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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든파이브의 이현령 비현령 규약개정, 해도 해도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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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든파이브의 이현령 비현령 규약개정,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1/04- 12:20
[보도자료] 가든파이브의 이현령 비현령 규약개정,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난 12월 23일자로 가든파이브라이프 관리단 등이 자체 규약 개정을 위한 구분소유자 등 의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관리단 측이 내세운 개정 목적은 지난 2012년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이에 따른 서울시의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보급에 따른 것이다. 사실 지난 2009년 최초 규약 제정 이후 2010년, 대형테넌트 유치를 위해 구분소유자 등 권리자의 권한을 취약하게 만드는 개정을 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첨부한 바와 같이 서울시 표준관리규약(*별첨1)은 그동안 집합건물의 잦은 분쟁 대상이었던 불투명한 관리단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었던 의결권을 임차인에게도 부여하고, 대표단 임원 선출 등에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인의 자의적인 사무집행을 견제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의 회계자료 등 열람 및 등본 교부 청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그동안 가든파이브에서 일어난 상인 간 갈등의 대부분은 SH공사의 무책임과 더불어 관리단의 주먹구구식 상가운영에 따른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지난 달 전임 관리단 사무국장인 백진수씨에 의해 공개된 비리백서를 보면 그동안 관리단과 관리회사가 얼마나 편법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별첨 2,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함께 관련 자료 및 추가자료를 바탕으로 시민감사 청구 혹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3년에 보급된 표준관리규약을 준용하여 규약을 개정하는 마당이니, 사실상 언 발에 오줌누기에 가깝다. 무엇보다 애써 만든 표준규약을 서울시가 소유한 가든파이브에 조차 뒤늦게 적용하는 행태에는 화가 난다. 그럼에도 표준규약의 취지가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개정은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관리단이 제출한 규약개정안은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서울시 표준규약안의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축소하고 유리한 부분은 수용하는, 전형적인 편의적 개정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가든파이브 규약개정안과 서울시 표준규약안을 비교하면,

(1) 앞서 언급한 전 사무국장의 폭로에서 드러났던 각종 공사와 관련된 비리를 막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공개경쟁 입찰 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표준 규약에는 없는 "대표위원회 결의"로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2) 표준규약 상 공용부분의 수익은 '잡수익'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가든파이브 규약에는 이를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관리단의 쌈지돈으로 전락하도록 하고 있다.

(3) 관리단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료를 구분소유자 등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해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으나, 관리단의 규약으로 과도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의 비공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이를테면, 표준규약에는 각종 계약서와 구분소유자명부 등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가든파이브관리규약 상으로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나 '기타 관리단 또는 관리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같이 편의적인 규정이 포함됨).

(4) 법 개정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는데 관리 규약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대표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는 총회 개최 7일전까지와 같이 기한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가든파이브에서 이와 같이 규약을 개정하는 것은 법 개정의 취지 및 서울시 표준규약 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약 개정에 대해 SH공사 및 서울시의 관리 의무 소홀이 없었는지를 따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매번 서울시 차원에서만 표준규약이든 뭐든 만들어서 언론플레이할 생각 말고 정말 그 규약들이 현실성있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수차례 기자회견, 언론보도, 감사청구 등을 통해서 서울시 및 SH공사의 자구책을 촉구했지만 이제는 그럴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올 해 노동당서울시당은 상인들과 함께 가든파이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좀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끝]


<표1. 가든파이브 규약개정안과 서울시 표준규약안 비교>


규약 개정안

표준규약안

제23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④ ... 다만 대표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의 절차 및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0조(공용부분 등의 변경) ④ 관리단은 제1항의 계획서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의 절차 및 방식에 따라 공사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8조(공용부분의 수익배분) 관리단은 공용부분 등의 활용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표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분소유자 등이 부담하는 관리비와 상계하거나 상가활성화를 위한 비용, 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사용 또는 적립할 수 있다.

제78조(잡수입) ① 전용사용부분 사용료(제14조), 주차장 사용료(제15조), 대지와 공용부분 등 임대료(제16조) 그밖에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은 잡수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잡수입은 관리비 예산 총액의 ○%까지 관리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수선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36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 ⑤ 제3항과 제4항의 열람청구와 등본의 발급청구는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표위원회 의결로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 및 점포별 사용내역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2. 열람 또는 등본발급의 청구범위 및 청구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3.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기타 관리단 또는 관리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2조(자료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관리단이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약과 각종 세칙

 2.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제50조제4항의 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포함한다)

 3. 제74조의 관리비, 수선적립금, 사용료, 잡수입의징수, 지출, 적립 현황과 관련된 회계서류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의 계약서

 5. 제30조에 따른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

 6. 구분소유자명부

 7. 그밖에 관리단의 사무에 필요한 자료

② 구분소유자 등은 서면으로 제1항 기재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규약, 각종 세칙 또는 관리단집회 의사록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없음)

제42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④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2항의 통지기한은 대표위원회 결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통지기한 내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제43조(점유자의 의결권행사) ① 점유자는 공용부분의 관리(법 제16조제2항),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4조제4항),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6조의3제2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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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형 유감

아동음란물의 제작자나 유포자가 아닌 정보매개자 처벌은 신중해야

 

2018년 12월 7일 검찰은 자사 서비스에서 아동음란물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게 재차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5년 11월 4일 이 전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기소 사유로 이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할 당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아 2014년 6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카카오그룹’에서 7,115명에게 아동음란물이 배포됐다고 했다. 이후 2016년 5월 검찰은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으나, 선고를 앞둔 당시 재판부가 아청법 조항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2015년 8월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해 재판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현행 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하여, 2년만에 중단되었던 재판이 재개된 것이다.

아청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1] 아청법 시행령 제3조는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2호는 일반적으로 금칙어(키워드)나 해쉬값에 기반한 필터링을 의미한다.

2016년 11월 10일 발표한 검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는 (1) 음란물을 신고하려면 설정 → 도움말 → 문의하기 → 그룹생성오류 → 유해게시물신고의 5단계나 거쳐야 하므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상시적 신고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으며, 다음으로 (2) 카카오의 다른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에는 이용자 본인을 소개하는 프로필에 음란물을 상징하는 단어를 금지어로 등록했고, 카테고리를 등록할 때 사용하는 단어에도 금지어를 등록해놨지만, ‘카카오그룹’은 그런 기능이 없으므로 아청법 상의 “필터링”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시적 신고 기능은 법에 의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5단계라서 접근성이 떨어져” 범죄가 된다는 검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금지어 필터링의 경우에는 검찰이 지적한 기술만으로는 아동음란물을 효과적으로 필터링하기가 어려워 그 기술의 도입 여부로 범죄성부가 결정될 수는 없다. 키워드를 조금이라도 바꾸면 무용지물이 되는 데다가 아동음란물에만 국한된 키워드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로리”라든지 “교복”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는 콘텐츠가 반드시 아동음란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이렇게 부실한 필터링의 도입 여부가 범죄 성부를 결정한다는 해석이 올바른 법률의 해석인지 의문이다.

사실 카카오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음란물을 완벽하게 필터링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이용자가 공유하는 모든 이미지와 동영상의 내용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카카오그룹과 같은 폐쇄형 SNS에서는 이용자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한 “감청”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데다가, 육안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하더라도 아동음란물은 법적인 개념이고 음란물인지 아닌지는 맥락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특정해서 ‘이 기능을 도입 안 했으니 범죄’라고 한다면 카카오가 모든 콘텐츠를 육안으로 모니터링했어야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일반적 감시의무 부과에 다름 아니다.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 즉 정보매개자에게 특정 불법정보를 찾아내서 삭제하라는 의무를 지운다면, 결국 그 사업자는 플랫폼 상의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사업자에 의한 사적 검열을 의무화 하는 것이고, 자유로운 정보유통과 공유라고 하는 인터넷의 기본 철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매개자도 기여 정도에 따라 제작자나 유포자, 또는 방조자로 처벌하면 되는데, 사전적인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정보매개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정보매개자를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죄자와 동일시하여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오픈넷은 검찰의 이석우 카카오 전 대표에 대한 아청법 위반 구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원은 인터넷 생태계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이번 사건에 대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바란다.

                                           

[1]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3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발견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의심되는 온라인 자료를 발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온라인 자료의 특징 또는 명칭을 분석하여 기술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식되는 자료를 찾아내도록 하는 조치

2019년 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수, 2019/01/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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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토론회 개최

최근 정부, 여야를 불문하고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유통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규제론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 이후 각 정부 관계부처들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각종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학계,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렇듯 내용의 허위성을 이유로 한 정부 주도의 표현물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추혜선 국회의원, 오픈넷, 미디어오늘은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론이 갖는 법적, 사회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안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5일 (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추혜선, 오픈넷, 미디어오늘

○ 내용

<발제>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

<좌장> 
김영욱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토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위원실 실장
이강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8/10/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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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자체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 요청 즉각 철회해야 

6개 지자체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 서울시 계획과 배치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비율은 중구가 0.69%로 가장 낮아
서울시와 지자체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힘써야 

 

지난(10/17) 한겨레신문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 6개구(강서· 강북· 도봉· 양천· 중랑·성북)를 ‘매입임대  자제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다. 전국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주택거주, ‘지하·옥상’에 거주 가구를 포함한 주거빈곤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는 민선7기동안 공공임대주택 24만호를 공급하고 그 중 45,330호의 매입임대주택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개구는 SH공사에 자신들의 지역을 매입임대주택 공급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6개구(강서·강북·도봉·양천·중랑·성북)는 지역내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SH공사에 요청했던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SH공사도 6개구를 ‘매입임대주택 자제 지역’에서 취소해야 한다. 주거시민단체는 서울시와 25개구가 서울시 주거기본조례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0181030_[기자회견] 저소득층공공임대주택_확충해야 20181030_[기자회견] 저소득층공공임대주택_확충해야
2018. 10. 30. 주거단체, 강북지역단체, 강북주민들은 강북구청앞에서 6개구(강서· 강북· 도봉· 양천· 중랑·성북)가 SH공사에 요청했던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SH와 LH공사는 기존, 신규 주택을 매입해서 시세 30% 정도의 낮은 임대료로 저소득층에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92,004가구의 매입임대주택이 있고, 이 중 서울에 23,907가구(25.6%)가 있다. 주거빈곤층을 위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주택이 있다. 서울시 전체 3,784,705가구 중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은 111,464가구로 2.95%에 불과하며, 여기에 매입임대주택 23,907가구(0.63%), 전세임대주택 40,835가구(1.07%), 영구임대주택 46,722가구(1.23%)이 포함된다. 서울시 전체 주거빈곤가구(687,414가구) 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는 거주하는 가구  (111,464가구)는 16.2%이다. 주거빈곤가구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가구를  제외한 쪽방, 비닐하우스, 지옥고(지하, 옥상,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제한 되지만, 이들 가구에도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주거빈곤가구의 84%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2015년 서울 자치구별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빈곤 가구 현황

  (단위 : 가구, %)

시군구

전체가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택이외의 기타 거처 거주

지하, 옥상

거주

주거빈곤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중랑구

157,139

18,120

11.5

 2,024

1.3

16,057

10.2

36,203

23

강북구

 125,294

13,207

10.5

 2,133

1.7

11,070

8.9

26,410

21.1

성북구

 173,755

21,254

12.2

2,841

1.6

9,095

5.3

33,190

19.1

강서구

 217,006

19,636

9.0

4,537

2.1

8,939

4.2

33,112

15.3

양천구

 163,415

12,765

7.8

1,661

1.0

7,789

4.8

22,215

13.6

도봉구

 124,678

  8,051

6.5

   390

0.3

6,393

5.1

14,834

11.9

서울시

3,774,594

406,244

10.8

78,654

2.1

199,786

5.3

 687,414

18.2

 

    자료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

 

한국도시연구소와 이원욱 의원실에서 발표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거빈곤 가구 실태 분석’에 따르면, ‘매입임대 자제 지역’으로 지정된 6개구(강서·강북·도봉·양천·중랑·성북)의 주거빈곤율<표1>은 중랑구가 23%로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랑구(23%), 강북구(21.1%), 성북구(19.1%)의 주거빈곤율은 서울시 평균 주거빈곤율(18.2%)을 상회하고, 강서구와 양천구는 서울시 평균 주거빈곤율보다 낮지만 전국 평균 주거빈곤율(12%)보다 높다. 도봉구(11.9%)는 가까스로 전국 평균 주거빈곤율(12%)을 넘지 않았다. 아래 <표2>를 보면, 서울시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3%밖에 되지 않고, 6개구 중 양천구(1.84%), 성북구(2.35%), 도봉구(2.98%)는 3%에도 못 미친다. 이 3개구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마저 중단하고, 주거빈곤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할지 의문이다. 중랑구(3.8%), 강북구(6.25%), 강서구(8.63%)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서울시 평균보다는 높지만, 주거빈곤율을 감안하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할 정도라고 할 수 없다.   

 

<표2> 2016년 서울 자치구별 매입, 전세, 영구임대 주택 재고 현황 

  (단위 : 가구, %)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저렴한

임대주택

전체가구수

저렴한공공임대주택/전체가구수

서울시

23,907

40,835

46,722

111,464

3,784,705

3.0%

중구

52

304

        -

356

51,503

0.69%

영등포구

223

1,119

        -

1,342

146,904

0.91%

성동구

153

1,145

        -

1,298

116,401

1.12%

종로구

112

575

        -

687

60,786

1.13%

용산구

44

1,190

        -

1,234

90,164

1.37%

송파구

1,434

1,748

        -

3,182

230,801

1.38%

서초구

417

772

1,084

2,273

155,051

1.47%

동작구

335

1,560

925

2,820

159,770

1.77%

양천구

1,316

1,693

        -

3,009

163,253

1.84%

관악구

1,394

2,872

        -

4,266

230,570

1.85%

구로구

1,343

1,626

        -

2,969

156,671

1.90%

광진구

655

2,246

        -

2,901

146,196

1.98%

강동구

1,968

1,299

        -

3,267

160,021

2.04%

금천구

680

1,305

        -

1,985

93,402

2.13%

서대문구

1,261

1,444

        -

2,705

126,581

2.14%

동대문구

784

2,459

        -

3,243

145,179

2.23%

은평구

1,413

2,636

        -

4,049

178,775

2.26%

성북구

1,506

2,591

        -

4,097

174,370

2.35%

마포구

508

1,516

1,807

3,831

153,610

2.49%

도봉구

2,064

1,669

        -

3,733

125,384

2.98%

중랑구

1,120

2,060

2,811

5,991

157,571

3.80%

강남구

752

811

7,174

8,737

208,904

4.18%

강북구

1,702

1,963

4,181

7,846

125,580

6.25%

노원구

773

2,196

13,465

16,434

204,606

8.03%

강서구

1,898

2,036

15,275

19,209

222,652

8.63%

 

             자료. 2016년 임대주택 재고현황, 국토부

 

<표2>에서 ‘매입임대 자제 지역’으로 지정된 6개구(강서·강북·도봉·양천·중랑·성북)  뿐만아니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낮은 지역은 최소한의 공공임대주택마저  공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 중 상위5개구(중구· 영등포구· 성동구· 종로구· 용산구)는 과거 영구임대주택이 건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의 재고량이 너무 적다. 중구는 서울에서 비주택 거주 비율(6.6%)이 가장 높지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0.69%로 가장 낮다. 중구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356가구가 전부고, 그 중 매입임대주택은 52가구에 불과하다. 용산구는 매입임대주택이 44가구로 중구보다 더 적다. 이처럼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적고 주거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주거빈곤층의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증명해준다. 따라서 6개구는 주거빈곤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한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초지자체장은 집값 하락을 우려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향후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매입임대주택을 크게 확대할 계획을 무시하고 지금 다른 자치구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매입임대주택을 자제하는 지자체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 주거기본조례는 ‘서울시민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와 25개구는 주거기본조례에 따라 최저주거기준미달, 비주택, 지하,옥상에 거주하는 주거 빈곤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주거시민단체는 서울시와 25개구가 서울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저렴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10/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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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1번가 제로레이팅 중단은 만시지탄

우리나라 망중립성 규범은 5G시대에 더욱 강화되어야

‘관리형 서비스’는 미래의 일반인터넷 접속의 질을 떨어뜨리지 말아야

5G시대의 개막에 맞추어 통신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한 목표로 2018년 10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학 협의 모델로 시작한 5G통신정책협의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5G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이동통신 주파수와 완전히 다른 주파수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 대역폭을 지금의 10~20배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늘어난 잉여대역폭은 자율주행자동차, 원격의료 등의 소위 고가 인터넷서비스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해왔고 이 주장은 망중립성 원칙과 마찰을 빚어왔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그간 논의와 상황변화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4G에서 5G으로의 전이를 맞이하여 우리는 2G에서 3G로, 3G에서 4G로 전이되었을 때 망중립성에 대한 요구는 강해지면 강해졌지약해지지 않았던 역사를 기억하고 이 자세를 계속 견지해야 한다. 2019년 2월 13일 오픈넷은 유럽전자통신규제기구(BEREC)의 2016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의 주저자라고 할 수 있는 노르웨이 통신위원회(Nkom) 프로드 소렌슨 수석자문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발제에서 소렌슨은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 우리나라의 ‘관리형 서비스’에 대응)는 망중립성을 완화하지 않더라도 일반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용될 수 있어 유럽은 5G시대 도래에 따른 망중립성 규제 개정은 하지 않을 계획임을 확인한 바 있다.

단, 여기서 자세히 확인한 것은 ‘일반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4G시대의 일반인터넷 접속의 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5G기술로 확장된 대역폭은 고가의 프리미엄 서비스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5G시대에 맞는 고대역폭 앱과 콘텐츠가 일반인터넷에서도 이용될 것이며, 이렇게 늘어난 미래의 일반인터넷 대역폭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한 특수서비스가 허용된다는 의미이다. (위 세미나, 프로드 소렌스 발표자료 p. 22. 참조)

또한 특수서비스들이 일반인터넷 접속서비스와 상호교란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운용되기 위해서라도 망중립성 규범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렌슨의 발언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수준에 맞게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가 아니라면 ‘모든 콘텐츠 차별’을 금지하는 BEREC이나 기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규범과는 달리 ‘불합리한 콘텐츠 차별’만을 금지하기 때문에 과거의 mVoIP차별, P2P차별 등이 모두 애매모호하게 처리되었다. 또 ‘관리형 서비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일반 인터넷접속의 질이 ‘적정수준’에서만 유지되면 관리형 서비스를 허용하여 마치 최소수준만 유지하면 잉여대역폭은 고급서비스에 전용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참에 위 규정들을 국제수준으로 변경하여 5G에 나타날 특수서비스가 일반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질 저하를 동반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로레이팅은 뭉뚱그려 다루어선 안되며 자사 및 계열사 제로레이팅은 별도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망사업자의 자사 및 계열사 제로레이팅은 망사업자들이 콘텐츠 시장에 지배력을 전이하여 비계열사 콘텐츠를 경쟁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제로레이팅은 망중립성, 즉 중간정보전달자의 검열이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있는 자유에도 위협이 됨을 오픈넷은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지난 2018년 12월 20일 제3차 5G통신정책협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11번가가 SKT 제로레이팅을 1월 31일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11번가는 경험이 일천한 후발주자임에도 SKT 제로레이팅과 같은 본사의 밀어주기에 힘입어 빠른 시간 안에 온라인쇼핑몰업계 시장 2위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는 분명히 독점규제법 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이다. 이를 방관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앞으로는 다시는 자사 및 계열사 제로레이팅을 통해 망사업자가 타 사업영역까지 불공정한 과정으로 높은 시장지분을 확보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투명성 기준 역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모든 네트워크 관리 조치는 합리적이든 불합리하든 이용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망사업자들이 mVoIP차단, P2P차단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문제가 된 바 있다. 그것이 진정으로 네트워크 관리 조치인지 아닌지(mVoIP차단은 관련 패킷의 크기도 크지 않아 과연 네트워크 관리 조치인지도 불분명했다), 합리적인지 불합리한지를 평가하려면 조치(차단 사실 유무 및 사유)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또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 조치라고 할지라도, 이용자는 자신이 구매한 만큼의 대역폭 용량에 적용되는 망사업자의 조치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G시대에 인터넷접속 대역폭이 10~20배로 늘어난다고 해서 인터넷의 기본 작동원리가 변할 이유가 없다. 모든 단말이 십시일반으로 다른 모든 단말들 사이의 통신패킷을 차별없이 전달해줌으로써 수억 개의 단말들이 서로 물리적으로 접속하지 않고도 서로 동시에 교신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은 문명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누구나 불특정 다수에게 확장성 있는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어 정치경제의 민주화·평등화에 엄청난 진전을 가져왔다. 지금 망중립성을 폐기하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로 자유롭게 대역폭을 쪼개어 고액지불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한다는 것은 정보 공유에 금전적 조건을 새로이 걸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소리로 더 빠르게 얘기할 수 있었던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할 수 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하더라도 망중립성 규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2019년 2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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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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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장창창, 상가임차인 투쟁의 새장을 열다. 


상가임차인의 권리금과 계약갱신권을 위해 오랜 동안 소송과 분쟁이 계속된 ‘우장창창’이 드디어 임대인 리쌍과 합의하였다. 이는 자신의 권리와 생존을 위해 끝까지 포기 않은 ‘우장창창’의 투쟁의 결과였다. 그 동안 연대해 온 노동당 서울시당으로서 오랜 분쟁으로 자신의 가게에서 쫓겨나고 힘든 투쟁을 해온 ‘우장창창’ 서윤수 사장의 투쟁이 끝난 것에 위로와 축하를 보낸다. 특히 이번 합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법개정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 의미가 있다. 2015년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자영업자는 500만 명이 넘고, 특히 수도권의 자영업자는 50%가 넘는다. 증가하는 실업률과 노동시장에서 내쫓기며, 점점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상생하게 하여, 안정적 운영과 권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소유권에 절대적 권리와 우위를 두고 있음을 새삼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법의 한계를 떠나 사회의 인식 역시 소유권을 다른 권리보다 우선시하는 불공평함을 당연하게 여겨왔음을 보여주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갑을 관계이고, 조물주위에 건물주인 현실에 개탄하고, 고통 받지만, 그 불평등함에 무감각해지고 당연시 여기고 있다. 임차인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는데, 단지 임차기간이란 시기 문제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정당한가? 5년만 바라보고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이며, 이것은 정당한가? 이것이 국가 경제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4억 이상 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4억 이하면 보호받는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시혜적인 입장임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쌍방의 권리는 누군가가 봐주는 것이 아닌 당연히 보호받는 정당한 권리로서 임차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에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동산을 삶의 공간과 생계의 터전이 아닌 재테크의 수단으로만 보게 만든 사회가 낳은 문제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사유지의 99%를 상위 27%가 소유하고 있다. 소유권의 절대적 우위는 27%의 재산권을 위해 기회가 없는 73%가 재테크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다. 이는 개인적인 투쟁과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제도와 인식의 문제이다.

‘우장창창’의 문제는 단순한 한 개인의 분쟁이나 연예인의 재테크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현행 법제도의 절대적 소유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취지와 현실에 맞는 개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그 동안 진행하던 상가임차인 상담소를 앞으로도 지속하며, 이런 문제점을 알리고 상가임차인들이 권리를 보장받도록 함께 할 것이다. 

그 동안 심적, 물적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와 고통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우장창창의 서윤수 사장에게 다시 한번 경의와 축하를 드리며, 이번 사건이 나날이 오르는 임대료로 고통 받고, 근심하는 많은 상인들께는 끝까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되고, 우리 사회에는 소유권과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7. 3. 7.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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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3/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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