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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12월의 외침,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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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12월의 외침,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2/31- 20:05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테러방지법 제정안,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 공공 서비스 축소와 민영화 확대의 근거가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에 특혜를 더 얹어주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안,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 전면화’를 초래할 5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 등 참여연대는 12월 마지막날까지 ‘박근혜 악법’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6년 더욱 끈기있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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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오제세 의원,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사적 이익을 우려하며 불법행위 기관 처벌 조항 반대 유감

부당청구 기관 강력한 처벌로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강화해야

 

지난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정 수급 기관을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급여를 거짓ㆍ부당 청구한 비리기관 운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삭제된 것이 12월 4일 언론보도(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되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해 서비스의 질 하락이 발생하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이 미약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은 운영자의 이익을 우려하며 처벌 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리 운영의 피해가 수급자와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민간 기관의 사적 자치 운운하며 처벌 조항에 반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민간 영리 중심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배적인 한국의 현실에서 부정 수급 기관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은 수급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따라서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포함한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민간에 맡겼다. 공공인프라의 구축없이 오롯이 민간에 의지해 운영되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이 난립하고, 회계부정, 허위부당청구,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의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매해 부당청구는 약 80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2014년~2018년까지 부당 청구 금액은 약 9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기동민 의원실, bit.ly/2Rm4ovK) 관련 규정이 약하여 솜방망이 처벌만 있을 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 수급자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악의적으로 부당 청구를 일삼은 기관에 대한 처벌을 현재 수준보다 강화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부당 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민간 기관의 사적 이익을 제한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bit.ly/2rVdZ1J). 이로 인해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만 통과 된 것이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겨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세계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인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노인요양시설은 전체의 약 2%, 공공재가요양기관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공공인프라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공공요양인프라의 열악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막대한 공공자원이 투여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요구이다. 공공인프라의 확충 없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여 발생한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적 행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bit.ly/2Lp17bf) 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부당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마땅히 필요하다. 이번 오제세 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악 시도와 이에 대한 여당의 묵인은 공공노인요양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온 정부와 여당이 이제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도 역행하는 행위로 그 심각함이 중대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한 기관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Giat4n7wbD1HMHGrQOjj9GtZZQNW5PoCPQ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12/0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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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조선일보의 참여연대 관련 기사 9건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등 조정

11/26부터 인터넷 조선일보 해당 기사 9건에 반영

정당한 비판 겸허히 수용하나 왜곡이나 음해, 허위 보도는 단호히 대응할 것



참여연대는 조선일보가 지난 10월 2일자 2면에 보도한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조국, 김연철, 이석태… 참여연대 출신, 文정부 핵심권력 줄줄이 장악> 기사를 비롯해 허위 왜곡보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9건의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신청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위 기사들이 언론중재위원회가 분류한 <잘못된 보도의 유형> 중 ①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보도, ② 사실을 그릇되게 과장한 보도, ③ 사실 중 일부분만을 부각하여 나쁜 인상을 심어준 왜곡·과장 보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참여연대의 활동을 음해, 왜곡하여 참여연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중재위원회 조정심리결과 정정보도 1건, 반론보도(제목수정·대체 포함)  6건, 기사 제목수정· 부제 대체 2건으로 조정이 성립됐고,  조선일보는 해당 조정 내용을 11/26자로 모두 이행했습니다.



조선일보는 10월 2일자 2면에 보도한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조국, 김연철, 이석태… 참여연대 출신, 文정부 핵심권력 줄줄이 장악> 제목의 기사 중 참여연대 출신들의 문재인 정부 요직 점유 현황을 설명한 인포그래픽에 이전 정부부터 선출직으로 임기를 수행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2014~, 박근혜 정부 시절), 박주민, 이재정 국회의원(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등을 포함해 정부직이 아닌데도 오인하게 하고, 부산참여연대 출신 인사를 참여연대 출신 인사로 잘못 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중재위원회 조정심리결과 해당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싣고, 문제가 된 인포그래픽 수정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또 9월 30일자,10월 1일 자 등 5건의 기사에서 '김경율 집행위원장 징계', '다른 의견 냈다고 징계…', 등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한 결정을 징계를 내린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를 “다른 의견 제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친여 진영을 비판했기 때문” 등으로 왜곡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집행위원회의 징계위 회부 결정은 SNS에 쓴 글의 내용과 욕설 표현이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고, 이는 9/30 상임집행위원회 결정공지 글 (http://bit.ly/2DgGYzs)에도 공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중재위원회 조정심리결과 관련한 5개 기사 모두 반론보도를 싣고, 이 중 3개 기사에 대해선 ‘제목 수정’ 및 ‘해당 제목 삭제 후 부제 대체’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10월 2일자, 10월 9일 자 기사 등에서 조선일보는 참여연대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한 자체 분석 결과를 은폐’했다고 단정하여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 사안에 대해 이미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bit.ly/2XOzM78)에 담당 부서인 경제금융센터가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했지만 권력형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고, 분석 결과의 은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재위원회 조정심리결과 해당 기사 2건에 대해 각각 ‘제목 수정’ 및 ‘해당 제목 삭제 후 부제 대체’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는 10월 19일 자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홈페이지에 비난글이 못 올라오게 차단하기 위해 게시판을 회원 전용으로 변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언급한 게시판은 2005년에 개설한 회원 전용 게시판으로, 지난 4월 회원 정보 관리 시스템을 이전하면서 오류로 인해 일시적으로 글쓰기 권한이 확대됐던 것을 원상복구하는 것일 뿐이고 이 사실 역시 공지사항을 통해 알린바 있습니다. 또 이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라고 보도하며 참여연대의 회원게시판 운영의 원상복구 조치가 인터넷 실명제에 반하는 것처럼 오인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한 중재위원회 조정심리결과  해당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와 함께 ‘해당 제목 삭제 후 부제 대체’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11월 20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참여연대의 청구 취지가 받아들여져 관련 기사의 제목을 ‘수정’ 및 ‘삭제 후 부제로 대체’하고, 해당 기사 하단에 정정/반론보도문을 싣기로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정보도문1] 본 신문은 지난 10월 2일자 A02면에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조국, 김연철, 이석태… 참여연대 출신, 文정부 핵심권력 줄줄이 장악" 제목의 기사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참여연대와 관련이 없고, 참여연대와 부산참여연대는 별개의 단체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문2] 참여연대는 회원들 간의 정보교류와 소통을 위해 해당 게시판을 2005년부터 회원 전용 게시판으로 운영해왔고, 최근 회원정보 관리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회원의 게시판 접속이 가능했던 것을 원래의 운영방침에 따라 조정한 것이며, 조국 전 장관과 관려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려는 목적의 조치가 아니고,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반대 활동과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반론보도문3] 참여연대는 김경율 전 집행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을 뿐 징계를 내렸거나 사전에 징계를 확정지은 바가 없다고 밝혀왔고, 김경율이 '다른 의견', '조국 비판', '조국 반대' 의견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단체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곡이나 음해, 허위 보도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 붙임자료 : 해당 9개 기사 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성립 결과 및 반영기사 링크

■ 붙임자료 : 조선일보 지면에 게재된 정정보도 (2019.11.22.)

 

 


▣ 해당 9개 기사 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성립 결과 및 반영기사 링크


9/30, 참여연대, '조국 비판' 김경율 집행위원장 징계키로 (김우영 기자)



10/1, "다른 의견 냈다고 징계, 참여연대가 이러고도 시민단체냐" (윤수정 기자)



10/1, 이번엔 참여연대가 어용 본색, '조국 옹호 구역질' 발언 징계 (사설)



10/2, '조국반대'로 참여연대서 징계 김경율... "조국펀드 문제 심각, 더 커질수도" (최지희 기자)



10/2,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조국, 김연철, 이석태… 참여연대 출신, 文정부 핵심권력 줄줄이 장악 (최아리, 최원국 기자)



10/2, "참여연대, 조국펀드 수일간 밤새 조사하곤 발표는 막아" (최아리 기자)



10/4, 참여연대, 이번엔 ‘김경율 징계’로 회원탈퇴 후폭풍…“합리적 의견 적폐로 모는 수구진보화" (권오은 기자)



10/9, 조국펀드 의혹 은폐한 참여연대, 검찰 공격 가세 (조유미 기자)



10/19, 조국 옹호한 참여연대, 비난글 못올라오게 차단 (김은중 기자)

 



[붙임자료] 조선일보 지면에 게재된 정정보도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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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0sBQgzgbwzOEehINaA_pKLmu1EX-ist2r26...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9/11/28-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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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은 규모만큼이나 자산배분 전략과 직접/위탁운용의 개선, 수탁자책임활동, 나아가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다 폭넓은 역할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기금의 개선은커녕 국민연금기금운용을 형해화시켜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러한 현황의 문제를 짚고, 공적연금기금운용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30406_국민연금기금운용의-쟁점과-대안적-접근-토론회

국민연금기금은 재정추계상 향후 10~20여년간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가 이후 15여년 이내에 소진되는 경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연금기금은 거대해질 규모만큼이나 전략적 자산배분전략 및 직접/위탁운용의 개선, 수탁자책임활동 및 ESG가이드라인 재정비와 실질적 행동준칙 마련, 나아가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보다 폭넓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국민연금기금 개악을 단행하고자 여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열렸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장관 직권으로 수탁자책임활동 운영규정 개정안을 사전 심의 절차도 없이 기습 상정하고 상호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한 채 강행처리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체계를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의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반을 진단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공적연금기금운용의 발전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개요

  • 일시: 2023년 4월 6일(목) 14: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주·이용우·정태호,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프로그램
    • 사회 :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
      • 국민연금기금운용 주요쟁점과 대안: 원종현│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 기금운용 수익률의 안정적 제고를 위한 제언: 김우창│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 토론
      • 이찬진│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전창환│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 안효섭│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
      • 정삼영│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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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4/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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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외치에 눈을 돌리는 박근혜 대통령 프랑스 방문 – 총선 대패에 노동법 개악으로 국민 지지 잃어 – 국내에서 권력 약화되자 국제적 이미지 관리 – 대북 강경노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 원해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1일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의 의미를 짚었다. 아롤드 티보 기자는 “국내에서 힘 빠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국제적 이미지 관리에 나서다”라는 제목의 ...
토, 2016/06/0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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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전망 없이 선언적 과제 한가득·정책 미세조정 치중

성평등 접근·철학 부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본적 방안 시급

어제(3/28)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내놓았다. 윤 정부는 그간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불명확한 목표 설정, 실수요자 요구 반영이 부족한 정책으로 평가하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과학적 근거와 정책추진 평가를 통해 저출산 관련성, 효과성, 정책 요구도를 고려해 국민이 체감하는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정부의 이번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또한 여전히 추상적이며, 정책 내용도 노동시간 단축, 불평등 해소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제 해결 방안은 부재한 채 기존에 발표된 정책의 미세한 조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령사회 정책도 마찬가지로 이행 계획 없이 선언적인 정책과 공허한 목표만이 나열되어 있고, 공공의 책임성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수준의 정책으로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한 정책 설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는 저출산 심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일과 육아 병행 어려움과 고용 불안, 경제적 여건을 꼽았다. 불안정하고 장시간 노동 환경이 저출산을 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제시는커녕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며 주당 최장 69시간(주 7일 기준 80.5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정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한 사회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계획도 확인할 수 없다.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시장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양육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지난 정부 시기에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로 설정한 성평등의 의제가 이번 발표에서 사라진 점도 주목해야 한다.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생이라는 심각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사회적인 성평등의 실현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과제와 추진 방향에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단 한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제시된 일부 정책 과제들의 경우 성평등 사회 구현이라는 큰 틀의 합의에 기반한 접근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의 미시적 조정에 집중할 뿐 성평등 사회의 구현이라는 더 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저출산 정책에 이어 고령사회 정책도 부실하기 그지 없다. OECD국가 중 압도적 1위를 달리는 노인빈곤율 문제는 일절 언급도 없이 기존 정책을 살짝 다듬어 내놓았을 뿐이다. 재가돌봄서비스 확충과 의료·돌봄 공급의 지역 격차 해소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예산을 축소해놓고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재고용·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제도를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현재 법적으로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 의무가 30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안정적인 대기업 노동자에게만 해당될 뿐 불안정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는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노인 기준연령은 기초연금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자 연령에 연동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노인복지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10년 동안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OECD에서 가장 빠르다.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혁신적 개혁 방안도, 거시적인 방향성도 제시하지도 못했다.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철학으로 설계된 제도들이 도리어 만연한 불평등을 심화할 여지가 농후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이 수요 부분에 과잉규정되어 공급에 대한 정책 개입 방안이나 공공성 제고 방안은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문제이다. 또,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 예산 축소 기조와도 모순되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 없이 선언적이기만 한 정책들에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보다 거시적이고 성평등한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곧장 인구 소멸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현실과 동떨어진 윤정부 공허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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