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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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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익명 (미확인) | 목, 2015/12/31- 11:30

국민들은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반대에도 청와대는 오늘(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결국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해를 넘기기 하루도 채 남겨 놓지 않아 위안부 문제 ‘외교참사’에 이어 또 하나의 ‘인사참사’가 발생했다.

 

누누이 말했지만 문 전 장관은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메르스 사태를 방치해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사적연금을 옹호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자다. 또 가족들과 외식하는데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자가 어찌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그런 자를 국민연금 이사장에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들을 우롱한 짓이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문형표 이사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그가 청와대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하수인이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문형표가 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 공약파기와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난 이후였다. 진영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에 반대한다,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했던 것과 달리,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기초연금 받으려는 것은 욕심이다”면서 충실하게 짝퉁 기초연금 도입에 앞장섰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여 정부와 갈등을 빚다 물러났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사장은 제도와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기 보다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였고, 그런 이유로 장관 재임 시절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형표가 온갖 결격 사유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로 보였을 것이다.

 

오로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제도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지 않을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겉으로는 수익성과 독립성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 하고, 가입자 대표의 참여를 배제하며, 제도로부터 기금을 분리해 기금운용에서 정부 경제부처의 개입을 높이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겨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연금 불신을 야기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해 매진했던 문형표를 결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문형표는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자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가 이사장 되어 무엇을 하든 기다리는 것은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일 뿐이다. 문형표는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고 마땅히 물러나라!

 

 

2015년 12월 3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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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책임자에 대한 무죄판결 깊은 유감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2심도 무죄

수조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국책사업에 대한 면죄부 유감

 

오늘(8/26) 서울고등법원은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중요한 사례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되었던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항소심에서 “임무위배 행위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참여연대는 자원외교와 관련된 대규모 세금낭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은 하베스트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자그마치 5,500억 원 만큼 높게 매입하여 혈세를 낭비한 것을 비롯, 인수 이후 추가 투입한 비용까지 더해 발생한 2조원 대의 손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고, 그 전 과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재판 과정에서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하베스트가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원용하고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증거자료들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강영원 전 사장은 이러한 부실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고액 인수를 성급하게 추진한 최종책임자이다. 그럼에도 2심 법원이 임무위배도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전히 자원외교 사건의 총체적 진상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최소한 수조에서 많게는 수십조 대의 국민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이 실패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며, 이번에는 법원마저 책임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자원외교 사건 진상규명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되며, 참여연대는 자원외교 세금낭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금, 2016/08/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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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4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제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촉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종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촉구서 전달

월, 2017/02/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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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10_0000008447&cID=10201&pID=10…
[논평] 삼성 합병 ‘외압’행사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실형 선고는 사필귀정이다!!! _ 2017. 6. 8.(목)
법원, 문형표 前복지부장관과 홍완선 前기금본부장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 재발방지를 위해 “외압행사(부역)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일벌백계”해야
앞으로 복지부・정치권・시장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 차단해야 한다
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국민신뢰를 훼손한 두 사람에 대해 중형 선고를 기대해서 아쉽지만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6월 8일(목)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은 복지부 연금보험국장에게 합병이 성사돼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했다”면서 “복지부 공무원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기금운용본부의 개별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다”며 삼성 합병 외압 행사를 인정했다.
3. 또한 홍완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부하 직원에게 합병시너지 자료를 조작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했으며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해 결국 합병안건이 투자위원회에서 찬성”됐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공단은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삼성 이재용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득액을 산출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여 실형을 확정하고 법정구속했다.
4. 오늘 재판부의 두 사람에 대한 실형 선고로 삼성 합병 외압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다. 일단, 법률심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5. 첫째,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대해 막대한 손해를 끼진 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7일 공문을 통해 “재판결과에 따라 손해발생 유무, 손해액 규모 등에 대한 입증가능성과 소송 실익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늘 선고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재산상 이익이 상실”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합병 찬성에 부역한 자에 대해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서야 할 것이다.
6. 둘째, 현재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감사원의 예비감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삼성물산 합병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압력에 굴복하여 실질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청와대 및 복지부 관료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그래야 재발방지를 할 수 있고 국민의 노후생활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온전히 지켜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행동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요구 수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7.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병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한다고 한다. 기금운용본부 위상 강화 후에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소위 ‘2단계 개편론’이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운용상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 관료들의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과도한 지배개입이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 투자정책서(IPS)인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의 대대적 손질을 통해 기금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정치권 그리고 시장의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8. 연금행동은 이번 문형표와 홍완선에 대한 법원의 형사처벌을 넘어 정부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끝가지 물어야 하며, 다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와 같이 정권과 재벌의 부당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붙임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활동내역.  끝.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연금행동 활동내역 >

ㅇ 2017.05.22. [기자회견] “문형표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ㅇ 2017.03.23.. [기자회견] “국민연금, 재벌 말고 국민에게 투자하라”

ㅇ 2017.02.21. [기자회견]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ㅇ 2017.02.17. [논평]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한다”

ㅇ 2017.02.16. [이사회 해임건의]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청 의결 요구”

ㅇ 2017.01.17. [논평]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한다”

ㅇ 2016.12.27. [성명] “국민노후를 팔아먹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즉각 물러나라”

ㅇ 2016.12.14. [국민청원 및 기자회견] “손해배상소송 1만2천명 국민청원”

ㅇ 2016.12.19. [토론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ㅇ 2016.12.01. [보도자료]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ㅇ 2016.11.24. [고발 및 기자회견]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직권남용 혐의 고발”

ㅇ 2016.11.16. [성명] “국민연금기금이 삼성과 최순실의 쌈짓돈이었는가?”

ㅇ 2016.06.16. [고발 및 기자회견] 합병 관련 배임・주가조작 협의 삼성물산 경영진 및 삼성그룹 총수 일가 등에 대한 고발

ㅇ 2016.06.02.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진정 가입자들의 손으로 되돌릴 시기가 왔다”

목, 2017/06/0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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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개인정보 침해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폐기 요구 의견서 발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신용불량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인권 침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문턱 높은 제도의 개선이 선제되어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2/26)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지난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개인의 정보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 제12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의 동의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생활고로 인한 소액 연체가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소득층이라는 추측만으로 개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는 것은 차별이며 인권침해이다.

 

둘째, 현재도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23종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여 대상자 발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발굴대상자는 약 20만 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굴대상자 중 60.9%는 과거에 공적 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탈락 또는 지원이 중단된 사람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복지 지원 제도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율이 8~9%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비율은 2~3%정도로 낮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취약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의 높은 장벽으로 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 없이 정부가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목록을 증가시키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의 만능처방은 아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취지로 정보 보유주체인 개인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신용불량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따라서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문턱 높은 제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일, 2017/02/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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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날짜 : 2016. 3. 21.(월)

보 도 자 료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 19대 국회 <지못미 법안>과 <노후불안 법안> 선정

개별 국회의원들의 국민노후를 위한 입법 활동 성적표 공개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공동으로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2.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정책중심이 아닌 정치 공학적 논의에만 집중되고 있는 양상.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2017년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됨.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와 노후에 대한 불안은 커져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련법안 제·개정안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19대 국회는 총 119건(정부 발의 포함)이 발의됐는데, 16대 국회가 12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양적으로는 약 10배 증가했음(17대 55개, 18대 84개 법안). 이는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문제해결이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 그러나 실제 의원입법안이 통과한 경우는 법안 발의 대비 국민연금은 7.4%, 기초연금은 8%에 불과한 실정.

5. 특히, 발의나 통과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안이 노인 빈곤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점임. 이에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ILO가 제시한 연금개혁의 5가지 원칙(①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 ②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 ③급여와 기여 간 형평성, ④건전한 재원, ⑤관리운용의 국가책임)을 기준으로, 기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연금, 기초연금 관련 법안 및 국회의원을 평가함.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긍정적인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지못미 법안(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법안)>으로,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법안을 <노후불안 법안>으로 선정함. 

6. <지못미 법안>으로 선정된 것은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 ▷소득연동방식으로의 전환, ▷급여 상향 ▷재원부담의 전액 국고지원 등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삭감중단 및 급여상향 ▷사각지대 해소(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전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양육 및 청년크레딧 도입,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안정적 운용 및 가입자 대표성 강화 등이 포함된 법안임. 반면, <노후불안 법안>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국민연금 저축계정 신설 등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선정됐음.

8. 아울러,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의원들의 노후소득 보장 입법 활동 평가결과, 새누리당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못미 법안>에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노후불안 법안’을 주도 또는 동조한 것으로 나타남.

9. 개별 의원으로는 전체 27명 의원 가운데, <지못미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 및 공동발의하며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한 의원은 김성주 의원(5.0)이었으며, 그 뒤로 남인순(4.9) 의원임. 반대로 가장 <노후불안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이명수와 문정림 의원(-0.9), 그 다음 박윤옥 의원(-0.8)으로 나타났음(별첨 표 참고).

10.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국회는 ‘빈 수레만 요란’했다고 평가하며, 노후빈곤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초라한 성적이라고 지적했음. 정당 또는 의원별 상대적 차이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국민노후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20대 국회에서는 <지못미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되는 한편, <국민 노후불안>와 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첨부 : 19대 국회의원의 국민 노후보장 입법 활동 성적표>

○ 평가 내용 : ‘국민 노후’에 대한 19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활동 평가

○ 평가 시기 : 2012년 5월 30일(19대 국회 개원) ~ 2015년 12월 31일

○ 평가 대상 :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 이상 상임위 활동한 국회의원

– 새누리당 소속 의원 14명,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3명. 총 27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 참고.

스크린샷 2016-03-21 오후 2.31.42

* ◎ 지못미 법안 대표발의(0.5점), ○ 지못미 법안 공동발의(0.3점), × 노후불안 법안 대표발의(-0.5점),× 노후불안 법안 공동발의 및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찬성의원(-0.3점)을 각각 부여함.

*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 의원들이 발의한 경우나, 2년 미만 활동한 의원은 제외함.

 

월, 2016/03/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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