 대한 불법·부당한 압력이 있었고, 또 압력으로 인한 것인지의 인과관계 성립여부를 떠나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경남기업과 고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실제로 해줘서는 안 될 거액의 대출과 대주주에 대한 특혜 제공이 있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사실로 확인되었기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재수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3) 또한,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관련해서도, 한 언론사는 “법정쟁점이 되고 있는 2013. 10. 경남기업의 제3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은 당시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서별관회의에서 논의되었고, 모든 대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은 청와대, 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서별관 회의에서 논의했고 경남기업의 기업개선작업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보도(이데일리, 2015년 5월 28일 보도. goo.gl/oYOF9K)를 하였는데 즉, 대한민국에서 유례없이 워크아웃을 세 번이나 했던 경남기업 특혜의 배후에는 관치금융이 있었다는 의혹도 다시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서별관회의가 경남기업 특혜의 배후라고 한다면, 이에 불법적으로 조응한 신한은행측 경영진인 피고발인들의 배임혐의는 보다 더 확실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추가로 고발을 하게 되었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목, 2016/09/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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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금융사의 광고만 보고 투자처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대형 금융사의 이름만 믿고 덥석 소중한 자산을 맡기려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금융사들의 ‘성적표’를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금융제재 공시 2,914건 전수 분석… ‘금융사 성적표’ 공개

금융감독원은 각종 검사 감독을 통해 확인한 금융사들의 부실과 불법행위를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에는 금융사가 언제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 어떤 부실을 갖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해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참고해야할 필독 자료입니다. 뉴스타파는 우리 금융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기 위해 금감원이 지난 8년간(2010~2017년 6월) 공시한 검사결과 제재 2,914건을 모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5대 금융그룹과 재벌 금융계열사가 ‘제재 단골 손님’

대형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현실은 기대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제재 건 수의 절반(46.8%)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주요 금융그룹, 재벌그룹 소속의 금융사(제재 건 수 상위 52개 그룹 기준)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제재를 많이 받은 상위 10개 그룹을 추려봤습니다.

1 신한 99건
2 NH 94건
3 삼성 86건
4 KB 85건(현대증권 제외)
5 하나 75건(외환은행 제외)
6 우리 65건
7 한화 61건
8 미래에셋 48건(대우증권 제외)
9 동부 44건
10 흥국(태광) 38건

이른바 ‘5대 금융그룹’으로 불리는 신한, NH, KB, 하나, 우리가 나란히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삼성, 한화, 동부 같은 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도 금융 분야만 다루는 그룹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1인 오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그룹, 미래에셋과 태광도 제재 조치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금융사들의 ‘역주행’ …제재 하루 2번 꼴

올해 들어 금융가에서는 연일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만큼이나 금융사들의 내실과 도덕성도 점점 나아지고 있을까요? 금감원 제재 공시자료의 분석 결과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재조치요구일 기준으로 연도별 제재조치 건 수 추이를 살펴보니 제재의 빈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97건이었던 제재 건 수는 매년 늘어나 2015년 491건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는 소폭 감소하며 주춤했지만, 올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의 추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700건(6월 현재 389건)이 넘는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2번 꼴로 금융사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곧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각 제재 건을 맡았던 담당부서를 기준으로 사안의 성격을 분류해보니, 금융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분야에서 더 많은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공시 중 ‘관련부서’가 확인되는 2748건 기준)

2017072503_01

보험(24.6%), 금융투자(17.4%), 저축은행(11.4%), 자산운용(7.3%) 등 금융투자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7개 분야를 묶어보니 전체의 79%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특수은행(4.6%), 행정감독(2.2%), 기획검사(0.6%), 외은/외환(0.5%) 같이 금융소비자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는 전반적으로 제재 빈도가 낮았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규모가 컸던 대형 금융사고 20건을 모아봤습니다(2010년 이후).

제재대상기관 그룹 제재조치요구일 과태/과징금(만원)
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   2013-06-13 669200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2014-10-02 241900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2012-12-18 216000
신안상호저축은행   2013-06-13 189700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8-31 188050
프라임상호저축은행   2011-06-09 168000
경기상호저축은행   2010-06-21 127000
골든브릿지캐피탈   2014-05-26 1201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 2015-01-22 118000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농협 2014-03-19 969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 2017-05-19 89400
한국상호저축은행   20100621 87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신한 2017-01-26 85220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부 2014-03-26 82000
하나은행 하나 2015-01-28 75000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9-02 74000
삼일상호저축은행   2013-10-16 70400
피닉스자산운용   2013-10-23 69250
골든브릿지증권   2013-04-23 57200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2012-12-18 54000

▲ 상호명을 클릭하면 금감원의 공시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20건 가운데 12건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중소금융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적발 내용은 한결 같았습니다. 대주주 등 금융사와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불법대출을 하거나 과도한 신용공여를 한 것입니다. 금융사 내부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 자료를 조작하고 손실 위험이 큰 후순위채권을 충분한 설명없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도 이들 중소금융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적발 사항입니다.

태광그룹의 두 금융계열사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은 2009~2010년 그룹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과 신한그룹은 각각 ‘보험금 미지급’과 ‘고객돈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금감원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실효성 없는 제재… ‘경고, 주의’라는 이름의 면죄부?

문제는 이렇게 공시까지 해가며 금융사들을 압박해도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년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내린 제재 조치 내용들을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전체 제재의 64%는 경영 유의나 개선 명령, 기관 경고 및 기관 주의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치에 그쳤습니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관경고 등의 제재 조치가 반복될 경우 ‘영업 및 업무 정지’, 심할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전체 제재 건 수의 3.2%에 불과했습니다.

2017072503_02

제재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각종 금융사고를 일으키고도 금융사가 내는 과태료는 1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79.4%)입니다. 운이 나빠서 금융당국에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액수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다시 환수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금융사로서는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과 탈법행위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취재 : 오대양
편집 : 이선영

화, 2017/07/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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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금융사의 광고만 보고 투자처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대형 금융사의 이름만 믿고 덥석 소중한 자산을 맡기려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금융사들의 ‘성적표’를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금융제재 공시 2,914건 전수 분석… ‘금융사 성적표’ 공개

금융감독원은 각종 검사 감독을 통해 확인한 금융사들의 부실과 불법행위를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에는 금융사가 언제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 어떤 부실을 갖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해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참고해야할 필독 자료입니다. 뉴스타파는 우리 금융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기 위해 금감원이 지난 8년간(2010~2017년 6월) 공시한 검사결과 제재 2,914건을 모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5대 금융그룹과 재벌 금융계열사가 ‘제재 단골 손님’

대형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현실은 기대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제재 건 수의 절반(46.8%)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주요 금융그룹, 재벌그룹 소속의 금융사(제재 건 수 상위 52개 그룹 기준)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제재를 많이 받은 상위 10개 그룹을 추려봤습니다.

1 신한 99건
2 NH 94건
3 삼성 86건
4 KB 85건(현대증권 제외)
5 하나 75건(외환은행 제외)
6 우리 65건
7 한화 61건
8 미래에셋 48건(대우증권 제외)
9 동부 44건
10 흥국(태광) 38건

이른바 ‘5대 금융그룹’으로 불리는 신한, NH, KB, 하나, 우리가 나란히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삼성, 한화, 동부 같은 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도 금융 분야만 다루는 그룹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1인 오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그룹, 미래에셋과 태광도 제재 조치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금융사들의 ‘역주행’ …제재 하루 2번 꼴

올해 들어 금융가에서는 연일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만큼이나 금융사들의 내실과 도덕성도 점점 나아지고 있을까요? 금감원 제재 공시자료의 분석 결과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재조치요구일 기준으로 연도별 제재조치 건 수 추이를 살펴보니 제재의 빈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97건이었던 제재 건 수는 매년 늘어나 2015년 491건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는 소폭 감소하며 주춤했지만, 올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의 추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700건(6월 현재 389건)이 넘는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2번 꼴로 금융사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곧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각 제재 건을 맡았던 담당부서를 기준으로 사안의 성격을 분류해보니, 금융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분야에서 더 많은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공시 중 ‘관련부서’가 확인되는 2748건 기준)

2017072503_01

보험(24.6%), 금융투자(17.4%), 저축은행(11.4%), 자산운용(7.3%) 등 금융투자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7개 분야를 묶어보니 전체의 79%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특수은행(4.6%), 행정감독(2.2%), 기획검사(0.6%), 외은/외환(0.5%) 같이 금융소비자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는 전반적으로 제재 빈도가 낮았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규모가 컸던 대형 금융사고 20건을 모아봤습니다(2010년 이후).

제재대상기관 그룹 제재조치요구일 과태/과징금(만원)
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   2013-06-13 669200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2014-10-02 241900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2012-12-18 216000
신안상호저축은행   2013-06-13 189700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8-31 188050
프라임상호저축은행   2011-06-09 168000
경기상호저축은행   2010-06-21 127000
골든브릿지캐피탈   2014-05-26 1201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 2015-01-22 118000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농협 2014-03-19 969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 2017-05-19 89400
한국상호저축은행   20100621 87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신한 2017-01-26 85220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부 2014-03-26 82000
하나은행 하나 2015-01-28 75000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9-02 74000
삼일상호저축은행   2013-10-16 70400
피닉스자산운용   2013-10-23 69250
골든브릿지증권   2013-04-23 57200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2012-12-18 54000

▲ 상호명을 클릭하면 금감원의 공시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20건 가운데 12건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중소금융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적발 내용은 한결 같았습니다. 대주주 등 금융사와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불법대출을 하거나 과도한 신용공여를 한 것입니다. 금융사 내부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 자료를 조작하고 손실 위험이 큰 후순위채권을 충분한 설명없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도 이들 중소금융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적발 사항입니다.

태광그룹의 두 금융계열사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은 2009~2010년 그룹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과 신한그룹은 각각 ‘보험금 미지급’과 ‘고객돈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금감원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실효성 없는 제재… ‘경고, 주의’라는 이름의 면죄부?

문제는 이렇게 공시까지 해가며 금융사들을 압박해도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년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내린 제재 조치 내용들을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전체 제재의 64%는 경영 유의나 개선 명령, 기관 경고 및 기관 주의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치에 그쳤습니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관경고 등의 제재 조치가 반복될 경우 ‘영업 및 업무 정지’, 심할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전체 제재 건 수의 3.2%에 불과했습니다.

2017072503_02

제재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각종 금융사고를 일으키고도 금융사가 내는 과태료는 1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79.4%)입니다. 운이 나빠서 금융당국에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액수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다시 환수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금융사로서는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과 탈법행위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남범
편집 : 이선영

화, 2017/07/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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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국민은행 이사회는 주전산기를 IBM에서 유닉스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전제조건이 있었다. IBM보다 비용이 적고 전산기 기종 전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민은행은 전제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성능검사(BMT)도 진행했다.

그런데 2014년 초, 정병기 당시 국민은행 상임감사는 사업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산기 교체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도 없었고, 서류 검토도 부실했다는 사실이었다.
비슷한 시기, 이건호 국민은행장도 IT본부장으로부터 의심쩍은 보고를 받았다. 주전산기를 IBM에서 유닉스로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1000억원 이상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였다. 이건호 당시 행장의 말이다.

보고를 받은 뒤 IT본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준금액인 2063억원에서 1원이라도 넘어선다면 우리는 의사 결정을 다시 한다고… 그러자 일주일 쯤 뒤 본부장이 다시 찾아왔다. 그리고 ‘유닉스 업체들이 1980억원 정도에 할 수 있다는 견적을 다시 가져왔다’고 보고했다. 은행장 말 한마디에 천억원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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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당시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유닉스와 IBM에 모두 입찰의향서를 보내 경쟁입찰을 진행하자고 이사회에 안건을 올렸다. 지난해 4월 24일의 일이다. 그러나 이사들은 기를 쓰고 반대한다. 이날 처음 이사회에 참석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외이사까지 행장을 공격했다.결국 이 행장의 제안은 거수로 부결됐다.

이사회 직후 정병기 감사는 이건호 행장과 상의해 특별감사에 착수한다.12일간 진행된 감사에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확인됐다. 주전산기 전환리스크, 가격산정, 성능검증 결과가 유닉스에 유리하도록 왜곡 보고 됐으며, 지주사 임원이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수정 누락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메신저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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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는 감사 보고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의 오갑수 국민은행 감사위원장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은 이사회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한”것이라며 보고서 접수를 거부했다.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5월 19일 열린 국민은행 이사회에서는 행장,감사와 사외이사들 간에 이런 발언이 오갔다.

감사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보고서 접수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다.(사외이사)
전산기 교체의 안정성도 확인이 안됐고 금액도 조작됐다. 당연히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중대 사안이다.(이건호 은행장)
지금 당장 감사보고서를 폐기하고 봉인해라. 누군가에게 보고된 것이 있다면 모두 회수해라.(김중웅 이사회 의장)

이사회를 통한 문제제기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이건호 행장과 정병기 감사는 특별감사결과와 이사회 상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곧바로 검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당시 주요 언론은 KB사태를 은행장과 지주 회장간의 알력 다툼 정도로 몰아갔다. 사태의 본질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 전 행장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물었다.

은행의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모두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 보고서가 은행 이사회에서 접수 거부된 뒤 상임감사가 이 과정을 모두 감독원에 보고해야겠다고 요청했고 (은행장인)내가 용인했다.이게 왜 헤게모니 싸움인지 이해할 수 없다.

금감원 검사 결과는 지난해 9월 4일 발표됐다.국민은행 특별감사결과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금융감독원 검사 보고서 일체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당시 박지우 부행장은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사외이사들에게 허위로 설명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감사 결과 보고를 거부했고,KB금융지주 윤웅원 부사장은 내부 규정을 잘못 적용한 공문을 국민은행에 보내 특별감사 보고서가 접수되는 것을 방해했다. 김재열 금융지주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는 전산기 전환 리스크를 축소하는 등 내부 자료를 왜곡 수정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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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박지우 전 수석부행장은 이사회 의장에게 일종의 행동지침을 전달하며 은행장을 제어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계속되던 지난해 5월 30일, 박 부행장은 김중웅 이사회 의장에게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은행장과 감사가 안건 접수와 의결을 계속 주장할 경우 처음엔 오늘은 의견만 듣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해 주시고 이사회를 종료해 주십시오. 은행장과 감사가 계속해 안건 접수를 주장하면 은행장과 감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접수하고 표결해 주십시오. 금일 이사회 내용에 대해 개인자격으로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자제하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십시오.

그러나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자 KB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련 당사자들은 제대로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박지우 당시 부행장은 김중웅 의장에게 보낸 이메일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감찰과 감사를 다 받았다”며 답변을 거부했고 현대증권 회장 출신의 김중웅 당시 사외이사, 조폐공사 사장을 지낸 강희복 사외이사, 오갑수 사외이사도 역시 인터뷰를 거부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임원 23명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았다. 금감원은 사태의 주역인 박지우 부행장과 KB지주 윤웅원 부사장, 부정행위를 확인한 정병기 감사에게 같은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 자체감사를 지시하고 금융감독원에 부정행위를 알렸던 이건호 행장은 오히려 이들보다 높은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결과가 나온 뒤 관련자들은 모두 시차를 두고 국민은행을 떠났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KB사태, 그러나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올해 3월,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았던 박지우 전 부행장은 자회사인 KB금융지주의 자회사인 KB캐피탈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한다.은행을 떠난 지 불과 3개월만의 일이었다.어떻게 된 것일까?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졸업한 서강대학교 금융인들의 모임인 이른바 ‘서금회’의 초대 회장이었다.

올해 1월 KB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은행 상임감사에서 물러났던 정병기 전 감사는 이렇게 말했다.

KB사태는 비정상의 문제가 아니다. 부패의 문제다. 상임감사의 감사보고서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핵심인물이 사퇴 3개월만에 복귀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을 했으면 저런 처벌을 받는구나. 나쁜 짓 안 하면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을 받는다는 교훈을 얻었어야 하는데, 우리는 KB사태에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목, 2015/07/0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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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 질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2/23),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보도 외에 이 사안에 대한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감원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묻고자 했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4천억 원 중반대의 영업이익을 보고해오던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2분기, 3조 원대의 대규모 부실이 보고하면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하 산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등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10월 17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주도하여 신규출자 및 신규대출 방식으로 4.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1371067)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에는 엄청난 부실의 누적이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분식회계 혐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식과 감독소홀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분담 및 회생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년 11월 10일 자 조선일보(http://goo.gl/tZWQQn)의 <금융당국, 대우조선해양 회계감리 실시 가닥> 보도 이후, 관련한 ‘금감원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월 30일 연합뉴스(http://goo.gl/wWjlnj)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최근 업무 협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다만, 회계감리 진행 여부를 비공개에 부치는 한편 언론의 질의에도 일절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고, SBS(http://goo.gl/McoJuW) 등에서 금감원이 “회계심사국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 의혹 사건 조사도 특별감리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이어나갔다

 

산은은 대우해양조선에 대한 대규모의 자금 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대한 포괄적 감독책임을 지고 있으며, 금융위 자신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상법 상 주요주주이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위와 산은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세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 외에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손해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화, 2016/02/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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