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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PTV3사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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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IPTV3사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월, 2016/01/04- 12:34

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KT·SK브로드밴드·LGU+가 제공한 광고 봐야 콘텐츠 시청 가능

월정액, 추가결제 VOD, 1만원짜리 영화콘텐츠에도 광고 삽입해 이중수익 챙겨

천만 국민에게 불편·불이익 강요 및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영화관·IPTV의 무단 광고 상영 문제, 당국이 엄정한 조사와 시정조치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 1월 4일 통신 3사가 운영하는 IPTV 서비스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매달 IPTV 이용요금은 별도로 냄), 1500원 상당의 유료 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 등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상영해 부당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는 2014년 1,000만 가구를 돌파하며, VOD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IPTV 3사의 광고 수입도 급증해 광고시장 규모는 올해 9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콘텐츠 상영 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당국의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IPTV 3사는 무단 광고 상영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서,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통신3사만이 운영 허가를 받은 유료방송 서비스입니다. IPTV는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과는 달리,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그 가입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의 증가 및 VOD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인해, IPTV 3사의 광고 수입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IPTV 3사가 이용자로 하여금 콘텐츠 시청 전에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강제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8월~10월 참여연대의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는 [표1]과 같이 콘텐츠 유형별로 길이를 다르게 했을 뿐,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1500원 상당의 추가 유료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유료 서비스 등의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 광고들을 보기 싫어도 광고를 건너뛰거나 피할 수 없게 설정되어 있어 무조건 광고를 본 이후 원하는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표] IPTV 콘텐츠 유형별 광고 상영 행태

통신사

다시보기 서비스

유료결제 VOD

영화

SK브로드밴드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30초)

1개 광고 (약 20초)

KT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20초)

1개 광고 (약 30초)

LG유플러스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30초)

1개 광고 (약 30초)

 

이처럼 IPTV 3사는 월정액 이용료 및 VOD 수입에 더불어(얼마 전 VOD가격도 올라서 국민들의 불만도 큰 상황), 부당하게 광고 수입까지 벌어들이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IPTV 3사가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재생 전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동시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또한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에 역행하는 위법한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적이 없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기만하며 기업의 이익만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통신 당국은 차제에 IPTV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VOD 및 다시보기 관련 유료서비스 전반에서(지상파 방송, 지역 케이블방송, ITPV, 위성방송, DMB 등) 무단 강제광고 상영 또는 부당한 광고 상영 실태를 조사하여 전반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015년 2월 9일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의 무단 광고 상영 행태를 공정위에 신고한 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시급히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해 반드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한 지 1년이 되어 가도록 공정위가 묵묵부답인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위, 방통위, 미래부가 방송‧통신‧영상 관련 국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IPTV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용자보호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

2. 유사한 사례에서의 방통위의 해결 사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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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신고자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가 이루어져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5일(월)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의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지만, 유 심판관리관은 소속된 공정위의 본연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공익신고 활동을 해왔지만, 소속된 공정위로부터 오히려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유 심판관리관은 당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공정거래법 제68조 4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등의 공익신고 활동을 해왔다.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직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인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14조 4항, 제68조 4호에 의하면,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서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의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세계 이명희, 카카오 김범수 등 재벌 총수들의 공시의무이행 관련 위법 행위를 유 심판관리관의 신고에 의해 인지하고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려 하지 않음이 드러났다. 유 심판관리관은 2017년 4월 3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 2017년 7월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과 신영선 부위원장에게 공시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해야 함을 여러 차례 보고했으나, 방치 및 은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내부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유 심판관에게 돌아온 것은 오히려 전결권 박탈, 사직 압박, 직무정지, 막말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인사적 불이익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 심판관리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추가적 공익신고 등을 진행하였다.

「공직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은 법 제1조에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제2조(정의)에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6조(공익신고)에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신고한 공정거래법 제 68조 위반과 19조 위반행위, 가습기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의 공익침해행위는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 심판관리관의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추가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달하였다.
첫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 발생으로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공익신고자로서의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위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 심판관리관 사례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그간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경실련은 앞으로 보다 많은 공익신고가 이루어져, 우리사회가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끝>

수, 2019/02/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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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대해 지난 4월 2일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제 통보가 이루어졌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유선주 국장을 공익신고자로서의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최초 신고 된 2018년 12월 19일 이후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직위해제라는 추가적인 인사 상 불이익 조치까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직위해제 사유로 유선주 국장의 내부갑질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공익신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처리와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으로서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본연의 업무이다. 「공직신고자 보호법」제2조(정의)에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선주 국장의 신고한 사건들은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명백한 사건들이었다.

즉‘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면 취소’ 등의 활동은 공익침해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하여,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결정 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공익신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끝>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성명_국민권익위는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 인정하라

수, 2019/04/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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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2810526477/in/dateposted/" title="20190501_조선하도급불공정개선토론회" rel="nofollow">20190501_조선하도급불공정개선토론회https://live.staticflickr.com/65535/32810526477_5fc21d5629_c.jpg" style="width:850px;height:499px;" width="850" />

 

‘공정위에 의해 밝혀진 조선산업 갑질,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국회 토론회

 

일시 장소 : 2019.05.01.(수) 09:3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전원회의로 과징금, 검찰고발 결정하면서 조선 갑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정위 조사로 밝혀진 조선산업 하도급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정위 조사에서 밝혀내지 못한 미비점을 확인함과 동시에 추가 조사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울러 향후 하도급 불공정 실태 개선을 위해 검찰이 중점으로 수사해야 할 혐의 내용을 정리하고, 법원이 그 동안 하도급 피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보여온 미온적 태도(징벌적 손해배상 포함)를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하도급 불공정 문제가 품셈에 의해 환산되는 시수계약 제도에서 발생하였는 바, 시수계약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장도급으로 의심받는 사내하도급 구조를 변경 방향, 직영 고용 전환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주최·주관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 조선해양하도급피해대책위,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일시/장소 : 5월 1일(수) 오전 9:30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 식순 (사회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인사말 : 박홍근 의원, 제윤경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0분)

- 하도급 갑질의 고통 피해 증언 : 대우, 현대, 삼성 피해대책위 각 1인 (30분)

- 발제 :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25분)

- 토론 (각 10분)

  박종식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박재걸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

  노종화 변호사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 첨부자료 :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AK604QrFweEO9l1cC9WpvaLLEyaNLcXN/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05/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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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검토 의견서」 제출

공정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부당한 이익’ 증명책임 없어

국제조세조정법상 정상가격, ‘상당히 유리한 조건’ 거래 판단 가능

특수관계인의 차명 지분이나 100% 지분 보유 자회사도 규제해야

 

 


  1. 취지 및 목적




  • 오늘(11/27)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의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을 보유한 계열사와 특정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 심사지침이 부재해 그 판단기준의 모호성, 자의적인 법해석 및 사업자 등의 예측가능성 등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위반행위 판단기준 관련한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법무법인 한누리), 2019. 11. 13. 관련 심사지침(안)을 행정예고함. 이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심사지침(안)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에 대한 해석(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 ▲정상가격에 대한 해석, ▲규정적용 요건(제공주체 및 객체 관련)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함.




  1. 의견서 주요 내용



1) ‘부당한 이익’에 대한 해석(부당성에 대한 증명 책임)

  •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 조문상으로 공정위에 증명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제23조의2에서의 이익의 부당성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의한 ‘경제력 집중의 우려’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금지행위 행위유형들 자체가 공정거래법 제3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들과 같이 그 자체로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은 점들이라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익의 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공정위에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음.




  • 오히려 대법원 「2005. 8. 19. 판결 2003두9251 판결」 등에서, ‘사업자들의 공동행위가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해석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해석에도 할 필요성이 있음.




  • 즉,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실이 입증되면 ”이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로써 귀속된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경우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정상가격에 대한 해석  책임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정상가격'이 그 기준이 됨.


  • 즉, 부당성 판단을 위해서는 정상가격 증명을 통하여 귀속된 이익의 규모를 밝히는 것이 선행될 수 밖에 없으나, 그동안 공정위는 다양한 행위유형별 상이한 정상가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여 패소하였음. 이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판단기준인 정상가격 산정 방법이 필요함.




  • 심사지침(안)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장(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상가격 산정 방법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음. 국제조세조정법 상의 정상가격은 기업들이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 세율이 유리한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여 탈세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구조와 유사함. 이에 입법취지와 심사방식이 유사한 국제조세조정법의 정상가격 산정 방법을 준용하여 향후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3) 규정적용 요건(제공주제 및 객체 관련)

가.제3자 매개로 간접소유한 경우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지침(안)은 간접지분·거래 관련, ‘동법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그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본 공정거래법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에 따라 제공객체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산정시 차명 및 우회보유의 경우에도 직접지분으로 간주한다고 보고 있음. 즉,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통해서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간접 및 우회 보유한 점이 입증되면 이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됨.



나. 계열회사 내에서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의 경우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특수관계인 및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로 규정한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대해 심사지침(안)은 직접 지분보유 경우만을 의미하고, 2단계 이상의 소유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그러나 특수관계인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총수일가 소유 회사의 부서와 마찬가지 임. 이에 특수관계인이 10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총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를 받아야함.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5zVKy87b1Jxic8dGkdkhvmEGAX_AvSVfdO0... rel="nofollow">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y5zVKy87b1Jxic8dGkdkhvmEGAX_AvSVfdO0... rel="nofollow">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5zVKy87b1Jxic8dGkdkhvmEGAX_AvSVfdO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KLrwtJBGtxO8QPgsP30gWEF0XJ6Vc2L-6LW... rel="nofollow">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9/11/2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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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 전횡·중소기업 피해 막기 위한 전속고발권 폐지 시급

검찰·중기부, 공정거래법 피해 관련 고발요청 적극 행사해야

대통령 국정과제, 공정거래법 위반시 누구든 고발 가능토록 해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생명보험,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한진중공업 등 4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7939&pa... rel="nofollow">바로가기)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 등이 중소기업의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고발 요청시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그동안 유명무실하다시피 했던 의무고발요청제가 이번에 중기부에 의해 행사된 것은 다행이나, ‘20년 6월 11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1711897" rel="nofollow">바로가기)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요청했음에도 여전히 고발요청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검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나아가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던 만큼 정부는 반드시 책임지고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은 ‘15년 1월부터 ’17년 7월까지 계열사이자 특수관계인이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각각 93억, 83억만큼 내부 거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각 6억 400만원, 5억 5,700만원 만큼의 과징금 처분을 각각 받았다. GS건설은 ‘12년 10월부터 ’18년 2월까지 모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직접공사비보다 11억 3,41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13억 8,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한진중공업은 ‘16년 9월부터 ’20년 4월까지 1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로 인한 추가물량도 5%까지 본계약에 포함시키는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이렇듯 많은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의 고발없이는 검찰이 수사 및 기소할 수 없는 전속고발제로 인해 문제있는 기업이 제대로 단죄되지 않은 적 또한 한 두번이 아니다. 애초 공정거래법 등의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상대적 약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의 취지이며, 이는 대통령 공약에도 적시된 내용이다. 전속고발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검찰 및 중기부가 재벌대기업의 전횡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pvQLmQxOzk8EVLUH8bQMNPRrjV15ejdARYQ...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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